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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0.1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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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1월 23일 (화) 10: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헌혈권장조례안

3. 제천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4. 제천시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제천시헌혈권장조례안(이정임,김꽃임,조덕희,오선균,박승동,최상귀,김기상의원발의)

3. 제천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이정임,김꽃임,오선균,박승동,최상귀,김기상의원발의)

4. 제천시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안(최상귀,김기상,이정임,김꽃임의원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이제 한달여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기간이지만 금년 한해를 보람되고 알차게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31일간의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김꽃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과 24일 이틀간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 협의 및 자료검토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회의식 감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및 읍면동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12월 9일은 계수조정 12월 10일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 15일, 16일 이틀간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12월 17일 계수조정, 12월 20일 추경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헌혈권장조례안(이정임,김꽃임,조덕희,오선균,박승동,최상귀,김기상의원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헌혈 권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김꽃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정임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헌혈권장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혈액 권장활동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 자원봉사활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헌혈권장활동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근거를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헌혈권장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외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헌혈권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헌혈 권장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헌혈권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헌혈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의 헌혈 권장활동의 책무를 이행토록 하였으며 헌혈 자원봉사활동 추진단체에 대한 경비지원과 포상근거를 두어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유도 및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헌혈인구는 2007년 208만명, 2008년 237만명, 2009년 257만명으로 국민 헌혈율이 5%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며 혈액 보유현황도 농축적혈구 8일분, 농축혈소판 1.8일분으로 적정한 혈액수급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헌혈 참여확대가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헌혈 권장조례는 40여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중이며 우리시에서도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시민들의 헌혈참여 확대를 위해서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우리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보건위생과장 최영희입니다.

헌혈은 가족과 이웃의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이지만 요즘 혈액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헌혈 권장조례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제천시민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헌혈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보건위생과 과장님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정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했는데 적극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헌혈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회관이라던지 학교쪽 이런 쪽으로 많이 가서 하고 있죠. 그런 헌혈을 많이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럼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의 자원봉사자와 그다음 각 학교와 그다음 시민들에게 홍보를 더 적극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과장님은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지금까지는 조례안이 나오기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홍보라던가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했고 저희가 이제 조례안 제정되면 안을 내면서 보건소에서 업무분장으로 아마 이관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이 확정되고 하면 제천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또 봉사자들은 어떤 활동비라던가 이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예산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현재는 적십자사 도와 시에서도 적십자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조례가 확정이 되게 되면 이제는 보건소에서 정말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런 쪽에서 홍보를 더 많이 시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권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헌혈 권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이정임,김꽃임,오선균,박승동,최상귀,김기상의원발의)

(10시15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김꽃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정임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 등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에서는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의 경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안 제13조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보고사항, 시장의 감독권한, 위탁 해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가구 월 소득은 182만원으로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 337만원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가족은 장애인 보호에 따른 부담감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심리적, 정서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봐주는 장애인가족 등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2010년 우리시의 장애인은 1만 932명으로 장애인 가정수는 9천여 세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장애인가족을 위한 상담센터와 휴식공간 설치 운영 등 가족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족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재정부담, 실효성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수렴과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전국적으로 소수의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서 있으며 연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재원조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는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구)장애인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아동복지센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으며 본 조례는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수가 한 1만 932명이고 장애인 가족수는 9천여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도 물론 중요한데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장애인가족센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전 구)장애인복지관을 거기로 선정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를 지금 현재 그 기능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인지 부분만 사용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닙니다.

현재 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지상 1층하고 지하공간에 필요한 공간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층, 3층은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센터라던지 아니면 인구늘리기 증가시책으로 하고 있는 저희들 사업을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기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아동복지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는데요 그러면 센터장님하고 또 거기 필요한 인력은 어느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도에서 도비지원으로 저희들이 사업신청은해 놨습니다만 저희들 예상하기는 내년도 1회추경에 사업내시가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업내시가 되면 예산규모에 따라서 센터장하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요 여기 위원회를 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시는데 위촉직 위원중에서 장애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장애인이면 제 생각에는 가족지원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지원에 아동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어른도 계시고 노인분도 다양하시니까 이 장애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아동이면 장애인뿐만 아니고 아동전문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도 잘 뽑아주셔서 이 심의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역할을 100% 다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고맙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원님께서 저희들 장애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남용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안(최상귀,김기상,이정임,김꽃임의원발의)

(10시26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상귀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최상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외 동료의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에서는 보험료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사실조사, 환수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의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도는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 5개 단체, 기초 80여개 이상 단체에서 시행중이며 충북에서는 청주시, 충주시 등 8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른 우리시의 수혜대상자는 1160여세대이며 연간예산은 6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수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바 특이사항은 없으며 예산이 수반되므로 우리시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용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은 노인 노령 질병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필요한 조례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제점이나 다른 기타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상귀 위원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남용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는 12월 14일에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보건소장 이광희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반병렬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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