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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4.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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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4월 19일 (화) 10:04


의사일정

1. 제천시비만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사단법인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설립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사단법인제천시청풍영상위원회설립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사단법인제천시국제음악영화제설립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구제역피해농가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비만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정임의원 대표발의, 김꽃임, 조덕희, 오선균, 최상귀, 김기상의원)

2. 제천시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사단법인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설립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사단법인제천시청풍영상위원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사단법인제천시국제음악영화제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구제역농가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제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5회 청풍호 벚꽃축제등 각종 행사추진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계획하셨던 업무중에 다소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내실있는 행정추진으로 모든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한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8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비만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정임의원 대표발의, 김꽃임, 조덕희, 오선균, 최상귀, 김기상의원)

(10시26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자행정위원회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정임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과 의식전환 및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는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민의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비만예방과 관리를 원하는 시민에게 체지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비만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추진시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에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비만예방과 관리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비만예방 및 관리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병의 주된 발병원인이 되는 비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체지방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운영 등 비만예방·관리 시책 추진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시민 홍보와 참여확대를 위하여‘비만예방 관리 실천의 날’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비만은 각종 만성질병의 원인이 되는 등 개인의 건강한 생활을 저해함은 물론,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켜 가정과 국가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들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강증진 사업들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건강원스톱서비스등 여러 가지 비만관리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비만예방과 관리서비스를 올바르게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등 상위법령과도 부합하는바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꽃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이국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건강증진과장 이국환입니다.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과거에 비해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대책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정임 자치위원장님외 다섯분이 공동발의하신 제천시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에 비만예방 및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이 조례에서 정한 건강검진율 제고, 체지방관리서비스제고, 운동실천율제고, 교육홍보 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기타 조례안과 관련하여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의안번호 1511번이 되겠습니다.

조례명칭이 제천시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변보호, 그리고 신고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부조리신고기한, 신고방법, 신고의 처리등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7조에 조사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감사결과의 통지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10조까지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 제외에 관한 규정, 보상 환수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 3월 7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조, 7조가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내용중에서 핵심골격이 되는 6페이지별표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은 유형별로 조례안 제2조 제2호 가목에 관련 신고사항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금품수수액의 5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50배 이내, 단 한도액은 한 건당 1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동 조항 나목 관련 신고사항으로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과실로 시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환수등 결정액의 20% 이내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다목 관련 신고사항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행위에 대해서는 알선 청탁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제공된 금품의 50배이내 역시 한 건에 1천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라목 관련 신고사항으로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50배이내 역시 1건당 1천만원 이내가 지급되겠습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2명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공포후 어떤 성과여부를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해 지겠다는 어떤 다짐이 표현될 수 있고 본 조례안으로 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더욱 청렴결백해서 그런 분위기가 사회까지 확대되는데 노력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 및 보상금 지급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비리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부조리를 근절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조리의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신고방법, 처리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누구나 쉽게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게 하였고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보장, 보복행위 금지를 규정하여 일반시민 및 내부자 신고의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보상금 지급 기준과 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부조리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청렴리더십 확립과 법제도의 정비 및 알선 청탁등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시는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8.19로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직원의 인식개선과 실천분위기조성,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등의 저촉사항이 없는 바 법적적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부조리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종인 자치행정과장 최종인입니다.

의안번호 1512번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휴먼시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구역 관리 및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산동 강저국민임대주택 5개 단지 498세대로 화산동에 현행 40통 150개 반을 3통 13개 반을 신설하여 43통 163개 반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호수별 통.반 신설 내역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01동이 120세대로써 한 개 통을 만들고 그리고 220동하고 203동이 각 90세대로 이것을 묶어서 한 개 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4동, 205동이 98세대, 100세대 이것을 묶어서 한 개 통으로 해서 총 3개통을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 동호별 배치도는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 11통은 201동에 120세대로 표에 보시는 것처럼 40세대로 한 개반씩 조정을 했습니다.

강제 12통은 202동, 203동으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42세대에서 48세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5페이지 강제 13통은 204동 98세대, 205동 100세대인데 30세대에서 36세대로 반을 나누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가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건은 휴먼시아아파트 신축에 따른 입주 전행정 통.반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최종인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규정을 준수하여 통반을 획정하였으며 현재 건축중인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가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오는 7월 입주 예정인바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과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정조례안과 같이 통.반을 증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종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단법인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설립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내 각종 문화예술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과 제천의병기념사업 및 의병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문화사업등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전문기구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단법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 사단법인 허가 주무관청인 충청북도에서 관련 조례제정을 사단법인 허가 조건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4조까지 위원회의 설립목적 및 정관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5조에 위원회의 시행사업, 안 6조에 위원회의 재산조성 및 재정지원, 안 제7조에 위원회의 공유재산 사용 등, 안 9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23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번 사항에 기타 사항으로 제천시의회 홍완식전문위원이 각 조례에 업무위탁 규정이 사무의 구분과 표현이 불명확하고 비대상사무도 위탁할 소지가 있어서 행정권한에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저촉 소지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뒷장을 보시면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2조에 당초에는 시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밑줄친 부분을 문화예술사업 또는 사무에 일부를 제천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이렇게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문화사업 등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전문기구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네, 김동석 문화관광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활동 및 축제행사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위원회의 법인격과 정관, 사업, 재산의 조성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재정지원, 공유재산 사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법인의 사업계획 승인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의 허가를 위한 절차로서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 관청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으나 주무관청에서 제시하는 허가조건 이행을 위하여 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안의 내용이나 운영규정 등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명칭은 몇년도에 바뀌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예술위원회로 바뀐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덕희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작년 12월달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작년 12월에 바뀌면서 그때 당시는 산업건설위원회로 문화관광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현재 이사회가 7명이고 운영위원회가 15명이네요. 전하고 축제추진위원회와 있을 때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인원은 같습니까? 인원은?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인원은 약간 다릅니다.

조덕희 위원 좀 더 보강이 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몇 명이 보강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한 서너명 더 보강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보강되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조덕희 위원 다음은 타지역은 위원회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를 꼭 사단법인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사단법인을 하는 이유는 명칭에 관해서는 도에서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하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위원회하고 좀 명칭이 헷갈리니까 그 앞에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도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명칭은 그렇게 했고요.

사단법인을 하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명칭을 할 때에 우리 집행부담당자하고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도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도에서 의견제시만 했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결정은 시의 담당자하고 관련자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도에서 문화예술 그런 것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앞에 집어 넣으라는.

조덕희 위원 사단법인이 그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축제추진위원회로 있다가 문화예술 그 명칭으로 갈 때 그 얘기를 방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사단법인을 왜 설립하느냐도 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사단법인은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은 두 번째 했는데 첫 번째 것을 같이 설명을 붙이면서 문화예술 명칭을 할 때 도에서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그렇게.

조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도에서 이런 명칭문제를 거론을 해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예술위원회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도에서 얘기한 적이 없고 문화예술위원회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하고 좀 명칭이 혼돈이 되니까 앞에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붙였으면 좋겠다는 도에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앞에 집어 넣었다는 말씀을.

조덕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조덕희 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명칭을 도에서 권고 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것은 아닙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조덕희 위원 그러면은 문화예술위원회로 하게 되면은 그럼 문화원과 기능 위축은 없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원하고 문화예술위원회하고는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조덕희 위원 다르기 때문에 위축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조덕희 위원 그래서 전에 문화원과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기능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이 문화원과 문화예술위원회와의 그런 것을 확실히 둬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것은 별개 단체입니다.

조덕희 위원 가야 됩니다.

제천 문화원은 사실 제천시의 정신적인 지주요 문화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원이기 때문에 기능은 확실히 달라야 되겠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기능에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문화원과 예총위원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조덕희 위원 거기에서 기능별로 문제점 되고 이런 저런 얘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원하고 예총하고도.

조덕희 위원 별개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별개.

조덕희 위원 별개인데 혹시 문화예술이란 이름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총에서 얘기가 없었는지 큰 문제점 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제는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조덕희 위원 하여간 이번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문화예술위원회로 바뀌면서 많은 제천시민들이 혼돈이 올수 있다. 그런 쪽에서 문화예술위원회가 고유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확실한 기능을 잘 보강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조금 동떨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전에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진흥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문화원이 있었던 것을 지금 문화예술위원회가 되면서 지금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위원회로 만들어 가는데 그러면 진흥법하고 다른 부분은 사단법인이 되면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제천문화원은 현재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됐고 문화예술위원회가 생기더라도 문화원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선균 위원 그대로 가는 것이고 사단법인이 되어지면 법적 안정성 때문에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앞에 붙이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오선균 위원 그러면 먼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문화예술위원회가 되는 것인가요? 폭이 광범위하게 되는 것인가 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제가 유인물을 드렸는데 별지로 거기보시면 제천의병에 관한 제천의병기념사업 및 의병정신 함양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의병제만 추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병에 관한 사항을 총괄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 됐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로 기존 축제추진위원회 하던 범위보다 더 넓혀서 하기 위해서 명칭을 문화예술하는 그런 법인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선균 위원 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잘 만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천문화원에서 하던 모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또는 제천문화원에서 하던 사업들을 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해서 폭넓게 사단법인으로 간다라면 문화원에서 하던 모든 사업들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은 행여 이쪽이 위축되어지고 이쪽이 하던 사업들이 중복될 수 있고 그쪽이 더 많이 비대해 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들을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문화안에 이것은 시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원 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성격이 다르지만 지속가능협의위원회가 그안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아카데미 같은 것을 할 때면 장소가 비좁아서 다른 중앙시장 2층에 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문화원 안에 2층에 다른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비영리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문화원이라는 건물 안에 문화예술위원회가 됐든 예총이나 예총은 그안에 있고요. 또 축제추진위원회라든 문화쪽에 있던 모든 위원회가 같이 묶여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는데 지금 문화예술위원회가 되어지면서 제천하우스가 어려운 건물이였는데 엑스포가 끝나고요.

그리로 저희들 의회에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작업은 해 있었고 그 이후에 들어 가기로 내정되어진 이후에 저희들한테 얘기만 하고 그리로 간 것이 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화자가 들어 가는 위원회가 됐든 이런 일들이 자꾸 분산되는 느낌이 가거든요.

행여 바라옵기는 그래도 문화원에 다른 비영리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어우러져서 하고 있고 그전에 보면 구시청 건물 안에도 유사한 단체가 있었고 한데 향후 같이 운집해 있었으면 어떨까 같은 성격에 같은 계열의 행사라든지 그런 목적을 가진 위원회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분산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외부에서 제천문화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행여 이렇게 상의 할 일이 있어서 온다라면 중복된 느낌을 받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애매할 것같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문화원하고 문화예술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을 자꾸 같은 성격으로 보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요.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가 문화예술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 것인데 기존에 축제추진위원회는 구 보건소에서 거기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엑스포가 끝나면서 문화회관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 자리가 열악하고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제천하우스로 이전을 결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부터 모여 있던 것을 흐트리는 것이 아니고 당초 떨어져 있던 것이 제천하우스로 가는 그런 사항일 뿐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선균 위원 제가 건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안에 축제추진위원회는 구 보건소 자리에 있었는데 문화원으로 갈랬더니 장소가 비좁아서 제천하우스로 간 것이다.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데 문화원 안에 다른 단체가 들어 있는 것을 문화원 안에 문화 쪽이 아닌 단체를 다른데로 내보내고 문화쪽으로 관계되는 위원회나 모든 축제추진위원회가 발전해서 사단법인이 되면서 문화예술위원회가 되는데 그러한 유사한 것들이 그안에 들어 와 있어야지 비좁다고 해서 나가고 다른 단체가 들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문화원하고 자꾸 별개라고 말씀하시는데 별개이지만 그전에는 문화원에서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지금 축제추진위원회가 발전하면서 문화예술위원회로 하면서 유사한 제천문화원에서 했던 사업들을 다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가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선균 위원 아니예요? 전혀 별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문화원에서 하던 것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행여 그렇게 자꾸 궁금해서 물어본다면 전혀 별개라고 얘기해 줄 수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제천하우스로 가기로 했는데 그리로 갔고요.

향후 문화원에 들어 있는 그 다른 단체를 내보내고 문화 쪽으로 같이 모여질 수 있는 방안은 안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보건소 자리에 사회복지과가 갔다가 지금 불편해서 동선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시청사로 오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맞지 않지만 이런 얘기를 봐서 문화 쪽은 모여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가 2010년 12월 8일날 창립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도에 신청을 했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조례개정이 됐는데요.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15회 청풍호벚꽃축제를 주최가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향후 없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도하고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검토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사단법인을 민법에 의해서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총회, 이사회나 총회를 거쳐서 정관을 만들어서 사단법인을 주무관청인 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은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이 승인이 안 됐다고 해서 효력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천시에 축제추진위원회 조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축제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고 그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례개정이 필요치 않았다 치더라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조례라는 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 사단법인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단법인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법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 봤더니 그 사항은 주무관청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판단하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주무관청에 도에서 왜 꼭 조례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 사람들이 조례가없으면 법적 안정성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 된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법적 안정성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물론.

김꽃임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문화예술위원회에 조례가 와서 상당히 지금 주체도 이미 청풍호벚꽃축제는 했고요. 그런 과정에 조례를 심의한다는 것이 뭔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지금 당 위원회에 제출된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조례안, 이 조례안이 아직은 저희들이 통과가 안 된 상태이니까 축제추진위원회조례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의원 뒷장에도 이 조례가 발효됨과 동시에 축제추진위원회 조례는 없어진다고 부칙에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인 김꽃임 위원이 일부 질의한 사항인데 부칙에 보면은 제3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4월 15, 16, 17일 벚꽃축제한 것은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었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위원장을 선택을 해 놨어요. 위원도 선택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김기상 의원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단법인.

김기상 의원 조례가 형성된다면 모든 일이 이루어 지는데 이 조례가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집행하고 진행하는 것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의회를 어떤 형태로 판단하시는지 몰라도 사전에 서로 교류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하고 조례가 형성되기 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조례를 부결시킨다고 하면은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누를 범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조례가 예술위원회가 사업을 하는데 축제추진위원회하고 달라진 사업 부분이 명확하게 어느 부분입니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한 사업에 문화예술위원회로 바뀌면서.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의병에 관한 사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김기상 의원 전에 의병에 관한 사업은 어디서 했습니까?

의병에 관한 사업을 한 부서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때는 의병기념사업회, 의병유족회 이런데서 했습니다.

김기상 의원 의병기념사업회하고 유족회하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김기상 의원 거기하고 마찰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 부분은 마찰이 없도록.

김기상 의원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어야 그래야 완벽하게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만들어 놓고 보자는 것이 아니고 의병기념사업회가 활동이 유명무실하니까 새로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없애는 방안도 이 조례에 같이 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굳이 그것을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기상 의원 그러면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사업을 같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기존에 있는 의병기념사업회는 그대로 가면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의병에 관한 업무를 더 보완을 하고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렇게 제천시가 인력이 남고 재정형편이 좋아가지고 양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구분도 제대로 안 되면서 명확하게 어느 부분 딱딱 이것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김기상 의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일부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또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후발 주자인 여기에 힘이 실어질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것을 꼭 대립적으로 보지 마시구요.

김기상 의원 대립적으로 안볼 수가 없는게 문화원에서도 의병사업에 책자를 발간하고 계셨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김기상 의원 문화원의 사업 부분이 의병이 빠졌습니다.

역할 및 사업에 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은 지역의 고유문화 개발보존 전승, 향토산업 발굴조사, 지역문화 행사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수집, 지역전통문화 국내외교류, 지역환경보존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역할을 문화원에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의병부분이 빠졌다는 말이에요.

의병부분이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제천의병기념사업 및 의병정신 함양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 이것을 예술위원회로 갔다고 완전히 구분되면 괜찮아요. 현재 의병사업단하고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조례가 발생되니까 좀 여기에 주무관청에서 법적 안정성확보를 위해서 조례, 사단법인을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법적 안정성 확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바뀐다든지 하면은 유명무실할 수 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되어 있으면 그런 면에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기상 의원 축제추진위원회도 조례가 있는데 안정성 확보 다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제가 이 축제추진위원회 조례하고 문화예술위원회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재산조성 및 재정지원, 6조하고 7조에 위원회 공유재산 사용등 이 부분이 축제추진위원회는 없어요. 문화문화예술위원회는 결국은 재산조성하고 재정지원, 그리고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여기에 조례에 넣어 놓은 사항이거든, 이것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하고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6조하고 7조가 상당히 축제추진위원회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 조례가 규정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필요하겠구나 그것은 추가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기상 의원 좋습니다.

제 6조에 기본 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 했을 때 이런 부분하고 2항에서 시는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사업에 관한 경비 등을 예산범위안에서 위원회에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기본재산 조성이라든지 재정지원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이것은 현재 축제추진위원회 만약에 존속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하던 내용을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상 의원 제가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완하는 것이죠.

김기상 의원 현실에 맞게 여태까지 축제추진위원회가 조례가 2004년에 제정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해 왔는데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이 잘해 왔어요. 만일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기본재산조성 및 재정지원 이 부분하고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어떤 부분인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러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축제추진위원회때도 마찬가지로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고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사항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는 그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하는 사항이고요. 또 공유재산사용도 지금 시의 건물을 갖다가 이용을 계속축제추진위원회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저희들이 조례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규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는 부분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게 위원님이.

김기상 의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잘못됐다기 보다는 다 규정을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규정을 다 못했으면 결국은 제천시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추진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것 아니예요.

아예 조례없이 축제를 했다면은 관계없는데 조례를 정해 가지고 축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거기 다만 규정을 안해 놨을 뿐이지 위법을 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아니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김기상 의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위원회설립 조례에서 6조하고 7조 빼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굳이 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김기상 의원 아니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니까 위법이 아니니까.

○위원장 이정임 잠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기상 의원 아니 위원장님 제 말이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해야지.

○위원장 이정임 아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하신다니까.

김기상 의원 효율적이 아니고 여기 답변 들은 다음에 끝나고서 그것을 해 줘야지 말중간에 답변이 나오는 상태에서 정회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정회해서 토론해 가지고 하면 되죠.

김기상 의원 아니죠.

조덕희 위원 다 됐어요.

김기상 의원 여기에서 답변만 나오면 정회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얼른 말씀하세요.

김기상 의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조하고 7조는 저희들이 삭제를 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게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축제추진위원회 조례가 잘못 되지 않았다 이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김기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자치행정위원회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질문드렸던 그 사항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그 운영조례는 실시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리고 기본재산조성 및 재정지원 이 부분하고 7조에 공유재산 사용에 관해서 답변 안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아까는 제가 축제추진위원회운영 조례를 자세하게 살펴 보지 못한 상황에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니까 공유재산 사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규정되지 축제추진운영조례에 규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7조 내지 6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새로 제정하는데 집어 넣었다는 것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7조에 중간부분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이 사항은 사용허가도 그 내용이 있으니까 시설허가는 무상사용 허가도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김기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재정이유에 관해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허가 주무관청 충청북도 문화예술과에 관련 조례에 관해서 허가조건을 제시하셨다고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려온 문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 문서로 왔다 갔다한 사항은 없고요. 담당자가 우리 담당자하고 몇 번 방문을 저희들이 도에 해 가지고 조례로 꼭 재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두로만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김기상 의원 관련 법령보면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이 부분에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얻는 사항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에서 문서상 내려온 것이 뭐 있나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주무 관청에서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서류로다가도 문서로 내려 보내지 않고 유선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저희 담당자하고 팀장이 도청을 방문해서 사단법인 허가 승인서류를 제출하니까 담당자가 검토를 해 보고서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이냐 라고 몇 번 도를 방문해서 얘기를 해 본 결과 자기가 판단할 때는 조례가 꼭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김기상 의원 이 부분이 다음에 조례심의할 영상위원회하고 국제음악영화제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관해서 시행하면서 그런 것이 의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근거가 뭐가 있느냐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 부분에 가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단법인제천시청풍영상위원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단법인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김동석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사단법인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내 국내외 영상물 제작 및 촬영을 유치하고 영상산업 관련 사업 등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전문기구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단법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운영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사단법인 허가신청시 도에서 기 허가된 사단법인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권고함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에서 4조에서 위원회 설립목적 및 정관이 되겠고 안 제5조에 위원회 시행사업, 안 6조에 위원회 재산조성 및 재정지원, 안 제7조에 위원회 공유재산 사용등 안 9조 내지 10조에서 위원회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3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상산업 관련 사업등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전문기구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원안가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사단법인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동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사단법인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영상물 제작 및 촬영유치와 지역 영상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풍영상위원회의 법인격과 정관, 사업, 재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재정지원, 공유재산 사용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법인의 사업계획승인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 설립운영중인 사단법인 청풍영상위원회가 안정적 지속적 지원을 위하여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운영 규정등은 상위 법령등에 저촉등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사단법인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단법인제천시국제음악영화제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50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단법인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사단법인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등 영상 문화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화산업 및 음악산업 관련 사업등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전문기구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단법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운영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사단법인 허가신청시 도에서 기 허가된 사단법인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까지 영화제설립목적 및 정관, 안 제5조에 영화제 시행사업, 안 제6조에 영화제 재산조성 및 재정지원,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영화제 사업계획승인 및 결산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18일까지했는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된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화산업 및 음악 산업 관련사업 등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전문기구의 법적 안정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사단법인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동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사단법인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등 영상문화관련 행사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를 설립하고 그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음악영화제의 법인격과 정관, 사업재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재정지원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법인의 사업계획 승인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설립 운영중인 사단법인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의 안정적 지속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운영규정 등은 상위법령에 저촉등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사단법인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54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세정과장 최남용입니다.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어서 제천시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의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인용 법령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서 각각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관련 조항으로 변경하고 일부법령등 지방제정법 지급명령 개정조항정리로 조항을 변경하고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추어서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월 16일서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천시 지방세입 징부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최남용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의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등 3개의 법으로 분법되는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등을 단순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용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급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58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는 최남용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세정과장 최남용입니다.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단일법을 3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제천시 지방세 관련 조례의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천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중 인용법령을 지방세법 관련 조항에서 지방세 기본법 관련 조항으로 변경하고 제14조 및 제15조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전문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천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최남용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되면서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지방세 기본법으로 위관된 사항을 본 조례는 관련조항에 반영하고 주무 행정부처의 명칭변경사항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구제역농가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시0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구제역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재산세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세정과장 최남용입니다.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재산세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감면 세목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세가 포함되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감면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피해현황은 25농가에 매몰가축 8122두이며 과세물건은 토지 7만 5001㎡, 건물 1만 6959㎡, 감면세액은 재산세가 114만 6천원, 지역자원 시설세가 22만 3천원 지방교육세가 21만 3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최남용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시 재산세 감면예정액은 1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4항과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재난피해에 해당되며 행정안전부의 구제역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른 경감조치로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내일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보건소장 이광희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담당관 김석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최남용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자치행정위원장 이정임


○부위원장 김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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