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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5회 제4차 본회의(2011.09.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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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9월 30일 (금) 09:30


의사일정

1.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

2.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

4. 제천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5. 제천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중국기춘현과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11.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

12. 제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4. 제천시자원관리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15. 제천에코세라피건강특구지정해제에대한의견제시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제천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제천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중국기춘현과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12. 제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 제천시자원관리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5. 제천에코세라피건강특구지정해제에대한의견제시의건 (산업건설위원장제출)

O 5분자유발언


(09시30분 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종섭 보고 끝나면 하세요.

○사무국장 이양식 사무국장 이양식입니다.

예결위원장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중국기춘현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고 제천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원안 가결했고 제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지정해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시의견대로 채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는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외 14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종섭 잠시 기다리세요.

금일 4차 본회의는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사일정표에는 없는데 최경자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다니까 발언해 주세요.

최경자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종섭 정회요?

정회는 정회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최경자 의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 되는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종섭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최종섭 동의합니까?

그러면 9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회의중지)

(09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정회시간에 의견의 일치에 집행부하고 협의할 일이 있어서 10시 07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185회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시정질의에 집행부의 답변이 의회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의원간담회에 있었습니다.

저도 엄청 유감으로 생각하고 첫날 시정질의에는 제가 직접 의회에 회의를 진행하지 않아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런 부분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서운하달까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의회 입장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를 대신해서 시장님,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시장님 잠시 나오셔서 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제천시장 최명현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이제 시정질문에 계속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또 원거리에 출장을 다녀오고 계속 바쁜 일정속에 업무를 진행하다 돌아와서 보니까 어제 우리 집행부에 간부들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저 또한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질문했고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는 과정에서 아마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혹시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비켜 갈려고 자꾸만 핑계를 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날 나중에 생각 하니까 조금 흥분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표현에 대해서 조금 불성실하게 느끼셨 다면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해서 정말 우리 제천시민들이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잘 사는 제천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두수레바퀴 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바퀴가 일방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그 수레는 온전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 중심축에서 서로 우리 제천시의회도 제천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집행부는 또 시민복지를 위해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과 협조로 제천시민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걸음 자숙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천시 의병제에 시민추모제가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나하고 헌관인데 여러 가지 일정이 늦어졌는데 이후 일정은 부의장님께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20분)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받았으며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경까지 예산4924억원 대비 89억원 증가한 5013억 4026만 3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은 일반회계에서 4억 7835만 3천원과 특별회계에서 2580만원을 삭감하여 총 5억 415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명시이월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삭감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최경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제천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25분)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승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승동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9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신철성의원님, 김호경 의원님 외 5인의 발의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현 조례를 법 취지와 조례 제정의 목적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2항 중 감사를 “7일”을 “9일”로 개정하고, 안 제9조 제8항으로 제4항의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사실통보 등에 의하여 제천시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설 하였으며, 안 제9조 제9항으로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으로는 2011년 7월 14일「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관련 조항 등을 일부 개정 보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1조 제2항에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토록 하고,

다만, 발의의원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같은조 제3항으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같은조 제4항 중 모든 의안은 집회일 “5일 전까지”를 “10일 전까지”로 개정하고, 단서 조항으로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24조 제3항에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 중 필요한 경우 그 입법취지나 주요내용 등을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일 이상으로 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76조 제3항에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 징계 조치를 시정요구 할 수 있고, 시정 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도록 제정하였으며, 안 제81조 제5항 중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서가 시장에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를 “질문일 4일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로 개정하고, “시장은 답변일 24시간 전까지 답변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답변일 2일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박승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승동 의회운영위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중국기춘현과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31분)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성실납세자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수노인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중국 기춘현과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외 일곱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2일 제18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의 보장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는 시민의 의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생명존중교육실시 및 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세입재정 운영에 크게 이바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서 연간 2백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연간 5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선정대상자로 하며, 선정된 성실납세 개인에게는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1년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법인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대상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창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벤처기업 사업자,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중 제천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사업자,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였으며, 가구당 융자 한도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주민소득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천시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수노인 우대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 및 건강도시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장수시민패와 1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 지원 및 건강 관리 사업을 추진하며 건강관리사업을 민간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안 중 장수수당 지급시기를 적용기준 해당월에 지급하도록 수정하였으며,‘장수노인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위탁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악체험장 및 하강체험시설 등 관광레포츠 시설물 신설에 따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상위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중 별표4 “관광 레포츠 시설물 산악체험장 이용료”에 대하여는 운영 초기임을 감안, 이용객 유치확대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를 하향조정 할 필요가 있고, 일반인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고등학생 이용료를 초·중등학생 이용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보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시금고 지정 평가 기준 및 배점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별표의 시금고 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항목에서 각각 1점을 하향조정하여 금고업무 관리 능력 항목에 2점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중국 기춘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 친선교류를 통하여 경제 및 산업기술분야 등 상호간 공동발전도모와 국제도시간 행정,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교류로 시의 대외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2008년 자원관리센터준공 운영에 따른 주민 집단민원 해소와 정주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천남동 319-4번지외 214필지 46만1805㎡ 및 건물 70동 7690㎡취득과, 의림지 수리공원 역사관 조성사업에 필요한 제천시 모산동 178번지외 90필지 5만7744㎡ 및 건물 34동 3900㎡ 취득 및 청전동 일원 고지대의 수돗물 공급 급배수 체계의 변경으로 2008년 9월 19일 용도폐지된 청전동 26번지 성도교회 뒤편 구 청전 가압장 토지 2필지 3522㎡ 및 건축물, 구축물 등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외 일곱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성실납세자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중국 기춘현과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성실납세자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국 기춘현과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 제천시자원관리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5. 제천에코세라피건강특구지정해제에대한의견제시의건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43분)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과 제180회, 182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현장확인과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농업ㆍ농촌기본법」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일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국립공원의 입장료징수제도가 폐지되고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쓰레기를 배출 하지 않는 이용객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되므로 지정을 폐지하거나 ˝쓰레기종량제˝를 적용하여 징수하라는 개선 권고 사항과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제천시자원관리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쓰레기분리수거와 감량대책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고, “제천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취업알선과 실업대책 추진을 위하여 구인·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현장 종합일자리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있어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나 제천시내 일자리 알선업무를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가 고용노동부산하 제천고용지원센터와 제천시에서 지원하는 여성일하기 센터, 일자리 사업, 제천인력지원센터,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종합일자리센터를 현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천인력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우리시를 한방특화 건강산업도시로 육성하고자 2008년도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를 봉양읍 삼거리 일원에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았으나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민자유치의 어려움과 기존 MOU 체결업체의 사업포기로 민자사업 실현이 사실상 어려워 본 건강특구의 해제 방법외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 향후 정책결정과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사업이 제한되었던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민숙원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는 제천시의회 의견안을 채택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신철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오선균 의원님과 최경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오선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오선균의원입니다.

5분 발언시간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공경제도시 제천을 위해 노고를 않으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의 시공중인 의림지 목교 정비공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의림지에서는 5억원을 들여 목교 정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5년 의림지 명소화사업 일환으로 당시 콘크리트교량 2개소를 목교로 개량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천만원씩 예산을 투자하여 방부와 보수작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한지 6년만에 뒤틀림현상과 부식이 급격히 진행되어 결국 재시공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시공상 관리상의 문제를 꼼꼼히 검토하고 대책과 대안을 먼저 찾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검토없이 또다시 부식문제가 대두되는 방부목으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존에 목교 공사를 둘러싸고 의회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여러번 지적을 했고 또 시민여론이나 언론 등에서도 여기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례로 2010년 9월 174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께서 현 목교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목교를 석교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고 당시 담당국장께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목교 정비 관련 예산심의때에도 해당 위원회에서 목재형을 탈피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올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석교와 같은 대안검토는 물론 향후 관리대책 조차 허술한 상태에서 결국 목교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또다시 불거질 부실시공과 예산낭비 논란은 물론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의 소임으로 계약 이전에 수차례 집행부 담당부서에 목교로 인해 향후 보수공사와 이에 따른 소요예산 문제가 우려되니 현상 변경을 해서라도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인 석교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과장은 석교로 교체할 경우 예산문제는 물론 심지어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의 반대로 불가능하다는 등 어떠한 검토없이 또사실 근거가 없는 이유로 일관하다가 결국 방부목 교체 공사를 일방적으로 체결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묻습니다.

수억원을 들여 공사하여 고작 6년만에 교체해야 하는 시행정 예산 낭비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수억원을 들여 공사하여 정말 이 공사 가슴아퍼요.

시재정자립도가 23.4% 안 되는데 앞으로도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연간 유지관리비는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일방적인 행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집행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다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이루어져서 진행중인 공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집행부가 집행할 때 시민과 시의회에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임을 간곡히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최명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의림지를 중원의 대표적인 농경문화 유적으로 또 관광자원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그 계획이 성공하여 제천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잠시 5분 발언 보충자료를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림지는 제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2011년 8월 의림지를 올라가 봤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앞두고 진행되는 임시 보수공사 현장입니다.

임시 보수라지만 최소한의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정말 미흡 했습니다.

못이 뛰어나오고요. 망가지고 정말 임시 조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보행자를 고려했어야 하는 그러한 현장이였습니다.

2011년 9월 24일날 또 올라가 봤습니다.

안내판이 붙어 있는데요. 불편이 아니라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안전조치가 허술한 우측 난간이고요. 또 안전조치가 허술한 좌측 난간현장입니다.

못이 뛰어 나왔죠.

뒤틀리고 빠지고 엉망입니다.

예쁜 아기가 분수를 만지려고 하는 모습을 찍어 봤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시공해야 하는 의림지 목교 제천시가 시공하고자 하는 말라스 재료입니다.

방부목보다는 나무결은 정교하며 광택이 있고 기건비중이 0.77 내지는 1.06으로 방부목보다 단단하고 가공성, 기계적 성질도 강하고 내구력이 높으나 현재 시공하고자 하는 말라스의 단점은 그 목재에 할렬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의림지 목교 교체건은 일반적인 조건보다 불리한 환경입니다.

수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분수가 가동이 되고요. 직사광선이 내리 쪼이며 다중 출입로이고 수변주위에 습기가 많고 해충, 미생물 번식이 강한 곳입니다.

이렇듯 매년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유지 관리비용이 예상됩니다.

면밀한 사전 계획을 검토하고 꼼꼼한 시공과 감리 철저한 사후 유지관리 계획 등이 요구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오선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경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제천시의회 최경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폐회에 앞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질질문중 있었던건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9월 28일 오후 시정질문답변중 일어났던 건과 관련하여 이미 모두가 보셨고 속기록에도 남아있고 동영상으로도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현명하신 제천시민께서 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제천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는 어제 오늘 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는 곧 시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심히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회 기능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의회주의 사고에서 오는 태도로서 공적인 자리를 사적인 자리로 착각하는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명현 시장님의 좀 전 사과가 있었으나 본질을 외면한 애매모호한 변명의 태도로는 미흡합니다.

본 시정질문답변중 오간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하고도 가벼운 언사에 대해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다시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최경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0일 간에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병을 고장으로 한방도시로 지역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창의 116주년을 맞은 의병제와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성공적인 마무리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의원염재만이정임
최상귀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김호경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시장 최명현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경제건설국장 박성웅
보건소장 이광희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담당관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세정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경제과장 이주식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환경과장 이태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제천시의회의장 최종섭


○서명의원 최상귀


○서명의원 박승동


○사무국장 이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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