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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3회 제4차 본회의(2011.06.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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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6월 28일 (화) 11:00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5.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 개의)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의장님께서 금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지방의회 20주년 기념행사에참석하시는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제4차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양식 의회사무국장 이양식입니다.

각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는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외 4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03분)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선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선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선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6월 1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장님의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1.3%로서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예산전용이 전년도 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바 정확한 예산 계상 및 집행이 요구됩니다.

민간경상이전 및 자본이전 등 각종 보조금 지원시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와 집행 및 정산 철저, 사업성과 분석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1월 13일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편입부지 수용개시 공탁금 지급 5억 3216만 6천원을 포함 총 14건에 28억 6695만 2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오선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선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선균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10분)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2일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와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세의 세액을 감면하는 사항과 시각장애인과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록된 외국인이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 자동차관련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와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을 각각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4분)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천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고 정수처분시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규칙으로 위임하며 급수 정수후 개전할시 체납요금을 완납한후 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요금 체납액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조덕희 신철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결산심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와 동력이 될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마와 함께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고 태풍까지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철저한 점검과 사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내린 장맛비로 피해지역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주시고 취약해진 지역에 대한 안전보완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를 맞아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여러분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의원염재만이정임
최상귀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김호경
김꽃임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부시장 김항섭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경제건설국장 윤종섭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범승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세정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경제과장 함영득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환경과장 이태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기술지원과장 박동수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제천시의회 의장 최종섭


○서명의원 김꽃임


○서명의원 오선균


○사무국장 이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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