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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2회 제2차 본회의(2011.05.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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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5월 23일 (월)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기적의도서관운영조례안

2.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5. 제천시농업인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6.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기적의도서관운영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농업인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산업건설위원장제출)

O 5분자유발언(이정임의원)


(11시 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양식 사무국장 이양식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를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농업인대학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제천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보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안을 채택하였으며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서는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운영 조례안외 6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기적의도서관운영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3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적의도서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 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0일 제18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위원님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을 위하여 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중 상위법 인용오류를 바로잡고, 조문에 사용되지 않은 용어 정의부분과 일부 조문 중 부적합한 항목을 삭제하고, 경과조치의 미비된 사항을 부칙에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 거주기간 제한 폐지 및 지급시기 조정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과, 65세 이상 노인이 의약분업지역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경우 본인 부담액중 최저 정액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전자민원 창구인 온라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송학면 포전리 공설 장사시설 인근에 자연장지 조성을 위하여 사유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과, 백운면 평동리 산 67-14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제천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지 3필지와 (주)리솜리조트 소유 토지인 백운면 덕동리 산 121번지 2만 1623㎡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기적의도서관 운영조례안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정임 자치행정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적의도서관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농업인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0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현장확인과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소각 쓰레기를 전량 소각한다는 건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책 추진결과 등을 지켜 본 후 심의하기로 보류 결정 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으로 농업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대학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고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 상업보호 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소상공인 보호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상호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청풍면 소재지 개발진흥지구 변경은 상업용지지정을 원하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백운면 소재지 개발진흥지구 변경은 기존의 상가지역을 상업용지로의 지정을 원하는 주민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면, 덕산면의 국립공원 해제지역은 토지 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로 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수면 송계1리. 2리 경계지역과 송계리563번지와 418번지 마을하수처리장 인근의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지정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으니 적극 검토하고 주시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도 제기된 민원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농업인대학설치 및 운영조례안

· 제천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신철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철성 위원장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정임의원)

(11시17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이정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공경제도시 가속화를 위해 불철주야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만 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와 제천시민의 복리증진 및 제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제182회 임시회 회기중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5기 최명현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지난 5월 7일에는 제천 실내체육관에서 뉴-새마을의 날 제정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신성과와 뉴-새마을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하여 성공경제도시 제천, 건강휴양도시 제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잘사는 제천, 행복한 제천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천시민은 물론이요. 우리시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비춰지는 제천시의 도시미관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자들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0 도로명 주소사업 평가에서 제천시가 234개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대상을 받았지만 현재 우리시 도로의 사정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요. 인근 강원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0년 지방도로 정비사업 추진성과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 기관표창과 함께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시 도로 및 교통체계는 시민친화적인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도시계획화가 되지 않아 시가지 도로 및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하수관거 BTL사업은 당일 굴착하여 가복구, 가포장을 원칙으로 해야 함에도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시내도로는 온통 군더더기처럼 파헤쳐 져서 시민들의 불만은 높아만 가고 연일 끊이지 않는 민원발생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교통사고까지 유발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와 교통시설물 등의 유지보수는 보다 신속하고 빠른 민원대처로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더 나은 도로 및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의 목적을 보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거라고 규정돼 있지만 제천시내 도로와 교통의 문제점을 보면 인도 국부 침하 파손, 자전거 도로 파손, 도로경계석 파손, 도로에 포트홀 발생, 불규칙한 과속 방지턱, 교량 및 도로부속물 파손 등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함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 접수후 현장을 조사하고 설계, 발주, 계약, 시공하는 과정에서 도로 응급복구는 많은 예산과 장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런 실정임을 다 알고 있지만 시민들은 제천시 행정불만과 도로안전사고 노출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현재 우리시 도로 및 교통여건을 보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이 많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좁거나 없기도 하고 횡단보도와 인도의 경계석 높이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나 전동차 등이 다니기에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는 자동차 주.정차장에 불과하며 이외에도 차선이 제대로 그어져 있지 않고 인도를 점령한 불법 주정차 및 불법 노상적치물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간별 일방통행로 대폭 확대와 일방통행로 운영방법의 획기적인 개선 및 주차 방해물과 불법 노상적치물 등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시 도로는 인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구간별 각양각색 설치된 인도 장애물과 탄성포장 및 투수콘으로 설치한 포장된 부분이 낡고 부식되어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도로 부속물의 일관성 있는 설치가 필요합니다.

가드레일, 볼라드, 시선유도봉, 도로안전 시설물등 도로복구 및 유지보수를 할 때 마다 제각각으로 설치되어 혼란스럽고 또한 자전거도로로 일관성 없이 각 구간마다 다르게 설치되어 있고 유지보수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도시 미관상 아름답지 못하고 자전거도로 연결구간내에 주.정차 방지 시설물과 가로수 식재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도로관련 도로관리의 지도감독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각양각색의 가로등을 비롯하여 노점상들이 설치한 입간판, 가판대 등의 모양이 천태만상임에도 우리시에서는 최근 지도단속 부족등 행정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지만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한 주민홍보, 계도, 시공 미숙, 그리고 질 낮은 자재 불량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인도와 주정차 공간확보, 도로 및 교통정책 제도개선에 따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등 도농복합 도시에 맞는 행정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제182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현장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원발의를 통한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정책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철에 내리는 단비가 만물의 생명력과 생기를 주듯 여러분의 발걸음과 흘리는 땀이 이 지역에 보다 나은 미래를 갈구하는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역과 시민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자기 헌신이 그 땀의 원천이라는 마음으로 심기일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의원염재만이정임
최상귀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김호경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부시장 김항섭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경제건설국장 윤종섭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범승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담당관 김석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세정과장 최남용
회계과장 김동석
경제과장 함영득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환경과장 이태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기술지원과장 박동수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제천시의회의장 최종섭


○서명의원 조덕희


○서명의원 최경자


○사무국장 이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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