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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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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2월 21일 (월) 14:30


의사일정

1. 제천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

2. 제천시보육조례안

3. 제천시임신에서출산까지진료비지원조례안

4. 제천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지방세발전기금운용조례안

6.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오선균,이정임의원대표발의, 김꽃임, 최상귀, 조덕희)

2. 제천시보육조례안(오선균의원대표발의, 이정임, 김꽃임, 최상귀, 조덕희)

3. 제천시임신에서출산까지진료비지원조례안 (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지방세발전기금운용조례안 (제천시장제출)

6.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제천시장제출)


(14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된 현장 확인 하시느라 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우수가 지났습니다.

그 어느해보다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구제역 방역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방역초소 방문 등 주민들의 민심을 헤아리고 해결하시느라 많은 고충이 있으셨을 줄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힘들고 걱정스럽게 하는 구제역이 속히 종식되길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서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하여 환경오염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금년도 이번주가 지나면 벌써 두달이 지나갑니다.

당초 계획하셨던 업무중 미흡하였던 부분이 있었다면 금번 임시회 업무보고를 계기로 하여 보완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정운영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위가 지나고 나면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우리지역에서는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여섯건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7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오선균,이정임의원대표발의, 김꽃임, 최상귀, 조덕희)

(14시33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선균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오선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지금부터 위원장님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에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건강가정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조직과 시설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안 제10조에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 해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안 제13조에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지원 및 지도 감독, 주민참여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의원 4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제천시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건강가정지원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등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건강가정의 유지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시책추진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이 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의 139개소에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와 경기침체등으로 가족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전가정을 육성하고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책추진은 시대적인 요구이며 시민화합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 기본법령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등을 통한 집행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는 바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본 조례안은 제천시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며 발의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기타 조례안과 관련하여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보육조례안(오선균의원대표발의, 이정임, 김꽃임, 최상귀, 조덕희)

(14시4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제2항 제천시 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선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오선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한 시장과 보육시설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안 제10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천시 보육정책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개최 및 출석위원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안 제19조에는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위탁기간, 수탁자의무,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내지 안 제22조에는 보육시설의 설치,증개축 및 개보수등 비용의 보조 및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보조금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보육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보육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법령에 따라 보육사업이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보조금지원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책무, 제2장에서는 보육 정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에서는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4장에서는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출산과 보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영유아 보육법이 영유아의 보호 교육육성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원활함까지 포함하는 등 보육정책의 개념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규정도 신설 강화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만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 공립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는 상위법령과 정부정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공립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흡수하면서 영유아 보육 법령에 따라 보육사업의 목적을 확대하고 보육정책 위원회와 취약보육시설을 설치,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설치, 보조금 지급대상 구체화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신설,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것이므로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선균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천시 보육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발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기타 조례안과 관련하여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 위원회에 저희가 지금 현재도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님들 한 7분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7분 계신데 저희가 제천시에 보면 보육에 관한 연합회가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민간하고 법인하고 그런 부분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조례에 보면 보육정책 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위원분들의 강화나 객관성, 투명성을 위해서 조례에 맞게끔 우리 위원님들을 조금 임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육정책위원회에 조금 더 객관성도 하고 그리고 위원 부분에 있어서 임명하실 때 조금 더 여러 가지를 분야를 생각하셔서 보육전문 쪽에 많은 시민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며 안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보육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임신에서출산까지진료비지원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50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여성정책과장 홍희영입니다.

우리시에 출산환경 조성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천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임산부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우리시에 출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진료 및 분만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지원하되 다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타지역 의료기관 진료비와 분만비 및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주민의 경우 인접 타지역 의료기관에 진료비 및 분만비는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란 위급환자로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될 경우 등으로 소견서 등이 있어야 하며 남부 3개면이 경우 생활권을 고려하여 조정한 사항입니다.

지급 방법으로 진료비는 1인당 30만원 한도로 2회, 분만비는 1인당 40만원 한도로 1회 지원하며 분만후 2개월 이내에 진료비와 분만비를 동시에 청구할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원칙은 실제 병원에서 진료비 및 분만비에 대하여 영수증을 근거로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월 7일부터 29일까지 23일간 하였습니다.

한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내용은 임신 20주 제천시에 거주하는 임신부에 대하여 혜택을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불공평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임신 20주 이전부터란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관내 병.의원에서 진료 및 분만한 임산부한하여 지원한다는 내용과 지급방법을 조례에 근거를 두고자 삽입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2월 11일 개최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저 출산대책을 위하여 진료비를 지원하므로서 출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시의 출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망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홍희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산부에 대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진료비 및 분만비 일부를 지원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진료비는 30만원 이내에서 분만비는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한 국가의 임신,출산전 진료비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법 제45조와 동법시행령 제25조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중 30만원의 범위내에서 실제 부담액을 지원하고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한단에서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는 등 최근 인구증가와 저출산 타계를 위하여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법적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현재 출생아 축하금과 출산장려금 지원등의 시행으로 연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재정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우리 홍영희 여성정책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제천시 관내에 1년에 신생아 수가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한 900여명입니다.

최상귀 위원 900여명이면 이조례가 통과되므로해서 새로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5억 3500만원입니다.

최상귀 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셨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최상귀 위원 어차피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조례하고 약간 빗나가지만 1년에 우리 제천시관내에 신생아수가 900명이라는데요. 혹시 가지고 계신 현황중에 900명이 첫째아, 둘째아,셋째아, 기타 이렇게도 현황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제가 지금.

최상귀 위원 지금은 모르시더라도 그런 자료가.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부서에 가면 있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최상귀 위원 거기에 다가 남녀비율,그것도 되어 있죠.

혹시 없을지 모르지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때 다문화가족 아이들은 신생아 900명중에 몇%나 되는지 그것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최상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정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셨는데요.

지금 보면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저희가 출산정책으로 예산수반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도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고 축하금, 장려금 그런 것마다 조건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향후 이것에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내용과 그리고 저희 제천시내에 축하금, 출산장려금, 그리고 엄마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보육까지 해서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들이 임신.출산시 지원시책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홍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항뿐만 아니라 저희 제천시내에서 첫째아 했을 때 축하금 30만원 나가죠.

그런 사항하고 연계된 모든 사항을 우리 임신부, 예비 부모님들이 미리미리 알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홍보안내 리후렛이나 그런 것을 안내와 함께 홍보가 필요하고도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희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5시00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입니다.

제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평생학습센터가 2010년도 중반에 이전이 되고 이에 따라 독립 건축물이 사용되면서 평생학습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평생교육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2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개정안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의 위탁관리 시에 관련된 조항, 운영비 지원,수탁 자의 의무와 지도 감독 또한 위탁 취소 사유등을 신설하는 안이 제15조부터 제18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시설의 사용과 관련 해서 사용신청, 사용료징수, 면제, 반환, 시설훼손시 손해 배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제19조에서부터 제23조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3번 의안전문은 붙임내용과 같고 기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조례개정이라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필요없으나 그래도 전에 조례와 비교하시는데 용이하시도록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임으로 붙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으며 조회수는 75회 일어나 이의 신청건은 없었습니다.

저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당시에 그 내용부분에 기존에 있었던 평생학습협의회 위원들의 해촉과 관련된 규정은 수정가결안에 포함되어서 의회에 승인 신청한 바가 되겠습니다.

이하 관계법령은 붙였으며 이상으로 제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평생학습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흥래 평생학습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천시 평생학습센터 이전 운영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 상위법 개정에 맞게 평생교육협의회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제천시 평생교육협의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평생교육센터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보완신설 및 평생학습센터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와 사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평생학습센터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평생학습센터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와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상귀 위원입니다.

조례에 10조 3항 회의 등에 있어서 협의회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위원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나온 위원들도 수당이 나갑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나갑니다.

타기관은.

최상귀 위원 시소속만 빼고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최상귀 위원 참고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회 소속 시의원들은 시소속으로 되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의원님들이 고유업무에 대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가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고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위촉되신 경우에는 수당이 나갑니다.

최상귀 위원 예를 들면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나간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가 있을까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실질적으로 의회에 추천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사용료 징수 필요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 부분은 순수하게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분에는 사용이 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리같은 경우에 배움실 이용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평생학습을 진흥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생학습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평생학습센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런 부분등에 대하여 설립된 조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동아리가 구성이 되어서 그런 동아리는 받지 않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지 않은데에 따른 단체라든지 그렇게 요구했을 때 사용료를 받는 것인데.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흥래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지방세발전기금운용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5시08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세 발전기금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세정과장 최남용입니다.

제천시 지방세 발전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지원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등에 사용하기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조성에 있어 직전년도 제천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제천시 지방세 발전기금에 적립하고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기타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에 활용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지방세 발전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회 구성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대행을 하고 심의내용은 기금의 조성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주요 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31일서부터 금년 1월 20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발전기금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망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발전기금 운용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최남용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지방세 발전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전년도 제천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1만분의 2 해당액을 매년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과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14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 3월 설립을 목표로 지방 연구원 설립을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재고를 위한 정책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설치하는 법적기관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운영은 지방세 기본법상 자치단체 의무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용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세 발전기금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제천시장제출)

(15시14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성웅 회계과장 박성웅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공유재산 처분과 취득 각각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처분건으로서 청전가압장 매각이 되겠습니다.

청전동 일원 고지대의 수돗물 공급 급배수체계의 변경으로 2006년 12월 이후 가동 중지된후 향후 활용할 계획이 없어 2008년 9월 19일 용도폐지된 청전가압장의 부지 3522㎡와 시설물 150㎡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취득건으로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부지 취득입니다.

신백 생활체육공원 및 장애인 체육관 건립과 함께 인근 시유지를 활용한 그라운드 골프장을 설치하여 집단화된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유지 6필지 8469㎡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심의내역과 근거법령 붙임자료에 대하여는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성웅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법령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 재산으로서 구 청전 가압장은 청전동 일원 고지대의 수돗물 공급 급배수체계의 변경으로 2008년 9월 용도폐지된 시설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부지취득은 신백 생활체육 공원과 인접한 공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사유지인 신백동 9번지 일원의 6필지 8469㎡을 매입하여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코자하는 것입니다.

구 청전 가압장 부지 및 시설은 기 용도폐지 되었으므로 향후 공공 용지로 활용계획을 판단후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백동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부지취득은 취득토지와 인접한 공유토지를 포함하여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여 시민체육 및 휴게 공간을 확충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법적 제약은 없으나 시설이용을 위한 주차장 및 진입로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웅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청전가압장 매각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중심지에 있는 부지로서 상당히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용지, 그러한 토지, 이러한 것이 앞으로는 그러한 구입을 할려면은 그런 돈을 거기에 수십배를 줘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좋은 용지이다. 이런 생각이들었어요.

그렇다면은 당장은 사용계획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부지를 당장 매각할 이유가 뭔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박성웅 죄송하지만 답변은 담당소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조덕희 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이정임 예, 우리 수도사업소 김기덕 소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수도사업소장님입니다.

조덕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오후에 장소에 갔다 왔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중요한 자리에 좋은 토지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장 매각할 이유가 무엇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현장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

일반 시설물과 달리 지하 구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구축물이 너무나 오래 동안 경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안전 사항을 보장할 수 가 없고요. 가서 보신 바와 같이 지하에는 70cm 정도의 사진에서 있듯이 지하수가 누출이 되어서 고여있습니다.

앞으로 더 급속히 노화가 진행이 될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구축물에 대한 철거도 저희가 감안해야 되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라든지 처리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대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 번 때에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용도폐지 심의를 했을 때 거기에서 다른 활용방안이 있는 것을 찾아봐서 매각보다는 그런 쪽으로 검토되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일부에서는 공원으로 조성하자 또 일부에서는 수영장으로 쓰자, 일부에서는 농업용 저장시설로 쓰자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모두가 구조물이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너무나 노후가 진행됐고 과거에 지은 구축물이 되다보니까 기둥이 상당히 촘촘히 있습니다.

2~3m 간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나 농산물을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구조물을 안전성이라든지 봤을 때 토의 결과 여러 가지 의견중에서 해당부서에서 실.과장들이 구축물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서 다시 재 상정을 해서 재활용 방안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상태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노후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 가본 결과 노후된 것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만약에 지하에 철거비용 예산은 얼마 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저희는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2억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

조덕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철거비를 절감을 해서 우리시에서 다소 얼마를 예산을 잡고 해 놓더라도 그 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대지로 판단이 되어서 당장 필요치 않다고 하면은 시간을 두고 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소장님의 계획안을 당장필요치 않게 되고 노후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좀더 시간을 두고 계획을 유보할 생각은 없으신지.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당연히 여러 가지 재산관리나 토지의 효용성이라 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고요. 특히나 현장에서 보셨듯이 이미 노후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서 지하에 지하수에 유입이 되어서 70cm 정도의 물이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노후화가 처음에 진행이 될 때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만 일단 노후가 시작이 되면은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안전이랄지 유지 관리랄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다소 2~3년을 더 이후에 어떤 대안을 세운다 해도 지금보다 더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갑자기 바뀔지 모르지만 더 이상의 활용방안을 찾기는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해도 그만한 가격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거기 상응하는 가격이니까 또 지금 저희가 매각을 취소를 하고 더 검토를 해서 활용계획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벌써 2008년도에 폐지 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되어서 매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덕희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매각을 한 후에 그런 땅은 수십억을 줘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우리 동료위원과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확정을 짓는 그런 쪽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회를 한 후에 동료위원들과 충분한 토의를 한 후에 결정했으면 하는데.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김흥래평생학습과장님 자리로.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요. 김흥래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김흥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부지취득건에 대해서 저희 동료위원들이 장소를 갔다 왔는데 바로 신백체육공원 주위에 시유지하고 사유지가 있는데 설명을 잘 듣고 거기에서 조금 아쉬움 이 있는 것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들 가본 그쪽에 대한 사유지맹지에 대한 것은 잘 선정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쉬움이 있다면 바로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그라운드 골프장을 선정하기 전에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이 필지가 몇 필지나 되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거기가 전체적으로 사유지가 4필지 정도 됩니다.

조덕희 위원 4필지가 이것을 구입을 해야 만 여기에 활용도가 더 좋아지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 같이 이것을 동시에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부분은 당초에 제천시 차원에서 시유재산 집산화 작업을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그라운드 골프장 관련해서 승인해 주시게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함께 매수협의에 나서도록 할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물론 그런 계획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사실로 제천시의 공유재산은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다. 잘못 팔게 되면 또 잘못 사게 되면 제천시 예산이 그만큼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혹시 여기를 승인을 하게 되면 이쪽에 땅을 가진 소유자가 많은 더 예산을 더 요구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한 쪽에서 우리 김흥래과장은 대책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시설부지에 대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특별한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하한 경우에도 시비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능하면 경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제천시 예산에 하나라도 유효적절하게 잘 쓰이고 시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쪽에서 계획을 잘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체육과장님께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조덕희 위원님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라운드 골프장을 갖다가 승인을 해 드렸을 때 장애인 체육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희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같이 추진해 나가긴하겠지만 서로 대상은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연계됐을 때 아까 조덕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상승을 기대할까봐 사업은 별도로 분리하는 모양을 갖추어서 추진할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비슷한 시기에 해 가지고 본인들 자신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시차를 줄일려고 합니다.

김기상 위원 시차를 줄인다는 말씀은 따로 따로 추진한다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동시에 시작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옆에서 어떤 사업이 되어 정보를 아직 못 듣는 상황이 되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를 줄일 수 있는 시차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김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앞 부지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뒤에 부지를 저희시에서 매입했을 때 앞부지에 영향이 틀림없이 가니까 그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정회시에 위원님들 간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꽃임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부지 취득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청전가압장 부지 및 시설은 기 용도폐지는 되었으나 매각이 시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매각후에는 유사한 여건의 공공용지 확보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각을 보류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청전동 26번지 외 1필지 토지 및 부속시설을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의 수정동의 설명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꽃임 위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웅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박성웅 답변에 대해서 담당 실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실과장님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김기덕소장님.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요. 수도소장님 김기덕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지만은 보류했을 때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지 저희가 어떻게 유지관리해야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별나게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덕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고민해서 더 좋은 과정이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2월 25일에 개의하는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4개부서에 대해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박성웅
세정과장 최남용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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