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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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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6월 21일 (화) 10:00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천시장제출)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5월, 6월 우리 지역에는 많은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시고 현장방문을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로 조례안 2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천시장제출)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잠시 회의진행에 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서를 중심으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함건택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결산승인신청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이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전체적으로 예산전용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경우에는 전용 금액이 45건에 5억2041만 6천원에서 2010년도에는 전용 금액이 37건에 21억 690만 8천원으로 금액상으로는 400%가 증가되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전용에 관해서는 엑스포 추진과정에서 정확한 세출을 예측하지 못한 경우, 또 상부기관의 집행지침 변경, 과목해석 이해부족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 매년 정리추경을 포함해 3회에 걸쳐 이루어진 추경예산이 전년도에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제천국제바이오엑스포 예산소요로 2회만 이루어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전용을 하면은 전용에 대한 자료는 향후 5년 동안 감사자료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기피하고 가능하면 하지 않을려고 노력을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각종 예산편성 지침 시달 및 직원교육을 통해서 예산전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0년도 예산전용 건수는 줄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연금부담금 때문에 그 부분이 한 14억 정도가 전용이 되어서 금액상으로서 400%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결산위원을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이 2010년도에 52억 정도가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14억 정도가 전용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은 예산이 지금 한 50억 정도가 섰습니다.

그때 담당자 말로는 공단에서 분기별로 해서 부담율이나 보전율에 대해서 내시가 되어서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금부담금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담당관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이것은 파악여부를 떠나서 바로 이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과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잖아 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총괄은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자치행정과에 머물러있지 저희들이 인지마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건수는 많이 줄었지만 전용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제한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히 제한이 될 수 있도록 건수나 금액이 많지 않도록 담당관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9쪽을 보게되면 녹색성장 사업추진 운영이 있습니다.

39쪽에.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조덕희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추진단 사업비가 2300만원이죠.

예산이 1900만원 집행했는데 400여만원이 남았어요.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조덕희 위원 사업추진성과는 무엇이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녹색성장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사실은 파악되어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담당관실로 업무가 넘어가있는 상태이고 잔액정도는 집행잔액이라고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사업의 정확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성과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창의역량 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과 사업추진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것도 마찬가지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업무라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자치행정과장 박성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전용과다로서 2010년 1월 11일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부담율과 보존율이 감소했음에도 2010년 6월 25일 1회 추경 삭감조치하지 않고 13억 8621만 1천원을 2010년 11월30일까지 사장시켰으며 연말 명퇴수당 및 엑스포 파견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13억 4600만원을 전용하는 등 충분히 예측가능한 인력 운영비에 것과 다 전용을 하였고 현재 자치행정과 회계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급여체계로 인해 발생한 행정적 누수가 없는지 조직인사 관리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바라며 예산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바 정확한 과목에서 예산계상등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할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매년 9월경 익년도 예산에 반영할 금액을 산정하여 전국 지자체에 통보를 해 주고 있고 제천시가 통보받은 금액은 52억 4456만 8천원으로 이를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10년 1월 11일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연금부담금이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상반기 중 집행액이 예산대비 45%에 달하였고 공단에서 하반기 소요액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통보를 받아 예산삭감을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예산잔액 규모가 큰 것은 공단에서 집행한 4분기 퇴직수당 부담금이 예상액보다 크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3억 8621만 1천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연금업무를 처리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과 유기적 업무협조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말 명퇴수당 및 엑스포 파견자 인건비 부족분 13억 4600만원 과다전용은 6월 1회 추경이후 2회 추경이 9월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예산소요로 2회만 이루어져서 미처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공무원 보수는 법적 경비로서 부득이 전용을 한 사안으로 추후 관련부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예산편재에서 지출까지 급여체계는 이원화로 불필요한 절차가 있으며 관리 공백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체계로 부서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일원화로 전환이 필요하며 2012 본예산 편성시 예산 총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2010년도 세출예산중 일부 부서의 행사운영비 집행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바 이후로는 소요 판단을 적정하게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직원 후생복지분야로 2010년도 충청북도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제천시에서 주최하여 도비보조사업 외에 자체 예산으로 추가편성 하였으나 소요액을 적정하게 판단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국외 교류분야는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및 주요 행사시 국제자매 우호도시 방문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으나 국제자매 우호도시의 여건상 엑스포 참여가 어려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내교류분야로는 시도별 1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과 네트워크 형성 및 엑스포 성공개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매결연 도시를 확대하고자 인천 남구와 대전권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조인식 및 명소 탐방을 위한 국내교류행사 운영비 예산을 계상 추진하였지만 민선 5기 출범후 신규 자매결연 체결보다는 기존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신규 체결계획을 취소하므로서 행사운영비 집행비율이 저조하였던 것입니다.

향후로는 소요 판단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원판결에 의한 청원경찰 고용보험료가 5년치 소급 적용토록 통보가 되어서 1억 4194만 2천원의 예비비를 전용하여 쓴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성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연금부담금 예산이 올해도 한 50억 정도가 섰습니다.

2010년도에 52억 예산편성이 됐다가 14억이 전용되고 지출액은 38억입니다.

올해 상반기가 지났는데요. 혹시 연금부담금이 집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아직 저희가 검토를 못했는데요. 이것을 하반기가 되면 저희가 연금관리공단하고 긴밀히 정확히 산출해서 작년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인근 지자체를 보면 충주나 청주같은 경우는 연금공단에서 내년도 금액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 오는데요.

그 금액을 전부 다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게 예산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추가로 예산편성을 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도 작년같은 경우만 봐도 많은 금액 14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지금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과다 편성이죠. 예산이.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제천시는 지금까지 공단에서 온 금액 그대로 항상 예산편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월달에 부담금율이나 보전금율이 지금 감소가 되어 가지고 이런 사태가 14억 정도가 과다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는 다 금액보다 다 적은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서 올해는 예산이 50억 정도가 섰는데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추경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리가 되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추경에 좀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행사비 집행에 대해서는 뭐 집행을 하시다가 이 부분에서 절약하고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노력하셔서 예산을 절약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처음에 예산이 과다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지금 보면은 행사운영비 예산집행 미흡해 가지고 5개 부서가 지적이 됐는데요. 이 부분 부분에 봤을 때 과다편성 부분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액이 남을 수 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50%가 다 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다 편성입니다.

처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맞는 예산을 책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일부 과다 편성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정책기조가 방향이 바뀌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8쪽을 보게 되면은 지역안정 기반사업 있죠? 208쪽을 보게 되면은 지역안정 기반조성.○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예.

조덕희 위원 2010년도에 CCTV 설치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은 우리 관내에 CCTV를 많이 설치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범죄예방과 검거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저희가 직접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고 저희는 지원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 쪽으로 실적을 한번 잡을 수 있으면 잡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은 지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범죄예방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이 예방이 얼마나 됐는지 검거는 어떻게 됐는지 효과가 있는지는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자료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자료를 제출하여 하여 주시고 연간 CCTV 운영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얼마가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CCTV 운영비는 별도로 없을 것입니다.

시설만 해 놓으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인력만 투입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별도로없어요.

조덕희 위원 운영비가 있어요. 유지운영비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유지운영비는 시설 노후되거나 고장나거나 그런 것 보수하는 것이겠죠.

조덕희 위원 그런 것하고 운영비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같이 구해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예.

조덕희 위원 다음에 212쪽 국내 교류협력예산이 1억 5500만원인데 이중에 1억원은 남았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예.

조덕희 위원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1억 5500만원 중에서 1억이 남았다고 하면은 예산편성할 때 충분한 계획을 하고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확대를 해서 엑스포를 앞두고서 확대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참가자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확장을 할려고 하다가 확장보다는 내실을 기해 보자는 뜻으로 방향이 선회가 되면서 확장은 안하고 그냥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운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예산은 많이 남았습니다.

조덕희 위원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 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당초에 예산반영할 때의 기조하고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민선 5기가 출범되면서 정책기조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정규 공무원의 총액 인건비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조덕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이라든지 보조사업으로 인건비가 경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조직관리하고 그런 차원에서 민간위탁이나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따른 인건비와 지급실태를 측정할 필요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의 생각과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그런데 지금 총액인건비를 하면서 어차피 일반 다른 행정분야도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인력분야도 그런 형식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과연 그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견해의 차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쪽으로 좀더 운영을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적으로 어떻게 효과와 비용이 들어가는지 B/C 분석에 관한 것은 별도로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예산에 적절성, 제천시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과장님의 판단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하여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각 부서에서 사람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하여 간 어떤 것이 적정한 선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조덕희 위원님이 질문을 생각하셔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이나 민간경상보조 했을 때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결산을 보면 인건비가 많은 부분이 상당히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나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나가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시점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보면서 제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적을 했지만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예산 인건비가 너무 적게 받으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업무의 경중 부분이나 업무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이 틀립니다.

하지만 우리 제천시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게끔 나가야지만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들의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저는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에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시만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별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로 배포하여 주시기 부탁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성웅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사회복지과장 이근하입니다.

사회복지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 수탁법인 운영비 보조법인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제 운영개선이라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동일법인이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전직했을 경우에 퇴직금의 승계 여부, 수탁법인과 운영비 보조법인 상의해서 관련법규를 재검토해서 시행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시설별로 해서 퇴직적립금을 포함한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으므로 시설별로 종사자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타시설로 전직시에는 정산을 갖다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시설 및 종사자 퇴직금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임의 시행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직시에 퇴직금을 승계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한 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부 질의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적사항으로서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미흡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40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연간 예산액 중 10% 정도인 1~2억 정도의 사업비만 집행되고 대부분 정기예금 상태에 있는 바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한 대출방법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치계획으로서 주민소득기금의 설치목적이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도농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대한 융자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산범위 안에서 확보된 자금과 기금의 수익 및 기타 이익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금번 2010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안으로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및 개정을 통해서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근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까?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수탁법인하고 우리가 보조하는 법인에 대해서 퇴직연금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제가 했는데요. 그 우리 사회복지과나 여성정책과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퇴직금이 적립금이 있고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가 2010년도 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다 실시하게끔 그런데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틀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그래도 상급기관에 질의하도록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아직 안왔습니다.

김꽃임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퇴직금 승계 부분입니다.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법인이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동일 법인에서 움직일 경우 근로자가 이동했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지금 복지시설 자체했고 하고 보조금하는 것하고 틀리고 있는데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에서 승계가 되는 곳 외에 승계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까지 불만으로 되어 있고 그게 하나의 불만이 아니고 근로자들의 불만입니다.

그랬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법인내에서 근로자가 움직일 경우는 이동할 경우는 승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가 승소를 해서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오는 대로 과장님께서 지침서를 만들어 주셔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위탁법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산할 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나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답변서가 오는 대로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부분이 오면 지침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퇴직금 관련되어서 퇴직적립금, 퇴직연금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담당공무원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근하 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여성정책과장 홍희영입니다.

여성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수탁법인단체 운영비 보조, 법인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제 운영개선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질의하기 바란다고 하신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일 법인의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전직하였을 경우 계속 근로를 인정하여 퇴직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6월 1일 도청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에 질의하였으며 도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상태로 회신이 오는 대로 도의 공문에 따라 퇴직금 업무를 적극 개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지적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집행 미흡에 대하여 2010년도 세출예산 중 일부 부서에 행사운영비 집행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바이후로는 소요 판단을 적정하게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보다 연계기관 및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문적인 재원들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자체 운영 프로그램에 쓰시는 비용인 행사운영에 예산집행이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매뉴얼이 2010년 3월 시달되어 지침변경이 늦은 시달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소모성 행사 및 중복 서비스제공을 지양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이 미흡하였습니다.

금년이나 앞으로 예산 계획서 작성시 참고하여 예산의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희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나 여성정책과나 이 부분 근로자 승계부분이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한 상태인데 향후 답변이 왔을 경우 사회복지과하고 여성정책과가 담당자하고 같이 검토를 하셔서 최종적인 지침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3억.

3억의 예산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국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보다 연계기관 및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서비스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사업이나 소모성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아동 청소년에 관한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16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지 않는 소모성이 아닌 사업을 찾아 주세요.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1600만원에 물론 그런 부분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수혜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1600만원을 반납을 했으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나 과장님이 좀더 고민을 해서 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2쪽을 봐주시면은 우리 제천시 화장장 주변마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이 36억 8020만원이죠.

2010년도 예산이 그래서 2009년도 이월액이 15억원이 됐어요. 알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조덕희 위원 그래서 총 51억 8020만원 중에서 38억 5052만 1천원을 집행했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조덕희 위원 그래서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조덕희 위원 지금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화장장 주변마을 사업에 대해서요.

조덕희 위원 사업내역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대충 큰것만 얘기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큰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들이 2010년도 명시이월액은 9억 5600만원이고 숯가마 및 찜질방에 대해서 8억하고 양축장비 1억 5600만원은 명시이월 했고요. 시립 자연장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숯가마 찜질방도 계속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우사 건립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정자 건립과 버스 구입, 마을회관 증·개축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사업별 정산서 사본을제출하여 주시고요. 현재 추진사항은 지금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조덕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계속 우리 제천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특별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반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항시 예산집행이라든지 정산, 사업추진에 대한 것을 상황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저때 많이 변한다고 변할 때에 따른 과장님이 특별관리를 하지 않으면 힘이 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잘하여 주시고 요즘에 소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난 번에 소는 몇두 지원해 줬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500두를.

조덕희 위원 다 지원해 줬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조덕희 위원 집행이 됐습니까?

집행 안 됐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사지는 않았는데.

조덕희 위원 예산은 서 있는데 소값이 많이 떨졌다고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그 금액에 맞추어서 소를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덕희 위원 언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지금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산 서있는데 소값은 떨어져있고 집행해서 집행에 남은 돈은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특별히 우리시민이 많은 관심사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점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문화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2010회계연도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정산 지도감독 철저로 보조금정산 지출 증빙서류중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고 시비, 도비, 자부담 통장을 1개로 사용중이며 세부항목별 통장 세입세출액과 정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바 향후 보조금 집행과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 지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과 앙코르 사전 상영회사업으로 제천에서 상영회를 4회 개최 했는데 시민의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며 사업비의 50% 이상을 서울에서 감사 상영회로 지출한 것은 사업목적이 제천시민에게 감사의 상영회 개최이므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실효성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였습니다.

지적하신 국제음악영화제 정산지도 감독철저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지출 증빙서류중 제출하지 않는 통장사본은 감사후 즉시 제출받았으며, 지금 까지 시비와 도비 자부담예산을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각각의 통장으로 개설하여 통장과 세입세출의 정산서가 일치하도록 하는 등 향후 보조금 집행과 정확한 정산이 이루지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앙코르 사전 상영회는 제천에서 4회 개최하였고 서울에서 2회를 실시하였는데 서울에서 개최한 이유는 대도시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홍보하면 홍보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기에 개최하여 왔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목적상 제천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단 사단법인 청풍영상위원회 인건비 집행개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청풍영상위원회는 업무의 전문성과 난이도, 업무량등 직무성격이 유사하다고 생각되나 급여비교시 청풍영상위원회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직원들이 급여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당직의 필요성 및 당직비 지급 타당성재검토 및 청풍영상위원회 2010년 자체 수익금중 일부를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성과급 지급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환수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먼저 조치결과로 청풍영상위원회 급여부분 지적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산하 사단법인 급여책정시 타 지방자치단체와 급여상황과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각 법인의 업무량, 성과등을 종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법인의 운영위원회, 이사회 및총회에서 총액을 책정해 왔습니다.

타 영상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 소속인바 앞으로 시단위 자치단체임을 감안해서 2012년부터는 급여를 조정하도록 청풍영상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영상위원회 당직비 지급등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는 업무특성상 야간 로케이션지원, 야간 미디어교육등 야간에 많은 업무가 이루어 지고 있고 밤 9시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당직제도를 만들어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당직의 필요성 및 당직비지급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청풍영상위원회 당직근무 및 당직수당 지급을 폐지하고 소속 직원들이 실질적 야간업무에 따라서 실비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익금 부분중 성과금 지급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금중 일부를 지급하는 성과급은 직원의 초과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상여금으로 당초 마련한 지침에 의거 2010년 성과급 지급시 2009년 이월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40% 범위내인 242만 2570원을 지급 했어야 하는데 2009년도에 이월금액을 포함해서 남은 금액의 40% 범위내인 4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초과지급한 157만 7430원은 기술별로 환수해서 청풍영상위원회 수익금 통장으로 반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계기로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관광과 산하 법인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와 4페이지 8번에 집중호우로 인한 청풍활공장 시설물피해 응급복구비 2억원으로 2010년 8월 15일 청풍지역에 3시간 동안 104㎜의 집중호우로 활공장 서쪽 사면 35m가 붕괴되었고 H빔 기둥 하나가 이탈해서 활공장 경사면이 기울어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신속한 복구가 필요해서 예도며

비비로 집행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문화관광과 이천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정산지도요. 제가 결산위원으로 결산을 보는데 정산서가 두박스 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통장사본도 없고 시비, 도비, 자부담 통장이 한 개로 사용중이어서 세출이 지출부분이 도비로 나간 것인지 시비로 나간 것인지 자부담으로 나간 것인지 각각 다 맞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에 보면 통장 각각 관리하도록 꼭 올해부터 정산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세입하고 지금 세출액 정산서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금액부분이요.

그 부분은 제가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정산서를 자세히 제대로 꼼꼼히 정산을 하셨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산서를 보면서 그때 서야 다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틀렸다고요. 그 부분도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조금 더 철저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꼭 감독하여 주시고요. 앙코르 사전 상영에 1천만원, 저희가 영화제에 2010년도에 6억이였습니다. 부가사업은 빼고요. 영화제 운영만 해서 6억인데 별도 사업별로 해서 1천만원, 500만원 사업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천만원짜리 상영회 사업에 서울 무슨 백화점에서 상영회를 1회 했습니다.

거기에서 500만원 이상이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은 앙코르 사전 상영회가 서울에서도 큰 인기가 있었다고 홍보차원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합하는 사업목적과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고 1천만원 사업 중에서 한 500만원 정도만 제천에 상영회 4회를 개최했는데 그 부분도 시민들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상영회 말고 다른 부가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셨어야 되는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지금까지 시민참여가 저조하다고 계속 평가보고회때 마다 나온 얘기입니다.

집행위원회 분들은 제천시민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도 제천에서 상영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1천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떻게 500만원 이상을 서울에서 행사로 지출을 합니까?

이런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나가면서 같이 짚어줘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도 사업이 1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이 부분에 있어서 상영회말고 제천시민께 감사하고 제천시민이 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하셔야 되는데 집행위원회에서는 그런 노력조차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올해부터는 사업목적에 맞도록 제천시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상영자 선정도 제대로 해 가지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상영에 시민참여가 저조하다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흥보나 아니면 이 사업에 상영회에 시민들이 호응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 주셔서 꼭 상영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영화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로 사업별 1천만원 예산이 운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영화제에 예산중에서 국비 2억 5천만원, 도비 2억 5천만원입니다.

도비 2억 5천만원 중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올해 추경에 확보가 될 것 이라고 했는데 도의회에 1억 5천만원 정도만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1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당초 도에서도 제천음악영화제 2억 5천만원을 세워 준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최종 지사님 결재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까지도 적극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의회라든지 도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 오시게 되면 별도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1억이 왜 꼭 필요하느냐 하면 영화제가 적자운영입니다.

2010년도 결산을 보면 2009년도에 5천만원 MBC방송 프로그램이 5천만원이 2009년도 것이 2010년도에 지출이 됐고 차익금도 5천만원이 2010년도에 있습니다.

적자운영입니다.

그런데 과연 적자운영에 대해서 우리 담당이나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화제에 대해서 2010년도 시비가 6억이였는데 올해 2011년도에는 추경에 2억을 포함해서 8억이 됐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되면 적자운영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하여간 적자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더 많이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후원금이 작년에 1억 2천만원 정도 걷혔습니다.

수익금은 후원금보다 더 적고요. 금액이.

영화제 운영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직원과 충분히 얘기를 하셔서 좀더 사업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조금 더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폐막식 비용이라든지 외빈을 초대 했을 때 게스트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고 결산서를 보고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위원회에 성과급 부분요. 지금 표를 22페이지 표를 보면 이게 2010년도 1월 10일 시장님이 결재해서 성과급이 나갈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성과급을 줄 수 있었던 근거는 조례나 아니면 거기 영상위원회 이사회에서 결정사항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여기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청풍영상위원회에서 보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수익금 집행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10년도 1월 10일날 이 부분에 계획으로 ABCD순으로 하겠다 해서 그때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영상위원회 그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됐다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제출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계산이 틀렸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계산도 정확하게 안보셨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주 작은 돈이지만 이 부분이 이월액이 포함되어 가지고 성과급을 받았고 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09년도분은 2010년 1월에 집행, 이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꼭 2010년도 1월 달에 결재를 받으면서 2009년도까지 소급해서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지급성에 대해서도 저도 따지고 싶습니다.

금액은 290만원, 2010년도에는 400만원해서 성과금이 적지만 영상위원회이나 영상미디어센터는 시비, 도비로 위탁하고 보조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급을 줄 수 있을 때 조금 더 담당이시거나 과장님이시든가 국장님이든지 결재한 것은 보면 다 결제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다른 민간위탁 부분이나 다른 업무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야 지 왜 하필 영상위원회만 성과급을 지급합니까?

그리고 조치결과에 성과급을 앞으로 지급하겠다 타당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결과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성과급 지급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저희들 위원회에 통화를 해 봐야 되겠는데 가능한 한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성과급 8분이 지급을 받으셨고 나머지 수익금에 대부분이 내외는 카페직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금 성과급도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의 생각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과급 지급 자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조치결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위원회에서 미디어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이 영상위원회가 2억이고 도비가 8천만원이고 영상미디어센터도 시비가 1억 9200만원이고 도비가 2천만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도비를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번 도비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산편성조차 안 됐죠? 1억이요.

가장 큰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이 부분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적극 나서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빠진 것이 됐습니다.

최종 과정에서는 충분히 해 주겠다고 다 얘기됐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위원회가 광역자체로 있지 저희 시군단위에서 있는 것은 유일하게 제천입니다.

도비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도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해 주셔야 되는데 시비 추경 2회 추경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도와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우리 담당부서에서 도에서는 해 준다고 했는데 편성조차 안 된 사항이고 올해 예산확보도 불투명하고 과장님께서는 1억이 도비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시비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계획인데 그런 근본적인 것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산절감이라든지 인력부분도 적정한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셔야지 영상위원회하고 영상미디어센터가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두군데를 합쳐서 4억 1200만원의 시비가 3억 정도인데 과 외에 지금 사업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도 작년 예산보다 더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비로 확보하지 못한 1억을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는데 추경에 올렸을 때 에 그 보다 예산을 어디서 절감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분명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에서 광역위원회 차원에 도 영상위원회를 우리 도지사님께서 만드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본 위원은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직비 말씀하셨는데요. 당직비에서 야간 로케이션하고 야간교육으로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당직비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야간로케이션 수당은 따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야간 교육수당만 지금 안나간 상태인데요.

당직비가 한 달에 80만원씩 연간 1천만원 정도가 당직비로 나갔습니다. 지금 까지요.

야간수당에 대해서도 우리 제가 지적한 것처럼 청풍영상위원회 인건비가 우리 영화제나 이런데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셔서 적정한 금액을 과장님께서 꼭 해 주시기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되는 대로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4쪽을 봐주실래요

보게 되면은 문화예술 기획 초청공연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조덕희 위원 거기 예산이 5억 1800여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5억 18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조덕희 위원 과장님께서 집행내역과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많은 예산이 초청강연으로 들어 갔는데 우리 제천시민에게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성과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조덕희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풍영상위원회 연간 지원한 총예산액 청풍영상위원회에 총 지원예산액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조덕희 위원 그것하고 주요 사업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77쪽을 보게 되면은 영상미디어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국외업무여비가 1500여만원, 민간경상 보조가 1억 600여만원, 민간위탁금이 1억 이렇게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조덕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내역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파악한 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이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천종 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체육과 김흥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입니다.

2010년도 결산승인 관련해서 1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관련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교에 3억 8100만원 사업비로 거점영어체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교사와 시청, 교육청 관계부서와의 연계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한번 더불어서 보조금 정산서도 각 센터마다 양식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동일하게 작성했으면 하는 그러한 지적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거점영어체험센터 담당교사 및 교육청 담당자와 시청 담당자가 연계적인 협의회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반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해서 향후 이러한 미비점에 대해서 좀더 개선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보조금 정산서 증빙서류 및 작성관련해서는 일정한 매뉴얼을 배부하여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시간을 절약하고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에 12번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침수피해복구 사안입니다.

2010년도 추석 무렵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이 범람하여 이에 따른 침수피해 긴급복구를 위해서 2억 4천만원을 예비비로 집행 결정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2010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관련된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흥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5쪽을 보게 되면은 체육진흥분야에 민간이전 예산액과 또 집행액,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 보고 계신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보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산액이 11억 3600여만원 되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조덕희 위원 집행액이 97만 8600만원 되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9억 7800만원이 됩니다.

조덕희 위원 잔액이 1억 6489만 7천원이 되네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조덕희 위원 잔액이 과다한 것 같은데 저는 잔액 과다를 지적하기 보다는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무분별하게 스포츠 행사를 제천 우리 관내에 많이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유치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체육행사에 각종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유치를 할 때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말 우리시에 유익함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특히 보면은 우리 김흥래 과장이 산악자전거대회, 국제대회 상당히 열정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천시민에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하는 예를 들면 그런 쪽에서 본 위원이 직접 가보고 시장조사를 해 봤을 때에 예산에 비해서 우리 시민에게 많은 이익을 줬었는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대회도 많이 있지만 그런 쪽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검토를 해서 유익한 대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할 때 우선 중점을 두는 부분은 단기 경제파급 효과를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스포츠행사는 장기적인 우리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한 선점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는 대회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 등을 통해서 그 부분등에 장.단기효과가 다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내실있는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흥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회계과장 김동석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수의계약 내역공개와 업체선정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수의계약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에 누락됨이 없도록 수시 확인 등 철저를 기하여 수의계약에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업체 선정시에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만전을 기하겠으며 가급적 중복되지 않고 낙찰 업체를 배제하는 등 공정성을 기하여 지역건설업체가 소외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동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표를 보면 수의계약 홈페이지 공개현황2009년도에 4개월하고 2010년도 1년분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2011년도 4월 달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질의를 하고 했는데 누락이 됐다고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이나 이런 것은 안해 보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시정이 되어서 지금 수의계약 공개가 잘 이루어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올해 것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김동석 예. 확인해 봤습니다.

김꽃임 위원 매달 빠짐없이 누락되는 부분없이 잘 올라오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동석 지적을 받고 나서 5월에 총괄로 게재를 했고 매월 게재를 할 계획입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매월 공개를 하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꼭 중간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수의계약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계약법에 의거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우리 제천시민분들이 관련되신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도 매달 꼭 해야 되는 것 이고요. 그래서 우리 분들이 가급적이면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중복을 배제하시고요 해서 수의계약하실 때 공정성에 최대한도로 목적을 두시고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232쪽을 보면은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지출이 1억 9358만 7천원이죠.

○회계과장 김동석 예.

조덕희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지출액은 2억 4742만 2천원이에요.

○회계과장 김동석 예.

조덕희 위원 거의 4100여만원이 18%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동석 예.

조덕희 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경상비가 증가 추세인데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해서 감소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경상비가 증가되는데 비해서 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회계과장 김동석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산절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4천여만원이 감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셨고 뭘 어떻게 해서 됐는지 알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예.

조덕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난 해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 했죠?

○회계과장 김동석 예.

조덕희 위원 거기에 운영효과는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동석 물론 효과는 있었는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회계과장 김동석 당연히 확대할 용의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동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세정과장 최남용입니다.

2010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분야 징수율 제고 노력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 수립입니다.

2010회계 총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20억 2222만 2870원이 증가하는 등 미수납 비율이 크게 증가한 바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특히 세외 수입이 지난 년도 수입 경우 징수율이 8.59%로 매우 저조한 바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1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연간 3회 운영하고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고질체납자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등록등을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 주기적 체납액 납부 고지서 발급 독려 등을 실시해서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고 부서별 징수실적 및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서장 책임하에 체납액 징수가 되도록 추진하고 징수포상금 제도를 확대 시행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지원 적극 홍보 및 적용 철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이 존재여부를 몰라서 세금 및 부담을 내는 경우가 있는 바 적극적인 홍보와 세심한 검토를 통해 조세특례 대상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세무민원상담시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 벤처기업 비과세 감면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향후 홍보 미흡으로 인하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또 한 기업인이 알아야 할 세무정보 책자를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네, 세정과 최남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3년간 부서별로 징수실적 및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체납액 징수가 되도록 추진하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 실시하고 징수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 관련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최남용 예, 교통과 소관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위반 책임보험 내용하고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등이 27억 800만원 체납액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도 대책을 세워서 이러한 것을 독려한 적이 있으시나요?

○세정과장 최남용 예, 이번에도 상반기에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6월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6월 28일날 부시장님 주제하에 각 부서장님께서 체납액 정리현황을 보고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별도로 현황 보고해서.

오선균 위원 미수납액 발생 현황을 보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미수납 증가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줄 수는 있지만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미납액을 징수하할 수 있도록 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부분에 체납액 징수율에 대해서는 사무감사때나 이런 할 때나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저희도 당부말씀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일제정리기간을 연간 3회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일제정리기간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세정과장 최남용 우선 회계연도 폐쇄 기간동안으로 해서 12월말까지 체납된 체납액에 대해서 2월 28일까지 정리기간을 1차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2차로는 상반기에 5월달, 6월달해서 2차 운영, 하반기에 11월, 12월달 그렇게 해서 3회 정도를 중점적으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그 현장에도 나가시고 그런 메뉴얼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세정과장 최남용 그런 기간동안에는.

김꽃임 위원 납부서만 고지를.

○세정과장 최남용 자동차세에 체납액 같은 경우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다음에 직원이 하루에 한 사람이 한 10명의 체납자한테 독려전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기간내에서 특별히 몇 가지를 더 운영을 합니다.

김꽃임 위원 몇 가지 사항이 더 있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최남용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부서별 그대책보고회 이것은 해마다 계속 하신 것이죠?

○세정과장 최남용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주로 읍면동하고 세정과에서 담당하고 징수해야 될 업무이고 세외수입은 대부분이 시 본청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과했던 그런 세수입이기 때문에 대책보고회를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분리해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방세 체납액하고 세외수입체납액하고 징수방법이나 보고회도 틀린 사항인데요. 각 부서별에서 하고 있는 세외수입 부분 그 부분에서 담당 우리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최남용 물론 다른 본연의 업무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도가.

김꽃임 위원 관심도가 떨어지죠.

○세정과장 최남용 적지 않느냐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런 대책보고회을 갖는 이유가.

김꽃임 위원 대책보고회에서 보고만 받으시고 마시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최남용 아닙니다.

부시장님이 주제를 하셔 가지고.

김꽃임 위원 작년도 2010년도 보면 세외수입 지난 년도 수입 체납현황도 8.95% 뿐이 징수율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 의원님들도 항상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재정 확충을 위해서 계속 얘기는 나오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공영방송을 통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징수반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카메라기자하고 같이 나가서 하시는 것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체납자가 안낼려고 마음 먹고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이러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단위 전국 재산조회를 전국 조회를 하고 타시도 차량 같은 경우는 대포차가 있어서 소재파악이 전혀 안 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체납현황을 통보해 가지고 단속에 그런 차량이 적발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서로 공유해서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액 정리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중에서도 가장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교통과 부분이거든요. 우리 보면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고 저희도 그래서 담당 부서 세정과에서도 지금 세정과의 직원한 분을 교통과로 보내서 그분이 거기에서 체납액 징수 또는 그런 세외수입 징수를 할려고 그쪽으로 파견을 보내서 세무직분이 가셨는데 그분이 가서 하시는 일이 현재 교통과 업무를 보고 계세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징수를 해야겠다는 그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지자체 별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이방법 저방법 시책을 많이 해 보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전에 의원님들이 T/F팀을 조성해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특별 징수팀을 만들어서 가동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 얘기도 나왔던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과연 이번에 6월 28일날 보고회를 개최하실 계획이신데요. 정말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징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원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보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 제도 이 부분도 하나의 시책으로 들어 가는 것인데요. 이 부분 확대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나까지 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 과연 어디까지 확대해서 과연 얼마 만큼의 체납액을 수납할 있을까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검토 좀해 주세요.

○세정과장 최남용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행안부에서도 전국적인 사항이고 이러다보니까 세정담당 공무원들 전국 연찬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수 과제발표도 나름대로 이런 쪽에 체납액 징수하는 방법을 많은 연구라든지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홀히 하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노력하는 쪽으로 열심히 강구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특단의 대책이라는 말이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 특단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부터는 정말 체납액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체납액이 줄어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6쪽하고 27쪽에 있는 세입분야 지난 년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년도 예산액이 5억을 잡으셨죠.

○세정과장 최남용 26쪽에요?

조덕희 위원 26쪽 세입분야.

○세정과장 최남용 지방세.

조덕희 위원 예. 징수결정액이 22억 1902만원, 수납액이 8억 1875만 5천원, 과오납 반환액이 2억 7천여만원, 실제 수납액이 5억4800만원이고 결산처분액이 3억 2200만원인데 지난 년도에 예산액을 5억으로 잡고 징수결정액은 22억 1902만원으로 잡았는데 과년도에 비해서 징수목표를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이죠.

○세정과장 최남용 실제로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매년 징수하는 현황이라 든지 파악해서 수납액에도 실수납액이 5억 46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을 과년도에서 이월되는 것을 그대로 22억을 예산을 계상하다보면 은 실제로 세입이 안들어 오니까 나중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결함이 납니다.

그러면 세출 운영을 예산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실제 수납예상되는 정도로 추정해서 예산계상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4.5배, 한 배정도면 모르는데 4.5배로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다음에 할 때는 잘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세 이월액이 24억 1178만원이죠.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2010년도 징수결정액이 22억 1902만 1천원인데 차이가 많이 발생했어요.

2억 차이가 그렇죠?

○세정과장 최남용 예.

조덕희 위원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이죠.

○세정과장 최남용 징수결정액이 지금 지난 년도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덕희 위원 지방세 이월액이 24억이고 2010년도 징수결정액이 2억 2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는지 발생한 사유는.

○세정과장 최남용 24억은 어느 부분을.

조덕희 위원 2009년도 지방세 이월액.

○세정과장 최남용 몇 페이지이예요.

조덕희 위원 27쪽에 있는데 26쪽

○세정과장 최남용 26쪽에는 지난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이 22억 1900만원이고요. 그리고.

조덕희 위원 이월액, 지방세 이월액.

○세정과장 최남용 다음 년도 이월액은 13억5천만원.

조덕희 위원 얼마요?

24억 1107만 8천원 아닙니까?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결산서 한번 찾아보세요.

○세정과장 최남용 결산서 26쪽을 보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2009년도 거니까 전문위원이 찾아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2010년도에 현년도 지방세 실제 수납율이 93.6% 잖아요.

○세정과장 최남용 예.

조덕희 위원 비해서 2009년도에는 거의 93.2%죠. 조금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2009년도 보다 낮은 이유가.

○세정과장 최남용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세목별에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그런 것에 조금은 이유가 되고 그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이 들어 왔던 것이 과년도 수입이 정리가 안 되고 다음 년도로 이월되다 보니까 비율에서 낮아지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년도 비율에 대해서.

○세정과장 최남용 과년도 수입이 이월됐던것이 당해 년도에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체납비율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았나.

조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년도 수납액중에 과오납 반환액이 거의 2억 7천여만원 되죠.

○세정과장 최남용 예,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최남용 그것은 본인들이 신고할 때 그 좀 착오 신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번 에도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정부에서 이번에 취득세같은 경우를 다시 감세를 했습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50% 감세해 주다 보니까 받았던 것을 다시 또 반환해 주고 이런 경우에 따라서 생기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정과장 최남용 그것은 정당하게 본인들이 착오해서 더 과납했던 것을 나중에 자료에 의해서 나오면 환급 신청을 했고 그런 것에서 과오납을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마지막 인데 2010년 회계연도하고 2009년도 회계연도 수입결산을 비교해 보면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지방세가 경상세외수입보다도 23%가 감소 됐어요.

○세정과장 최남용 예.

조덕희 위원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최남용 그것은 경상적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매년 들어 오는 세입을 예상해서 일반적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러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부과에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골프장에 시유지 매각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해 필요할 때 사유가 발생해서 10억을 부과해서 징수하게 되면 그런 특별한 연도에는 다시 임시적 세외수입 부과액이 높아지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감소원인에 대해서 세목별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남용 그것은 자료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질문한 것 2억 차이나는 것은 이월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예.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과를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남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으신 이외에 부서 2010회계연도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에서는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먼저 질의하실 국장, 실과장, 소장을 지명하신 다음에 지명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오선균 위원 홍보전산과장님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홍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새주소 도로명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새주소 도로명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낯설거든요.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잠시만요. 오선균 위원님 홍보전산과장님이 아니고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민원지적과 아 잘못 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착각을 했고요 동문시장이 도로명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동문시장은 지금 큰도로에는 의림대로로다가 되어 있고요. 의림대로에서 들어가는 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동문시장이 의림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낯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주소 도로명 관리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들과 온 시민들이 함께 도로명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저희들 도로명 이름은 부여하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남동에서 남에서 북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천시같은 경우 의림대로가 역전서부터 모산동 청소년 수련관 있는데까지 올라가는 것이 의림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길 이름을 골목골목 많이 짓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다고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서 새롭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의림대로 1길, 의림대로 2길 이런 식으로 골목길은 붙여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도로가 나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붙여 주고요. 하여간 이름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통반에 리플렛 온 것을 저도 잘 봤습니다.

아직은 처음이라서 낯설고 생소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 시간이 흐르면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럼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도로명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그전처럼 세세하게 골목길명이 없이 큰도로 소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명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다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로명에 대한 설문을 다시 듣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다시 개선할 여지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그것은요. 도로명은 이미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생소하다 보니까 헷갈리고 몸에 와닿지 않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100여년 동안 땅 지번을 주소로 대용해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익어서 새로운 주소가 익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해서 이것이 정착이 될려면 1~2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익숙해 질려면 다각도로 홍보도 하고 새주소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새로운 주소가 정착이 될려면 언제부터 이게 정확하게 시행이 되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은 고지를 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29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스컴에서는 혼용 사용하는 것을 2년 유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어떤 내려 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7월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는데 고지가 끝난 상태이고 7월 29일날 전국 일제 고시가 됩니다.

그때 부터는 새주소로 법적주소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선균 위원 혼용한다는 2년 연장해서 한다는 것은 아직.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29일부터 전국 일제 고시가 되면서 시행한다고 하면 좀더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통반으로 나온 리플렛 보고저도 어렴풋이 한번은 봤는데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져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다각도로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혼용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혼용해 사용하는 것을 너무 짧다고 해서 2년간 더 유예하자 여론이 되어서 중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쪽으로 다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홍보차원에서 2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저희들한테 지침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은 2년 혼용해 쓸 수 있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그래서 거의 전국에 그런 흐름이 그래서 저희들도 낙관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좀 과다한 홍보를 해 주셔서 시민들이 빨리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 박해훈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선균 위원님이 질의하실 새주소 및 도로명관리에 대해서 2010년도에도 예산이 이 부분으로 시설비, 안내 여러가지 사업별로 해서 한 얼마 정도 나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2010년도에 2009년도 이월되고 해서 한 12억 정도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많이 섰어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예.

김꽃임 위원 이게 지속된 사업으로 이월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 시행은 2년간 유예할 수도 있다 국회에서 결론이 안났지만.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그것은요. 전면 시행을 유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 주소를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김꽃임 위원 내년 1년을.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더 연장해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연장할려고 하는.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것을 2년으로 더 그래서 할려고 하는데 우리 시민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혼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설치해 놓으신 도로판이나 건물에 있는 건물 번호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민원 안들어 왔나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물 번호판 정도에 대해서 일부 본인들이 번호가 싫어하는 번호가 부착이 되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번호판 그것 또 다른 민원은 없나요?

혹시 벌써 교체를 했다 거나 이런 상황들 혹시 결과 내놓으신 것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그리고 일부 또 도로명이 바뀌어서 도로명이 부합하지 않아 가지고 바뀌어서 건물번호판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판이랑 건물번호판이랑 설치했는데 교체를 했다 거나 보수를 했다 거나 그런 사항 좀 점검하셔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해훈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장님을 지명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

조덕희 위원 우리 정책담당관님 나오셨나요?

○방청석에서 지금 시장님 모시고 출장 갔습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 팀장님 누가 나와 있습니까? 간단하게.

○위원장 이정임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식팀장 허남철 미래지식팀장 허남철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건보 연수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국무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래지식팀장 허남철 건보 연수원은 저희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세요.

○미래지식팀장 허남철 예.

조덕희 위원 다른 답변할 분 없으시잖아 요.

○미래지식팀장 허남철 전부 출장을 갔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답변할 분이 없으니까.

○미래지식팀장 허남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지난 번에 교환건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에 있는 땅을 서로 교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계획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식팀장 허남철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장님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부서장님을 지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보건소 건강증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국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건강증진과장 이국환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에 집행잔액이 8천만원 남아있습니다.

지금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세우기를.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몇 쪽이죠.

오선균 위원 32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건강증진에 보면은 저희가 17억 9800만원 중에 잔액이 83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건강증진으로 여기는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사항에 보면은 건강증진센터에는 별로 잔액이 없는데.

오선균 위원 건강증진센터는 8만 8천.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아니 8800만원은 맞습니다마는 뒷면에 보면은 327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거기에 780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 합니다.

오선균 위원 출산장려 지원금이 지금 집행이 많이 안 된 것.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지난 해까지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출산율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실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출산장려금을 실제 예산보다 많이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향후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이것은 이미 집행잔액이 반납이 된 것이고 이 업무를 여성정책과에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숙제입니다.

매번.

오선균 위원 지적이.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예.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것을 저희 한방건강팀에 편제를 하다보니까 부기가 된것입니다.

건강증진센터라든지 다른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출산장려금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입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서 궁금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이국환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님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님.

오선균 위원 건강증진과에 이어서 보건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영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날씨가 더워지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무척 더우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더워지는 날씨에 식중독이랄지 또는 전염병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잘 지도 해 주시고 관리해 주셨지만 여름을 대비해서 올해 예년에 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저희가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저희가 여름철 하절기 위생 관련해서 비상근무 체제를 갖추고 지금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특히 방역에 집중방역을 한달에 두 번씩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특별히 소독하시는 것 있잖아요. 연막소독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예.

오선균 위원 그게 저희 아파트에도 계속 연막소독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연막소독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효과적인 면에서는 어떤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연막소독도 장점이 있고 또 오선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친환경 쪽으로 소독하는 그런 것도 해서 저희가 동에서도 소독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같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막은 장점이 단시간내에 넓은 장소를 할 때 이럴 때 사용하고 여느때는 친환경 쪽으로 웅덩이 서식 모기유충 구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하여튼 각별히 신경써 주셔서 올해는 질병과 전염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노력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최영희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영희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을 지명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3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해당실과장님의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엄정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꽃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지방세 수입 징수결정액은 551억 1300만원, 수납액은 516억 1300만원으로 징수율은 93.6%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589억 4900만원, 수납액은 538억 2700만원으로 징수율이 91.3%로서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예산이월액은 556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853억 7500만원보다 감소하였으나, 예산전용은 21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5억 2천만원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바 정확한 예산계상 및 집행이 요구됩니다.

민간경상이전 및 자본이전은 1179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1087억 5600만원보다 92억 1200만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확대 일로에 있는바 각종 보조금 지원시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와 집행 및 정산철저, 사업성과 분석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나 보조단체의 종사자 인건비가 업무의 성격은 유사하나 지급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모든 민간위탁사무 및 보조단체에 대하여 종사자수의 적정성, 임금지급 수준 등을 일제 조사하여 과다지급 단체에 대하여는 적정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결과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5월 31일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소급 적용분 납부 1억 4194만 2천원을 비롯, 집중호우로 인한 청풍호 활공장 시설물 피해 응급복구비 1억원, 집중호우로 인한 청풍명월 국제 하키장 침수 피해 복구 2억 4천만원을 집행한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비 심사결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는 6월 23일 개의하는 예결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의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조덕희최상귀
김기상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광희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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