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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8회 제2차 본회의(2011.0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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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월 20일 (목)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4.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5. 제천시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

6.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제천시한국폴리텍Ⅳ대학제천캠퍼스지원조례폐지조례안

11.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제천시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한국폴리텍Ⅳ대학제천캠퍼스지원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 · 자치행정 ·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 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양식 의회사무국장 이양식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채택하였고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조례안과 제천시 공공디자인조례안을 보류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2차 본회의에는 총 12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03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승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승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회 일정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1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이정임 의원님, 신철성 의원님, 오선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친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월 1일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으로 인한 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전략기획실, 투자유치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 정책담당관”으로 “행정복지본부”를 “행정복지국”으로 하고 “환경사업소”는 삭제하였으며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미래경영본부”를 “경제건설국”으로 “관광시설관리소”를 “환경사업소”로 하였으며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월 1일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으로 인한 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에서 “시장을 대리하여 제천시의회”를 “제천시의회”로 하고 제2조 제2호중 “본부장과 실장”을 “국장”으로, “과장, 담당관”을 “담당관, 과장”으로 하고 제2조 제5호에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2010년 12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내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칙안 개정권고와 표준안이 통보되었기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근거에 의하여 규칙으로 새로이 제정하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 조례안이 폐지되면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권고사항에 의해 새로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등 심사를 강화하고 제9조 제2항에서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 및 여행후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제천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박승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11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1월 19일 제17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도입, 기본 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과 민원사무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단순 교부민원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도로명주소 방문 고지에 따른 실시 변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한국폴리텍Ⅳ대학제천캠퍼스지원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8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 1월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월19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안은 사업계획과 의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천시 공공디자인조례안은 본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2009년 4월 22일 근거 법률 개정으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을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능대학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가 2010년 2월 28일 정부의 공공훈련기관 인프라 혁신 방안에 의거 폐교 조치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주거복지 환경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경관조명등의 내용 삭제와 방범용 CCTV 및 옥상방수공사로 문구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제천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신철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 · 자치행정 ·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25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승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승동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1월 25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의정홍보비 집행에 있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와 보도자료 제공이 형식적이므로 개선하여 적극적인 관심으로 홍보활동토록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사회복지시설 방문시 전달하는 위문품 구입과 소외된 곳 등을 찾아 형평성있게 선정하여 지급토록 하였으며 자매결연을 맺은 타 자치단체와 의회를 방문하여 접대시 낭비요소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실속있는 교류 및 경비 절약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형평성있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의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접수시 관계 의원에게 알려주시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전체 의원에게 서면보고를 건의하였으며 사무국에서 시행하는 의회 장학금 지급계획 및 선발결과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체 의원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를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박승동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제1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 업무 전 분야에 대하여 부서장의 감사보고를 받은후 질의 및 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고 행정사무감사 5일차와 7일차에는 고암체육공원, 보건소 의약품 및 의료장비 관리실태 점검, 하수관거정비 BTL 1단계사업현장, 송학면사무소, 서부영천동 주민센터,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관한 현장확인 및 읍면동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사업소별로 사무에 대하여 사전 심층분석으로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현장확인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장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을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서별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는 법률이나 조례에 목적에 맞게 위원회 정비 및 운영위원회 총괄 부서와 여성정책과에서는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중복 위원회 최소화 및 부적격 위원, 신규 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둘째, 각종 단체시설에 지원한 보조금은 합목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가 보조금 신청에 산출기초는 정당한가 보조금 교부목적에 부합되어 집행되고 있는가 집행방법은 지침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부조건에 부적합하게 집행한 단체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회수 등 조치가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재위탁을 포함한 수탁자 선정시 행정편의 위주로 기존 운영단체 등에 위수탁 계약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수탁자 선정후에 잡음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넷째,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시방서나 설계 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불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57건 건의사항 6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을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집행부 업무에접목하거나 대책을 수립하여 결과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채택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2일간은 33개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와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 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제천IC에서 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일부 농지로 통하는 교량이 3개로 과다하게 설치하였고, 사면의 흘러내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석축을 두단 더 높이 쌓는 등 시설물 물량 예측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습니다.

친환경Bio 약초뜰 조성사업은 엑스포 개최 시기에 맞춰 의림지 청전뜰에 약초를 집단 식재하려 하였으나 당년 봄 촉박한 사업시행으로 농지확보가 되지 않아 관내 여러 지역으로 사업을 분산 추진함으로써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물품 판매업체 소재지는 교회 앞마당으로 업체 존재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며, 보조금 지출 카드결재 원칙 미준수와 물품 구입에 따른 타인견적 미첨부, 수익금·후원금 발생여부에 따른 정산 미흡 등 연구회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되었고 관리 감독도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악체험 아웃도어프로그램 개발 사업장은 시설물 바닥이 흙이고 가족이나 대단위 인원이 입구까지 도보로 이동하여야 하므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완과 대책 검토가 필요하며 청전공원 주차타워는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주차타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검토를 건의하는 사항으로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27건과 건의사항 13건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을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중 지적 · 건의사항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2011년 3월 2일까지 서면 제출토록 하고 3월 임시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3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제역과 한파로 인해 축산농가 보호대책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보호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슬기롭고 단결된 대처와 극복을 통하여 신묘년 새해가 더욱 의미있고 값진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고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의원김명섭이정임
최상귀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김호경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시장 최명현
부시장 김항섭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범승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담당관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최종인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세정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경제과장 함영득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환경과장 이태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시립도서관장 장권


○제천시의회의장 최종섭


○서명의원 김명섭


○서명의원 이정임


○사무국장 이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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