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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5.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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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5월 20일 (금)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기적의도서관운영조례안

2.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기적의 도서관운영조례안(오선균의원대표발의,최상귀, 이정임, 박승동, 김꽃임, 조덕희의원발의)

2.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제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월중 각종 행사추진등 여러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3건과 일반안 한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8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기적의 도서관운영조례안(오선균의원대표발의,최상귀, 이정임, 박승동, 김꽃임, 조덕희의원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선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오선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서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을 위하여 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기적의 도서관의 위치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적의 도서관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안 제9조에는 도서관의 이용시간, 자료대출 사용허가, 변상 책임 등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안 제14조에는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안 제24조에는 도서관 운영의 위탁,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 기관의 조직, 관장의 선임,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 내지 안 제28조에는 도서자료의 위탁 및 기증, 자료구입, 자료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 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 기적의 도서관은 우리시가 MBC 느낌표와 책읽는 사회 문화사업 재단과의 공모사업으로 건립, 2003년 개관한 이래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어린이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적의 도서관은 위탁 협약서와 기적의 도서관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기적의 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의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며,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공중의 정보이용과 독서문화활동에 제공되는 등 공공성이 강하므로 기적의 도서관 이용관계를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수탁등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은 조례로 명문화하여 공정· 투명하게 운영 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전에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법정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선균 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김꽃임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16조에 보면은요. 위원회 기능에 우리 관장의 임명 추천과 연임에 관한 사항이 기능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 20조에 관장의 선임, 거기 지금 3항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임을 건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복이 되는 사항으로 20조에 3항이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선균 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선균 위원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권 예, 금번에 오선균 의원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조례안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내용을 살펴본 바 내용도 합당하게 도서관 운영이 잘되도록 제정해 주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위원님들은 기적의 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조례를 만들면서 규정을 보니까 어린이 도서관 관장 나이가 57세로 되어 있는데 57세로 지금 다른 어린이 도서관 관장의 연령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는지.

○시립도서관장 장권 제가 현재 다른 도서관에 관장 정년 규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57세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도 운영규정상에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바꾸는 것보다는 주변에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학부모께서 관장이나 직원들이 나이가 많은 것을 조금 싫어하는 경향도 있고요. 지금 갑자기 바꾸는 것보다는 공무원 정년 규정도 이번에 60세로 개정이 되어서 향후 60세까지로 상향 조정이 되는데 그때 상향 조정이 완료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필요성이 있으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57세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향후는 우리 공무원들도 60세까지 가고 있으니까 능력 있고 좋으신 분이 계시면 60세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시립도서관장 장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여지를 드리고서 57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수탁 우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탁 위원회는 선정을 어떤식으로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장권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는 지금 현재 5인 내지 7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시측에서 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전에 보면은 우리 기적의 도서관이 서울에 있는 분들이 거의가 관장으로 내려 오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관장님 이해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장권 예,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수탁위원회 구성이 거의 서울사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추천이 되어서 관장으로 지금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수탁위원이 제천분으로 이루어 져서 제천에 훌륭하신 분이 관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시립도서관장 장권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외부에서도 영입을해서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겠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 분들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로 선정하겠고요. 관장은 우리지역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전국 공모를 거쳐서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관장을 선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덕희 위원 물론 관장님의 생각도 좋고 그래서 서울서 내려 온 분들이 결코 좋은 분도 내려 왔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될 수 있으면 제천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려면은 수탁위원회 구성을 좀더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권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회시에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꽃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김꽃임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중 상위법적용 오류를 바로 잡고 안 조문에 사용되지 않는 용어 정의 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표기중 부적합한 문구를 수정하며 경과조치에 미비된 조항을 삽입코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조례안중 제1조 도서관법 제40조를 도서관법 제27조로 수정하고 제3조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며 제4조 제3호의 조문중 주체를 개체로 수정하고 제20조 제3항을 삭제하며 부칙에 이 조례시행당시 수탁기관은 이조례에 의해 위탁한 것으로 본다를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모쪼록 본인외에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정안 발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꽃임 위원님 수정발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자치행정과장 박성웅입니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연령 제한 폐지와 거주기간 제한폐지 및 지급시기 조정을 통해서 지역내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전 유공자 연령제한 폐지로서 당초 유공자중 65세 이상을 참전유공자로 65세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두 번째 참전유공자 거주기간 제한폐지로 지급일 현재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지급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거주기간을 폐지코자 합니다.

세 번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시기변경으로 매 짝수월 25일 이내를 매월 25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를 말씀드리면 금년 4월 1일 부터 4월 22일까지 21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1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조)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박성웅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완식 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현행 56세 이상에서 모든 참전유공자로 확대하고 지급시기도 격월지급에서 매월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 수는 1개월 기준 1100여명에서 1500여명으로 증가하고 예산액은 연간 6억원에서 2012년에는 9억여원으로 2억 4천만원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가에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월 12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의 지급사례 및 우리시 재정현황 참전유공자의 사기진작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개 시군에서 거주기간 제한 폐지가 6개 시군이 되는데요.

거주제한을 제천시도 1년을 두었다가 폐지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지금 도내 각 다른 시군에서도 계속 폐지하는 쪽으로 추세가 가기 때문에 저희도 추세에 맞추고자 합니다.

김꽃임 위원 거주제한 폐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 찬성에 동의를 하고요. 이번 본 조례안이 개정하게 되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가 몇 명 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한 400여명 정도.

조덕희 위원 400여명.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예.

조덕희 위원 예산은 얼마가.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2억 4천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적어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거의 대상자에 올라와 계신 분들 중에서 연간 50여명 정도 돌아가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좀 빨리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성웅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보건위생과장 최영희입니다.

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당대상자에게 의약분업 지역에서 진료시 약국에서 부담할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이며 전국적 통일 필요수수료징수 개정에 따른 용어개정 및 전자민원 창구인 온라인 제증명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1항 제6호 다문화가정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신설, 안8조 제2항은 65세 이상된 사람이 의약분업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국에서 부담할 본인부담금중 정액 부담금 지원은 신설, 전국적 통일 필요수수료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개정, 온라인 제증명 발급수수료 무료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는 없었으며 5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해당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최영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규정을 개정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타 법령에도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바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65세 이상된 사람이 의약분업 지역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최저 정액 본인 부담금인 1200원 지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고려와 일부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수혜대상자수와 연간 소요예산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건강진단서 온라인 발급과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 항목 신설 및 수수료 무료화는 방문발급과 병행하여 공공보건 포털상 발급이 가능한 민원항목을 보건소 수가조례에 명기하고, 그 발급수수료는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민원사무수수료 일괄감면 요청에 따라 온라인 민원의 이용률 제고와 민원인 편의를 위해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게 되면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저촉은 안 됩니다.

조덕희 위원 안 됩니까?

다문화가족이라고 해도 수수료라든지 감면하게 되면은 혹시 선거법 때문에 걱정되는데.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저희가 거기까지 다검토하고서 올린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약분업 지역에는 65세 이상 본인부담금중 최저 정액부담금 지원하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수혜대상자수하고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지금 저희가 소요 인원은 지금 5천명을 잡았고요. 5천명 중에서 최저 금액 12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금 9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300만원 서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한 600만원 정도 더 반영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9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산은 많은 예산이 아니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영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제천시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김동석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회계과장 김동석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공유재산 취득과 교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심의사유로 첫 번째 자연장지조성 편입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2011년 자연장지 1차 조성 신축예정부지 1만 4470㎡와 총사업 예정부지중 사유지 한 필지 4069㎡을 취득해서 자연장조성 건립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1차 사업부지 1만 4470㎡중 사유지 3필지 7163㎡는 2009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 리솜리조트사업 편입 시유림 교환이 되겠습니다.

제천 개발촉진지구내 민자유치사업으로 2008년 개발계획 고시후 사업을 착수해서 공사 추진중에 있으나 2010년 9월 24일 개발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시유림 추가 교환을 해서 사업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리솜리조트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심의사항은 자연장지조성 편입부지 공유재산취득사항으로서 한 필지에 4069㎡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교환은 시유지 3필지에 4378㎡와 사유지 리솜리조트 사유지 한 필지에 2만 1623㎡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을 설명드리면 당초는 35건에 4만 6935㎡에서 금회 매입 한 건과 교환 한 건해서 2건에 2만 5692㎡으로 최종 37건에 7만 2627㎡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취득재산은 자연장지조성 편입부지 취득과 리솜리조트 편입 사유림 교환 2건으로서 2만 5692㎡이고 대장가격은 400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리솜리조트 편입 시유림 교환으로서 3필지에 4378㎡이고 대장가격은 38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자연장지조성 편입부지 취득으로서 송학면 369-3 답 4069㎡가 공시가격은 2343만 8천원인데 감정평가금액은 577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사항은 4억 5천만원을 기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고 6쪽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편입용지도로 보시면 빨간색 테두리로 해 놓은 부분이 총 사업예정지 5만 870㎡이 되겠습니다.

분홍색이 1차 취득지로서 7163㎡이고 녹색이 금회에 취득하는 4069㎡가 되겠습니다.

8쪽이 보시면 계획평면도를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1차 사업 예정지는 점선으로 표시된아래 부분에 왼쪽에 사각형으로 표시해 놓은 부지가 1차 사업부지가 되겠고 옆으로 2차, 3차, 4차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리솜리조트 사업편입 시유림 교환입니다.

취득은 백운 덕동에 산 121번지 임이 되겠고 면적은 2만 1623㎡이 되겠습니다.

감정가액이 4324만 6천원입니다.

처분사항으로서는 백운평동에 3필지 임야 4378㎡으로서 감정가액은 43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액 1천원은 리솜에서 저희들 시로 1천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가스저장조 및 저류지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의견을 보시면 감정가액이 대장가격과 크게 상이해서 당초 신청 면적에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차액만큼 면적을 추가하여 취득코자해서 당초에는 6200㎡에 1만 5423㎡을 더해서 최종 2만 1623㎡이 되었습니다.

10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1쪽에 교환토지 경계표시를 보시면 아래 2필지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보시면 리솜리조트에서 우리가 토지를 받는 표시도가 되겠습니다.

13쪽은 전경사진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지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동석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자료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장지 조성 편입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취득코자하는 송학면 포전리 369-3번지 4069㎡는 우리시가 추진하는 자연장지 조성 2차 사업에 편입될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장지 조성사업은 송학면 포전리 373번지외 21필지 5만 870㎡에 단계별 추진계획으로서 본 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 4필지중 1만 1232㎡중 1단계 사업에 편입되는 3필지 7163㎡는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에서 취득승인을 한바 있습니다.

금회에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2단계 사업에 편입 예정 토지이지만 1단계 사업토지와 함께 취득함으로서 자연장지 사업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취득을 조기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의 원활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리솜리조트 사업 편입 시유림 교환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 교환은 백운면 평동리 산 67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리솜리조트 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지 3필지 4378㎡와 (주)리솜리조트 소유토지인 백운면 덕동리 산121번지 2만 1623㎡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리솜리조트 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5월 시 소유인 백운면 평동리 산 67-1번지외 1필지 14만 9348㎡와 (주)리솜리조트 소유인 백운면 덕동리 산127-1번지외 2필지 15만 6786㎡를 교환 승인한 바 있으며,본 관리계획변경안에서 교환하려는 토지는 제천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가스저장소와 저류지등 부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토지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부합하고, 설치하려는 시설이 리조트 운영과 집중 호우시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므로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련 어제 현장방문까지 하셨는데요.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연장지에 대해서 지금 금회 취득하는 것이 2단계 사업에 편입예정 되는 토지죠.

○회계과장 김동석 예.

조덕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늦은 이유가 뭡니까?

1단계에서 3필지를 했는데 2단계 늦게 토지매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회계과장 김동석 1차에서 취득할 때에는 1단계 사업만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2단계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현재 필지를 취득하는 것이 확대가 되어서 취득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확대되었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동석 사업계획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이 확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지역이 전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과정속에서 땅주인이 이렇게 더 돈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회계과장 김동석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조덕희 위원 변경에 따른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동석 예.

조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5월 23일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광희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박성웅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회계과장 김동석
산림녹지과장 윤기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자치행정위원장 이정임


○부위원장 김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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