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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9.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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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9월 22일 (목)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자살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중국기춘현과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8.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자살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이정임의원대표발의, 조덕희, 김꽃임 김기상, 오선균의원발의)

2. 제천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조덕희의원대표발의, 이정임, 김꽃임, 김기상, 오선균의원발의)

3.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7. 중국기춘현과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제천시장제출)

8.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 (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장마와 무더운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제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를 비롯하여 을지훈련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열정적으로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다음 주에 개최되는 창의 116주년 제천의병제와 2011년 한방바이오박람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하여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및 일반안등 8건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8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자살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이정임의원대표발의, 조덕희, 김꽃임 김기상, 오선균의원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명존중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할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시민을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장은 생명존중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생명존중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자살예방체계규칙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안 제11조에는 생명존중교육실시 및 자살자 가족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생명존중정책추진계획수립 시행 및 자살예방체계구축, 생명존중 교육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고 자살자 가족등에 대한 지원 및 생명존중사업추진 수행에 대한 비용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990년 7.6명에서 2010년에는 31.2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살사망률은 46명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자살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살이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도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을제정 하였으며, 자치단체로 파급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앞장서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살로 인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꽃임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김꽃임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조 2항에요.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관할 구역에 단체장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김꽃임 의원 시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관할시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문구상맞지 않을까요?

김꽃임 의원 최상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 보다는 시장으로 문구를 바꾸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상귀 위원 앞에서 계속 시장 시장 하다가 여기만 관할구역내 단체장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김꽃임 의원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꽃임 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보건위생과장 최영희입니다.

최근 우리시에 노령층에 경제적 어려움 가중과 가족간에 갈등으로 자살자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자살을 막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제정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네, 최영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타 조례안과 관련하여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영희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조덕희의원대표발의, 이정임, 김꽃임, 김기상, 오선균의원발의)

(10시33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성실납세자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조덕희의원입니다.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의원과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성실납세자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세입 재정운영에 크게 이바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는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자 및 대상자 확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의원과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성실납세자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성실납세자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 등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지방세 성실납부풍토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9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연간 2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한 자에게는 시금고 금융우대와 신용정보 향상을 지원하고,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5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청풍문화재 단지 입장료를 면제해주며,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세자와 자동차세 연납자는 추첨을 통하여 물품 ·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성실납세자로 포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지원 및 우대시책은 지방화 시대에 자주재원 확충과 자진납세 의식고취를 통한 지방세 징수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용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본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우리시 제정운영에 큰도움을 주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꼭 필요한 조례로 내용이나 운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시기적절하게 본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조례안과 관련하여 세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성실납세자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근하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사회복지과장 이근하입니다.

의안번호 1547번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사업이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목적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많은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융자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대상의 폭을 확대하고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을 자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정의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기금의 조성입니다.

이자수입을 재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갖다가 심사를 했습니다.

제3조 융자대상에서 제1호, 2호, 3호까지는 비인칭을 가구를 갖다가 사람으로 융자대상을 명확히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4호부터 9호까지는 기금융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4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대한 창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6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사업자, 7호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제천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사업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호 제천시 지식재산 진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한 지식재산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 제9호 천재지변 및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융자한도 및 이율에 있어서 융자상한선을 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는 융자받는 대상자를 갖다가 신청자 내지는 개인 및 사업자로 문구를 명확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이근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소득 지원기금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기금대비 운영 실적이 저조한바 시 의회의 개선 요구 등에 따라 융자대상과 융자금액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대상 확대는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조치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융자 한도액 증액은 실수요 계층의 요구도 및 화폐가치, 물가수준 등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근하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 신구문대비표에서 4페이지 보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가구에서 사람으로 변경해서 지칭한다고하면 뒤에 5페이지보면 가구당 융자한도액 가구의 세대주 6조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또 12조에도 가구와 단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사람으로 지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하고 뒤하고 안맞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가구의 세대주라고 그 부분은 명칭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오선균 위원 합당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2010년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2010년도에 6건에 1억 2천만원이였습니다.

김꽃임 위원 6건에 1억 2천만원요.

지금까지 그러면 융자금에서 혹시 상환 안 된 것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상환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이 조례로 인해서 융자대상이 확대되고 융자금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개정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기금에 융자대상이 확대됐고 특히나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 이 부분도 지금 대상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소득지원 기금을 홍보를 많이해 주셔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앞으로 홍보부분에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증액을 했는데 딱히 2천에서 3천, 1천만원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전체적으로 도내 각시군에 지금 상한액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각 시군하고 맞춘 금액이 3천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앞으로 과장님 말이죠.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융자한도액을 더 증액할 용의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현재 재원대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재원이 바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천만원을 향후에 운영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이근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희영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여성정책과장 홍희영입니다.

제천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7월 14일 제정된 제천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를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장수노인 우대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 및 건강도시 건설에 이바지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를 사업취지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개정하고 장수 축하품 지원사업을 추가 하였습니다.

10만원 상당의 축하품 장수시민패입니다.

또한 장수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추가 하였습니다.

보건소와 협의하여 100세 이상 모든 노인분들에게 방문간호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신구문 대조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문 대조표 현행 제천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를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조례로 신설하고 개명하고 또 2조 정의에 1항입니다.

제천시에 장수노인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인자를 말한다를 제천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85세 이상인 자로 개정했고요. 2항은 현행과 같으며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수축하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장수노인에게 지원하는 장수시민패, 축하기념품등을 말한다. 4항 장수노인 건강관리 사업이라 함은 장수노인의 건강증진등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3조에 제3항 장수축하품은 만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최초일에 지원한다. 4항 장수노인 건강 사업은 만 10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4조입니다.

지원내용에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만 85세 이상부터 월 3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2항 장수축하품은 제천시민패와 10만원 상당의 장수 축하기념품으로 한다를 앞에 내용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재입법예고 을 하였습니다.

7월 7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재입법예고는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했습니다.

재입법예고 사유는 장수수당을 현재 85세 이상 월 3만원 지급하던 것을 90세 이상은 월 5만원, 100세 이상은 월 10만원으로 하려다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도에서도 인상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같다는 의견이 와서 재입법 예고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홍희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장수시민패와 1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 지원 및 건강 관리 사업을 추진하며 건강관리사업은 민간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 개정은 조례의 내용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장수시민패와 1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 지원 및 건강 관리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세부사업 내용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 제6항 장수노인 건강관리사업의 민간 위탁 근거 신설은 자체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필요한지 존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영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장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 5조 6항을 보면은 장수노인 건강관리사업에 민간위탁 근거신설은 자체 추진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보건소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보건소와 협의해서 추진한다.보건소에서 하지 않으면 안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아니죠.

보건소에서 안하면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할 수 있다.

조덕희 위원 바로 그것을 보건소하고 협의를 잘해서 민간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민간위탁 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원이 많이 들어가 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건소와 협의를 잘하시고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을 삭제할 용의는 없으세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보건소와 잘 협조하고 자체적으로 하시고 민간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조 6항은 우리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사할린동포라든지 여러 건강관리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이 사항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3조에 보면 2항에 장수수당은 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요.

제3조 3항을 보면 장수축하 물품은 만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 지금 수당하고 장수축하물품하고 지금 지급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장수수당도 속하는 달부터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다른데 조례를 비교하니까 다른 지자체도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주는 축하물품하고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4조에 1항을 보면 우리 장수수당이 만 85세 이상부터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85세 이상은 약 1300명 정도되고 100세 이상이 44명 정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장수수당이 월로 나가는 데도 있고 분기별로 나가는데도 있습니다.

이게 월로 나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아무래도 읍면동 직원들이 일이 많죠.

김꽃임 위원 1300명인데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편리성보다는 받는 수혜자분들의 편의를 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85세 이상부터 월 3만원 주는 분기별로 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그냥 3만원을 현재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지급한다를 그러면은 조례에 넣지 않는 것이.

김꽃임 위원 좀더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보면 부칙에 제2조 제3조 제3항에 신설규정은 조례 시행 당시 만100세가 경과한 노인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조례에 의하면 속한 달에 의해서 축하물품이 나가는데 제2조 부칙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현재 100세 이상은 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100세 이상 속한 달 지나신 분들도 다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부칙이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조례가 그러니까 공포된날 기준으로 해서.

공포된 날로 시작해서 100세 되시는 분들이 1월 달에 되시는 분들도 있고 3월 달에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 모두한테 적용한다는 얘기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소급적용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부칙이.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했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소급이 안 되는 것이죠.

현재 살아계신 분만.

김꽃임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홍희영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제4조 1항에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게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시행되면 10월달부터 시행해야 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도 없고 담당하시는 분의 여러 가지 업무도 너무 과다하고 해서 이 부분을 사업예산을 시스템사업 예산을 내년도에 세우세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부터는 월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다시 올해 안으로 내세요.

10월, 11월, 12월중에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담당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 사항은 월별로 지급하는 것 내년 1월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전에 시스템 예산을 세우시라는 이야기죠.

내년 1월달부터는 장수수당은 월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시에 위원님들간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꽃임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의원 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장수노인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중 조례의 적용기준 통일과 장수노인 건강관리사업은 시장이 적절한 사업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조문에 근거하여 본 사업을 시직영으로 운영계획이므로 조치가 불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조례안중 안 제3조 제2항중의 다음 달을 안 제5조 제6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장수노인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정발의에 대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꽃임 의원님 수정발의를 정식으로 의제에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영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천종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문화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의안번호 1549호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관리에 따른 조례를 상위법률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준공된 시설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개정된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반영하여 명시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시설물 변동으로 인한 시설물 현황 이용시간 및 요금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시고 신구조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7월 15일부터 2011년 8월 5일까지 20일간 있었는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는 요금관련해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조 1항에 하강체험시설과 산악체험시험장이 금번 신규 도입된 시설로서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3조 1항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2조 2항에 명시된 조항을 수정없이 인용하였으며, 제2항에서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명시된 5년 이내를 금번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 산입 하였습니다.

4조 2항중 수탁능력 보유자를 선발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되 수탁능력 보유자가 복수로 선발될 경우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의한다를 중복되기 때문에 수탁자를 선정한다로 바꿨습니다.

또한 8조에서 별표 3을 별표 3 및 별표 4로 한다로 했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조 2항중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등을 할 수 없다 단 수탁자는 위탁조건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시설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에 레포츠시설물 현황 위치중 산 26번지를 147번지로 이번에 지번이 정정되었기 때문에 바꾼 것이 되겠고 인공암벽장란 다음에 하강체험시설 및 산악체험장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별표2의 인공 암벽장란에 하강체험시설 및 산악체험장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별표 3은 4페이지와 같이 별표 3을 개정하였으며 5페이지와 같이 별표 4의 산악체험장 이용율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이천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풍호반에 하강체험시설과 산악체험장이 준공됨에 따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관광레포츠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대상기관을 현행 법인· 단체에서‘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확대하고 위탁기간은 현행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현행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해당시설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관광레포츠 시설운영시간과 이용료 등은 별표 2,3,4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중 위탁에 관한 사항의 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등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 제2항중“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는 전대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본 조례에서 관장하는 관광레포츠시설의 위탁은 단순 재산관리만이 아니라 사무의 민간위탁의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부합하는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별 전대조건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레포츠 시설 이용시간 및 이용료는 위탁재산의 연간 사용료와 유지관리비, 예상 수익등을 고려하고 시설의 설치 취지 및 이용자의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종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요. 지금 대부분이 산악체험장, 그 부근이 신설이 되어서 일부 개정을 하는데요.

우리 지금 산악체험장 수탁운영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김꽃임 위원 1차,2차,3차에 의해서요.

그러면 산악체험장 수탁운영자 모집은 무슨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원래 산악체험장의 경우 2010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1년이 거의 다되어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교육관이 올해 8월 26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악체험장 시설 전체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9월 중에 위탁과 조례개정이 같이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위.수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고하게 된 것이고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감안해서 수탁기관의 결정은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단 3년 기간부분, 조례개정이 위.수탁 법적근거는 제천시 사무에 민간위탁 및 촉진에 관한 조례가 기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현재 있는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 운영자를 공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그렇지만 제천시 사무위탁 민간위탁 및 촉진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이 준공된지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안이 미리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위탁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그런데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관도 완료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되어야 되는데 교육관이 준공이 8월 26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부분만 조례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산악체험장 내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준공과 더불어서 같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과 위.수탁 공고를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에 개정안을 보면 3조 2항에 3년으로 하되 2년의 기간 범위안에서 1회에 한 해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김꽃임 위원 그 근거로 인해서 지금 산악체험장 수탁운영자 모집공고를 계속 내셨다는 이야기죠. 위탁기관을.

이 조례가 만약에 3년으로 하되 2년의 기간범위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어서 연장할 수 없다가 되면 공고 내신 것을 보면 위탁기간 다 연장할 수 있다 다 나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상위법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일 개정이 안 된다면은.

김꽃임 위원 지금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 현재 조례에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부분이 개정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 부분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하면은 모집공고 3차까지 내셨는데 위탁기간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제천시 사무에 민간위탁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은 큰 문제.

김꽃임 위원 아니 이게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조례에 의해서 보면 시행규칙도 다 있습니다.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까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법에서도 저희들 보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19조 2항에 행정 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모법이 큰법이 있기 때문에 법내에서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무리는 있겠지만.

김꽃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절차상에 좀무리가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2조 2항에요. 지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빠지고 재위탁한 연장의 범위에 누가 하는지 그 부분이 불분명합니다.

3년으로 하되 2년의 기간범위 안에서 1회에 한 해 연장할 수 있다 어디 수탁자 선정 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기간연장은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법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5년 이내에서 한번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관리 위탁수탁자가 수탁재산 일부를 사용.

김꽃임 위원 아니요. 향후 과장님, 산악체험장이 시설은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될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김꽃임 위원 그렇기 때문에 2조에 넣으셨잖아요 3년으로 하되 2년의 기간 범위안에서 1회에 한 해 연장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주체가 빠진 것이예요.

2년의 기간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재위탁 이거든요. 재위탁을 누가 하느냐는 얘기죠.

대부분 처음에 위탁할 때 다 공개모집 원칙에 의해서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하느냐고요.

2년의 기간 범위안에서 1회 한 해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법으로 해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 부분에도 저는 이 부분이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재평가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하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저는 1회에 한 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운영상태를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저희가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지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무에 위탁성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무의 민간위탁 상황을 봤을 때 기간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재평가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9조에 2항에 보면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전대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대부분은 위탁자가 운영하겠지만 시설물 중에 일부를 필요에 의해서 직접 운영을 못할 경우 이럴 때는 법에 전대할 수 있다고 이번에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은 것이 것입니다.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위에 맞추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이 부분도 시행규칙에 이 부분을 전대할 수 있는 범위 이런 부분도 시행규칙에 아예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악체험장이 직접 현장을 가봤는데 시설면에서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초기에 처음 실시했을 때 활성화 차원에서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더 활성화 차원에서 조절을 해야 되겠다 안을 냈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이용료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천종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시에 위원님들 간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꽃임 위원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별표4 “관광 레포츠 시설물 이용료”에 대하여는 운영 초기임을 감안, 이용객 유치확대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를 하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 할 것 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조례안중 별표4 “관광 레포츠 시설물 이용료”를 배부하여 드린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정안 발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꽃임 위원님의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꽃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네,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대로 운영해 보고 향후 문제점이라든지 있을 때는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천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최남용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세정과장 최남용입니다.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보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산시스템보완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키고 협조기준 및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지정평가기준 배점조정 별표 항목 1,항목 3,항목 4의 내용으로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에 대해서 현행 35점에서 34점을 1점 하향조정하고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을 19점에서 18점으로 1점 하향조정하고 금고업무관리능력은 18점에서 20점으로 2점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별표 내용을 보시면 항목 2 나항에 주요 경영지표현황중에서 BIS 자기비율은 9점에서 8점으로 1점을 낮추고 다음 장 3항에 나에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은 9점에서 8점으로 1점을 하향하고 4항에 다에 전산시스템 보완관리등 전산처리 능력은 5점에서 7점으로 2점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 하단에다가 배점부여 방법을 추가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순위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 항목 5위간 순위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으로 하여야 한다입니다.

배점 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제결재은행 BIS의 자기자본비율 하향조정사유는 자기자본비율은 국내은행 대부분이 10%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변별력이 적어서 하향하였고 지방세입금 처리능력 하향은 지방세수납처리능력이 관내지점 현황등 별도 배점에 따라서 일부 적용되고 있어서 하향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보완관리등 전산처리능력 배점 상향사유는 전산시스템보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상향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입법예고는 7월 12일서부터 8월 1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금고지정평가 기준 및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금고지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최남용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금고 지정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별표의 시금고 지정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중 1항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과 3항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항목에서 각각 1점을 하향조정하여 4항 금고업무관리 능력항목에 2점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4월 발생한 농협 전산망 장애로 전국적인 혼란이 야기됨에 따른 대비책으로서 전산장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용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제천시 관내에 금고가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두군데죠.

○세정과장 최남용 두군데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금고 약정기간은 몇 년이죠.

○세정과장 최남용 현재는 3년입니다.

금년이 만료입니다.

김꽃임 위원 금년이 만료면 그럼 오늘 개최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세정과장 최남용 오늘 지정하는 심의위원회는 지난 번에 3년전에 지정할 때에 공개로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운영조례에 보면은 공개로 지정된금고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 약정으로 해서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을 다시 재지정하는 것을 오늘 심의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재지정코자할 계획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랑 상관없이.

○세정과장 최남용 예.

김꽃임 위원 지금 현재 두군데인 금고를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부방침에 의해서 2년 더.

○세정과장 최남용 3년.

김꽃임 위원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오후 3시에 심의하신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최남용 예.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적용이.

○세정과장 최남용 지금 그 저희시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이고 타시군에도 지난 4월달에 발생한.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득이하게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오늘 해야 되는 기간이나 이런 조건이 있나요.

○세정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다시 지정할 때는 만료 3개월 전에 지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지정하는 내용을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점이 3개월전이면 부득이 9월중으로 이것이 재지정 여부가 결정이 되어서 재지정으로 결정이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점때문에 부득이 9월 달에 재지정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서 배점방법이나 기준이 틀려지는데 그러면 조례가 적용이 될려면 향후 3년뒤 2012년에서 3년뒤에 개정된 조례안에 의해서 금고가 다시 지정되겠네요.

○세정과장 최남용 오늘 재지정 심의가 재지정으로 결정이 되면 그렇고 만약에 재지정이 결정이 안 되고 다시 공고토록 부결이 된다고 하면 이번에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김꽃임 위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몇분이시죠.

○세정과장 최남용 전체 9분입니다.

김꽃임 위원 9분에서 오늘 9분 모셔가지고 심의하는 것이죠.

○세정과장 최남용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국기춘현과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제천시장제출)

(14시1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국 기춘현과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입니다.

중국 기춘현과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 친선 기회를 통해서 경제및산업기술 분야의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국제도시간 행정, 문화, 예술등 다양한 교류를 더불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시대외적인 발전역량을 강화하고자 중국 기춘현과의 자매결연을 체결코자합니다.

자매결연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중국기춘현은 명나라시대 중국 의서로 유명한 본초강목의 저자 이시진의 고향으로 약재의 고장으로 매우 유명하고 우리시와는 2010년도부터 인적교류가 시작되어서 상호 방문후에 서신교류등을 통해서 국제도시간 상호 신뢰가 마련되었으며 기춘현과의 상호우호교류가 계기가 되어 세명대학교에 기춘현 학생 10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막식에 공식방문한 기춘현방문단 그때 기춘현에 부시장이 참석했었습니다.

방문단이 우리시와의 자매결연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자매결연을 통한 관광산업과 한방산업등 성장잠재력이 기춘현과의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개요는 체결 일시는 2011년 10월 26일부터 29일로 잠정 예정하고 있으며, 방문단을 12명 정도로 구성해서 미국 호북성 기춘현에 방문해서 체결코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의 기대효과로는 세계적인 의서인 본초강목을 브랜드화해서 국제적인 한방관광당선로의 발돋음 하려는 기춘현과 우리시와는 한방도시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국제한방분야에 대한 브랜드선점 효과를 고양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역적인 교류로서 시정의 국제역량 강화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다음 3쪽에 참고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교류현황은 2010년 4월 25일부터 4월 27일 제천시 방문단이 기춘현을 방문해서 우호교류협정서에 서명한 바 있으며 2010년 6월 19일부터 6월21일까지 기춘현 서안목 시장등 10여명이 제천시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0년 7월 17일부터 7월 200일까지 제천시 관악교류단이 기춘현의 방문해서 유학생 유치에 노력한 결과 기춘현에서 10명의 세명대 유학생을 보내도록 유치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기춘현 부시장 일행등 9명이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폐막식에 참석해서 관람하고 돌아간바가 있고 이때 제천시와의 적극적인 자매결연 체결의지를 피력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제천시 관악교류단이 세명대학교 4명, 또 제천시 한 명해서 기춘현과 옥림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상호 서신교환을 10여회 했고 금년도9월 한방바이오박람회에 중국 장수시와 기춘현에서 각각 5명과 6명의 방문단을 방문계획으로 지금 현재 영접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중국 기춘현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중국 기춘현과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최근 국제화, 지방과 시대에 부응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기춘현과 우리시는 한방건강도시를 지향하는 공통점을 가진 도시로 문화, 한방, 관광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로 상생 발전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매결연이 양 도시간에 우호 증진과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민간 교류 및 교육확대등 내실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춘현과 이렇게 자매결연이 됐는데 자매결연된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것은 4개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 스포켄시하고 중국 장수시, 필리핀 파세이시, 베트남 닌빈시, 4개 지역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4개 지역이 있고 이번에 하면 5개 지역이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쪽에서 우호증진과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상호간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교류가 되어야 된다.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하나 소득도 없다고 하면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명심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특별하게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우리 제천시가 소득이 될 수있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 부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다고 해서 금방 산업분야에 바로 교류가 진행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부분으로 노력해야 되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제 충청북도와 흑룡강성이 자매결연 체결한지 15주년이 어제 되어서 각 시군에서도 15주년 기념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충북도와 흑룡강성도 15년을 교류하면서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산업분야에 교류는 아직까지도 완성된 것이 없고 인적교류, 그러니까 문화, 체육, 농업분야에 시찰 이런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성과를 어제 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자매결연도시와의 결연을 통해서 금방 어떤 산업분야에 성과를 바로 기대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 한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쪽 기춘현과 우리시와의 한방적인 면에서 한방산업을 교류라든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주축으로 해서 내실있는 후속대책이 꼭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겠다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염두에 두고 일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중국 기춘현과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 (제천시장제출)

(14시20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으로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김동석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회계과장 김동석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공유재산취득 2건, 매각 1건으로서 첫 번째 공유재산 취득으로서 사리골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로 인한 악취 발생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집단 이주를 요청하고 있는 천남동 사리골 마을주민의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천남동 사리골 마을주변 국공유지 및 사유지 총 215필지, 토지 46만 1805㎡ 및 건물 70동 7690㎡을 매입하여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이주 보상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자원관리센터 건립시 조성하여 운영중인 축구장, 산책로 약초원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자연생태공원 부지로 활용하고 자연생태공원 부지는 미래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을 위한 개발가용지로 활용하는 한편 임야는 최대한 원형보전을 위해 완충녹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으로서 모산동 178번지 등 총 91필지 토지 5만 7744㎡ 및 건물 34동 7690㎡을 매입하는 계획으로 한계 최고 관계시설인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으로 의림지의 과학적 우수성과 수리 역사 및 농업사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역사박물관의 기능수행 및 에듀테인먼트의 기능 보강으로 제천시 10경중 제1경이자 제천 관광의 1번지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공유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전가압장 매각이 되겠습니다.

청전동 일원 고지대에 수돗물공급 급배수 체계변경으로 2006년 12월 이후 가동 중지되어 향후 활용할 계획이 없어 용도폐지된 청전가압장을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5월 19일날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심의사항으로서 취득은 2건에 총 306필지에 토지는 51만 9549㎡이고 건물은 104동에 1만1590㎡이 되겠고 대장가격으로는 104억7726만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토지는 2필지에 3522㎡와 건물은 한 동에 150㎡가 되겠고 대장가격은 7억 32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심의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취득하는 건에 대해서는 금년 8월 25일과 9월 14일 제천시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처분건은 금년 2월 11일 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붙임은 참조를 하여 주시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동석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천남동 사리골 정주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천시 천남동319-4번지 외 214필지 46만 1805㎡ 및 건물 70동 7690㎡와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제천시 모산동 178번지 외 90필지 토지 5만 7744㎡ 및 건물 34동 3900㎡을 매입하고 청전동 26번지 구청전가압장 토지 2필지 3520㎡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남동 사리골 정주환경개선사업 및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재산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건이 설정된 재산의 취득 외에 별도의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행정안전부의 2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은 장래 행정수요 및 복지증진 수요의 증대에 대비하여 재산취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취득 목적인 사리골 정주환경개선사업 및 자연생태공원 조성과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세부계획 검토와 취득규모의 적정성, 소요예산 조달 방안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전동 26번지 구 청전가압장 재산은 2008년 9월 용도폐지 되었으며 매각에 따른 법적제한은 없으며 제179회 임시회 본 위원회 심사에서 매각보류로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리골 정주환경개선사업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주민이 몇 명 정도 살고 있죠.

○회계과장 김동석 사리골 주민 말씀입니까?

조덕희 위원 예.

○회계과장 김동석 약 한 30세대.

조덕희 위원 33가구에 주민이 몇명이죠.

○회계과장 김동석 70명 정도.

조덕희 위원 70명입니까?

70명 중에서 임야를 가진 주민은 확인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김동석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해당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이정임 김동석 과장님은 잠시 뒤에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고요.

이태균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조덕희 위원 사리골 정주주민이 33가구에 70명 된다고 하는데 임야를 가진 분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이태균 그것은 별도로는 분석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계신 분 외지에 나가신분 별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상당히 임야와 전답해서 상당히 넓은데 그것을 임야까지 다해야 되느냐 임야까지 매입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저번에 업무간담회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14만평은 사리골전체 자원관리센터 인접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폐기물을 반입을 못하게 상당한 데모를 하고 당시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시하고 여러 번 나가서 여러 번 중재를 하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협의된데로 용역을 실시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임 엄태영시장님 당시에도 이주를 결정했고 새로운 5기 최명현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또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현재 사리골 주민에 한해서 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건물과 내밭이나 논은 다 이렇게 팔고 이주가 가능한 데 산까지 임야까지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야기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총 매입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주민들 간담회를 여러 차례 실시해 가지고 전체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여러 번 협의를 했고요. 금액은 14만평 정도에 보상가격은 우리 대장가격으로 29억 4100만원 정도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이고 상당히 자원관리센터가 들어 오기전부터 외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가 들어 오면서 상당히 지가가 하락했다고 항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대장가격으로는 29억 4천만원이고 용역실시한 용역가격이 6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69억을 보상가로 계획하고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이번 2회 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10억원 중에서 감정하는데 1억 5천만원이 들어 갑니다. 2개기관에.

감정하게 되면은 정확한 보상금액이 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원조달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재원은 전체 시비입니다.

이 사업 성격상 국비나 도비를 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시비이고 주민들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자원관리센터에 여러 가지 폐기물반입 문제라든지 이 사이에 제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기채라도 해 가지고 조기에 사업종료 할려고 하시는 사항이고 예산부서와 여러 번 협의해 봤는데 우리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금년에 2회 추경에 10억을 가지고 감정을 실시하고 우선 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우선 보상하고 그 이후에 보상가격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과 2013년도 당초 예산, 2년에 걸쳐서 시비를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투자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75억 정도 우리 시비로 매입하게 되는데 매입할 때 본 의원 생각은 이 돈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데 1차 필요한 전답만 하고 임야는 제외시키고 다음에 하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주민이 임야를 가지고 있는 외지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알려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답건물은 매입을 하고 임야는 좀더 장기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환경과장 이태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정하면 보상가가 필지 별로 나오면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임야는 보상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현지 주민 위주로 보상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전답이라든지 임야 현황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외지인들의 토지현황을 조사해서 우선 재원 범위내에서 현지 주민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임야 주민과 타지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수도사업소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도사업소 김기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주신 청전가압장 토지가격 분석결과 자료를 봤는데요. 세 번째 가격변동추이 페이지수가 없어서요. 토지가격 변동현황이라고 첫 번째 그래프가 있는데요.

토지가격 변동이 어디가 기준인가요. 제천시인가요. 아니면 가압장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가격변동 추이는 뒤에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에 페이지를 전국 대비 제천시 지가 변동요율이 있습니다.

이 자료 출처는 우리나라 부동산 사이트에서 한 것이고요. 전국과 제천시에 평균이고요. 해당 필지에 대한 변동율은 아닙니다.

제천시 평균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토지가격 변동현황 그래프가 저희 매각할 건이 아니고 전체 평균이란 이야기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제천시 평균입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매각대상인 가압장에 대해서 실거래 가격하고 지가하고 비교였습니다.

제천 전체적인 것하고 비교가 안 되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첫 번째 것은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것은 개별 지가하고 실거래 가격은 해당 필지에 대한 것이고요.

김꽃임 위원 해당 필지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두 번째 전국에서 제천시에 지가에 관한 것은 전국 평균이고요.

김꽃임 위원 첫 번째 그래프가 해당 필지 해당 필지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실거래가가 지금 2010년, 2011년.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것은 제일 앞에 표를 보시면.

김꽃임 위원 실거래가가 얼마란 이야기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제일 앞에 표를 보시면요.

분석결과 거기에 첫 번째 칸이 개별공시지가고요. 두 번째가 실거래가격입니다.

실거래가격 중에서 A부동산, B부동산 한 것이 2개에 부동산에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것이고요. 2개에 평균을 낸 것이 지금 말씀드린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균 상승률입니다.

실거래가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제천시 전체에 지가 그것하고 전국하고 해서 내신것이고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렇죠.

땅값에 대한 것이고 끝에 2개가 물가와 인건비에 대해서 그동안에 200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물가가 2011년도까지 총괄만 말씀드리면 물가는 17.3%, 인건비는 34.6%가 올랐고 요. 지가는 제천시 실거래가격으로 볼 때 8.2% 상승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가 예산규모가 한 190억 정도되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여기에서 일반회계에서 이쪽 특별회계로 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지금까지는 채무상환액이 있습니다.

채무상환액과 저희과에서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정기상수도 간이상수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50억 내지 60억 정도됩니다.

김꽃임 위원 일반회계에서 가는 것이 50억에서 60억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채무상환액이 작년에는 30억, 그전에는 채무상환액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3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채무상환액이 올해 끝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내년에 끝납니다.

2012년에 끝납니다.

김꽃임 위원 정확하게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2012년도에 4억 91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김꽃임 위원 2012년도에 4억 9천만원정도 채무상환을 하면서 채무는 없으신것이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덕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가격 변동이 거의 차가 없고요. 전국 대비 보면 전국에 비해서 제천도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장을 매각하기를 원해서 소장님 신경을 쓰시는데요. 가령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되게 이런 유사한 여건의 공공용지를 이 가격에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이후에.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것은 땅을 팔아서 땅을 산다고 하면 대체취득이 되는데 저희 수도사업소에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 토지를 매각해서 수도용지로 시에서 산다고 하면 그 용도에 맞게 살 수 있는데 이 땅을 팔아서 다른데 같은 가격을 살 수 있느냐 할 때는 현재 공시지가가 있고 매각할 때는 개별 평가를 해서 팔게 되는데요. 그 가격이 현재 이용상태라든지 용도지역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것이 공개경쟁 입찰로 팔게 되는데 우리가 매각할 때는 그렇게 하고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공용지 취득할 때는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취득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나 팔 때 감정평가하는 회사나 살 때 감정평가하는 회사나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같은 가격을 팔아서 같은 가격을 사는 것은 같다고 보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같다고 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오선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 지역에 유사한 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공공용지를 매입했을 때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10억 정도에 이게 1천평 정도 되는데 이것과 유사한 그러한 공공용지를 살 수 있는가 하고 여쭤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저희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오선균 위원 가능하다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덕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석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해당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동석 과장님 잠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소장님 청전가압장 매각 건이 2월 달에도 저희 자치행정위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공시지가가 7억 3천만원이였고요. 가압장 밑에 구축물을 철거하는데 2억 정도 소요 된다고 해서 그러면 매각대금으로 5억 이상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압장을 있는 그대로 해서 구축물은 철저를 안해도 되고 그 가압장 상태로 매각한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는 7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실거래가가 10억 정도 되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부결됐던 이유도 동의안을 부결했던 이유도 장소나 우리 가압장 거기에 비해서 실거래가에 비해서 매각대금이 너무 낮다. 그러면 그것을 굳이 팔아서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에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부결시켰지만 이번에는 그러면 실거래가로 구축물 2억도 철거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해서 판매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가 이하로는 절대 파시지 않겠다 그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세요.

예가 이하로는 떨어지면 매각을 절대하지 않겠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관내에 우리 공유재산이 꼭 매각하는 시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활용방안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시점에서는 매각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덕 소장님은 속기록에 남은 것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기록에 남은 대로 예가.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가 이하로 매각을 안하도록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석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9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광희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세정과장 최남용
회계과장 김동석
환경과장 이태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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