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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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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6월 23일 (목) 11:00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2.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

4.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2.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4.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개의)

○임시위원장 염재만 위원장직무대행 염재만의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공사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당위원회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학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중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1조에 의거하여 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14일 제출된 의안번호 1533호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1534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회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사업소장님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와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에게 보고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하여 2010회계연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으로 8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하여 의사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천시의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설명 듣고 질의, 답변하신 후 결산안의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국장 및 해당 실과소장님을 지명하시어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으신후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하여 세부심사를 하신 후에 6월 28일 11시에 개의하여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할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염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8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10시09분)

○임시위원장 염재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여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오선균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염재만 방금 김꽃임 위원님께서 오선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선균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선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소임은 다 한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였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선균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선균 안녕하십니까?

오선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 여러분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 최경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선균 방금 신철성 위원님께서 최경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경자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경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명자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오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 회계연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의회에서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0일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후에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박승동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승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승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총 예산18억 153만 7천원중 17억 2117만 1천원을 집행하고 8036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한 잔액이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지적사항 및 특이사항이 없기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선균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지방수입 징수결정액은 551억 1300만원, 수납액은 516억 1300만원으로 징수율은 93.6%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은 589억 4900만원이며 수납액은 538억 2700만원으로 징수율이91.3%로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예산이월액은 556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853억 7500만원 보다 감소하였으며 예산 전용은 21억 7백만원으로 전년도 5억 2천만원 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바 정확한 예산 계상 및 집행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민간경상이전 및 자본이전은 1179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1078억 5600만원 보다 92억 1100만원이 증가되는 등 매년 확대 일로에 있는 바 각종 보조금 지원시 사업계획서의 면밀한검토와 집행 및 정산 철저, 사업성과 분석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나 보조단체에 종사자 인건비가업무의 성격은 유사하나 지급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모든 민간위탁사무 및 보조단체에 대하여 종사자수의 적정성, 임금지급 수준 등을 일제조사하여 과다 지급 단체에 대하여는 적정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비심사결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소급적용분 납부 1억4194만 2천원, 집중호우로 인한 청풍호 활공장 시설물 피해 응급복구비 1억원, 집중호우로 인한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침수피해 복구 2억 4천만원을 집행한바 지방재정법 제43 조규정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각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선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과 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종합하여 6월 22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전체 세입세출 결산액중 예산현액은 5660억 3670만 7290원으로 2009년도 예산현액 6569억 2224만 9980원 대비 14% 감소하였고 주민불편 해소사업예산이 감소하였으며 지출액은 2010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를 위한 한방경제과와 엑스포지원단의 지출 등이 예년보다 다른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의 심사에 있어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중 상수도사용료는 3.5% 증가율이 미약하나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이 9억 4352만 5810원으로 2009년도 보다 증가하여 미수납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지출의 적정성과 정책의 타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불용과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예산의 불용방지를 위하여 2011년도에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 개선대책을 주문합니다.

농업관련 부서 예산이 2010한방엑스포 준비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된데 대하여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2012년도에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건 28억6695만 2천원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저촉사항은 없으며 수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비와 구제역 방역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제2산단 편입용지 수용공탁금 5억 3216만 6천원은 국비 배정 지연으로 예비비로 우선 집행하고 본예산을 불용한 사례이며 전체적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각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선균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학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주요 세입세출 결산 등 내용에 요약된 유인물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제천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예산규모는 5660억 3700만원으로 2009회계연도 대비14%인 908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의 주 원인은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 보조금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720억 7800만원으로 2009회계연도 대비 16%인 902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액은 4973억 2천만원으로 2009년 5565억 4900만원 보다 592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산 현액 대비 87.8% 집행하여 차인잔액 747억 5800만원은 2010회계연도로 이월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징수율은 551억 1300만원이며 이중 516억 1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3.6%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5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175억 8900만원이며 이중 1124억 6700만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51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미수납액은 9억 42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징수율은 낮아졌고 미수금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831억 2천만원으로 이중 795억 5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5.7%이며 전년도 징수율 97.3% 보다 1.6% 낮아지고 미수납액은 35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29억 9700만원 보다 5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27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341억 6400만원 보다 14억 4800만원이 감소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37건에 21억 7백만원으로 전년도 45건에 5억 4천만원 보다 건수는 낮아지고 금액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4건에 28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25건에 48억 8500만원 보다 건수와 금액이 현저히 감소되는 것은 수해복구사업에 기인한 것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이 지출결정액의 25%인 7억2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출내용은 검토한결과 지방재정법 43조 규정을 위반한 지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2009년말 25억 2900만원에서 2010년도 13억 72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1억 57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상환 예정이고 일반회계 채무는 없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제천시장이 2010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실적을 확정적계수로 표시하여 공인회계사의 재무회계검토를 받은후 의회에서 선임된 예산결산위원의 결산검사를 받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후 예산을 승인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결산 승인을 받음으로서 집행에 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실 때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참고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출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의 위반사항은 없는지 집행과정의 적정성, 능률성,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에 소홀함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낭비사례와 예산의 사장으로 인한 예산집행의 효과를 점검하시어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년도 예산심사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시 관련 자료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에 먼저 질의하실 국장, 실과사업소장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되신 분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수도사업소 소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선균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중이십니까?

그러면 어느분께.

김꽃임 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가제1차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산승인 예비비 승인까지 해서 2010년도 사항을 승인할 사항인데 담당 부서장님이 1차 정례회 기간중에 참석을 안하셨다는 것은 꼭 이 시기에 교육을 가셨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장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선균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경제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수도사업소 19페이지에 남부면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조치결과가 미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검대 철거가 14개가 점검대를 철거해서 덕산정수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6500만원이고요.

14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시겠느냐 제가 지적을 해서 조치결과가 14개에 2011년도에 2개, 2개, 4개 이미 활용을 했다는 얘기인지 안했다는 얘기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없고 향후 활용계획 나머지 10개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거에 대해서 국장님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건설국장 윤종섭 김꽃임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시고 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연찬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연찬이 필요할 시간을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아무도 안오셨다는 얘기죠. 담당팀장님이나.

○경제건설국장 윤종섭 예.

김꽃임 위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차후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해야될 사항에 이렇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선균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에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금번 결산 승인 및 지출 승인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선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50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경자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1년 6월 1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사업소장님들의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1.3%로서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예산전용이 전년도 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바 정확한 예산 계상 및 집행이 요구됩니다.

민간경상이전 및 자본이전 등 각종 보조금 지원시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와 집행 및 정산 철저, 사업성과 분석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1월 13일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편입부지 수용 개시공탁금 지급 5억 3216만 6천원을 포함 총 14건에 28억 6995만 2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바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선균 최경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경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기가 접어들면서 장마철 비가 내리는 중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제 사항은 6월 28일 개의하는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오선균부위원장최경자
위원신철성김호경
염재만이정임
김꽃임김기상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항섭
경제건설국장 윤종섭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범승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담당관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경제과장 함영득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환경과장 이태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교통과장 백상현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기술지원과장 박동수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시립도서관장 장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선균


○부위원장 최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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