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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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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2월 21일 (월) 14:10


의사일정

1.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공공디자인조례안

3.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공공디자인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5일 송학면에서 시작된 구제역의 확산으로 관내 사육축종의 20% 정도를 매몰하는 아픔이 있었으나 구제역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농업축산과와 각 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겨울철 제설작업 추진과 결빙지역 해소대책 추진, 동절기 식수대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봄철 산불 예방활동 강화와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178회 임시회시 보류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7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의안번호 1497호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07년 1월 5일자, 대통령령 제19829호와 2010년 9월 17일 대통령 제22398호로 개정된 별표2 제3호란 및 제4호란에 의거 현재 조례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중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 제41조 제2항으로 제2조중 도로시행령 제24조 제5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으로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두 번째 토지 가격은 도로점용부분과 닿아있는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에 의거 개별 공지시자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제3조 3항중 1호를 매 1월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 산정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 단위당 점용료를 점용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 점용물품중을 별표 제1, 제2호의 점용물증으로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는 내용과 제10조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와 별표1의 별지와 같이 작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문대비표도 별첨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되겠습니다.

2011년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52명이 조회를 했는데 의견 제시내용은 없습니다.

2011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결과입니다.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의안번호 1497호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2월 1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2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1일 근거법률인 도로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법 조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1년 1월 19일부터 2011년 2월 7일까지 20일간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으며 2011년 2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제1조 목적은 근거법률인 현행도로법 제43조는 원상회복으로 제41조 도로점용료의 징수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조례 제10조의 경우 도 도로법 제40조는 점용공사의 대행으로 법 38조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 지며 제2조중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보다는 제28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그밖에 개정사항은 조례를 점용료 부과에 적용하기 편리한 해석과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 제1 제2호의 점용물에 대하여 직경을 지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1에 대한 검토 결과 2010년 9월 17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중 비고 소재지 중 형질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공공디자인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9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공디자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78회 임시회시 좀더 신중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조례안으로 질의 답변이 종료된 안건입니다.

양순경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안 제9조 및 제1항 위원회 구성에서 40명을 30명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와 직무대행, 디자인센터 위탁운영 등을 삭제하므로 현실과 형평성에 맞는 수정안 발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께서 제천시공공디자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수정안 발의에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발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순경 위원님의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공공디자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양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외 동료의원 네분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공디자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단계로 되어 있는 위원회중 분과위원회를 축소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디자인센터 위탁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위원회 구성에서 4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으며 안 11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 제2항 담당주사과를 담당팀장으로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6조 제3호 내용을 참석 통지를 받고 4회 이상으로 하고 안 1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외 동료위원 네분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공디자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공공디자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며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품격있는 도시디자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공디자인조례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26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78회 임시회에서 좀더 신중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조례안으로 질의 답변이 종료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중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업계획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본 조례안 처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한방바이오재단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최경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께서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하셨으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현재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정관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정관은 정식으로 결제받은건 없고 다만 용역에 대한 안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언제쯤 초안이 작성될 예정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재단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정관 초안이 작성되면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잔여재산 귀속에 대하여 꼭 정관에 정확히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 및 위원님간 협의한 결과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맞게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내용중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발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한방바이오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의회 수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며 앞으로 열심히 진흥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한방바이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예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운영조례안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25일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위원박승동양순경
최경자


○출석공무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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