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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시·도조합]
시·도조합이란 2개 이상의 시·도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시·도의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49조). 시 ·도조합의 종류는 ①공동처리되는 사무가 행정사무냐 기업경영사무냐에 따라 행정사무조합과 기업사무조합으로, ②공동 처리되는 사무의 범위가 하나냐 둘 이상이냐 전부냐에 따라 일부사무조합·복합사무조합 전부사무조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시·도조합은 규약을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 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다. 조합규약에는 조합의 명칭 가입한 시·도, 공동처리사무, 조합사무소의 위치, 조합의회의 조직 집행기관의 조직. 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경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동법 ∮152). 조합규약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또는 조합을 해산시키려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154).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시·도조합의 설립·채산·규약변경을 명할 수 있다(동법∮153조 ②). 시·도조합의 기관으로서 조합의회·조합장·사무직원을 두며, 그 구성·권한 등은 조합규약으로 정한다. 시·도의회의 의원과 시·도지사는 조합의회의 의원 또는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동법∮150③).
[시·도지부후원회]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등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정당이 시·도지부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이를 철회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정·촌]
시·정·촌은 일본의 지방행정기관의 최하위단위이며 또한 기초자치단체이다. 지방행정단위로 볼 때 시는 우리나라의 시와 같으며 지정도시와 시로 구분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이다. 정은 우리 나라의 읍과 같으며 우리 나라의 읍과는 달리 정은 기초자치단체이다. 또한 촌은 면과 같으나 이 또한 우리나라의 면과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시·정·촌은 각각 지방의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시·정·촌장은 주민에 의하여 직접선거된다.
[시가화 구역]
도시의 개발상태를 구분할 때 시가화 구역과 비시가화구역으로 나눈다. 전자는 도시토지가 개발된 상태로서 시가화된 지역을 의미하고 후자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연상태 그대로이든가 또는 계획만 되어 있고 개발이 아니 된 지역을 말한다.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시기·종기]
시기란 법률행위이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의 시기(時期)를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하며, 종기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한다.「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할 경우 시기부(時期附)법률행위이며, 「내년말까지 매월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할 경우 종기부(終期附)법률행위이다.
[시너지]
시너지는 상호이익을 위해 기술을 결합시키는 것. 무역에서 말하는 시너지는 각국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의 이득. 시너지는 상품과 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거래되게 함으로써 각국이 더욱 잘 살게 해줌.
[시민권]
시민권은 서양의 시민혁명 이후 모든 시민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서 헌법에서 기본적인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기본적인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조항(헌법∮10), 평등권(동법∮11), 신체의 자유(동법∮12), 신앙의 자유(동법∮20),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동법∮21)등은 이러한 시민권의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의식]
시민은 정치공동체의 법적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권리·의무를 수반하는 주체인바, 시민의식은 "정치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구성원이 가져야 할 권리·의무에 관한 의식"을 말한다. 시민의식 또는 시민책임성은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시민의 태도 내지는 자질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시민성 또는 시민적 자질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시민정보 서비스]
시민정보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민들이 행정사항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및 팩스 등을 통하여 문의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대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