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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9.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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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9월 21일 (수) 14:00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

2.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4.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김호경의원대표발의, 신철성, 김꽃임, 이정임, 오선균, 박승동의원발의)

2.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철성의원대표발의, 김호경, 김꽃임, 이정임, 오선균, 박승동)

3.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4.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박승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김호경의원대표발의, 신철성, 김꽃임, 이정임, 오선균, 박승동의원발의)

(14시01분)

○위원장 박승동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발의하신 김호경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의원 김호경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관련조항 등으로 일부개정 보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 2항, 제3항에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재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토록 하고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 제4항에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중 필요한 경우 그 입법취지나 주요 내용 등을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일 이상으로 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76조 제3항에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 징계조치를 시정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제정하였으며 안 제81조 제5항중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서가 시장에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를 질문일 4일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시장은 답변을 24시간전까지 답변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답변일 2일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승동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경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학 전문위원 김동학입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과 지방의회 회의규칙 개정 관련 안내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으로 회의규칙을 신설 또는 보완하는 운영으로 안 제21조에서 제2항으로 의원의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과 부제로 발의의원 성명을 기재하며 다만 발의의원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 제3항으로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또는 전부 개정조례안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 제4항 모든 의안을 현재 집회일 5일전까지를 10일전까지로 개정해서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넣어서 심도있는 사전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4조 신설로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중 필요한 경우 입법취지나 그 내용등을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일 이상으로 하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6조 3항으로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시장이나 해당기관에 변상 또는 징계조치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이나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의장 부의장선거 제3항 중 결산 결과 득표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를 결선대표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당선자로 한다로 개정하여 2011년 10월 15일 시행될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안 제17조, 안 제48조, 안 제65조, 안 제66조, 안 제71조, 안 제77조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신설하는 것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안 제81조 제5항중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서가 시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를 질문일 4일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시장은 답변시간 24시간전까지 답변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답변일 2일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정확한 자료의 작성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자구수정등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과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부 개정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호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철성의원대표발의, 김호경, 김꽃임, 이정임, 오선균, 박승동)

(14시13분)

○위원장 박승동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발의하신 신철성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의원 신철성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를 법취지와 조례제정을 목적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중 감사를 7일을 9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 제8항으로 제4항을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사실 통보등에 의하여 제천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9항으로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승동 수고 하셨습니다.

신철성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학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동학입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를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와 조례제정의 목적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중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명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제2조 단서규정을 신설해서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고 제2항중 감사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로 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 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제천시로 하고 사무에 대하여를 사무와 법 제41조 3항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중 국회와 충청북도의회에서 도록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로 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 제1항중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하도록 개정하고 제4항중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다는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8항과 제9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8항은 제4항의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제천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이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항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인 검토의견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적인 검토입니다.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9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개정 또는 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조항은 일부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 명확을 기하여 개정한 것으로 적합한 개정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성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철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14시20분)

○위원장 박승동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양식 의회사무국장 이양식입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3154만 2천원이 증액된 19억 44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지원에 공공운영비로서 차량유지비 2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호차가 내구연한이 7년이 됐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이번에 240만원 수리비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서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의원사무실 리모델링에 따른 냉장고 2대와 쇼파 5개 1식, 그리고 칸막이파티션 1식해서 701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로서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른 보수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인건비 조정분 1424만 9천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상용직 임금협약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인상액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로 추경에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동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에 대해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쇼파는 어디에 사용하는데 67만원짜리를 5개나 삽니까?

○사무국장 이양식 쇼파가 1식이 다섯 개입니다.

이정임 위원 어디다가 놓을 것인데요.

○사무국장 이양식 최경자의원님 사무실에.

이정임 위원 거기에 5개가 필요해요

○사무국장 이양식 쇼파 1식이면 5개입니다.

이정임 위원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어떤 제품인지 모르지만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칸막이 파티션 구입은?

○사무국장 이양식 현재 의원사무실에 두 분계신 사무실에 대해서 칸막이를 처음에 요구하셨는데 리모델링 끝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더라고요 일단 저희들이 의원님 요청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무국장 이양식 전체 파티션을 갖다가 저희들이 1식으로 봐가지고 한 것입니다.

물량을 다 사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를 1식으로 본 것입니다.

○위원장 박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4시35분)

○위원장 박승동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선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오선균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19억 1325만 5천원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액 3154만 2천원이 상정되어 예산 총규모는 19억 4479만 7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효율적인 회기운영인 자산취득비에서 621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동 수고 하셨습니다.

오선균 부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본 위원회 소관 규칙안과 조례안은 9월 30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은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박승동부위원장오선균
위원이정임신철성
김꽃임김호경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양식
의정팀장 윤이순
의사팀장 박복재


○의회운영위원장 박승동


○부위원장 오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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