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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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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월 18일 (화) 14:07


의사일정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 신철성, 김호경의원발의)

3.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철성, 김호경, 이정임의원발의)

4.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오선균, 신철성,김호경의원발의)

5.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오선균, 신철성, 김호경의원발의)


(14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승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8분)

○위원장 박승동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선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부위원장 오선균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1월 25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의정홍보비 집행에 있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와 보도 자료제공 등이 형식적이며 적극적인 관심으로 홍보활동이 되도록 개선토록 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에 있어 해결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위문하는 시설중 반복 선정없이 소외된 곳등을 찾아 형평성있게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매결연을 맺은 타 자치단체가 의회에 방문하여 접대시 낭비요소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실속있는 교류 및 경비절약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형평성있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 의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접수시 관계 의원에게 알려 주시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전체 의원에게 서면 보고를 건의하였으며 사무국에서 시행하는 의회 장학금 지급계획 및 선발결과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전체의원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를 건의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동 오선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감사결과보고 내용은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오선균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님에게 서면 보고하고 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 신철성, 김호경의원발의)

(14시13분)

○위원장 박승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월 1일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으로 인한 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의 준용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전략기획실, 투자유치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 정책담당관”으로 “행정복지본부”를 “행정복지국”으로 하고 “환경사업소”는 삭제하였으며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미래경영본부”를 “경제건설국”으로 “관광시설관리소”를 “환경사업소”로 하였으며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학 전문위원 김동학입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으로 인한 명칭의 변경와 일부의 내용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적합하므로 본 조례안은 개정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철성, 김호경, 이정임의원발의)

(14시17분)

○위원장 박승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발의하신 신철성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 신철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월 1일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으로 인한 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조에서 “시장을 대리하여 제천시의회”를 “제천시의회”로 제2조 제2호의 “본부장, 실장”을 “국장”으로 “과장, 담당관”을 “담당관, 과장”으로 하였으며 제2조 제5호에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성위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학 전문위원 김동학입니다.

제천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관계공무원의 직위를 동일하게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등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읍면동장을 포함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성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철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오선균, 신철성,김호경의원발의)

5.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오선균, 신철성, 김호경의원발의)

(14시22분)

○위원장 박승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을 발의하신 오선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오선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과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내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칙안 개정권고와 표준안이 통보되었기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근거에 의해 규칙안을 새로히 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안이 폐지되면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및 권고사항에 의해 새로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제9조 제2항에서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국외여행 계획서 및 여행후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폐지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오선균 위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학 전문위원 김동학입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내부규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하며 이어서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안이 폐지되면서 규칙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2010년 12월 22일 행정안전부의 권고 통보됨은 물론 내용 형식이 적합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며 그 중요내용은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로 설치하며 민간 위원 비율을 과반수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으며 여행계획서는 출국예정일 20일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하고 귀국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천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3조의 내용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 및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제천시의회에 맞도록 규칙안을 제정하는 것은 법적, 행정적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동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박승동부위원장오선균
위원이정임신철성
김꽃임김호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양식
의정팀장 윤이순


○의회운영위원장 박승동


○부위원장 오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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