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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60회 제2차 본회의(2018.01.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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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1월1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일본식 한자어 정리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2018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9. 우수약초 GAP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10.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일본식 한자어 정리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2018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우수약초 GAP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의장 김정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성원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어린이집연합회 심성열 회장님 외 세 분과 화재부상자대표 한을환 외 세 분, 정근원, 유미자, 유종기, 구자순, 권익추 여러 분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의원님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2분)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성명중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분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명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먼저, 불의의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스포츠센터화재는 대한민국이 안전후진국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재난입니다. 재난!

화재경보, 스프링클러 작동하지 않았고, 불법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된 민관의 총체적 부실로 안전 대한민국은 공허한 구호임을 거듭 확인시켜준 인재입니다. 인재!


<참조>

시정질문 및 답변서

(끝에 실음)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은 제천 역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있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북도에서 지원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 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지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우선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불의의 사고로 지난해 12월 21일에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또 우리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부상자들이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회복과정에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치유에 함께 협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와 정부로부터 긴급한 자금을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받아서 거기 계획에 따라서 적절하게 집행을 하도록 그 계획을 수립하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일부 집행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세부적인 내역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집행계획은 잘 세우고 있는데, 세부내역은 다음에 보고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의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변 환경정비사업,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재난과 안전관리수요에 한정해 집행하는 예산인데 사용용도 조정이 가능한지 말씀해주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것은 아시다시피 재난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 대한 저희 필요성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급히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거기 지금 말씀하신 항목만 하여도 수사 중인 건물에 대한 사후적 차원에서의 예산을 배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였고요. 또 이미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합동분향소나 관련돼 있는 많은 경비들이 시 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특별한 경비예산으로 포괄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명중 의원 예,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용용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번 예산은 속도감이 있어야합니다, 첫째. 두 번째, 절박성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 예산은 보상차원의 예산지원입니다. 보상차원. 행정안전부나 도나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예산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말씀내용 중에서 이번에 지금 저희가 대략 한 14억 2천만 원 정도 받은 예산은 보상차원의 예산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개인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예산으로 지난 연말에 긴급히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범위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내부적 협의과정을 거쳐서 금년도에 새로운 회계연도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성명중 의원 이번 화재는 사회재난입니다. 사회재난!

시장님은 대책본부장 맞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의원 지금까지 정부든, 충청북도든 제천시가 유가족이나 부상자들에게 행정적이든 보상비든 지원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재난사고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현재 이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이 사태는 우리제천시의 문제이고 또 각자 희생자나 또 우리 여러 가지 부상을 입은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좀 더 확대하면 14만 시민 모두의 문제이고 또 제천과 함께 하는 모든 출향인사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 우리 성명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 무엇인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또 그에 따른 철저한 법적 혹은 제도적 그런 처방을 마련한 이후에 더 이상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 마련과 다양한 제도적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개개인의 새로운 삶을 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과 배상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유족이나 또는 부상자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우선 합동수사단에서 그리고 경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실규명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협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규명을 바라고 있는 유족들의 뜻이나 또는 국민들의 눈높이 입장에서 봤을 때 시기적으로는 아직 안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다양한 검토와 점검을 하고 또 일정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명중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지금 행정보상비 문제를 공론할 단계가 아니다, 결과를 보고 추후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제천시장 이근규 추후 결정이라는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또 그것은 일단 아픔을, 당사자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가족이나 부상자들이 원하는 것이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사건에 대한 많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그런 과제라는 공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요청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보상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진실규명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유족들이나 부상자 모두 지금은 진실규명에 모든 것을 우선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 도나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에 관련된 그 이후에, 진실규명 이후에 오는 법적책임이나 또는 사회적 책임, 혹은 여러 가지 보상을 통한 여러 가지 재생 혹은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부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명중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한 핵심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말고,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말고 제천시가 충북재난안전대책본부에, 충북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했고 지원받은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예산상의 문제는 서면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보상논의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성명중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판단하기 때문에…….

성명중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예.

성명중 의원 제가 물은 것은 요청한 것이 무엇이고, 지원받은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받았으면 얼마다 이것만 답변해주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세부적인 그런…….

성명중 의원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받아도 돼요.

○제천시장 이근규 서면으로 드리기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성명중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세부적인 내역은 여기서…….

성명중 의원 그럼 우리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일일이 호명하기는 어렵고요.

성명중 의원 아니, 요구한 게 무엇이에요. 지금?

○제천시장 이근규 예?

성명중 의원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천시장 이근규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련 조례가 충청북도에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장제비와 부상자의 치료비 전액에 해당되는 예산은 이미 합의가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선 여기 아까 부상자대표도 일부 와계시기 때문에 그저께 공식적으로 설명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장제비 문제는 이미 장례를 다 치른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사건이 나던 당일에…….

성명중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장제비에 대한…….

성명중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예산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명중 의원 제가 두 가지 물었습니다. 두 가지!

제가 무엇을 물었습니까.

요청한 것이 무엇이고, 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 물었어요, 제가.

그 두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모르면 서면으로 준다고 하면 되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 지금 이 문제가…….

성명중 의원 아니, 제가…….

○제천시장 이근규 이 문제가 공방을 할 문제가 아니고…….

성명중 의원 공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명중 의원 아니, 시장님 제가 물은 것만 답변해주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명중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장제비나 관련된 구호비 일체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성명중 의원 그럼 요청한 것은 장제비, 구호비이고.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을 포함해서.

성명중 의원 포함해서.

○제천시장 이근규 구호비 속에는 포괄적으로 진행됐죠.

성명중 의원 예, 그럼 받은 것은.

○제천시장 이근규 그 예산 포함해서 다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성명중 의원 얼마 받았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문서로…….

성명중 의원 문서로 하겠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말 못 할 게 뭐가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성명중 의원 의원님들! 문서로 하겠다는 것 인정합니까?

(「아니, 말을……」하는 의원 있음)

얼마 받은 것 아시죠? 다.

그러면 충청북도는 제천시 화재와 관련해서 재난안전대책심의위원회 열었는지 아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지금 제천시가 요청을 해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심의위원회를 요구할 것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요…….

성명중 의원 제천시가.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일정한 성금 들어온 것도 집행하는 과정에 그것을 다 거쳐서…….

성명중 의원 아니, 재난안전대책심의위원회 요청할 거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요청 이미 했습니다.

성명중 의원 했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의원 구체적으로 날짜가 언제입니까?

요청한 날짜.

○제천시장 이근규 (담당직원을 보며) 날짜를 명기해서 알려주실까요?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답변드릴게요.

성명중 의원 과장님이나 관계팀장님 계시면 시장님에게 바로바로 좀 보고해주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성명중 의원 신청했다니 다행이고, 만약에 충청북도에서 심의결과가 서면으로 오면 우리 의회에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시장님은 화재사고를 몇 시에 보고받았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잠깐만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국회에 행안위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메시지로 보고 받은 것이 오후 4시 6분으로…….

성명중 의원 예, 됐습니다. 4시 6분.

그럼 화재현장 도착시간은 몇 시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4시 49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49분.

○제천시장 이근규 예, 한 43분 정도 후에.

성명중 의원 예, 43분.

현장에서 대응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일단 현장상황을 보고 받고, 메시지도 보고 받았지만 또 우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아서, 유선으로. 그래서 우선 시에서 할 수 있는 재난안전 관련 대책을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특별히 현장 날씨가 매우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해서 시에서 진두지휘하도록, 물론 화재진압이라기 보다는 화재지원에 대한, 진압지원에 대한 현장상황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시 20분에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국가의 책무를 보면,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여기에서 책무란 어떤 책무를 말씀하시는지, 시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무한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명중 의원 무한책임.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의원 무한책임.

화재사고 이튿날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현장에서 유가족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를 믿어 달라.” 정부를 믿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의 정부를 믿어달라는 말을 믿고, 말도 약속입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난 10일, 1월 10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년사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신년사에서. 신년사가 무엇입니까? 대통령 국정철학의 1년의 비전, 계획, 미래를 밝히는 이런 자리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은 실명으로 분명히 적시했지만, 제천참사는 아예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년사 한번 읽어보십시오. 1월 10일 날.

시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천의 이 상처가 아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생각에.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아물었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은 저도 절대 아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성명중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 맞고요. 유족이나 부상자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부가 제천 참사를 우회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회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 없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총책임자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말이 법이고 법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정부를 믿어 달라 했습니다.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조치가 필요하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지난 12월 달에 구두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12월 달이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사건 났을 때. 초기에. 12월 20…… 하여튼 날짜 미상에. 장관과 그런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정이나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유가족을 위무해서 이것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우선이다 이러한, 또 부상자 치유에 전념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저희들의 판단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관련된 것은 추후에 내부적 검토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속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시장님,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으로 보면 정부와 상의하는 것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문서로 해야 합니다. 구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누가 압니까? 천 번, 만 번 한들 혹시 서면으로 한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뭐 그것은 서면으로 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성명중 의원 시급해서?

○제천시장 이근규 예,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특별재난지역선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천시에서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의원님께서 너무 상세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중앙재난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은 자연재해와 달라서 자칫 제천시에서 도와 협의해서 재난지역을 건의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행정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국정의 총책임자 대통령, 제2인자 국무총리, 관계 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사고현장을 직접 확인했고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집행명령을 내려 특별재난지역이든, 특별법 제정이든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 아닙니다. 이것.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법 제66조제11항에 의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했습니다. 8억 원을. 교부한 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인재로 인정한 것 아닌지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우선 특별재난구역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좀 더 깊이 제가 검토를 진행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8억 원은 항목은 그 항목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난해 12월 22일 이후에, 21일 날 밤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22일 이후 그다음에 24, 25일이 연휴였기 때문에 중앙 재난을 총괄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교부세 예산으로 해서 그것도 잘 정리해서 내려온 최다 액수였습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에. 그리고 그 당시에 약속하시기로 신년도에 새로운 회계연도가 생기면 여러 가지 교부세의 예산 항목이 많이 새로 시작되니까 제천지역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예산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재난구역에 대한, 지역에 대한 선포 문제는 제천시에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지역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선포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범위 내 재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잠시 시장님 발언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장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특별히 지금 가슴 아픈 우리 지역의 화재사고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만큼 시장님께서는 질문 내용에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부연설명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질문의 요점만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명중 의원님께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지난 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총체적 책임을 지겠다,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보상도 정부를 대표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이행한 것 있습니까? 보상에 대해서?

○제천시장 이근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은 지금 구체적인, 공식적인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도 유족들의 뜻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이 사건의 희생자와 부상자, 혹은 유족들에게 적절치 않은 시기로 판단하고 또 유족들의 뜻을 제가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명중 의원 지난 1월 11일 합동조사단은 지휘관들이 상황수집과 전달에 소홀했다, 인명구조요청에 즉각 반응하지 않은 부실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고 소홀이다, 부실이다 인정했습니다. 이것 분명히 정부책임입니다. 오늘 만 30일입니다. 사고 난 이후 만 30일. 정부가 책임을, 정부가 잘못을 인정했으니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고, 만약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세월호와 다른 것이 무엇이고, 유가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이것은 저는 위기대처의 부실, 무능의 결정판이라고 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장님은 평소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훈련실태 점검과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실시한 적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우선 지금 말씀 중에 정부를 제가 대변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정부의 책임저도 같이 유족과 희생자를 대신해서라도 철저하게 촉구하고, 또 정부가 사실 규명에 대한 의지와 또 적절한 책임유무에 따른 보상절차를 이행하는데 앞장서서 제가 함께 해나가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사건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사건은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고, 또 유가족들을 호도하고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방해한 이런 정부가 저지른 많은 진실규명에 방해한 불법적 행위가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지금 저희 이 사건은 정부가 앞장서서 수사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서도 이미 피해에 대한 아픔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진실규명과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 치의 의혹이 있거나 만에 하나 정부가 불성실한 태도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혹은 은폐하려는 기도가 있다면 제가 14만 시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전면에서 그 문제를 대처하겠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태가 있고 난 이후에 제천 지역에 우선 있는 많은 위험시설, 다중시설 또 일정한 특정인이 건축한 시설, 특정인이 감리하거나 설계한 시설을 전면전수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천시에서도 불법감리절차를 개선해서 감리의 결과보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행정적으로…….

성명중 의원 시장님! 그것 제가…….

○제천시장 이근규 지원하겠다는 그러한 지침을 내린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시장님!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

성명중 의원 사고난 건축은 7층 맞죠? 당초, 그렇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성명중 의원 7층.

○제천시장 이근규 예, 7층 건물입니다.

성명중 의원 예, 기존 8․9층 증축한 것 말고, 기존에 8층, 9층 증축한 것 말고 추가로 설치한 8층에 81㎡, 9층 53㎡ 8․9층 총 134㎡ 불법설치는 몇 년도에 알았습니까? 불법 설치한 것은.

○제천시장 이근규 이번 사고 나고 알았던 거죠.

성명중 의원 이번 사고 나고 아신 거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의원 그럼 옥탑 1층 56㎡ 용도 변경은 언제 알았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도 이번 사고 나고 네이버 경매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캡처해서 보고받고 알았습니다.

성명중 의원 우리 제천시는 평소에 불법건축물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불법건축물 관리는 담당부서에 제보 또는 신고 들어온 경우 그리고 포괄적으로 도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대상 건물을 지침을 주고 확인을 하도록 지시받은 경우 그리고 수시로 일정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불법건축물의 유무를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 촬영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항공촬영은.

○제천시장 이근규 우리 건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명중 의원 예, 제천시.

○제천시장 이근규 제천시 전체?

성명중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전체 그때 한 게 몇 년도이죠? 연도?

…… 연도는 제가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촬영은 2011, 2013, 2015, 2017년도 홀수연도에 했습니다.

이 건물 7층은 2011년 7월 15일 사용승인, 즉 준공이 된 것입니다. 2011년 7월 15일 사용승인, 즉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 촬영한 것이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올해까지 4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천시는 항공사진 촬영한 것을 조사한 적은 없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시는 그것을 조사할 권한이 있지 않고요. 거기에서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저희들이 통보받아서 현장 확인하는 것은 시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성명중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이 조사할 권한이 없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항공자료를 저희들이 직접 다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명중 의원 가만히 있으면 누가 줍니까?

요구를 해야죠, 제천시가.

그럼 다른 지자체는 왜 요구를 해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 나는 참…….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뭐하라고 이것 예산 들여서 항공촬영합니까?

그럼 제천시는 항공사진 촬영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말씀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시는 직접 항공촬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성명중 의원 아니, 시가 제가 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성명중 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촬영한 사실 있느냐, 없느냐 제가 물은 것…… 사실 알고 있느냐고.

○제천시장 이근규 자료를…….

성명중 의원 안 했다 이거죠? 자료 요구하지도 않았고.

○제천시장 이근규 이상 유무가 있는 것을 체크해서 시에서 점검하도록 행정조치한다 이 말씀입니다.

성명중 의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제천시는 항공사진 촬영 조사한 적 없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러면도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

성명중 의원 안전사고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으면 한번, 지금까지 제천시가 어떻게 했는지,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있죠. 붕괴위험이 있는 도로, 교량, 또는 1․2종에 해당되는 다양한 집합 건물, 또 주변 이것은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에 이미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준공서를 받고, 그리고 8․9층도 계속 2012년, 2013년도에 계속 증축허가를 받은 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화재가 난 연후에 보니까 불법시공이 돼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명중 의원 제가 오늘 무엇 때문에 시정질문을 합니까?

하천에 대해서 시정질문 합니까? 도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합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붕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명중 의원 기본상식은 적어도 다중이용시설, 6층 이상, 높이 22m 이상 이게 상식 아닙니까?

제가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구체적인 매뉴얼 없어요. 안 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자, 의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2․3종 대상이 특별점검대상인 것이고, 저희 시는 현행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건물은 1․2․3종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인 관계로 화재가 난 이후로 이것이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지 마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2․3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는 것입니다.

성명중 의원 무엇을 바로잡아요? 거기는 무엇이냐, 다중이용시설이에요. 제1․2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잘 아시겠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은 소방서의 업무로 지금 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명중 의원 참, 시장님이 제천시 총책임자입니다. 무슨 소방서? 소방서?

넘어가겠습니다.

항공사진을 판독해 위법이 의심되면 현장수사해야 합니다. 현장조사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육안으로 확인돼야 사후조치가 나오죠.

○제천시장 이근규 죄송한데요, 의원님. 그게 몇 년도에 그게 건축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까?

성명중 의원 어느 건물이요?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불법건축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성명중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아니, 제가 참고하려고. 저희가 조사를 많이 했는데…….

성명중 의원 제가요. 조금 기다리세요. 질문할 것입니다. 날짜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기다리세요.

8․9층 사용 승인 후 국토지리정보원에 2015년 4월 26일자 항공사진을 보면 2013년 10월에서 2015년 4월 사이에 3곳 불법증축을 했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그냥 잘 안 보이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아까 제가 2011, 2013, 2015, 2017 홀수년도 항공사진 촬영했다고 했는데, 이 사진은 2013년 10월 17일 항공사진입니다. 홀수. 2013년도.

이것이 2015년 4월 26일 날, 2015년 4월 26일 날 제가 빨간 것으로 체크한 하나, 둘, 세 군데가 불법증축된 것이에요. 기존에 신고된 것 말고 불법증축, 81㎡, 53㎡ 불법 증축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2017년 5월 3일 전에 항공촬영을 했는데 1곳 그래서 총 4곳을 불법 증축한 사진상에, 육안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이 사진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을 제천시가 확인 못한 것은 중대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아니, 서초구, 금청구나 도봉구나 포천시, 유성구, 기타 지자체는 이것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이 소방서 확인을 못한다?

사고가 안 났으면 지금도 불법건축물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그 지금 조금 논점이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고의 원인과 과정에 인과관계가 좀 적고, 사실 7층에서 8층, 8층에서 9층으로 가는 합법적인 증축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성명중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사용된 자재들이…….

성명중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불법적으로 다 자재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수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한 것만 답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정문 자, 시장님!

성명중 의원 아니, 여기가 어디 시장집무실입니까?

○의장 김정문 잠깐만요. 발언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리고 의원님 죄송한데요.

○의장 김정문 성명중 의원님 잠시…….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이 사안은…….

○의장 김정문 두 분 다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잠시 발언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수 많은 희생자가 있는 사안으로서…….

○의장 김정문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이것들을 호도하지 않게…….

성명중 의원 참…….

(「정회하세요, 정회」하는 의원 있음)

○제천시장 이근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문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지에 자꾸 비껴가는 우리 시장님의 진정성 없는 답변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명중 의원 아니, 그냥 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정회하시죠. 잠깐.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 한 것은 첫째, 제도개선을 요하자는 것, 둘째,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자 이것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실하게 사실만 있는 그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재난과 안전관리정책이나 계획은 심의조정을 누가합니까?

재난안전법이나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보면 시장입니다.

평소 알고 계셨는지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포괄적으로 시장이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시장님 답변대로 현장 확인 외에는 확인하기 어려우면 법이나 조례대로 정기가 됐든, 수시가 됐든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우리 가급적이면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기존에 8층이 160㎡, 9층 77㎡ 말고, 8층 81㎡과 9층 53㎡은 허가대상입니까? 아니면 신고대상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아까 그게 8층하고 9층 얘기하시는 거죠?

성명중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저희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성명중 의원 사용승인 받은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이냐, 신고대상이냐를 물었습니다. 제가.

○제천시장 이근규 허가대상이죠.

성명중 의원 허가대상?

○제천시장 이근규 예, 준공검사가 나간 겁니다.

성명중 의원 예, 허가대상. 8층 81㎡과 9층 53㎡은 허가대상이다. 제가 알기로 85㎡ 이하 증축은 신고대상입니다. 신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대상이면 건축사, 감리사 필요 없습니다. 제천시 행정책임입니다.

시장님, 이게 신고대상인데 제천시 책임 아닙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어쨌든 포괄적인 책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증축허가가 공식문서 35억 원으로 해서 2011년도 10월 4일 날 나갔고요. 그리고 9층 부분에 대한 증축허가가 2012년 3월 16일자로 공문서 번호 증축허가 14호로 나간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감리와 시에서 조정한 지정감리의 감리 절차를 다 거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시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8층 160㎡, 9층 77㎡ 말고, 이것 말고. 이것 빼고. 8층 81㎡, 9층 53㎡가 신고냐, 허가냐 대상이냐 이것을 물었는데 시장님은 허가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임은 제천시에 있지 않느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무슨 8층 160㎡…… 건축물관리대장보면 다 나오는 데 이것 제가 물었습니까?

신고대상입니다. 시장님.

불법 증축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층하고 9층.

○제천시장 이근규 불법 증축은 신고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자체가 불법입니다.

성명중 의원 아니, 자체가 불법인 것은 맞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성명중 의원 맞죠. 제가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까? 지금.

(담당직원 자료전달)

○제천시장 이근규 85㎡이 넘죠.

어쨌든 허가대상이라는 것이 저희 시의 공식의견입니다.

지금 2개가 지금 85㎡이 되네요, 합산해서. 그것이 넘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대상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예.

성명중 의원 8층 81㎡, 9층 53㎡입니다. 85㎡ 미만이에요, 미만.

그럼 시장님 말씀대로 8층 81㎡과 9층 53㎡이 동시에 이뤄졌다면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현장 확인을 필요한데 어떻게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저도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명중 의원 아니, 글쎄.

예, 불법 맞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책임입니다. 이것이.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항공사진판독을 하라고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항공사진판독해서 위법의 의심 여지가 있다면 현장 확인하면 답이 나오는데.

법이나 조례에 명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까?

불법건축물인 것은 확인이 됐고, 사고난 이후 확인을 해서 8층 81㎡, 9층 53㎡의 행정절차는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합니까? 불법행정절차.

○제천시장 이근규 이게 사실…… 우선 사실이 확인된 이상 지금 철거여부라는 것이 참 의미가 없는 단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건축주에게 불법건축물을 계고하고, 철거를 요청을 하고 만약 철거 불응 시에는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론적으로 돼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맞습니다. 철거명령 내려야 합니다. 이행 안 하면 고발하고, 벌금내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항공촬영이든, 기타든, 현장 확인이든 못해서 지금 7년 동안 이행강제금 얼마 냈습니까? 한 푼도 안 냈죠, 그렇죠?

○제천시장 이근규 7년 동안이요?

성명중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그 건축물이 7년된 것은 아니죠? 건축물 자체가.

성명중 의원 아니, 2011년부터 지금까지, 2017년지금 2018년 오늘 며칠입니까? 1월 달 아닙니까? 그럼 대략 7년 아닙니까?

7년 동안 현장 확인 안 해서 이행강제금 1원도 안 내고,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공공기관의 묵인, 결탁, 직무유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됩니다. 악순환의 고리 단절하겠다는 결기가 필요한데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예, 너무 엄정한 말씀을 해주셔서 우선 시정에서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묵인이나 결탁이나 직무유기가 있었는가에 대한 저희 감사는 일부 했습니다만 감사과정에서 그것까지 밝혀내기는 쉽지 않아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과정에 그것이 넘어가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를 우선 지켜보고요. 수사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위법조치될 것으로 그렇게 우선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정은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들이 워낙 많아서 어떤 특정인의 부패된 이해관계와 결탁이 되거나 또는 암묵적인 그런 협조가 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에 무거운 마음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성명중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이 건물에 불연성외장재 사용도 2009년 12월 19일 신설 됐습니다. 시행은 언제 시행했느냐 2010년 12월 19일 시행됐습니다. 건축허가신청이 2010년 7월 29일이고, 엘리베이터 재연설비도 2013년 개정해서 2011년 준공됐기 때문에 개정된 건축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입법예고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1년이었어요. 입법예고기간 내에 건축을 신청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내에 건축 신청을 했어요. 그렇다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장 확인만 했으면 권고든, 권유든 아니면 사후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승인을 했다면 현재 법으로는 이만저만하지만 앞으로 5개월 후면 법이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권고든, 시정이든, 권유든 안정장치를 승인했다는 아쉬움이 제가 큽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 문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말씀처럼 법적인 굳이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여러 가지 날짜에 따라서 법적인 위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행정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이 수반됐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고, 또 이렇게 세심하게 이런 위험한 문제요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단순한 전결규정에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 좀 포괄적으로 함께 짚어보는 그런 현장행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제가 동감을 표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시장님도 지난 11일 CJB청주방송에서 아쉬움을 언급했습니다. 좀 아쉽다. 본 의원도 동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법 이전에 안전이 우선이고, 또한 5개월 후면 법이 바뀌는 것이 뻔한데 사후보장장치 없고 허가 내준 것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공인 주차대수는 21대입니다. 현재 제천시는 시설면적 200㎡당 1대 설치는 현실성이 있는지, 시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에 있어 조금 제가 앞서 나가서 죄송합니다만 건축물 관련된 주차장 조례를 손을 봐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게 되는데요. 다른 지역을 예를 들것이 아니라 청주만 예를 들어도 정말 이런 다중집합건물일 경우에는 100㎡당 1대로 이렇게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건물의 일반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의 사정상 200㎡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다중복합건물이나 또는 많은 주민들이 드나드는 그런 시설에는 좀 더 주차장 시설을 넓게 완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성명중 의원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개정해야 합니다. 이것. 시행령만 따르면 안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해요.

지금 시장님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참 다행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한번 보십시오. 주차장법 시행령 조례 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강화를 하든, 완화를 하든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지금까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청주든, 정읍이든 거기는 왜 했습니까?

이 주차장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지방자치법에도 조례 제정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시장님 빨리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조례 제정을 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본 의원은, 이제 소는 잃었습니다. 우리는. 소는 잃었어요. 그러나 외양간은 고쳐야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이며, 제1․2근린생활시설은 현실에 맞게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지난 1월 2일 날 시장님은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제천시는 사실관계 확인 결과 위법사실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위법사실이 없다. 저는 시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것인지. 위법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사실인지 아니면 보고받은 내용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저희 내부감사를 저희가 23일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결과 보고를 받은 것이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들 내부감사를 철저히 장기적으로 한 결과 행정절차상의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도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한 것이 1월 14일자 공문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그럼 지금 현재도 위법사실이 없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행정절차상은 다 이행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성명중 의원 시장님은 언행에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언행에.

사고난 후 1월 1일 며칠 지났습니까? 열흘 좀 지났습니다. 열흘.

위법이냐, 아니냐 언급한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족들에게, 부상자들에게 도지사처럼 어떤 책임이라도 당당하게 지겠다고 밝히는 것이 우선이지 열흘 좀 지났는데 무슨 위법 운운한다?

제천시 안전, 생명, 책임지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대외적으로 한 발언은 아니고 지역대책본부를 철야를 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피로도와 또 위법성에 대한 혹시 행정절차상의 잘못이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적 사기 저하된 상황에서 제가 나름대로 감사 보고된 결과를 짤막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그 시기가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 공포하려는 의도는 없었고요. 감사 결과 내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약간 확대 재생산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냐, 재난안전대책회의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느 분으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입니까? 이 위원회가. 공직자? 아닙니다. 아니, 재난안전대책회의가 공직자 자리입니까? 대외적인 자리죠. 이게 어떻게 내부적인 자리입니까? 조례를 보시고 현재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 확인해보십시오.

시장님은 어찌됐든 제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막중한 위치에 계십니다.

합동조사단에서 이미 발표했습니다.

소홀이다, 부실이다 인정했습니다. 국가책임입니다. 법적, 행정적, 제도적으로 정부의 강력 요구하기를 바라며, 의회가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는 특히 사고현장 주변 상인들의 장사가 잘 되도록, 설 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권이 회복이 될 때까지 로드맵을 짜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시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우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수습이나 향후 처리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한마음이라는 것을 밝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용기백배해서 제천시에 더 이상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대책을 잘 강구하고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유족과 관련돼 있는 많은 시민들, 또 부상자와 관련된 가족들, 제가 수적으로 따질 수 없지만 대략 1만 명 가까운 많은 분들이 안타깝고,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중하게 이 사태를 지켜보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족들 또는 부상자들의 여러 가지 면이 치유가 다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아가서 지금 합수단에서 발표한 것은 소방청 자체 내부조사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효력이 있는 경찰이나 관련된 사법기관에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조사과정을 아주 명확히 또 많은 시민이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잘 진실에 입각하도록, 조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옆에서 지켜보고 아주 많은 점에서 관심을 갖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그 이후에 피해자나 유가족, 혹은 또 부상자들 모두가 마음으로 긍정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보상이나 다른 형태의 많은 지원협력체계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무너진 상권에 대한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만드는 일에 중점적인 노력을 해가겠다 이런 각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받으셨겠지만 어제도 그래서 저희 전 시 공직자들이 각 부서별로 일단 하소동을 다 직접 가서 만찬을 하면서 상인들에게 많은 용기를 북돋는 그런 저녁 시간도 가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정부와 도에서 많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 예산 여러 가지 정책을 논의하고 있고, 일부는 시달되고 있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시로 의회에게 중간보고하면서 좋은 의견을 함께 수렴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제천의 대참사를 극복해가는 역사적인 결과를 잘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30일까지 30일여 동안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제천시 치유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사고원인이 무엇인가, 앞으로 대안이 무엇인가, 또 의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혹 제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오버된 부분이 있으면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담당부서 과장님과 심도 있게 저도 노력을 해서 조례 빨리 개정해야 하고, 현재 주차장법 빨리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충북도나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 권석창 의원님과 같이 소통해서 현재 조사단에 간사로 계시고, 행안부에서도 분명히 장관께서 직접 오셔서 유가족 몇 분도 그 자리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속을 했으니 빨리 이 약속이 실행이 돼서 우리 제천시가 아픔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문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꽃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한테 답변 받으시면 되시죠?

(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예.)

앞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김꽃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명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시간관계상 못하시고 미흡한 부분 이근규 시장님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천시의회, 제천시민 모두 다 한마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저희가 모두 지혜를 모으고 여러 가지 마음을 합쳐서 제천의 이런 사고를 잘 수습하고 얼른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저희가 안전한 제천이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 또 제천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이렇게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많이 노력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제천시의 수장으로서 책무,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더욱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고 관련된 직접적인 수습은 우리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 분들과 논의를 해서 첫 번째로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이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분들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제대로 해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제도권 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제천시민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과연 똑같은 화재가 났을 때 지금 제천시에 불이 난다면, 똑같은 유사한 화재가 난다면 제천시는 안전한가라는 얘기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유가족 여러 분들도 원하는 것이 재발방지대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습과 대책에 대하여 그 부분에 세심한 행정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소방 관련된 것 우리 인력과 장비입니다.

우리 소방행정은 충청북도에서 도지사 책임 하에 행정이 이루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장 안타까운 것이 지금 장비가 저희 제천 관내에 고가하고 굴절사다리차가 1대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고장이 나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여분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도에 상반기 중으로 이런 장비 확충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저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장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됐던 소방 관련된 장비들, 무전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우리 도지사님 오셔서 기자 질의에 응답하셨지만 충청북도하고 국비하고 해서 예산 문제 때문에 차후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이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도 추경에 확보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예산 확보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장비문제뿐만 아니고 인력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에서 2020년도까지 한 1200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충북도는 도내 법정기준에 50% 이하입니다. 그럼 5년 동안 계속 불안한 상태로 가야 할까요. 우리 제천은 지금 소방인력 관련해서 100여 명 분의 소방공무원분들이 14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기다릴 수 없고요. 계획도 2년 정도 안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 제천시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여러 시군, 전국이 다 불안할 것입니다. 특히나 법적기준이 50%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 불안은 더 하고, 특히 제천시민 불안은 더합니다. 그래서 이 인력부분도 최대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도 이번에 상반기 추경에 인력과 장비 예산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해주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너무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런 대책 중에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시의원님들과 힘을 모으고 싶은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소방직은 국가직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공감대입니다. 국가직으로 전환을 해서 전국 광역단위로 지금 소방 관련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가 총괄해서 형평성에 맞게 전국으로 일원화하는 그런 국민생명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수도 모자라지만 다중집합시설이나 위험시설에 대한 스캔된 디지털자료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출동태세에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래서 포괄적으로 장비에 대한 현대화,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 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우선 선진적으로 제천에서 그것을 완비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예, 저희 제천시민들이 도 계획이나 정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도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불안에 떨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불법주정차문제인데요.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스포츠센터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은 불법주정차가 아닙니다. 그냥 무분별한 주차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13개 노선에 단속을 구간을 정해서 불법주정차구역이 한 13개 노선 약 한 40㎞ 정도의 단속구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주정차하는 것은 저희가 불법주정차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 바로 앞에도 불법 주정차가 아니고 무분별한 주정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노선은 저희가 교통흐름, 교통사고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구간을 선정했거든요. 이 구간도 경찰서와 물론 협의도 하지만 이 구간에 소방 관련된 진입도로 들어 가는 부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노선확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상반기에 교통과에서 가장 다중이용시설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지역에 구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과 병행해서 해야 할 것이 관내에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열악한 현실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최근에 한 4∼5년 동안 만들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를 더욱더 해주셔야 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해결되어야만 여러 가지 문제점의 요인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지금 상반기 중으로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말씀하신 노선 주차관리 구획에 대해서 재조정하는 문제는 저희 실무적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말씀처럼 단순한 도로교통상의 주정차 금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소방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근접해 있는 부분의 주정차에 대한 관리구획 이것을 좀 약간 나눠서 경찰 측에 여러 가지 법리적 절차에 따라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늘 여러 가지 공․사석간에서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만 시민들도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면 그것이 양쪽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소방도로 개설의 실제적 가치와 의미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협조해서 한쪽 면 차로만 주차를 하고,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소방차나 비상차량이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8m 이상의 폭을 확보해 놓는 것을 우리 시민 정신이 그것을 함께 협조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파트에도 가보면 주차장 내에 소방차 별도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로 안전교육이라는 그런 공감대 속에서 소방차 구역에는 절대로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민적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물론 시민 의식 변화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일례를 들으신 아파트에 우리 소방차 전용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에 저희가 차를 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첫걸음을 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리고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여러 가지 대형사고가 난 이후에 포항이나 예전에 세월호 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고 난 이후 경기가 초토화가 됩니다. 우리 제천은 지금 지역경기가 작년부터 침체되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금 거의 상권이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소동뿐만 아니고 일반 전체적인 상권들이 굉장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도 취소되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애도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어디 가서 웃으면서 건배도 안하십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특단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소동에 가서 음식점 이용하고 여러 가지 상권 이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농특산물 저희 관내 것을 파는 매장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도 같이 해 주고 힘을 합쳐주고 있지만, 결코 그것은 1회성 경기부양책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상반기까지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반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시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관련해서 지금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체험관이요, 약 120억 원으로 한방생명공원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재난안전체험관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한 지금 제천시가 공모한 소방치유복합센터 그 부분도 다른 지자체도 많이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연 우리 제천시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의 명분과 논리와 타당성을 따져서 장기계획까지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하시고, 하시지만 어떻게 지금 나오는 것은 상권 이용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제가 지금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선 시기적으로 좀 더 마무리 된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세부적인 것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제천으로 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참사이지만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민과 특히 시와 시의회 그리고 각 시민단체 모두가 잘 화합해서 이 문제를 잘 수습하고 마무리 짓고 나면, 정부와 도, 또 관련된 국가기관, 관련된 많은 단체들에게 저희들이 많은 것을 제안하고, 또는 많은 것을 제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 사태를 원만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아픔을 씻어줄 수 있도록 잘 수습해 놓는 것이 현안이고 곧 이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분들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로드맵을 잘 정리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논의하고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와 시가 함께 협력해서 제천시에 정말 큰 참사가 제천 역사에 새로운 시민사회와 의회와 시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전의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지혜와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체험 관련된 것은 학생안전체험관과 직업 근로자들에게 대하는 안전체험관이 동시에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말씀하신 공모사업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천이 안전에 관련된 충분한 인프라와 또 정부와 관련해서 현업을 통해서 안전한 도시 제천이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더 확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꽃임 의원 예, 우리 제천 경기가 작년부터 계속 침체됐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한 달 안에도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희망과 안전에 대한 안심이라고 생각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책으로 행정에서는 얘기를 해야 되고 결과로 도출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깊게 논의하셔서 우리 의회하고도 힘을 합쳐서 정책을 제도화해서 저희가 시나 도나 정부에 건의해서 저희가 빨리 이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변 상가도 많이 돌아보고, 많은 시민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아까 철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 철거될 때까지 저 스포츠센터, 아픔 있는 저 건물을 계속 바라봐야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많은 분들이 가림막 설치라도 먼저 하면 안되느냐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우리 시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셨나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지금 가림막 설치 관련된 전문업체에 기본적인 그런 검토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과정과 또 여러 가지 국회와 정당 과정 조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적절히 논의해서 유족들과 희생자들, 또 부상자들이 함께 공감하는 시점을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우리 진상조사에 여러 가지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 현장조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크게 해를 끼치지 않거나 이렇다면 지금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저는 가림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최선을 다해서 시기를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여러 가지로 총책임자로서 마음도 무거우시고, 마음도 아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책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세심하고 진정성 있게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유가족과 우리 부상자 여러 분들의 사고 관련된 진상규명과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정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의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일본식 한자어 정리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45분)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리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월 18일 개의된 제2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의 표준어사용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왕암동 지역 내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식 한자어 정리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리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2018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우수약초 GAP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49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월 18일 개의된 제2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 미상정 안건에 대하여 사유를 먼저 밝히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이며, 그중 7건을 심사하였고 나머지 2건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상정 2건의 안건 중 첫째, 의안번호 2386호 제천시 농업기계 위탁수리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안은 위탁수리 지정점 운영에 있어 농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는 하나 운영의 투명성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정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의안번호 2387호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박람회 개최 구체적 방향 결정 후 사업을 시행토록 주문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이벤트 위주의 행사계획을 제시한 바 향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일부 개정 폐지되었고, 소하천 정비법 2017년 7월 26일 개정 시행되는 등 관련 법령 정비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상하수도 시설보수 시 주 도로 내 매설된 시설물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시설보수 시 비용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사업 및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캐릭터 사용요율을 명시한 별표2의 사용요율 건당 제품 제작원가 또는 판매이익금, 생산(판매)가의 1.5%를 부담하도록 한 것을 총매출액의 0.5%로 부담토록 하향조정하여 캐릭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로 설치한 제천시관광정책자문위원회는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어 사실상 불필요한 위원회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 기본 방향에 따라 폐지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과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 및 업체,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18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58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12월 1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 등 6건이며,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질의답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의원 국내여비 집행률 제고 및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집행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지행정위원회 양순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 검토와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 장락 청소년 문화의집 등 7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사전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잘못된 행정집행의 시정요구는 물론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기금 운영에 있어 12종 239억 원의 기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업 없이 매년 이월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폐지 후 일반회계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리 자치행정과와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 홍보학습담당관 담당부서가 이원화되어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함에 따라 협의를 통하여 일원화 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와 관련하여 교류 실적이 없는 자매도시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활성화 되어 있는 읍면 자체교류에 대하여 예산, 차량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고,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 시 경력 및 채용 조건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채용을 실시하고, 임기제 공무원 선발 후 근무실적에 따른 정확한 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요구사항 57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3일간은 18개소 현장에 대하여 확인감사를 실시하였고, 4일간은 소관 부서별 회의식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있어 분양대금 726억 원 중 138억 원밖에 확보되지 않은 바, 현재 분양계획에 큰 차질을 보이고 있으니 미분양 공공용지가 조기에 분양이 완료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총력을 다하기 바라며, 둘째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교동지구 마중물사업 중 영상레지던시 사업의 목화장여관 매입 추진은 중단하고 다른 대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셋째 2017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와 관련하여 행사에 관내 업체가 18%밖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실익 없는 국제행사 개최는 지양하고 향후 추진할 박람회는 B2B행사인지, 축제성행사인지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여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포함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46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시08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재난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것들이 하나 둘 모여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깊이 “안전”이라는 두 글자를 새기고 실천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받은 이 깊은 슬픔과 아픔을 잊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우리 모두는 이를 극복하고 주어진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 나아가야 할 역량을 결집할 때입니다.

2018년 황금개띠의 해에는 안전에 대한 작고 사소한 것부터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여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황금처럼 빛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겨울철 매서운 추위에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14만 제천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동식김영수김정문김호경김꽃임박은영성명중양순경이성진조덕희주영숙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태원
전문위원박복재
의사팀장유재운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근규
부시장박인용
행정복지국장이영희
안전건설국장신건민
미래전략사업단장이동인
보건소장조종휘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윤이순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자치행정과장이장규
시민행복과장유기상
체육진흥과장김동학
지역개발과장박춘
경제과장신영철
건설과장김한복
안전총괄과장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유영진
안전총괄팀장류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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