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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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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3월 15일 (화) 15:00


의사일정

1. 제천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제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5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에는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가 17개소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반침하와 침출수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에너지 위기단계는 주의단계이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승용차 5부제 실시와 불필요한 경관조명등 소등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의견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의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8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0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경제과장 함영득입니다.

제천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과 실업대책 추진이 필요하고 성공경제도시라는 시민이 체감되게 구인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와 직업지도, 직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데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센터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회관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업무는 안 제3조에 구인구직자의 등록관리 및 취업알선,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 직업상담과 진로지도사업, 일자리 네트워크사업, 기타일자리 및 실업대책에 대한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제4조에 안을 정하고 있는데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탁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1년 2월 9일부터 2월 28일간 20일간 예고를 해서 240명이 열람을 했습니다만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1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위치를 문화회관으로 명기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내용을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 2,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련 조례로 해서 붙임에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의안번호 1504호 제천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9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1년 3월 9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 2 규정을 참조하여 시민의 취업알선과 직업지도, 직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1년 2월 9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으며 2011년 3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본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07년 6월부터 2010년 12월 말일까지 3년간 사단법인 충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하던 제천인력종합지원센터를 2010년 7월 12일 개정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제1항의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때에는 직업안정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 근로자수 및 사업장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된 규칙을 적용하여 2011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제천시에서 본 센터의 업무 및 인원 등을 승계하고 기능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내 일자리 알선업무를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살펴 볼 때 고용노동부 산하 제천고용지원센터가 직원 7명이며 일반 구직, 구인 등 취업전담직원 2명이 사업체, 사업주, 고용보험가입대상이 되는 1개월 이상 구인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주로 하고 있으며 건설근로자등 일용직 일자리를 주선하는 유료직업소개소, 33개소 무료직업소개소 2개소가 일자리 알선업무를 하며 제천시도 여성일하기 센터를 여성정책과에서 2억 2500만원 예산으로 일자리 사업과 경제과에서도 제천인력지원센터를 예산 1억 3백만원으로 운영하며, 그 외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86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0억 28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7억 6600만원과 제천자활센터 등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구직실태를 볼 때 경실련에서 알선한 2010년도 취업자수가 4598명으로 구직자 6764명의 68% 취업을 알선하였다고 하나 그 실적 중 단기간의 일용노동자도 취업자로 보았다고 볼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제천고용센터 역할의 구인 및 구직자를 살펴볼 때 2010년 구직자 1만 6815명중 1개월 이상 근무 고용보험가입대상이 되는 취업건수가 2284명으로 13.5%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인력종합지원센터 조례 제정현황은 우리시보다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를 검토한 결과 충주시,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안동시, 광명시, 부천시 등이 관련 조례가 없으며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가 고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청주시 65만명, 안산시 75만명, 창원시 109만명 이상 규모의 공업도시 등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시의 경우 인력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2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소요되는 예산 검토 결과 충북경실련 기존 인력 승계 위탁시 운영직원 2명과 지원인력 2명 사무실 운영비 등 연간 약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매년 증가 투입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제천시 경제과 일자리창출팀에서 관장하고 있는 제천인력지원센터를 보완하여 경실련 인력센터의 고유기능을 흡수하고 그 외 부분은 고용센터와 틈새부분은 민간직업소개소 역할 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지난번 제천종합인력지원센터와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인력종합지원센터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충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운영하던 노동부에서 운영하던 인력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지역에서 일용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직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무료알선을 해왔는데 그것이 지난해 4598명을 연결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무료상담 알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짐으로서 그러한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를 이런 업무와 같은 형태지만 시에서 일부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 지원센터에 그 다음에 예산도 확보를 해서 기존에 해오던 고용노동부에서 해오던 사업을 우리가 승계해서 일용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일자리를 매치해주는 사업계획으로 이것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최경자 위원 지난번에 했던 사업들을 보니까 일용일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함영득 아닙니다.

일용일자리가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1개월이나 고용기간이 긴 일자리도 일부 알선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1개월이나 2개월이라는 기간을 일용할 때는 기록이 매일 매일 남기는 건가요.

○경제과장 함영득 기간을 정해서 일정기간이 되면 그 사람이 마쳤을 때 다시 구직할 때는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명기해서 1개월간 구직자와 계약이 돼서 하는거니까 명기를 해서 표기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최경자 위원 앞으로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있는 이 자료는 매일 매일 일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상용이 아니고 일용만을 위해서 센터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드는데요.

○경제과장 함영득 물론 상용과 일용을 같이 하는데 상용직을 알선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게 무기계약이라든지 정규직 채용에 대한건 고용노동부에서 전담하고 있어서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실업수당이나 이런 것도 그쪽에서 노동부 산하에서 합니다.

우리는 그 외에 구직인력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개인에게도 일용직을 보내 주시나요.

○경제과장 함영득 업주 점포같은 데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쪽에서 어떤 노동인력은 매칭을 해줍니다.

최경자 위원 앞으로도 종합지원센터와 똑같은 일을 맥을 잇는거죠.

○경제과장 함영득 계속해 나갈 겁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있던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1인 그 분들의 임금은 지난번 에는 해결이 됐나요.

○경제과장 함영득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인건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센터장이 170만원, 상담원이 130만원 지급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시 직영이 원칙이나 위탁을 한다고 하면서 굳이나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경제과장 함영득 그 부분도 저희들이 타지역의 예도 참고를 했습니다만 일자리창출팀에서 그 업무를 전담해서 하기에는 인력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담원이 하루종일 전문 상담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각자의 고유업무를 공동체사업이라 든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공공근로사업을 맡아가면서 하는데 그걸하면서 전문적인 상담기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위탁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일자리 알선센터를 운영하던 것은 사실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이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실효적인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통합을 해서 보조인력으로 지원하고 일자리 종합센터에 상담사라든지 센터장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경자 위원 이번에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장 1인과 사무장을 둘텐데 이 분들의 임금은 지난번에 총액인건비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거죠.

○경제과장 함영득 만약에 승계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사업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던 인건비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제는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경우에 센터장과 상담원을 무기계약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총액인건비에 제한이 돼서 채용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경제과장 함영득 예. 총액인건비 제한이 돼서 별도로 다시 무기계약직을 고용하는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보면서 필요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연령대가 어린연령대가 있고 연세가많으신 경우도 있는데요.

기술이 없는 경우는 단순노무직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젊은 사람들은 재교육을 통해서 상용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안내의 서비스팀은 따로 없는가요.

○경제과장 함영득 그런거는 별도로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창출때문에 기업 지원에 관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공모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거와 연계해서 단순노동보다는 그런 쪽으로 알선이 가능한 인력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적극적으로 유도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현재 조례를 설치하고 만들려고 하시면서 전에 있던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내정하고 있는건 아닌가요.

○경제과장 함영득 내정하는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은 위탁을 하더라도 민간공모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승계해서 쓰겠다 안쓰겠다는 결정된게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소견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까지 상담해왔던 노하우가 있어서 우리가 위탁공모를 했을 때 다시 충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신청이 되고 다른 기관이 들어와서 심사를 했을 때 여기서 되면 그 인력을 쓰는게 일을 하는데는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직접 쓰겠다고 결정된건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경실련이라는 충청북도경실련이 제가 아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비영리단체죠.

○경제과장 함영득 예.

양순경 위원 그러면 회원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경제과장 함영득 경실련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도 호소를 하고 이 분들은 어쨌든 정부나 지자체에 기업을 잘 감시하고 견제해서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은 당연한 것이면서 그렇게 되기를 잘 감시하는 정말 독립적인 독자적인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 경실련이 충북경실련 부설로 제천인력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죠.

○경제과장 함영득 예.

양순경 위원 제천에도 회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경제과장 함영득 회원수는 제가 모르겠고 사단법인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이 전에는 경실련 소속으로 해서 있다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분리돼서 나와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은 노동부 위탁으로 충북경실련이 충청북도 충주시와 컨소시엄방식으로 취업알선을 체결적으로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무료취업알선기관입니다.

제천도 지부로 지금까지 제천종합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왔고 그러면 충주시도 이번에 여기서 제외됐다고 하셨죠.

○경제과장 함영득 충주시와 저희 시가 똑같이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탈락이 됐으면 타 시군 사례를 굳이 제천시에 접목시킬 일은 없습니다.

상황을 봤을 때 충주시도 필요불급한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지요.

○경제과장 함영득 충주시 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빠르게 움직여서 먼저 제정추진을 했고 충주시도 어떤 방법을 찾겠다고 실무진에 확인을 해봤더니 자기들도 하지 못했지만 추진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청소년실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일자리 창출이 우리한테 큰 이슈로 다가서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건 좋은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제천시가 직영을 할 수 없다는 당위성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꼭 위탁을 줘야지만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사항도 말씀하셨는데.

○경제과장 함영득 꼭 위탁을 줘야만 활성화된다는 차원 보다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센터장이라든지 상담사를 채용하는 문제에서 총액인건비 제한을 받아서 채용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원활히 될 수가 없다는 부분이고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확보를 해서 전문상담을 해왔던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는 게 효율성이 있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양순경 위원 효율성을 보시고 결정을 내리 셨는데 타 시군에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결과에 보니까 조례가 없이 고용노동부 운영으로 고용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이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인가요.

○경제과장 함영득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부분이 물론 가능한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정규직 취업 위주의 알선을 주로 하다보니까 일용직 매치해 주는거에 대해서는 사업이 등한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운영하면서 하는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 일자리 인력지원센터외에 많은 작업소개소라든가 여성문화센터내에서 새로일하기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에는 일자리 창출 안내기관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지금 운영되는 여러 가지 센터들이 기능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통합의 필요성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판단도 듭니다.

다만 여성일하기센터는 여성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취업알선을 맡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이 방침을 정할 때도 좀더 키워서 통합적인 일자리 지원센터로 가는 부분도 시장님도 말씀하셔서 검토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규모라든가 더 키우는 문제도 있어서 일단 기본안대로 우리가 해서 추진을 해보고 그건 좀더 연구분석을 해서 향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방향을 가고자 하는 판단입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립니다.

조례 성립후 예산 확보 집행이 맞죠.

○경제과장 함영득 예.

양순경 위원 이번에는 조례랑 예산이 같이 올라와있습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그 부분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절차상으로 보면 조례를 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 예산을 확보하는게 순리이 고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2월초까지 운영되던 센터가 중지가 되면서 일용일자리를 찾는 사람들한테 효율적인 매칭을 못해 주다보니까 그 부분을 빨리 해소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내면서 마침 추경이 절차를 밟게돼서 동시에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급박했나 그 정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천시가 급박했나 지금 아직도 충주보다 먼저 선행하셔서 배려를 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는 제천시를 배려한 측면으로 보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순을 밟아서 조례를 확실하게 성립을 시킨 다음에 시기적으로 예산을 봐도 그렇게 급한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는데 대해서 의아합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이 3월에 되면 2회 추경은 제가 판단할 때는 7-8월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고 하면 반년 이상 일자리 매칭해주는 사업이 공전할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일거리 창출 매칭해주는 과정에서 상대 회사에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경제과장 함영득 구직하시는 업체, 기업 이런데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 나름대로 기준을 어떤 사람을 맞춰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당초에 개인적으로 일자리 신청하는 사람들을 상담원이 전수면담을 하면서 자격증 소지 여부라든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조적공인지 기계공인지를 상담을 통해서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걸 근간으로 해서 구인자가 요구하는 사람을 매칭해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연결만 해주면서 무료로 완전히 해 주고 계시는거죠.

○경제과장 함영득 그렇습니다.

직업소개소에서 하면 일정수수료를 그 사람이부담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무료로 알선해서 수수료를 내는건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궁금한게 4473건 12월꺼를 제외하고 제가 보니까 한 사람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과장 함영득 그 부분은 저희도 의아해 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분이 도로공사에 위탁을 받아서 제초작업을 전담해서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을 연중 계속 쓰다시피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많이 고용이 연결이 된 사례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눈바 본 조례안은 제천시 일자리 종합센터의 필요성과 위탁과 직영의 효율성 등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제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6시09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준비된 영상물을 활용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관광농원 확대 운영을 위해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시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관리지역내 3만㎡ 이상 개발 착공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개발진흥지구 결정은 시 의회 의견 청취대상으로 시 의회 의견안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 수립절차는 여기와 같은 박스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되고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백운면 도곡리 665-17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8만 3770㎡에 해당이 되겠 습니다.

면소재지에서 신림으로 가는 이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용지, 녹지용지, 공공용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시설용지가 약 60%에 해당이 되고 녹지용지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약 3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는 도로 등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약 9.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 개발된 면적이 2만 9993㎡이고 지금 확정되는 면적이 5만 3770㎡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 합숙시설, 식당, 교육관, 강당, 판매동, 관리사, 자연체험시설, 체험실, 전원주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은 여기 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은 2008년 2월 21일날났고 이 당시에 개발 운영에 대한 면적은 2만993㎡로 09년 4월 23일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은 2010년 8월 22일날제안이 돼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열람이라 든가 공고는 2010년 12월 23일부터 11년 1월 7일까지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완료는 2011년 2월 7일날 완료하고 기타 환경성 검토, 환경초안 열람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지금 에 이르렀습니다.

금후 계획에 대해서는 시 의회 의견청취된 사항을 검토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그 부분을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 제시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의안번호 1506호 제천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1년 3월 9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3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백운면 도곡리 665-17 일원에 2008년 2월 22일 29,993㎡로 기 허가 준공된 서로수 유한회사 대표자 박헌중이 관광농원 확대개발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현 생산관리지역 등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받기 위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제출 전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본 도시관리 계획안은 서로수 유한회사 대표 박헌중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관광농원 면적을 현재 29,993㎡에서 83,770㎡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도곡2리 인근 주민 거주지와는 2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현재의 토지의 용도는 농지 및 임야이며 본 대상 토지의 소유주도 본 관광농원의 소유입니다.

도곡2리 마을대표 및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관광농원 대형 출입차량의 마을안길도로 통행으로 비산먼지와 주민 교통사고 위험성과 공제 소하천의 하수방류로 갈수기시 소수 주민이 음용 생활수 등으로 이용하는 하천의 오염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포장된 도곡2리 마을을 통과하여 400m의 구간에는 소형차량의 진입은 가능하나 대형버스의 출입이 어려우며 상수도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1일 64톤 정도를 채수 사용하고 있으며 오수처리시설은 현 발생량 1일 47.49㎥를 처리용량 65㎥의 분리막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 후 인근 공제 소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서로수 유한회사 대표 박헌중은 현 관광농원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지면적을 29,993㎡에서 83,770㎡로 53,777㎡를 확대하여 자연치유체험실 1동 1,487㎡와 창고 및 체험시설 1동 1,487㎡와 2단계로 전원주택 6동을 확대시설 하려고 하는 계획이며 본 시설은 도시인의 연수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동네주민하고의 마찰이 가장 큰 문제인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오늘 만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몇 시에 만난거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면장님하고 면에 지역개발팀장님하고 해서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저희들이 아까 현장에 가가지고 이장님을 만나고 왔거든요.

가장 문제되는게 뭐냐하면 현재 도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500m 구간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확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죠. 그죠.

주민들도 필요한데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마을에서는 돈을 요구하고 지금 서로수에서는 돈을 적게줄려고 하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확약서라는게 있더라고요.

확약서 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저도 봤습니다.

김호경 위원 확약서 내용을 보면 돈을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동네에서 돈을 받아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께요.

제천시 백운면 도곡2리 마을주변 일동은 상기의 농업회사법인 서로수 유한회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것이며 어떠한 요구나 방해 등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여 만약 위배시 상기회사에서 기부한 발전기금 전액을 반환할 것임을 마을을 대표하여 확약합니다.

서로수 사업하는데 있어서 방해라든가 이의라든가 앞으로 추후에 한마디도 동네사람이 못하게끔 확약서를 서명을 해줘야지만 돈을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3천만원.

그래 가지고 확약서가 이장님도 보시고 이 확약서를 가지고 과연 3천만원 발전기금을 동네를 위해서 내놨는데 쓸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 확약서 내용이라면 돈을 쓸 수 가 없어요. 그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예전보다는 이 정도까지 완화가 된것 같더라고요.

몇 번만 만나고 확약서만 어느 정도 조율을 한다면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관광농원 확대하기 위하여 관광농원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관광농원이라고 하지만 도시인의 펜션사업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느끼고 있는거는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동네에는 전혀 도움이라 든가 차량통행에 불편만 주고 먼지만 마셔야 되고 개울에 있는 물도 급할 때는 상수도로 쓸 수 도 있고 한데 물이 오염되고 하는걸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사실 다른 의원님같이 가서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타지에서 와서 제천시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천에 와서 이만한 한방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자연체험 세라 피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추는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사업자가 제천에 와서 백억 이상을 투자를 했다는데 앞으로 시설을 확대하면서 50억 이상을 더 투자한다고 하는데 제천으로 봐서는 세를 받거나 세원으로서는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동네주민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쪽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현재 주민들하고 다수의 의견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광농원 자체는 주민하고 의견이 합의되거나 협력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황토방도 있고 숯체험방도 있고 농촌체험도 있고 등등 사업을 봐서 주민하고 밀접하게 협의되고 협동이 돼야 성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이나 면에서는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는 서로수 유한회사에 사업에 대한 성격이나 사업 자체를 어떻게 보고계시는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저도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하고 하나 하나 확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구성이 자연치유 및 체험시설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황토방, 숯체험방이 하나 있고 하나는 친환경 농산물을 계약재배해볼려고 하는 생각이 있더라구요.

특히 콩같은걸 재배해서 전통장류를 개발해보고 회원제를 도입을 해서 판매하는거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또한 주말농장을 수도권을 타켓으로 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생각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성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줘야 될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한회사 대표 박헌중씨 마인드나 여기에 대한 사업관을 들어보면 미래산업은 농업이 주도할것이고 농업과 자연환경을 이용을 해서 자원화해서 휠링이나 에코세라피 이런걸 산업화시켜 가지고 충분히 경제적 기반을 닦고 성공화시킬 수 있는 자신감에 차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는걸 보면 그 맥락에서 보면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좀 아까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대표의 생각중에는 보는 시각적인 면이 조금 다른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하면 농촌 농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시민들한테 뺏기기만 한다 또는 요구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작은 차이를 극복을 해야 원만히 풀리지 않을까 아까 협약서를 보면서 대표가 하는 이야기중에서 그런 점을 느꼈어요.

무엇보다도 좋은 사업이고 제천이 한방을 산업화시켜 갈 수 있는 모델을 보는 것 같았는데 그중에서 대표와 지역민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고 현실에서 부딪치는 문제들로 인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면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이 투자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그 분하고 몇 번 미팅을 해보고 제 생각하고 그 분 생각하고 조율을 해봤더니 우선 도시적인 성격이 강해서 합리적인 생각이나 농촌의 정서하고는 다소 시간이 감으로서 좁혀지지 않겠느냐 그 분의 생각은 더군다나 대학에서 이공쪽을 하다보니까 어떠한 것을 합리적으로 지금에 있던 부분을 하나 하나를 체킹하는데는 도시의 성격으로 맞는데 시골에서는 다소 다른 성질의 일로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면 안성맞춤인데 그 부분은 역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걸 실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관이나 행정인이 다소 어떤 것을 완충역할을 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도우미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박승동 위원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을 종합하고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호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경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 관리지역내 3만㎡ 이상의 개발행위는 사업시행전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진흥지구 등에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발진흥지구와 같은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신청은 관광농원 면적을 2만 9993㎡에서 8만 3770㎡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자연치유체험실 1동, 창고 및 체험시설, 펜션 6동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서로수 유한회사 관광농원 확대사업은 지역민들과의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마을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농원 이용객은 차량을 이용하여 도곡2리마을을 통과하여야 하므로 비산먼지 발생과 주민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은 갈수기시 하천수 등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오수 방류로 인하여 소하천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를 진입하는 차량의 비산먼지 피해, 교통사고 위험, 오수 방류로 인한 하천과 주변 농경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의견 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은 24일 개의되는 제3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위원박승동양순경
최경자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함대희
경제과장 함영득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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