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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개함]
투표함을 여는 행위를 말한다. 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함의 선포 및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위원장 포함)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개함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나 참여를 거부하는 선관위원 또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경우에는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개표하는 투표함은 2개이내이어야 한다(대통령선거법§118③, 국회의원선거법§125③,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3③).
[개회]
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집회되어 한 회기가 시작되고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원회가 당일 회의를 시작하는것도 개최라고 한다.
[개회식]
의회는 정기회이거나 임시회이거나 집회일의 본회의 개의시간에 앞서 의회가 활동하는 기간을 새로이 개시한다는 뜻에서 의식(儀式)을 거행하는데 이를 개회식이라 한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국회법§6,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증 만료된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집회한 즉시 원구성에 필요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하므로 먼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부의장 선거를 한 후에 따로 시간을 정하여 개회식을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개회식은 회의가 아니고 한 회기를 시작하는 단순한 의전행사이기 때문에 의사정족수 또는 회의규칙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회식은 ①개식 ②국기에 대한 경례 ③애국가 제창 ④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를 위한 묵념 ⑤의원선서(총선후 최초의 개회(원)식의 경우) ⑥의장의 개회사 ⑦치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치사를 대독) ⑧폐식등의 식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는 역대 국회의장, 부의장, 제헌 국회의원,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대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외교사절, 언론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대표 등을 초청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총선직후 최초의 개회식 초청시에는 의장이 없으므로 국회의원을 제외한 외부인사는 국회사무총장 명의의 초청장을 발송한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국회 개회식의 예를 준용하여 거행하고 있다.
[개회요구]
의회에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활동을 개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나 원래 본회의 개회요구는 집회요구, 위원회는 개회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시·도 의회의 경우 매년 11월 20일, 시·군·구 의회는 11월 25일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지방자치법§38).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39). 위원회는 회기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지방자치법§53).
[개회인사]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첫 회의에서 간단하게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이나 앞으로의 회의운영등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한 인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세]
상품의 매매거래, 금융업·운수업등의 영업거래, 음식점·여관등의 용역거래등 유형·무형의 각종 재화의 거래라는 사실에 대하여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매출세·일반거래세·거래고세라고 한다. 거래세를 거래단계를 기준으로 한 단계만 선택하여 과세하는 단단계매출세, 제조·도매·소매 등 모든 단계에서 과세하는 다단계매출세, 다단계매출세에 중복과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거부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의 수리를 거부하는 견제적 권한을 거부권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부권과 유사한 제도로는 재의요구권이 있다. 거부권은 주로 의결효과의 정지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 데 비하여,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회에 반송하여 이와는 다른 의결을 구하는 효과까지 가진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거부권의 결과도 의회에서 재의절차를 따르게 하므로 실제상의 차이는 없다. 기관대립형의 정부형태하에서 강수장은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거부권을 가지나, 약수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의 1988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단체장의 견제수단으로서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거소]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도가 주소보다 못한 장소를 말한다. 거소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는 다음의 두 경우에 거소가 주소로 간주되어 주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거소에 관하여 일어나는 데 있다. 즉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민법§71.단서). 지방의회에서는 기립표결과 함께 거수표결도 가능하다(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거수표결]
거수표결이란 안건을 표결할 때에 먼저 찬성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고 난 후 내리도록 하고 다음에 반대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표결방법이다. 이 때 찬·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앉아 있는 의원은 기권으로 처리한다. 이 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소규모 회의체에서 사용되나 본회의와 같이 의원수가 많아 찬·반 의원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기립표결의 방법을 사용한다(국회법§71단서).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거수표결이 가능하다(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거점개발방식]
거점개발은 1950년대 중반에 거론되어 1970년대 중반까지 약 20여 년간 지역개발정책의 주요한 전략으로 응용되어져 왔으며, 공간적 차원에서의 불균형성장전략의 이론적 설득력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성장모델과 하향식 개발전략의 이론적 준거로서 기여했다. 거점개발방식은 한마디로 낙후지역 내지 침체지역 내에 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이 큰 중심지 및 거점(거점도시)을 선정, 이를 집중개발함으로써 성장거점의 개발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파급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른바 집중화된 분산전략이 그 방법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