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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1.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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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1월1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첫 회기를 맞아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하시고 소망하셨던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추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6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순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감사자료 검토와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 장락 청소년문화의 집 등 7개소에 대한 현장확인 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사전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잘못된 행정집행의 시정요구는 물론,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에도 중점을 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감사결과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기금 운용에 있어 12종 239억 원의 기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업 없이 매년 이월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폐지 후 일반회계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리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담당부서가 이원화되어 운영에 효율적이지 못함에 따라 협의를 통하여 일원화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와 관련하여 교류실적이 없는 자매도시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읍면 자체 교류에 대하여 예산, 차량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고,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 시 경력 및 채용조건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채용을 실시하고 임기제공무원 선발 후 근무실적에 따른 정확한 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요구사항 57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입니다.

의안번호 238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게기”를 “규정”으로 개정하고, “불입”을 “납입”으로 개정, “지참”을 “지각”으로 개정, “구배”를 “경사”로 개정, “구좌”를 “계좌”로 개정,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개정, “지득”을 “알게 된”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해 개별 조례개정 대비 신속한 추진 필요에 따라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8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규 자치행정과장 이장규입니다.

의안번호 2381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암동 지역 내 신축 중인 749세대 규모의 아파트 준공이 올해 4월 예상됨에 따라 왕암동 내 3개 통과 25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사전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8년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2017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81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식김영수성명중양순경조덕희주영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백남식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영희
보건소장조종휘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윤이순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대외협력처장장희선
자치행정과장이장규
시민행복과장유기상
사회복지과장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남경주
문화예술과장윤종금
체육진흥과장김동학
세정과장원연구
회계과장원용식
정보통신과장홍희표
민원지적과장이성종
건강관리과장윤용권
보건위생과장유재숙
시립도서관장경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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