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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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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3월 15일 (화) 15:00


의사일정

1. 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5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는 약동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2월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계획하셨던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내실있는 행정추진으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빙을 맞아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과 철저한 대책수립은 물론 건조한 날씨에 봄철산불예방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제15회 청풍벚꽃축제가 개최됩니다.

본 행사에 많은 시민과 외지 관광객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등 2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6842##· 제18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02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홍보전산과장 이근덕입니다.

늘 홍보전산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전산과에서 제출한 제천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상위법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 제천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가 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고 시장소속으로 제천시 정보화 위원회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위원은 12명 이내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임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분야별 정보화 추진조항이 신설이 되고 또 민간투자 유치 및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 단체지원을 위한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조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위한 민원사항 등이 전자적인 처리 등이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고 또한 시민들에게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 자원의 제공 활용 등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방안이 신설이 되고 정보접근 이용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웹사이트 접근성이 보장되는 안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참고사항으로 신구문 대비표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고 2011년도 제3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의결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첨부된 문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충청북도지역정보화 조례, 타지역에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이근덕 홍보전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을 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를 지역정보화 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위원수를 조정했고 이밖에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과 민간기관 단체의 정보화사업 지원, 지역정보 통합센터설립,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및 활용, 정보화 교육등 시민들이 정보접근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정들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및 인터넷중독 예방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등 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보화 관련법의 통폐합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식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덕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죄송합니다.

우리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이근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위원수에서요.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시군을 다 보니까 도 조례도 그렇고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2명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특별하게 정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이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명하고 이번에 시장님이 위원장이 시장이 부시장으로 위원장으로 바뀌면서 한 명을 더 두는 것이 어떻냐 해서 12명으로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특별한 의미없이 쉽게 접근하신거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8쪽 정보화 책임관은 8조 2항에 정보화 책임관은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된다. 어느 분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홍보전산과장이 지칭되는 사항입니다.

최상귀 위원 국장님이 아니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최상귀 위원 정읍시 것을 보면 국장이라고 명칭을 정보화 부서의 소속국장, 했는데 정보화 책임관 또 위원장은 부시장님, 지금 잘 안맞는 것 같아 가지고 궁금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충청북도나 다른 지역에 예를 보면 국장님 급으로 조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운영하는 사항을 보면 현실적으로 통신업무를 담당을 하는 홍보전산과장이 업무가 주기 때문에 홍보전산 과장으로 이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근덕 홍보전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5시1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박성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성웅 회계과장 박성웅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사유를 보면 내토시장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취득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주차장 부지 확보 및 내토시장 일원 주차장 부지확보를 통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부지확보를 통한 시장인프라 구축을 마련코자하는 것입니다.

심의사항을 보면 총 3필지 831㎡의 부지와 건물 1동의 612.83㎡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13억 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심의 근거법령과 붙임 자료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박성웅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전통시장인 내토시장 일원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관련 토지 및 건물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제천시 중앙로 1가 2-1번지외 2필지 토지 831㎡와 같은 지번의 건물 612㎡가 되겠습니다.

내토시장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광역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동 복개도로 일원의 주차난이 심화하고 있으며 내토시장 이용 시민을 위한 주차장이 별도로 없는 실정으로 인근에 적정한 토지가 없는 바 상가 건물등을 취 득 철거후 그 부지에 주차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것으로 시민편익 증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웅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그 복개도로 일원에 주차장이 그쪽에 심하게 있어서 이번에 교통과하고의 주차타워 계획을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성웅 현재 교통과하고 연계관계를 협의를 했는데 지금 교통과 쪽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실현 가능성 있는 문제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교통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았다 이것이죠.

○회계과장 박성웅 예, 그런데 그쪽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조덕희 위원 예산은 서 있죠.

○회계과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금년 확보 예산 한 1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20억 되죠.

○회계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부지매입 보상협의는 이 예산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성웅 이 예산가지고 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박성웅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성웅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3월 24일에 개의하는 제1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회계과장 박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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