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8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6.21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6월 21일 (화)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3.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수도사업소, 한방바이오과, 농업축산과, 환경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와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예비심사 가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정례회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

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

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수도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수도급수조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감면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정수처분시 유예기간을 두어서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급수 정수후에 개전할 경우에 체납요금을 완납한 후에 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어서 수도요금 징수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7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요금 감면과 안 제39조에 정수 처분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안 제39조에 급수 정지후 개전할 경우에 체납요금을 완납후에 해지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으로 갈음하고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조표, 입법예고기간은 2011년 4월 15일부터 5윌 20일까지 했고 2011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첨부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의안번호 1532호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6월 14일 제천시장이 제출되어 2011년 6월 16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38조 제3항 3호에 의거하여 생계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기초적인 생계수단이 되는 수도요금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요금의 감면은 부족한 물 자원과 에너지 절약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월 평균 기준 사용량을 책정하고 감면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소중한 수돗물의 낭비대책을 사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청주시의 경우도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충주시의 경우는 월 3톤을 감면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도요금 감면액을 추정하여 보면 5월말 현재 4314가구에 대하여 5톤으로 정할 경우 동지역 2980가구, 가정용 1톤당 560원과 기본료 680원을 포함하여 3480원을 감면할 경우 감면액은 월 1037만원이고 읍면지역의 1334가구는 2770원으로 월 369만 5천원으로 연간 감면 총액이 1억 6878만 6천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대상이 어느 정도 되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감면이 4314세대입니다.

박승동 위원 감면받는 예상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감면예상은 1억 3200만원 정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3.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수도사업소, 한방바이오과, 농업축산과, 환경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07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과 사업소장님들께서는 결산 주요사항과 불용액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0% 이상인 항목,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예비비 지출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질의하여 주시고 과 사업소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수도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입니다.

2010년도 결산 주요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현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195억 4489만 949원이며 세출액은 181억 5831만 8410원으로 잔액은 13억 8657만2539원입니다.

잔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1억 8930만 6439원이고 이월사업비는 1억 9726만 6100원입니다.

세입액중 주요 세입재원은 급수수익은 89억9117만 9220원 징수율은 89.6%입니다.

상수도 생산원가는 2009년도 1094원에서 2010년도에는 1194원으로 백원이 상승하였습니다.

원가 상승원인은 장기계속공사 준공에 따른 자산 증가 및 감가상각비 증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부채액은 11억 5640만원이며 부채비율은 0.8% 입니다.

2012년도에 부채상환이 종료되면 향후 부채없는 상수도공기업 운영과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집행잔액이 50% 이상된 항목은 없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 불용액 매각 집행방법 개선에 대해서 조치계획으로 추후 불용품 매각시 매각정보를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관내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의 투명성 제고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남부면 탄지리 급수구역 확대사업 행정절차 및 예산낭비지적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추후 철저히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한 상수도보수용 점검대 활용계획은 표로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리 미흡 지적에 대해서 조치계획으로 추후 수질검사 시험성적과 부적합시 사용중지 경고문을 즉시 게시토록 하겠으며 누락된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 관리비 예산 1천만원을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책자 555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관리 전년도 이월액이 책은 보시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양순경 위원 555페이지 상수도 수질관리 전년도 이월액이 188억 5373만 8400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사고이월액 1억 9700 말씀하시나요.

양순경 위원 상수도 수질관리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예산액.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10억 3100만원이요. ○양순경 위원 예산액이 아니고 이월액에서 10억 3157만 2820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15억 2974만 7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의 발생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여기에 예비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양순경 위원 공사 집행잔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구축물에 저희 일반예산서에는 표기가 안됐는데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별도로 만들지 않습니까?

결산서 39쪽, 38쪽에 구축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축물이 3218만 8910원이 불용액 처분이 됐고 나머지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결산을 별도로 작성을 합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 부속서류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결산부속서류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효완성 결손액이 722만 2230원인데 왜 압류 등 채권 확보를 못해서 시효완성으로 결손이되었으며 체납자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체납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양순경 위원 체납자는 자료로 주시고 채권확보를 못해서 시효완성으로 결손된 사유는요○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지방세 징수 관련법에 의해서 완성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 경과했을 경우에 자동 시효완성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 안에 압류행위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재산이 있거나 소재가 파악된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시효완성되는 경우입니다.

양순경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으로 좀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체납자에 대한 자료는 따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양순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납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회기가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552쪽입니다.

제천시 상수도사업 보고서에 보면 당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있어요.

1억 9130만 3740원이 있는데요.

체납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죠.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결산서 말씀하시는거죠.

최경자 위원 예. 552쪽에 보시고 주신 자료는 6페이지에 있는데요.

미수납액 처리한 부분에 다음 년도 이월액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1억 9130만 3천원이요.

최경자 위원 체납의 주요 요인이 뭔지 듣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건 저희가 요금고지를 하게 되면 전산납부를 하고 지로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체납가구를 방문을 해서 저희 직원이 수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못받은 물 쓰고 물값 못받은 값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대책이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대책은 그래서 이번 에 조례 개정하는건데 예컨데 과거에 조례가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 단수조치를 하도록 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질적인 체납자가 악용을 해서 3개월이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한달치만 냅니다.

그러면 또 가서 수도를 다시 개전을 해줘야 됩니다.

한달 지나면 또 안내고 일이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복잡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체납된 요금을 완납해야 개전해 주는걸로 개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3개월 체납된 분은 한달치 내도 안 되고 3개월치 체납된 요금을 다 완납했을 때 개전해 주는걸로 이번에 바꿉니다.

그렇게되면 미수납액도 줄어들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보통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는 조금전에 올라온 조례는 기초생활대상자를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그 조항도 있고요.

최경자 위원 이런 경우는 상습적인 경우 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가 단수조치고 1개월분을 내면 다시 또 수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이들에 대해서 채권 확보는 되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대부분 재산있는 분은 그렇게 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사업장을 하고 계시고 영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단수를 하면 바로 돈을 내요 그러니까 재산압류까지는 안가지만 행정업무가 상당히 많아지죠. 그런 경우입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최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회기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저희 과는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현황과 세목별 50% 이상 불용사항, 주요 사업 현황을 별도의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조금 전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현황은 결산서 56쪽에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입니다.

211억 4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으로 2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1억 2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28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약 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현황은 지난번 예산안 보고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별도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50% 불용사업입니다.

과목은 한방인프라 조성 생약초가공시설 설치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억원입니다.

지출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모두 반환 결정을 하고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에 의해서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반환은 10년 11월 25일날 전액 환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현황은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답변 잘 들었구요. 2011년도는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업무추진 프로젝트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고 특별한 관심으로 한방바이오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큰 활동을 기대를 하면서 지금 생약초 가공시설 설치 민간보조금 1억에 대한 불용사유는 잘 들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불용액 발생이 일어나는 것이 없어야 될 일이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1억씩이나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했는데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해서 반환결정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당초에 보조금 교부목적에는 제품개발비로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과정에서 개발비로 쓰지 않고 다른 운영비로 보조금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행정지도가 지속적으로 잘 안이루어 졌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보조금은 일상적으로 보조금 통장에 입금을 해서 보조조건에 의해서 교부를 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보조금에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할 때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보조금 집행 정산과정에서 사실이 인지 돼서 바로 전액을 회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더 진행시키지 않고 전액을 회수하신거는 잘하셨는데 치밀한 행정지도로사업예산에 안배된 예산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치밀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한방엑스포 허브전시판매장에14억 504만원이 판매장 지원금이 14억 504만원, 보조금이 7억 624만 4370원이 지원되고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양순경 위원 58페이지입니다.

한방엑스포 허브전시판매장은 페이지를 말씀안드려도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바로 머리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보일 정도입니다.

14억, 7억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현재에 운영실태 및 성과가 어떤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은 허브전시판매장에는 각종 체험관을 같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람객수를 늘리고자 족욕 체험이나 산양삼 심기 체험, 판매장을 같이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운영이 잘 되고 계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자체 진단으로는 썩 잘 된다고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당초 보다 처음에 1월달 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보조금 지원이 23억 정도가 됩니다.

23억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한 한방엑스포 전시판매장이 심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1년이 지나고 있으니까 과장님 좀더 치밀한 관심과 지도에 입각하셔서 전시판매장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농업축산과장 박상순입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에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과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포함해서 244억 57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집행실적이 235억 2536만 132원으로 96.2%의 지출을 집행을 했습니다.

불용액 50% 이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농가도우미 보조지원외 8건에 총 예산이 3억 1994만 7천원에서 집행을 6399만8400원해서 집행잔액이 2억 5594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4800만원 예산에 불용액이 1200만원 집행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가축방역관리에 150만원 예산에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이 6천만원 사업비에 33%에 집행을 해서 4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이 3356만원에서 전액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싸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이 1억 3백만원에서 1422만 9600원 집행해서 8607만 4백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이 2380만원 전액 잔액이되겠습니다.

창업멘토제 운영이 1천만원 예산에 전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수 저온피해목 처리지원사업이 4178만 7천원에서 1776만 8800원을 집행해서 2401만 82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당초 예산 대비 사업 포기자 발생과 가축전염병 발생 실적이 없어서 미집행이 되었고 액비살포기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시비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못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된게 되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 집행 미흡입니다.

행사운영비 집행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바 이후로는 소요판단을 적정하게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농업정책 지원사업으로 1900만원 예산에 1100이 잔액이 남았는데 농촌체험투어 도농교류1600만원이 되겠고 농업농촌 발전연찬회 비용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되는 주택수리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당초에 12세대에 6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그중에 4세대에 2천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미집행이 8세대에 4천만원이 남았는데 당초 에 수요 조사를 12세대를 조사됐는데 귀농하지 않고 4사람만 귀농이 돼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2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중 농업축산과 농촌체험투어 도농교류 확대 추진사업에 집행잔액 발생 지적건에 대해서 대상 마을 사업 실적에 따라 지급이 시행되었는바 이후에는 해당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홍보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승인서 39쪽에 귀농인 주택수리비 보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저조에 대해서는 이후 본청 및 읍면동으로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미집행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010년도에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접지역에 양돈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초소 운영비로 4억 1백만원을 승인신청해서 3억 8683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과수 및 노지작물 저온피해농가 재해보상금 지급으로 1132만 5천원을 승인요청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재해보상금으로 지원으로 292만 5천원을 승인신청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접지역 양돈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초소 운영비는 지난해 충주시 신림면 양돈농가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초동방역태세를 확립하고자 관내 진입도로 10개소에 긴급방역초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4억 1백만원을 예비비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3억 8683만 9천원 지출했습니다.

두 번째 과수 및 노지작물 저온피해 농가 재해보상금 지급은 2010년에서 1월에서 5월중에 이어진 저온현상으로 과수나무의 고사 및 생육 부진에 대한 재해보상금으로 1132만 5천원을 예비비로 결정해서 집행을 전액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지원 재해보상금 지급은 2010년 6월 6일 우박에 의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보상금으로 292만 5천원을 승인 요청해서 전액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4쪽에 두가지 귀농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세대를 수요 조사를 했는데 4세대를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방금 설명을들었는데 수요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수요 조사는 읍면동을 통해서 당해년도에 귀농이 가능성이 있는 분을 관외를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동에서 직접 찾아다니거나 주변에 얘기를 들어서 수요 조사를 하는 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예.

최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예.

최경자 위원 왜 8세대를 집행하지 못했는지 세부사항들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8세대가 우리시로 귀농을 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요조사한걸 빈집 주택 수선을 하지 못한 겁니다.

최경자 위원 당초에 수요 조사를 할 때는 그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을 잡은건 아닌가 요.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이 예산도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당초 전년도 예산 신청할 때 국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집행년도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전체 전입을 못한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사업 책정된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년도중이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떤 수요 조사를 기초로 해서 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저에게 부탁을 드리겠고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은 전액 불용이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다 명시이월된건데요.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귀농인 인턴제사업이 3456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는데 귀농인이 정착을 해서 선도농가에 가서 농업기술을 배우는걸로 되어 있는데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불용처리된 겁니다.

최경자 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귀농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저도 동감의 말씀인데 좀더 노력을 해서 우리지역에 희망하는 귀농인이 많이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협심해서 금년도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우리가 귀농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성공하신 분들이 주변에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성공담을 설명할 수 있어야 귀농프로그램은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귀농해서 살고 있는 분들의 추후 보고서는 있는지.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전체 귀농인 자료는 있는데 읍면동별로 아니면 개인별 내역을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수고하셨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2쪽을 봐주세요.

농특산물 판매 촉진으로 전년도 이월된게 5400만원 포함해서 5억 2600만원 정도되는데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농특산물 판매촉진사업이요. 전년도 이월하고 2010년도 예산하고 해서 4억 9400 정도가 집행이 됐죠.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예.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내용하고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특산물 판매에 관한 자료를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6월달이 지나가고 반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거는 158쪽 보면 친환경지역 특산명품화단지 조성에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8쪽 보면 친환경 지역특산명품화 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1억 2480만원 사업성과가 있는데 작년도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친환경 특화명품화단지 말씀하시나요.

염재만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산물 생산규모가 제천시에 2%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합니다.

지난해 농가단지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15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지출액이 1200만원입니다.

지원하러 나가는 분들이 농가에 주요 어떤 분야로 일을 하러갑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출산을 했을 경우에 가사도우미로 나가는 겁니다.

1일 일당이 5만원인데 80% 보조를 해서 4만원이 지원되고 80일 한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농가도우미는 출산도우미외에는 다른거는 지원이 안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불용이 많다는건 농촌에 인구가 아이들이 적다는 이유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농업축산과 보다는 보건소에서 신경쓸 사업 같은데 농업축산과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돈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3600이나 남은건 과장님 다문화여성이 농촌에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여성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언론에도 보면 몰라서 도움을 못받았다는 결론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나름대로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충분히 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예.

양순경 위원 충분히 하셨는데에도 불구하고 3600만원씩이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까?

동료 위원님이 잘 짚어주셔서 반복사항이 돼서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지만 절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보조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하고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 지원비가 1500만원인데 TV홈쇼핑 홍보지원비인데 사업내용이나 성과가 괜찮은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제천축협에 황초와우를 지난해에 NH홈쇼핑이 했었는데 사업 투자비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해서 충분한 예산 대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제천에 명품 농산물이 TV매개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성과를 결과물을 눈으로 자꾸 보지 않는 한은 허공을 치는 일입니다.

과장님도 심각성을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내용이 확실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154쪽에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이 있습니다.

3456만원 예산액인데 전액 불용액이 됐습니다.

사업성격을 바꿔야 되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좀전에 말씀드린 창업멘토제와 비슷한 성격입니다만 귀농인들이 선도농가에 가서 인턴으로 농업기술을 습득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금년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귀농을 해서 농업기술을 배우는 사업이 되는거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불용액이 발생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저도 박승동 위원님과 동감으로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2010회계연도 예산이 128억 784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억 3180만원 따라서 예산현액은 131억 1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이 122억 9674만 9천원, 지출액이 122억 5908만 980원이 됩니다.

다음년도 이월중 사고이월이 3766만 3950원, 집행잔액이 8억 1353만 1070원입니다.

집행잔액중 50% 이상 과다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일반경상비는 제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업비 성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 하단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추진 운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예산액 5백만원인데 집행액이 25만 3천원이 됩니다.

잔액이 474만 7천원으로 94.9%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탄소포인트제가 2010년도부터 집행되면서 이중 5백만원중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사업지침 변경으로 집행을 하지 말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2쪽 맨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이 2500만원인데 이중 지출액이1037만 5천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1462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 대비 58.5%가 불용된 것입니다.

사유는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보상금이 되는데 2010년도 실시되면서 6월까지 상반기 실적을 따져서 보상금을 지급을 했고 하반기꺼는 다음 해에 2011년도에 집행을 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게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360만원인데 집행은 한푼도 하지 않아서 100%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보상금 36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환경사범 참고인 여비보상 60만원과 환경신문고 신고자 포상금 3백만원 합계가 36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환경사고가 있을 때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환경사고로 인한 신고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게된 것입니다.

환경과는 결산 결과 지적사항이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탄소포인트제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올해도 탄소포인트제를 홈페이지 가입을 많이 홍보하고 유도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집행잔액이 집행정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탄소포인트제가 2010년도부터 시행되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50% 도비 50% 시비로 집행이 되는데 사무관리비는 작년도에 집행하지 말라는 도에 공문에 의해서 집행을 안한 것이고 보상금은 작년에 첫회 시행을 하다보니까 탄소포인트제는 1월부터 6월까지 전기요금 사용을 대비 년도하고 절감 ㎾를 돈으로 환산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분을 6월말까지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집행하고 하반기분은 12월달까지 정리를 해서 하다보니까 2010년도 예산에 집행을 안하고 2011년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 첫해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고 금년도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양순경 위원 2010년도부터 실시한건가요.

탄소포트제가.

○환경과장 이태균 탄소포인트제 보상절차를 2010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시행착오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1462만 5천원이 발생이 됐다는 사유를 말씀하시네요.

탄소포인트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범국민적으로 기후변화 대응활동이니 만큼 최선을 다해서 더 힘써 주시고 그런 사유가 있었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사업 추진에 미흡성이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04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1290만원이 잔액이 2만 1천원 정도 남겨놓고 보상금이 집행이 됐는데 집행내역을 알려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앞쪽을 보시면 항이 음식물폐기류 설치입니다.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류 항에 있는 보상금은 음식물폐기 류 수거 수수료 징수보상금입니다.

징수한 보상금에 대해서 5%를 지급하는 사항이 됩니다.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예산서와 집행내역을 뽑아야지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이 보상금에 대해서 집행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으로 일반보상금이 170만원이 집행이 됐죠.

같이 보상금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3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운영비가 373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1523만 8760원 집행잔액이2266만 24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경비 집행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이것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18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한 집행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금액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율을 따지면 59.1%가 남은 것인데 사전에 저희들이 얘기를 듣기는 사업성격만 설명하라고 해서 공공요금은 안한 것이고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액 3730만원 지출액 1523만 8760원해서 2206만 124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발생 이유는 당초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18개소입니다.

18개소는 청소대행업소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하는 일이고 18개소중에서 환경과가 하는 화장실이 있고 산림공원과하는게 있고 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걸 감안을 안하고 18개소에 대한걸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겁니다.

김호경 위원 금년도에는 18개소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 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죠.

○환경과장 이태균 금년도도 제가 챙겨보느라고 따져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추경에 연말까지 지출 전망을 따져서 추경에 삭감하도록 조치하도록 지시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금년도에도 전년도 2010년도하고 비슷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현재 환경과장님이 보셨을 때 18개 공중화장실의 관리나 청소상태라든가 모든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직접 오는 것이 많습니다.

늘 나가보고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청소업체하고 할 때 1일 3회 청소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내 화장실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말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다수가 있겠지만 일부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청소를 하고 간뒤에 지저분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장실 두개당 한명씩 고정배치를 해서 수시로 청소를 해야지 깨끗하게 유지된다고 다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질 특히 공중화장실 청결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예산이 다소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1일 3회 청소하는걸로 계획을 했다면 내년에는 더 횟수를 늘린다든가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18개 공중화장실중에서 제천에 10경중에 1경이라고 하는 의림지가 있죠.

의림지가 공중화장실이 일반시민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변에 청소하시는 분이 있고 깨끗하면 마음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깨끗하게 사용을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셨죠. 항상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이용하는 고객들도 보면 깨끗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집행잔액이 남은거에 대해서는 타 과하고 나눠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청소대행업체하고 예산을 더 추경에서 다른 용도로 돌릴게 아니고 인원을 상주시킬 수 있으면 인건비로 목을 바꿔가지고 의림지 쪽에는 한명 정도가 상주해서 제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이용하는 제천시민이나 외지에서 온사람이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잘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회기내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이 306억 1097만 5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55억 4099만 6500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이 8억 4036만 4천원입니다.

예산현액이 369만 9233만 5500원, 지출원인행위 308억 4357만 690원, 지출액이 300만 4517만 28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54억 705만 7760원, 사고이월이 6억 7653만 335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8억 6357만 4210원입니다.

아울러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0% 이상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3일날 시 의회 의견청취했던 사항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관리지역 추가 세분안입니다.

총 면적이 24.843㎢ 여기서 5월 23일날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대개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율이 높은 관계로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특히 밀집마을지구하고 자연마을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립을 해줬으면 좋겠다 따라서 검토해서 관리지역 세분 3개 항목중에 계획관리지역은 41.2%로 확대 반영하고 두 번째로 송계리 381번지 등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됐는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이 계획관리지역이 어렵고 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조치하고 차기에 재정비때 다시 고려해서 검토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기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도시계획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월 17일날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한결과 계획안 원안대로 자문돼서 7월초 중에 충청북도로 신청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7월중으로 결정될걸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청풍면 소재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이 부분은 두개에 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14만 8716㎡로 계획을 수립하는 안입니다.

이 부분에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은 가급적이면 상업용지를 최대한으로 확대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상업용지는 주거용지에 5%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대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을 검토해서 검토를 해서 수립했습니다.

6월 17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했는데 문제점이 제시된게 학교 용지가 청풍중학교 용지가 확정되는 관계로 상업용지로 계획했던 부분이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여기서 심의를 해서 가결됐을 경우만 상업용지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도로 신청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7월중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도에 상정하고 업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운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돼서 7월중에 시에서 추진 결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승인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자부담 불공평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이 6억원이고 집행액이 1억 2049만 9천원입니다.

봉양읍 소도읍 간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되어 있는 부분을 2010년도에 자부담 비율이20%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부분은 50%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금년도에는 자부담 비율을 삭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시정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기타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형평성있게 건축디자인과하고 맞춰서 시행하는걸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봉양소도읍에서 간판을 정비한 사업은 30개소를 계획을 했었는데 13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물이 일정부분 미건축됐고 점포 등이 미분양이 돼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편입부지 수용개시 공탁금 지급에 대해서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의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공탁금을 지급하여 야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국비가 지연돼서 오는 관계로 부득이 예비비로 53억 2166만 1천원을 집행 사용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쪽을 봐주세요.

명시이월된 성내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이 밭기반정비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으로 첫해에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그 부분이 완결되지 않아서 이월됐습니다.

밭기반 정비에 물 공급하는.

박승동 위원 그럼 집행상태가 전혀 안 된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금년도에 그 부분이 되어 가지고 경작로라든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99쪽에 보면 수해복구사업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됐거든요.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숙지가 안됐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수해복구 진행사항하고 명시이월됐는데 어떤 뜻인지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105쪽에 보시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비가 불용액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여기서 5억 32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아까 보고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예비비로.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비비로 사용승인을 받아서 한겁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103쪽에 그린로드 조성사업 실태가 어떤지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린로드 조성사업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수립을 다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환경부에 국비 신청사항을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명년도 사업에 일정부분 반영될 걸로 예상됩니다.

환경부에 그린로드라고 하는 정책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실시설계비 정도는 반영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최경자 위원 현재 주민들의 이용도가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린로드는 청전동 새터에서 의림지까지 가는 경지정리되어 있는 경작로입니다.

그 부분을 휴식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특색있게 조성을 해서 시민들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조금 염려가 돼서 전에는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조성하겠다고 왔을 때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추진을 하게 될지 염려가 되는데 제 염려를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특색있게 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 사업이 끝났어도 이용하는데 불편이없어야 하고 잘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시작부터 시민이나 아니면 전문가의 중지를 모아서 실시설계할 때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자 위원 아직 실제 설계는 안들어갔나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기본적으로 구상은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다듬고 환경부에 정책 부합돼서 실시설계를 해서 집행되게 됩니다.

기본구상은 된 단계입니다.

최경자 위원 제천하면 의림지고 의림지가어떤 용도로 과거에 존재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도로가 옛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현대적이지 않았으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만큼 진행된 것이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기본구상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 50%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속 복구지원체계 확립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800만원이 섰는데 지출은 없고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수해로 인한 피해주민 보상이 시급을 요해서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출코자 하였으나 2회 추경시에국도비 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면서 예비비는 불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미도로 확포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496만 6천원이 명시이월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지출이 88만 4400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1408만 1600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사유로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므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결이 되므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림지 주변 자전거도로 재정비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 9238만 5600원에서 지출이 9669만 3250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9569만 235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1의림지 위에서 제2의림지로 올라가는 하천변 도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걸로 양쪽에 인도를 설치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시행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이 돼서 기존있는 자전거도로만 정비하는걸로 사업계획이 변경이되면서 집행잔액이 남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에 시설비인데 3080만원의 예산중에서 961만 1900원만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2118만8100원이 된 사항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로는 협의대상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수요예산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놨다가 미불용지를 보상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지 복구대집행 예산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7808만원인데 지출은 380만원이 되고 이월액이 1억 3471만원입니다.

예산이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하고 나서 골재채취업체가 복구를 해야 되는데 파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증권회사에 이 금액을 이행증권을 청구를 해서 해야 절차가 맞는건데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해서 이런 사업은 예비비로 선집행하고 후에 증권회사에서 청구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비비를 세워가지고 시행하고자 승인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기가 맞물려 떨어져가지고 2회 추경때 저희들이 증권회사에서 청구한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입금돼서 그 예산으로 쓰고 예비비는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쪽에 두학동 알미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225만 1440원을 세워놨는데 지출이 15만 949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209만 1950원이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대상자되는 사람이 보상비를 안찾아가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서 파란채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 6428만 3천원 중에서 지출이 9780만 901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6647만 3990원이 발생했는데 불용액 발생사유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소방도로 개설을 하다보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보면 주변 현장여건이 도로 개설하는 도로계획고가 높아져 가지고 구릉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사유토지가 논, 밭이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옹벽이나 도로하고 개인토지 경계 지점에 구조물을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로개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들이 기존 논이나 밭을 매립해서 도로계획고높이하고 맞춰가지고 성토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구조물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도 구조물 시공을 제외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에 서부 5통 우신연립앞 도로개설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보상비로 4천만원을 세웠는데 지출이 1416만 9100원이 되고 258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는데 당초 계획에는 두명한테 보상비를 지출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두명중에 한사람은 찾아가고 한사람은 보상비를 청구 안하는 바람에 불용액으로 남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신청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집행 미흡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중 일부 부서의 행사운영비집행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바 이후로는 소요 판단을 적정하게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집행내역에 보면 저희들 소관이 재난대응사업비에 42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지출이 없고 집행잔액이 420만원이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안전훈련사업 보조사업 도비가 백만원, 시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우선 집행으로 도비보조사업을 먼저 집행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순수 집행이 미흡하였으며 방재의 날 행사 홍보물 재활용에 따른 예산 집행이 미흡하였습니다.

향후 안전문화운동 실시에 필요한 홍보물이나 플랜카드, 팜플렛 등 수요를 조기에 파악하여 예산집행을 확행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집행후 집행잔액이 발생시에는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 등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미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고이월된 사업비 집행에 있어 사업장의 위치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과 사업물량 수요 판단 미숙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있음 의림지 주변 자전거도로 재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 자전거도로 신설로 계획하였으나 한방엑스포 개최에 따른 사업구간내 기존 자전거도로 파손구간 일제 정비에 따라 설계변경 시행된바 있으나 경리관의 결심없이 단지 주관 부서장의 설계변경 집행 품위만으로 처리되어 9569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되는 등 처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바 금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주변 자전거도로 재정비 사업은 제1의림지인 세명대 방향 솔밭공원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의 추가 노선을 확보하여 자전거 레저활동 및 우리시 자전거도로의 기반을 확보코자 추진하였으나 우리시의 대규모 행사를 대비하여 신설 사업구간을 지양하고 기 구축된 자전거도로의 보수로 전환함에 있어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자전거도로 사업 계획 수립시에 구간 선정 및 예산 집행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동일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사업계획 변경 등 설계 변경시에 관련 법을 연찬하여 이후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미흡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은 2009년도 예산에 편성 2010년도 이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전거도로 선정의 어려움과 상권 축소에 따른 민원 등 문제로 아래와 같이 4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반납 및 불용처리하는 등 사업비 집행이 미흡한 실정으로 사업은 기 완료된바 있으나 주변의 입지적 여건상 자전거 이용자들의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미집행 사유는 분리대 휀스를 삭제하는게 2억 8700만원, 자전거쉼터용 테크를 2개소를 시공하는데 2억이 되겠습니다.

총 4억 87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인식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위해서는 차량 불법 주정차단속 등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여나가고 유사한타 지역의 도로 관련 운영상태 등을 벤치마킹하여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가 보완대책의 검토가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 주변 상가의 상권 축소 등을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전거 전용차로를 구축하였으나 사업 집행 및 추진과정중 분리휀스 설치는 차량충돌사고유지 보수의 곤란 등을 배제하였으며 용두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수변테크와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코자 테크 2개소 설치계획을 변경 취소하였습니다.

향후 자전거도로 사업 추진시 보다 면밀한 대상지 분석과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 주민 홍보를 통해 활용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구축된 용두대로 구간의 자전거 전용차로에 대해 교통과와 제천경찰서와 협조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네 번째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실적이 전무한 실정인바 특별한 사업 계획이 없다면 일반회계 편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소요 예산 판단을 정확히하여 초과 세입금이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처리상황 맨밑에 보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라고 해서 예산현액이 6억 3910만 2천원입니다.

초과 세입금이 1억 5765만 9천원 지출이 1억 18만원 불용액이 6억 3892만 2천원으로 불용비율이 99.9%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0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실적이 한 건 157만 7130만원이며 미수납금이 5건에 985만2920원으로 다음 년도 예산의 소요 판단을 정확히 하여 초과세입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폭설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1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 1월 4일부터 1월 5일간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하고 인삼재배시설 등의 농림시설 피해 발생으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재난지원금으로 1억 3백만원을 예비비로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폭설로 인한 제설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4일부터 5일간 내린 폭설로 인한 긴급 제설장비에 필요한 임차료 및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강설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월 12일, 13일간 내린 강설로 인한 인삼재배시설의 전파로 피해가 발생되므로 재난지원금을 백만원을 예비비로 집행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아홉 번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하천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4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9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무도천이 범람을 했습니다.

응급복구 및 재발 방지 사업비로 주택 침수와 농지 유실 등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2800만원의 예비비로 집행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못 보고를 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하천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4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0년도 9월 21일날 도로 유실에 따른 긴급복구 및 배수로 확보를 위한 장비 임차료 및 자재 구입비로 4286만원을 예비비로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번째가 집중호우로 인한 하도 준설 및 사유재산 피해재난지원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0년 9월 21일 무도천 범람으로 인한 응급복구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비, 주택 침수와 농지 유실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8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3번째로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소하천, 소규모시설, 수리시설 등을 신속한 복구 추진을 위해서 6억 5720만 9천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재 채취 허가자 부도로 방치된 골재 채취현장 긴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식으로 골재 채취업자가 사업을 부도를 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증권회사에 청구해서 하기 전에 예비비로 지출하기 위해서 집행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께서 지적사항까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116쪽에 의림지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구간이 1의림지에서 세명대학교까지라고 말씀하셨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세명대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까지 정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쪽에 보면 인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인도 반대편쪽으로 인도를 개설하면서 자전거도로까지 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9600만원 50% 정도 집행됐는데 집행내역은 어떤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기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보수하는 예산으로만 사용이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보수만 한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기존도로에 대한.

김호경 위원 의림지 주변이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할 수 없었습니까?

지금 제가 의림지 가기 전에 우회도로 신월리 로 가는 우회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거기에는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런닝로드라고 해서 마라톤 동호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의림지 올라가는 교차로에서 신월리쪽으로 좌측에 시설한거 말씀하시는거죠.

그거는 자전거도로로 개설한게 아니고 런닝로드라고 해서 마라톤 동호회원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 도로 보면 다 걸레쪼가리같이 다 찢어지고 그랬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유도시설해 놨던게 중차량이 다니면서 파손을 시키고 해서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쪽도 상당히 위험해요.

자전거도로를 불용액이 9500만원 정도 남았으면 시설 변경을 해서라도 이쪽에 정비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6쪽에 관문도로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7억 8천만원중에서 5억 96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중앙분리대라든가 문제점은 없습니까?

관문도로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관문도로에 보면 나무 심어져있는게 느티나무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중앙분리대 심어져 있고 양쪽으로 심어져 있는건 느티나무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가운데 중앙분리대쪽에 돌같은거 쌓아놓은게 있죠? 조경석.

조경이 아니라 조경을 하기 위한.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성벽돌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과연 중앙분리대에 그 돌이 맞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나가면서 아찔아찔 돌을 왜 거기다 쌓아놨나 생각이 들때가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전에 한번 양순경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해봤는데 관문도로다 보니까 뭔가 외지에서 제천을 찾는 분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까지는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볼거리가 제천 이미지에 맞게끔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는 부드러운거면 괜찮은데 돌을 네모 반듯반듯한 조경석도 아니고 그런 돌을 쌓아놓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하고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겠지만 중앙분리대에 저 돌을 놈으로서 오히려 사고 발생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사실 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서 9번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하천 응급복구비 집중호우로 인한 예비비를 지출하신게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한 9번도 피해응급복구비 11번도 집중호우로 인한 하도준설 및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말씀하셨고요.

13번도 9월 21일날 사건이네요.

아까 설명중에 잘못 말씀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11번에 집중호우로 인한 하도 준설 및 사유재산 피해재난지원금이 말씀하시다가 잘못 보고를 하셨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9번을 보고하면서 내용은 11번을 보고해서 잘못 보고했다고 말씀드렸고 9번의 경우는 실제 9월 21일날 집중호우에 도로가 유실되거나 하천이 유실되고 그러면서 제2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긴급 장비를 투입을 합니다.

그거에 따른 예산이 미리 예산이 서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로 4286만원이 지출이 됐고 11번에 집중호우로 인한 하도 준설 및 사유재산은 마찬가지로 응급복구하고 송학면사무소 들어가는 좌측에 5가구인가 6가구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농경지 침수된거에 대한 피해보상금식으로 나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11번 예비비 지출된 사항에서 주택 침수, 농지 유실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2800만원인데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134페이지입니다.

서부 5통 우신연립 앞에 예산액 4천만원이고 집행이 2583만원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2583만원이.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이거는 저희들이 도로개설사업은 완전히 끝났는데 시설비가 아니라 시설비중에 보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4천만원은 보상금 찾아갈 사람이 두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와서 청구를 해서 찾아갔고 한 명은 안찾아감으로 해서 그 돈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아닙니다.

보상비입니다.

양순경 위원 사업이 미흡한게 아니라 보상비에서 잔액이 남았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거는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미불용지로 남게 됩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해서 2억 25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66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설명을 해 주시면서 잔액이 발생한 사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설방재과 소관이 아닌가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잘못 들어갔어요.

건설방재과에 일반회계에.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도 보고는 있는데.

양순경 위원 왜 여기에 인쇄가 됐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에너지 관련해서 사업하는건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저도 그래서 뭔지 궁금했습니다.

갑자기 건설방재과에서 에너지 절약사업을 하셨나 이것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보고는 있는데.

양순경 위원 폴리텍대학 도로 개설사업부터 이 안에 들어 있어서.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이건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안에 큰 타이틀 안에 오류가 발생이 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양순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금번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3쪽에 원뜰-시청간 도로개설 2공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총 얼마였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전체 공사비 말씀하십니까?

박승동 위원 2공구에 대한거.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2공구는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당초에 5억이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9억으로 2010년도에 나와 있었는데 5억 예산 총액이 현액이 5억 2017만 5140원에서 4억 5973만 6780원이 지출이 되고 6043만 8360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공기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작년에는 5억이 확보됐는데 금년도에 20억이 확보돼서 토공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 년도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거의 비교적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전체 규모는 큰데 매년 거기다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승동 위원 제가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몇 번 다니면서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니까 4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는데 이유가 현대아파트가 의림여중 사이에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진행이 늦은걸로 파악을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예산이 거의 다 지출이 됐는데 공기까지 올해내에 다 끝날 수 있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거기가 정상태외 6인으로 토지 소유자가 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정주영씨라고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사망을 하시면서 자식들한테 상속이돼서 지분등기가 다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들이 제천에 거주하는게 아니고 전국 각지에 흩어살면서 남의 가정을 비난하는건 아니지만 각자 개인플레이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형제들간에도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제천에 있는 부동산하는 사람한테 경매처분당해서 넘어가 있고 해서 당초에 원뜰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보상금은 찾아갔는데 저희들이 임야 같은거 대절토구간에는 사면이 길게 생기지 않습니까?

사면이 저촉이 됐는데 처음에는 우리 승낙없이 손을 대지 말라고 해서 공사추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구사항을 물어보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토지가 상당히 모양새가 좋더라고요.

3면이 도로를 끼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모래적사함을 동명초등학교 이전 부지 옆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학교가 들어서면 제설장비하고 모래야적장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10억을 들여가지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그 부지를 사서 야적장이나 제설장비를 보관하는걸로 쓰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이 돼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잔여지를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다 사주겠다 민원을 일으켜 가지고 공사를 추진을 못하게 하니까 사달라는 이유로다 다 사주겠다 이렇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의견 조율이 안 되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승동 위원 저는 다른걸 질의하는게 아니고 하소동에 상당히 교통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조속히 진행이 되고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내로 빨리 완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액이 20억1278만 1천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5억 8010만 8950원, 예산현액 25억 9288만 9950원, 지출액이 24억 3142만 2040원, 집행잔액이 1억 6146만 7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중 50% 이상 집행잔액 발생 내역입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반환금 기타에 과오납에 예산액 2940만원, 지출액 제로, 집행잔액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둘기아파트 임대보증금으로 계약변동이 없어서 불용처리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15억 1057만 5천원 예산현액 15억 1057만 5천원, 징수결정액 16억 9159만 6048원, 실제수납액 15억 835만 5003원, 미수납액 1억8324만 1045원, 결손처분 5027만 2290원, 다음 년도 이월액이 1억 3296만 8755원이 되겠습니다.

491쪽 세출결산액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5억 1057만 5천원, 지출액이 15억 732만 2290원, 집행잔액 325만 2710원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신청서입니다.

21쪽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민제안사업 타당성 재검토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민제안사업이 해마다 시민들의 참여율이 감소되고 내용 또한 반복되는 제안사업과 부적정한 제안사업이 증가되고 있어서 2011년도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 2011년도 제안사업 공모는 현재시행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2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복리시설사업비 집행 미흡입니다.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이 미흡하다는 사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이 형식적이며 도급계약서상 하자기간이 불일치하다 일부 관외 업체로 시공업체가 집중된 사례, 정산상태가 미흡한 사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은 공동주택단지 관리규약에 따라서 입주자의 요구시 공개하고 있고 회의록 작성은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개인별 역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고 향후에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도급공개서상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도색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1년으로 되어 있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정범위 이상으로 계약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34쪽입니다.

2011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교부조건에 자본금 2억원 이상 등 조건을 완화한 입찰공고안을 제시하고 개별통장 개설, 통장 입출금 내역, 재무제표 등을 제출토록 해서 지역업체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고 정확한 정산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반환금 기타 사업비 예산집행 미흡입니다.

청전동 소재 비둘기아파트의 경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2012년부터는 감액편성해서 추가 수요 발생시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등 예산이 과도하게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의문나는거만 여쭤보겠습니다.

143쪽에 과오납금해서 2940만원이 불용처분이 됐죠. 비둘기아파트 임대보증금인데 무슨 용도로 쓰는 보증금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월세 개념에서 임대보증금 210만원씩 예치를 해놓고 있는건데계약이 해지되면 210만원을 돌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비둘기아파트가 임대로 제천시 소유인데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14명인데 그 분들에 대한 월세로 5만 7천원씩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전체 임대보증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집행이 안 된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13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높은 예산이 아닐 수도있고 작지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36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360인데 집행은 150을 하셨고 잔액이 210만원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기타보상금이 사용이 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자랑스러운 건축상시상을 하는데 있어서 우수건축물폐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여러 건을 접수를 해서 선발을 할려고 했는데 공모 결과 7건이 접수되고 그중에서 3건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수건축물 제작에 대한 비용이 예산액 360만원중에서 15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된게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자랑스러운 건축상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타이틀도 참 좋은데 보상금에다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밀한 계획을 해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양순경 위원 143페이지 반환금 기타에서 3015만 8천원이 집행이 됐고 예산이 3015만 8천원, 집행이 75만 8천원, 잔액이 2940만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좀전에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비둘기아파트 임대보증금에 대한 2940만원이 계약자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게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할 수도 있네요.

예상인원을 범주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순경 위원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하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철저히 사업계획이 잘 논의돼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교통과장 백상현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과다불용액, 결산검사 지적사항,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예산중에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에 50% 이상을 초과하는 항목은 교통과는 없습니다.

두 번째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신청서 9쪽이 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 노력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대책 지적사항으로 교통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은2010년도 회계 기준 47억 4041만 5천원으로 제천시 전체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위반자, 주정차 질서위반 행위자로 부과후에 체납자 대부분이 생계곤란, 거주가 일정하지 않는 자, 차량 명의를 빌려준 자, 차량을 방치한 자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경우가 대다수이고 주정차과태료는 차량 이전 또는 폐차시에 납부하려는 의식이 팽배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교통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 년도별 이월액은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50억9500만원, 2008년도에 50억 7500만원, 2009년도에 46억 6800만원, 2010년도에는 47억 4천만원, 금년도 5월 기준으로는 48억 9900만원2007년을 정점으로 이월액이 늘지 않고 정체 또는 감소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시에 체납된세금을 완불시키고 등록처리하고 있는 결과라고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은 사실상 출장징수효과가 미미해서 체납액자의 채권 확보를 철저히하고 압류물건이 변동사항이 있을시에빠짐없이 체납세금을 모두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시 연계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정산 미흡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사업비를 전용 통장 개설과 항목별 내역서 등을 징구해서 보조금 정산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시내버스 LED 전광판 설치 및 환승제 추진사업비 정산 미흡에 대해서도 향후 보조금사업별 통장 개설 및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보조금 정산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미흡 지적사항으로 교통특별수단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수요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사업은 업무성격상 장애인업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행정감사 기능이 있는 의회에서 시정을 지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은 교통과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8쪽에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현재 운영실태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성과는 올해 어땠는지요.

○교통과장 백상현 어린이교통공원은 제천교육지원청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5400명 정도 초등학교 어린이, 유치원, 저학년생 위주로 체험학습을 시키고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대략 8개 단체에 2700명 정도 체험학습을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교육현장에 가보면 잘 지어진건물에 비해서 교육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가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백상현 제가 3번 정도 갔습니다.

시설물 때문에 한번 가봤고 교육시키는거에 대해서 가봤는데 학생수가 그 날에 따라 작은수가 와가지고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한번에 교육인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교육효과가 미비하다는거에 대해서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기자재들을 보면 현실에 너무 맞지않고 아이들에게 있어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전무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교통과장 백상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우리처럼 교육청이 관여되어서 하고 있는 데가 정읍이 있어요.

정읍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정말 흥미없이 교통사고가 난 그림을 갖다놓고 전시하는 것은 그런 교육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실제로 해보고 경험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말인것처럼 느껴져야 하거든요. 아이들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숫자를 채우는데만 전전긍긍하는 것 같아서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저희 시가 제가 알기로는 순천시를 모델로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들었는데 정읍을 벤치마킹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사실은 교육청이 함께 연계돼서 한다면 일반 민간이 하는거 보다 훨씬 더수준이 높아야 되거든요.

10분의 1도 못따라 가고 있어요.

정말로 제천시 아이들을 위해서 멋진 교육관을 세웠는데 반드시 꼭 필요해서 아이들이 흥미로운 곳이 되고 우리나라 특별히 제천에 교통문화정책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지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5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으로 자산취득비가 1억 4400만원이 2009년도에 이월됐다가 2010년도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어떤 자산취득을 말씀하시는거죠.

○교통과장 백상현 1억 4400만원은 장애인 특수차량으로 콜택시를 도비 보조 40%, 시비 60%로 해서 장애인콜택시 4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 2010년도에 구입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이유는 사실상 장애인 전용차량이 특수차량이 교통과가 두 대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4대인가 5대 정도 사회복지단체에서 운영을 이원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면에서 판단이 착오된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 예산은 도비 60%를 일단.

○교통과장 백상현 도비 40%입니다.

김호경 위원 도비 60에 시비 40 아닙니까?

시비가 60 입니까?

○교통과장 백상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도비는 반납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백상현 그래서 이게 두 번 이월됐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두대를 구입을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수요가 적다하더라도 장애인부모단체에서 학생들의 운영시간을 아침으로 당겨달라 확대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더 투입을 하고 보충적으로 차량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된 사항인데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으로 정산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다시 정산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백상현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일반 LED나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책자에 보면 앞으로 하겠다고 써져있는 것 같은데 실무자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정산이 됐고 다만 교통과에서 버스와 관련된 보조사업이 몇 건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이런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통장을 항목별로 개설을 해서 쓰는걸로 다 지시를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정산이 작년 12월말로 되어 있었던거죠.

○교통과장 백상현 시기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정산은 끝났습니다.

김호경 위원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 3억하고 자부담 3억 2100만원 정도 현대화사업으로 했는데 지금도 보면 부족한게 많이 있거든요.

○교통과장 백상현 예.

김호경 위원 돈이 6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6억이라고 하면 웬만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리모델링하는데 6억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제가 봤을 때 뭔가 보면 미흡하고 동선 자체가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택시 타는데로 가는 길부터 보면 완전 시골 면단위나 군 단위 터미널 같거든요.

인도도 보완이 안 되어 가지고 인도 좁은데다 안전봉만 박아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교통과에서도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시외버스터미날 앞에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안 되고 해서 2회추경에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앞에 도로를 인도를 설치하고 택시나 이런 차들이 장기 주차해서 호객행위를 못하게 하고 큰길 쪽으로 택시승차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환경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어디를 가봐도 시외버스터미널에 택시승강장이 없는 데가 유일한것 같습니다.

택시가 승객이 내리시는 분이 있으면 내리시고 계속 유턴제로 돌게끔 하면 버스승강장이자동으로 만들어질텐데 장거리 가는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장기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단속을 해서라도 승강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145쪽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보조금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5419만 4천원이 명시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하는 지원보조금인데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전국 호환 교통카드 설치가 시내버스무료환승제 시행입니까?

○교통과장 백상현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442만원이 됐는데 사고이월이 됐는지 집행하시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교통과장 백상현 앞에꺼하고 뒤에꺼 하고 별도로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양순경 위원님께서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에 승낙하시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교통과장님께서는 양순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금번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동수 기술지원과장 박동수입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술지원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9억 697만 6천원중 26억 8241만 7770원이 지출되었으며 2억 5905만 4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지적사항 및 예비비 지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44쪽에 보시면 체험학습실증포장 운영 재료비가 3천만원에서 집행잔액이 천만원 남았습니다.

작년도에 한방엑스포 때문에 전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가지고 얘기하는건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센터에 새로운 작목이라든지 새로운 포장을 하셔 가지고 농가가 보고 배울 수 있는 포장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봤지만 한방엑스포에 관련된 부속잔재물이 많이 포장에 널려있는데 그것좀 깨끗이 치워서 새로운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348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쪽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동수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은 인건비는 15만 7270원이 발생됐고 공공운영비중에서 금액을 많이 차지하는 1929만8320원은 농기계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유류대라든지 각종 기자재 공급 비용입니다.

이것은 자재를 구입하고 불요불급하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348쪽 농산물가공교육 및 운영사무관리비 여기도 대체적으로 잔액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동수 농산물 가공 운영은 농산물 가공분야를 하면서 남은 금액은 농산물가공 포장재 종류를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도에 한방엑스포 관련에 올인하다보니까 포장재가 일부 제작이 미흡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346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261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출이 1516만 2200원, 집행잔액이1093만 7800원입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동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개선회 강사하고 교육여비 일부입니다.

작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방엑스포하면서 생활개선 강사 및 여비가 집행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판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한방엑스포에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이런 생활개선회 육성회 실비보상금이 더 활발하게 사용되어 져야 됩니다.

같이 맞물려져 돌아가는 사업인데 한쪽은 덜집행이되고 올인했다는 것이 균형상 잘 안맞아 떨어지니까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에 모든 예산이 철저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농촌여성에 대한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 잘 활발하게 움직여져야지만 농촌이 사는 길입니다.

잘 아시리라 믿고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형 식문화 개선도 예산이 많이 8백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같이 고민해 보고자 향토음식 개발 육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준비는 되어 있지만 식문화 계승사업에 잔액이 남지 않도록 과장님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활발히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동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작년도에 엑스포 관련돼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349쪽에보면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2585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천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인력 양성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보조금 자체가 남았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동수 일반적으로 농업인 관련 교육에 대한 교육비의 일종입니다.

강사섭외나 횟수는 맞췄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거는 농업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경비기 때문에 이런 예산의 경우는 100% 정도 집행이 돼서 모자를 정도로 농업인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절반 정도밖에 반은 조금 더 되는데 1500 정도가 지출이 되고 1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추후에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다른 행사비용이 아니고 농업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되는거에 대해서는 100%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원선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4쪽 농업기술 보급사업으로 예산은 29억 2749만 5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116만원이며 예산현액은 29억 3864만 5천원중 지출액은 26억 740만 65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3124만 846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사항은 없습니다.

지적사항 및 예비비 지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도에 351쪽에 보면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보조가 1억인데 사업내용하고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358쪽에 신활력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저조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351쪽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원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사업으로 새로운 기술을 농업인들이 신청해서 진흥청에서 확정이 되면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백운에 이정수씨가 사다리차를 이용한 과수원 관리기계를 개발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성과는 어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농가의 입장에서 사다리를 사용해본 결과 과수원에 작업을 생력화할 수 있고 잡초관리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걸로알고 있고 인근 농가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358쪽을 봐주세요.

신활력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가 2억 6500만원이 있는데 집행을 얼마 안한것 같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약초 GAP를 생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세척, 건조, 가공기, GAP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 많은 농가들이 신청한 농가에서 혜택을 봤습니다만 예산 대비 신청농가가 일부 적었기 때문에 남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잘 세우셔서 해 주시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스포는 끝났기 때문에 현장지도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지도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섞인것 같습니다.

350쪽에 보면 신기술보급사업이 기술지원과 사업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351쪽에 농촌생활활력화기술 보급사업은 보급과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이것은 기술지원과 사업입니다.

김호경 위원 기술지원과 사업하고 다 섞였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농촌생활활력화 관계는 생활개선분야에 관한 사업으로 알고데 있는 기술보급사업은 신기술보급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8850만원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한거는 보급과에서.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기술지원과 사업입니다.

염재만 위원 기술지원과장님 틀렸으면 신기술보급사업에 사업성과를 말씀하실 수 있나 요.

신기술보급사업이 기술지원과에서 업무를 하셨으면 사업성과.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염재만 위원 350쪽 중간에 신기술보급사업이 기술지원과인데 사업성과에 대해서 1천만원짜리.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그것이 아까 제가 판단을 잘못한것 같은데 이정수씨 사다리차 관계 내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1억짜리는 이정수씨 사업 내용이 아니네요.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예.

염재만 위원 1억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351쪽 맨밑에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이 사항은 탑라이스생산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억입니다.

염재만 위원 작년도에 성과는 어땠어요.

탑라이스 실적이.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탑라이스는 고품질의 쌀은 생산이 됐고 제천쌀이 관내 소비도 모자 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림지쌀과 연계해서 학교 급식으로 전량 들어 가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355쪽 보시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지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이거는 농업인들을 교육하고 벤치마킹하고 이러한 분이 되겠습니다만 일정부분 참여 농가수가 적었고 저희들이 엑스포 올인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엑스포에 대해서 올인하시면서 나머지 사업은 거의 안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농업인들이 교육이라든가 현장 벤치마킹을 추진할 때 농어촌이 항상 바쁩니다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일정부분 참여인원이 적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 적었던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농업인 교육과 벤치마킹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곳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지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금 최경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요청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금번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5시30분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위원박승동염재만
양순경최경자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윤종섭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환경과장 이태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교통과장 백상현
기술지원과장 박동수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