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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1차 본회의(2011.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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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3월 15일 (화) 10:08


의사일정

1. 제180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80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기상의원대표발의 양순경, 최경자의원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양식 의회사무국장 이양식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2011년 3월 7일 이정임 의원님외 네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 금번 임시회 집회를 2011년 3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으로 협의하여 의장님께 보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제천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제천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0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0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3월 15부터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80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1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한대로 순서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과 김기상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순경 의원님과 김기상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기상의원대표발의 양순경, 최경자의원발의)

(10시12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기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3월 23일과 24일 2일간 제천시장 및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김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10시15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박승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승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승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온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임시회 회기중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박승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님, 김꽃임 의원님, 김기상 의원님, 최상귀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의원님, 김호경 의원님, 양순경 의원님, 최경자 의원님 이상 8분 의원님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최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속한 반영과 국가적 재앙인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 등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사업비 확보 등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4782억원 대비 142억원 증가한 492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020억원 대비 105억원이 증가한 415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31억원 대비 37억원 증가한 768억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37억원 증가한 558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추이에 따른 세외수입 19억원, 지방교부세 79억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7억원으로 재원 총계는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19억원 증액된 433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3억원, 시책추진보전금 225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잡수입은 산지전용 대집행복구비 5억 8천만원을 포함하여 9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9억원 증액된 1931억원으로 확정통지분을 조정 반영한 것으로 보통교부세가 70억 2천만원 증액된 1840억원, 분권교부세는 3억 4천만원 증액된 44억 7천만원, 특별교부세로 4건에 5억 4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71건에 7억 3천만원을 증액한 1178억원으로 국비보조금 등이 42건에 5억 3천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53건에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1억 증액된 281억 3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억 6천만원 증액된 91억, 교육분야는 4700만원 증액된 79억 9천만원, 문화 및관광분야는 12억 증액된 305억 5천만원, 환경보호분야는 15억 6천만원 증액된 177억 2천만원, 사회복지분야는 38억 3천만원 증액된 1038억 2천만원, 보건분야는 5억 2천만원 증액된 58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1억 4천만원 증액된 516억1천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9억 3천만원 증액된 197억, 수송 및 교통분야는 6억 3천만원 증액된 389억 2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억 8천만원 감액된 360억 5천만원, 예비비는 41억 2천만원 감액된 41억 3천만원, 총액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16억 7천만원이 증액된 62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교육문화컨벤션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원, 다목적회관 등 건립 및 보수 정비 5건에 6억 9천만원, 청전어린이집 신축공사 5억 7500만원, 노인회관 리모델링공사 및 물품 구입 4억 5천만원,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사업 10억원, 시청사 사무실 증축 11억원, 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2억 2천만원,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제방 설치공사 2억 7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원, 한방음식교육관 건립 3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기타특별회계는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6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3억 2천만원 증액된 182억 4천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3억 7천만원 증액된 375억 7천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558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상정된 공기업특별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가 13억 2천만원 증액된 규모로 세입예산은 2010회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7억 4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 6천만원, 철도시설공단 관로 이설공사부담금 2천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공급사업 10억 6천만원과 수도급수관로 결빙 민원해소사업비 1억 9천만원, 상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사업비 6억 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한수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 6억 9천만원을 감액 반영하고 예비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23억 7천만원 증액된 규모로 세입예산은 2010회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3억 3천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미수금 8억 4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천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연계한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비 8억 2천만원과 화산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 5천만원, 기타 하수시설 유지관리 및 집행잔액 등 7억 7천만원을 조정하고 나머지 3억 2천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금회 신설되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포함 총 14개 기금으로 운용되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54억 6900만원 보다 9백만원이 증감한 154억 7800만원 규모입니다.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9백만원과 이자수입 1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450만원과 예치금 46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심의시 기금운용관인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수산면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비 보상비 등 5건에 45억 4천만원과 자원관리센터 사후 환경조사용역 1건에 2500만원 총 6건에 47억 9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조정분의 조기 반영과 구제역 매몰지 관리 등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수 많은 현안사업과 민원요구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야 하는 본회의 과정을 거쳐 편성된 금회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앙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함건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의원이정임최상귀
박승동양순경
김기상신철성
김호경최경자
김꽃임오선균


○출석공무원
시장 최명현
부시장 김항섭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경제건설국장 함대희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범승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담당관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최종인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세정과장 최남용
회계과장 박성웅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경제과장 함영득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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