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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7회 제4차 본회의(2010.1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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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2월 14일 (화)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헌혈권장조례안

2. 제천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3. 제천시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안

4.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6.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7.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헌혈권장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6.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7.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평희 사무국장 김평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헌혈권장조례안,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8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헌혈권장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4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헌혈권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헌혈권장조례안,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안, 2011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11월 23일과 11월 24일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헌혈권장조례안은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혈액권장활동으로 시민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은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 등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이미비하여 이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은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KBS촬영장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취득,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상가 및 부지취득, 수산운동장 시설부지 취득 및 한수면 체육시설 부지취득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내토시장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취득건은 주차장 조성계획과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헌혈권장 조례안

·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헌혈권장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6.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10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4781억 7730만 9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보다 2.4%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를 받았으며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중지를 모아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41억 9638만 5천원, 특별회계에서 3억 1362만원을 삭감하여 총 45억 1000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해당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청소년 자립기금을 비롯한 13개 기금으로 총 154억 69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상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16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윤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제2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충청북도의 정리추경에 따라 조정되는 보조사업과 지방세 및 특별교부세 등 최종 세입 추계분을 반영하고 주요현안사업 및 총액인건비 관련 경비의 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4669억원 대비 318억원, 제1회 추경예산 4928억원 대비 59억원이 증가한 498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6억원 증가한 4271억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7억 3천만원이 감소한 716억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의 일반회계 재원은 지방세 21억원과 지방교부세 15억원, 재정보전금 14억원, 국도비보조금 16억원을 증액하여 재원의 총계는 66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가 21억원 증액된 494억원으로 주민세는 2천만원 감액된 86억원, 자동차세는 4억 2천만원 증액된 76억원, 담배소비세는 3억원 감액된 80억원, 주행세는 7억 증액된 142억원, 지방소득세는 9억원 증액된 88억원, 지난 연도수입은 2억원 감액된 5억원으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5억원 증액된 525억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 2억 2천만원, 수수료수입 2억 4천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억원, 이자수입 11억 9천만원을 감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5천만원, 잡수입 32억을 증액하여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규모 1823억원으로 특별교부세 8억원을 증액하고 부동산교부세를 8억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4억원 증액 12억 5천만원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은 10억원, 재정보전금 교부액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6억 증액된 1304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4억 7천만원 감액된 714억원, 광특보조금이 2억원 증액된 186억원, 시도비 보조금은 15억원 증액된 356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억원 감액된 22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3억 5천만원 증액된 309억 7천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억 4천만원 증액된 100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억원 감액된 563억 6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6억 7천만원 증액된 403억 9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1억 5천만원 증액된 446억 1천만원,예비비는 2800만원 증액된 41억 2천만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분야는 3억 6300만원이 감액된 58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은 신활력지역지원사업 4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억 4천만원, 이전기업 보조금 15억원, 청풍문화재단지 관광안내소 건립 6억원, 서부교-하소주공아파트간 도로확포장 36억원, 기적의 도서관-장락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 7억원,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 10억원, 청사사무실 재배치 및 정비 2억 6천만원, 체육시설 주변 주차장 조성 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4억 9천만원이 감액된 175억 8천만원으로 회계별로는 도시교통특별회계가 규모상 증감없이 23억 6천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4억 9천만원 감액된 74억 2천만원이며 그외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금회 추경에 상정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보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변경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무기근로자의 인건비 14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백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사업 5천만원을 감액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실시간 납부시스템 설치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37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4억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24억 7천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4억 7천만원만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7억 5천만원이 증액된 541억원이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가 8억 8천만원증액된 188억원, 하수도특별회계가 8억 7천만원 증액된 338억 9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상정된 공기업특별회계별 세입세출 내역를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8억 8천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상수도요금수입 6억 4천만원과 신규 급수공사수입 2억 1천만원, 변상금 및 기타수입을 1억 3천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분담금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액인건비 및 시설운영경비의 조정과 집행잔액 감액분 등 2천만원을 감액하고 신설급수공사비 2억 1천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6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억 7천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3천만원, 공동하수도원인자부담금 29억 7천만원, 기타수입 5천만원을 증액하고 예금이자수입 1억 9천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19억 9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액인건비 및 시설 운영경비의 조정과 집행잔액 1억 7천만원, 시설비 22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배상금 6천만원, 예비비 3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상정된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역경제 현안추진 등 61건에 239억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부서별 사업내역 및 이월사유는 소관부서별 예산안 보고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 반영과 특별교부세 등 추가세입에 대한 사업비 확보, 인건비의 조정과 함께 현안사업비의 추가확보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보다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내수경기 진작 등 지역경제의 활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숙고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이번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김석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최경자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최경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자 의원입니다.

파릇파릇한 여린 초록의 잎들이 돋아 햇살에 눈부시던 날들과 6.2바람을 타고 뜨겁게 작렬하던 태양도, 자신을 사를듯 붉게 타오르던 추억의 단풍도 언제 우리곁을 스쳐 시간을 타고날아가 버렸는지 모르게 하고 이제 하얀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거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열정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초선의원으로서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쁜 일상업무중에도 요청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참으로 많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음에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가슴 벅차오는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이지만 의정자료 요구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부실하거나 지연되어 제출하였고 행정사무감사중 관계공무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감사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면에 내포하고 있는 이유들은 이 자리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시민들의 혈세가 사사로운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르게 배분되고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는지도 성찰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에서 그 누구보다 공적인 이익을 위해 희생해야할 우리 모두는 항상 시민들 앞에 깨어있는 행동을 해야 할것입니다.

서로 바라보는 각도가 다른 입장에선 두 수레바퀴가 잘 서있어야 균형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며 시민은 의회와 집행부를 믿고 의지하며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산은 주인인 시민을 위해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쓰여져야할 것이며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이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와 존재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될것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한다면 스위스인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정부를 가졌다라고 역사학자 제이 스테인버그는 왜 스위스인가 라는 저서를 통해 피력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아래 곧 지방과 시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아래에 서야 그들이 무엇을 진정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겸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누굴 위해 왜 존재하는지 그 대상을 알고 그 본분을 알고 있다면 이러한 구태의연한 행태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음이 오가지 않는 숨박꼭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시민은 정말 존재하는 것입니까?

새롭게 출범한 제6대 시의회와 민선 5기가 함께할 제천시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 만큼 마음을 다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불통이 의사소통으로 여겨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저의 제언을 드리자면 첫째, 시장님을 포함한 시 집행부와 시 의원간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각 지역현안에 대한 필요사항을 집약하여 시정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둘째, 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예산과 시정추진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책임행정을 실현하여 제천시의 정책실명제 조례를 만든 원래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미루기식 행정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것입니다.

셋째, 소신껏 책임을 다한 공무원들이 합당한대우를 받아야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행정감시제도를 만들어 추진상에 시생각가 깊숙이 개입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가릴 수 있게 하여 거름의 장치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몇 사람의 입김에 시행정이 흔들려 묻지마색 지원뱅크 노릇은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철학과 시민을 생각하는 깊은 고뇌가 있는 제천시 행정을 기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제천시의회와 집행부의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섭 최경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속에서 편성 심사된 내년도 예산안이 시민과 지역을 위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휴회기간 동안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의원김명섭이정임
최상귀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김호경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시장 최명현
부시장 윤재길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반병렬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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