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8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0.19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0월 19일 (수)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2.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9월, 10월 우리 지역에 많은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시고 현장 방문을 비롯한 각종 의회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한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8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입니다.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치단체의 인구감소는 전국적 추세이고 각 지자체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도 제도정비를 통해서 인구흡인요인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또한 인구 15만명 이상이 기구 및 정원증가의 기준점이 되고 지방교부세 증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제천시 위상격상등에 따른 표준이 되므로 인구늘리기 시책제도의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실무행정과의 불일치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장려지원 정비안으로서 출산축하금을 현행 조례상 셋째아 이상 1인당 30만원, 실제는 첫째아와 셋째아 이상만 30만원씩 지급하면 되는데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인당 100만원으로 조정하여 대상확대와 조례와 실무행정불일치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지원기준을 출생일 기준 3개월전부터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명확히 하여 시행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보조로 지출되는 현출산장려금에 대하여 현행 첫째아이 30만원, 둘째아이 120만원, 셋째아이 180만원을 둘째아 이상의 출산장려금은 충청북도 지원사업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해서 지원내용을 별표로 정해서 정책변화에 유연하게 대처코자 합니다.

또한 아동 양육비를 명시하여 셋째아 이상 자녀에서 만 1세부터 만 5세 취학전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에혜택을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입 장려정책으로 전입세대에 대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급해서 타시군구에서 제천시로 전입하고자 하는 흡입요인을 높이고 또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명시함으로써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1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시행했는데 의견이 한 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실무부서인 여성정책과에서 제3조 1항 대상에서 출산축하금 및 지급 요건을 부 또는 모로 했는데 그것을 부모가 3개월 이상 이전거주하는 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수정을 해서 가결했습니다.

관계법령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 전문과 관계법령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인구증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네 번째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추가 소요 되는 예산은 출산축하금이 전액 시비로서 2010년 출생아 기준 현지원액 1억 7400만원에서 개정시에는 5억 3400만원으로 연간 예산 추가 소요액은 3억 6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쓰레기봉투 지급에 따른 소요액은 2012년도에 945만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인구증가지원시책을 확대 정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신설 및 보완내용은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을 현행 셋째아 이상 30만원 지급을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으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 신설하려는 것이며, 셋째아 이상에 대한 만 1세부터 만 5세 취학전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은 2007년부터 지급해 온 사항으로 금번 조례에 반영코자하는 것이며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은 충청북도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전입세대자 쓰레기봉투 지원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별로 이농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등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구증가 시책지원, 출산육아 장려지원등 각종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도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서 현황시책을 확대 또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신설이나 확대되는 항목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향후 재정부담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출산축하금요. 지금 첫째가 1년 이상 제천시 거주자였거든요. 이 사항이 지금 3개월로 바뀌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도에서 하는 출산장려금 기준하고 맞춘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김꽃임 위원 3개월 이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입세대한테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지급하는 거요.

지금 타지자체에서도 지금 몇 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입신고를 하면 1회에 한 해서 20리터 짜리 10매를 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쓰레기봉투 10매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지역에 오는 전입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공 내용에 이런 것을 넣음으로 인해서 타 자치단체보다 여러가지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지역을 가야 되겠구나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는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받는 분한테는 굉장히 작지만 제천시 관내로 보면 향후 증가추세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예산이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평균 전입세대 기준으로 따졌을 때 금액이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연간 945만원 정도 1천만원 정도 예산이면 충족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도 보면 경기도 연천군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항을 지급하고 있고 심지어 거기에서는 상하수도 요금도 면제해 주고 또 건강보험료도 지원해 주고 이런 시책들을 시작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도 나중에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그런 사항등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인구증가를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여러기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는데요. 예산이 우리향후 조례로 인해서 확대가 많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시책에 보면 촛점이 많이 출산장려 쪽으로 많이 맞추져 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전입세대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 향후 벤치마킹도 좋지만 타 지자체랑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관련부서하고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시책으로 생각하고요. 출산축하금하고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부터 셋째아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연도별로 지원할 때 증가된 그런 면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저희들 분석을 연도별로 해 보니까 출산장려금이 2008년도에 6억7600만원이 나갔고요. 2009년도에 5억 8600만원, 2010년도에 6억 7800만원해서 비슷한 금액으로 현재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현재까지 많은 출산장려를 해 줬는데 거기에 따라 연도별로 출생아들이 많이 증가됐는지.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연도별로 좀 기복이 있는데 2008년도에 502명, 2009년도에 482명, 2010년도에 530명이 대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좀더 증가는 된 것으로 보고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평균적이고요. 지금까지 금년에 저희들이 신생아가 765명이 금년도 9월말까지 출생아 현황이 765명입니다.

조금 늘었다고 봅니다.

조덕희 위원 지원을 많이 확대를 더해서라도 인구증가시책에 많은 노력이 더 확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502명, 482명, 530명 작년도에 765명이 신생아가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산장려에 대해서 언제부터 신경을 썼었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저희들 제도적으로는 2007년 이후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김기상 의원 2008년, 2009년도 2007년부터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늘은 인원이 되고 2010년도에 765명으로 늘었는데 그렇게 분석하면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요. 여태까지 시행했던 부분이 2008년도에 502명이 늘었고 신생아가, 482명 그 다음에 530명 3년에 늘은 인원이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봐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말씀드렸고요.

출산과 현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2008년에 1105명, 2009년도에 995명, 2010년에 1073명, 2011년이 9월말까지가 765명입니다.

제가 혼동해서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인원하고 저거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이 출생아 현황입니다.

김기상 의원 조금 전에 조덕희 의원님 질문하신데 그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것은 출산장려금 지원된 사항입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 출산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인구늘리고 그랬을 때 전체 신생아늘었는데 출산장려금 지급은 이렇다.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출산장려보다는 전입세대에 대해서 더 신경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어요.

가임 여성들이 많이 있을 수록 신생아 출산율이 많은데 가임여성이 많이 늘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전입세대에 대해서 더 파격적인 신경을 쓰는 것이 한 세대에 통상 2인 이상 오니까 그리고 또 귀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20리터 짜리 1회에 한 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인구늘리기 정책에 가장 효과적으로 보는 것은 신생아 출산도 좋지만 세대 전입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세대 전입에 연구검토해야지만이 현재 제천에 와서 근무하면서 주소도 혜택이 좋거나 하면 주소를 옮길 수 있는데 세대를, 저희들이 그 외에 수입이 거기에서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세대가 전입됐을 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리트를 줘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예도 보면 귀농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기상 의원 귀농인 말고도 제천으로 이주하는 세대에 대해서 장학생이 되게 진학하기 위해서 1인당 50만원 이내에 장학금 지급한다그러는데 쓰레기봉투 얼마 됩니까?

그것은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이 조례에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봤을 때는 추가 예산이 3억 6천만원이라는 추가 예산이 소요 되는데 거기에서 더 절약을 노력해 가지고 전입세대에 대해서 파격적인 타시군보다 파격적인 것이 있을 때는 제천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주소를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지.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런 부분도 향후에 한번 보강할 수 있는 방법, 재정 역할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앞으로 개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재정여건에서는 사실 출산장려금을 조금 비중이 조금 낮더라도 이쪽으로 신경을 쓰시는 것이 우리시의 인구 늘리는데 효과적이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원을 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늘리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애낳는데 장려금 때문에 애낳지 않고 교육비 때문에 못 낳지 그런 부분이 여기에 더 추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런 시책들은 더 발굴해서 향후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개정해서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리고 안에 8조에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신설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인구늘리기 정책했을 때 포상기준이 시의 포상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고요. 다만 표창하는 것을 통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점이라 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상 의원 기업유치라든지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남달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지만이 되지 표창만 받아가지고 평점에 유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유치나 우리 제천시의 인구늘리는데 혁신적인 공로가 있을 때는 다른 각도에서 구상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의원 의결하기전에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토론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김기상 위원님께서 잠시 토론시간을 요구했기 때문에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5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목록 검토작성 및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꽃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소관 본청 2담당관, 국과 1직속기관, 1사업소와 17 읍면동의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키로 하였으며 감사기간은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법정 기일인 9일간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할 109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순서, 관계인 출석증언사항, 자료요구 내역과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1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된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0월 2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담당관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세정과장 최남용
회계과장 김동석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


○부위원장 김꽃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