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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1차 본회의(2011.09.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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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9월 21일 (수) 10:08


의사일정

1. 제185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의원청가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O 5분자유발언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85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의원청가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O 5분자유발언

8. 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양식 의회사무국장 이양식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2011

년 9월 15일 오선균 의원님외 다섯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서 당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번 임시회 집회를 2011년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으로 협의하여 의장님께 보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이정임의원님과 조덕희의원님께서 각각 대표 발의하신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성실납제자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과 일반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5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의결과 각 상임위원장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작성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1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순서에 따라 최상귀 의원님과 박승동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2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호경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의원 김호경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금번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9월 28일과 29일 2일간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김호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김호경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청가의건

(10시14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원청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청가가 5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회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코자하는 것이므로 사전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원청가의 건에 대하여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청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제의)

(10시15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승동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의거하여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85회 임시회 중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17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의원님, 김꽃임의원님, 최상귀의원님, 조덕희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박승동의원님, 염재만의원님, 양순경의원님, 최경자의원님 이상 여덟분 의원님으로 운영코자합니다.

의원여러분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924억원 대비 81억원이 증가한 500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4155억원 대비 84억원이 증가한 423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768억원 대비 2억원이 감소한 766억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9억원 증가한 567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1억원 감소한 198억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추이에 따른 지방세 2억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 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2010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54억원, 재정보전금 7억,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28억원을 증액 총 세입재원은 8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2억원이 증액된 495억원이며, 세외수입은 8억원이 감액된 424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 10억원, 순세계 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3천만원, 불용품 매각대 1억 2천만원, 한방바이오박람회 후원 기타금 5천만원, 산지 전용 대집행복구비 감 3억 1천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교부세 정산분으로 54억원이 증액된 1985억원이며,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및 상사업비 6억 8천만원 증액된 126억 7천만원을 조정반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43건에 28억 8천만원을 증액한 120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1억원 감액된 280억 3천만원,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 3천만원 감액된 89억원,교육분야는 8600만원 증액된 80억 8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억 7천만원이 증액된 331억 2천만원, 환경보호분야는 10억 9천만원이 증액된 188억 1천만원, 사회복지분야는 11억 2천만원 증액된 1049억원 3천만원, 보건분야는 1억 7천만원이 증액된 59억 7천만원이며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억 1천만원 증액된 524억 2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억3천만원 증액된 201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6억 3천만원 감액된 382억 8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2억 8천만원 증액된 383억 3천만원, 예비비는 2천만원 증액된 46억 2천만원, 총액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2억 6천만원이 증액된 622억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업으로는 청전어린이집 신축공사 부족분 1억 5천만원,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0억원, 국민여가캠핑장 및 활공훈련장 조성 5억원,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전출금 5천만원, 우수 한약재유통시설 폐수처리 시설보완 1억원, 사리골 이주보상사업비 추진 10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보상금 2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1억 6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경에 상정된 5개 특별회계별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천만원 증액된 8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억 4천만원 증액된 33억 4천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0억이 감액된 23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억 1천만원이 감액된 111억 9천만원, 문화마을 특별회계는 세입 증감없이 세출만 조정하였으며 그 외 의료기금 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조정변경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9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억 4천만원이 증액된 188억 8천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3억원이 증액된 378억 8천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567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등을 포함한 6개 부서 총 9건에 38억 2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한정된 재원이지만 투자의 효율성을 중시하였고 재원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장 최종섭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규정에 따라 조덕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조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조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공무원 여러분.

성공경제도시 제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제천시가 겪고 있는 현실과 앞으로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함이며, 앞으로 제천시 정책의 오류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사례는 다시는 없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제천발전의 푸른 청사진을 가지고 2008년 제천지역 종합개발지구인 웰빙휴양타운을 봉양읍 구곡리, 마곡리, 삼거리, 백운면애련리 일대를 지정하여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등 해당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의 제한등 불편을 주었으나 각종 규제를 감수하고 지역개발에 대하여 시민들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시정에 협조하며 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8일 제천종합개발지구지정 해제소식을 접하여 참담한 마음인데 또다시 관광휴양 산업도시를 지향하며 지정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의 해제소식을 접하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정책의 실패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중요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몇 년의 세월이 걸리더라도 꼭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확실한 사업을 정책결정하여 책임자들이 바뀌더라도 완벽한 마무리를 하여 시가 발전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정책결정은 집행기관의 관련자와 책임자만이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여야 오류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고 꼭 정책실명제도 시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을 분석해 보면 이제부터라도 절약하고 알뜰하게 재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시예산 규모를 보면 2008년도 4917억원, 2009년도 5484억원, 2010년도 4997억원, 올해 예산이 5005억원으로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보다 8.7% 감소되었고 금년도 예산은 2회 추경을 합하여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며 물가는 매년 3~5%가 인상되어 사실상 물가인상율을 감안하면 실질예산은 감소되었습니다.

실례로 마을회관 1동을 건축하는데 2009년도에는 1억원이면 100㎡ 30평 이상의 건축을 하였는데 지금은 1억 5천만원 내지 2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전시행정과 허세를 과감히 탈피하고 알차고 실속적인 2012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여야 하며 우리시가 시민을 받들고 존중하며 알찬 미래도시 제천을 가꿀 수 있는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간 우리시의 신중치 못한 정책의 집행과 예산관계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청풍호의 수상공연장, 금성청풍지역 3개소의 드라마 세트장, 청전동 한방엑스포 홍보관 등이 고유의 목적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한방엑스포공원내 한방생명과학관, 발효박물관, 허브전시장, 식문화체험관 등이 방문자가 극히 적어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영구시설물들도 관리 및 운영비가 앞으로의 지속적인 지출에 대하여 우리시 재정상 항상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이제 부터라도 과거를 되돌아 보고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대다수의 우리 시민이 행복해 할 수 있는 행사인지 또 우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결정은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신중한 검토와 판단으로 기초를 세우고 내가 퇴임후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다시는 시민들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희망과 축복의 땅 우리시에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제천시의 주민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세계와 전국 각지의 외지인들이 행복과 기쁨을 같이 하려고 찾아오는 선진 제천시 발전을 고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10시31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9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의원염재만이정임
최상귀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김호경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부시장 김항섭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경제건설국장 박성웅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병수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담당관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세정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경제과장 이주식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환경과장 이태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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