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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5회 제3차 본회의(2011.09.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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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9월 28일 (수) 14:00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4시 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제2차 본회의에 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4시01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세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공경제도시 가속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민의 복리 증진 및 제천시 미래 비전과 잘사는 제천 행복한 제천을 만들기 위하여 제185회 임시회 회기중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제182회 임시회 회기중에 이 자리에서 우리시 도로 및 교통체계는 시민친화적인가라는 제목으로 도로와 교통시설물 등의 유지 보수 및 신속하고 빠른 민원 해소로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발전적인 도로와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사항이 미비하고 교통사고에 횟수와 인명피해는 줄어들 기미도 없이 하수관거 설치 및 도시가스 또는 지하시설물 DB시설 구축공사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만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목적을 보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에 위험과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제천시 도로와 교통에 문제점을 보면 인도 국부침하 파손, 자전거도로 파손, 도로경계석 파손, 불규칙한 방지턱, 도로부속물 파손 등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 접수후에 현장을 조사하고 설계, 발주, 계약 시공하는 과정에서 도로 응급복구는 장시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행정 불만족과 도로안전사고의 위험은 심각하기만 합니다.

현재 우리시 도로 및 교통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이 많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없거나 좁기만 하고 횡단보도와 인도의 경계석 높이 때문에 휠체어 등 전동차 등이 다니기 매우 불편합니다.

인도다운 인도가 필요합니다.

차도다운 차도가 필요하고요.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는 자동차 주정차장에 불과하며 이외에도 차선이 제대로 그어져 있지 않아 인도를 점령하는 불법 주정차, 불법 노상적치물 등 너무 너무 쉽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관리가 전혀 안 되어서 구간별 각양각색 설치된 인도 장애물과 탄성포장 및 투스콘으로 포장된 부분이 낡고 부식되어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도로부속물의 일관성있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드레일, 볼라드, 시선유도봉, 도로안전시설물 등 도로 구축 및 유지 보수를 할때마다 제각각으로 설치되어서 산만하고 일관성이 없는 시설물에 대하여 단일화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천시 관내 도로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등 도농 복합도시에 맞는 일관성있는 도시미관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을 대리하여 김항섭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제천시 도시관리 현황 및 도로교통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항섭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도로관리 현황 및 도로교통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항섭 부시장 김항섭입니다.

우리시 시정 발전과 특히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으로 도로건설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도로관리 현황 및 도로교통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도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도로 연장의 총 1272km이며 상급기관 즉 도로공사, 충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충북도 등이 관리하는 223km로 고속국도 1개 노선 중앙고속도로 23km입니다.

국도 3개 노선 국도 5번, 36번, 38호선 75km, 국가지원지방도 1개 노선 국지도 82번 43km, 지방도 5개 노선 402, 522, 532, 542, 597호선 총 81km 등이 있으며 이중 시내를 통과하는 24km에 대하여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도로는 총 1049km로 이중 57%인 600km 구간이 도로개설 및 포장이 완료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국도 27개 노선 172km, 농촌도로 160개 노선 190km 시의 시도 919개 노선 238km입니다.

우리시에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에는 15억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포장 보수 및 L형 측구 44개소, 불량인도 21개소의 정비하였고 시내 주요 도로에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22억원을 예산을 확보의 9월 현재 99.4%인 21억 8800만원을 집행하여 도로유지 관리사업을 수행중에 있는바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시설유도봉 설치,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휀스 등 과속방지턱 설치 등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과 보행불편 해소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관내 일원 불량 인도 정비사업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된 구간을 우선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서부동 시온성교회 앞에 인도 150m와 의림초등학교옆 인도 340m를 완료하고 현재는 의림대로 제천역에서 화산교간 1800m와 중앙교차로 주변 320m 공사중에 있습니다.

노후된 불량노면 정비를 위해서는 26개소 6.2km에 대하여 노면 보수와 소파 보수 등을 시행하였고 긴급을 요하는 불량인도 2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보수가 가능하고 긴급복구를 위한 도로 및 인도는 우리시 도로기동반이 즉시 응급복구하여 도로 이용자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공사에 대하여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즉각 보수조치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도로유지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및 정비사업은 노후화 여부를 판단하여 순차적으로 도로와 인도를 정비할 계획이나 현재 진행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 도시가스, 상수도사업이 완료되는 구간과 주 간선도로인 의림대로와 같이 차량과 시민통행이 많은 중심지역부터 시행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주차차량으로 훼손되는 인도는 차량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인도에 차량진입 방지봉 즉 볼라드를 설치하고 인도에 주차는 불법이라는 시민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단체,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시민홍보 및 계도와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제천경찰서 주관으로 관내 유관단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육청, 시청 등과 합동으로 둘째주와 넷째주 등교시간대에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 캠페인 확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의식을 주재하고 경찰서와 협조를 통한 음주단속 강화 등 사전에 사고예방에 노력하겠으며 관내에서 발생하는 도로교통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천경찰서와 교통전문가과 함께 합동대책을 수립함과 아울러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시설물 설치와 정비, 신호등 조정과 횡단보도 이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안전시설물을 보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 기본시설 구축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도시가스공사가 지속적으로 지향시행되고 있어 도로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한정된 예산을 한꺼번에 이용불편 해소와 가로 환경 조성을 해결할 수는 없겠으나 기반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 시민불편이 해소되고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생명과 평안을 위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이 개선될 때 우리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정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김항섭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제천으로 부임하신지가 1년이 안되셨죠.

○부시장 김항섭 예.

이정임 의원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지난 5월 회기중에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소관 부서와 협의한 내용이나 토론한적은 있으십니까?

○부시장 김항섭 정확히 5분발언의 내용이...

이정임 의원 부시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부시장 김항섭 1월달에 부임했습니다.

이정임 의원 지금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이나 시정질문이나 자료요구시 모든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천시에 개선방향이라든가 5분 발언을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그 5분 발언하는 순간으로 아무런 관심없이 대처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제가 5분 발언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로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집행부에서 5분 발언은 본회의장에서 들은걸로 끝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님 1월에 오셨는데 5월 21일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부시장 김항섭 제가 5분 발언의 내용을 기억못하는건 제 불찰이고 5분 발언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미 한것도 있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한 것은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소관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하고 미집행한게 있으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관심없이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부시장 김항섭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5분 발언에 대해서 기억을 못한다는거죠.

죄송합니다.

이정임 의원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릴 때 질문사항에 5분 발언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서 시간관계상 간단한 질의, 답변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에 대하여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 15억 4500만원을 예산과 2011년 22억 예산으로 99.4%를 도로포장 및 노후된 불량노면 정비사업과 불량인도 정비 그리고 안전시설물 설치와 보수를 집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김항섭 예. 맞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러면 가장 눈에 쉽게 들어오는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하여 파손된 시선유도봉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제천에 들어오는 즉 시내를 진입하는 도로변이면서 신당교 앞부분의 사진입니다.

무단횡단 방지휀스가 제각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시선유도봉이오히려 사고위험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도로변 휀스로 인하여 유턴시에 구간 구간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유턴구간외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무단횡단 방지휀스가 파손되어 있는 장면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제천시 관내 도로변에 있는 과속방지턱입니다.

부시장님 방지턱 설치에 따른 규정은 알고 계시나요.

○부시장 김항섭 제가 실무자선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저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충 어떻게 되는가는 아는데 몇 CM고 너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정임 의원 우리시에 도로시설 및 방지턱을 설계할 때는 규정에 맞는 방지턱 규격과 설치 기준에 맞게 시방서 지침대로 한다면 많은 사고가 유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항섭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임 의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파손된 차선규제봉 블록인데요. 저것도 많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전체가 다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불량도로에 대해서 파손된 중앙분리대 차광막 파손된 가드레일 문제점, BTL 관련 불량도로에 대해서 PPT를 보시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차광막이 설치도 허술하고 자체가 약해서 하자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운전자들의 시선을 야간 불빛을 가려주기 위한 중앙분리대 차광막인데 기능을 다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잘 정비된 중앙분리대도 있었구요. 앞으로 우리시에 중앙분리대 차광막을 설치할 때는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해서 하면 에너지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예산절감이라든가 할 수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로변에 대형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야간이 아닌 낮 시간에 촬영을 했는데 양방향으로 대형 불법차들이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다음은 BTL 관련 불량도로인데요. 위치가 제천여중 앞입니다.

포장이 BTL사업과 가스배관으로 인하여 수없이 팠다가 굴착했다가 가포장했다가 굴착했다가 가포장했다가 여러번 한 장소입니다.

부시장님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계석 턱높이 문제점인데 교통과에서 도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있는 선과 경계석의 높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가 휠체어 노약자들이 다니기에 너무 너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공사 마무리가 되어 있는 청전동 두손메디컬앞 하늘축산앞 부분입니다.

공사가 준공검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런 상태에서 준공이 떨어지는건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다음에도 역시 파손된 인도 현황인데 파손된 인도 및 인도 불법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손된 인도 시내 곳곳 아무데서나 볼 수 있죠. 콘크리트 포장은 파손된 데가 많고 투스콘으로 설치를 했지만 지금 누덕누덕 지어있는 모습이 흉물스럽기만 합니다.

시내중심도로 위주로 촬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외곽도로는 저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조금 천천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도변에 불법주차인데요. 인도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빨리 훼손되고 아무리 좋은 재료로 도로를 포장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한들 지금 전체가 거의가 인도에 불법주차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 굳이나 차를 세울 경우에는 차선진입판이 있는데 진입판을 놓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경계석을 깍거나 아니면 경계석을 무단으로 다니기 때문에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마찬가지구요. 공사를 한곳이나 안한 곳에도 무단으로 인도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왜 촬영을 했느냐 하면 인도에 볼라드로 차량을 못올라가게 설치를 했지만 한쪽 구석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차선이 비켜서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간 곳입니다.

애초에 설치할 때 볼라드를 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 어떠세요.

○부시장 김항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임 의원 다음은 파손된 측구도로인데 시내 중심부분에 일괄 도로를 다시 포장한데도 측구도로는 마찬가지로 파손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BTL사업이 끝난 도로에는 측구도로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중앙로 1가입니다.

아마도 지금 사진 상태로 봤을 때는 저 나무를 잘라서 오래된걸로 보이는데 부시장님 이미 절단돼서 잘랐을 경우에는 사후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 보기가 안좋았습니다.

다음은 무단침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볼라드가 훼손되었고 볼라드의 용도가 전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볼라드의 높낮이가 틀리고 제품 자체도 혼란스럽기만 하고요.

필요없는 곳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볼라드에 대해서도 일괄성있는 설치를 필요를 요구합니다.

자전거도로 이용 불가에 대해서 PPT를 보시겠습니다.

2011년도에 자전거도로 설치에 들어간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그 예산 대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 하소동 롯데마트앞 구간에 설치한자전거도로는 주차장으로 변신했고 언제까지 주차장으로 방치할 것인가 의문스럽기만하고 자전거도로가 잘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김항섭 지금 자전거도로가 정부가의욕적으로 전국 지자체와 협조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새로운 교통에 친환경적인 에너지 교통운반수단으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보급을 했는데 각 지자체가 활용도 문제가지고 골머리를 썩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당초 취지대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트래킹도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관상 보기도 안좋았고요.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에 적치물도 노점상으로 인하여 인도가 인도답지 못한데 저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연변에 있는 제수변이 높이가 너무 높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자동차들이 저걸로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사고다발지역인데요.

청전동 현대아파트 도로입니다.

지금 표시되어 있는 위험 주의라고 아주 작게 조그맣게 되어 있을 뿐 저곳은 인명피해도 많이 났구요.

지금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저 도로 만큼은 신경을 더 써주셔 가지고 개량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암동인데 내리막길이라서 앞에 신호등이 있지만 인사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위험도로표시판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스쿨존 휀스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스쿨존에 보면 가드레일이나 횡단보도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표지판이 많이 있는데 64개소에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2010년도에 보면 각양각색으로 설치공사할 때마다 너무 디자인에 치중하다 보면 우리시 이미지와 너무 맞지 않는 휀스 설치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드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를 상징하는 가드레일이 필요한데 구역구역마다 가드레일이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드레일이 망가지고 없는 상태에서 아주 위험합니다.

다음은 중앙분리대 관리 부실인데요.

중앙분리대 관리를 어제도 가로수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예산 대비해서 관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송학 회전도로 장면인데요.

저희가 시범으로 송학면 지실인가 그쪽에 회전도로를 설치를 했는데 저기 가서 잠시 서서 관찰을 했거든요.

일단 모양은 예쁘고 시각적으로는 좋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저곳으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사고가 나서 잔여물이 남아 있었고요.

그걸 무덤 그쪽 둥글게 만드는 그쪽 가드레일에도 차바퀴가 많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시간은 아니었지만 서서 보니까 차량들이 다 안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표지판을 조금 더해 주시고 아니면 전방200m 전에 회전도로가 있다는걸 알려야 되는 표지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내에는 이정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인근 영월에 보면 앞면에는 이정표 제시방향이 있지만 뒷면에까지 아름다운 영월이라든가 어린이부터 노인네까지 뒤에 사진 배경을 넣어서 그 도시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시에도 이정표를 앞으로 제작할 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야기가 있는 인도인데 타 도시껀데 제가 왜 이걸 비교해서 촬영을 해왔느냐 하면 저희도 이야기가 있는 테마가 있는 인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림지에 현재 칼라투스콘을 설치되어 있는 훼손된 부분 찢어진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의림지에 있는 도로를 개선할 때는 목재를 사용하든가 테마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게 필요할 것 같아서 참고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PPT는 이것으로 끝내고 시간관계상 본 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시민이 편안하게 잘사는 제천 행복한 도시 건설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인 도로 구조의 불량구간의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항 및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에 대하여 부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항섭 거듭 도로 환경 개선하고 제천지역에 각종 위험요인 개선 그다음에 시정홍보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의견을 주신 이정임 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도 저희들이 의원님께 넘겨받고 그걸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관련 규정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적하신 방향성에 맞게 시민들의 안전과 도로시설물의 본래 목적대로 기능을 다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문제 그리고 미관,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정비해 나가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정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14년까지 우리시는 BTL사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지만 민원 발생을 줄이고 2014년까지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환경오염과 매연, 먼지 등으로 도로시설물의 정비 교체작업이 필요성이 있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교통 통제 및 제설작업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도로굴착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은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낭비를 막고 시방서 지침대로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최명현 시장님께서도 원주-제천 복선 전철사업 기공식에 참석한 권도협 국토해양부장관님께 국지도 82호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지만 능력있는 김항섭 부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중앙에 인맥관리를 활용하여 국지도 선형 개량사업비 즉 국지도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직선화 선형 계량사업 1단계부터 3단계 이후까지 예산 반영이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김항섭 예.

이정임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항섭 알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2011년도 1월에 제천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셔서 동분서주 열심히 일하신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박문종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한 것도 있지만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을 한것에 대하여 도로관리현황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가 모든것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항섭 알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염재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의원 염재만 의원입니다.

시민화합과 열린의정 운영으로 제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경제활력도시 건설을 위하여 열정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최명현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구의 온난화의 영향으로 올해는 어느 해 보다 예기치 못한 비가 6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2개월간에 걸쳐서 비가 내리고 우리시의 강우 량 또한 평년의 배로 농민들이 농작업에 큰 애로를 겪고 습해 피해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하여 농작물 수확이 전년도에 비하여 20% 이상 감소되고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고추와 사과 등의 습해와 병충해 피해로 인하여 수확량이이 감소하여 농촌을 돌아볼 때 마다 가슴이 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올해의 어려운 농업환경을 거울 삼아 내년도에는 올해의 농업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고 폐기되는 농업용 폐비닐 수거와 농약 빈병수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많은 농가들이 우렁이농법등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여 농약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농업분야에서 농약 사용의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고추, 고구마, 배추, 담배, 양채 등 여러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농사에서는 제초 및 수분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비닐을 피복하여 그 위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향상을 위해 농약과 농업용 비닐사용이 농민들의 볼가피한 선택이긴 하지만 농약병과 농약봉투, 폐비닐 등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 토양 및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최근 3년간 8개 읍면에 폐비닐 수거 실태를 분석한 결과 봉양읍, 백운면, 금성면, 청풍면 지역의 폐비닐 수거양은 높은 반면에 덕산, 한수, 수산, 송학 지역의 폐비닐 수거량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토양 및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폐비닐과 농약병등에 안전하고 적극적인 수거를 위해 리동별로 농약병과 폐비닐을 한 곳에 모아 임시 보관하는 집하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또한 농약병과 폐비닐은 사용당사자인 농업민들이 수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농약병등의 수거에 중요성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부족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뉴 새마을운동의 중점 과제인 녹색성장 실천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농업용 폐비닐 수거현황 및 미수거 비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농약 빈병 수거 현황 및 방치로 인한 농경지 및 수질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농업용 폐비닐 집하장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최종섭 염재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균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용 폐기물 수거현황 및 폐농약병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경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염재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및 폐농약병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경지 폐비닐 수거현황 및 미수거 폐비닐에 대한 대책입니다.

농촌 특용작물 재배기술의 적극적인 보급에 따라 영농후 발생되는 농업용 폐비닐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폐비닐의 미수거와 불법 소각등으로 농촌의 생활환경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비닐을 태울 경우 다이옥신등 유해물질이 발생하여 국민건강의 저해는 물론 기후 변화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방치할 경우 아름다운 농촌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환경 생태계에도 많은 위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영농후 발생되는 폐비닐을 최대한 수거하여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폐비닐 수거에 대한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급제를 실시하여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비닐을 방치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등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로 농촌 폐비닐 수거량과 보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거량 기준으로 2008년도 대비 2009년에는 2.8%, 2009년도대비 2010년에 18% 증가하는 등 매년 수거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농촌 폐비닐 수거실적 및 보상금 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읍면동별 수거실적 및 지급액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수거 폐비닐에 대한 대책으로는 폐자원의 재활용율 제고를 위해 농촌 폐비닐 분리배출 및 수거보상 관련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고 폐비닐의 방치와 소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등에 관한 이통장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 폐비닐이 최대한 수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부족한 영농 폐비닐 집하장을 확대 설치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폐비닐을 수거하여 적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수거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농촌 일손돕기 및 자원봉사를 연계한 농촌 폐비닐 수거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사항인 폐농약병 수거현황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폐농약병 등의 수거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표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사업만 직접하고 있으며 폐농약병 등의 수거 및 보상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는 폐농약병 수거용기 지원현황입니다.

총괄 내용은 표와 같으며 읍면동별 폐농약병 수거용기 현황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농약병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 환경관리공단과 협조하여 농약빈병 등을 최대한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마을별 영농교육시 폐농약병 등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별로 마을회관 및 공터등 적재적소에 수거함을 확대 비치함으로써 농약살포후 농약빈병 및 빈봉지 등을 바로 수거하게 함으로써 폐농약병 등으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폐비닐 집하장 설치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폐비닐의 수거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로 수거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자 집하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까지 59개소의 집하장을 설치하여 마을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밭작물 재배지역이 많은 곳을 위주로 영농후 폐비닐 수거에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하장을 확대 설치함으로써 농촌 폐비닐을 최대한 수거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조성은 물론 농촌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농 폐비닐 집하장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은 다음표와 같으며 읍면동별 집하장 설치현황은 붙임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의회 의원여러분, 그리고 농촌의 현실에 대하여 많은 염려와 조언을 주시는 염재만의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농기술의 발달과 특용작물의 재배 증가로 농촌 폐비닐의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의 조성과 환경오염의 예방를 위해서는 행정 당국의 지도도 중요하지만 폐비닐 배출 당사자인 농민들의 환경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자발적인 수거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영농 폐비닐 집하장을 필요한 곳에 확대 설치하여 농촌환경을 쾌적하게 하며 농촌의 연세 많으신 농민들이 폐비닐 수거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염재만의원님 질문하시고 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의원 환경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충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집하장 설치한 지역입니다.

한 곳에 이쁘게 잘 쌓아놓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집하장 설치에 이쁘게 잘 쌓아놓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집하장 옆에 빈병을 갔다 놨는데 딴 쓰레기까지 갖다 놓은 장면입니다.

이것은 바람에 쌓아 놓은게 날려가지고 길에 양쪽으로 많이 흩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카트 찍어 봤습니다.

이것도 집하장이 없는 지역은 농경지에 군데군데 쌓아 놓은 모습입니다.

이것도 또한 길옆에다가 그냥 무작위로 쌓아놓은 사진입니다.

이 화면은 비닐을 아마 밭둑에 쌓아 놓은지가 2~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많이 부서지고 쌓은 것이 보기 싫은 장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버스승강장 옆에 다가 비닐하고 빈병하고 농약 함께 쌓아놓은 장면인데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것은 회관뒤에다가 쌓아 놓기 시작해서 자꾸 갖다 쌓는 것인지 많은 양이 회관뒤에 있어 가지고 보기가 나쁜 장면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촌 폐비닐 수거 실적 및 집행액인데 이게 연도별로 2008년도서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봉양이나 백운 이쪽으로는 수거량도 많고 집행액도 많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농약 빈병과 영농 폐비닐 같은 것을 수거하면 도랑치고 가재잡는 격입니다.

마을환경을 깨끗이 하면서 돈도 모을 수 있고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에 농업인들이 적극적인 홍보사업을 하면은 많은 돈도 될 수 있습니다.

한 실례로 백운면 운학2구 가면 비닐을 수거해서 판매금액이 5~600만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에서 비닐 보조사업에 보조금액에 충당을 해서 비닐을 그냥 쓰시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은 농약병 수거용기 지원현황인데 지원 갯수가 많은 것은 농가별로 주다 보니까 이게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닐집하장 마냥 큰 용기를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용 폐비닐 집하장 설치현황인데 과장님께서도 확대설치 하신다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 봉양읍이 개소수가 6개입니다.

수산면은 14개, 백운면은 17개, 송학은 15개, 농촌동에도 지금 확대를 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두동에 하나, 신백동에 하나, 화산동 4개, 이렇게 해서 골고루 했지만 개소수가 몰린데는 몰리고 안들어 간데는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내년도에는 20개소를 증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개소수를 확대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보충질문은 많지 않습니다.

한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천시 폐비닐 발생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저희시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발생량의 통계가 환경공단충북지사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3년간 평균 발생량은 3860톤으로 되어 있고요. 수거량은 1334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량 대비 수거량이 35% 에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농협이라든가 원예조합일반판매소에서 판매한 양을 정확하게 할 수 가 없을 뿐더러 소량의 발생분은 농촌에서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 소각 등을 해서 정확한 통계 수치는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발생량 대비 35%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양의 폐비닐이 불법소각 내지는 방치되고 있다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집하장도 2010년도까지는 읍면동에서 자체로 설치를 했습니다.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댐지원 사업비를 이용한다든지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자체 설치를 했는데 금년도부터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7개소, 내년도에는 20개소해서 개소당 500만원해서 당초 예산에 1억원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이것을 수거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랑치고 가재잡는 격으로 알뜰히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농가가 많이 있어서 이것 또한 저희환경과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펼쳐야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5% 정도 우리가 회수하신다고 하시는데 집하장을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해서 집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폐비닐하고 농약수거용기 아까 같은 질문이지만 확대 설치는 매년 증가해서 꼭 필요한데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폐비닐 ㎏단가를 아까 말씀을 안하시는데 의원님들도 계시고 집행부 관계자분들도 계시는데 폐비닐 ㎏단가를 알려주세요.

○환경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폐비닐을 세가지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분류하는데 A등급은 ㎏당 100원, B등급은 90원, C등급은 80원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것 설명드리기는 세부적인 면이니까 생략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정부에서 폐비닐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당 10원씩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의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농촌에 가시면은 폐비닐을 모아서 파시면 돈이 된다는 것을 많이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농약병은 환경공단에서 가져가신다고 하셨는데 모아놔도 가져가지 않고 방치한 곳을 많이 봤습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모아놓으면 빨리 가져갈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폐비닐은 체계를 거쳐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이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농약 빈병 등은 직접 환경공단에서 수거해서 당사자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항은 2010년도 까지인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작년부터 농업축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수거함 설치하는데 개소당 50만원이 듭니다.

여기에 도비를 30% 지원받아서 수거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염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34개라는 많은 수거함이 농가별로 나가 있다 보니까 잘 활용되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 업무이지만 저희들 수거, 쓰레기, 환경 이런 것을 관련해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염재만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수거함 및 농약보관함, 이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신 사항은 꼭 실현이 되어 우리시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청정 관광휴양 도시를 만들어 가고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전국 우수 농산물로 농가 소득증대로 인한 지역경제발전에 한 몫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염재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촌 폐비닐 수거량을 보니까 2008년에 1235톤, 2009년이 1270톤, 2010년도 1495톤으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수거량이 증가하는 것은 좋지만 수거량이 많아지는 만큼 비닐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양순경 의원 지금 영농기술의 발달과 특용작물 재배 농가로 농촌 폐비닐의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노지멀칭인데 노지멀칭이 폐비닐로 사용되고 있죠?

○환경과장 이태균 예.

양순경 의원 여기는 분리배출이 미흡하고 소각과 같은 불법적인 처리가 많은 것 같은데 분리수거도 잘 안 되고 이물질이 많아서 재활용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이럴 때 노지멀칭은 어떻게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지금 폐비닐 수거체계는 일단은 사용한 농가가 수거를 해서 집하장이나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집하장이나 그렇지 못하면 적절한 공터에 모아놓게 되면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한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좋은환경자원과 제천환경자원이라는 2개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수거해서 가까운 산척면에 소재하고 있는 중간수거사업소로 모읍니다.

그쪽에서 계량을 해 가지고 수거량과 수거자등 인적사항을 저희 환경과로 통보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거친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농가에서 수거를 해서 일정한 곳에 집하를 해야 되는데 농촌에 연세가 많으시고 수거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일손돕기라든지 우리시에서 시장님께서 역점으로 추진하시는 뉴새마을 운동과 연계해서 그러한 분들을 지원해서 집하장까지 옮기도록 이렇게 하는데 노력을 하겠고요. 사실 제때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폐비닐 수거차량이 상당히 큰 차기 때문에 조금 양이 적은데도 계속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저기 것을 한꺼번에 실을 수도 없는 문제점도 많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을 면밀히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건의해서 최대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아까 염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비닐이 제때 수거되지 않으니까 날아가고 장마철이 되면 흙에 묻히고요.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양순경 의원 빗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하천변에 걸리기도하고 제때 수거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폐비닐이 날라다니다가 산에 나무가지에 걸렸을 때 는 누가 손을 대야 됩니까?

환경과 소관입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환경과 소관이지만 읍면동 시의 하급기관인 읍면동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한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물기금사업 이런 것으로 많이 받아가지고 직능단체에서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 볼 때 담당과장으로 보기 싫은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됐든간에 환경과에서 움직여야지 밑에 조직에서도 움직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잘 좀 부탁드리고 지금 사과 농가에서 쓰는 반사필름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비가 나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수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반사필름은 사과농가에서도 반사필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양순경 의원 그런데 정부 장려대상에서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정보를 알고 있는데 반사필름 뿐만 아니라 차광막도 모종상자, 스프링쿨러관 모든 것이 다 큰 환경공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치하지 않고 제때 잘 수거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농가에서는 이것을 태웁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양순경 의원 특히 비닐류를 태웠을 때 많이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이 많이 알고 있는 다이옥신이죠.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양순경 의원 다이옥신은 우리 환경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청산가리보다 만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고 무색무취에다가 죽음의 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폐비닐 소각할 때 발생할 때 제일 높다고 하네요.

유심히 보셔서 반사필름이나 차광막 방치되어서 소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확대설치를 간곡히 말씀해 주셨는데 2011년에는 16개소, 2012년에 20개소 확대설치 예정인데요. 농민들에게 손쉽게 폐비닐을 수거해서 적치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은 참 고무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많이 적체를 시켰을 때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이것은 폐비닐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나 대책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이제 영농폐비닐이 자원도 중요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2의 환경피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상금도 주고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면서 많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읍면동별로 설치했다고 말씀드렸고 금년도부터 이러한 제도가 강력하게 지시되어 가지고 개소당 금년에 450만원씩 들어 갔습니다.

16개소를 다 설치를 끝냈습니다.

72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볼 때는 20개소 정도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1억원을 본 예산에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는 곳, 적정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큰 차가 들어 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초 예산에 수정 예산에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집하장이 없어서 산재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제때 수거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농촌지역 폐비닐 방치는 장기적인 농업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요. 폐비닐을 소각할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방치와 무단소각은 환경파괴 주범이니까 환경과장님 각별히 유의 하셔서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마지막 질문순서에 따라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제천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항섭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김꽃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민간위탁하게된 배경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공공부문에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에 효율이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적 성격이 강한 자치단체의 업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에게 대폭 이양되거나 위탁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사무 대상 선정의 갈등, 수탁기관 선정 불합리, 수탁기관 부당행위 등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려면 우리시에 민간위탁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짚어보고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 민간위탁사무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천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제천시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김꽃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행정복지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꽃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 현황과 민간위탁사무의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2000년 1월 12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공공부분의 비용 절감과 민간부분에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기존에 공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우리시에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총 58건으로 내용은 붙임에 민간위탁사무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분야를 살펴보면 보건복지의료분야가 민간위탁 전체의 27건으로 46.6%를 차지 하고 있고 문화예술관광분야가 12건으로 20.7% 환경위생분야는 8건에 13.8% 순이며 민간위탁유형은 대부분이 시설과 사무전체 위탁형태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사업 성격에 따라 짧게는 10개월에서 길게는 3년으로 위탁하고 있고 개별 조례에 재위탁 조항이 있는 경우는 평가나 심사를 거쳐 재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탁자현황을 보면 법인 및 단체위탁이 52건, 개인위탁이 6건이 되겠습니다.

위탁은 법령, 조례, 규칙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탁방법으로는 개별법령 등에 의한 지정위탁이나 협약에 의한 위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공모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개공모를 통한 위탁의 경우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심사위원회 수는 6내지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려면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수탁기관 선정 관련 기준, 방법, 내용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 선정기준을 보면 재정부담능력, 시설과장비,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어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민간위탁기본 조례와 개별조례, 규칙간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상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등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에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과 업무 담당과장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개별조례가 상위 법령 또는 민간위탁기본 조례와 상충되는 계약 연장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일정 기준을 두어 이를 근거로 재위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상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에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여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수탁기관 선정 관련 기준, 방법,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을 위한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조례, 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기관 선정시 공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수탁사실 및 내용에 대해서 대주민 공표를 하는 등 수탁기관 선정 관련 규정을 조례, 규칙 등에 좀더 상세히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민간위탁기본조례와 개별조례, 규칙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합치되도록 개별조례 및 규칙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상위 법령 또는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상충되고 법적근거 없이 개별조례에 명시하여 재계약을 통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등을 두어 사전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겠습니다.

공공부분에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확대 추세에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꽃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 현황과 민간사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8월 2일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정보공개청구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취합한 결과를 자치행정과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 자료에는 만약 민간위탁사무가 63건이고 이번 시정질문 답변 자료와 24건 이상이 틀리고 공개된 자료에는 민간위탁금 사무도 있고 연간 예산액도 틀리고 공개하지 않은 사무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정보공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부정확한 이유는 10년 이상 민간위탁사무가 현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담당부서 역할이 미비했던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상 짧게는 10개월에서 5년 동안 위탁기간이므로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후임자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도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담당부서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고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탁 운영자 선정 모집 공고부터 선정절차, 협의 조정하고 위탁비용 증가율에 대한 타당성 조사, 행정효율측면과 대민서비스 측면 분석, 수탁기관의 업무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등 담당부서 역할을 강화하여 총괄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사무를 시정질문을 접하면서 방대한 양에 민간위탁사무가 있었습니다.

조사할 당시부터 집계하는 과정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총괄관리부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공감하고 앞으로 체계적인 전담부서를 총괄관리부서 전담인력을 지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의 경우 행안부에 자치제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도에 경우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 연계성을 고려해서 일단 우리시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부서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꽃임 의원 총괄관리부서를 만들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든 사항들을 총괄관리부서가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나 수탁기관에 업무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가 지금까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각 부서에서 고시합니다.

하지만 각 부서마다 공고되는 사항이 모두 상이합니다.

특히나 자세한 위탁시설 현황 또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아 참가하는 후보들이 정보파악 조차 어려워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 4월 18일 여성정책과에서 신월, 한천 공립어린이집에 두곳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했습니다.

두군데 모두 현재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 선정되었습니다.

후보들이 제출해야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예산서를 기본자료가 없어서 추상적으로 제출했다고 하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후보와 그분들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인근 청주시는 어린이집 현황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설명회를 하여 모든 후보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PPT자료를 봐주십시오.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기본 매뉴얼입니다.

본 의원이 만들어본 위탁운영자 모집 기본매뉴얼인데 향후 참고하셔서 기본 매뉴얼을 총괄관리부서에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곱 번째 수탁자 선정 평가 점수기준표 앞서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꼭 공개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위탁 운영을 위한 심사기준과 심사항목별 배점 등도 꼭 조례나 규칙에 명시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국장님이 답변서에 답변하셨는데 그리고 공고날짜 또한 중요합니다.

최소한 위탁기관 만료 한달전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가 이루어져 수탁기관이 선정돼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고 공고기간 10일이나 20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감안하여 최초 모집 공고일을 한 50일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공고문의 경우에 부서마다 업무의 특수성해서 공고문안이 부서마다 상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일정 업무에 기준에 좋은 매뉴얼을 보여 주셨는데 그런 매뉴얼을 사업성격 부서의 성격에 따라서 일정 기본매뉴얼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의 업무부서별 표준안을 만들어서 적용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총괄관리부서에서 모집공고를 사무성격에 맞게 잘했는지 협의조정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고 PPT자료를 봐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 2010년도 12월 16일 민간위탁사무 관리 강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가 확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치법규가 미비하고 수탁기관에 관리소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에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시 전문가 심의절차 마련,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투명화, 명확화, 상위 법령과 충돌되는 기간연장조항의 삭제 및 재계약 심사 강화, 수탁기관의 업무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서에 있는 내용도 일부분 포함됐습니다.

다음 PPT자료를 봐주십시오.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입니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당연직인 공무원 위원수를 일정비율 25% 이하로 제한,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수탁자 선정위원회위원으로 참여 배제,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이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내용입니다.

수탁자 선정에 전권을 갖고 있는 수탁자 선정위원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의도에 따라 심사위원이 위촉될 수 있고 유착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이 위촉될 수 도 있고 위촉위원 사전 유출로 인한 로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각 지자체별로 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공무원위원수를 25% 이하로 제한하고 심사위원 자격요건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사위원위촉하는 방법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꼭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2010년 12월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개선안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사무 자체가 워낙 범위가 넓어지고 방대해지다보니까 표준안이라든지 이런걸 개선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충되고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시도하다가도 서로 협의하고 뚜렷하게 어느 시군 못지않게 표준안이딱 부러지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안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공무원들이 연찬과 연구와 노력이 필요해서 개선책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순식간에 나오리라고 보지 않고 이런걸 연구연찬을 통하고 상급기관하고 많은 협의를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걸 참고로 해서 제천시 실정에 맞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제도 개선을 하는데 개별조례나 상위법, 사무에 민간위탁조례 여러 가지 조례 부분에 있어서 검토도 필요하고 각 부서마다 연찬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기를 가지고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시고 하지만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늘 이후부터 당장 시행 가능한 것들을 뽑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마지막으로 최근에 수탁기관이 선정된 두곳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수탁기관 선정 관련입니다.

2011년 7월 25일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단독후보인 KBS비지니스가 선정됩니다.

99년부터 12년간 위탁해온 KBS비지니스가2014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시설관리와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PPT자료를 봐주십시오.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1차수 위탁사용료 연간 4205만원 부지 및 건물가에 기초로 산출, 2차수 연간 2천만원 공인회계사가 선정, 3차수 위탁사용료 연간 4900만원 건물감정 평가후 산정, 4차수 위탁사용료 연간 9878만 3천원 건물 전용 및 공용면적에 대하여 건물 감정평가후 산정, 이번 5차수 위탁사용료 연간 4172만 4천원 수입 발생부분과 유지 관리부분을 나누어서 산정했습니다.

이렇게 위탁사용료가 연관성 없이 들쑥날쑥한 것은 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위탁사용료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향후 검토하셔서 위탁사용료 산정 기준을 조례 또는 규칙에 올림픽스포츠센터만큼이라도 정확하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그 문제는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대부료 산정이라든지 위탁료 사용료에 대한 어떻게 규정을 적용하라는게 뚜렷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가에 감정가에 의하기도 하고 공시지가에 의하기도 하고 공용면적이라든지 건물면적이라든지 당시 당시마다 담당자분들이 나름대로 해가지고 규정이 딱히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일관되지 않게 산정해온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데 다행히 2009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이라는 행안부에서 표준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탁료를 산정해서 하라는 이런 것이 내려와서 이번 2011년부터는 그 기준을 준수해서 이렇게 명확히 산정됐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명확히 산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PPT자료 봐주십시오.

국장님이 지금 2009년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지침에 의해서 이번 차수 위탁사용료를 산정했다고 하셨는데 PPT넘겨주세요.

그 기준을 준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위탁사용료 산정 내역입니다.

수입 발생 성격의 재산 대상 매점 및 스포츠샵, 두 번째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 대상 매점 및 스포츠샵을 제외한 건물 전체 최근 5년간 운영수익금 자료를 토대로 연수익금의 50% 부과근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유관리재산관리처분 기준에 의해서 위탁사용료를 산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수 위탁사용료는 수입 발생부분, 유지관리 부분 합쳐서 4172만 4천원이 됐는데 그 유지관리부분 KBS비지니스에 5년 동안 수익 현황 평균 금액에 50%가 부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위탁사용료 산정 방식에 수익 발생 성격의 재산,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을 나누셔서 산정하셨는데 재산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매점 및 스포츠샵을 제외한 건물 전체가 유지관리 성격에 재산에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에서 평균 연 수익금의 50%를 부과한 이 부분은 행안법 기준에 없습니다.

제가 기준을 다 읽어봤는데 이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이 임의대로 하시지 않았느냐 그 근거를 말씀하시고 산정방식에 따르면 국장님 3년뒤에 다른 업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KBS비지니스 평균 수익금 그 사항에 따라 위탁사용료가 결정되어 운영하게 되고 만약에 다시 KBS비지니스가 맡는다고 하면 수익금이 많으면 위탁사용료가 올라가게 되는데 KBS비지니스 자체에 내실있는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 전체적으로 위탁사용료 산정방식에 이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며 올림픽스포츠센터는 98년 준공돼서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많습니다.

KBS비지니스측에 시정요구를 하지만 소극적인 태도로 작은 요구사항도 무시하고 12년 동안 독점 운영을 하면서 운영상에 불합리한 부분도 많습니다.

월 수강료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비싸다는 종목도 있으니 검토를 하시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올림픽스포츠센터 KBS비지니스 수탁기관에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시고 지도 감독도 더욱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1년 이상에 유사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신청자격인데 그 부분에 완화하는 점 또는 직영으로 전환하는 점에 대해서 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자 선정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9월 20일 심사위원 7분이 심의하여 참가한 7개 법인중에서 재단법인 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이 선정되었습니다.

PPT자료를 보시면 모집 공고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8월 25일 지금 신청자격을 보면 공고일 현재 청소년기본법 제3조 8호 및 동법시행령 2조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위에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국에 소재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제출서류를 보면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 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가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 법인 설2011년 8월 22일입니다.

모집공고일이 8월 25일이기 때문에 4일전에 최초에 모집공고를 했으면 이 법인은 신청자격 조차 안 되는 법인입니다.

우리 이렇게 공고일도 늦어지고 수탁기관 선정 업무가 늦어져서 선정심의위원회도 9월 20일날 개최되어 인수인계할 수 있는 기간이 17일 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서류에 보면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 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가 있는데 신청자격이 공고일 현재 기관과 관계없이 설립된 단체나 법인이 아니라 3년 이상된 법인이나 단체만 제출할 수 있는 3년 이상된 법인 단체만 자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3년 이상된 청소년 관련 사업 실적을 보는 이유는 그 수탁기관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재정능력, 운영능력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함인데 한달도 안 되는 법인이 선정이 됐고 정량평가 40점을 하는데 담당공무원 두분이서 미리 산정을 해놓으시고 심사위원한테 공개도 안한 상태에서 60점은 정성평가를 심사위원분들이 하셨습니다.

우리 정량평가는 객관적인 평가이므로 심사위원 모두 다같이 객관적으로 산정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그 부분도 정량평가가 심사위원들한테 의견도 나눴습니다만 정량평가를 보여줌으로서 어느 업체가 점수가 많다 적다가 심사위원들이 알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김꽃임 의원 국장님 제 얘기는 미리 점수를 40점에 대한 정량평가점수를 미리 내놨다는 얘기죠.

공개 여부는 추후문제고요.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그거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량평가는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다고 보고 심사위원분들이 미리 점수를 알았을 때 선정 심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당시에 정량평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3년 단위 관계는 지금 모든 이것 뿐만 아니라 사업면허를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같은 경우에 공사같은 경우 에 면허를 내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입찰에 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년이라고 하면 면허를 내도 평생 못하지 않느냐는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고요.

공고일 현재 그랬는데 당시에 단촌같은 데는 법인 허가도 도에서 냅니다.

도에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자격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고 10월달에 위탁만료가 되다보니까 그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이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업무 끝나고 한달간에 규정을 둬서 했지 결코 그걸 법인 허가를 나는걸 봐서 공고 한건 절대 없습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믿고 싶고 점수 정량평가 40점은 미리 내놨는데 그 부분에서 항목별로 운영 대표자 자격에 적정성 이런 부분들 시설 투자계획의 구체성 이런 부분은 다른 전문가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들도 공감을 하면서 점수가 같이 매겨졌어야 된다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공개여부는 심사위원분들이 결정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공고시점이 모호하고 경쟁도 치열했고 극소한 점수차로 실적이 전무한 법인이 선정됐기 때문에 의혹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3년간 실적이 없었던 부분도 정량평가를 하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본 결과 0점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꽃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꼭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는걸로 아는데 심사위원분들께서도 꼼꼼히 소신껏해서 투명하게 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 보충질의는 마치고 의장님 경제건설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경제건설국장님 자리에 오시고 최종인 국장님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인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님 김꽃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국장님 생활폐기물 생활비 음식물류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24일 새롭게 시행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가계산, 두 번째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대행실적 평가기준관련 조례 마련, 세 번째 매년 1회 이상 평가실시, 네 번째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 구성 및 평가실시, 다섯 번째 평가 결과 6개월이상 공개, 여섯 번째 평가 결과 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조치, 일곱 번째 대행계약 내용 6개월 이상 공개, 여덟 번째 대행계약 만료시 대행비용 지출내역 6개월 이상공개 이 모든 사항이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개정안입니다.

올해 안으로 시행하셔야 하는데 각 지자체별로 주민참여 현장평가 실시하는 곳도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준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성웅 경제건설국장 박성웅입니다.

사실 김꽃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24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평가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라는 적용지침 자체가 계속 수차례 변경되고 있습니다.

불과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을 집행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혼선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상당히 헷갈리고 있고 저희 충북도내만 보더라도 청주시에서는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기타 시군에서는 미온적으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충북 도내 타시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240여개 지자체에 대부분이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240여개 지자체가 그런 식으로 동태를 살피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저희도 후자 에 속하는 전국적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평가기준 방법이나 조례 개정을 위해서 좀더 저희도 적극적으로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대행업체 관리라든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다 바람직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청소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타 자치단체 보다 선도적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쪽에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김꽃임 의원 국장님 다른 240여개의 지자체의 동태를 살필 것이 아니라 제천시 여건이나 환경 이런 부분을 따지고 담당부서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님, 주민들과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향후 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방법이나 기준이 미흡했지만 세부 평가기준이마련된 만큼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업체에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대행업체에 효과성, 경제성, 능률성을 향상시켜서 서비스질이 높아져 우리 제천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를 바래서입니다.

두 번째 PPT자료를 봐주십시오.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대행수수료 지급 현황입니다.

제천시는 1988년 처음으로 허가를 내주어 99년 마지막으로 3개 업체가 수집, 운반,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넘게 관련업체에 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장기 독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독점 운영하게 되면 위탁비용도 증가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비용부담도 늘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 의지가 미흡하다 보니까 경쟁력도 저하되며 기관업자간 유착비리가 상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처럼 우리시도 객관성과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허가를 내주고 수의계약방식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성웅 물론 이 사회 전체적으로 일반공개경쟁방식이 사회 사조인 것처럼 우리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개경쟁방식이 보다 투명하고 보다 경경제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타당성있는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반대의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한경쟁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사회커뮤니티 자체가 커패스티 자체가 큰 데인 경우에는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규모가 무한경쟁방식으로만 좋은 서비스를 유도해낼 만큼 큰 규모는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인구로 봐서 13만 7천 정도가 되고 있는데 무한경쟁방식으로 쓸 수 있을려면 적어도 상당 규모의 광역 지자체 정도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적어도 30만이나 그 이상의 규모가 돼야 어느 정도의 제한적 30만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 경쟁방식이 옳다고 보고 무한경쟁을 할려면 최소한 50-60만 이상의 도시 정도돼야 그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렇게 생각되는데 저희 현재에 제천시에 규모로 볼 때 우리가 공공경쟁방식을 택할 경우에 지적하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쪽으로 살펴본다면 일시적으로 대행계약비는 절감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업체끼리의 담합을 통해서 대행계약비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는 청소업무가 마비될 수 있는 사태가 올수도 있고 그러한 그러한걸 통해서 대시민 서비스가 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지나친 기우인지 모르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것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걸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긍정적인 방향은 저희가 배제하는건 아니고 항상 염두에 두면서도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쪽에서 어느 쪽으로 좀더 공개경쟁방식으로 선뜻 나서지 못한다고는 아쉬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청소업체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25조에 허가요건을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시 밀폐식 운반차량을 두 대 이상, 인력 및 사무실 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현재 3개 대행업체에서 운행차량 총 15개로 되어 있고 압축차량이 12개고 음식물 수거차량이 3대입니다.

종사인원이 운전원이 15명, 미화요원이 30명이며 관리인원이 3명 등 전체 48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및 세대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등 종합적인 연구용역의 결과물에 의해서 적정 대행업체수로 대행방법으로 수의계약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용역에 의하면 3개 업체처리가 적정업체인 것으로 용역이 되었습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세밀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 부분 만큼은 국장님 답변하신 사항처럼 긍정적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기준을 세워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장기계획 그 부분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성웅 향후에 전국적인 추세를 감안해서 적정한 시기에 제천시와 제천시민에게 생활에 보다 이익이 되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꽃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행정복지국장님 최종인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이정임 의원님.

이정임 의원 민간단체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내용과 우리시 조례와 틀리기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의원님 질문시간을 줬는데 없다고해서 다시 들어갔는데...

이정임 의원 질문 손 들기 전에 양순경 의원님이 없습니다라고 언뜻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못했습니다.

○의장 최종섭 의장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실건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님 시정질의 적절했다고 봅니다.

제천시에 민간위탁운영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돼서 제천시정에 투명성은 말할 것도 없고 본래에 공정성과 책임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특별히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진단과 정책토론의 장을 더욱 넓혀주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속에 담겨진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고민과 대안에 대하여는 시공직자여러분께서도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시정노력의 성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및 일반안와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의원염재만이정임
최상귀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김호경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시장 최명현
부시장 김항섭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경제건설국장 박성웅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병수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담당관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회계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최남용
경제과장 이주식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환경과장 이태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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