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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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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6월 22일 (수)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세정과장 최남용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 2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 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신설하고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을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 명의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차량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시 종전차량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안 제17조 2에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했을 때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전자송달 플러스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했을 때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에 대한 세액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9일서부터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제7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최남용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천시세 감면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안 제2조의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범위확대는 장애인과 혼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외국인이 자동차를 공동 명의로등록하는 경우까지 감면해 주고 장애인용 자동차 대체 취득시 일시적으로 2차량이 된 경우 처분기한을 현행 30일이 촉박하므로 60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안 제17조의 2신설은 자동계좌이체 납부와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방식의 납부를 신청한 납세 의무자에게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 2규정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남용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는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보건위생과장 최영희입니다.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과태료 부과목적 안 제2조 과태료 부과 기준과 부과 금액으로 법18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법21조 규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닌 곳이 위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른 각각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며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네, 최영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 등을 규정공포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제18조와 제21조 위반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 찻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과태료 처분 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와 21조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해야 하고 의무를 과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은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별표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보건법 위반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은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고 2010년도에는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이 얼마 정도 되는지 부탁드릴께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그런 사례는 많지 않고요 지금까지 법을 위반했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2010년도에도 없었구요.

제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제정하는 것이고요.

김꽃임 위원 현행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한적이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예.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부과기준 제18조랑 제21조에 해당해서 위반했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서 1차, 2차, 3차로 해서 부과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산정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조례라든지 저희가 참고로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서 1차 위반시 100만원 이렇게 3차 위반시까지 정해서 횟수와 부과저희가 금액은 정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2건은 6월 28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광희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세정과장 최남용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자치행정위원장 이정임


○부위원장 김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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