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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3회 제1차 본회의(2011.06.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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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6월 20일 (월) 11:11


의사일정

1. 제183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의건

7.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의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3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

6.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7.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O 5분자유발언(조덕희, 김기상의원)

8.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양식 의회사무국장 이양식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 4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6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3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13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정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승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승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제19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 중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개회일은 2011년 6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상정될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일반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시정질문 및 답변, 기타 안건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함하여 회기는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20일 11시에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6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과 휴회를 한 뒤, 6월 27일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 6월 28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 심의,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작성 의결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박승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금번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7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순서에 따라 김꽃임 의원님과 오선균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8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철성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의원 신철성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을 규정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기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1년 6월 24일과 27일 2일간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신철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철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20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승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승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정례회 회기중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박승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

(11시22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를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님, 김꽃임 의원님, 김기상 의원님, 오선균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의원님, 김호경 의원님, 최경자 의원님, 염재만 의원님 이상 여덟분으로 위원님을 선임코자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제가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11시24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석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회계과장 김동석입니다.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제천시의회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등입니다.

그러면 결산현황을 총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 총액은 예산성립후 증가액 포함 5660억 36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수납액은 5720억 7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를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4973억 2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가 지출되었습니다.

2011년도로 이월된 이월액은 747억 5700만원으로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287억 800만원, 사고이월액이 72억 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9억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5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득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4998억 2900만원에 예산성립후 증감액 662억 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660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납액은 5720억 78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1%를 수납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지방세 516억 1200만원, 세외수입 1124억 6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837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이 144억 3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302억 7400만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559억 3600만원, 주택사업외 8개 분야 기타 특별회계가 23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660억 3600만원에서 지출액은 4973억 2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이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368억 7400만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42억 8500만원, 주택사업외 8개분야 기타 특별회계가 161억 5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입예산 결산액에서 세출예산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747억 5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대표적인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명시이월비가 287억 8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사고이월비가 72억 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 2200만원으로 위 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청풍호활공장 집중호우 피해응급복구 사업 외 24건에 대하여 28억 6600만원이 결정되어 14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4700만원이 이월되어 7억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 12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139억 2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역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6억 87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3억 8800만원, 노인복지기금 9억 78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4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6억 8600만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6억 49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7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1억 73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3억 4400만원,기초생활보장기금 4억 56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2700만원, 농업발전기금 38억 1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이 5684억 500만원으로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4627억 9300만원, 일반재산 1056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592건에 5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같으며 결산검사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신청서에는 기재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건의사항은 일반회계22건, 특별회계 1건으로 총 23건이며,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결산승인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예산과 대비하는 과정이며 그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의회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신청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김동석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O 5분자유발언(조덕희, 김기상의원)

(11시31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집행결정액은 총 14건에 28억 6695만 2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2010년 1월 13일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편입부지 보상 공탁금의 기한 내 납부를 위하여 5억 3216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 1월 20일, 1월 26일, 3월 3일 3회에 걸쳐 폭설로 인한 사유재산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원금과 긴급제설작업을 위한 장비임차 및 자재비로 각각 1억 300만원, 4억 6648만 5천원,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 4월 23일 인접지역의 구제역 발생으로 초동단계 차단을 위한 주요 진입로 10개소에 대한 긴급방역초소설치 및 운영을 위해 4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 5월 31일 청원경찰고용보험료를 소급적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체료 증가전 신속한 납부를 위해 1억 4194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 8월 13일 동절기부터 5월까지 이어진 저온현상으로 과수 및 노지작물 피해에 대한 재해보상금으로 1132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 8월 22일 청풍지역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된 청풍호 활공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 10월 1일, 10월 4일, 10월 8일 세차례에 걸쳐 집중호우 및 우박으로 인한 응급복구비, 재해보상금. 재난지원금으로 각각 4286만원, 292만 5천원,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12일 같은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침수피해 긴급복구를 위해 2억 4천만원, 소하천 수리시설등 공공시설 긴급복구를 위해 6억 5720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 11월 8일 백운면 도곡리에 방치된 골재채취 현장의 위험요인 제거 및 긴급복구를 위하여 1억 39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시기를 일실할 수 없었던 사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조덕희 의원님과 김기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규칙에 규정된 5분이내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14만 제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4월에도 눈이 내리고 5월에 많은 비가 자주 내려 아주 오랜만에 청풍호가 만수되는 이변이 발생하더니 요사이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와 가뭄 등 전례 없던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재해를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본 의원은 강우를 대비한 재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월 8일 기상청의 발표에 의하면 6월 10일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되어 폭우를 동반한 국지적인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폭우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 사이 송학 입석리의 산사태, 봉양 팔송리 뒷산 및 송학산, 용두산 지역의 산사태, 2009년 용두산 피재골 지역의 산사태와 송학 무도천의 범람 및 제방 유실로 시곡3리 앞뜰의 침수 및 유실, 고암천의 범람 및 침수로 인한 피해, 기타 소규모 시설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피해보다는 복구비가 몇 배가 더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수해피해 복구액을 살펴보면 2009년도 한 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집행된 금액만도 167억 2900만원이며, 지역개발이 2억 5800만원이고, 건설방제과 소관이 119억 9800만원이며, 산림공원과가 43억 8400만원, 평생학습체육과가 8800만원입니다.

수해 복구비는 국비 지원을 받고 소중한 시비를 일부 부담하여야 하므로 결국은 우리시의 피해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사전에 철저한 예방을 한다면 그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라는 조상님들의 재난 예상대책에 대한 좋은 격언을 새삼 새겨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집중호우가 내리는 우기철에 재난에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할 시설에 대하여 강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수가 안 된 준용하천 69.9km 및 소하천, 세천에 수해 위험지구를 면밀히 살펴서 사전 하상에 쌓인 자갈등 적치물을 준설하여 물빠짐이 좋도록 하고 제방이 부실한 경우는 보완하여 제방유실과 범람에 대비하고 좁은 하천에는 하천 안에 무성한 잡초도 제거하여 물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시 임도 21개소 92,288m에 대하여 임도위에 메워진 측구를 신속히 준설 정비하여 임도 유실로 인한 산사태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산의 임도는 그 측구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설중인 임도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여 사전 산사태 피해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시 시·군도 405km 중 포장이 안 된 219km의 측구 보수를 실시하여 수해를 예방하여야 하겠으며 각종 시설물의 측구 및 맨홀, 흄관 등의 적치물도 사전 점검 및 제거하여 물빠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배수가 불량하여 폭우시 침수로 인한 민원이 항상 발생되는 고암천에 대하여 재해위험으로 지정받아 항구적인 하천복구 정비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넷째, 우리시의 주산이고 명산인 용두산과 백곡산 피재골에 설치된 여러 개의 산악자전거 코스에 대하여 횡단배수로 설치와 수해 예방대책을 시급히 실시하여 백운산에서 송학산으로 이어지는 폭우가 지나가는 길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임도 유실 1개소와 2개소의 산사태, 1개소의 풋살경기장이 그곳에서 수해 피해를 받은 사실을 각별히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우리시에 구제역으로 14개소에 7,657두의 가축을 매몰하였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지반이 약해지는 만큼 사전 철저한 관리와 대책으로 매몰지가 유실되거나 침출수가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각종 시설공사 현장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산림훼손지, 농지전용지 등도 사전 철저히 점검하여 인근 지역도 수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재해대책 실천에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서울중심가에 내린 폭우같이 한꺼번에 예측하기 조차 어려운 폭우가 곳곳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각종 시설 설계할 때 100년에 한번 내릴 수 있는 폭우를 대비한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그 빗방울의 양은 작지만 모이면 세력을 이루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옴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과 집행부 공무원이 내땅, 내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한다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우기철을 앞두고 사전 재해대책을 철저히 점검하여 우리시에 올해는 수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신청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고장의 정신적 혼을 이어 오고 있는 의병제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천의병은 1895년 유생들이 주도하여 봉기한 구한 말 한일의병의 중심지로 유인석, 이강년등 중추적인 의병장들과 의병들이 활동했던 그 역사적 가치는 1945년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모태되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리지역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를 기념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5년 창의 100주년을 시작으로 올해가 벌써 창의 116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까지 15회를 거듭해 오면서 이런 저런우여곡절도 격고 행사규모가 축소되는 등 의병제의 방향성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6월 1일 경남 의령군에서는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의병의 날을 맞추어 임진왜란때 전국 최조로 의병을 일으킨 망우당 곽재우 장군과 17장령 및 수많은 의병들을 추모하고 그정신을 받들기 위하여 제1회 의병의 날 행사를 행사비 5억원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경북 청송군에서는 1만 2391㎡에 58억원을 들여 항일의병기념공원과 기념관을 개관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제천에도 10년전서부터 제천이 의병의 고장으로서 의병제와 제천이 의병의 고장으로서 의병제와 의병전시관등 의병에 관련된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 상황을 보면 대외적으로 제천이 전국 의병의 발원지중 핵심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대내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의병의 고장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의병정신 계승이라는 목적성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자신있게 답변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입니까?

해결책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끝에 세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의병은 팩트, 즉 사실의 이야기입니다.

설화나 소설속의 사건이 아닌 우리 역사의 한 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의 이야기를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밝혀 내어 만인에게 제대로 알리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천이 의병활동이 다른 지역의 항일운동과 어떻게 다른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의병과 세계의 구국활동에 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제천의 의병이 우리 지역만의 의병활동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의병활동이였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림과 동시에 제천이 명실상부한 의병의 고장으로서 핵심적인 지역이라는 것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제천의병이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의 가슴 깊은 곳에 뿌리내려 제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킬러 컨텐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천의병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또는 뮤지컬 제작 등 대중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도구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천의병제에서 거리의병극을 시도하여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 뮤지컬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천은 청풍영상위원회와 국제음악영화제등을 통해 여러 인적 인프라를 꾸준히 쌓아왔기에 그 어느 곳보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후손들에게 의병정신을 계승시켜 나갈 방법은 무엇인가 입니다.

본 의원은 자양영당과 의병전시관을 활용한 청소년 의병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양영당, 의병전시관과 연계된 의병체험 수련관이나 의병체험학습장 같은 것이 병행되어 제천지역 청소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소년들이 찾아와 제천의병 정신을 배우고 체험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고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1년 창의 116주년을 맞이하여 제천의병제가 다시 시민화합행사와 더불어 행사규모가 확대되어 내심 기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경남 의령군보다는 뒤지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선점을 강조합니다.

귀중한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김기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유발언 제안설명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50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의원염재만이정임
최상귀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김호경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부시장 김항섭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경제건설국장 윤종섭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범승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담당관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회계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경제과장 함영득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환경과장 이태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기술지원과장 박동수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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