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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9.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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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9월 22일 (목)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제천시자원관리센터관리운영조례안

4. 제천에코세라피건강특구지정해제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자원관리센터관리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에코세라피건강특구지정해제에대한의견청취의건(제천시장제출)

5. 제천에코세라피건강특구지정해제에대한의견청취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유난히 긴 장마와 더위속에 의정활동과 시정업무추진에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만 고르지 못한 날씨로 인해 결실을 보지 못한 농가가 많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또한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높은 물가와 불경기가 계속되어 많은 시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어려운 시민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배려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0월 1일부터 개최하는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에도 시민와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의견안, 2011년도 제2회 추경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의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8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농업축산과장 박상순입니다.

의안번호 1553호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경영방법에서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제천시내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경영체를 뺀 생산자단체 연합까지로 하는것입니다.

제7조 구성 및 임기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경제건설국장으로 바꿨습니다.

제8조 기능입니다.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결정을 제8조 기능에 2.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두는 것입니다.

제12조 사용신청 및 허가에서 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이하 수탁자로 한다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해서 이하 수탁자를 빼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하 수탁자가 앞에 본문 정의에서 규정되어 있는 걸로 중복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입법예고기간은 2011년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접수가 없었습니다.

2011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의안번호 1553호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15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15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ㆍ농촌 기본법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2011년 3월 9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 적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4조의 경영방법을 운영방법으로 하고 제1호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며 제4조제1호의 제천 시내의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연합 및 농업경영체중 농업경영체를 삭제하고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연합으로 개정하며 부위원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직제에 맞게 경제건설국장으로 하고 제 8조 제2호의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결정을 위탁사용료 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제12조 제1항 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괄호 안에 있는 이하 수탁자라 한다 수탁자를 삭제하는 것은 제12조의 유통센터를 위탁 받아를 수탁 받아로 국어 명사의 낱말 뜻에 맞게 수정하여 개정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12조항에서 위탁을 수탁으로 바꿔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앞에 이하 수탁자로 한다는 부분이 삭제가 있기 때문에 제2조 정의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는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빼는건 12조항을 빼는 것인데 앞에 보면 유통센터를 위탁받아로 되어있잖아요 위탁받아가 아니라 수탁받아야지가 맞는 거 아닙니까?

이하 수탁자로 한다는걸 삭제를 할려면 그죠.

지금 12조항에서는 괄호 안에 있는 이하 수탁자로 한다를 삭제를 할려면 위탁받아를 수탁받아로 변경해야 뜻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맞습니다.

그렇게 수정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원회가 몇명으로 구성 되어있죠?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공무원 대비 민간 일반 다른 위촉된 위원님 비율이 어떤지 제7조 제2항중 농업기술센터를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직제상 변경하는건 좋은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위원회 자율 기능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행정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것 같아서 일단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진전시키기가 힘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비율이 되는지 몰라도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시고 부위원장을 가능하면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도 어떤가 비율을 봐서 위원회에 자율기능성을 강화해 주는게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원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그 당시에 제정을 할 때 농업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를 부위원장으로 했었고 직제가 개정되면서 경제건설국장이 농업축산과가 본청 산하로 들어오면서 국장을 명칭에 맞게 직제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직제에 맞는건 저도 알겠는데 공무원 비율과 다른 위촉된 위원의 비율이 어떤가 궁금해서요.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위원회 자율 기능성이 강화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이거는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는 해당이 안 되고 수산면 적곡리에 시유시설물로 설치된 산지유통센터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를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제12조 1항의 위탁을 수탁으로 한 자를 정정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가 2011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같은 여건으로 많은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됨으로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징수는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이용객에게도 수수료를 징수하여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위탁관리 기피 등으로 자연발생유원지 기능이 저하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폐지하는것입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회는 78명이 하였습니다.

2011년 9월 8일 제천시 제9회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5쪽의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에 부패영향평가결과보고서가 200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왔는데 종합평가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락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징수하는 입장료는 쓰레기수수료를 받도록 한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폐지 또는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권고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개선의견입니다.

제1안으로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자율결정토록 의견이 왔었고 2안으로 계속 징수할 경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적용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 12월 21일날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을 폐지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 자연발생유원지가 8개소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폐지하고 관리조례를 폐지안하니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의안번호 1554호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9월 1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관광지나 이에 준하는 지역 중 이용객이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입장객에 대하여 해당 지역마을에 위탁하여 폐기물 즉 쓰레기수수료 입장료를 징수하는 제도로 1995년1월 3일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우리시는 봉양읍 탁사정, 명암계곡, 청풍면 학현계곡, 취적대, 금성면 무암계곡, 수산면 능강계곡, 백운면 자라바위, 덕동계곡 등 8개소를 지정하여 해당지역 읍면장이 지역주민과 위, 수탁계약을 체결 관리하였습니다.

2007년1월 1일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제도가 국민이용편리를 위하여 폐지되고 자연발생유원지이용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이용객에 대한 수수료 입장료를 징수에 대하여 행정 불신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판단과 2009년 10월 16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장료 징수에 대한 개선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토록 권고하였으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권고안에 따를 경우 2009년까지 입장료 외지인 1,000원, 시민 800원, 소인 500원을 받고 위탁마을 주민이 쓰레기수거를 하였으나 종량제봉투 1매 즉 400원을 판매시 위탁마을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 인근마을 주민들은 이용객이 버리는 쓰레기 발생으로 자연환경이 오염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고 있으나 위탁관리를 하던 8개 지역 마을모두가 위탁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충청북도의 경우 충주시가 201년 3월 9일, 괴산군이 2010년 4월 16일 본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전남의 장성군, 담양군 경기도 양주시가 2010년도에 폐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폐지 조례를 올리셨는데 행락객의 자연적인 감소도 있고요.

위탁관리를 기피한다고 하셨고 주민과 행락객들의 잦은 마찰로 인한 민원발생이 많아서 조례 폐지를 올리셨는데 조례가 폐지된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앞으로 모든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이태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에 자연발생유원지를 8개소를 지정공고를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9년 10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으니까 폐지하라고 권고가 됐었고 이에 따라서 8개소 자연발생유원지 자체를 폐지를 했습니다.

유원지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검토할 때 너무 성급하게 폐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조례가 상정됐다가 자체 회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연발생유원지 자체가 폐지 공고됐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는 당연히 사문화된 것이고 지금 쓰레기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가지고 지금 놀다 가시다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가지고 길거리에 내놓으면 해당 면에서 수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8개소 말고 제천시 관내에 많은 하천이 있는데 다른데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놀러가시는 분들이 종량제봉투를 사가지고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버리면 해당 읍면에서 수거를 하는데 일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계속 홍보하고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양순경 위원 관리대책이 명확해 지지않으면 또다시 쓰레기문제로 자연발생유원지가 힘들어집니다.

사람이 왔다가간 자리는 관리를 잘 안하는게 문제거든요 온 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되가져 가면 되요.

본인이 가져온 것을 되가져가는 차원에서 각별히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읍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심각성은 굳이 긴 말씀을 안드려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폐지됨과 동시에 대책에 대한 문제도 조금 많이 신경을 쓰셔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2009년 12월 20일자로 자연발생유원지라는 명칭은 없어졌지만 그곳에서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이 있어가지고 한강수계기금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려의 말씀하신대로 8곳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예산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자원관리센터관리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8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후 자원관리센터 소각로에 소각폐기물 반입양이 초과되어 전량 소각하지 못하고 매립하는데 대해서 자원관리센터 운영의 현 실상을 알리고 쓰레기분리수거와 감량대책을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 뉴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고 추후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그후 집행기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감량대책을 추진중에 있고 9월 1일 생활쓰레기 감량대책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은 만큼 금번 회기내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때문에 과장님 많은 수고를 하시고 대책을 많이 의논하셔서 좋은 안으로 분리수거에 쓰레기 관리문제에 최선을 다해 주신거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실적을 얻어내신것 같으신데 구체적인 방안으로 그동안 주민과 좀더 가깝게 쓰레기 분리차원에서 실행하셨던 구체적인 사항을 몇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저희들이 조례를 올리고 또 그 당시에 유보를 시키면서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채근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정말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도 하고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9월 1일날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한 것을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날 설명드린거외에 특별하게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건 없지만 이문제의 심각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회성으로 조례를 통과하기 위한 시책으로 하는 것이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로 생활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는건 철저하게 재활용되도록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인력은 추가로 배정받지 못했지만 자체 인력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를 총동원에 대해서 조별 지역을 분담해서 그전 같으면 일정시간 새벽부터 하고 3시부터 쉴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지역별로 나가서 계속 계도하고 잘못된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붙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쓰레기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려하시는게 소각문제를 여러번 거론하셨기 때문에 소각량이 1일 50톤인데 하절기에일부 넘쳐나서 주민감시요원이라든지 주민협의체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하시고 해서 그동안 여러번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최우선은 소각입니다.

소각할 수 있는건 소각하고 정말로 불가항력적으로 남는 거에 대해서 매립을 하겠으며 앞으로 자원재활용 차원에서도 재활용분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한 5-6개월 지났는데 내년 1년 꾸준한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의 의지를 많이 체감도 되고 과장님의 의지가 곧 시민이 살아가는 제천을 살아가는 환경을 지키는 중심에 서계십니다.

소각장이 소각한다는거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굉장히 서로 예민한 토론이 벌어졌는데 소각한다는 의미를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소각장은 사람이 배출해낸 각종쓰레기를 소각이라는 최악의 방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환경과장 이태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있고요.

그리고 소각하면 흔적은 없이 사라지지만 소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들을 하시는데 우리 자원관리센터에도 소각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환경부까지 전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적발이 돼서 개선명령을 받고 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제일 좋은건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인데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아주 많이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활쓰레기는 발생량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을 더 선별해서 줄이는 것이 가장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면에 치중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중요성은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중요성 강조가 현실에서 맞물려서 가야되거든요. 소각량의 50톤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약속한 것이 가장 근본취지고 쓰레기는 자원이다. 말이 이론이 되고 있거든요.

쓰레기는 더럽고 곁에 둘 수 없다는게 우리의현실입니다.

이중적인 모순속에서 이 자원이 될만한걸 다소각시킨다는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리수거에 각별하게 몸싸움을 하시든지 밤샘을 하시든지 정말 아까 전자의 말씀하셨듯이 조례 통과를 위함이 아닌 시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다고하셨는데 이중적인 모순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생활쓰레기는 가정용 쓰레기통에 들어가죠.

수거차량에 가져갑니다.

수거차량은 매립장 혹은 소각장 운반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니까 이 심각성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고 머리속은 알고 계시는 것을 그동안 시행을 얼마나 하셨는지 시행이 심각하게 정말하고 있구나 이렇게는 체감이 안 되는건 사실이거든요. 서로 가슴과의 싸움이 돼야되거든요

그게 의지 싸움입니다.

머리로 생각한 것이 가슴으로 가서 가슴으로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이때 움직임이 보이는 거거든요

각별히 유의하시고 음식물 쓰레기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도 생활쓰레기 줄이는거 보다 더 몸바쳐서 일하셔야 되는건 아시죠.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더 시급합니다.

양순경 위원 다이옥신 2차 환경오염 물질로 인해서 우리 자손들이 기형출산하게 됩니다.

당장 눈에 안보이니까 뭐 그럴려고... 우리만 사는 한시적인 삶이기 때문에 제천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어놔야 되는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이웃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주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당장 제천시에서 해야된다는 심각성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야 돼요.

이것만 잘 해 주시면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지않습니다.

생존 자체 위협을 맞닥뜨리지 않아도 되구요

음식물에는 뭐가 많죠.

염분이 많습니다.

염분을 소각시킬때 2차 공해물질이 발생되는것으로 인해서 극소량으로도 수만명을 죽일 수 있는 다이옥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옥신의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게 또한 음식물쓰레기라고 서로 알고 계시는 문제 있죠.

사람을 죽고 살게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조례를 하고 안하고 이건 2차적인 문제죠

누구때문에도 아닙니다.

제천시 주민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삶 때문에이걸 가지고 의지싸움을 하는 것이지 어떤한 부서 어떠한 과장님 어느 누구 사람 어떻게 졸속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시켜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서 50톤이 소각량에 안차서 하루 더 지연해야된다는 정말 우리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분 좋은 긍정적인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양순경 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신 내용 공감하고 과거에 일은 쓰레기를 배출하면 실어가고 처리하는게 우선 있었는데 이제는 쓰레기줄이기 또 어떻게하면 음식물 같은건 발생량을 가정에서 부터 줄이느냐 이러한 시민의식이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의 기능이 쓰레기를 배출하는거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서 정말로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에코세라피건강특구지정해제에대한의견청취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결과 제천시내 일자리 알선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가 고용노동부 산하 제천고용지원센터, 제천시가 지원하는 여성일하기센터, 제천인력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다수의 일자리 알선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제천시 일자리종합센터의 필요성과 위탁과 직영의 효율성 등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추후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였으므로 금번 회기내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6분중 과반수 이상인 5분이 반대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에코세라피건강특구지정해제에대한의견청취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5항 제천에코세라피건강특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제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특화건강산업도시로 육성하고자 2008년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로 지정받았으나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민자유치 지난과 기존 MOU 체결업체의 사업 포기로 민자사업 실현이사실상 어려우며 선특구 지정후 2년 이내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토지이용개혁을 수립승인을 받아야하나 민간사업자 미선정 및 특구 토지이용계획 미수립으로 관련법에 따른 지정 해제사유가 되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2항에 의거 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구의 명칭은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입니다.

특구의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949번지 자연부락명 솔티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특구 지정의 필요성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9만 547㎡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15억원이 되겠습니다.

100% 민간자본입니다.

재원조달은 특수목적법인 설립 투자자 모집으로 자금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주요시설은 일반 휴양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헬스팜, 프로그램 테라피센터 등 건강프로그램시설 건립입니다.

또한 은퇴자를 위해 주거공간 및 문화시설을 갖춘 시니어타운과 관광객을 위한 콘도미니엄건립입니다.

그리고 한방생태저작거리, 동의보감파크, 연구소 등 한방관련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건강체험공원, 산모요양원 등의 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자는 제천시장 및 민간사업자입니다.

규제특례단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코세라피건강 특구지정을 2008년 5월 2일날지정받았습니다.

지역투자박람회 투자유치 홍보를 2008년 7월 3일날 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을 2008년 11월 6일날 에코세라피와 제천시가 체결한바 있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를 서울에서 2008년 1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1,2차에 걸쳐서 2009년에 했습니다.

다음 유치지원조례 개정을 2009년 4월 10일날 했습니다.

에코세라피 추진협의를 4차에 걸쳐서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바 있습니다.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3,4차 2009년 8월에 시행했습니다.

또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2009년 12월 23일날 받은바 있습니다.

에코세라피 특구사업 계획 제출 요청 3차에 걸쳐서 2010년 7월부터 11월까지 받았습니다.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조회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저희시에 2011년 2월 17일날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직권해제 예고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코세라피 특구사업 포기를 에코세라피 대표께서 2011년 6월 30일날 저희한테 포기서를 낸바 있습니다.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1항에 의거 특구 권한을 지방자치장이 특구지정 해제신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구지정 해제와 권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구 해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특구사업 추진 MOU 체결업체인 에코세라피의 자금 확보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편입토지주와의 가격 이원으로 편입토지협의가 불가하였습니다.

토지 지정후 2년 이내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부지내 특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나 현재까지 사업자 선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존 MOU 체결업체인 에코세라피에서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LH공사 사업포기로 2011년 7월 8일 제천지역 종합개발지구 지정 해제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 8월 12일 봉양읍 구곡, 마곡, 연박, 삼거리 일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중앙부처의 특구지정 해제권고를 수용하여 관련법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후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 해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구지정 해제시에 불이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식경제부 직권해제시에 2년 이내에특구 지정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6700만원이 교부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의안번호 1555호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1년 9월 1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제천시를 한방특화 건강관광도시로 육성하고자 2008년도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를 봉양읍 삼거리 949번지 일원 994,547㎡지역에 대한 신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았으나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민자유치의 부진과 기존 MOU 체결업체인 에코세라피(주)의 사업포기로 민자사업 추진이 사실상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선 특구 지정 후 2년 이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상급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나 민간사업자 미 선정 및 특구 토지이용계획 미 수립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 사유가 되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주민대표 의견을 수렴한바 지역주민들은 에코세라피특구 지정으로 마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특구 해제에 대하여 행정신뢰도 훼손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었으며 2008년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지역주민숙원사업인 농로포장, 소하천 개.보수사업 등이 배제되어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시 차원의 우선적인 특별사업지원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 (웰빙휴양타운) 지정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역숙원사업이 제한되었던 삼거리, 마곡리, 구곡리 3개 마을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쉼터광장시설 등을 삼거리에 원하고 있어 검토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바이오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1년 됐습니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작년 9월달에 시정질문한 자료를 보셨죠.

제가 9월달에 시정질문할때 에코세라피 사업미진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내용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결론만 말씀드리면 활성화하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작년도까지는 한방바이오엑스포가 있어가지고 사실 사업 신청하는데 있어가지고 MOU 체결까지는 했지만 토지 매입에 대해서 미진했고 엑스포가 끝난후에 전력을 기울여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제가 한게 아니라.

김호경 위원 그렇죠. 전 과장님께서.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와가지고 특구 지정 해제에 대한 절차만 밟았지 금년도에 노력한 결과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 이후로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상 모든 행정절차외에 실질적인 행정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때당시에도 이미 지경부에서 이건 해제를 해야되겠다는 묵시적인 전화통화 내용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가지를 선택을 하라 시에서 건의를 안하면 지경부에서 직권해제를 하겠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여러번 했었습니다.

여건이 저희들이 일을 추진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에코세라피에서는 지금 진행을 할 수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최종적으로 저희한테포기서까지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2008년도에 MOU 체결할 당시에는 가칭 에코세라피에서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으니까 MOU를 체결했을거 아닙니까?

사실 토지 매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한 사람 땅이 3분의 2정도 갖고 있었는데 사실 매입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땅값을 유난하게 많이 달라고 하지는 않았던것 같아요.

물론 살려면 사람이 적정선 가격이 있었겠지만 그 문제는 아니었던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당시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할 때 물론 서류상으로 서로간에 약속이지만이런걸 양해각서를 작성함으로써 2008년 이후에 여기에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도 있었을지 모르잖아요.

여기하고 이미 양해각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데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한 경우가 있었을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가칭 에코세라피한테 변상이나 뭘좀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칭 에코세라피 주식회사 있는 사람들이 엑스포공원을 위탁받아서 유지 관리하고 있죠. 그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회사는 다릅니다만 그쪽에 같은.

김호경 위원 같은거잖아요. 명칭만 바꾼거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하는것 같아요.

그당시에 2008년도에 가칭 에코세라피 주식회사 대표하시는 분하고 제천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단지 MOU 체결한걸로 해서 엑스포 진행중에 위탁을 맡겼어요. 엑스포공원을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뭘 믿고 위탁을 맡겼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에서 그 당시에 맡겼을 때는 에코세라피에투자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단계로 위탁을 맡겼을거 아니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에코세라피에 여러번 빨리 사업을 추진하라고 독려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거기 사정이 사업을 할 수없다는 대답을 들었고 그때 당시에 삼전에코에 대해서 여러번 독려를 했는데 그거는 자기네하고 회사는 다르고 물론 내막적인 인맥은 같습니다만 그래서 자기네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게 그때 당시에 삼전에코 대표하시는 분이나 이사분들이 다 가칭 에코세라피 그때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가칭 에코세라피고 삼전에코도 사실 위탁을 받으면서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그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이 있어야 되고 삼전에코에서 씨유그린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에코세라피 그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대표가 바꼈을 수도 있겠죠.

투자자가 바뀜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하고 위탁을 줬지만 여기하고 계약관계를 시에서 깔끔하게 처분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에서 손해를 보고 저희들이 해줘도 될건 씨유그린한테 다 해 주느냐는 겁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씨유그린하고 에코세라피는 완전 대표로 다르고 지금은 다른 업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에코세라피에 대해서는 자기네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됐고 에코세라피에서는 도저히 자금 능력이 안 되서 이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이 찾아보세요.

에코세라피하고 씨유그린하고 대표가 틀리지만 투자가 틀리다 보니까 대표자만 바뀌고 돈투자한 사람이 새로 생겼는데 그당시에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을 줄 때는 에코세라피하고 같은 맥락에서 봤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준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특혜 시비도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이름만 바꿨다고 전혀 연관성이 없고 대표자가 틀리다고 관련이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지금 에코세라피하고 저희하고 양해각서를 맺고 3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천시에서 손해본건 얼마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용역비라든가 모든걸 산출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2차에 걸쳐서 3억1200만원.

김호경 위원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것만 3억 1200이지 그걸로 인한 눈으로 안보이는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사용한 돈이라든가를 따진다면 액수는 더 되겠죠.

거기다 더 큰건 몇 년 동안에 피해를 본 주민들입니다.

재산상에 권리행사를 못한 주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돈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분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많은 피해를 에코세라피에서 제천시에 준건 아닙니까?

제천시민한테도 줬고 제천시에 재정적으로도 줬고 에코세라피에서 투자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거죠.

실질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피해를 주면서 상호만 바꿔가지고 씨유그린으로 한방엑스포공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위탁운영을 계속 줘야되는건가 이 문제도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김호경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았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에 따른 주민공청회에 가셔가지고 의견청취한 건하고 대책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 주셨나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거기에서 거의된 내용이 상수도가 없다 그래서 상수도를 설치해달라는 건의하고 그동안 많이 배제됐던 사업으로 진입로를 확포장해 달라는 두가지가 건의가 됐는데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주민들 의견은 들어보시니까 해제를 잘 했다고 말씀하시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주민들 의견은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도 못했는데 잘됐다 그런 의견이 모이신 분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피해를 봤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이미 다 노출은 됐지만 2008년 5월에 지식경제부로부터 건강특구로 지정을 받은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4년여 동안 한 건의 투자문의도 없었던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양순경 위원 에코세라피에서 지난 6월에 사업포기를 알려왔고 그동안 4년여 동안 민자유치를 위한 시에서의 액션은 있었는지.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나름대로 시에서는 노력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왔을 때는 이미 에코세라피에 대해서는 투자여력이 없는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MOU가 에코세라피에 체결이 되어있고 그걸 바꿀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순수 100% 3천억원 정도의 민자유치로 지금 에코세라피건강특구로 거기를 종합개발한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사업백지화가 된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제천시에 본격적인 도시종합개발을 바라보던 주민들은 에코세라피특구 지정받은 지역주민만이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인 제천시 입장에서 바라본 프로젝트였고 또 다른 타지자체에서도 기대심리가 컸었구요 경쟁적인 차원에서 제천시에 큰 비젼을 같이 보고있었는데 백지화가 된거예요

백지화되기까지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가 있으셨는지 많이 궁금하기도 하면서 백지화가 된 시점이 정말 분노에 가까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시의 정책상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위기는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사업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 토를 하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MOU 체결만하고 나면 낙관적인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너무 서둘러서 너무 MOU 체결을 한 에코세라피나 어떤 주체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의지만 하고 있다는 거죠.

과장님도 그때 당시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건 인수인계가 과거에서 미래까지 현재지 자리에서 모든걸 인수인계 받게 되는거 아시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양순경 위원 이렇게 서둘러서 추진한 결과물이 결국은 제천시 피해이면서 주민피해로 떠안게 된겁니다.

지금 각종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피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우선순위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아까 말씀드린대로두가지가 건의가 됐는데 그 건의는 저희들이 이미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을 떠나서 모든 사업을 선정할시에는 심사숙고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고민을 한후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행정적인 총력을 기울여주셔서 차후에 또다시 이런 정책적인 실추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을 종합하고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호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경입니다.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과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종합적으로 합의된 의견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해제의 건은 우리시에서 2008년도부터 제천시 발전의 대단위청사진으로 추진한 제천지역 종합개발지구인 웰빙휴양타운사업이 LH공사의 사업포기로 2011년 7월8일 해제한데 이어 본 개발지구내 포함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마저 민간사업자의 포기로 인하여 해제함에 따라 본 사업으로 지역발전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제천시 정책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 건강특구의 해제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다시는 이러한 정책 수립의 오류가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정책결정과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사업이 제한되고 주민숙원사업 등에 소홀했던 봉양읍 구곡리, 마곡리, 삼거리 지역에 주민들의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배제되었던 주민숙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제천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본 의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다음주 금요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위원박승동양순경
최경자염재만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박성웅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환경과장 이태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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