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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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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6월 22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경제과, 산림공원과, 환경사업소)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경제과, 산림공원과, 환경사업소)

(10시0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결산 주요사항과 불용액,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0% 이상인 항목,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예비비 지출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경제과장 함영득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0회계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예산집행 전체 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이 151억 4400만원 규모이고 지출액이141억 7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2억 81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다음 년도 이월액이 17억 9323만 6천원인데 명시이월 사항이 두개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현안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1억 3천, 민간자본보조가 3억인데 1억 3천은 제천슈퍼조합 공동물류센터 짓는데 8천만원, 5천만원은 도매협회에 물류창고 임대사업에 해서 1억 3천만원이 되겠고 민간자본보조에 3억은 내토시장 아케이트사업에 1억 5천만원, 제천슈퍼조합 물류센터 짓는데 1억 5천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13억 6173만 6천원은 내토시장 아케이트공사 사업비로서 재입찰로 사업 집행시기가 미도래됨으로써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한 건은 150만원은 지방고용보조금으로 2010년도에 병가를 낸 사람이 있어서 3개월 병가에 따라서 연차 순연지급으로 사고이월해서 줬습니다.

월 50만원씩 3개월치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보조에 재료비가 예산액이 3억 2924만원중에서 지출이 1억 4487만원 196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1억 8436만 8천원이 남았는데 재료비, 인건비로 전용해서 써야 되는데 재료비에 수혜액이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불용액이 758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덕산에 간디공동체사업단에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빵 판매사업 예산으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중에서 간디공동체사업단에서 허위 참여로 인한 부적정 수급사례가 있어서 시비 사업은 전액 포기시키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쪽에 바이오밸리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불용액이 150만원이 있는데 바이오밸리 기업입주협의회에 운영에 따른 보상식대였는데 바이오밸리 기업협의회에서 자체 회비로 거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돼서 사용치 않고 반납 불용이 됐습니다.

54쪽에 바이오밸리 임대공장 관리비가 1천만원중에서 159만원만 지출되고 841만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5쪽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백만원과 기타보상금 천만원, 포상금 백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 중소기업박람회 참석 실비 보상차원으로 세운 예산인데 지난해에는 우리지역에 엑스포가 있으므로 해서 참여를 해서 타 지역을 가지 않는 바람에 실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타보상금 기업유치 포상금은 사유 미발생으로 미지급됐고 포상금은 산관 멘토링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연말 지급계획이 됐는데 대상자 미발생으로 불용처분되었습니다.

56쪽에 중소기업자금 지원 이차보전금이 3억 9500만원 예산중에 1억 4676만 2840원이 집행되고 2억 4823만 7186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반납이 됐는데 도비 매칭과 시비로 세운 예산인데 이차보전이 많이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습니다.

64쪽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시설부대비는 발효박물관 지열시스템이라 든가 한방생명과학관 지열시스템, 약초허브전시관 지열시스템 이런 시설비사업을 하면서 시설부대비전액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42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관리 행사실비보상금이 82만 5천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물가모니터요원 교육이지난해에 취소됨으로써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67쪽에 공예품 공모전 개최 및 견학 행사실비보상금이 165만원도 전액 불용되었는데 전국단위 공모전을 견학을 미실시함으로써 불용처분되었습니다.

68쪽에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 및 러브투어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이 3백만원인데 지출이 12만 5천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분이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사추진에 따른 자원봉사자 급식비로계상을 했는데 자원봉사자를 많이 쓰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투자유치부분에 행사운영비 예산중에서 2010년도 세출예산중에서 행사운영비 집행에 총 천만원중에서 지출액이 99만원만 집행되고 잔액이 9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업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서울 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할려면 1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 가는 관계로 별도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타 도나 타 시의 설명회때 부스만 참여하는 비용이 계상이 됐는데 집행이 안 되고 남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항들은 도와 협력해서 설명회를 집행하면서 부스 비용을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쪽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최근에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남은 이유를 사유를 듣고 싶은데요.

홍보가 미흡한건 아닌지요.

○경제과장 함영득 태양광 사업이 체계가 민간인 사업 수요자는 많이 있는데 전국 단위로사업실적에 따라서 물량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국 단위 물량 배정받은 업체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우리시에 각 시도별로 금액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부담이 많은 데는 단가가 높아 지고 자부담이 적은데는 단가가 낮아지니까 자기들이 이득이 많이 남는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할려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지역에 사업 수요는 있지만 배정 물량 받아온 것이 우리 지역에 와서 하겠다는 것이 적다보니까 다 집행이 안 되고 사업을 못해서 남은게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전국에걸 다 받아서 하게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그렇죠. 태양광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물량 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받은 사람들이 충북에 와서 사업을 100동을 받았으면 100개를 우리시에 와서 다 할 수 있고 우리 시보다 다른데 하는게 이득이 더 남을 것 같으면 그 쪽에 가서 60개를 하고 우리 지역에 40개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다 집행이 안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다 자부담능력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제천시에서는 홍보는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함영득 금년에도 99동을 할려고 했는데 상반기 중에 60개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42개 정도를 할려고 하는데 사업물량 배정받은 업체들이 우리지역에 하고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쨌든 태양광자동차도 나왔더라고요.

깨끗하고 거리에 공해도 안준다고 하는데 꺽을 수 없는 대세기 때문에 제천시도 역점을 가지고 홍보하고 발전시켜야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65쪽인데요.

전산개발비가 전액 불용되었는데 사유가 뭐죠.

○경제과장 함영득 이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아까 덕산간디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액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걸 노동부에 다시 반납을 하신 겁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아닙니다.

재원이 7580만원이 특별교부세가 50%이고 상생금이 50%입니다.

도에서 전액 도비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반납사유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경제과장 함영득 간디공동체에서 우리지역에 농산물을 활용해서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올렸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다가종사자 숫자를 허위로 잡아서 예산 지출한 것이 고용노동부에 사업 점검에서 적발이 돼서 그 부분이 시비사업을 중복해서 집행하면 안 된다는걸 유권질의를 했더니 안하는게 맞다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중간에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도비를 지원받는 사항에서 시에서는 특별한 행정지도는 없었습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사업 자체가 중복된 것은 간디공동체에서 고용노동부사업을 별도로 신청해서 지원을 받은 사항이 있었고 우리 시에도비를 지원받은건 별도 시에 계획을 내가지고 했던 사항이죠.

양순경 위원 별도 시의 계획은 뭐였죠.

○경제과장 함영득 말씀드린대로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양순경 위원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빵을 만드는 일인데 전부 다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나 간디공동체에서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려고 하는 공동체같은데 어떻게 이런 사항까지 왔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을 해줬으면 지도를 했을텐데.

양순경 위원 교부가 안된 상황에서.

○경제과장 함영득 고용노동부에서 교부가 안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예 예산은 교부는 안됐다고 하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죠.

예산도 없었습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예산은 있었는데 사업비로 교부하지 않았다고요.

양순경 위원 사업비로만 그래서 손을 댈 수도 없이 바로 반납이 됐다.

○경제과장 함영득 예.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생약초가공시설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생약초가공시설은 한방바이오과 소관입니다.

양순경 위원 죄송합니다.

넘어가는걸 몰랐습니다.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방바이오과.

○경제과장 함영득 저희 소관입니다.

양순경 위원 맞죠. 이차보전금 집행잔액이 2억 4823만 7160원입니다. 좀 많죠.

여기에 대한 사유를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이차보전금 예산을 도비가 50%, 시비 50% 해서 매칭해서 세우는데 사업신청하는 기업이 있어도 신청기업에 담보능력이라든가 은행권에서 따져가지고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신용이 불미해서 융자를 받지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융자를 받아야 이차보전을 하는데 융자를 못받음으로 해서 이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관내 기업들이.

양순경 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측면에서는 많이 홍보를 하시고 많이 만나보셨나요.

○경제과장 함영득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아니라.

양순경 위원 오늘 말씀 잘못드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나요.

○경제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융자담보신청을 하라고 연초부터 신청을 받아서 대상이 되는 업체를 은행권을 적극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실사하는 과정에서 담보물건이 불미하면 결격사유로 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융자를 많이 받도록 알선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차보전금의 집행잔액과 지역경제의 흐름을 비슷하게 유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차보전금이 예산도 세워놓고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이 했으니까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독려하시고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이자 지급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발굴도 하시고 많이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유념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페이지 수는 18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자료로서는 2010년도 예산액이 184억 9600여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49억 2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234억 2200여만원중에서 지출액은 222억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으로 7억 5200여만원인데 명시이월이없고 사고이월은 7억 521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내용은 덕산 산촌생태마을사업으로 3억 2200만원이 이월됐고 봉양 산야초타운 조성 3억 9800만원, 숲가꾸기 감리비에3200만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5061만 5770원이 잔액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 50%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산지전용 대집행복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53만 8천원인데 이중에서 205만 3천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648만 5천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험금을 청구해서 대집행을 할려고 했으나 수허가자가 자진복구의사를 표시하는 바람에 집행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 산불진화급식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725만원으로 집행액은 97만 6700원 집행잔액은 627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지난해 대형산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배정되는 것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200쪽 도시공원 조성관리 재료비입니다.

사업비는 250만원인데 100% 집행이 안됐습니다.

불용사유는 본 사업을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용역업체 설계에 반영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202쪽 녹지공간 조성관리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백만원인데 100% 집행을 안했고 이것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물품 구입이 불가능해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이것으로 마치고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농산촌 휴양명소화사업 보조금정산이 미흡하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총 명암마을과 구암마을, 능강 덕동마을에서 1억 6천여만원에 대해서 명소화사업 보조금을 배정했었는데 변경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부담비율이 변경이 되었고 정산에 필요한 개별통장 비치와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등 제반 증빙서가 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따른 지적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서는 사업비 재원을 당초 도비 50% 시비 50%로 보조 결정하였으니 보조금 비율이 변경되는 바람에 도비 40 시비 40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변경 교부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금후로는 변경이 되면 바로 변경 교부결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통장정리사업도 앞으로는 정확하게 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사항은 마치고 예비비 지출사항은 저희가 없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25만원 전액 불용사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이거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양순경 위원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타보상금에 125만원이 불용이 된거죠.

사장됐으니까 왜 그랬는지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이 사항은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산불이나 산림 훼손했을 때 신고하면 여기에 따른 보상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출을 안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한 건도 산불신고가 안 들어 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거는 산불신고의 경우는 원인자가 잡히고 했을 때 지출하고 일반 산림 훼손했을 때도 신고해 가지고 원인자가 밝혀지면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서 불용이 됐다구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양순경 위원 188페이지 산지전용 대집행 복구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불용이 됐는데 이것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수산 능강지구에 개인주택을 짓겠다고 와서 허가신청을 했었는데 허가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건축이 안 되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분이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자진복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서 저희가 집행을 안했는데 나중에 복구도 안하고 해서 기간도 만료돼서 예산이 반납이 됐고 금년도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다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복구를 하시겠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일의 수순이 조금 애매모호했네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왜 그러느냐 하면 본인이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거의 다 현재로서는 본인한테 복구를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순경 위원 하겠다고 해놓고 안 되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본인의 답에 책임이 가해질 수 있도록 일을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보조사업인데요.

사고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진행에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이것은 덕산 선고마을하고 월악마을이 사고이월된 겁니다.

지난해 보조결정까지 다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산채 그러니까 고사리나 이런걸 구입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동네에서 일실을 했어요.

덕산 선고리의 경우도 그렇고 월악도 그렇고 가을에 심으면 잘못하면 겨울에 말라 죽거나 얼어죽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금년 봄에 식재하는 걸로 이월이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관리인데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이것도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양순경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공원을 관리하느라고 250만원 재료비인데 마대, 장갑, 집게를 살려고 했는데 공원관리를 용역업체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용역설계에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건 안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도 한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가로수 전지하는 기계인데요.

지난해 단가가 280만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3백만원을 세웠는데 환율과 그런걸로 해서 기계값이 380여만원 정도 확 올랐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집행을 못한 겁니다.

이거는 현재 추진하다 보니까 장비가 무겁고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걸로 집행을 안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210쪽에 녹지공간 조성 관리시설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왜 남았는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설계하고 입찰하면 예산이 남아있는데 그걸 집행을 안한 겁니다.

최경자 위원 도심지역에 한건가요.

녹지공간을 어디에 주로 조성한거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이 사업내용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거의다 국토공원화 아니면 도심조경사업하는데 소요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더운 데 폭염 예방을 위해서라도 도심에 이런 숲 조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구온난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잔금이 남게 되겠지만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온난화에 대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203쪽에도 비슷한 상황일것 같은데 한방엑스포인프라 구축 공원녹지시설비에 지금 현재 심어져있는 나무들이 어떤 수종들이 있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이거는 한방인프라 한방엑스포장에 한게 아니고 주변 인프라 사업으로 녹지에 꽃길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최경자 위원 꽃길 조성한거예요. 나무 식재한게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나무 식재한 것도 있고 세부내역은 설계서를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 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환경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2010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5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71억 6843만 7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3억 34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363억 9134만 7천원으로 미수납액은 9억 43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8억 1900만원, 도비보조금 2270만원, 하수도 사용료 등 1억18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5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는 현재 약 15건으로 주로 목욕탕, 여관, 식당, 상가 등 사용량이 많은 수용가로서 수시로 방문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장기 및 고액 체납자 체납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소유재산을 압류해서 체납을 최소화하고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6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71억 6843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261억 27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 및 명시이월액은 54억 6577만 3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은 55억 750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의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신청서 15쪽 불용품 매각 집행방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차후 불용품 매각 집행시 제천시 홈페이지에공개하여 제천시 모든 관련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미흡 건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판단 미숙으로 7억 7708만 9천원의 세입 불용액 및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불용액 원인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미수액 8억 1900만원과 도비보조금 미수금2270만원에 의한 것이며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과다부분은 불용액중 총 55억 7500만 9천원중 예비비 미집행 불용액이 46억 6208만9천원이며 실제 예산 미사용 불용액은 9억 1292만원이 되겠습니다.

차후 예산 편성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50% 이상 불용액은 저희 사업소에서는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561쪽에 국고보조금이 8억 19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것은 원래 국고보조금 총인처리시설에 8억 1900만원이 국회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금년도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양순경 위원입니다.

매년 상당한 미수납액이 이월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어떻게 미수납액이 이월되고 있는건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특별한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저희들이 고질적으로 항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용료와는 다르게 고질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54건 정도로 최소화 시켜가지고 운영되고 있는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별도로 압류라든가 계속 직원들이 특별체납자에 대한 별도로 편성반을 구성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많이 체납액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양순경 위원 많이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계신 분들을 대처를 강하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려워도 열심히 세금을 내는 분들한테 피해죠. 역으로 보면 피해를 입히는 사항이 되니까 과년도 체납에 대한 반복적인 이월을 방지해 주시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과 질의, 답변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김호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경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과·사업소 소장님들의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종합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전체 세입세출 결산액중 예산현액은 5660억 3670만 7290원으로 2009년도 예산현액 6569억 2024만 9980만원 대비 14% 감소하였고 주민불편 해소사업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지출액은 2010국제한방바이엑스포 개최를 위한 한방경제과와 엑스포지원단 등의 지출 등이 예산 보다 다른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의 심사에 있어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상수도 사용료는 3.5%로 증가율이 미약하나 상수도사용료 미수납액이 9억 4352만 5810원으로 2009년도 보다 증가하여 미수납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지출의 적정성과 정책의 타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해 심사하고 불용액과 집행잔액이 과다 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예산의 불용 방지를 위하여 2011년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개선대책을 주문합니다.

농업 관련 부서 예산이 2010년 한방엑스포 준비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한데 대하여 우리시농업발전를 위하여 2012년도에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건 28억6695만 2천원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저촉사항은 없으며 수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비와 구제역 방역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제2산단 편입용지 수용 공탁금 5억 16만 9천원은 국비 배정 지연으로 예비비로 우선 집행하고 본 예산을 불용한 사례이며 전체적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드린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예비심사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 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조례안과 201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관련 안건 처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내일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위원박승동염재만
양순경최경자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윤종섭
경제과장 함영득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산업건설위원장 신철성


○부위원장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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