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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9회 제2차 본회의(2011.02.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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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2월 25일 (금)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

2. 제천시보육조례안

3. 제천시임신에서출산까지진료비지원조례안

4. 제천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지방세발전기금운용조례안

6.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7.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운영조례안

9. 제천시공동디자인조례안

10. 2018동계올림픽평창유치에대한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천시건강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보육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임신에서출산까지진료비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지방세발전기금운용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시공공디자인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2018동계올림픽평창유치에대한결의안(최경자의원대표발의, 이정임, 최상귀, 양순경, 박승동, 신철성, 김기상, 조덕희, 김호경, 김꽃임, 오선균)


(11시 개의)

○의장 최종섭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금일 오전 10시 영서동 2011년 시정설명회 일정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양식 의회사무국장 이양식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제천시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조례안과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2차 본회의에는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에 대한 결의안을 포함해서 10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건강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보육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임신에서출산까지진료비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지방세발전기금운용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3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세 발전기금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제천시 보육 조례안, 제천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 조례안, 제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2월 21일 제17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령」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천시 보육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임산부 진료비는 1인당 30만원 이내, 임산부 분만비는 1인당 40만원 이내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천시 평생학습센터 확충 이전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 상위법 규정에 맞게 평생교육협의회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지원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등에 사용하기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중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부지 취득의 건은 신백생활체육공원에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공유재산 처분의 건인 청전가압장 매각은 매각이 시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매각후에는 유사한 여건의 공공용지확보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다섯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

· 제천시보육조례안

· 제천시임신에서출산까지진료비지원조례안

· 제천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지방세발전기금운용조례안

·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보육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시공공디자인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2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 한방바이오 진흥재단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2011년 2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지난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점용료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제천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개선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성인원 조정과 분과위원회 축소, 디자인센터 위탁조항 삭제등 수정의결하였으며, 제천 한방바이오 진흥재단 운영조례안은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관련 조항문구를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로 바꾸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수정의결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운영조례안

· 제천시공공디자인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신철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솝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 한방바이오 진흥재단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동계올림픽평창유치에대한결의안(최경자의원대표발의, 이정임, 최상귀, 양순경, 박승동, 신철성, 김기상, 조덕희, 김호경, 김꽃임, 오선균)

(11시18분)

○의장 최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8 동계 올림픽 평창유치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경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와 우호협력 도시인 평창군에서 2018 동계 올림픽 개최 유치를 위하여 12년간이나 많은 시설설치 및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인근의 우호협력 도시로서 국가와 국민과 평창군민들을 위하여 제천시도 마음과 힘을 보태야할 때라고 생각되어 2018 동계 올림픽 평창유치에 대한 결의안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8 동계 올림픽 평창유치에 대한 결의안.

제천시민은 88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국가가 발전하고 전 국민이 하나가 되는 그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며 후손에게 그 감동을 대대로 물려줄 것이다. 대한민국은 50년대 지원을 받던 국가에서 지금은 어려운 나라에 지원을 하는 국가로 변신하고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세계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평창은 4계절이 뚜렷하며 겨울에는 영하의 기온과 60cm가 넘는 적설량으로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적합하며 세계의 중심이고 청정고원의 도시 평창에서 2018 동계 올림픽 이 개최되기 염원한다.

평창은 완벽한 시설준비와 12년간 유치노력을 한 만큼 IOC는 공정한 심사로 7월 6일 후보지 결정시 2018 동계 올림픽 개최지를 평창으로 결정할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제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올림픽 개최지 평창결정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

하나, 올림픽 개최시 우호협력 도시로서 최대의 지원을 다한다.

2011년 2월25일 제천시의회의원일동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 동계 올림픽 평창유치에 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결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최경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 동계 올림픽 평창유치에 대한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와 함께 위원회 별로 업무보고와 현장방문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된 주요업무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이르기 까지 그 목적과 기대성과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부단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업무보고시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들은 세밀히 검토하셔서 더욱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속히 농촌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구제역종식 노력과 2차 환경오염 피해차단을 위한 대책마련 및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의원이정임최상귀
박승동양순경
김기상신철성
김호경최경자
김꽃임오선균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항섭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범승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최종인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경제과장 함영득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환경과장 이태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시립도서관장 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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