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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위헌]
성문헌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률의 위헌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하고,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헙법§107).
[위헌법률심사]
일반법원이나 헌법법원 등이 의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관장한다"라고 하고 있다. 제11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한 법률,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다. 긴급명령과 긴급재정, 경제명령도 위헌 법률심판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 때의 법률은 이미 공포된 것이어야 하고, 위헌 심판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어야 한다.
[유가증권]
1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재산권)이 표창(表彰)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 권리와 증권이 결합함으로써 권리의 행사를 원활 안전하게 하는 동시에 권리의 유통성을 높이는 제도이나. 어음·수표가 그 전형적인 것으로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어음법·수표법·상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이 있으나 유가증권의 제시와 이행지체, 유가증권의 상실과 권리행사방법, 채무이행의 장소 등 일반적 규정은 민법의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에 의하게 된다(상법§65, 민법§508∼§526). 유가증권과 비슷하나 증권이 권리자체를 표창하지 아니하여 유가증권이 아닌 것으로는 증거증권(증명증권), 금액권(금권), 면책증권 등이 있다. 2.증권거래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동법이 그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유통)를 규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그 범위가 좁으며, 주권 국채증권 사채권 등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고, 또한 대체성이 있는 것만이 열거되어 있다. 국채증권, 사채권, 지방채증권, 증권거래법, 민법 , 상법
[유권해석]
광의로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법의 해석을 말하며 학리 해석에 대립한다. 유권적 해석 또는 공권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행정해석·사법해석의 구별이 있다.
[유선방송]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을 공중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송신하는 방송형태로서 무선방송에 대비되는 개념이다(유선방송관리법§2). 최초에는 농촌에서의 상호연락, 고지 등 홍보용의 유선전화로부터 발상 되었다. 최근에는 텔레비젼에 의한 유선텔레비젼 또는 케이블텔레비젼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총칭하여 유선방송이라 한다. 방송, 유선방송관리법, 종합유선방송법, 케이블텔레비젼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12.31 법률 제3914호로 제정된 법으로 1961년 8일에 제정된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을 대체한 것이다. 전문 30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선방송 관리법은 자체방송의 허용범위나 공영방송에 미치는 영향 및 주무부서 등 실무문제 등에 관한 충분한 의견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어 1987년 7월 시행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종합유선방송이 불허되어 있다. ②자체제작이 불가능하고 중계기능만을 해야 한다(§2②). ③중계유선방송의 경우 방송시간 및 시간대가 제한되어 기존 방송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방송을 해야 하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시행령§4②③).④방송면허를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므로 정부가 유선방송체계 전체를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⑤보도·논평을 담은 내용이 금지되고 있어 케이블TV 초반기부터 그것을 정치와는 무관한 매체로 규정지으려 하고 있다(§17). ⑥광고방송 또한 금지되고 있어 민간에 의한 활발한 케이블TV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17). 1991.12.31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의 일부는 해결되게 되었다.
[유인물의 배부]
본회의 및 위원회 등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나 문서 등을 말한다. 유인물에는 당일의 의사일정, 당일에 심의할 안건,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및 당일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이 포함된다. 당일 회의에 필요한 유인물은 가능한 한 개의시간 30분전가지 미리 배부되어야 한다.
[유회]
() -예정된 당일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의원(議員)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려 개의하게 된다. 그러나 개의 예정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유회라 한다. 회의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선포하는 정회(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와 구별된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개의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 의장은 유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국회법§73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국회법상의 용어는 아니나 자동유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회의가 시작되어 진행중에 의사정족수의 미달 기타의 이유로 정회가 선포된 후 그날의 자정까지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여 산회의 선포없이 회의가 유산되는 것을 뜻한다. 자동산회라고도 한다. 유회선포, 자동유회, 국회법, 지방의회회의규칙
[유회선포]
회의가 유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을 뜻한다(국회법§73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사정족수 미달로 유회를 선포한 이후에는 그날에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한다.
[유효투표]
선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투표권자가 선거법상 하자없이 투표행위를 함으로써 투표자의 의사표시(투표)가 유효하게 법적 효력을 발생 투표를 말한다. 의사결정이나 당선인 결정의 기준이 되는 득표수의 산출은 유효투표의 수에 피해서 결정된다. 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 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128, 지방의회의원선거법§125). 무효투표,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