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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5.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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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5월 20일 (금)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농업인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2.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자원관리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농업인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양순경의원대표발의, 김호경, 신철성, 염재만, 최경자의원발의)

2.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자원관리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뉴새마을운동 범시민다짐대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시느라 공무원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미진한 사업 추진과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8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농업인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양순경의원대표발의, 김호경, 신철성, 염재만, 최경자의원발의)

(10시02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중 양순경 의원님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양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인외 4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으로 제천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대학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농업인대학의 설치목적과 명칭, 대학조직 구성과 학장의 역할, 농업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18조까지는 대학 입학과 관련한 전형, 자격, 선발, 교육과정, 학사일정, 자퇴, 퇴학, 유급 및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안 제25조부터 농림사업 신청 가점부여, 학생회 활동, 포상, 공과 등 기타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의안번호 1522호 제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5월 12일 양순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5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제2조 제3항에 의거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학과 등 2~3개 반으로 편성 계속사업으로 시행하여 온 농업인대학을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게 구성하고 그 효율성을 높여 이론과 실무경험을 고루 갖춘 전문농업기술인을 양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제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2011년 4월 14일부터 2011년 5월 4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의회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협의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발의한 의안으로 위법적인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님 이의없으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동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기술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경제과장 함영득입니다.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에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현행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인 보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 및 전통시장의 정의를 신설했고 안 제3조 내지 5조에서 시장과 주민, 사업자의 책무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11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규정을 신설했고 안 제13조와 14조에서 대규모 점포 등록 및 조건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 전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입법예고를 2011년 3월19일부터 4월 18일간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결과 안11조와 13조에서 13조에 취소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넣었는데 안 제11조로 통합하는 의견이 제시돼서 수정가결해서 조문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시행령을 참고해서 한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의안번호 1526호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5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5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 제3항과 제13조의 3 제1항 및 제3항이 2013년 11월 23일까지의 한시적인 개정 위임 법률임을 근거로 하여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산업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현행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1년 3월 29일부터 2011년 4월 18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으며 2011년 5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있어 전통시장 현황 및 전통상업구역 지정범위를 제천시 6개소의 전통시장 어느 하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위임 법률에 의거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에서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셨습니다.

2번에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판매 촉진 등 시장 개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범위가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사업이라고 하셨으면 어떤 방향으로 항목을 결정하셨는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지금도 매년 도에서도 그렇고 전국단위로 시장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작년에도 역전전통시장에서 도에서 하는 박람회에 나가서 참여한바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전국 규모로 개최되는 전통시장박람회에 참여하는데에 따른 예산 지원을 염두에둔 조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5번 항목에 소상공인 업소에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 지원인데 환경개선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요.

○경제과장 함영득 그런 부분은 간판이라든지 공통적인 사항에서 개선이 필요한걸 염두에 두고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소상공인 개개인의 업소에 대해서 시설 지원을 다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시군 조례에 보면 소규모 시설 개선 자금지원을 명시를 했는데 소상공인 업소에 환경개선이라고 너무 폭이 넓은것 같지 않느냐 염려를 해봤고 7번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 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소상공인 지원 관련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이것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업 등의 지원은 상인회가 주로 되겠고 또 상인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시장경영진흥원이라든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 단체를 포함해서 나타내는게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9번에 대형 유통기업 입점 관련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이해관계인이라고 했는데 이해관계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경제과장 함영득 대형 유통기업의 입점과 관련한 소상공인이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했는데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들로 폭넓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야말로 이해관계인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이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어쨌든 예산이 관계된 사항이라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어디까지를 카바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이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법이 개정되는 부분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할 때 다시 세밀히 검토해서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우리 다른 시군보다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배려 차원에서 항목 결정을 해 주셨는데 9가지나 해놓으시고도 10번에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재정적 지원 예외사항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문을 너무 열어놓은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타시군은 이걸 묶어서 경영개선자금 지원,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지원, 경영컨설팅, 선진유통기법, 교육 지원 여기에서 풀어나가는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유통산업발전법 제7장의 상거래질서의 확립 제36조에 의하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시 또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 생활환경에 대한 분쟁시에 중재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상정한 조례 제7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기능을 포함하게 된것인지 아니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히 필요없는건지 왜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걸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통분쟁하는 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별도로 두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유통 발전산업에 대한 소상공인, 슈퍼조합, 전통시장에 관한 관계자, 대형점포에 관련되는 사람들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에 관련자를 전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상호간에 협력사항과 논쟁이 되는 사항을 조정 중재해서 기능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기능에 대한건 이해를 하지만 분쟁이 됐을 때 분쟁에 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대처는 따로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대형마트 입점이라든가 이런게 가장 첨예하게 제기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도하고 중소기업청에 이의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고 있고 신백동에 롯데마트슈퍼를 하나 개장하는 것이 들어왔었는데 슈퍼조합에서 조정중재신청을 해서 많이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자원관리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제천시 자원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전반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자원관리센터내 폐기물 처리시설중 소각 및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른 규정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자원관리센터 처리 대상 폐기물과 처리방안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6조에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7조에서 8조 사이에 제천자원관리센터의 폐기물 반입 허가 및 제한, 안 9조에 자원관리센터 사용자에 대한 반입수수료 징수, 안11조에 소각열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4번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 예고기간을 거쳤으며 기간중의견접수건은 한 건에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신종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제4회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 의결결과입니다.

주민의견 3개 항목중 2건은 불인정하고 한 건은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11페이지 의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조례안 제4조에 소각처리시설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시장은 매립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소각시설 능력의 30% 이내에 폐기물만 매립하는 것으로 제한을 해달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조례안 제5조에 재활용 선별시설의 위탁자격에 주변 마을의 소득 창출을 위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해줄 것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13조에 소각열 이용에 있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주변지역 소득사업이나 복리후생 지원에 사용하는 경우는 공익으로 본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견 접수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에 대해서 검토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계절적인 영향을 크게 받아 하절기에는 60% 내지 70%가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매립량 제한은 불합리하고도 검토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매립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소각을 하는 것이지 매립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영을 안하는걸로 심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의견입니다.

수탁기간의 자격 및 선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의견수렴이 어렵다고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소각열 이용에 있어 공익을 위할 때는 무상공급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소득사업이나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심의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의안번호 1527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5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5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북부로 1860 일원에 제천시에서 2007년 설치한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폐기물 관리법 제62조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업무의 위임과 위탁근거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1년 2월 24일부터 2011년 3월 16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고 제시된 의견 3건중 1건은 2011년 4월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반영하여 수정가결을 거치는 등 절차적 하자는 없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5조 제2항에 일괄 위탁할 수 있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로 융통성 있도록 검토할 필요성도 있으며 제7조 위·수탁계약의 해지에 있어 위탁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도 검토할 여지가 있으며 제8조 제2항의 폐기물수집 운반차량의 공차중량 결정에 대한 방법과 폐기물수거 위탁업체가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지급규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제10조 “반입수수료의 부과에 있어 음식물 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를 “음식물처리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로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이태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의견 제출한거 중에서 매립하는게 30% 지역으로 매립하는걸로 제한을 하셨는데 그 조항을 안하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97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한걸 보면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일 제천시에서 붉은색으로 들어오는 소각할 수 있는 가연성은 태우고 나머지는 매립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 지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맞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러면 1일 처리소각량이 50톤이라면 50톤하고 그 이상은 다 매립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러면 쓰레기량이 어느 정도 여름철에 발생하시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예. 작년에 소각용 쓰레기중에서 처리를 못해서 매립한 양이 1732톤입니다.

그래서 15일치가 올라갔는데 소각시설에 보면 쓰레기 소각 붓는 호퍼라는게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와서 거기에 붓는데 700톤 가량이부어집니다.

여름철에 상당히 많이 반입이 되게되면 계속누적이 돼서 호퍼가 꽉 차서 붓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차가 매립장에 올라가서 매립합니다.

그렇게 매립한 것이 15일에 1731.93톤이 매립되었습니다.

박승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생활폐기물중에서 음식물폐기물까지 다 섞어서 소각되는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아닙니다.

음식물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은 1일 40톤이기 때문에 평균 처리하는게 25톤 정도가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일단 음식물류는 바로 매립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매립을 안합니다.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료를 만들어서 관내에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리고 환경부에서 보도자료를 낸걸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권역별로 최적화 된다는게 있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최소 화시키겠다고 보도를 하셨는데 제천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하고 반대정책이 가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매립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방침은 소각시설을 광역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천, 단양을 묶는다든지 광역화해서 신청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소각시설을 지원해서 매립량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천시가2008년 준공돼서 가동한 이후에 소각시설은 50톤으로 설치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각시설을 초과해서 들어오는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했는데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2명 감시원이 나와 있습니다.

감시원하고 매일 부딪치는 사례가 있고 왜 제천시에서 자원관리센터를 유치할 때 소각을 해서 소각재만 묻기로 했는데 왜 묻느냐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각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환경부를 방문을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자체별로 소각을 해주는건 어렵다 제천시는 준공된지 2년 작년 기준으로 2년밖에 안 되서 또 증설하는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제천시 자원관리센터는 종합센터다 그 안에 소각시설, 매립시설이 있고 음식물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소각은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각을 한것인지 매립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제천시에 매립장은 향후 84년을 매립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증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소각시설을 증설시키느냐 아니면 쓰레기 발생량을 더 줄이느냐 두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전체 250여개를 다 조사를 할것이 안 되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10군데가 우리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게 매립을 하기 위한 조례안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자원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니까 지금까지 운영조례가 없었는데 사실은 이 운영 조례를 만드는 골자는 매립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제안이유를 설명하셨다시피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2-3년간 계속 돼오니까 우리가 규정을 넣자고 된겁니다.

박승동 위원 타 시군 조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것중에 하나는 칠곡군이 저희보다 인구가 작습니다.

11만 좀넘는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는 제천시에 비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110톤 이상 되더라고요.

거기도 매립과 소각에 대한 심각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여기는 현명하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하면 매립이나 이런거논란을 하다가 결국 가장 현명하게 민간업체에서 위탁을 줘서 소각하고 처리를 맡기는 걸로해서 향후 10년간 잘 갈등을 없애는 정책을해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제천시도 이 조례를 하면서 그러한 매립이나 갈등이 있다면 소각이 용량이 작다면 민간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지금 우리시가 공무원이 나가서 지원을 하면서 그 안에 처리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을 민간한테 하나 허가를 해서 하라는 말씀인데 물론 시에서 도하고 거기서 하면 이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시민들 부담이 많이 가중될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한 업체가 적정 부지를 물색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곳에 입지를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마찰을 빚고 있고 주변지역 반경 2km내에 16개 자연부락이 있는데 과연 그러한 방법이 최적일 것인가는 좀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으신 데는 소각시설이 없고 매립장만 있는데가 대다수입니다. 지자체가.

그러니까 자꾸 매립을 할래도 장소도 제한이되어 있으니까 민간업체에 허가를 해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박승동 위원 허가된 사항이 아니고 칠곡군은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한걸로 압니다.

제천시에서 다시 허가를 내줘서 하자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소각량 하루 20톤 오바된다는 것을 처리할 수 있게 하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제천 아닌 딴 지역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처리하기 위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천시가 상당히 수백억을 들여서 자원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또 그런 방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한 검토가 될걸로 생각합니다.

박승동 위원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제천에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게 되는데 지금 폐기물이 들어오는걸 보면 음식물은 따로 분리수거가 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은 막 섞여서 들어오는게 많이 있습니다.

분리수거하는거하고 폐기물을 매립을 했을 때 악취나 해충,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다 대비를 하고 조례를 만들 때 매립이나 이런걸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제정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전량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고 소각용 봉투에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 소각용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일부 섞어서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사하기 전에는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소각용 봉투에 일부 음식물이라든가 소각해서 는 안될게 들어온다고 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저희들이 환경과 몫으로 주민 홍보도 하고 주민 계도를 하면서 시민의식을 좀더 고취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승동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중에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매립시 대책에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첫째 벌써 매립을 하면서 예상을 넘은 매립량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매립으로 인해서 생기는 환경적인 대책이 어떤 것인가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원관리센터 다시 말해서 쓰레기처리장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인데 제천자원관리센터도 초창기에 악취가 많이 나서 3회에서 8억 이상을 해서 악취제거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만에서 500 이하로 악취 농도가 떨어져서 날이 흐린 날은 악취가 나겠지만 거의 악취가 나지 않는 수준이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주변 2km내 지역에도 기준 이상은 없고 기준보다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 자원관리센터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벤치마킹을 하는 대상지역으로 우수한 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러한 악취라든가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건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에서 생겨나는 침출수를 별도로 처리하는 침출수 처리도 별도기관에서 자원관리센터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예상을 뛰어넘은 매립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태균 지금 50톤으로 당초에 결정을 할 때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 제천시의 발전전략이라든가 인구 증가 추세라든가 도시화되는 형태라든가 다 따져가지고 전문들이 결정해서 한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충분한 그런게 되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되고 인근 충주시의 경우 작년에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만 1일 100톤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 증설을 요구했으나 증설은 불가능한상태에 소각시설이 한번 한다고 해서 영원히 가동되는게 아니고 12년 정도가 지나면 전면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증설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소각으로 들어온쓰레기를 소각을 안하고 다 매립한다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같지만 소각시설 1일 50톤인데 24시간 가동을 해서 평균 효율이 48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100% 가동을 하고 정말로 불가항력적으로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매립장에 매립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센터가 2008년도에 가동이 됐는데 운영 조례가 조금 늦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감은 듭니다.

그래서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이러한 것을 구체화 해놔야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라든가 도라든가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서 이렇게 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결국 가장 우려되는 것은 4조 2항 1호를 보면 소각시설 능력 그러한거 매립하는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거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무엇이냐 대책이 무엇이냐 매립에 제한을 두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설명하신걸로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이나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이게 특별한 대책이 있다고 하면 사실 여기까지 이런 조례가 올라올리도 없다고 생각되고 2조 1항에 보면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 처리능력이라 함은 1일 50톤 평균 47-8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례를 봐도 소각기가 분기에 한번 정도중지를 시켜서 점검하는 기간을 빼면 330일 정도 가동이 됩니다.

1일 평균 47-8% 가 소각이 됐고 매립한 것이 15일치 1731톤이 불가항력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매립지로 올라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한 것만 매립하는 것이지 무조건 매립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대책이라고 하면 다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용량 증설뿐이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대책은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이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서 물론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점이 중요하다는걸 인식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 전 조직을 가동하고 직능단체 하소연을 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가정에서 배출할 때 부터 소각쓰레기 별도로 하고 재활용은 많이 할 수 있도록 분리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시도 각 아파트에서 재활용 분리작업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계가 어려워서 하고 계시겠지만 노인분들이 재활용을 모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각 마을별로.

재활용도 상당히 많이 분리되고 있지만 그래도 소각처리능력을 초과해서 들어오니까 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산업화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면에 우리 환경과에 행정력을 집중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환경과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하시는 정책을 해나가겠다는건 상당한 기대도 갖게 합니다.

그리고 1731톤이라는 15일치에 매립하는 양에 대해서 제가 나누어 보지 않았지만 1일 반입량이 여름에.

○환경과장 이태균 100톤 이상이 됩니다.

1일 115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평균으로 보면 하루에114톤 정도되는데 소각을 48톤하고 매립을 66톤 정도합니다. 평균으로 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소각로호퍼에 700톤 정도가 꽉 차기 때문에 못부으니까 하루에 들어오는 량이 115톤이 매립장으로 올라가는게 15일치해서 1731톤이 작년에 매립된 것입니다.

박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이 자원관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을 2007년도에 안만들고 지금와서 4년지난후에 만드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자원관리센터가 건립돼서 가동이 되면 가급적 빨리 운영조례를 만드는 것이 원안이라고 봅니다.

대다수 지자체를 보면 가동하고 1년 이내에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 당시에 상당한 딴 데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 항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으면서 미처 조례를 만들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일망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이라도 조례가 없어도 운영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 자원관리센터내에 위탁처리시설이 3군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분들 허가기간 3년이기 때문에 내년 3월 31일에 만료됩니다.

그 전에 또 원가산정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입찰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초에 서둘러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간단한거 우선 시급하고 중요한 조례인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를 보면 운영 조례안에 주요 내용이 있죠.

주요 내용에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5조, 6조라고 되어 있죠.

이게 5조에 7조까지 항목입니다.

폐기물 반입 허가 및 제한에 대해서는 8조부터 9조까지입니다.

반입수수료에 대한 징수는 9조가 아니고 10조입니다.

그리고 소각열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11조로 되어 있는데 항목을 보면 13조입니다.

1페이지 주요 내용부터 조항이 다 틀려요.

과장님 제가 얘기한거 보세요.

맞나 틀리나요.

미리 사전에 본 위원회에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시급하고 중요한 조례를 환경과에서 만들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주요내용부터 골자에 조항부터 틀린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의회 의원들 어떻게 저희들이 알아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두 개씩 밀렸으니까 몇 번째 조항이 새로 생겼고 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가장 중요한거는 용량 증설 소각할 수 있는 용랑이 현재 50톤인데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용량을 증설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용량 증설은 향후 설치후 12년내에는 불가하다는거 그러면 두 번째 안으로 쓰레기량을 줄여야 된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7년도에 저희들이 소각장을 운영을 하면 그때부터 쓰레기 소각 50톤이 초과됐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이태균 처음 가동할 때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처음 가동할 때부터 양이 초과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물론 설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료수집단계에서 잘못됐겠죠.

지나간걸 따지는게 아니고 그때부터 쓰레기량이 늘어났으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나 계도나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해서 아파트나 단체에 인센티브를 준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분리수거 잘하는 데는 분기별로 포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게 환경과 고유업무기 때문에 분리수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초창기부터 초과된건 아닌 것 같고 인근 충주가 가동하고 소각량이 없어 가지고 제천이나 단양걸 받느냐 이렇게까지 검토된적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천것이 간적은 없죠.

○환경과장 이태균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서 실무자선에서 검토한 것이고 주민들 정서상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충주가 작년까지 소각이 없다 보니까 매립 위주로 하다보니까 각 가정에서 매립봉투를 많이 사용한것 같습니다.

지금은 70톤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천은 이걸 상당히 조금 중요시봐서 그렇지 동절기에는 오바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30일 가동중에서 15일치가 오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 조금이라도 오바가 된다고 하면 처리할 방법은 매립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고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관련 부처 관련 부서에 의견을 받고 사례를 조사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환경과에서 그동안 홍보라든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셨겠죠.

그러면 본 소각장 시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 에 2007년도 이후가 되겠죠.

2008년부터 홍보라든가 계도, 인센티브라든가 분리수거 잘한데 실적이 있으면 본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지금 매립장이 처음 에 만들어 질 때 연수가 있죠.

몇 년도를 사용하겠다 년도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80년도인가.

○환경과장 이태균 84년도입니다.

김호경 위원 84년이죠. 그죠.

○환경과장 이태균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년치 정도 사용했다고 봅니까? 3년 동안에.

○환경과장 이태균 지금 매립장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7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3단계까지 했을 때는 2091년도까지 사용하게 조성된 것인데 1단계는 총 매립 용량이 25만 9410톤입니다.

그런데 10만 4850톤이 매립됐고 15만 4000톤이 남아있습니다.

11년간 1단계 수치를 볼 때는 초에는 매립장이 포화돼서 쌓아놨던걸 많이 가졌갔기 때문에 많이 됐고 기준치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1단계에서 25만 9천톤이라고 하면 현재 3년이 지났을 때 10만톤 정도 사용했고 하는 오바된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초창기에 이걸 준공전에 저쪽에 매립장에 상당량이 많이 매립을 해논것을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분석을 구체적으로 다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지만 매립이 84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3년 지나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현재 매립장이 84년 그러면 2091년도까지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환경과장 이태균 현재에서는 전체적인 자료를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각을 못하고 매립하는게 연간 1700톤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의문시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던간에 우리시로서는 지금 아까 환경부 정책도 박승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소각용량을 더 늘리는 것이 최적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은 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할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평상시에는 괜찮고 여름철에2010년도에 15일 동안에 1731톤이 그때 쓰레기가 갑자기 늘어나는 15일인데 이때만이라도 저희들이 시설할 수 있는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47-8톤으로 정해져 있는데 50톤 이내인데 이때만이라도 힘들지만 15일 동안에 공공근로라든가 모든 직원이라든가 인력을 동원해서 쓰레기를 여기서 분리를 한다고 하면 재활용하고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안가져 봤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쓰레기가 하루에 110톤씩 들어오는걸 분리한다는건 한 차를 쏟아놓고 분리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 못하고 재활용이라고 들어오는 것도 분리하는데 가보셨겠지만 악취라든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소각용이라고 각 가정에서 들어오는 거 보면 별개 다 있습니다.

요전에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건 재활용이 들어왔지만 영아 사체도 유기해서 들어오고 동물 고양이, 개 죽은 것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쏟아가지고 분리하는건 그렇게 할만한 돈을 준다고 할만한 인력도 없고 상당히 이론적인 사항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자세히 몰라서 설명을 못드렸는데 07년도 11월부터 08년 3월 31일까지 1년치가 소각이 안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매립이 됐다고 합니다.

소각은 2008년 4월 1일부터 소각이 시작됐습니다.

한 1년치는 그대로 매립을 했기 때문에 초기 에는 매립량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김호경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4조 2항에 대해서 언급은 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에 어느 정도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처리할 수 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소각하지 않고 매립을 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환경과장 이태균 각종 조례라든가 법을 제정을 할 때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될걸 대비를 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의 천재지변이라든가 소각기가 고장이났다든가 하면 소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각시설이 갑작스럽게 분기에 한번씩하지만 오수라든가 점검 등을 위해서 가동을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매립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번 항이 상당히 문제인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소각처리 능력을 100% 발휘하고 도 넘는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용량 증설하든가 쓰레기량을 줄이든가 이거 대책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은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10개 지자체 조례안을 저희가 좀더 출력을 했는데 문구 표현하는 형식은 약간씩 다를 수 가 있겠습니다만 다 이런 사항을 넣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5조 2항을 보면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은 일괄 위탁할 수 있다는 일괄적으로 위탁한다는거죠.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환경과장 이태균 예.

김호경 위원 소각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은 분리해서 위탁할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죠. 일괄 위탁할 수 있다는건 분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요. 일괄이라는건 한꺼번에 준다는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일괄 위탁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분리할 수도 있고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도.

김호경 위원 분리해서 주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태균 아닙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센터내에 공장처리시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위탁을 해야 지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분리해서는 줄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환경과장 이태균 분리하면 위탁관리상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김호경 위원 마지막 13조에 대해서 소각열 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소각열로 전기를 만드는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5억을 들여가지고 발전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연 1억 5천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시킵니다.

김호경 위원 1억 5천 추가되는건 시에서 부담해야 되겠죠.

○환경과장 이태균 그거 없다고 하면 전량 전기료를 내는데 폐열을 이용해서 발전시설을 연말까지 발주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저탄소에 효과도 있고 공공요금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여기서 발생되는 발전시설로 다 들어가는데 소각열이 남는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이런 경우도 남을 경우 에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고 현재 이용하는 것은 허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소각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공급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죠.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소각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생시설을 올 금년도에 15억을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발전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여기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넣었지만 소각열이 어느 정도 용량이남을 수 있는지.

○환경과장 이태균 그건 자체에서 쓰고 남을 경우에 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런 신청이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봐서는 폐열발전시설을 우리가 15억을 들여서 2개를 설치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폐열은 남지않고 수증기는 남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온수 사용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여쭤보는게 뭐냐하면 주민들하고 의견이 두가지는 불허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반영을 하기로 해서 소각열 이용에있어 공익을 위하여 무상공급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소득사업이나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걸 신설했는데 소각열에 대해서는 발전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그리로 다 가지 단지 수증기 온수 사용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까지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나중에 이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소각열에 대해서 우리한테 하다 못해 하우스를 한다거나 작물을 재배시설을 만들어서 요구를 했을 때 전기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없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겁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이거는 그러한 주민들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사용을 요구할 경우에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자체내에서 사용하고 남을 경우에 하는 것이지 남지 않는데 이 규정이 있다고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는건 아닙니다.

김호경 위원 남지도 않는데 이런 조항이 들어 갔기 때문에 여쭤보는거고 지금 환경과에서 자원관리센터 관리 운영조례를 3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만들면서 조례라는건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신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량에 대해서 증설이 힘들 때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아까 2007년도 2008년도 소각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홍보라든가 계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잘한데 실적을 자료를 요구한게 있는데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도 환경과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물론 조례를 중요하지만 매립도 중요합니다.

단지 매립을 목적으로 조례를 만드는거 보다는 매립하는 양을 줄이는 같이 형평성에 맞게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말씀해 주실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례를 특별히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시점에 쟁점이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없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거 때문에 시작된건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태균 그런건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기간 허가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내년 3월 31일까지 만료됩니다.

그 이전에 이러한 조례가 없으면 폐기물 관련 법에 의해서 다시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람들이 다시 위탁을 받거나 극히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을 첨부해 드렸는데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법률 시행령 35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3항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원관리센터를 준공할 때 관여한 업체나 환경관리공단 같은 법 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몇 몇한테 특혜를 준다 하는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응찰해서 우수한 업체가 위탁운영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 조례를 우리한테 불리하게 하는거 아니냐해서 상당히 언론에 얘기를 해서 용량 증설했다고 나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해명이 돼서 서로 이해가 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해가 됐다니까 다행이고 환경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로 대두될텐데 조례가 늦은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구요. 또 하나는 환경에 관련된 조례를 올리면서 좀더 일찍 수면 위로 떠올려서 더 많은 토론을 거치고 잘 다듬어진데서 통과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원관리센터가 처음 만들어 질때 2008년에 시작을 해서 2년 조금 지났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긴거 잖아요.

당시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과장 이태균 그 당시 건은 제가 자료를 검토를 못했고 타당성조사를 한데가 GS건설주식회사라든지 벽산엔지니어링, 서우건설, 세명조경건설에서 전체 용역을 받아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그 분들만 한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보고도 거치고 의회도 승인을 받고 도라든가 환경부라든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막대한 국비가 지원돼서 준공까지 하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미비하지 않았는가 판단이 됩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볼 때는 미비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착오 실패를 했다고 보는데요. 당시 타당성 조사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당시에 주민요구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당시에요.

최경자 위원 예. 자원관리센터가 들어설 때 주민과의 합의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과장 이태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당시 자원관리센터를 하면서 공모조건도 있었나요.

○환경과장 이태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당시에 환경부와의 조건이 혹시 있었나요.

○환경과장 이태균 환경부요?

최경자 위원 예. 따로 조건이 있었지 않았나.

○환경과장 이태균 환경부는 여러 가지 보고서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하게 됐기 때문에 지원이 된것이고 조건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내구연한이 12년이다라는걸 가지고 했는데 제천에는 2008년에 세워졌지만 대도시를 생각해봤을 때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만들어졌고 지금 3년도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증설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유감스럽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용벽비 산출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도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는 정도의 논쟁을 가지고 있는데 이왕이면 다른 방법으로 더 시간을 만들어서공청회라든가 전문가의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거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환경과장 이태균 물론 모든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는게 제일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환경과장 입장으로 이걸 지금 확대 너무 비약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입장하고는 다르지만 환경부에 관계부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천에는 자원관리센터가 종합관리센터가 소각시설이 있고 음식물처리시설이 전국 어느 시보다 제천이 잘 되고 있고 매립장이 향후 84년간 할 수 있는 매립장을 확보해놓고 있는데 지금 소각을 하고 남는건 생활폐기물라고 하는건 그 이전까지는 전체 매립을 하다가 전국적으로 입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어려워지니까 쓰레기를 많이 매립을 하면 만약 환경 공해라든가 환경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시설이 나날이 개발이 돼서 소각시설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년에 15일 정도 오바되는 건 당연히 매립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가지고 왜 그러느냐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라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시민공청회라든가 이런 위원님말씀하신 사항은 정말로 정책 결정을 한다든가 중요할 때 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거라고 봅니다.

생활쓰레기, 사업장쓰레기, 지정폐기물, 대형쓰레기, 재활용 대분류를 할 때 몇 가지로나누어 집니다.

여기 들어오는 각 가정에서 배출한 생활쓰레기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장폐기물은 전량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지정된 데로 갑니다.

생활쓰레기인데 생활쓰레기는 묻거나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겁니다.

물론 소각량이 충분해서 소각해서 최소량을 묻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제 14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입장에서 쓰레기대란을 막기 위해서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것이고 만약에 조례가 안됐을 때는 예측을 해볼 때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걸처리를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 과거포전같은 사례 그 이상의 사례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위반한다든가 타 지자체에서 안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만 한다고 하면 문제가될 수 있겠지만 관련 부처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다하고 있는 사항이고 왜 그런걸 가지고 신경을 쓰느냐 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 하면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최경자 위원 조례라는게 지방법인데 만들어지면 다음에 개정하면 되지 라는 쉬운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집행부나 저희도 신중을 기하는거고 발목 잡기위해서 하는 일이아니라 좀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부딪치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문제점을 가장 많이 줄이기 위한 기초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 조례가 환경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혹여라도 세월에 흐른뒤에 조례 무효소송에 휘말릴 생각이 들어서 신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거고 국립공원에서 30억을 받아서 쓰레기부분을 전량 반입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립공원에서 무한정 쓰레기를 전량 반입할 수 있도록 해준건가요. 앞으로도.

○환경과장 이태균 아시는 월악산국립공원은 우리시 지역도 있고 충주지역도 있습니다.

당시에 제천에 쓰레기 자원관리센터를 입지 할 때 예산도 상당히 열악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충주지역이 일부있지만 관리소라든가 전체는 한수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하고 수도권 사람들이 충주라고 보는 사람이 있지만 행정구역상 제천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쓰레기를 충주지역꺼 제천지역꺼나눌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국립공원이30억을 출연을 해라고 해서 당시 제천시장님하고 계약이 돼서 조치가 됐습니다.

그건 기한은 정해지지 않고 향후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 부분 이쪽에서 쓰레기 반입량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그쪽은 특별히 증가요인이 없고 휴가철에 사람이 많이 오다보니까 그때만 늘어나는 추세고 제가 한수면장을 재직을 했습니다만 쓰레기 발생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쪽에 등산객이라든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 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찌됐던 어떤 곳에 일을 정하면서 무한대라는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료를 살펴주시기 바라고 국립공원측의 입장도 가질수 있다 그 반대일 수 있다면 기한에 대한 문제 30억으로 모든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조절될 수 있다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부분인데 이것은 시민의 의식이 저하되어 있다고 말하기 이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내신 것처럼 교육의 바탕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민은 1등 시민이 될 수도 있고 바닥시민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은 그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오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태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까지 환경과 조직이 자원관리팀과 생활환경팀 나머지 팀은 환경팀이고 두개 팀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조직입니다.

자원관리팀은 그쪽에 나가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생활환경팀은 쓰레기 줄이는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 팀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 분리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고 아까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린대로 환경과에서 이 쓰레기 업무담당자가 한 사람입니다.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한명이나 상당히 하기 어려운데 시장님께 특별히 건의를 들여가지고 인력을 보충을 받고 예산도 확보해서 읍면동 전 조직에 대해서 재활용이 철저하게 분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량이 최근 들어서 자꾸 늘어나는건 옛날에 농촌지역은 거의다 자체에서 소각을 했습니다.

깡통을 놓고 그랬는데 환경법이 강화되고 핸드폰이 강화돼서 신고하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 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행정력을 집주해서 발생량을 줄이라고 노력을 하겠고 타 시군 사례를 많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보다 제천시가 생활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느냐 조사해서 딴데가 잘되고 있는데 제천시가 안 되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딴데보다 제천시가 잘되고 있다 이러면 정말용량 증설뿐이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급하게 조사를 했습니다만 우리하고 비슷한 충남 논산시가 인구가 14만입니다.

1일 발생량이 103톤이고 경남 통영시가 14만말인데 1일 발생량 110톤 그 다음에 경남 오산시가 18만인데 1일 발생량이 140톤해서 우리보다 다소 많거나 조금 적거나 그렇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해서 물론 쓰레기 줄이는데 노력을 하면서 타시군 보다 인구수 대비해서 쓰레기량이 많다고 하면 뭔가 특별한 대책을 더 강구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소각하고 남은건 매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새로운 신기술이 발전되지 않는 한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돼서 진퇴양난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폐기물 줄이는 방법을 반드시 연구하셔야 될거라고 생각되고 아주 가깝게는 가정생활에서부터 줄이는 방법을 시작해서 큰것들산업폐기물까지도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하고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할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게 맡기고 시민들 개인 자질문제다 탓하기 전에 교사가 제자가 공부 못한다고 제자를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제자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교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배우는 동안 에는.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또는 의회가 똑같이 시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장을 마련해 주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올해 조례와 함께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관리센터에 근방에 있는 주민들에 관련된 부분인데 당초 주민 요구사항이 어떠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요구사항들은 얼마큼 충족되었고 앞으로 시는 주변에 계신 분을 향해서 복리후생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되는게 있으면 저희들에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냄새 나는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야말로 많은 피해속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소각처리를 하고 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상쾌하지 않는 환경속에 놓인게 사실이고 단 하루가 됐던 비가 오는 우기 에는 30일 됐던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냄새를 100% 제거하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일인데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을 향해서 시는 많은 문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강제로 얻기 위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과가 주민들과 집행부의 입장 중간에서 그들의 마음을 잘 누그려주고 왜 어차피 들어 섰는데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가야 되는지를 앞으로도 설명을 하셔서 주민과의 마찰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건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고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지원하는 내역은 당시에 입지 선정할 때 출연금 30억을 해서 출연금에서 나오는 이자와 폐기 물 징수수수료 10%에서 1년에 2억 5천만원 정도를 16개 부락 940명 정도됩니다.

여기에 분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외에사업은 자료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를 결국 이는 전 시민이 공감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쟁점이 됐는데 가시적으로 해놓고 단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쓰레기가 연간 얼마나 가동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소각기요.

양순경 위원 소각기.

○환경과장 이태균 매일 24시간씩 가동을 했는데 분기에 한번씩 가동을 중지해서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0일간 가동을 안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자료에 제가 확인해보면 연 가동일이 325일 정도되는데 365일 기준으로 하고 40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30일 동안 가동을 안했을 때 쓰레기량도 다 매립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매립량과 날마다 초과되는 20톤에 가동되지 않는 양도 매립하고 계시다는거죠.

○환경과장 이태균 작년 경우에 30일 가동 안한게 2693톤이 됐고 전량 매립을 하고 가동을 하면서 반입량이 하절기에 증가될 때 초과량을 15일치 1731톤을 매립해서 작년의 경우 4424톤을 매립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탁업체현황을 보면 소각 및 음식물업체는 벽산엔지니어링입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소각, 음식물업체는 주식회사 벽산엔지니어링이고 재활용은 엠엔텍회사고 침출수는 에스텍코리아주식회사입니다.

양순경 위원 위탁업체가 3년이 다되간다고 얘기를 하면 제천시 자원관리센터를 계속적으로 직영을 하실겁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지금은 직영을 하면서 처리부분만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계획은 검토한바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자원관리센터를 전체적으로 일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속에 직영을 계속적으로 하실거죠.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직영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없으신거죠.

○환경과장 이태균 지금 현재 상태로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가동이 중지된 쓰레기량과 매일 초과량을 지금 어쨌든 매립을 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매립하신 것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과량을 매립하셨기 때문에 음성적인 겁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조례가 없는데 매립한거를 음성적이라고 보셨는데 누차 말씀드린대로 생활쓰레기 들어오는건 소각 내지 매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순경 위원 하루에 소각량이 50톤이잖아요.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소각량을 초과시키는 음성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해석 차이이지만 매립량이 증가하면서 1단계 사업으로 11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매립장이 계획 보다 훨씬 빨리 기능을 다 해버렸거든요.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지 않습니다.

양순경 위원 11년 사용하기로 된것이 1단계 끝난 상황이잖아요.

○환경과장 이태균 아닙니다.

지금 11년 사용하는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25만 9천 정도에서 사용한게 10만 4천이고 남아있는게 15만 4천이 남아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2단계 작업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환경과장 이태균 1단계에서 제방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양순경 위원 앞으로 몇 년을 더 보고 계세요. 11년을 다 채울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11년이 가능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용연수 대비 많은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동하기 1년치를 한꺼번에 매립을 했습니다.

초기에 매립장이 많이 증가된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고암매립장 내구연한은 얼마 에 끝났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그건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양순경 위원 매립장이 내구연한이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84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환경과장 이태균 현 시점에서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자료상에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론은 대책 모든 것은 다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어렵게 될시에는 쓰레기대란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게 예측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순경 위원 조례를 제정을 안하면 쓰레기대란이 일어나고 제정을 하면 대란이 잠재워 집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그걸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여기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이지 제천시민 대다수는 쓰레기를 제때 치워 주고 있는걸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여러번 협의도 많이 했는데 그 분들도 남는 것은 매립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을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다는건 그 분들 마음속까지 읽는건 아니지만 여러번 이야기한 결과에 의하면 금년초에 포전 160억 언론 보도 이후에 상당히 많이 뭔가를 우리는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화장장 증설하는데 160억을 줬는데 우리는 매립장에 준게 뭐냐고 해서 구체화할려고 여러번 이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걸 협의체 위원님들도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시작이 안됐으면 지금까지 싸움을 하면서 사정을 하면서 매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제는 매립하는건 불법이라고 그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말이 1700톤이지 하루에 100톤 이상 쓰레기량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쌓아놓고 못올라가게 하면 대란일 수밖에 없고 그런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천시에서는 뭔가 포전 이상의 대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때 담당과장으로서 환경부라든가 여러 부서에 의견을 협의해 봤을 때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을 빨리 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양순경 위원 조례는 조례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변에서 어떤 말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하시는거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례 내용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쓰레기가 배출되는 제천시 현실과 자원관리센터내 현실에 행정적인 고충을 조례에 묶을려고 하시지 마세요.

정말 자원관리센터를 용량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하면서 증설이 되느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고민을 함께 하자는 거지 제반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내에 행정적인 고충을 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가 배출되는 제천시 현실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함께 좋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0년도 쓰레기 반입량에 대한 수거위탁수수료 지급 상황입니다.

연간 물량, 단가, 금액, 업체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자원관리위탁업체 위탁비 지급현황 업체별 지급현황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도에 다른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송계같은 경우 한수면 송계의 경우 국립공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국립공원 제외가 되기 전에 수거활동을 공원에서 했어요.

○환경과장 이태균 국립공원지역은 공원에서 하고.

○위원장 신철성 그랬는데 올해는 해제됐단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공원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천하없어도 쓰레기수거를 안할거란 말이에요.

제일 문제되는건 특히 하절기때 한수면에 있는 쓰레기차량 하나 가지고는 수거가 불가능한걸로 생각됩니다.

미리 사전에 대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지금 한수면하고 가까이 있는 덕산이나 수산면이 있는데 인구라든가 보면 한수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쓰레기량이 오히려 덕산의 경우에 많이 나옵니다.

덕산도 차량 한대, 기사 한명, 미화요원이 한명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쓰레기가 정말로 많이 배출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력 지원 검토를 해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철성 주민들이 지금부터 우려를 하고 있어서.

○환경과장 이태균 한수지역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딴 면보다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한수쓰레기차가 제천자원관리센터에 들어오는 횟수가 1주일에 몇 번 안 됩니다.

소재지는 지금까지 한수면에서 수거를 했거든요.

소재지 말고 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국립공원차가 수거해서 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인력이 문제가 될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고민과 심도있는 협의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설 관리 및 운영의 위탁과 반입쓰레기중 소각량 초과쓰레기에 대한 매립사항이 주요 핵심내용입니다.

제4조의 대상폐기물 및 처리방법에서 제2항의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할 수 있다에서 자원관리센터 건립시 소각쓰레기는 전량 소각을 목표로 건립되었고 시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후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 현재 초과쓰레기는 매립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국가목표로 친환경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뉴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쓰레기 감량대책을 위한 소각쓰레기와 매립쓰레기 분리 및 재활용쓰레기분리수거 등 집행기관이 특단의 쓰레기 감량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협조를 받아 쓰레기 감량대책 추진결과 등을 지켜보고 추후 심의하기로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8년 9월 19일 관리지역 세분 결정 이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보전산지 해제, 월악산 국립공원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변경과 관리지역 추가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청풍면, 백운면 소재지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취사유는 시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에 검토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최적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추가 세분사항24.843㎢ 청풍면 소재지 개발진흥지구 변경과 백운면 소재지 개발진흥지구 변경이 있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영상물을 활용해서 설명을 돌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관리지역 추가 세분, 백운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청풍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주민공람의견 순서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관리지역 추가 세분사항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2008년도 9월달에 관리지역을 세분화했으나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준보전산지와 월악산국립공원 변경으로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아울러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용도지역에 대해서 세분화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계획범위는 시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대상은 24.843㎢입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동지역 시내 전체지역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및 세분화 대상지역은 유형별로 볼 때 첫 번째 농업진행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두 번째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 세 번째 월악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농림지역에 해제된 지역이 21.43㎢,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3.01㎢, 자연보전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0.4㎢해서 24.84㎢가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분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시행은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현재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토지에 대해서 보전이냐 개발이냐를 판단하는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수립시에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 토지적성평가 시행은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으로 되어 있는데 보전적성은 크게 생태자연도, 1·2등급지, 청풍호와 주변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이 보전적성이고 농업적성은 경지정리지역, 전, 답, 과수원 면적비율이 많이 차지하는 일정한 구역, 개발적성은 기 개발된 지역 아니면 면사무소 등 공공시설 인접지역, 개발진흥지구 등 해서 약5등급으로 해서 평가등급에 1등급, 2등급은 보전지역으로 3등급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로 4등급, 5등급은 개발적성으로 분류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등급별 면적은 우선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우선 보전으로 되어 있는 지역 1등급, 2등급, 3등급해서 24.44㎢에 대해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역 세분 기준 선정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일단의 토지 면적이 3만㎡ 이상인 지역 1만㎡ 이하의 소규모로 산재되는 용도지역의 경우에도 형상을 유지하는 정도 그다음에 기준은 1, 2등급에 대해서 4, 5등급에 대해서 구분하고 3등급은 주변 토지 편입에 따라서 단독으로 정형화한다든지 이것을 계획을 정했고 블록 경계선은 가급적 지적선을 활용하는 걸로 세부개념도를 보면 1등급하고 2등급이 50%를 초과하는 아울러서 4, 5등급이 50%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 2등급에서 50% 이하로 되어 있고 4, 5등급 50% 초과되는건 계획관리지역으로 1, 2등급 50% 이하 4, 5등급 50% 이하 3등급 편입지역 선택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에 3등급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전 생산관리지역이 3등급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했습니다.

우선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 유형은 국립공원 해제지역중에 기존으로 자연마을지구로 공원밀집마을지구로 공원집단시설지구로 기존에 지역에 결정된데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일체를 변경 수정했다 두 번째 국립공원 해제지역중 3만㎡ 이상의 집단지역중 보전산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적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했다 그 다음에 국립공원 해제지역중 1만㎡ 미만의 소규모 블록 관리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접한 기 존 관리지역에 따라서 편입계획을 수립했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연접해 있는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면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이면 보전관리지역으로 수립했다 국립공원 해제지역중 보전산지 또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으로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 적용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서는 크게 6구역을 나누는데 1번 지역에 대해서는 복평리, 2번 지역에 대해서는 동창마을, 창말, 문화마을, 구레골, 세 번째 부락에 대해서는 수산리 숫갓마을, 네 번째는 수산면 시루미, 다섯 번째 이 지역에 대해서는 월악리 월악마을, 도전리 중금마을, 6번 지역은 광천마을, 기타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국립공원 해제지역 지구별 용도지역 변경내역에 대해서는 밀집마을이 0.49㎢인데 계획관리지역으로 0.46으로 갔고 농림지역으로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보전산지 등에 대해서는 0.03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으로 존치를 했다 자연마을에 대해서 0.3인데 0.28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이 0.04가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으로 했다 집단시설은 0.17에 대해서 0.10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0.17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으로 존치를 했다 아울러 자연환경지역에 대해서는 2.42㎢ 인데 보전쪽으로 간게 0.06, 생산관리쪽으로 된게 1.54, 계획관리지역으로 0.56 아울러 대부분이 자연환경지구에 대해서 전, 답이 많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보전지역에 대해서는 0.01인데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4가 총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전관리지역은 7.48로 농림지역으로 7.42, 국립공원해제된게 0.66에 해당되겠습니다.

생산관리는 9.61인데 농림지역으로 8.06, 국립공원 해제가 1.55, 계획관리지역은 7.35인데 농림지역 변경으로 5.95, 국립공원 해제는1.40, 기타 읍면별로 봉양 이거는 도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입안 총괄입니다.

우리시에 도시지역은 동지역하고 봉양읍하고 수산 일부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56.695 변함이 없고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24.44를 계획 수립된 부분을 반영해서 93.57이 99.90으로 바뀌고 생산관리지역은 75.95가 10.3이 증가해서 86.25㎢로 변경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93.11에서 7.81이 증가해서 100.92로 변경되겠습니다.

아울러 농림지역 등은 감이 21.03이 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는 감이 3.41㎢로 해서 바뀐 내역에 대해서는 검은색으로 표시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계획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초조사 및 계획방향 설정을 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시행을 하겠고 주요 개발사업을 수용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짜고 주민의견청취를 2011년 3월 5일날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 청취를 해서 시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계획안에 반영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충청북도에 신청해서 충청북도에서는 관계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천시로 통보되면 제천시에서는 열람 공고하게 됩니다.

다음은 백운면 면소재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운면은 우선적으로 면소재지에 대해서 계획이 2003년도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인데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구역으로만 지정된 부분을 이번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의 년도는 2015년도를 목표년도로 하고 있다 백운면 면소재지 전체 면적이 149.879㎡ 다 백운면 여건분석은 면적이 전체가 135.11㎢ 시에 15.3% 정도를 차지하고 백운면에 주요 개발사업은 입지하고 있는 부분이 리솜리조트, 산촌생태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기타 농촌마을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잘 알려진 애련전원마을이 입지해 있고 기타시설이 입지해 있습니다.

백운면 개발사업 현황도입니다.

다음 대상지 여건분석을 해본 결과 백운면소재지에 평균 표고는 약 210m 백운면 주 진입도로는 관문인 38호선 국도가 지나가고 거기 에 면소재지가 입지해 있다 아울러 기 도로 도시지역에 노령화 기타 상가건물이 혼재해 있는데 노후되어 있다 종합분석을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했을 때 비도시지역이 다 같은거 마냥 정체된 인구가 지속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있고 기타 도시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지역이 전무하고 관리지역이 24%중 계획관리지역이약 7%에 불과하다 기타 여건이 비도시지역으로 나쁘게 되어 있다 백운면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기본구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 가로망, 공공시설 등 특징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백운면 소재지를 주거, 배후지원, 행정, 업무, 숙박, 거점 상업지역을 우측에 배치해서 효율을 기할 것인가를 구상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도 38호선 이쪽으로 가면 충주 이쪽으로 가면 제천 백운면사무소, 백운파출소, 복지회관, 지방도 402호선 평동1리하고 원주 가게 되어 있고 기타 농협 자리 이렇게 평동교 원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계획중에 교통계획하고 공공시설 배치계획, 공원녹지계획은 큰 틀에서 백운면사무소를 기점으로 해서 공원, 공공의 청사, 기타 가로망을 짜봤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주거용지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60%, 용적율 180%, 높이 4층 이하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건폐율은 동일하게 60% 용적율이 200% 높이는 4층 이하 아울러 주거용지하고 상업용지하고 다른 부분은 활용용도가 계획관리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다 들어갈 수 있다 불허용도에 대해서는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격리병원, 장례식장이 들어가지 못하게 권장용도에 대해서는 상업용지에서는 숙박시설을 소재지 안에도 660㎡로 입주할 수 있게 허용을 했다 아울러 건축선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했는데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지정선 2m 지정 지구내 도로변에 대해서는 건축한계선을 1-2m로 지정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면소재지 개발계획안은 수립방안은 어떤 방법으로 실제 계획을 수립했는데 집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을 농림수산부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공모를 해서 국고를 80%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참고로 2010년도에 덕산면하고 백운면 소재지를 공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권 계획에 덕산면은 안들어가 있어서 설명드릴 어떤 사항은 희박하고 덕산면은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금년도에 지구 지정이 될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청풍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청풍면 물태리 일원이 되겠는데 청풍면에 대해서도 2003년도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계획 목표년도가 2015년도고 공간적 범위는 34만 1939㎡다 제2종 지구단위대학에 수립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다. 아울러 국지도 82호선에 이렇게 따라 가서 청풍면은 특징은 제천시에 있는 관광지가 대부분 청풍면에 입지해 있다 이 부분을 관광지하고 어떻게 연계시켜서 개발계획을 짜겠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청풍면 여건분석에 대해서는 면 전체 면적이 91.73㎢로서 제천시의 10.4% 정도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관광자원이 가장 많이 입지해 있다 기타 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이 주로 입지해 있습니다.

대상 여건분석에 대해서는 표고가 190m 이하로 약 59%가 차지해 있고 면의 특성이 농경지가 청풍면이 적고 호수하고 산림으로 면이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이 3차 산업의 비중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국지도 82호선을 경계로 해서 면소재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이렇게 산을 다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두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물태주거형 개발진흥지구로 하나가 되어 있고 하나는 물태문화마을 주거형 개발진흥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두개 지구를 합쳐가지고 효율적으로 개발계획을 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분석을 해보면 청풍면에 개발여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산악지형이고 농경지가 적고 등등의 부분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두개의 지구를 한개로 짜진 안이 효율적으로 짜진 안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태마을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고 물태개발진흥지구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수용을 해서 한덩어리로 택지 개발을 짰다 그래서 주거기능은 이렇게 두고 기타공동이용시설지구, 근린생활지구, 어린이공원을 배치하고 다음 여기에서도 청풍면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도 앞에서 백운면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 이용면에서 가로망하고 공공시설 구성면에서 어떻게 구성을 해서 개발계획을 제대로 짜서 관광지라든가 기타 관광객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대응할 수 있겠느냐에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런 구상을 먼저 해놓고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두개합쳐서 되어 있는 부분을 산이라든가 동대문수련원 이렇게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개별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보전도 안 되고 대부분 그런 부분은 아예 제척을 시켜버리자 개별 입지가 가능하고 건축이 가능하게 만들자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풍면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입지를 시키자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을 완전히 제척시키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계획을 짠 안이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이나 공원녹지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주요 시설에 대해서 공원, 국지도82호선, 가로망, 하수처리장은 이 부분 기타공원, 학교 이런 부분을 가장 상호간에 호환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용지에 대해서도 백운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폐율, 용적율, 높이 동일하게 하고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용적율을 200% 높이는 4층 이하 건축선에 대해서는 주거용지는 건축한계선 2m를 지정하고 지구내 도로변에 대해서는 건축선 지정하고 상업시설에 대해서 1m를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풍면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주거용지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4층 이하로 계획관리지역 1종 일반주거지구로 했다 이 부분이 상업용지로 해가지고 용적율 200%까지 했다 기타 초등학교라든가 공공시설을 배치했다 다음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백운면에 대해서는 15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시에서 시장 결정사항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청풍면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두개의 지구를 합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청북도까지 가서 결정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앞에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제시했거나 기타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한 안에 대해서 어제 현장방문하면서 설명드렸던 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 공람한 결과 의견내용이 총 15건이 들어 왔습니다.

대부분이 봉양이라든가 하면서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대부분이 보전이나 생산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달라는 부분,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이나 기타 사용하기 편하게 해달라는 부분,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청풍면 소재지하고 백운면 소재지에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주민 공람의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월악산국립공원에 대해서 총 8건이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쪽에서 충주가는 국도 36호선에서 들어가면서 7번 지역, 8번 지역해서 대체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로 전부 계획관리로 농림지역에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생산관리로 기타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대부분이 월악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이나 생산지역을 이렇게 면소재지 마냥 건폐율이 높게할 수 있도록 노란색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안에 대해서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등급지로 적성평가해서 보전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밤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4, 5등급으로 해서 개발적성평가등급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월악산국립공원 계획에 자연마을지역이나 밀집지역부분에 대해서도 종전부터 개발적성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녹색계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보전이나 생산기능을 애당초부터 현재도 가지고 있고 종전 에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항공사진으로 볼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면소재지로 개발되어 있는 부분 나머지는 건의사항 들어온 부분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람의견에 대해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번에 대해서 가서 도로변에 되어 있는 부분을 그것하고 관리지역으로 검토하는걸로 잡았고 8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성평가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검토하는 부분으로 잡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를 다시 한번 검토 확인하고 모든 여건을 검토를 할 때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잡지를 못했다는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덕산면에 대해서 되어 있는 부분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월악산국립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월악리 415번지인데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고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 다 노란색으로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 부분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거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문제가 있어서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금성면 위림리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지도 82호선 주변에 주유소나 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검토하는 부분 이건 검토를 했습니다.

민원대상이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백운면에 대해서 앞에서 공람의견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 냈던 부분에 대해서 국도 38선을 해가지고 면사무소로 해서 이 부분은 공람의견되어 있는 도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변경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주거용지라든가 상업용지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공람의견에 대해서 다시 짠 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면소재지가 있고 앞에가 상업지역으로 이 앞에 중간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건의했던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나머지 노란색 계통은 주거용지로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늘색에 대해서는 주거, 주차용지로 시설을 검토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풍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용지로 학교용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청되어 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바꿨다 공람의견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용지로 바꿔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업용지로 요청했던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근린용지로 변경했다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증축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용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제시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의안번호 1520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1년 5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5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총괄적인 사항은 제천시 용도지역결정면적 883.02㎢중에서 농림지역 21.03㎢를 감하여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며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6.33㎢와 생산관리지역 10.30㎢, 계획관리지역 7.81㎢로 세분화하는 사항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3.41㎢ 감소시키는 사항입니다.

토지의 이용을 위한 건폐율에서는 농림지역의 건폐율이 20%에 용적률 80%이나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로 향상되고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농림지역과 같으며 보전관리지역인 경우 용적률이 60%로 농림지역보다 20%가 낮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계획관리지역의 지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주는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토지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추가 세분화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3.77㎢를 해제하여 보전관리 0.13㎢, 생산관리 1.86㎢, 계획관리 1.78㎢로 세분화하고 보전산지 17.66㎢를 해제하여 보전관리 7.29㎢, 생산관리 6.20㎢, 계획관리 4.17㎢로 용도변경하고 국립공원면적중 3.414㎢를 해제하여 보전관리 0.06㎢, 생산관리 1.55㎢, 계획관리 1.40㎢와 농림지역 0.40㎢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건축을 위한 이용면에서 보면 국립공원내에서 건축시 공원 관련 허가취득 등의 불편함은 있으나 국립공원 내에서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100%로 토지의 이용률이 원활하나 관리지역인 경우 계획관리 건폐율 40% 생산관리 20%에 용적률 80%로 토지의 활용도가 다소 저하되어 공원해제지역 주민들이 토지이용여건을 감안하여 계획관리지역 지정을 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풍면 소재지는 개발진흥지구 변경으로 2003년 결정한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341,939㎡중 개발이 어려운 공원.녹지지역등 193,223㎡ 감하여 총 면적 148,716㎡로 조정하고 주거용지 6,450㎡를 감하여 상업용지로 5,598㎡를 신설 지정하려는 것으로서 주민들은 청풍 지역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용지의 확대 지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백운면 소재지 개발진흥지구 변경은 2003년 결정한 134,000㎡에 15,879㎡를 추가 지정하여 149,879㎡로 확대하려 하는 것으로서 주로 상업용지 13,565㎡가 증가되었으며 해당지역 주민들은 상업용지 지정을 백풍재제소 일원 주거용지가 원서천 개량으로 하천용지로 편입되는 만큼 이를 조정하여 백운면사무소 정문 앞 평동리 상업용지를 연결하여 원월리 토지 일부로 확대하여 지정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운면 정비계획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농림수산식품부에 지구 지정이 노력을 하셨다고 그랬나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양순경 위원 3년간 70억 지원을 받아보시겠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양순경 위원 지금 요즘에 오늘도 신문에 났지만 웰빙휴양타운 조성 무산된거 아시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굉장한 기대심리로 정말 제천지역이 잘 사는 길이 아닌가 우리 모두 기대를 했던 사항인데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과장님 더 심각하게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지만 이런 사항을 계획하셨으면 이 프로젝트가 잘 성취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최선을 다해서 백운면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청풍면 청풍초중학교앞에 학교용지 반영이 확실히 된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은 공람할 때는 계획안에 안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주민 의견 제시된 안을 가지고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순경 위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범위내의 학교보건법상 학교 50m 이내에는 절대정화구역인건 아시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양순경 위원 숙박업소와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고 200m 이내는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 각별히 잘 아시는 것만큼 유념을 하셔서 상업용지블록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한수면과 덕산면 일부 지역 국립공원지역이 1984년에 지정이 됐나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오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는 했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현장을 다니면서 소상하게 지역민과 만나서 이해를 시켜주시고 잘 안내해 주신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이 사적인 재산권 문제와 제천시 개발계획에 앞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잘 반영을 해서 토지 이용에효율성 확보, 시민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타당성있는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직자생활을 하면서 공직자가 서있는 위치가 또 지역개발과장이라는 위치가 지역에있는 사람이라든가 토지를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결해 줄건가 아니면 재산가치를 높여 줄건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도시계획에임하고 있다는걸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을 종합하고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호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현장확인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9일 관리지역 세분 결정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제, 보전산지 해제, 월악산 국립 해제 등으로 인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추가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과 청풍면, 백운면 소재지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및 관리지역을 추가 세분화하는 사항이며 청풍면 소재지 개발진흥지구 변경은 청풍호 주변 관광 휴양지 개발의 중심지역임을 감안하여 상업용지 지정을 원하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백운면 소재지 개발진흥지구 변경은 평동리 주민들이 기존에 상가지역을 상업용지로의 지정을 바라고 있으므로 검토바라며 한수면, 덕산면의 국립공원 해제지역은 국립공원시 건폐율이 60%에 용적율 100%였던 점을 감안하여 토지의 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율 100%의 지정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한수면 송계리 318번지와 691번지 일원, 송계 1리, 2리 경계지역과 송계리 563번지, 송계리 418번지 마을하수처리장 인근의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줄것을 탄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주거생활과 지역발전에 불편요인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그외 부분에 대하여도 제기된 민원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하여 작성한 의견인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은 다음주 월요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위원박승동염재만
양순경최경자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윤종섭
경제과장 함영득
환경과장 이태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철성


○부위원장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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