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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의석명패]
회의장의 의석에는 의원성명을 기재한 명패를 부착하게 되는데 보통 삼각 검정플라스틱에 흰색으로 의원성명을 기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의원명패는 한자로 쓰게 되는데 한자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쓰게 된다. 위원회의 위원석에도 위원성명을 기재한 명패를 부착하게 되는데 본회의장의 의석명패와 동일하다.
[의석정돈]
「의석 정돈」이란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회의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가 사용하는 말이다. 이는 회의장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다른 의원석에 있거나 의원들이 이동하고 있는 등 회의장 질서가 정 연하지 아니한 경우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의안문서]
의안과 관련되는 문서이다. 조례안, 예산안, 결산, 동의(승인)안, 건의안, 규칙안, 의원징계, 중요동의 및 기타 의안을 의안문서라 한다.
[의안심사]
의회에서 안긴을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원회에서의 논의 단계를 주로 말하고 위원회에서의 안건의 심사절차는 ①제안자의 취지설명 ②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③질의 ④축조심사의 순서를 밟게 된다(동법§58①)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의안심사기간]
위원회심사의안에 대한 심사의 기간을 말한다.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안심사보고]
의안을 심사한 소위원회와 위원회가 각각 위원회와 본회의에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및 위원회조례관련조항).
[의안심의]
의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본회의에서의 논의 단계를 말하고 위원회에서의 논의 단계를 말하는 심사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의안의 발의]
의안 등을 의회에 내는 것을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 등의 용어로 쓰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이지만 구태여 구별한다먼 ①의원이 의안을 낼 때를 발의 ②자치단체장이나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를 제출 ③이 두가지 경우를 포함해서 제안이라 하고 ④의장이 낼 때를 제의라고 할 수 있다.
[의안의 배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안의 유인(인쇄)]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의 결재를 거친 후에 모든 의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인쇄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원이 제출한 의안을 접수하면 형식적인 요건·체계·자구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인하는데 그 부수는 의원수의 3∼4배정도 유인한다. 그러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일반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완전히 갖추어 유인된 의안을 제출하게 되므로 따로 유인할 필요가 없다. 의원이「의안의 수정안」 또는「서면동의」를 미리 제출하는 경우도 유인하여 원안 심의시 배부하여 같이 심의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회의장에서 원안 심의중 제출되는 수정안이나 서면동의로서 간단한 내용은 유인·배부하지 못하고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에서 통과된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의 경우와 부결한 경우는 새로이 유인하지 아니하지만, 수정의결한 경우는 전의원에게 충분하게 배부할 수 있도록 새로이 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