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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1.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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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월 19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제천시한국폴리텍Ⅳ대학제천캠퍼스지원조례폐지조례안

4.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운영조례안

5.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공공디자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한국폴리텍Ⅳ대학제천캠퍼스지원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공공디자인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을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말 경북 안동발 구제역의 확산에도 우리시는 모든 시민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제역 발생을 차단하여 왔으나 며칠 전 우리 지역에서 구제역 양성반응 소식을 접하게 되어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제천시에서는 간이통제초소 설치와 인근가축, 사람들의 이동제한조치, 백신접종 그리고 소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축산농가와 공무원, 주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7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2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2일간은 33개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와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 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제천IC에서 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일부 농지로 통하는 교량이 3개로 과다하게 설치하였고, 사면의 흘러내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석축을 두단 더 높이 쌓는 등 시설물 물량 예측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습니다.

친환경Bio 약초뜰 조성사업은 엑스포 개최 시기에 맞춰 의림지 청전뜰에 약초를 집단 식재하려 하였으나 당년 봄 촉박한 사업시행으로 농지확보가 되지 않아 관내 여러지역으로 사업을 분산 추진함으로써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물품 판매업체 소재지는 교회 앞마당으로 업체 존재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며, 보조금 지출 카드결재 원칙 미준수와 물품 구입에 따른 타인견적 미첨부, 수익금·후원금 발생여부에 따른 정산 미흡 등 연구회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되었고 관리감독도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악체험 개발 사업장은 시설물 바닥이 흙이고 가족이나 대단위 인원이 입구까지 도보로 이동하여야 하므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완과 대책 검토가 필요하며 청전공원 주차타워는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주차타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검토를 건의하는 사항으로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27건과 건의사항 13건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경제과장 함영득입니다.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3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었으나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바라고 조례 폐기안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한 결과 12월 25일부터 1월 10일까지 25일간 했는데 36명이 조회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습니다.

2011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의안번호 1487호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9년 4월 22일 위임법률 개정으로 시.도 발전협의회 등의 설치로 변경되고 시행령 제33조가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2011년 1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적 하자는 없으며 본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관련 법률 제29조 제2항에 시장.군수. 구청장은 특성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시. 군. 구에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 및 폐지에 대한 의견은 제천시장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한국폴리텍Ⅳ대학제천캠퍼스지원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 경제과장 함영득입니다.

제천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능대학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설립되었던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가 정부의 공공훈련기관 인프라 혁신방안에 의거 2010년 2월 28일자로 폐교됨에 따라 제천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천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사항으로서는 신구조문대표는 해당이 없겠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1월 10일까지 예고하였는바 129명이 조회를 하였으나 의견 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의안번호 1488호 제천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대학법 제16조의 2에 의거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를 지원 하고자 제정된 제천시 한국폴리텍Ⅳ대학 지원조례로 2010년 2월 28일 본 대학이 정부의 공공훈련기관 인프라 혁신방안에 의거하여 폐교됨에 따라 본 지원조례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11년 1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며 따라서 제천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은 사실상 폐교된 대학에 대한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절차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4항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는 한방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아 집중 육성한 결과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한방특화도시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구의 부재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바 엑스포 이후 제천시 한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관련 사업 전반을 추진할재단법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의 사무처 등 필요한 기구를 설립토록 하고 시행사업, 재단의 재산 조성 및 재정지원, 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무의 위탁 필요시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의안번호 1485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한방바이오산업을 2010년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12월 17일부터 2011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2011년 1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적 하자는 없습니다.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있어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를 “제천시장의 재정지원을 받는 재단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을 참고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승인을 얻어야 하며”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재단이 목적을 달성하고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도 보완하여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천시 등에 귀속한다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바이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양순경 위원입니다.

신묘년 새해 처음 조례안으로 과장님을 뵙게 되어 감사드리고 오늘 조례안 잘 들었습니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재단 설립을 위해서 준비한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난해에 저희들이 용역을 거쳤습니다.

내부방침을 세워서 방침대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재단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일정을 6월말까지 저희들이 처리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재단 설립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내부방침만 만들었다고 보면 될까 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리고 거기에 계획에 각종 조직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 승인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양순경 위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거는 엑스포를 치른 이후에 엑스포 오송바이오재단에서 일부를 출연하고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출연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재단이 설립되면 직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위탁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위탁을 해서 재단에서 모든걸 총괄해서 위탁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조례안에도 위탁을 명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재단이 만들어진 다음에 재단 운영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재단이 만들어 진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출연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모든 운영사항이나 재단사항이나 회계사항은 저희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걸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관리 감독이 우선이신데 재단 설립을 위해서 위탁을 주실 사항인데 이걸 관리청에서 재단 설립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다 준비를 해줘야 되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신지.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어차피 위탁을 해서 가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재단 설립을 하고 업무를 위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설립부터 운영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못 조금 오해를 하면 전부 다 재단 설립을 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특혜논란의 여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도록 조례상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본계획 수립이 돼서 연구 용역이 브리핑이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례부터 올라와 있으니까 이해도가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순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조례를 올리셨는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사실 용역결과나 이런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미처 깊이 사려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간과했는데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후에라도 필요하시면 별도 보고서를 만들 든지 해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바이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제가 지금 잠시 책을 봤는데 이미 제천에서 한방으로 관련해서 식당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네요.

굳이나 재단까지 설립을 해야 되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업무나 하기 곤란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을 해서 재단이 거기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일을 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재단설립을 하게 된겁니다.

각종 모든 엑스포나 큰 행사나 전부 재단에 위임해서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방엑스포도 재단에 위탁을 해서 만들은거고 모든 커다란 행사는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볼 때 이것 역시 무엇을 만들 때는 시민의 공감대가 필요한데 제천시안에 관내에서만 한방엑스포가 성공했다고 하는건 아닙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초에 엑스포가 105만을 목표로 했는데 136만이라는 많은 관람객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4년마다 한번씩 개최를 하면서 시내행사는 물론이지만 전국적으로 행사로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한방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한방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작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으나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서 제천시는 한방엑스포가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고 시민들은 불꺼진 창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무 괴리가 있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재단까지 설립을 해서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을 위한 재단을 다시 만들어서 꾸려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재단 설립하는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매년 박람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산업박람회을 하고 거기에 4년마다 엑스포를 하고 지역에서 한방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준비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때에 따라서는 직원을 파견하기도 하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재단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조례안을 올리신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산은 자치단체 출연금 5천만원하고 엑스포를 치른 엑스포재단에서 잉여금을 가지고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해서 운영비하고 저희들 출연금하고 해서 재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천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단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유력인사를 영입하고 지역의 관내의 인사들도 학교나 교수님들이나 저명한 인사들을 거기에 재단에 업무를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단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 재단을 세우기 위해서 보조금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저희 예산을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예산으로 세워서 일정부분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은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생각만 있으신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방안이 마련된건 아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예산은 출연금목으로 해서 거기에 사업계획이나 모든걸 저희들이 받아서 종합검토를 해서 합당한걸로 승인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례에 내용을 명시해 놨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쨌든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법을 만들어 준다는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법으로 올라오기 전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을 설득하셨어야 되고 보조금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어떻게 이것이 발족되면 어떻게 수익금 보조금이 들어올건지를 설명을 해야 저희가 납득이 가고 이 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하나는 한방과 관련된 재단속에 속할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외 시민들도 제천시에 한방을 통한 발전을 위한거라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게 아닌가 몇 몇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가지고 법으로 덜컥 만드는 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타당성이나 당위성이나 추진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간과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시민이 이해가 필요한부분이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에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나 충청북도내에서 이미 모든 행정절차나 아니면 협의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천시 집행부가 의회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끔합니다.

지난번에도 갑자기 예산을 올려서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없게끔 만드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당황스럽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의원들이 그냥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감대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잘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바이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방금전에 양순경 위원님과 최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히고요

일단 조례를 조금 검토해보고 이것을 해드릴지 아니면 유보를 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 지적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전에 예산의 대부분을 출연금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김명섭 위원 엑스포에서 잔여금하고 시에서 계속적으로 출연해야 되는 것이 맞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엑스포에서 잔여금하고 우선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출연금이기본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5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출연금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어째됐던 예산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시의 메커니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게 사업비라고 생각하시고 출연금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재단에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시로 제출하고 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이 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게 맞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제출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50일이라는건 생각을 안했던건 아닙니다.

40일전에 받을까 50일전에 받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전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융통성이랄까 이런걸 생각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날짜전에 의회의 예산 올라오기 전에 받아서 처리할려고 내부적인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50일전이나 40일전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제천이 한방도시를 표방하고 한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단이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건맞지만 재단이 이후의 여건 변화에 의해서 목적을 했다든가 다른 일에 의해서 해산을 할 경우에 잔여재정 같은 경우에 어디로 귀속돼야 될지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있거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건 4조 10호에 보면 재단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정관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으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80조에 보면 해산은 비영리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귀속이되는데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과 정관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지금 어떻게 정관 초안은 마련되어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사업 계획과 의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 안건의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 및 주거복지 환경을 증진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를 “주택법 제43조 제8항 따라”로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제3조중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립된 20세대 이상의 분양됨을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20세대 이상의로 한다 라고 수정하고 제4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만 임대주택은 제6호 및 제7호에 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4조 및 제6호중 보안등의 전기사용료를 보안등 및 경관조명등의 전기사용료로 한다고 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 제8호를 신설하다에 대한 내용은 제4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례 제8호를 다음과 같은 신설한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8호에 단지내에 보안시설 및 방수공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도 붙임 주택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0년 11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14일까지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두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안자의 의견은 도시미관 향상 및 주거복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의안번호 1490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정시 준용한 법률인 지방재정법을 현실에 맞게 주택법으로 바꾸고 공동주택에 누락된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단지내에 보안등 및 경관조명등 설치관리 지원과 보안시설과 방수공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11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14일까지 25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을 참고하였으며 2011년 1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절차적 하자는 없습니다.

제1조중 본 조례 제정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를 근거한 것을 현 법률 해석에 합당하게 주택법 제43조 제8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합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며 제3조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립된 20세대 이상의 분양된 내용중 분양된 을 삭제하므로 임대주택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건립된 을 건설된 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4조 지원대상에 단서 항을 신설하여 임대주택은 제6호 및 제7호에 한한다로 하였고 제6호 보안등의 전기사용료에 경관조명을 추가하며 경관조명등은 LED와 유사한 전등에 한한다. 하였으나 경관조명등은 외관을 화려하게 하는 주거와 직접 관련이 적은 전등으로서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에너지절약과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증가 등을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조에 제8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단지내 보안시설 및 방수공사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는 단지 내 보안 시설 설치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공동주택 단지별로 공동주택과 형평성이 야기될 수 있으며 또한 지원범위를 정하는데 민원이 발생될 수 있음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등 인근 6개 자치단체를 검토한 결과 조례에 반영된 곳이 없습니다.

방수공사인 경우도 규정이 모호하여 개인주거시설 누수시도 지원요구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전체 노후로 인한 옥상 누수에 대한 지붕개량 등은 참고할 수 있으나 포괄적인 방수공사는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 관리하며 입주자가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수선유지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사용토록 되었고 10년이 하자보수요구 기간이며 임대주택도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 1년이 지난후 매월 적립하여 시장과 협의 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단독주택이 50%인 우리시의 경우 지원 조례가 없는 것을 감안 재산세 납세자인 시민들의 주거시설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8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에 대한 지원이 항목에 올라와 있는데 방수공사 하자 유형이 여러 가지이고 방수공사 하자 발생 원인이 다양합니다.

여기에 방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위 설명.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에 대한 조례가 사실 사업 범위도 포괄적으로 공공부문을 가능하면 지원하는 걸로사업을 선정을 하고 또 특히 개인영역이 되는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여기서 사업대상을 제출할 때 그런 부분은 신청할 수 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분은 가능하면 제척이 되는걸로 판단이 되고 누수라든가 방수 이런건 대개 공공부문 옥상이라든가 기타 개인적으로 보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2010년에 제천시가 노후주택에 대한 환경개선비로 5억 77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서 실시하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때도 보면 항상 지붕 방수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지붕 방수공사가 한 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백운에 그런 건이 있었는데 방수공사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 에 조례로 명시해서 근거를 명확히하고 지원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타 시군 조례도 보면 노후환경개선비 안에 옥상 방수공사가 들어가서 개선이 되는데 이걸 굳이 조례에 명시를 해서 방수공사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원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방수공사 하자 유형을 보니까 방수층 들뜸현상, 방수층 박리현상, 방수층 파단현상이 유형이 되면서 방수공사 하자 발생 원인이 구조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수턱 미설치 등 방수 공법상에 문제점으로 하자가 발생됩니다.

방수재료 및 품질 관리상에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건설 여건상 문제점이 저가 발주나 동절기 시공 등으로 인해서 방수공사가 이루어져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다 포괄적으로 방수공사라고 유형을 명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을 다 카바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노후환경개선비로는 옥상 방수공사만 했는데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버리면 어떻게 아무리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상으로 지원되고 제도적으로 마련에 근거에 준해서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런 기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옥상부문에 대해서 아파트가 노후되면 하자가 발생되고 그와 관련한 보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시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 지붕을 하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붕을 씌우는데 지붕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사업을 하면 사실 부실의 염려가 많습니다.

적법한 설계라든가 이런거 없이 시공이 됨으로써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방수공사를 그런거까지 다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봐서 명시함으로써 기존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방수공사도 사업대상이 되는구나 판단이 돼서 신청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혀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해는 하는데 조례라는 참 중요한건 과장님 더 잘 아십니다.

방수공사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고 포괄적이라고 생각되고 제천시의 2009년 기준으로 주택보급율이 단독주택이 49% 아파트가 51%입니다.

이런 방수공사로 인해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20세대 미만은 어떻게 할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방수공사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아울러 방수공사가 누수가 되는 것이 옥상 뿐만 아니라 벽면누수 또는 층간 누수에 대해서도 모두들 적용을 해 줄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보안시설이라 하면 어떤걸 주로 이야기 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보안시설은 저희들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담장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라 든가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담장을 없애는 유도 차원에서 보완시설 즉 CCTV를 설치함으로써 그런걸 철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봐서 CCTV를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 보강공사도 포괄적입니다.

보면 일반 요즘 새로 생기는 아파트의 경우 에 고가에 보안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시행규칙에 있는 사업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크게 저희들이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외에 고가의 장비를 대상으로 지원된다고라고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 대당 30만원 정도들어가는데 그런거 정도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양순경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던 사항인데 8항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단지 내 보완시설 및 방수공사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규정짓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안시설이 CCTV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관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안시설을 걸어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하는 것들은 다수가 효과를 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주는 목적이 있다고 보면 단지내 보안시설에 대해서 CCTV로 한정을 짓는 문제 그 다음에 방수공사에 있어서 개별적인 방수공사가 아니라 다수가 이득을 짓는 옥상에 대해서 한정짓는 문제가 맞다고 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저희들이 정하는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상에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어찌됐든 조례가 우선이고 규칙은 그 다음이라고 보고 저희가 이번에 신설되는 8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 보안등, 경관조명등의 전기사용료라고 개정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보안등은 알겠는데 경관조명등은 어떤걸 말씀하시는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대개 옥상에 있는 조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제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5-6군데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대부분이 경관조명등이라고 하면 고층아파트겠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고층아파트고 아파트가 신설 아파트가 거의 되겠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그런면 경관조명등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시에서 보조를 해서 납부해주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사실 경관조명등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형평성에 맞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경관이라 하면 도시 미관까지 같이 포함한 의미로 봐지는데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를 홍보수단이라고 한다면 달리 볼 수가 있지만 도시 전체의 경관을 위한거라고 보면 개인적인 거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도시경관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시의 경관을 위해서 필요한 조명등이라고 하면 납득이 가겠는데 대부분이 제가 경관조명등이 있다고 하면 불과 지은지 5년 이내에 신설 아파트에 거의 경관조명등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있는데 거의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대개 아파트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관조명등이 아닌가 생각이들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홍보를 위한다고 하면 계속 조명을 밝힐 수가 있는데 전기료가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설치를 해놨어도 주민들 회의에서 공동전기료라든가 부담이 많으니까 사용을 안하고 있겠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기존에 설치된 옥상 경관조명은 전기요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정한건 저희들이 규칙에서도 경관조명에 대한 게 LED로 개선이 되면 지원되는 쪽으로 그 사업까지 같이 포함하는걸로 규칙에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LED까지 교체한다는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비용이 많이 드는 데 지금 아파트단지 지원사업에 관한건 저희들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사업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면 그러한 대상사업이 지금 몇 번 돌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측면에서 신규로 이런 사업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추가한걸로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보안등의 경우에 일몰시간 맞춰가지고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작동이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경관조명등도 밤에는 계속 켜놓는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타이머로 조정을 하면 밤에 12시 이후에도 켜놓는다든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보안등 같이.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새벽까지.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 시간을 지금 경관에 관한게 전국적으로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 몇 시 이후에는 끄도록 하는게 있기 때문에 자동점멸이 같이 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외지에서 제천에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천에 10시가 되면 거의 암흑의 도시거든요.

아파트 주택단지도 그렇고 경관조명등이라고 하면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해야지 특히나 범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제천시에서도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밤새도록 경관조명등을 아파트에 불을 밝히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일몰되고 밤 12시면 12시까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인근 주민들 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조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통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3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건립된 20세대 이상의 분양된에서 건설된 20세대 이상이라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박승동 위원 건립과 건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건립하고 건설에 대한 의미는 같은걸로 봐지는데요.

분양된거하고 건설된거를 의미의 차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게 건립은 주택 등을 만들어서 세운다는 뜻이고 건설하면 새로 만들어 세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책임기간이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건립된 20세대 이상의 분양됨을 삭제만 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건설된으로 바꾸면 용어상에 약간 맞지 않지 않느냐.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분양된거에 대한 건 분양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도 지원되기 때문에 분양된 아파트까지 포함된다고 명시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설과 건립에서 굳이 바꿀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 차이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봐집니다.

박승동 위원 의미가 없는게 아니라 해석적으로 하자보수 책임기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건립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분양됨으로 나오면 새로 건설된 의미가 되는데 책임기간 10년이라는 오래된 시설물도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앞뒤가 맞지않느냐 이런걸 논의를 하든가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호경 위원님이 질문한거에 부연설명인데요.

경관조명등에 대한 겁니다.

5개에서 6곳에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왕암동에 현진에버빌이 있고 요즘 건립된 e-편한세상아파트, 장락동에 주로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현진 에버빌하고 e-편한세상하고 또 어디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파란채아파트도 있고 정확한 현황은 제가 어디 어디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천시가 전기를 아끼자고 난방도 아끼고 추위에 떨면서 저희들은 파카까지 입기도 하는데 경관조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아름다움도 물론 중요합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공공건물도 있습니다.

시민회관, 문화회관도 있고 이런 공공이 아닌 아파트에 경관조명등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에 경관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기존에 옥상에 시설된 조명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이용을 안하니까 입주자 대표연합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 대책사업비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를 해서 근거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안이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요.

최경자 위원 우리가 아름답자고 보면 나무에 전기등을 다는데 정말 나무가 행복할까 생각합니다.

나무도 생명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건물이 아닌 모모 아파트에 이런 것들을 한다고는 것은 모든 형평성이 일단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더라도 특정 아파트가 선정되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배제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능하면 인위적인걸 많이 줄이는 시대에 있습니다.

녹색성장 마찬가지로 아파트마다 탄소포인트제 시행되고 있는데 이건 거꾸로 가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아까도 말씀드렸고 개정 이후에도 도시미관 향상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개정하는걸로 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사실 요즘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새로 신설하는데 대한 예산 낭비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도시 경관이라는건 심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걸 정리해 드리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맞지않는다 제천시가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뜻에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특정 아파트에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탄소포인트제 시행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경관조명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시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시 여러 위원과 합의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조 제8호의 보안시설과 방수공사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6호는 에너지절약시책에 부합하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좀더 시일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제4조 제8호의 보안시설 및 방수공사를 방범용 CCTV 및 옥상 방수공사로 하고 제6호 경관조명등의 전기사용료 내용을 삭제하고 보안등의 전기사용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없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건축디자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공공디자인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6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공디자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제천시 공공디자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천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제천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의 정의와 도시환경시설물의 범위를 정하고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시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사업의 디자인 공모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제천시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디자인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사전협의 또는 승인 신청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제한바의견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제안자의 의견은 기존 건축조례 하위에 있던 제천시 도시환경시설물 등에 관한 디자인 시행규칙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공공디자인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의안번호 1491호 제천시 공공디자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월 1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천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12월 8일부터 2010년 12월 28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제천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11년 1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제2조, 제3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조례의 용어와 기본원칙을 정의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는 관계기관과 단체에 정책사업의 요청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공공디자인에 관한 심의, 자문, 교육, 홍보를 대상으로 하였고 제8조는 중복적인 행정력과 인력의 낭비요소를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디자인 심의, 자문 예외규정을 두었고 제9조 위원회의 구성은 40명으로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 경우 100명 이내로 한 것에 비하면 위원수를 위원회 의사 의결정족수를 감안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며 제4항에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10명 이내의 위원수로 하였으나 제13조의 소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어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 중에서 효율적인 기능과 권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에 있어 제3항 위원장. 부위원장직무 수행 불가 시는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으나 직무대행자 지정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분과위원장 직제 순에 의하거나 참석한 위원중에서 호선 선출토록 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제13조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를 분과위원회의 존치시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사안 발생시마다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15조 간사 및 서기는 제2항 담당주사는 직제에 맞게 담당 팀장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으며 제16조 위원의 해촉에 있어 제3호 시책에 4회 이상 불참 경우가 모호하므로 위원회소집통지를 받고 4회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로 등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8조 디자인 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있어 디자인 센터의 기능이 디자인 관련 교육 및 강좌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가 주 목적으로 센터 운영을 위하여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예산이 계속 지원되어야 하므로 센터의 역할과 효율성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9조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 주요 목적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기존에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운영할 때는 50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50명은 너무 인원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분과위원까지 포함하다보면 적정인원이 40명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여 지기 때문입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40명 위원들의 역할이 잘 정해졌나요. 역할 분담이.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역할 분담은 분과위원회를 4개 분과로 정해서 분과별로 10명 정도씩 그 분야에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그 동안 50명이 참여도는 위원회 소집했을 때 참여도는 높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참여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군산시가 인구가 27만, 광주광역시도 그렇고 공주시가 13만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를 전부 다 살펴봤더니 광주광역시는 20인 이내고 군산시도 인구가 27만이나 되는데도 15명 이내입니다.

공주시도 우리와 같은데 15명 이내 그러면 일의 특성이 있을 수가 있지만 도시디자인팀에업무분장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위원을 위원회로 위촉을 해서 또 여기에 대한 지원도 나가죠.

수당이랑 여비를 예산에 범위안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인원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이 같이 공공디자인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 정도로 폭을 확대를 했고 지금 시민디자인위원회가 법인으로 구성된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원을 디자인위원회로 흡수하기 위한 그런거고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명 15명 이내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인원은 결국은 의결정족수까지 따지다 보면 이 인원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사안을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대개 지금 우려하신 40명 인원 전체적으로 운영을 안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도 40명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라 든가 이런게 일괄적으로 나가는게 아니라고 판단이 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문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건 항상 상황논리에 따라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분과위원회를 건축문화분과, 조형경관분과, 미술 색채분과, 운영교육분과 이렇게 해서 전문가로 해서 10명씩 선정을 해서 40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전부 다 가동할 수 있는 50명인데도 50명할 때도 위원회의 참여도가 낮았다고 하면 굳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잘 밀어붙이던가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잘 운영하시던가 둘중에 하나가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구성해놓고 분과위원장까지 만들어놓은 조직상황에서 이건 이거대로 잘 된다고 하면 이거 하나만 구성해서 움직여도 별반 지장이 없는데 거기다 소위원회까지 갖다놓으면 조금 중복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조례안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5조에 예민할 수도 있고 안 예민할 수도 있지만 15조 2번에 간사는 디자인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디자인업무담당자가 된다고 했는데 담당팀장, 과장 이렇게 역할이 다 분담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담당주사가 된다면 팀장외에 6급이 많이 있을 수도 있으면서 조직적인 체계논리도 반영이 될 수가 있고 아예 여기다 용어를 담당팀장님이 되고 하면 일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먼저 말씀하신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개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대로 연구라든가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과위원회가 소위원회하고 중복된다고 보여 질 수도 있습니다만 소위원회에서는 심의기능을 분담을 하고 분과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 나름대로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분과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15조 2항에 디자인업무 담당주사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당팀장이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조례를 살펴봤을 때 디자인업무 담당주사라고 명기해도 우리 조례 운영하는데는 별반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양순경 위원 지장은 없는데도 타시군 조례를 보면 명시를 딱딱 해놓으니까 훨씬 더 일에 조직체계에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에 10명내의 위원은 또다시 다른 인물로 구성이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아닙니다.

40명중에서 심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 기능적으로 그 분이 꼭 참여해야 되는 분으로 10명정도로 모셔서 심의를 전담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위원회 40명을 구성하고 그 내에서 또 10명을 다시 재위촉하는 건가요. 소위원회로.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위촉하는게 아니고 그 위원중에서 내부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안건에 따라서 10명 정도를 심의위원으로 모실려고 합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면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분과사항을 위원회를 해놓고 사안에 따라서 심의를 하신다고 하면 조형경관분과위원회라면 위원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안을 해결하는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기 다른 분을 한 분씩해 놓고 비전문가를 갖다놓느니 이미 위원회까지 구성된 상태에서 심의까지 하면 일하기 좋을텐데 왜 소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누구를 불러가지고 10명이 딱딱 자리가 잡혀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이 분들을 활용해주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회를 어디를 다 뽑아서 전부 다 살펴봐도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지 소위원회까지 구성된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좋다면 전부 다 활용을 할텐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거거든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소위원회는 상황에 따라서 소집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명시까지 해놓고 위원회 구성해놓고 분과위원회까지 갔는데 거기서 소위원회를 하는건 과장님도 생각이 열려 있으니까 생각을 제고해 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18조에 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인데 지금 우리는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한방바이오진흥재단 문제도 위탁을 주기 위한 기초작업이고 지금 공공디자인조례안도 엄밀히 따져보면 귀결점이 18조로 몰린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위해서 밑그림을 그린게 아닌가 다른 타시군 조례를 보면 아직까지 디자인센터를 물론 좀더 미래지향적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주는건 안들어가 있어요.

업무분장표를 일부러 살펴본게 크게 사안이 될만한 큰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하시겠다고 조례에 명시를 하셨는데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탁만 주면 여기에 필요한 제반 예산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효율성을 기한 다음에 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주는게 어떤가 의견을 내놓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디자인센터가 있는 데는 제천시 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지금 공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디자인센터가 우리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가는 여러 가지 공간이 되고 또 모범이 된다고 보여지기 있기 때문에 보다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앞으로 디자인센터가 저희들이 지금 각종 시설이라든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성숙이 되고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뭔가 새로운 일을 발굴하고 거기서 제천시에 전체적인 도시경관이라든가 도시미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의 장이 된다고 하면 디자인센터도 독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당장 그렇게 위탁이라고 해서 바로 위탁줄 수도 없는거고 또 위탁에 관한건 분명히 시의회하고도 협의돼야지 될 사항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지향적으로 봤을 때 위탁에 관한 사항도조례 제정할 때 언급을 해놓는게 좋겠다해서 위탁이라는 용어를 부득이 넣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공디자인조례안을 가서 상정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의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공디자인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위원박승동김명섭
양순경최경자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함영득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철성


○부위원장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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