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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0.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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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0월 19일 (수)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8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제안조례명은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제천시에 대한 기업투자 유치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이 금년말로 종료되어 운영됨에 따라 5년간 추가 연장하고자 합니다.

현행은 2011년 12월 31일입니다.

2016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3페이지 내용입니다.

제12조 투자유치기금 설치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1년까지 한다를 2016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해서 의견접수는 없었으며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제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존속기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6년까지 연장해서 제천시에 대한 기업투자유치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의안번호 1559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12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 13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3년 7월 7일 제정된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 제4항의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가 조성하여 분양중인 제2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유치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까지 5년간 연장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1년 9월 14일부터 2011년 10월 4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으며 2011년 10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 법적 하자는 없으며 제천시에 조성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11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시 출연 조성한 5억원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으며 제2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유치가 절실한 만큼 본 조례상 기금의 기한연장을 위한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투자유치진흥기금이 현재 얼마나 있는 금액하고 우리가 조성된 1단지 분양율하고 2단지 현재 분양율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현재 조성된 자금은 5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산단 단지는 100% 분양됐고 2산단 단지는 32% 분양이 됐습니다.

기업유치는 현재 8개 업체가 유치됐고 금주내로 2개 업체가 분양계약이 될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현재 5억원이 금년도에 조성된건가요.

현재 누적된건가요.

금년도에 조성된 겁니까?

현재 누적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이주식 금년도에 조성됐고 금년도 설치가 됐습니다. 투자유치기금이.

염재만 위원 5억원이면 유치기금이 저는 작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제안조례명은 제천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현행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별표1에 직선거리 500m 이내를 개정은 전통시장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 전통시장 현황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가 종전에 500m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1k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승인 신청 결과는 없습니다.

입법예고에 의견 접수는 없었고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통시장으로부터 1km까지 확대할 수 있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의안번호 1560호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0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이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km 이내의 범위에서 1km 이내의 범위에서로 법률 제10813호로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 상위 법률에 맞게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1년 9월 8일부터 2011년 9월 28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고 2011년 10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 법적 하자는 없으며 본 개정 조례안에 있어 한시적인 법률 근거에 의하여 제정되었던 전통시장 경계현황 및 전통상업 구역 지정범위를 제천시 6개소의 전통시장 어느 하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를 직선거리 1KM 이내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 위임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전통상점가에 경계로부터 500m라고 하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셔야 되나해서 여쭤봅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전통상업지역 사방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란 형태는 동그란 형태 끝 지점구역내에 어느 지역이든 좌우측 동서남북 어느 지역으로 1km입니다.

염재만 위원 전통상점가에 경계로부터라고 해서 기준이 있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6개 전통상가 3페이지에 있는데.

염재만 위원 서부시장을 내토전통시장으로 하시는 건가요.

내토전통시장이라고 하는건 여기는 서부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안됐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그건 아니고 내토시장이 별개의 중앙시장 맞은편에 내토시장이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서부시장이 빠졌길래 여쭤보는 거구요.

서부시장은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경제과장 이주식 여기서는 재래시장의 경우에서 서부시장이나 이런거는 상점가 요건에 전통시장 요건에 들어가지 않아서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여기에 의견 제시된게 의견이 불합리하다든가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주식 없었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효율성제고 및 공동체 문화 조성 유도를 위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에 대해서 우수관리단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7조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붙임 의안전문을 보시면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 신설한다. 제17조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1항 시장은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 표창할 수 있다. 2항 이 경우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상패와 상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9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있었습니다.

2011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수정가결된바 있습니다.

수정가결내용은 시상금하고 괄호해서 상사업비라고 되어 있던걸 시상금을 제외하고 상사업비로 한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의안번호 1561호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0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주택관리 및 공동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상사업비를 지급하려고 2005년 제정된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1년 9월 1일부터 2011년 9월 4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으며 2011년 10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제천시에는 10년 이상 지원대상 공동주택이 65개소 16,827세대가 있으며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2005년 제정하여 매년 보조금을 6억원부터 8억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대상 단지중 2회 정도인 126개 단지를 5년 이내 중복되지 않는 사업 범위내에서 500세대 이상 7천만원, 300세대 이상 5천만원, 100세대 이상 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도 15개 단지에 6억 2천만원의 보조금과 1억원의 공동전기료 등 년간 8억 1800만원의 공동주택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지붕방수, 벽체도색, 어린이놀이터 개수, 담장 교체, 보안시설의 설치, 도시가스 전환공사, 정화조 보수, 하수관로 공사, 주차장 포장과 공동시설의 개보수, 단지내도로의 포장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1조에 의거 장기 수선충당금이 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적립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주택에 반하여 6년간 42억 3천만원 가구당 평균 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든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 하고 있으나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과 관련한 지원금이 전혀 없어 전체 주택중 50%를 차지하는 일반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주택과 같이 보조금 지원방안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검토할 사안입니다.

공동주택의 우수사례에 대한 심사평가 후 시상은 적합하다고 하겠으나 주택의 규모가 20세대부터 866세대까지 다양하고 건축경과 연수도 1979년부터 2002년까지 23년간이나 다양한 만큼 상사업비는 일반주택과의 형평성과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복지원의 요소가 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수관리단지 평가를 원하는 공동주택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대개 이런 평가를 받고자 하는 단지를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서 어느 정도 공동체에 대한 아파트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아파트가 주로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보면 50개소 정도 보고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제천시 우수단지 공동주택 선정해서 2011년 9월 1일날 공고를 하셨어요.

공고를 하셔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선정접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신청단지가 있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아직 저희들이 서류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정량평가로 70개 항목이 있고 일부 정성평가하는 부분이 30점해서 도합 100점 정도에 별도로 내구연한 관련해서 부가 점수가 있기 때문에 각 아파트단지에서는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직까지 접수된건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신청접수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아직도 접수된 공동주택단지는 없다고 말씀하셨구요.

제천시 자체사업이 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국토부에서 고시한 국토부에서 작년 7월달에 우수 관리단지에 대한 선정 규정이 생겼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응모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대상 아파트단지를 공모한바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좀전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접수된걸 현황을 안가지고 있는데 이미 접수기간이 끝났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끝났고 10월 20일이니까 내일까지는 아직까지는 없다 접수된 사항이 있는데 현황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현황은 안가지고 계신가요.

담당팀장님도 접수사항을 모르십니까?

○공동주택팀장 박재은 두건 정도입니다.

오늘 내일 정도 전부 제출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양순경 위원 국토부에 우수단지 선정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계신 것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우선은 평가대상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이 분들이 선정평가방법에 따라 갑니다.

양순경 위원 시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도까지 가서 도에서 선정된 공동주택이 국토해양부로 가잖아요.

다시 현장실사가 나와서 거기에서 최종 점검이 돼서 공동 우수관리단지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하는건 전국에 수군데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선정되는건 저희들이 노하우라든가 저희가 자료를 축적이 돼야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도 광주광역시에 신한아파트가 있었고 부천시에 하이아파트가 선정됐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선정되는건 쉽지 않을걸로 봅니다.

양순경 위원 선정이 된후에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여기에 관계된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알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양순경 위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지원에 대한 24조에 주택법에 명시를 하시면서 상사업비를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걸로 인해서 선정을 받은 다음에 시에서 2차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지금 시 자체에서 우수관리단지 공동주택에 대한 상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패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시는데 이게 순서상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상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면 얼마를 기준으로 한건지 그것도 상한선이 있는지 말씀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하는건 이거하고 연관을 시켰을 뿐이지 저희들이 지원할려고 하는건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각 아파트단지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건 시상은 최우수단지 1천만원, 우수단지 2개소에 5백만원씩해서 도합 2천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평가방법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량평가 70점 70개 항목에 의해서 하고 정성평가로 30점 노후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건 5점으로 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 관리조례에서 300세대 이상 150세대인데 계속적으로 10년 이상되면 노후되는 시설을 보완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말씀과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우수 공동주택단지를 선정을 해서 상패와 상사업비를 준다고 하시니까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은 선의의 경쟁차원에서 시설관리라든가 운영관리라든가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재활용품 및 에너지 사용 절감이라든가 정성평가부분에서 특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의도는 참 좋습니다.

평가대상과 평가방법과 정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설이 좋은데에서 계속적으로 상사업비를 받아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사업비가 아니라도 다른 데를 보면 인증동판 정말 잘 관리한다는 인증동판을 수여하거나 우수 관리단지를 잘 관리를 잘한 단지내에 유공인을 민간인을 표창해주는 관리가 잘 될것 같은데 굳이 상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다시 지급을 해야 되나 해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표창패에 버금가는 패가 수여되는 거구요.

우수 관리단지에 관리소장 표창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장도 민간인 자격으로 표창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50군데 정도가 관심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표창만 가지고는 입주자 대표회나 입주민들한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걸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다른 시군에도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도 기왕에 우수 관리단지를 육성할 필요도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수준이 전국 단위에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도 목표를 국토해양부 우수단지로 선정되는걸 하면서 전체 아파트단지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양순경 위원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미 먼저 공고를 하셔서 내일까지 마감이면서 2군데 정도가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공고문안에 보면 안부터를 준다고 다 명시를 하셔서 공고를 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사전에 일정관계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렇게 먼저 해놓으시고 상사업비를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바빠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최종적인 목표는 국토부에우수단지를 일단은 신청하는 절차를 갖고 계신것 같은데 절차를 우선 먼저 밟고 국토해양부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고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안부터를 받으면 모든 일이 원할하게 순서 이게 잘 흘러갈것 같은데 일이 역으로 되고 있으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행정적인 절차를 보게 됩니다.

조례는 한번 제정하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우수 관리 공동주택 선정 공고문을 내야 되고 상사업비는 매년 지급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지만 국토부로 역으로 올라가야 되고 너무 신청자가 없으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정부정책에 기여할 수 있지만 순서가 바뀌었다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전에 저희들이 미리 지침이라든가 공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솔직히 인정하고요.

저희들은 국토해양부가 선정된 다음에 제천시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건 맞지않다고 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체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국토부에 신청하고 올해 안 되면 내년도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우리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잘못됐다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타시군에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대한 상사업비가 조례로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대전광역시가 있고 광주광역시가 있고 경기도 안양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경남 사천시, 구리시, 충북 청원군이 있습니다.

자체 사업 상사업비를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으로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고 청원군의 경우는 별도의 항목이 개설이 돼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양순경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절차나 모든 것은 검토가 되었는데 17조 2항에 상패와 상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사업비에 대한 성격을 보면 다분히 선거법같은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이런 조항이 없으면 상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러면 조례에 있으면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박승동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셨고 지금 절차상으로는 잘못된건 인정을 하셨는데 조례가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법하고 관련해서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상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히 상사업비를 통해서 각 아파트단지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기존에 지원사업비하고 중복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중 지원이라 든가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선정이 되면 사업이 공동주택 기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고 중복이 안 되게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와 관련된 정산서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사업비와 관련한 논란의 소지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운영관계를 저희들이 특별히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가 올라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다른건 문제가 되지 않고 첫째 상사업비에 대한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주택의 경우에 주택단지에는 아직까지 하수도라든가 가로 보안등 소소한 생활 불편사항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에는 연간 8억 18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지원이 여러 갈래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차상위 공동주택이라 하면 말하자면 20세대 이상이 안 되는 다세대주택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 형평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에 만약에 100가구가 있다고 하면 거기와 관련된 상하수도, 가로수, 보안등 기반시설이 시비로 투입해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보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100세대가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상하수로든가 심지어는 수도 검침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소소한 복지시설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서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 보다 오히려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지역재정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절감효과가 크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호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천시 공동주택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7조 1항의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활동 우수사례를 발굴을 삭제하고 심사평가로 삽입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지금 김호경 위원님께서 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염재만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김호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부분과 기타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수고 하셨습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은 이번주 금요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위원염재만박승동
양순경최경자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박성웅
경제과장 이주식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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