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8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3.15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3월 15일 (화) 14:03


의사일정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2.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6.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호경의원대표발의 오선균,신철성의원발의)

3.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꽃임의원대표발의 오선균,김호경의원발의)

4.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의원대표발의 오선균, 신철성의원발의)

5.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6.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승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채택과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의회사무국 소관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8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박승동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무감사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양식 의회사무국장 이양식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홍보비 집행내역으로서 의회홍보비예산집행에 있어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와 보도자료 제공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각 언론사에 보도 취지와 편집방향에 맞는 보도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 기법을 개발해서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업무추진 집행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검토사항입니다.

설, 추석등 사회복지시설 방문시 전달하는 위문품 구입에 있어 매년 위문시설로만 선정하지 말고 소외된 곳 등을 찾아 형평성있게 선정하여 지급토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위문대상 선정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구호적 자선적 행위중 허가받아 설립된 사회보호 시설에만 위문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기존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이고 매년 신규시설을 확인해서 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통업무추진비 절약방안으로서 자매결연을 맺은 타 자치단체가 의회 방문 접대시 낭비요소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실속있는 교류가 되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제천시의회와 자매결연 의회는 부산시 해운대구의회가 있겠습니다.

추후 자매결연 의회와 교류시에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계획 수립입니다.

의정 운영 공통경비 집행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조치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집행되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업무연찬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접수시 관계 의원님은 물론이고 의원님께 알려 주시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에게 서면 보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접수된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알려 드리고 처리결과를 전체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무국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안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께서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시행하는 각종 주요 행사 및 장학금 지급 등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체의원님께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의원간담회나 각종 회의,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사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0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승동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따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호경의원대표발의 오선균,신철성의원발의)

(14시09분)

○위원장 박승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발의하신 김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의원 김호경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문위원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현실에 맞게 일부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4조 1항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로 하고 제4조 2항을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하며 제4조 3항중 제1항 내지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승동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경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학 전문위원 김동학입니다.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법률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0조, 제91조, 제59조 근거에 의하여 제정된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중 제4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률적 위배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적인 검토입니다.

현 조례상 소속 위원회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사무보조직원을 명문화하며 소관 사무처리와 의사진행보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합한 개정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호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꽃임의원대표발의 오선균,김호경의원발의)

(14시13분)

○위원장 박승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발의하신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김꽃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중 조례 일부 조항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간결하고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편리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2조 제1항에 제천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연구를 위한 월 90만원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을 의정활동비로 매월 지급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정활동비는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로 하였으며 제3조 제1항에 의원에게 월 175만원을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월정 수당은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로 하였으며, 제4조 제1항에 의원이 본회의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의원의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고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승동 수고 하셨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학 전문위원 김동학입니다.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위임근거에 의해 제정된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검토입니다.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정활동비 금액을 알기 쉽게 명문화하고 지급일을 제천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제3조에 월정수당 금액을 명기하고 제2항을 신설하며 지급일도 제천시 공무원 보수지급일로 같이 하였고 의원의 재직기간중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토록 하였으며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의원의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토록 병행하였고 제6조, 제7조, 제8조를 삭제하고 제10조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삭제하여 중복 나열된 조례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보완 개정된 조례로서 적합한 개정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의원대표발의 오선균, 신철성의원발의)

(14시19분)

○위원장 박승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발의하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이정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제천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중 조문에 적합하게 문구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보상심의회를 각각 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본청 관련 담당관, 과장 1인으로 하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제목중 보상심의회를 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승동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학 전문위원 김동학입니다.

제천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위임받아 적법하게 제정된 제천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법률적인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검토입니다.

현행 제천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중 위원회를 위원으로 회자를 삭제하여 문구를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14시24분)

○위원장 박승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양식 의회 사무국장 이양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변경예산안 2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입니다.

현재 의원님 한 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현황표를 새로 제작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1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의원사무실이 1개소 증설됨에 따라서 냉온수기를 당초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20만원 부족해서 부족액 2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실 프린터기 구입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의원님들께서는 칼라프린터 및 팩스, 복합기 구입을 요청하셔서 이번에 칼라프린터기 및 팩스, 복합기 7대를 구입하므로 해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문위원실에 팩스기와 본회의장에 방송용 CD기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비 팩스기 구입비 60만원, 방송 CD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금 인상분 5.1%를 계상해서 부족분2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이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사무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의원 현황표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요. 현황표가 다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양식 현재 있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우리 전체 의원 13분 있던 사진 걸리는데를.

○사무국장 이양식 예.

현재 의원님들 직제순이라고 하나요. 맞추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현재 의원님들 책상에 있는 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인쇄용.

○사무국장 이양식 책상위에 현황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지금 이상하다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칼라프린터와 팩스 복합기가 7대인데요. 어디 어디 설치하시나요?

○사무국장 이양식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실, 그리고 현재 의원사무실이 한 개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추가 증설해서 2개로 되기 때문에 합해서 7개가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받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싶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4시39분)

○위원장 박승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선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선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18억 7925만 5천원에서 제1회 추경 예산안액 3400만원이 증액 상정되어 예산 총규모는 19억 1325만 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세부 부분 삭감액은 없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동 수고 하셨습니다.

오선균 부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은 3월 22일 개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박승동부위원장오선균
위원이정임신철성
김호경김꽃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양식
의정팀장 윤이순
의사담당 박복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승동


○부위원장 오선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