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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4.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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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4월 19일 (화)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철 산불 예방활동과 새봄맞이 도시환경 정화활동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8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히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 미관형성과 도시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율 차등 적용제도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또한 건축경기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미관기준 적합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조항을 폐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미관기준 대상 건축물이 건폐율의 강화규정을 삭제하여 건폐율을 10%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미관 기준 적용 대상건축물의 용적율 강화 기준을 삭제하여 용적율을 10% 내지 100% 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미관기준 적용 대상건축물의 디자인가이드 적용여부에 대한 심의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있었는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는게 이해하기가 편할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해서 현행 세 번째 줄에 당 별표 26에 의한 건축물 미관기준 적용 대상건축물의 건축물 미관기준에 적합할 경우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완화 하여 적용한다. 이 부분을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3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1종 일반주거지역해서 60% 괄호 열고 별표 26 건축물 미관기준 적용 대상건축물 50%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 미관기준을 조례 별표 26에 의한 사항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60%를 주고 미관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50%로 건폐율을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해줬다 이 부분을 다 없애고 60%로 미관기준 적용여하를 따나서 적용하는 사항이다. 미관기준적용을 없애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부터 10번까지 유통상업지역까지 우측과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52조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도 마찬가지로 1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미관기준적용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조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56조 큰 틀에서 용적율에 대해서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7쪽 8쪽과 같이 미관기준 적용을 폐지하고 개정안과 같이 최고 상한선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7쪽 같은 사항입니다.

9페이지 하단부에 별표 26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건축물 미관기준 적용 대상건축물의 미관기준 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항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중 건폐율 및 용적율에 대한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고 해서 현재 있던 사항을 우측 개정안과 같이 1항에 대한걸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2호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미관기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해야 한다. 단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외관이 우수하거나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에서는 부연설명한 사항을 삭제하고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로 개정을 해서 미관지구내에서만 이 조항을 적용한다. 미관지구는 어디 어디가 되어 있느냐 하면 역전서부터 의림대로 양편 12m, 의림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우측 2호 사항이 개정되어 가지고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미관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4월 12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1년 4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률의 범위안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2003년도부터 도시의 경관개선과 건축물 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폐율과 용적율 규제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건축비용 증가로 인한 시민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내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1년 2월 25일부터 2011년 3월 18일까지 20일간 제천시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으며 2011년 4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조례안 제5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이어 1호부터 21호까지는 건폐율의 동법시행령과 같으나 10호 유통상업지역에 대하여는 법률은 80% 이하이나 조례는 70%로 10%를 달리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2조 제1항 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에 있어 1호 취락지구에 대하여 법률로는 60% 이하이나 조례는 40% 이하로 20%를 더 규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에 있어 1조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하여 법률은 100% 이하이나 조례는 80% 이하로 20%를 제안하며 7호 중심상업지역부터 15호 생산녹지지역까지 20%부터 600%까지 제한하고 있으며 17조 보전관리지역도 법률상 80% 이하이나 조례는 60% 이하로 20%를 제한하고 있어 제한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을 관계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데 조금 규제를 한 % 보다 관계법령내 상한선 보다 규제를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2003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도시계획법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은 도시지역만 관리하고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되어 가지고 이원화되어 있는 사항을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국토계획법이 생김으로서 체계를 일원화시켰는데 특히 일원화시키면서 도시계획조례를 처음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제천시를 짓는거 보다 제대로 짓겠다 아름답게 짓겠다해서 미관기준을 제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맞았을 때는 인센티브를 10% 정도주고 안맞을 때는 덜줘가지고 제천시 시가지를 아름답게 꾸며보자는 취지하에 전국에서 최초 로 이 조례가 잘됐다고 추천받아가지고 2003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있고 주민들한테 계도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이 폐지해서도 주민들의 인식이전환이 돼서 우리가 특별하게 비용도 들어가는 부분을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타 시군도 지역 특성에 맞춰서 건축조례를 많이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상황을 보면 지역 특성은 다릅니다.

건폐율은 우리가 더 많이 완화를 시켜줬는데 용적율은 오히려 제한을 많이 뒀어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서 같이 상의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에서 인천의 건폐율은 말씀드린대로 80, 70, 70, 60인 반면에 제천시는 중심상업이 90, 일반상업이 80%, 근린상업이 70%, 유통상업이 70%입니다.

건폐율은 더 완화를 시켜주셨는데 용적율은 중심상업이 1300%인데 우리는 두배까지 해놨구요.

일반상업은 1000인데 우리는 800%입니다.

근린상업은 700인데 우리는 600% 이고 유통상업은 800인데 우리는 600%까지 해놨는데 인천시를 특수성을 갖고 비교를 했지만 건폐율은 더 완화되고 용적율은 규제를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건폐율 개념과 용적율의 개념이 뭐가 건폐율이고 뭐가 용적율인가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할겁니다.

우선 건폐율은 백분률로 봐서 부지가 100 단위일 경우에 60%다라고 하면 60평 이내로 쓸 수 있는거고 용적율은 건축물의 전체 합계를 해서 부지로 나눈 품값입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건축주한테 아니면 토지 주한테 이용하게 하느냐는 가치기준에 따라서 용적율을 쉽게 얘기하면 높여주면 고층건물이라든지 경제적 효율성은 높여주고 낮아주면 도시경관이라든가 이런데는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제천의 경우는 아파트들 말고는 저층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용적율을 높여줄 필요성이 있겠다는 취지에서 하나 하나 조례 제정할 때 상당히 여러 시간을 거쳐가지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건폐율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양순경 위원 건폐율은 완화가 된걸 이해를 충분히 하겠지만 용적율을 대부분 건폐율 60% 에 용적율 200이면 1종일반주거지역은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죠.

일반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을 60%에서 용적율 200% 이면 3-4층 정도 건축할 수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4층 정도로.

양순경 위원 대도시에 경우에 용적율을 완화시키면 더 밀집지역이 되는 그런 난해한 면도 있을텐데 제천시의 경우는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규제가 많이 강화되면.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여기서 용도지역, 주거지역 해놓고 제1종 전용, 제2종 전용해서 세분화시킨 이유는 도시를 구역 구역마다 특색있고 어디는 고층화시키고 어디는 저밀화시키는 어디는 중밀화시켜 가지고 지형 높이에 따라서 조정하겠다는 취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형 지세에 따라서 다 틀려진다 제천시의 경우는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아파트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이루어졌는데 필요에 따라서 완전히 전형적으로 그 지역에 주거지역내에 실제적으로 편의점 하나만 놓고 식당을 배치를 안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토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화 시키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니까 통상적으로 어느 시군이든 가장 무난한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해서 끌고간다 그래서 15층 이하로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진흥지역으로 상업지역도 여러 세분화시켜 가지고 대도시의 경우는 특히 광역시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도시에 대해서는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이 정도로 끌고간다고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보편적으로 정서에 맞고 갑자기 잘한다고 바꿔 놓으면 종전까지 되던게 전부 안 되고 층수가 낮다면 시민한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주다보니까 저희들은 보편적인 상황에서 끌고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다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2항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연수원 건립을 위해 요청된 도시관리계획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시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청취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의견 청취 큰 이유는 관리지역내에 3만㎡ 이상 개발할 경우에 착공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필해야 되고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중 계획관리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시의회에 제시된 의견은 도시관리계획에 검토반영하고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안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부서 협의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시의회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자문받은 사항과 아울러 도로 결정신청을 하게 되면 충청북도에서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으로서 상세한설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의 개요는 건보공단 연수원 입지 예정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을 실천함으로써 청풍권역에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배경과 목적이 있겠습니다.

면적은 15만 1162㎡ 평으로 4만 572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크게 용도지역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데 생산관리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사항과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두 번째 줄에 2008년 8월 1일에 연수원 유치제안서를 제천시가 내게 됩니다.

과정을 거쳐서 2009년 4월 10일날 투자양해각서를 도와 시, 건강보험공단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아울러 동년 4월 30일날 시행협약 체결을 시와 보험공단이 체결하고 모든 사항을 공단에서 준비해서 2011년 3월 9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치도를 간단하게 보면 청풍운동장과 면사무소 인근에 2km 있는데 좌측으로 대상지가 있고 기존 취락지 영농지가 있고 지나는 선은 도로 시도 3호선이 되겠습니다.

주 진입도로가 시도 3호선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면도로 면에서 진입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생산관리지역15만 1162㎡를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생산관리지역은 감을 시키고 계획관리지역은 증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용도지역과 같이 특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구 지정을 해서 개발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구 및 택지계획안입니다.

여기서 도면에서 A안이 연수시설 4만 5439㎡가 되고 도면에 A2가 휴양시설이 돼서 2만 5208㎡가 되겠습니다.

A3와 A4는 운동시설로 1만 6592㎡ A4는 면적이 7072㎡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가운데 도로가 형성되는데 이 면적이9415㎡ 주차장이 3504㎡, 우측상으로 오수처리시설이 약 500㎡로 되고 저류시설은 약 3000㎡에 걸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역계획내로 경관녹지와 완충녹지를 3만 9077㎡를 계획을 해서 쾌적한 연수시설이 되게 계획을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에서 A1이라든가 A2, A3, A4 이렇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건폐율은 40% 이하로 하고 용적율은 100% 이하로 계획을 하고 아울러 층수 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보공단에서 제시된 자료에 경제적 효과를 보면 총 투자는 500억원을 하고 연간 교육인원계획은 13만 7천명으로 지역경제에 일정하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 산업적 효과에 대해서도 기존 관광지라든가 기존 산업과 융합이 될 가능성이 있고 크고 새로운 시장과 기능을 부여해서 같은 역할을 하게 돼서 시에 경제적 개발에 일정한 효과를 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 제시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의안번호 1520호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 2011년 4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4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청풍면 읍리 4-8번지 일원 15만 1162㎡의 생산관리지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특정형 개발진흥지구로 신설 지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서 제출전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에 대하여는 제천시에서 2002월 8월 2일 유치제안서를 제출하여 2009년 2월 12일 유치가 확정되었으며 2009년 12월 4일 청풍면사무소에서 청풍면 이장 및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원 건립 사업설명회 개최를 하였고 2010년 3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천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유치는 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시비 23억원을 지원하여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앞으로 도 상수도관로 매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수원내 각종 연수시설 설치와 운영프로그램편성시 청풍호 주변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지향하고 연수생로 하여금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협조요구하는 의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이 사실상 확정이 돼서 지속적인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시비 23억을 지원해서 부지 매입을 했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양순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건강보험공단을 연수원 건립을 위해서 제천시에서 특별히 더 요구사항이 있거나 저희들이 준비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협약서상에는 진입도로에 대해서 선형 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도상에 대해서 협약할 때 의견을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되면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개량을 해서 가급적이면 4차선으로 한다든지 상황을 봐가면서 도로를 개선해주는걸로 협약된 내용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도로 개설이 재원상 지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은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다른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별도로 없는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도 될까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공공하수처리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공단에서 공단비용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처리를 해서 나중에 시공이 다 되고 나면 공공 자가 들어가지만 별도로 협약을 해서 운영을 그 분들의 비용으로 운영을 하게 하는게 맞지않느냐는 단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연곡리가 주위에 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는게 옳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아울러 레이크호텔같은 경우는 교리에서 나오는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부분을 시에서 일정비용을 주고 오수처리시설로 보내줘가지고 레이크호텔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레이크호텔 하수처리장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오수처리를 유입을 시켜서 처리하고 있다 일정한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가장 적정한 방법을 하수처 리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에 법률과 제도를 맞춰가지고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연곡리 오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현재는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연곡리에 몇 가구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가구 수는 제가 정확히 조사를 안하고 왔는데.

양순경 위원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 갔을 때는 많은 가구 수는 아닌것 같은데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20호가 이내로 되는 걸로.

양순경 위원 앞으로 상수도관로 매설 기반시설이 만만치 않습니다.

연곡리에 몇 가구를 위해서 빌미는 되지 않겠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원이 과장님은 여지를 두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만약의 경우를 모르니까 앞으로 더 이상은 공단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해야지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미리 제천시에서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수원 유치된거에 대해서 제천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기대심리도있고 지역경제랑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끝에 창출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경제적 효과 산업적 효과를 총 파급효과로 봐가지고 3038억원에 일자리 창출이 815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대치가 제천시민에 실망으로 내려 앉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연수원 유치에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가장 접근성이 있는 청풍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은 가까운 지역부터 연수원 건립이 다 돼서 그 분들이 정말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고 연수원이 들어 왔을 때 청풍면 지역과 연계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구책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과장님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한 말씀 올린다고 하면 의원님이 지시하는 대로 큰 틀에서 이 분들이 우리지역하고 어떻게 연결되고 효과를 키울 수가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수원시설은 끌고가야 되고 시가 기여하거나 투자하는 것도 정도에 따라서 접근해 나가는게 맞지 않겠느냐 애초에 기본적으로 협약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시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효과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접근해서 나가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최종적인 준공 예정 시기는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 분들이 금년도 계획을 7월달에 착공을 해서 사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2014년도까지 하는걸로.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호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현장 확인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 관리지역내 3만㎡ 이상의 개발행위는 사업 시행전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진흥지구 등에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발진흥지구와 같은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 국토 계획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청풍면 읍리 4-8번지 임야 등 토지 15만 1162㎡ 생산관리지역 일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특정형 개발진흥지구로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풍호변 구릉지역에 위치한 산림과 농지가 혼합된 지역으로 집단마을과는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용지매수를 희망하지 않는 토지는 제외하였으며 연수원 건립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민원과 불편은 미약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풍면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는 연계된 오수처리시설이 없는 만큼 연수원 자체로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은 제천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에서 유치 제안하고 시비로 부지를 매입 지원하는 만큼 연수시설 설치와 운영프로그램 편성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협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도시관리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인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도시관리계획개발 진흥지구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보고 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위원박승동양순경
최경자


○출석공무원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철성


○부위원장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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