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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1.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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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월 19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도로명주소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김꽃임, 이정임, 오선균, 조덕희의원발의)

3.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는 어느 해 보다 가정마다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해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일정을 보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개선토록 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 내실있는 의회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0년에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사업 증진을 경주하면서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복지서비스부분 최우수기관 선정, 제34회 국가생산성 대상을 포함하여 총 21개 부분에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비롯한 시의 주요 시책들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혼신을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4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7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4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김꽃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 업무 전 분야에 대하여 부서장의 감사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고 행정사무감사 5일차와 7일차에는 고암체육공원, 보건소 의약품 및 의료장비 관리실태 점검, 하수관거정비 BTL 1단계 사업현장, 송학면사무소, 서부영천동 주민센터, 제천장애인 종합복지관등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읍면동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사업소별 사무에 대하여 사전 심층 분석으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현장 확인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서별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는 법률이나 조례의 목적에 맞게 위원정비 및 운영 위원회 총괄부서와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중복 위원 최소화 및 부적격 위원, 신규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이며 둘째, 각종 단체시설에 지원한 보조금은 합목적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가 보조금 신청액 산출기초는 정당한가 보조금 교부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고 있는가 집행방법은 지침대로 이루어지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부조건에 부적합하게 집행한 단체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 회수등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재위탁을 포함한 수탁자 선정시 행정편의 위주로 기존 운영단체 등과 위수탁계약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수탁자 선정후에 잡음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시방서나 설계 기준등에 적합하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수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57건, 건의사항 6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한 조치를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집행부 업무에 접목하거나 대책을 수립하여 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김꽃임, 이정임, 오선균, 조덕희의원발의)

(10시10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꽃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관계없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과 동료의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이동수단인 전동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센터를 전문업체와 체결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장애인관련 단체 및 기관 읍면동사무소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수리비용 지원기준에 관하여 안 제7조에는 수리비용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는 지정수리센터의 취소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의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용 전동기기를 수리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 보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센터를 지정운영하고,공공기관에 전동기 충전시설을 확충하며,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조건과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 수리비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구입시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구입비를 지원 받고 있으며 고장 발생시 우리시 관내에는 수리센터가 별도로 없어 구입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는 실정이며, 전동기 충전소는 5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6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의 일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 운영중인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편익증진을 위하여 수리센터 설치운영과 수리비 지원, 전동기 충전소 확대 설치는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수리센터 운영과 수리비지원 등에 연간 3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므로 우리시의 재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에 어떤 편리성 제고 그리고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차원에서 본 조례안은 제천시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요예산 차원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볼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제공한 것이 184대가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것이 100대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산출해 보면은 결국 300여대가 지금 현재 운행중인데 실질적으로 운행은 300여대 중에서 개인적인 생각은 30%에서 40% 정도가 실질적으로 운행이 된다고 봅니다.

100대라고 계산했을 때 30만원 정도는 수리비로 계상했을 때 3천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향후 장애인들 편의시설 차원에서 상당히 유익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네, 이근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관련하여서 사회복지과 이근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근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3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종인 자치행정과장 최종인입니다.

제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시간제 도입, 기본 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개정 통보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자격기준이 없어서 그동안 시장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정직 임용시에 공고생략 근거 마련안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비서관이나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나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고를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및 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 및 이수기회 부여에 대한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이수 규정이 없어서 이분들이 기본이나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받지를 못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런 규정을 해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성적평정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근무성적평가에 대해서 이분들이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반영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재량권을 했었는데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제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시간제의 본인이 원할 수 있는 도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 전문은 붙임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에 의한 표준안에 의한 개정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망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과 최종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에 따른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이수 기회부여와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명시, 임용시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으로 분류되며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며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임용조건과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별정직 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등제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서별 별정직 공무원이 현재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인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 지금 총 11명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이 별정직이 9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사업소하고 수도사업소에 공기업회계원으로 해서 2명이 있고요. 보건소에 위생감시원이 한 분있고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교관용으로 해서 총 11명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11명입니까? 15명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인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조덕희 위원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종인 정원은 15명이고요 보건진료소에 있는 인원하고 환경사업소, 수도 사업소, 위생보건과, 기술지원과해서 정원은 15명이고 현원은 13명입니다.

조덕희 위원 별정직 공무원 현황은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질문내용은 15명이면은 더 이상 이렇게 채용한다든지 인원을 더 늘릴 그런 계획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인 15명 외에는 별도로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비서직인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채용을 지금 15명안에 있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15명 이상은 더하지 않고 15명 정도면 우리 집행부로서의 별정직은 이상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최종인 예.

조덕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몇 급이 몇 명입니까?

6급이, 파악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인 정원상으로 6급이 11명이고요 7급 상당이 4명이 있습니다.

현원이 현재 13명인데 6급 상당이 10명, 7급상당이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우리 과장님에서 환경과 업무를 하시다가 1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장님 맡으셨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 검토하셔서 별정직 공무원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세정과장 최남용입니다.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단순교부민원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된 징수기준을 적용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단순교부민원에 대한 수수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중 별표1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내용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발급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고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발급 규정등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기타 참고사항에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2일부터 11월 22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세정과 최남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의 수수료요율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별표2의 일부 항목에 대한 자구정비 및 금액개정과 2개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10조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현행 창구발급 민원수수료와 차등화하였으며 현행조례중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중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개정부분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판단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교부증명 수수료신설은 우리시가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시민편익과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용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과장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는 몇 대 설치되어 있죠.

○세정과장 최남용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지적과에서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저희 본청 민원실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센터에 민원실하고 그리고 일부 시중 은행 농협이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13대가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13대중에서 무인민원발급 건수는 대략 몇건이나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남용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 발급건수가 2만 7141건이 발급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1132만 4천원 정도가 수수료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전체 민원발급에 따른 무인민원하고의 %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세정과장 최남용 전체 민원발급 건수에 대한 무인민원 %요.

조덕희 위원 예.

○세정과장 최남용 제가 전에 민원부서에 근무할 때는 한 전체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조덕희 위원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발급기로 우리 민원인들이 사용하고 있네요.

○세정과장 최남용 예.

조덕희 위원 시민들이 혹시 불편이라든지 건의사항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남용 그것은 운영을 민원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8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 주소법 제18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도로명 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등이 도로명주소를 직접방문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 면서 본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민원지적과 박해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으로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근거를 마련코자하는 것입니다.

도로법 제18조는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토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22조는 도로명주소의 고지사항으로 종전의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의 부여일과 그 부여사유, 고지받은 사항에 대해 정정요청 및 기간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규정에는 도로명주소의 고지수단과 방법에 관한 규정은 정하고 있지 않는 바 방문고지 필요성 및 수단과 방법, 실비변상 기준등에 관한 세부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지금 방문고지를 할 경우 그것에 대한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안으로 일부개정을 하셨는데요. 방문고지를 하면서 실비변상을 하는데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비고지를 1차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월달서부터 7월달까지 방문고지를 각 이통장님을 통해서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가구에 대해서 방문고지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실비를 지금 조례로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꽃임 위원 정확하게 어느 정도 횟수로 하시나요. 아니면 가구당으로 하시나요. 구체적인 계획도 섰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그것은 저희들이 이장님들 한 5일씩 잡아서 하루에 2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이통장님이 저희들 한 4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460명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예산은 저희들이 그래서 한 명이 하루 2만원씩해서 1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460명하면 4600만원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우리 이통장님들이 집집마다 가구마다 다니시면서 고지를 하는 부분이죠.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예.

김꽃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뭘 받았다든지 사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계획이신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그런 것은 본인이 나의 새주소가 의림대로 243번지 하면은 그것을 알고 사용을 해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알았다는 것을 사인을 받든가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도로명주소법이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실비변상 근거 이 조례안을 해서 우리 고생하시는 이통장님들이 최소한의 실비변상이 되어서 우리 도로명주소에 관해서 잘 시민들한테 고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히나 더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고지수단방법이 꼭 사인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그것은 없는데요. 일단 본인이 나중에 몰랐을 경우에 고지를 했는데 몰랐다고 한다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장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규정은 없는데 그러한 확실하게 고지를 하기 위해서.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확실하게 본인이 고지한 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조덕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편으로 할 생각은.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그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방문고지를 하고 그후에 그래도 고지가 안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편등기로다가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적으로.

조덕희 위원 2차적으로. 방문고지를 한 후에 전달이 될 부분은 우편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예, 그렇게 해서도 전달이 안 된 경우에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고지를 하도록 이렇게 장치를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4600만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이통장을 이용을 해서 고지를 한다고는 했지만 그렇지 되지 않을 경우에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는 고지할 수 있는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왕 할 바에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서 도로명고지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추운 날씨에 장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심사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4건의 조례안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윤종섭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최종인
세정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자치행정위원장 이정임


○부위원장 김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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