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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7회 6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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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6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1월 30일 (화) 10:00


의사일정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환경과,건강증진과,보건위생과,환경사업소)


(10시 감사시작)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환경과,건강증진과,보건위생과,환경사업소)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는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및 읍면동 감사시 지적 보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도 그동안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 수감자료를 간략히 보고받은후에 곧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전에 일단 우리 윤종섭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종섭 본부장님께 제가 감사하는 동안 내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또는 제천시의회에서 건의사항이라던가 민원 지적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한가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우리 제천시 관내 전체에 각 부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좌석을 이석하는 자리가 많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의 전화가 많이 와서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좀 우리 본부장님께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좀 친절하게 받아주십사하는 내용 민원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것에 대하여 우리 본 실과장님들이 오해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도 개인감정을 대입해서 개인감정이라는 표현에 한 것 대해서 위원장인 저는 많이 불쾌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실과소장님께서 잘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좋으신 말씀 시정을 같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요 전화민원관계 이 부분은 우리가 누차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이 부분은 감사에 지적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다르게 수감을 해서 부서에 잘 파급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의회의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주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수감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개인감정 이거는 부서장의 개인적인 얘기이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일단은 잘 우리가 수감을 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 최남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후에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통합관리팀 경갑수팀장입니다.

주민지원팀 김태순팀장입니다.

여성유소년팀 유정순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 한시주팀장입니다.

재활복지팀 오선탁팀장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많으신 관심과 좋으신 고견을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덕분으로 저희 사회복지과가 2010년 국도정평가에서 복지분야 5개 분야중 4개 분야가 우수분야로 평가를 받았고 2010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지자체 복지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과 상사업비 6천만원을 받았으며 또한 한국일보사와 행안부가 주관하는 제7회 지방자치경연대전에서 보건복지분야 우리 제천시가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12월 22일 코엑스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을 예정으로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자료에 있는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노인복지기금위원회 등 전체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천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연간 조사계획 적정성, 긴급지원 결정, 보장비용 징수결정 등을 위해서 서면심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청소년위원회도 청소년자립기금 심의 등을 위해서 서면심의를 3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나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기금 심의위원회입니다.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2009년도에 6회, 2010년도에 7회 등 서면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자료는 전략기획실 자료 6-1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예산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725억 5676만 8천원중 688억 7340만 4천원이 지출되고 36억 8336만 4천원이 불용액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92건으로 예산 대비 5%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발생 주요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및 도에서 예산을 일괄 배분식으로 내시하고 연말에 가결산을 해서 예산정리를 하여야 하나 하지 않은 사유이며 일부 복지시설에 결원발생시 인건비 미집행분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유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전체 한 1531만 1천원이 불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2년 근무후에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재계약을 해야하나 하지 못해서 결원이 잠시 있었던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의료구료비 등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저소득주민생활인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융자금도 나름대로 지난해에는 1억 5520만원에 융자를 지출했습니다만 한 4480만원 잔액 발생한 것도 사유 미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융자금 9억 1200만원이 불용했습니다만 여기도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부터 용역현황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중에 제천시 화장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타당성용역을 2008년 12월 29일부터 2009년 6월 28일까지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세명대 산학판결단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였습니다.

성과반영은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및 주민 제안시설의 기본구상 및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 등에 대한 용역으로 지원사업 추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2009년도 용역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하천리 마을회관 안전진단용역입니다.

284만 5천원의 예산으로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건양기술공사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수산면 하천리 마을회관 부실시공의 의혹제기로 안전진단 실시를 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진단결과 안전에는 큰 이상이 없으므로 리모델링 활용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입니다.

1페이지 민간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전체 21건으로 아동복지관 2개소, 복지사업 4건, 청소년사업 3건, 공립보육시설 7개소,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의회 답변내용 부서별 진행실적입니다.

165회때 유영화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그다음 양순경 의원님이 서면질문으로 제천시 한부모가정의 현황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또 168회때 유영화 의원님께서 여성일하기센터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또 이정임 의원님께서 제천시 관내 보육시설 현황과 보육시설의 처우개선 관리지도 및 점검실적에 대해서, 또 171회때 양순경 의원님께서 노령인구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급증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또 이정임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으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지원대상 및 실적현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대책에 또 관내 무연고 독거노인 및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례지원 현황에 대하여, 지역발전 연계가능한 여성 친화도시 계획과 성인지적 복지정책 등에 대하여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사회복지 업무를 다시 한번 챙겨보고 미진한 부분은 시정 개선 보완하고 좋으신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치 및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공건물 현황 및 신축현황입니다.

3-1 공공건물 현황입니다.

전체 203건으로 마을회관이 171건, 다목적회관 24건, 복지회관 8건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마을회관 4동, 다목적회관 7동 해서 11동, 2010년도에는 마을회관 4동, 다목적회관 13동 등 17동을 신축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공공건물 경로당 현황입니다.

읍면동 현황은 전체 봉양읍 40개소 등 29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 경로당별 현황도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네 번째로 당초예산 확정후 추경이나 기타 사유로 예산을 증액 집행한 사업내역입니다.

아동종합복지관 리모델링공사로 당초예산액이 3억 5천만원이였습니다.

철거시 석면특수폐기물이 발생되고 또 전기통신공사 등이 추가 소요되어서 1억원을 증액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제천지역자활센터 등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2010년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복지수준 향상, 두 번째 사회서비스 능동적 복지증진, 세 번째 아동중심의 환경 조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네 번째 저소득층 노인의 안정사업 확대추진, 다섯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강화 및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등에 대하여 성과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중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3건에 대해서 예산성립전 집행을 하여 사업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민간위탁사무 심사위원 명단입니다.

전체 12건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명단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실적입니다.

회의 개최실적은 대표협의체회의 6회, 실무협의체 11회, 분과회의 65회, 기타회의 10회 등 전체 92회를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회의 추진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현황입니다.

목적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정책이슈와 주요사업을 웹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하여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지역복지계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복지계획 분과구성 현황은 기초 및 자활 기타분야 등 5개 분과를 구성해서 행정기관과 함께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분과별 추진일정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희망나눔 콜센터 조성 및 운영내역입니다.

구축배경은 복지서비스의 수요자 및 제공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복지정보의 통합과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을 단일화하는 연계센터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이중수혜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축경과는 사업비는 전체 9억 8천만원을 들여서 2006년 3월 8일부터 2007년 6월 10일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개요는 2006년 3월 8일 통합네트워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8월 1일 콜센터를 정상운영을 가동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담콜센터는 대표전화로 642-3333 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희망나눔 콜센터 운영내용입니다.

설치근거는 제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보건복지센터 2층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영법인은 천주교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연계에 관한 정보제공,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와 관련한 상담 및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조치 및 지원체계는 센터장 사회복지사 1급 1명과 상담원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관련 상담사업, 통합지원 운영, 긴급지원서비스 운영, 천사운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밑에 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서비스 연계활성화율은 99.4%입니다.

서비스 연계기관 시설단체 개인 협조체제 구축을 200개소 하였으며 서비스연계 지역자원전산화를 780건, 저소득층 욕구조사 전산화 7516세대에 8903명, 기관별 서비스제공 전산화 7156세대, 긴급지원서비스 338세대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입니다.

2009년도 집행내역은 외식사업 등 9개 사업에 137명이 참여하여 10억 6288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요식사업 1개 사업을 추가하여 10개 사업에 147명이 참여하여 9억 7807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전체예산 1억 4천만원의 79건중 완료가 68건, 연내준공으로 추진중이 1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2009년 어린이집 위탁입니다.

대상은 제천신백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신청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방법은 공모를 통하여 위탁하였으며 심사배점은 서류심사 80점, 면접심사 20점, 총 100점만점으로 하였고 서류심사 배점과 면접심사 배점을 합산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사항에 대해서 심사위원들 개별점수가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 100점 만점중 신청인이 제출한 객관적 자료에 의한 기본점수 배점폭을 2점 대비 10점 상향조정하였고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평가항목에 대한 항목간 배점폭을 최고, 최저간 3점으로 줄여 점수의 평등화를 방지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최하위점을 주었을 경우 평가표의 비고 또는 총평란에 평가사유를 명시토록 하고 동점자 우선순위시 면접점수 최고득점자가 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선정결과는 현 운영자인 제천어린이집과 신백어린이집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6번 보육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지도점검은 59개소 전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이 있는 2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상반기에 21개소를 우선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40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결과보고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비 지원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양육시설로 제천영육아원, 아동복지관이 신백하고 하소아동복지관 2개소, 아동보호치료시설이 로뎀청소년학교, 공동가정시설이 시튼아동그룹홈과 한가족그룹홈, 지역아동센터가 늘푸른공부방 등 10개소 등 총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집행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58쪽 여덟 번째 긴급돌봄서비스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 위탁현황은 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전체 7961만 1천원중 9월30일 기준으로 6054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긴급 일시돌봄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연계가정수 360가정에 3081건의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영유아하고 소득하위 50% 초과, 70이하 가구의 차등보육료지원 대상아동으로 출생순위상 둘째아 이상인 가정입니다.

선정기준은 두자녀 60% 지원대상으로 영육아가구 소득하위 60% 이하 가구와 두자녀 30% 지원대상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구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단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아동입니다.

60% 지원대상은 203명, 두자녀 30% 지원대상은 13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2010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3억 150만 56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시설 지도단속 실적 과징금 부과납부 결손내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유해시설 지도단속 실적은 전체 청소년 출입표지 의무불이행 11건, 술, 담배판매 적발 10건, 기타 1건 등 22건입니다.

다음 과징금 부과 납부결손 현황입니다.

전체 2건에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한건은 완납되고 한건은 분할납부신청을 해서 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시설 지도단속 조치내용입니다.

영업정지 10건, 과징금 부과 1건, 시정공고 11건 등 22건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볼펜 가방 등을 제작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지정은 대원대학 산학협력단에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현재 계획이 공고중에 있어서 대원대학 산학협력단에 재지정신청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인·구인직 등록 및 취업실적 현황입니다.

구인은 925명이 등록을 하였고 구직은 1436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취업자는 상용 523명, 일용 445명, 계약 12명 등 980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작업교육 훈련입니다.

전체 96명이 참가하여 74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체 215명이 참가하여 208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새일여성인턴제 연계 추진입니다.

목표인원이 50명인데 46명이 연계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일가정 양립지원 등 복지지원 서비스입니다.

자녀양육부담 완화로 보육아동, 그다음 워킹맘, 밑반찬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여성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홍보물을 1만매 제작 홍보를 하였습니다.

전문직종 발굴을 위해서 43개 기업체와 MOU를 체결 추진하였고 취업정보박람회 개최, 또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 부릉부릉이동상담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은 전체예산 2억 5524만원중 2억 959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지원실적입니다.

마을버스 구입은 2009년도에 7800만원을 지원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숯가마 및 찜질방 조성은 전체 27억원인데 2009년도에 22억 7952만 5천원, 2010년도에 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 공동우사 신축입니다.

2009년도에 9억, 2010년도에 25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축장비 구입은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당초사업계획 대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입니다.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주민 제안사업으로 당초협약시 16개 사업에 160억 800만원이였으나 법적하자나 사업 타당성 미흡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사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2009년도 타당성용역 검토결과에 의해서 타당성과 경제성이 있는 화식한우 입식 및 숯가마 팬션 등 조성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 추진하기로 마을에서 결정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타당성검토용역 결과입니다.

용역 수행기관은 세명대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용역결과로는 시설간 연계성 확보 자연환경 및 생태성 유지를 위한 친환경으로 계획을 하되 주민들의 역량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농촌마을 활성화 성공모델로 육성하도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숯가마 찜찔방 조성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대비 변경내역입니다.

당초에 50억을 계획하였으나 82억 5800만원으로 32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사업대상지 주요토지 소유주의 수용불가능한 의견제시로 보상협의가 어려워 대상지가 변경이 되고 타당성 검토용역결과 제안된 고품격의 자연친화적 웰빙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충분한 녹지용지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등 전체적으로 부지면적이 증가되었으며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여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업은 폐지하고 가능성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라는 의견을 수용해서 숯가마 및 찜질방 조성, 화식한우 입식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변경되어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마을공동우사 신축입니다.

당초에 6억이였으나 변경이 50억 9600만원으로 변경되어 44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사유도 당초 협약시 공동우사 신축사업은 단지 일반적인 사료를 먹이는 양축방법으로 계획하였으나 타당성 검토용역결과 경제성이 입증된 화식한우입식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약 500두 규모의 1만 215㎡로 건축규모가 증가되면서 사육방법도 전통적방법인 소죽을 쑤어먹이는 화식방법으로 변경되면서 대형 소죽기계 제작, 500두 규모의 자동화시스템의 한우양축에 필요한 양축장비 등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규모 및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수지분석 및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용역결과 1차년도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A안은 매출이 낮은 경우고 B안은 매출이 순조로운 경우로 분석이 됐습니다.

숯가마지구는 A안의 경우에는 순수익이 1억 40만원이고 B안의 경우에는 2억 2460만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팬션지구는 A안의 경우에는 1200만원, B안의 경우에는 2960만원 순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한우양축 및 판매는 전체적으로 100두 기준으로 2억 8480만원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기본운영구상의 컨셉은 고품격 오감만족 녹색휴양 건강마을로 각 지구별 특성을 감안한 시설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주변환경 및 생태성 유지를 위한 친환경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고용을 우선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지향하며 사업성과 경제력 제고를 위한 운영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사업 운영토록 하고 본 사업의 운영조직은 포전마을회 해피포전 및 화식한우영농조합법인의 3개 조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지구내 수경재배시설을 병행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초 농한기를 이용 임원진이 견학을 다녀와서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13번째 장애인시설 지원내역입니다.

전체 19개 시설기관으로 수용인원 353명, 봉사자 114명에 대해 예산 56억 394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번째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에서 하천지킴이, 어린이지킴이, 청풍명월지킴이, 원뜰손두부, 박달금봉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제천지킴이, 공익강사파견, 은빛복지도우미 일자리를 추진하고 명락노인복지관에서는 공중이용시설 관리지원, 환경관리 지원, 배움나눔지원, 건강돌봄지원 등 사업에 10억 5157만원을 지원하여 698명의 일자리를 창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번째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시설급여가 17개소에 268명, 재가급여가 209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원액은 노인요양시설지원이 31억 300만원, 재가노인서비스지원이 1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기관 현황입니다.

시설급여가 17개소에 26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가급여입니다.

2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남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제도에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 예산은 별도로 뽑지 않았습니다만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관리사 1명을 지금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관리자는 몇 명이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경로당이 294곳이 있는데요 이곳을 다 관리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전체적으로 프로그램관리는 못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읍면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데를 선정해서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그 관리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하여튼 저희가 이번 에 본 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관리사 1명이 지금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부족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내년도에는 관리사가 더 증원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294곳이나 되는데 한사람이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현재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까지 해 오셨던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관리자가 농공행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관리자의 업무와 예산을 특정인에게 지역노인복지관으로 이관하는 등 실제로 전체의 노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잘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다음에 우리시에 노인요양시설은 몇 곳이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 자료에……

오선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17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소방점검은 기준에 적합하게 잘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난번 포항에서 화재사건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개인운영신고시설 이외에는 저희들이 일괄 보건복지부라던지 도에서 나와서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개인에 신고운영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래서 건평이 400㎡ 되는 이런 곳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곳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점검을 한 결과는 문제발생된 것은 없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를 감시할 네트워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개인시설 운영시설까지 합해서 29개소에 대해서 지난 11월 26일날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소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에서 그래서 금년 겨울에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는데 현재에 IT기술이면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건축자재의 방염이나 절연성이 떨어진 것이 어디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과 관리체제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오선균 위원 그다음에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천시민들이 다 예민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과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일본까지도 다녀오면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좀 해 주셨으면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시설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제외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시설이 14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정 몇 개단체가 2, 3개 시설로 위탁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더욱이 한번 위탁자를 선정한 후에는 계속 그 시설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시는 것처럼 수탁자가 자주 바뀔 경우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된 프로그램이라던지 안정된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몇 개 기관이 몇 개소를 집중적으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는 종교단체로써 종교법인전입금같은 경우가 지원되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사항에서도 저희들이 답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나타냈습니다만 보다 저희들이 그런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그러는 것은 거기에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최대한 서비스라던지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그런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그런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평가를 해서 평가의 85점 이상을 득했을 경우에 재위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검증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14개 시설중에 공모가 9개 시설이고 지정이 5개 시설이 있는데 공모에 의한 것이 원칙과 수단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공모방법은 공정했다고 보며 지정은 어떤 사유로 했는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 법령이나 조례상 위탁시설의 위탁기간은 몇 년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은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2년 내지 3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재지정은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재지정은 위탁이 종료되기 전에 자체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았을 경우에 재위탁을 검토해서 큰 하자가 없으면 재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일부 시설의 경우 재지정 절차를 보면 담당부서에서 매우 형식적으로 평가하고 또 담당부서의 재량성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그것을 수긍하기가 참 의심스럽고요 평가표상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배점근거 평가자가 누구인지 어디까지 결재를 받고 결정했는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재지정에 관한 메뉴얼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평가위원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만 평가하는게 아니고 관련되는 학계교수라던지 아니면 그 관련되는 전문성이 있는 외부인사를 같이 영입을 해서 때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까지도 평가위원으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같이 참여하시고 그런 과정속에서 투명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평가해서 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때로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재위탁과정에 투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지금 까지는 저희들 부서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시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고 또 희망하는 단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서 가급적 특혜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1단체 1시설 위탁원칙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는 저희가 복지시설의 현황이라던지 그런 운영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1단체 1시설 그런 기준을 한다는 것은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어려우시겠군요.

그러면 재지정절차도 공모와 같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관련법령이나 조례상에는 재지정할 수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일단 위탁기간이 끝나면 투명하게 사업공모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어떤 분야에 따라서 그런 참여하고 싶은 그런 복지재단이라던지 기관이라던지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유형에 따라서 그런 시설이 있다면 오픈을 해서 같이 참여해서 함께 공정한 공모에 의해서 위탁운영이 되도록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공모에 의한 선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부기준과 심의위원 선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심의위원 위촉도 연임보다는 공정한 인사로 계속 교체하면서 보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린다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 향후 모든 위탁시설은 공모로 하되 공모시에도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심사위원들에 의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탁기관이 종료하면 가급적 재공모하는 형식으로 하여서 희망하는 모든 단체에 문호를 개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및 보조금 정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천시 관내에 민간위탁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총 수와 연간 보조금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시설 총 수를 말씀하시나요?

오선균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 자료를 요구를 하신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거는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위탁시설중에 자료가 없어서 일부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적을 보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모사업에 보조금 추진실적을 보면 두개시설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했습니다.

시설은 두명했고요 비시설에는 65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배정이 불공정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각 시설별로 적정한 사업과 예산배분이 필요한데 배분에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비단 예를 든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시설별로 사업을 배분하고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객관적인 기준에 배정하여 불공정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거 말씀하시나요?

오선균 위원 네, 제가 총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가만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답변을 어떻게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선균 위원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연구한 결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혜대상자가 많은데 과장님도 아실줄 믿습니다.

다른 수혜대상이 안된 단체에서 의혹을 사기 때문에 수혜대상자가 많음에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혜대상자 발굴이 미흡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이정임 잠시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자료 목록낸 부분에 대해서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여기 보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짚는 건데 너무 심도가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예산에는 시비부담도 있고 국도비도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을 소홀히 해서 국비를 반납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좀 추스려서 사후에는 반납하지 않고 다 보조금으로 집행되어서 각 수혜대상자인 사업체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그런 일이 국도비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돼서 반납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서 저희가 내려오지 않는 국도비도 받아다가 저희지역에 더 지원해 드리고 더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이 할 도로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한 1천여만원이 반납된 경우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 향후 이 점 유의하셔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잘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에 관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라던지 또 자치행정과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하고 평가위원을 선임하는 것도 저희들이 위원님을 일방적으로 위원님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요구를 하고 또 대학교수같은 경우에도 대학교에 평가위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냥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공정하게 위원을 선임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미흡한 부분을 느끼셨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위원 선정과정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그 위원님들이 선정과정이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잘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업무가 과중한데 올 일년 또 엑스포까지 하시느라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지금 청소년운영위원회가 2009년도에 개최가 안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청소년위원회가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 안하고.

김꽃임 위원 네, 서면심의 하셔서 다 취합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청소년자립기금 심의를 위해서 2009년 4월 14일하고 10월 7일하고 두 번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시책을 총괄하고 하는 위원회가 우리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에도 보면 연 2회 이상은 개최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12분 계시는데 서면심의보다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제천시에 총괄적인 청소년 육성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 9분이 계시죠.

9분이 계시는데 저희 제천시에는 보육정책위원회조례는 없습니다. 위원회조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 위원님들 보면 그 중 한분이 지금 행정처분 받으신분 있으시죠?

보육정책심의위원중에서요? 어떤 행정처분?

김꽃임 위원 뇌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모르시고 계신가 보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최근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최근에 2009년도에.

그래서 2심까지 하시고 이번에 선고를 받으셨는데 우리 보육정책위원회는 특별히 더 위원들이 기준이 저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에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위원들 해촉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 운영하시는데에도 해촉기준이 없으시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2007년도에 이렇게 되셔서 지금까지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데 보면 2009년도에 지금 저희 공립보육시설 위탁 그거 선정을 네군데를 했습니다.

이 분이 다 심의하셨고요.

다른 분들 명예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 그래서 저희 제천시에 각종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해촉사항을 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 분이 위원으로서 부적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 모르셔서 어떻게 권고는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이 되지 않은 형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 근거로 위원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도 권고는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권고는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다른 항목도 아니고 뇌물입니다.

그런 위원님이 심의를 작년에 공립보육시설 4군데를 하시는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결과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명예까지 실추되는 겁니다.

공정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는 작년도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꽃임 위원 2009년 6월달에 두군데 위탁자 선정했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2009년 12월 10일 그때는 물론 그랬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김꽃임 위원 그랬을 때 저는 더 적극 권고를 해서 이 위원님 본인이 사퇴를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해서.

김꽃임 위원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들 하는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요 그래서 우리 제가 또 위원회 정비를 또 요구했습니다.

우리 전략기획실에 그래서 임기 이 권고를 하는데도 이분이 사퇴를 안하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대로 근거하고 해서 각종 위원회를 보면 저희 제천시에 각종 위원회를 보면 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적당한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위원회조례가 없어서 이분을 해촉할 그거는 안되지만 그 근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마련하셔서 이분에 대해서 저는 이분이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때 위탁심의위원으로 활동할 때에는 그런 사건화가 되지 않고 금년도에 사건화가 되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을 해촉할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은.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분이 그럼 언제 확정되셨죠? 11월달에 확정됐죠?

그래서 지금 하실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전에 1심이 있었잖아요. 지금 항소잖아요. 그럼 그전에 바꾸셨어야죠. 권고를 더 강력하게 하셨어야죠?

지금 확정은 20일에서 2심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게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위탁자 선정한 두군데 2009년도 6월달에 한거 그리고 2009년 12월달에 한거 그런 것처럼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저희 보육 제천시 전반의 보육에 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9분이 계신데 지금 항소가 11월달에 결정이 된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전에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 분한테 적극적으로 더 권고를 하셨어야죠. 사퇴권고를.

이분이 그러면 올해 1년동안 한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가 나름대로 그 문제때문에 변호사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근거를……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없으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제천시 각종 위원회조례를 보면.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 변호사자문에 의하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추정론이라고 해서 형을……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조례를 보면 청소년위원회조례에도 부적당하다고 나왔을 때에는 사회적물의나 부적당할 때에는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거는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 하실 때 영유아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계셔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해서 올해안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제가 여성유소년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제가 전략기획실에 전체적인 위원회 정비를 요구했고 또 여성위원들 참여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집행하시는 각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적자원이 없어서 그래서 여성인적자원에 대한 풀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야합니다.

그래서 교수나 전문직, 퇴임교사 또 공무원으로 퇴임하신 분들 또 출향인사들, 전문가 이런 인적자원들을 데이터이베이스로 구축하셔 가지고 각계 부서에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이걸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위원회를 이렇게 위촉하고 이럴 때 부서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인적자원풀이 없으니까 전문가 영입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중복되는 경향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여성유소년팀에서 여성부분에 대한 인적자원을 꼭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이 위원회별로 해서 각종 부서에서 이거를 공유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이 제천에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분들이 전문가다운 분들이 영입이 될 수 있도록 중복율도 없고 또 여성참여율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내에 있는 우리 복지시설 보육시설 말고요 복지시설은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시설현황에 따라서 지침에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고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그 사안에 따라서 업무출장 나왔다가 수시로 점검할 때에도 있고 저희들 부서내에서는 상·하반기로 대부분 나눠서 2회 정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우리 보육시설도 그래서 지도점검 결과자료 봤고요 제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천영육아원에 현재 9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학과학습지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합니다.

제가 지금 보면 특기적성교육이라고 해서 방과후교육이요 그래서 영아 아이들 빼고도 홍광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방과후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세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끝나고 나면 영육아원 그 버스를 타고 같이 가야 되고 아니면 본인이 그 먼데까지 혼자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고가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학원으로 연계가 되어서 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가서 픽업해서 학원에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방과후교육이 활성화가 안되는건 제가 봤을 때 영육아원 차원에서 본인들이 불편하니까 차량운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활성화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영육아원에서 학과학습지도를 따로 하냐 학습지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당. 지금 공부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여기 초중고가 있습니다.

공부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학과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한분이 하시고 아니면 학습지 본인들의 하나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영어.

그래서 이 학과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담임교사 한분이 30명씩 학과지도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방과후교육을 특별히 더 활용해서 학과나 특기적성교육도 많이 받고 제가 알고있기로는 영육아원에 방문으로 해서 특기적성교육을 받기는 받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학습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너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보면 대부분의 초중고아이들은 학습으로 인해서 다들 학원을 다닙니다.

이 아이들은 그 부분에서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부족이 아니고 단지 불편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이 학과에 우리 영육아원이 좀더 많은 신경을 써서 아이들 학습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부분 보면 여기 학교에서 제고, 여고 가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지금 보면 저희가 정산서하고 이렇게 해서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 입소현황, 퇴소현황만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가출하는 아이들의 현황도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가출하는 아이들이 가출을 했는데 돌와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 현황도 내년부터는 우리 과장님께서 꼭 제출해 달라고 해서 우리 영육아원의 가출현황도 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원님께서 정말 이렇게 영육아원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데 입소해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관심과 배려로 깊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하고 거리가 좀 먼 거리다 보니까 방과후에도 개인별로 행동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탈선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가.

김꽃임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차량운행을 하면 됩니다.

한번만 데리러오는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제도모순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방과후교육을 통해서 학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2010년도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고맙습니다.

조덕희 위원 고생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장장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애초에 처음에 2008년도에 용역을 12월29일부터 2009년 6월 28일까지 용역을 줬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용역을 줬을 때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었죠? 거기에 준 이유가 뭡니까? 용역이 줄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준 이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 지역에서 지역현황을 잘 알고 다양하게 그런 정보라던지 그런 정보수집이라던지 또 분석이라던지 이런 면에서는 개인 용역업체보다는 또 신빙성도 있고 지역에 어차피 산학협력단이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런 역할을 이용을 해서 저희 지역하고도 연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그런 사후에 모니터링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제천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합니다.

조덕희 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죠?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에 용역을 줬을 때 몇 개 예산이 얼마였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160억 8백만원이였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은 변동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총액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16개 사업을 하는걸로 용역이 결정이 됐는데 다시 6개 사업이 폐지가 됐죠?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업전망성이라던지 현실여건하고 불부합된다던지 그런 걸로 인해서 사업타당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사업타당성이 미흡하다고 그 포전리마을에서는 그렇게 봤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조덕희 위원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그 지역도 잘고 알고 6개월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전리주민보다도 못했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을 1800만원 줬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용역을 준거에 비해 포전리마을의 사업 타당성용역은 좀 부실했다 인정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마을주민들하고 다른데 선진지견학도 함께 했고 또한 마을에서 여러 가지 지형이라던지 마을의 여건이라던지 이런 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심도있게 현지를 다 방문하고 또 조사를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주민하고는 얘기가 없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닙니다.

동네주민들의 의견……

조덕희 위원 왜 16개 사업에서 6개 사업으로 바뀌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건 마을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동의했고 용역팀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16개 사업이 6개 사업으로 폐지되고 10개 사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문제가 뭐냐면 3개 사업으로 줄어들죠. 숯가마하고 찜질방하고 화식한우로.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나머지 사업은 먼저 마을버스 구입이라던지 기 한번 추진했고요.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3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3개 사업중에서 그중에 하나가 숯가마찜질방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찜질방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하향성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찜질방을 동네주민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그 길로 지금 가는걸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 담당자도 봤는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문제 얘기했을 때 다른 잘되어 있는 나라에 가서 좋은걸 좀 보고 좀더 벤치마킹 한후에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전체 사업구성에 대해서는 흔들리거나 변경은 지금 거의 어렵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보류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수경재배시설은 거기에 다시 첨가해서 같이 호환성을 갖고 진행하는 걸로 검토하는거지 사업을 전면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덕희 위원 찜질방은 그대로 간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마을에서 말씀드리면 그쪽으로 지금 완전히 마을 전체주민들하고 마을에서 구상하는 사업이 그려져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플러스 수경재배쪽에 한번 벤치마킹해서 플러스로 한번 더 첨가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찜질방은 그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네 주변들 포전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찜찔방을 해서 안된다면 그 이유를 타당성을 설명해서 바꿀 용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가 수시로 그런 간담회라던가 사업비 변경할 때마다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런 것을 설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다른 사업들이 현재 마을환경이라던지 여러 가지 이런거에 불부합하고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던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걸 사업을 보류한다거나 이러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현장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가봤는데 추진되어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한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한우는 그대로 되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찜찔방은 지난번에 도시계획결정 지구지정을 위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구지정된거와 관계없이 그러면 그분들하고 사업변경에 대해서 좀 사전 협의하고 간담회 개최 몇 번이나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적어도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도 그렇고 한 4, 5회씩은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간담회 결과 및 내용을 서면 으로 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제천시뿐만 아니라 다른데서도 찜질방하고 숯가마가 하향성으로 가고 있고 불보듯이 뻔해요. 안되는 것이.

그런데도 굳이 그쪽 해피포전에 한다 하더라도 담당과장이 의지를 갖고 이거는 안되는 것이니 다른 걸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번 이 기회에 좀 바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 없으세요.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다시 한번 간담회는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몇 번의 기회를 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좀더 안정적인걸로 바꾸어보자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 워낙 그런 쪽으로 지금 강하게 전부 확고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조덕희 위원 그분들에 대한 찜질방하고 그 사업보고 받았어요?

그 찜질방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받았습니다.

조덕희 위원 받은 내용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조덕희 위원 서류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그래서 투융자심사때도 투융자심사를 그래서 받고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투융자심사도 거쳤지만 일반시민이나 동료 위원들이 볼 때에도 그것은 하향길로 가고 있으니 앞으로 안되는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해 준다면.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는 언제 자치행정위원님하고 포전리마을 임원들하고 그런 것을 같이 기회를 가졌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덕희 위원 글쎄 그런 기회를 갖던지 아니면 현재 의장께서도 담당분들 만나서 지난번 일본가서 수경재배건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서 많은 진전이 되어서 다른 쪽으로 가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은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 너무 걱정이 많다. 안되는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회에서 허가해 준다는 것 자체도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 부서에서 언제 한번 그런 기회를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방향을 좀 바꿀 수 있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그런 기회로 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덕희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간담회 그런거 추진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화장장 지금 운영에 대해서 자료도 받았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상당히 수입과 지출면에 볼 때 2008년도에도 거의 9억 2천, 2010년도에 현재까지 1억 7천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어요.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조덕희 위원 그 순수익 올린거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2억 7천여만원 순수익금은 어떻게 쓰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마을에서 운영한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여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조덕희 위원 수익금 낸거에 대해서는 보고는 잘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그거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감사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사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혐오시설 화장장있는 주변마을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협약 당시에 위탁을 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자료에 보시면 식당, 매점, 유족대기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화장장하고 봉안당을 위탁을 해 주기전에 전에 벌써 기 자체에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금이 그전에 사뭇 발생은 됐었고 저희들이 추가로 위탁해 준거에 대해서도 수익금이 더 있으리라 봅니다.

조덕희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과장님 전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한거와 민간에게 주어서 지금 많은 수익금을 올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점이라던지 거기 근무했던 화장하는 과정속에서 친절도 서비스가 낮다 그런 쪽에서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오히려 저희가 마을에다 민간위탁 주고부터는 여론이라던가 그런 민원 이런 거가 마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잘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일부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 얘기가 매점에 또한 식당문제 그다음에 화장장 순서의 문제 그런 쪽으로 좀더 챙기셔서 그런 좋지 않은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하여튼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김기상 위원입니다.

우선 33쪽에 보면 첨부자료로 해서 민간위탁사무 심사위원 명단이라고 되어 있는게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현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이거는 그때 당시 심사할 때 명단입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은 이분이……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바뀌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오선균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노인돌봄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 목적이 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대상은 어떤 분이 대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대상은 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던지 차상위계층이라던지 저소득층이 대상이 됩니다.

김기상 위원 만 65세 이상의 노인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그런 분을 선정해서 그래서 건강상태가 노인장기요양등급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김기상 위원 지금 바우처사업이 현재 몇 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바우처사업은 사업유형에 따라서 많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바우처사업도 있고.

김기상 위원 아니 노인돌보미.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현재는 두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제천지역 자활센터하고 제천 노인복지센터 두군데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김기상 위원 이 사업에 관해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010년은 아직 진행중이니까 예산을 반납한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마 2008년도에 지금 담당자 자료에 의하면 한 1100만원 반납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반납을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걸로 보면 장기요양보험이 생겨서 장기등록을 받아서 그 분들이 빠져 나가면서 발생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맞습니다.

김기상 위원 9870만원. 이거는 장기요양보험이 생기지 않았으면 그대로 집행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에 큰 문제가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김기상 위원 노인돌보미가 우리시에 시비가 포함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저희들 알기에는 국비가 80%고 그 다음에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재원배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아니고 본인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본인부담도 일부 있답니다.

김기상 위원 본인부담이 3시간 기준으로 2만 7600원을 본인이 내면 차상위 초과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월 3만 6천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서는 1만 8천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27시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면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봉사단체에서 수익이 발생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 내지는 거기에 위탁하게 되면 위탁에 들어가던지 지정을 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현재 노인바우처를 했을 때 지정기관에 일인당 월 2만 4840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거기에서 수수료를 1.2%를 떼고 331원을 떼고 기관에 24만 5421원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30명을 노인바우처를 했을 때 거의 750만원밖에 안돼요.

750만원에서 그러니까 바우처대상 요양하시는 분들 요양보호자를 6명 내지 7명을 고용해야 된다고 그 분들 수입을 다 주면 결국은 바우처하시는 분들의 큰 혜택이 안돼. 그래서 바우처라는게 크게 확대되어서 인원이 많으면 몰라도 국비가 내려오는거에 준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국비를 많이 줬을 때 문제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단체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본 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시에서는 철저하게 공정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바우처를 떠나서 다른 위탁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탈락된 기관은 항상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바우처사업 정산은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그리로 위탁을 한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시군으로 보내서 시군에서 제천같은 경우 국민은행으로 떨어진다고 맞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맞습니다.

김기상 위원 국민은행으로 떨어져서 국민은행에서 지정기관으로 30명이면 30명, 40명이면 40명 여기에 대해서 매월 지급을 하는데 본인부담금 2만 7600원 본인이 부담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정산을 제천시에서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가 알기에는 본인이 사용한거만큼의 카드로 바우처가 결정이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은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정산하고 저희는 내용만 통보받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사업종료후 정산서를 시군구로 통보합니다.

시에서는 통보를 받는 걸로 끝나는 건데 여기 까지는 원만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되는데 서비스 제공한기관 지정하는데는 공모하고 지정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공개공모하고 재지정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정이 있는데 지금 제천지역 자활센터하고 제천노인복지센터가 두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2007년부터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2008년하고 2010년까지는 재지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2011년 1월달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달에 새로 시작되죠.

본 위원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정에 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정대상 그래서 이게 공모가 아닌 지정입니다.

시군구별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게 바우처 아닙니까?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정, 대상에는 재가, 복지, 노인시설, 지역자활센터, 민간영리기관, 기타 비영리단체중 2개 이상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재지정에 관해서는 2009년 지정된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가사간병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평가후 재지정여부 결정해서 기관이 사업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신규기관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재지정할 수 있음.

여기까지는 제천시에서 문제가 없는데 유권해석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다음에 가면 일정기간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지정, 시군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 지정기관은 심사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함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바우처책자에 유인한건데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사사례에 준한 내부규정에 의해 처리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 내부규정이 작성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나름대로 재지정을 할 때에는 내부방침을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내부규정을 정해 논게 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별도로 내부규정을 따로 정해논건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종합바우처 노인바우처 말고 전반적인 바우처에 규정 사업안내에 관해서 거기에 유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천시는 지금 2011년 1월에 바우처가끝나지 않습니까?

2011년 2월에 다시 바우처를 시작하면 내부규정을 만들 의향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김기상 위원 내부규정이 없을 경우 단 내부규정이 없을 경우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 등으로 5인 이내 위원을 위촉 심사하여야 한다 내부규정이 없을시.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현재 내부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김기상 위원 내부규정을 만들던지 아니면 5인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던지 두가지중에 한 가지는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공정성이라던가 모든 규정에 따라서 갈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각종 사회단체 많지 않습니까?

적십자도 있을테고 새마을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바르게살기도 있을텐데 이런데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돈이 된다는 수익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마세요.

홍보를 하지 마세요.

수행능력이 있는걸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관을 선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떤 기준도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철저하게 기관에 맞는 성향에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별해서 절대 그리고 제천시에 사회복지과에서 사업하는게 수익사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시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 부분은 철저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김기상 위원 그리고 바우처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시정하시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서식에 보면 제일 하단에 제천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사랑의 집이 있는데 지금 사랑의 집에 38세대가 지금 입주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정원이 38세대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김기상 위원 38세대인데 거기에 현재 소방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정말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건물 기준에 의해서는 다 저희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이라던지 기준에 의해서는.

김기상 위원 소방시설이 안되어 있는 걸로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을 저희가 나름대로 전국건설협회에서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기준에 의해서는 저희가 그런 시설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대한건설협회에서 지어서 기부를 해 주셨는데 예산이 작아서 소방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요양원화재참사사건 아시죠?

거기에 30분동안 화재가 났는데 10분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제천같은 경우 38세대인데 지금 소방시설이 없었을 경우에 엄청난 결과가 생기죠.

거기 계시는 분은 노약자고 본인이 활동할 수 가 자유자재로 활동이야 하겠지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건 되지 않죠.

그래서 소방시설을 왜 못 갖췄나 보니까 예산부족과 그리고 시설이 노유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시설용도가.

김기상 위원 그래서 노유자시설로 전환할수 있는 방법을 사회복지과나 제천시에서 연구를 해 주셔야 돼. 노인과 유아들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을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노유자시설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세대별로 되어있는 아파트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도 저희가 그 시설은 거동이라던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공간도 말씀하신 생활시설이 아니고 주거공간으로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주거개념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는 일반 공통경비 전기료나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더라도 생활하는 생활비는 일반경비는 지원을 받더라도 자기가 식생활하는 의식주 이런 것은 본인이 해결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파트처럼 복지시설이 아니고 그런 나름대로 주거시설로 그런 식으로.

김기상 위원 그래서 소방시설이 안되어 있는 거예요.

안되어 있는 경우고 당초에 그게 19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닙니다.

38세대로 지금 되어서 세대별로.

김기상 위원 그러세요.

19세대로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38세대로 늘어났어요. 지금 소방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집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운영비 충당이라는 5조에 운영비 충당이라는게 있습니다.

사랑의 집 운영비는 제천시의 보조금, 법인전입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1항에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시장은 각호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시설관리안전비용, 시설유지운영비용, 기타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운영비충당이 조례에 되어 있는데 제천시 사랑의 집 위수탁협약서의 2조에 위수탁기관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로 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10조에 예산의 지원은 1. 갑은 예산 범위안에서 을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인건비는 2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2항은 을은 연간 운영비 소요액중 2천만원 이상을 수탁받은 기관이죠 자부담 해야 하며 반드시 사랑의 집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가면 시설물 등 관리인력 그래서 을은 시설물 등 관리를 위하여 3인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원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미리 가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 10조에는 2명의 경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11조에는 3인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 제천시에서 각 사회복지기관에 38세대가 있는데서 두명이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서하고 그런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나름대로 법인에서 그런 우리 지역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인이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인건비 하나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2천만원 이상 법인전입금 자부담을 하도록 명시해서 협약했고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명에 대해서 지원하지만 3인 이상을 운영하는 걸로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2천만원 이상 자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사랑의 집 운영위원회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했지 인건비로 써야된다고 명시는 안되어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명시는 안되어 있어도.

김기상 위원 1항은 필요한 경비에서 아주 명시를 했어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그리고 2항은 운영비 소요액 을이 연간 운영비 소요액중 2천만원을 자부담해야 하며 반드시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된다 인건비로 사용하게 되어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는 광의적으로 해석.

김기상 위원 광의적 해석이 아니고 1항하고 2항하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편의상 했는지 몰라도 그럼 이거는 조항을 바꾸던지 예산을 지원하고 여기 2천만원 이상 자부담하는데 인건비를 부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운영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고 인건비는 제천시에서 해 줘야 해요.

그리고 2천만원 이상 안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해 주셔야지 조례에는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

조례는 제천시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시설관리인건비, 시설유지운영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리고 여기에는 10조 다르고 10조 1항 다르고 2항 다르다고 11조 다르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가 당초 조례를 입안하고 협약을 할 때에는 말씀드린대로 법인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나름대로 법인전입금을 부담을 해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라야만 사명감을 갖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이걸 명시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조항에 따라서 그런 내용의 차이점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조항변경이라던지 문구수정은 검토를 고려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인건비로 쓸 수 있다고 명기가되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쓸 수 있게 명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집 이렇게 행위하는게 이것도 잘못된거라고. 조례위반이라고.

위·수탁계약 위반이고.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조례검토하시고 그리고 협약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위반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시설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택개념으로 허가가 됐고 그리고 나름대로 각 방마다 소화기가 전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전이라던가 스프링쿨러는 연면적이 한 700㎡ 이상인데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소화기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만약에 포항에 사건처럼 터졌을 때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38세대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다 보면 부주의를 한집에서만 해도 본인들이 끓여먹으니까 문제가 발생됐을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생활시설이라던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것이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공동주택으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당초에 소방시설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조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피포전 화장장 지원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조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용역을 결과물을 제출하고 계속적인 사업변경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는 협약서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던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비 총액 범위내에서 이렇게 변경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정해 놨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협약을 그렇게 정하셨다고요.

그럼 용역결과물을 순수한 용역으로 추진을 해야지 용역 결과 따로 하고 협약 따로 해 버리면 용역할 필요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처음에는 협약은 2008년도 4월달에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용역은 2008년도 11월달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정사업비 규모가 큰거에 대해서 투융자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의시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그때 당시 용역을 했던 거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조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투융자심사는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제천시 지방재정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김기상 위원 투융자심사에서 제천시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준하고 도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준하고 중앙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른데.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김기상 위원 160억 그러면 어디서 투융자를.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전체 160억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개별사업건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되는 사업부기에 대해서 받은 겁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 제천시에서 총체적으로 160억이라는 금액을 결정해서 포전 계신 분들한테 드렸지 사업을 쪼개가지고 한 것은 아니거든.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제천시에서 일하기 편하게 부분, 부분 그렇게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리고 용역결과는 나름대로 나온거대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예산지원을 부분 부분 이렇게 계획하셨는지 우리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160억이라는 개념에 못을 박아놓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도 투융자심사를 안받고 제천시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160억 8백만원이라는 개념이 나름대로 협약할때에는 단위사업별 명시를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사업 한건에 대해서 협약을 한게 아니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포전리마을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덩어리로 세워준건 아닙니다.

사업명시가 되어서 사업부기에 따라서 예산을 부기를 명시해서 세웠던건데 그런 과정에서 예산 승인과정에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으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한겁니다.

김기상 위원 아니요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단위사업별로 받으셨다면 이 금액이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160억 8백만원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정임 질의사항이 많으시면 오후로.

김기상 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 이거는 제천시의회에서도 책임있는 부분이고 협의과정에서 그리고 시에서도 조급하게 서둘러가지고 왜 이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되냐면 자원관리센터에서 지금 이 건에 준하는 보상을 해 달라고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만이 그나마 제천시에서 피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잘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미비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노인돌보미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또 먼저 앞서서 오선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나름대로의 요건을 갖춘 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좀더 양질의 대상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사업지침이나 내부적으로 지침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가 안나온 관계로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지원조례에 의해서 경로당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근데 각 경로당의 운영비나 여러 가지 연관된 문제점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습니다.

경로당 규모라던지 또 아니면 경로회원수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은 우리 제천시에서 무슨 기준으로 지원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 난방비 지원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면적을 기준해서 차등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앙에서 예산 내시되는 경우에는 개소별로 개소기준에 의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회지회하고 나름대로 저희들 필요성을 의회에서도 사전에 지금까지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지금 그렇게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면적 대비해서 차등지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21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1일 평균 이용인원 해서 지금 4분, 7분, 8분 하물며 면적이 큰데 8분 계신데도 있고요 면적 대비로만 했을 때는 또 이게 운영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용하시는 분도 그 기준이 되어서 이 운영비가 가장 개선되어야 해야 될 방안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그 분들의 불만사항이 없도록 최대한대로 이 운영비 지원에 차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단위도 이렇게 보면 면적은 큰데 이용자수는 적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 개선하시려고 노력은 했지만 또 저희가 보면 이 운영비에 특히 또 겨울에 난방비 있죠.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난방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운영비 있죠 운영비에 대해서 각 경로당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운영비는 투명성을 더 기해 주시고 그리고 냉·난방기 이것도 차등지원이 면적 대비보다 인원수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경로당에서 점심들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 점심으로 인한 지원은 없잖아요.

운영비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운영비에서 돈이 잘 안되고 적고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등기준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점검은 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노인회지회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전기안전점검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전기안전공사에서.

김꽃임 위원 전기안전검사 하고 또 운영비에 대해서 점검은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운영비에 대해서는……

김꽃임 위원 너무 많아서 힘드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각 노인회지회에서 분회차원에서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게 지도점검하고 계시죠?

우리시에서도 294개 많지만 다른 경로당에 형평성문제가 있어서 우리 관리 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어차피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 문제가 나왔는데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근거에 의한 노인이 이용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그런 원칙으로 해서 기준이 65세 이상?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65세 이상인데 60세 이상도.

○위원장 이정임 60세 이상까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그런데 우리 경로당이 근 300개가 다 되듯이 제천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관리감독 하기는 참 어려운 점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업무를 맡고 계신 담당님께서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경로당 운영실태와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60세 이하이신 분이 운영을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장 총무 내지는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셔가지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경로당 프로그램관리복지사가 몇 군데 경로당을 운영해 하고 있나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최남용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선언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과 최종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신후에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팀에 박가훈팀장입니다.

자연보전팀에 김형배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에 최흥식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에 김효동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에 소각시설하고 음식자원화시설 또 침출수처리시설, 재활용품처리시설을 3개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탁사유는 시공사의 의무위탁후에 재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 3, 4번 항목은 해당이 없고 다섯 번째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자원관리센터의 유리온실 허브랜드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08년 8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946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은 저희 환경과는 총 4개 항목 9개 지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일곱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중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한강수계기금 관리사업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수계기금으로써 금년 2월 23일날 배정이 되어서 5월 2일날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사유는 조기집행 및 장마철 이전에 한강수계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이 되겠고 하반기에는 8월달에 배정되어서 한방바이오엑스포 대비해서 하천변 수거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녹색성장과 녹색도시 정착에 관한 추진실적은 시민실천교육운동 및 교육홍보사업외 3개 사업을 약 1억 7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시민실천운동 교육홍보는 총 8개 지표를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녹색활동과 그린리더교육 위촉은 지난 11월 24일날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소각폐열증기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시설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확대 실시는 총 금년에 2213세대를 가입 추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추진사업과 한방엑스포시 열차를 이용하는 JEXPO 그린투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차로 온 인원은 2만 5천명 수송한걸로 파악됐습니다.

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내 및 채권확보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내역은 총 3만 1319건에 14억 8천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징수율은 91%정도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현황은 총 압류를 2만 7486건에 11억 9400만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미압류는 무재산이거나 말소차량에 대해서 압류물권이 없는 사항이거나 건물분에 대해서 금액이 아주 적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안한건이 있습니다.

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내역 및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2009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은 총 36농가에 1049만 8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피해보상을 신청을 받고 있는 중으로 12월중에 심의해서 지급예정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금년도 전기울타리 설치를 21농가를 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해동물 야생구제단 운영은 총 출동을 785회를 해서 약 948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공동주택 절전형전구사업 교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총 신청을 18개 단지를 받아서 그중에서 3개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절전형 전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혜가구 3개단지 789가구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민간위탁금 지급현황에서 생활폐기물은 2009년도에 7억 9300이 지급됐습니다.

2010년도는 10월말까지 7억 2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은 2009년도에 12월말까지 6억 9100만원 지급됐고 2010년도에는 10월말까지 3억 8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음식물동에 사료생산현황은 총 생산을 연간 한 1천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출도 거의 전량 반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배출부과금 대상 및 체납내역, 배출업소 지도점검내역입니다.

배출부과금 대상 및 체납내역은 체납액은 없습니다.

기본부과금은 총 8개 업체에 대해서 133만 9440원을 부과를 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추가부담금은 부농산업에서 도축장을 하는 업체인데 추가부과가 되어서 288만 8560원을 해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12페이지 배출업소 지도점검내역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총 157개 업소로 현재 지도점검은 116개소를 실시해서 한 74%의 지도점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은 총 148개 업체인데 지도점검은 10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73%를 올렸고 처분은 두개업체에 배출부과금 부과와 과태료 부과를 2개소를 했습니다.

13페이지 축산폐수시설 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은 총 51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도점검을 51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지도점검중에 농장에서 액비처리시설을 잘못해서 과태료를 40만원 부과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돈사가 가장 문제가 되어서 금년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다 점검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읍면동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전업소를 다 점검했고 특히 돈사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과에서 직접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총 57개소입니다.

최종처리업이 1개소고 중간처리업이 12개소, 수집·운반처리업이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업체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57개중에서 점검은 52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중에서 12개소가 위반이 나왔습니다.

위반업체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주로 폐기물처리 자체의 문제보다는 실적보고서 제출위반이라던지 이런 것의 행정처리가 주로 위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행정지도가 안되어서 금년에 좀 중점적으로 해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음식물 처리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은 2009년도에 총 2만 1714톤이 반입처리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약간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고 10월말까지 1만 6985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은 2009년도에 12월말까지 1만631톤을 반입처리 했습니다.

2010년도 10월말까지는 8761톤을 처리했습니다.

음식물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도에는 1년간 36건을 처리했고 2010년도에는 10월말까지 78건을 해서 지난해에 단속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금년에 좀 열심히 단속을 해서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향상됐습니다.

11번째 자원관리센터 2010년도 사업추진 현황은 음식물처리장의 악취저감시설공사와 하류지역인 가리천에 생태하천 개선공사를 추진했습니다.

22페이지 사리골 정주환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2009년 1달에 자원관리센터 인접마을 사리골에서 악취발생을 문제삼아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이주대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난 11월 16일날은 주민대표들이 시장님까지 면담요구를 해서 강력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이주보상개요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한 9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중에 거주자들에 대한 보상은 약 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사리골 환경개선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승인을 받은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인 예산반영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추가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사항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은 해당이 없고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1년에 한번씩 해서 연도말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접수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9분의 위원을 구성하고 있고 외부인사가 3분, 의회에서 2분, 또 공무원 4분해서 금년에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명예연구원제 운영현황은 없고 예산 불용액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총 예산현액이 120억 76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은 110억 95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에 명시이월된게 2억 3180만원이 됐고 불용액은 7억 4844만 3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 보니까 시 전체보다 약간 높은 불용액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게 환경과 보건소 바로 윗부분에 보면 인력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 2억 2300인데 이게 미화원들에 대한 결원이 발생됐는데 총액인건비제때문에 충원을 못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빼면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알뜰히 집행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 이거는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이거 기간근로자보수인데 이거는 청년인턴제에 쓰라는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2200만이 책정이 되어서 지출은 9346만 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10번째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2009년도에 용역 수행한 것은 3건을 수행했습니다.

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원가계산 수집체계 개선용역을 실시를 해서 이게 한 5년만에 실시가 되어서 2009년도 계약 당시에 단가를 적용해서 이 용역에 의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관리센터 인접마을 정주환경개선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사리골을 이주대책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주보상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이 나서 그 방향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관내 오염원 정밀조사 분석 대응방안 연구용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총량제 시행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수질검사측량망을 13개소를 지정을 해서 약 390회에 걸쳐서 측정을 하면서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에 용역한 것은 두건을 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위탁운영비 원가계산용역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자원관리센터에 민간위탁사업중에서 3개 업체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예산집행이 됐느냐 이런 것을 원가용역을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재계약할 때 약 1억 800만원 정도 절감을 해서 계약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원가계산 수집·운반체계 개선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했는데 그동안 여건이 많이 바뀐 것을 적용을 안하고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요일제로 해서 격일수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쓰레기수거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감사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최종인 과장님 201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에 대한 환경과에 대한 감사보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하여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클린하우스와 CCTV는 몇군데 설치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인 지금 클린하우스가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11개소에서 계속 CCTV는 돌리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설치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환경과장 최종인 그게 도비를 보조한 사업인데 개당 1500만원 개소당 들었습니다.

오선균 위원 상당한 돈을 들여서 설치하였는데 사용하는 시민들이 의식이 부족하여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몇군데 현장을 가보니까 뚜껑은 다 망가지고요 그다음 분리를 제대로 안하고 투입을 한 관계로 그 주변에 쓰레기와 연탄재가산적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쓰레기를 매일 수거해 가기로 한것은 내년부터 실시가 되나요?

○환경과장 최종인 금년 12월 1일부터 할 생각입니다.

오선균 위원 이게 어떻게 홍보가 잘 되어서 정말 쓰레기를 좀 깨끗하게 수거해 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예감시원운영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제도가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나요?

전년도에 이것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환경과장 최종인 지금 명예감시원제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같은 경우에 초기에 많이 해서 잘 됐었는데 요새 겨울철이다 보니까 하여튼 앞으로 점검을 통해서 읍면에 관리책임자도 좀 통장이 되든 지정을 해서 좀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저희시에서도 조금 점검을 해서 앞으로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동안 설치해 놓고 나서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주 지저분하던게 깨끗해지고 했는데 그게 참 이용하는 시민들이 뭐 시민들 탓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했으면 좋은데 개중에는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저희 인력가지고 계속 나가보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어제 돌아본 결과 뚜껑도 망가졌고 그안에 짐승의 머리 통째로 들어가 있고 비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9년부터 10년까지 불법투기 건수가 600건 되었습니다.

14만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을 보완해서 하신다면 어른들의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라도 감시원을 어른들로 잘 활용한다면 제천시와 읍면동까지 아주 강력한 감시감독을 한다면 좀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최종인 맞습니다.

이게 시민분들의 의식 높이기인데 이게.

오선균 위원 자율로 해서는 말을 안듣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인 어려움이 많은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홍보나 이런걸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막중한 업무에 정말 힘드신줄 압니다.

그러나 CO2를 줄이고 환경을 살리는데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정말 깨끗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보시다시피 작년보다 열심히 단속은 했습니다.

여기 지적건수가 증가가 됐는데 사실상 요사이 불법투기를 하고 증거를 안남깁니다.

경고장만 많이 붙이기는 붙였는데.

오선균 위원 하여튼 혹독한 처벌을 모범케이스로 몇번이라도 하셔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는 일에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하시는 좋은 방안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 오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클린하우스를 지금 운영비가 1년에 한 1100만원 정도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11개소에.

○환경과장 최종인 네.

김꽃임 위원 지금 청소는 누가 담당합니까?

수거하는거 하고요.

○환경과장 최종인 수거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청소는요?

○환경과장 최종인 청소는 우리 기동반들이 조금 순찰을 하면서.

김꽃임 위원 기동반들이 며칠에 한번씩?

○환경과장 최종인 꼭 며칠에 한번씩은 아닌 데.

김꽃임 위원 기동대책반분들이 6분인데 이분들이 이거 말고도 하실 일이 또 있으시죠?

○환경과장 최종인 많죠.

김꽃임 위원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안됩니다.

제가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보이시나요?

○환경과장 최종인 네.

김꽃임 위원 제가 사진으로 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이게 제가 하루만에 찍은게 아니고 3개소를 아침 저녁으로 해서 제가 찍은 사건입니다.

청전동에 클린하우스는 보수가 됐나요?

11월 24일 날짜가 보수완료 된다는데.

○환경과장 최종인 네.

김꽃임 위원 거기가 고장나고 방치된채로.

○환경과장 최종인 거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원래 교통사고……

김꽃임 위원 아니 교통사고 나서 시설 파괴쪽이 아니고 관리가 안된다고요.

보수는 보수대로 해서 11월 24일날 완료가 됐는데 관리가 안된다고요.

뚜껑이나 쓰레기 이런 것도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되고 제가 3개소를 아침, 저녁으로 해서 지금 기동대책반 6분이 할 일도 많으시니까 11개소 지금 관리가 안 됩니다.

제천시내 관내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운영비도 1100만원입니다. 자료 보셨죠?

지금 운영비도 이렇게 보면 전기세로 나가고 여기에 탈품하고 그런 악취 그거하는 제품으로는 지금 금액이 750인가요?

750만원 나가고 전기세가 43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11개소에 있어서 인원도 부족하지만 이런 운영비 자체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의식도 물론 부족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관리점검이 더 잘된다면 우리 의식 자체에 갔는데 너무 깨끗하고 점검도 잘되고 관리가 잘되어 있으면 양심적으로라도 불법투기나 재활용 안할 것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을 탓하기전에 저는 집행부에서 먼저 관리점검을 제대로 잘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책반이 6분이 하시고 차량으로 매일마다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에는 내년도에 5개를 더 확대 설치할 계획이신거 지금 설치계획이 있거든요.

7500만원 저는 이게 조금 적게 하고 설치를 적게 하더라도 이거 먼저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먼저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클린하우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몇가구인지 통계는 내보셨나요?

○환경과장 최종인 아니 그게 설치할 당시는 몇가구수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자료는 안갖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 극소수의 가정들만 이용하고 보통 가까워도 한 50m인데도 집앞에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게 이미 설치해 논거 효율적으로 먼저 관리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확대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을 조금 더 점검이나 인원도 더하셔서 관리점검이 잘 되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페이지에 공동주택 절전형전구 교환사업 추진현황 작년에 6천만원 해서 저희 제천시에서 처음으로 하셨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김꽃임 위원 국비 50% 하고 해서 하셨는데 어떻게 하반기에 하셨는데 아직 데이터 나온 것은 없죠?

이공사가 10월 8일에서 11월 1일날 끝났으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우리가 절감효과를 분석을 해 보니까 자료에 있듯이 연간 한 3천만원 정도 그렇게 전기감축이 되지 않을까 그 자체만으로도.

김꽃임 위원 전기료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CO2 줄이기에도 향후 제천시가 건강도시나 이런거 했을 때 절전형 사업에 있어서 잘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CO2 줄이기운동에도 녹색성장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시는데.

○환경과장 최종인 국비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면 조달청에서 6천만원 예산중에서 조달청에서 납품을 받으셨고 한 3700원 정도는 우리 업체에다 주셨어요. 입찰 하셨나요?

○환경과장 최종인 네, 입찰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공개경쟁 입찰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인 입찰해서 공개경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검토해본 결과 아니였는데. 그럼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입찰해서 입찰가로 해서 이 업체에서 낙찰 받으셨다고요?

○환경과장 최종인 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 CO2 줄이기 전기교환사업이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에서 혜택을 많이 받으시게끔 이거 사업추진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제천시만 특별히 받은거고.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게 잘 정착이 되어야지 나중에도 더 많은 타 지자체에도 사례가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국비지원이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사료생산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조덕희 위원 어떻게 사료생산은 등록은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네, 등록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판매도 할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인 판매는 안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판매도 할 수는 있잖아요.

등록을 했으니까 판매도 할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런데 양이 얼마 안되니까 그렇게 못하는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그리고 이 사료가 이게 가져가서 한 3대 7정도로 일반사료하고 섞어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등록은 했고요 1일 생산량은 얼마정도 돼요?

○환경과장 최종인 1년에 1천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현재는 판매를 안하고 판매를 안하게 되면 이것은 무상사료를 주고 있겠네요. 어디를 주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지금 축산농가 주로 닭이나 오리 이런 정도 주고 있는데 관내에서 소화하는게 한 40% 가져가고 다 소화가 안되어서 관외에 홍보해서 관내에 60%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조덕희 위원 관외가 60%죠?

원주쪽으로.

○환경과장 최종인 원주도 그렇고 진천도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료를 100으로 본다면 1천톤씩이나 이렇게 생산을 해서 왜 우리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데 외부로 나갑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이게 우리가 축산농가에도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소화가 안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래서 외지까지도 홍보를 해서 외지에서 일부 가져가고 우선 관내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전부 관내위주로 가져가고 남는거 가지고 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세요.

관외로 빠지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다시 점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음식물 다량 배출업소 있죠? 그게 몇 개정도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인 우리가 218개소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거는 어디 자료죠?

○환경과장 최종인 감량의무사업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덕희 위원 음식물 다량배출업소 즉 식당.

○환경과장 최종인 식당 그게 음식점이 총 144개소고.

조덕희 위원 집단.

○환경과장 최종인 집단급식소가 74개소 그래서 218개소입니다.

조덕희 위원 전체는 그렇게 되는데 이런 음식 식당이라던지 우리 학교같은데 급식소에서 1일 배출양이 상당히 많죠? 나온 것이.

식당이라던지 급식 학교측에서 이거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인 이게 감량의무사업장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라서 그래서 자기들이 축산농가와 연계를 해서 축산농가에서 가져가든 아니면 외지에 위탁을 줘서 처리업체에서 가져가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담당자하고 잘 협의해서 식당이라던지 급식소 이런 쪽에 배출에 대한 처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여기도 이렇게 보면 축산농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제대로 이 사람이 식당을 하다가 관두는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축산농가에서 다른데로 가져가야 되는 입장도 있고 축산농가가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쪽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하고 잘 협의해서 식당이라던지 급식소에 대한 파악을 확실히 해서 그런 배출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할용의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서로간에 생산량이라던지 수요하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8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대책이 있죠.

지금 상습적인 피해지역은 과장님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지금 주로 청풍, 수산, 덕산 이쪽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백운쪽에도 있고.

조덕희 위원 여기에 대한 2010년도에 대책은 세워놨는데 부족하지 않았어요?

○환경과장 최종인 조금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덕희 위원 예산확보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내년도에 1억정도 예산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 60농가가 설치를 원하지 않겠나 읍면에 파악해서 한 1억 정도를 했는데 이게 농가문제고 농가피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업무분장하면서 업무를 좀 농업축산과에서 농민들에 대한 문제니까 거기서 전담하도록 해서 내년도사업 예산요청을 했다가 지금 농업축산과로 업무를 피해예방사업은 그렇게 이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십니까?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에 대해서 지도점검 몇 번 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인 519개소를 다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좀 미흡했는데 올해 말씀 많이 계시고 해서 전수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했고 그중에서 보면 주로 문제가 되는게 돈사쪽입니다.

그래서 돈사쪽에는 우리시에서 우리과의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2009년도에도 이런 제가 이런 제시를 했고 2010년도에는 이런 519소를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처분내용이 과태료 40만원 한번밖에 없었어요?

○환경과장 최종인 네.

조덕희 위원 지도점검업소 일지 있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결과보고서 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을 한부를 저에게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결과보고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오늘중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다 되어 있으면.

○환경과장 최종인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오늘중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최종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소각용쓰레기가 하루에 소각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지금 우리 소각하는거요?

김기상 위원 네.

○환경과장 최종인 지금 우리가 1일 소각이 50톤 규모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자료에 의하면 45톤으로.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처리한게 1일 평균 46톤을 처리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소각처리능력이 46톤인데 반입량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반입량은 쓰레기중에서 소각을 해야 할 이런 생활쓰레기가 1일 평균 보면 한 67톤정도 됩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46톤 빼면 21톤.

○환경과장 최종인 21톤은 매립입니다.

김기상 위원 21톤을 1일 매립하게 되면 현재 당초에 계획세웠던 매립장이 어느 정도 현 추세로 간다면 얼마정도 견딜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현 추세로 가도 당초에 소각로가 지금 67톤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 70톤정도 만들었으면 좀더 좋으리라 보는데 환경부에서 소각로를 만들 때 생활쓰레기에 40% 정도의 기준으로 예산을 줬습니다.

예산을 줘서 50톤 규모로 됐는데 지금 당초예상보다 조금 더 적게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에도 보면 한 4, 50톤정도 매립을 하는 걸로 계산해서 지금 보면 한 84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계획되어 있는거 보다 사실은 적게 매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게 쓰레기 매립 자원관리가 완성되기 전에 2007년도 11월달부터 2008년도 3월말까지 자원관리센터가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쓰레기가 우리 제천시 쓰레기가 아무런 처리없는 것들이 일부 매립된게 조금 그런 양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계획된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소각용쓰레기를 기준할 때 발생되는 양에 비해서 40%를 정부에서 소각로로 예산을 세운다 그런 말씀이세요.

○환경과장 최종인 그게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 지침상에 그렇게 환경부에서 나온 금액이 총 발생량에 소각로를 40% 이내로 설정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제 시설한 겁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소각용쓰레기가 어느 자치단체든 소각이 100% 되지 않고 약 4, 50% 정도 소각하고 나머지는 다 매립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환경과장 최종인 일반적인 것은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지자체별로 애초에 소각로를 좀더 잘 크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라던지 이런거 분석을 할 때 더 요구를 한 지자체는 있을 걸로 봅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 제천시에서 소각용쓰레기를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환경과장 최종인 지난 의회에서도 시정질의까지도 있었고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무한정 그렇게 지원을 예산문제라던지 이런 것때문에 지침상에는 분명히 40% 정도이렇게 하도록 나있다 보니까 우리 제천시같은 경우에도 50톤 규모로 됐는데 그당시에 조금 더 용량을 키웠으면 하는게 지금으로서는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우리 제천시는 당초 목적한대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그 이내에서 매립도 그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자원관리센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문제를……

○환경과장 최종인 네, 근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요사이 보면 예를 들어서 고암매립장같은 시설도 또 재활용하는 이런 걸로 시범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거의 그런게 자꾸 공법이 새로 발전이 되면서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84년인데 그것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해서 데이터상으로는 분석이 된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시가 종합적인 시설로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매립시설까지 종합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 못지않게 쓰레기문제는 많이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제천시같은데는 큰 문제없는 지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환경업무를 굉장히 잘 보고 계신 걸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라고 있죠.

시의원 두분과 대학교수 두분 그리고 관계지역의 8분 해서 거기에서 지금 포전에서 제천시에서 160억 지원하는 그런 선례를 남겨서 그쪽에서도 그렇게 여론이 돌아가는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최종인 자원관리센터라는 시설로 보고 포전에 화장장이라는 시설을 비교해 볼 때 혐오도라던지 주민피해도라던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자원관리센터가 훨씬 많은 일면의 피해랄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에 2km 반경내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주문하는데 비해서 주변마을이 자원부락단위로 보면 5개 이상 되다보니까 실제적인 수혜도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수혜를 본다면 모금인 30억을 가지고 이자하고 쓰레기봉투에서 나오는 수입금하고 해서 1년에 한 2억 5천 정도를 가지고 한 15군데를 쪼개나눠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한 부락당 1500만원에서 2200만원 그선이다 보니까 거의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송학같은데 몇백억씩 갔다는 소리를 듣다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하게 형평성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기도 합니다.

김기상 위원 아마 이 자리에서 업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 힘드시리라 판단이 되는데 지금 사실 어느 지역이든간에 앞으로 제천시에서 혐오시설이 들어오려면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가지고 주민들한테 특별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한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천시의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대응을 해 주셔야만 되리라 생각하고 지금 주민협의체가 2011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올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실 피해는 있지만 보상차원에서 자연부락이 많으니까 힘든데 그것도 주변에 축구장이니 테니스장이니 조성하고 있는데 환경개선쪽에서는 상당히 유익한데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말이에요.

그 자체도 경기하시는 분이나 쓰시는 분들이 쓰고 가면 거기에 또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을 버리고 가는 그런 결론이 생긴다고요.

그런 체육시설 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의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관리센터를 즈음해서 그 주변에 환경개선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절대적으로 득이 갈 수 있는 아니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를 판단을 하는데 우리 최종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거기중에서 15개 부락 2km 반경에 직선거리로 있다 보니까 어떤데는 피해도 없는데 피해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중에서 두군데지역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주대책 사리골문제하고 하류지역인 가리천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리골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 앓던이를 뽑는 그런 것으로 이주를 하는게 그동안 가장 최선이라고 결론이 나서 보고있어서 그문제는 장기적으로 가서 정리를 해 나가면 될거라고 보고요 하류지역 가리천이 그동안에 자원관리센터가 생기고 그위에 도로가 생기면서 아래지역에 하천이 물이 상당히 이끼가 심하게 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여러번이 제기되어서 아까 보고드린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근본적으로 많이 뜯어고치자 해서 수생식물도 심어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질도 많이 좋아졌고 가리천이라는 지역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앞으로 대응하실 때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원만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셔가지고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건강증진과장 이국환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용기 한방건강팀장입니다.

유재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금연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였습니다.

위탁비는 1억 2120만원으로 금연상담, 이동금연클리닉, 금연교육, 금연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담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공공건물 신축현황으로 2009년도에 백운면 화당보건진료소와 수산면 도전보건진료소를 신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당초예산 확정후 추경이나 기타사유로 예산을 증액집행한 사업내역입니다.

화당진료소를 신축하면서 구조 및 기능보강, 배수로, 도로 포장 등의 4484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실 파라보릭등 설치에 317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센터외 8개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숙소로 활용되고 있는 시영아파트와 성한아파트 등 23개소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은 계약내용대로 철저를 이행할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현황으로 관내에 8개 보건지소에 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 및 직원은 표와 같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주민수는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실인원 4708명에 연인원 9만 2456명이 이용을 하였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는 실인원 2만 3090명에 연인원 44만 5168명이 보건지소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월별 수입내역으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312만 6천원의 수입이 있었고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3억 7256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출내역은 9쪽인데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입니다.

관내에 3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기관에 25명, 서울병원과 현대병원,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에 9명 그렇게 해서 25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7쪽까지는 보건지소별 장비현황으로 보건사업용, 일반진료, 치과진료 등 의료장비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관내에 11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현황 및 시설은 아래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용주민수입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인원 5만 2285명의 주민이 이용하였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25만 378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실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월별 수입내역입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215만 8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4억 4633만 5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역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운영현황,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시설개요는 생략하고 현황으로는 현재 정규직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는 10월 31일 기준 133명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은 의료법인 웅포의료재단에 2006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9년도 10월달에 점검을 하였고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입원진료비 정산처리 소홀, 의료장비 관리소홀, 급여지급 부적정, 수입 및 지출통장에 대한 관리의 부적정으로 해서 조치결과는 모두 이상없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도점검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지도를 하였고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근무상황부 미비치, 지출관련서류 정리 보관 미흡, 수입금 관리 소홀 등 5건이 있었는데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의료장비 구입비 집행내역입니다.

1천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적외선카메라를 두 대에 2910만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자동심실제세동기를 3대에 1070만원에 구입을 하였고 기타 1천만원 미만되는 경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예산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연 구제시설 점검 및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점검을 하였으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고 위반한 사항이 주로 경미한 사항으로 금연구역 스티커 훼손 등 경미한 사항으로 전부 현지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추진 실적 및 효과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추진실적으로는 많은 사업이있습니다만 그다음 쪽에 28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회 금연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버스승강장 금연홍보를 위해 50개소에 금연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시내버스 금연홍보로 버스측면에 광고를 한바있습니다.

이동클리닉 운영, 금연시범학교 운영, 유아 흡연예방 인형극 개최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현황은 아래쪽 표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대상자 관리, 장애인 그룹운동교실, 주간재활프로그램, 재활센터 작품전시회, 허약노인 건강관리교실, 장애체험교실, 이동재활치료실 운영, 재활기구 나눔의 장 등 다양한 재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실적입니다.

집행실적은 맨 아래쪽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6931만 2천원 집행하였고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8386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중점사업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 1인 1동제 실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및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물품 제공 및 등록관리, 새싹환우회 자조모임 운영, 중증재가환자 방문진료,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실 운영,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방문건강서비스, 행사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만성질환 홍보 및 상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방문건강관리사가 9명이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낼 당시는 9명이였는데 한명이 이직을 했다가 11월달에 채용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호스피스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이것도 아래쪽 하단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실적으로 자원봉사자교육, 아로마교육, 미술치료, 웰빙교육, 환우나들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서 말기 암환자의 영적지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는 첫째아에 2010년말 3억 3110만원을 지원하였고 셋째아 이상에는 2억 11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첫째아는 362명에 1억 860만원을 지급하였고 셋째아 이상에는 127명에 38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는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엄마젖 먹은 아이 선발대회를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 도대회에서 지난해에도 입상을 하였고 금년에도 입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제출한 자료중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했고 2010년 10월 18일날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12월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9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에 1300만원 미집행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40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에 1600만원 미집행했습니다.

출산장려 기타보상금에 148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260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기타보상금에 2억 950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및 전염병 예방대책에 의료 및 구료비에 320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연가보상비에 1500만원 미집행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153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이상 1천만원 이상 예산 불용액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증진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건강증진과 이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감사를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한 부분 유통기한 약품 두가지 하고 또 약품관리를 어제 지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그 조치결과 해서 벌써 어제 밤늦게까지 다 개선을 하셨네요.

그래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고 여기 현황판 문제를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 현황판까지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현황판 관리도 달마다 월마다 한다던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의약품 보건소에서 의약품관리를 철저히 하셨으니까 철저히 한다는 자료로 근거자료로 저희가 신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는데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현황판관리도 차후에도 더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장기요양기관도 수시로 집행점검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장기요양기관은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그럼 요양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케어는 거기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저희는 병원만 관리하고 그거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경로재활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자체를.

오선균 위원 그러면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요양보호사들 이런 것도 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 끝나셨습니까?

오선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면 지금 현재 8개 읍면보건지소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 8개 읍면보건지소에 장비가 있는데 장비에 대한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장비는 1차적으로 거기 사용하는 직원들이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지소, 진료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복무라던지 전반에 걸쳐서.

그때 같이 장비와 직원 근무현황이라던지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사용하는 사람이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8개 우리 지소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장비가 좋지 않으면 아까도 보고를 했지만 2009년도에 5만명 그다음에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25만명 상당히 이용객이 많이 있는데 이용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읍면에 8개 보건지소에 대한 장비는 수준급으로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장비 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그런 이용 우리 환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진료소 11개 진료소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11개 진료소에도 보면 시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설들의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시설점검.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덕희 위원 시설점검은 분기별로 한다던지 아니면 진료소 나가서.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여기도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특히 시설점검은 저희가 전기직이라던지 난방원 그런 분들이 있어서 같이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또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전기라던지 보일러까지 전부 다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읍면진료소에 대한 장비라던지 시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분기에 한번 씩 하고 있는 것은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네.

조덕희 위원 분기에 한번씩 나가게 되면 일일점검표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네,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일일점검표. 그래서 이게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면 읍면에 있는 8개 지소라던지 11개 진료소도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분기에 한번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이라던지 또 의약품이라던지 장비에 대한 청결문제를 늘 신경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실히 하고 계시겠지만 8개 읍면보건지소에 대한 장비점검과 그다음 시설점검에 따른 분기에 한번씩 나간 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현장 어제 갔었는데 수치료기 그쪽을 갔더니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1천만원 정도 되는 좋은 치료기가 있는데 사용을 안한다고 했어요.

왜 안하냐니까 거기는 시끄럽고 다른 치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를 다른 쪽으로 하던지 대책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곧바로 조치될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저희가 그걸 처음에는 좋다고 사용했는데 그걸 작동함으로 인해서 다른 침맞는 분에게 소음이 있다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사실 장기간 사용을 못한 것은 사실인데 그 옆방 황토한방실로 이동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2쪽 청풍 노인사랑병원때문에 그런데 지금 180병상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입원환자가 현재 133명으로 나왔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네.

조덕희 위원 아직도 50병상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이유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처음에 저희가 증축을 할 당시에는 수요가 부족해서 충분히 입원환자를 받을줄 알았는데 그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거의가 그런 실정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관리비 입원비가 싼 그런 노인장기요양시설로 가기 때문에 병원시설을 이용을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경제적 이유때문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숙제는 숙제인데 나름대로 저희도 고심을 많이 병원측하고도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튼 더욱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정규직원만 해도 91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의 입원환자와 비슷한 실정인데 본 위원 생각은 홍보도 상당히 미흡한 점도 있고 지난번에 갔을때 행정부장 그 분이 보고를 받았을 때 그 분들 그 다음 직원들에 대한 해 보겠다는 의지쪽에서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그런 쪽의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잘 지어놓은 우리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을 거의 꽉 찰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명심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조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수탁기간이 2006년 1월 10일부터 2011년 1월 10일까지.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5년간입니다.

김기상 위원 두달 남았거든요.

위·수탁에 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지금 조례에 보면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습니까?

재위탁을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혹 경쟁업체라던가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기준이라던가 이런게 평가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거는 없습니다.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거라던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이라던지 그런걸 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인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180병상에서 133명이 입원환자가 계시는데 경영상태는 넉넉하지 않은 데 지금 위탁받으려고 하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재위탁계약이라던가 선정방법에 대해서 제천시에서 적절한 확실한 그런 방법으로 결론을 맺어야만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들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몇 군데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되도록 이면 명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이국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최영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보건위생과장 최영희입니다.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방의약팀 조종휘팀장입니다.

시민보건팀 윤용권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최상학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해서 공개모집 관내 정신과 의료기관인 인정신과의원에 2008년 1월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간입니다.

두 번째 의회 답변내용 부서별 진행실적입니다.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예방접종확 대방안으로 무료독감 예방접종 추진현황은 2010년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1만 9100명을 접종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병의원 독감예방접종 보조금 지급현황 및 일반 병의원에서 무료 예방접종 추진계획은 65세 이상 병의원 독감예방접종 보조금 지급은 현재 없으며 2011년부터는 병의원에서 무료 접종할 수 있도록 2억 25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으며 안전한 접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예방접종 범위와 대상의 확대방안입니다.

무료 예방접종 범위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국가유공자,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및 전염병 대응요원이며 확대방안은 우리시는 의회 건의사항으로 2008년부터 61세 이상 노인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쪽 여섯 번째 2010년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보건위생과 소관업무로 첫 번째 치매관리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60세 이상 치매노인 및 초로기 치매환자 등이며 치매약을 복용하는 자중에서 의료급여 1, 2종, 건강보험자는 하위 50% 이하 인 경우이며 연간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 일인당 28만 5천원 이내 지원합니다.

치료비 지원현황은 48명을 지원했으며 사례관리현황은 가정방문과 상담을 포함해서 1343명을 관리하였으며 예산집행내역은 예산액 9672만 8천원중에서 1645만원을 지출하여 8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약재비 지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것은 사업이 4월부터 진행되었고 사업초기 대상자 선정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중앙으로 부터 8월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4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현황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충청북도에서는 청원군과 우리시에서 두 곳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은 2009년부터 실시했습니다.

2010년도 실적은 등록자수 51명, 사례관리 373명, 프로그램 운영은 38회에 걸쳐서 412명이 참여했으며 심층 사진평가는 16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하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쪽 여름철 연막관리 소독현황으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3억 4400만원중에서 3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액중에서 보건소분은 1억 7500만원이며 읍면동은 1억 4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6쪽 약품 배부현황 및 사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 실시현황입니다.

먼저 연막소독 실시현황으로 일반지역 방역소독을 6월부터 9월 32회 실시했으며 일제 집중방역소독은 7월과 8월 4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 실시현황입니다.

취약지역 84회, 노인정, 사회복지시설을 봄철 1회 실시하였으며 6월부터는 노인정과 사회복지시설을 각 읍면동에서 실시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모기유충방역소독은 212개소에 7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방역소독 실시현황은 연막소독지역은 1680개소에 731회, 분무소독지역은 412소에 1547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은 연막소독횟수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소독방법으로 분무소독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 점검은 7월과 8월 4회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네 번째 5대암 관리 및 지원현황으로 암조기검진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 2억 4천만원중에서 2억 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암의료비 지원 보조금 집행내역은 2010년도 예산액 1억 4천만원중에서 1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암 조기검진 현황은 2009년 목표대 실적 111%를 달성했으며 2010년도는 검진목표 2만 3052명중에서 1만 50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최종수검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년 3월에 반영됩니다.

끝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위암환자 24명을 포함해서 13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쪽 다섯 번째 부정·불량식품 근절지도점검 및 홍보실적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기동단속반은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15회에 걸쳐서 610건을 수거 검사하여 검사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입니다.

7건의 신고를 받아서 85을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과 조치내역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정관리를 위해서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무원을 1조 3개반으로 편성해서 학교주변 58개 업소를 점검해서 4개업소가 위반되어 영업정지 2개소, 시정 2개 업소에 대하여 처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위생접객업소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위생접객업소 현황은 총 2980개업소로 이중 2393개 업소를 점검하여 291개 업소가 위반되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내역과 위반업소 구분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1쪽 단체급식업소 위생검사 및 조치내역으로는 단체급식소 현황은 107개소로 220개 업소를 점검 10개 업소가 위반되어서 시설 개수명령 6개 업소, 시정명령 1개 업소, 과태료 3개 업소를 처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방접종 사업추진으로 약품구입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3쪽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백신 확보현황으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2009년 실적이 조금 잘못되어서 다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HACCP 인증업체 관리현황입니다.

표와 같이 주식회사 풀잎라인을 포함해서 7개 업소가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구강보건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위원수는 20명이며 여성위원 7명으로 30%를 차지하며 2009년, 2010년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자문심판위원회 운영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 계속 입원치료 및 퇴원청구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위원수는 7명이며 여성위원은 3명으로 42%를 차지하며 2009년도에 9번, 2010년도에 10번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보건위생과 최영희 과장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페이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근거가 정신보건법이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지금 심판위원회는 7명이거든요.

김꽃임 위원 7분에 당연직 빼시면.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5명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옆에 수당을 보면 그러면 이 수당이 어떻게 나간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정신의료기관에서 계속 입원심사청구가 들어오면 환자수가 50명이 될 때 있고 많을 때는 80명이 됩니다.

그럴 때는 사전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전심사에서 논의가 된 환자에 대해서만 우리 심판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계속 입원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전심사료가 20만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두시간해서 1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한시간할 때는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 금액에 사전심의료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시간당 수당나가는 것은 저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맞게끔 나가시는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당연직 빼고 5분인데 수당지급액이 많구나 했더니 거기 20만원이 항상 사전심사때문에 추가가 되는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22명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여기 22명 위촉할 때 임기가 다 된 위원님하고 추스려서 투명하게 위원선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식품위생감시원이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같이 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2개조가 교육청직원하고 식품위생감시원 또 저희 보건소직원하고.

오선균 위원 네, 공무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3개반으로 해서 42명이 점검을 하시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그렇죠.

오선균 위원 그러면 평균 두달에 한번씩 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이것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감시원은 월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실적에서 34명이 나온 것은 5회에 걸쳐서 나왔다는 것이 되는 거지 점검은 분기별로 하는거가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네.

오선균 위원 분기별로 점검을 하면 학교주변에는 아이들이 매일 학교를 등교하고 하교를 할텐데 조금 힘이 드시겠지만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저희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전화나 신고전화가 있으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해서 7건에 85만원 지급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네,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2010년도 부정·불량식품 신고처리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여기하고 좀 차이가 나네요.

차이점은 무엇인지?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지금 제가 업무보고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지금 몇 건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금 7건에 대해서 85만원에 대해서 지급된 명단은 가지고 있거든요.

조덕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처리현황신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처리현황을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받았었는데 여기서는 신고건수가 64건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64건으로 되어 있고.

조덕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서류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무엇인지?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그 신고건수는 부정·불량식품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소에 어떤 위생접객업에 대한 민원전화까지 다 포함된 숫자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64건인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한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행정처분한 내용도 여기 자료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현재 우리 사무감사자료에 있는 여기에서 보면 7건에 85만원 지급은 포상금을 이렇게 줬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중에서 여기 자료로 준것은 64건은 신고를.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전화신고를 전부 다해서.

조덕희 위원 신고가 들어온게 64건인데 포상은 7건에 85만원 지급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네.

조덕희 위원 하여튼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근절을 하기 위해서 신고전화가 많이 들어올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더 촉구드리겠어요.

많은 부정·불량식품의 신고가 들어와야 점검반이 나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도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요 10쪽입니다.

위생접객업소 마찬가지로 사실 점검은 나가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영업정지가 36건이고 영업 폐쇄명령도 208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부과도 되어 있는데 이러한 쪽에서 위반됐을 때 조치를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좀더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정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점검도 더 강화시키고 신고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최영희 과장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박태규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환경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연철 관리팀장입니다.

연제운 하수팀장입니다.

조동호 운영팀장입니다.

김범수 마을하수팀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추가자료를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전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BTL사업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구성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2010년도 8월달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 불용액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총 36억 481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비 미집행분 잉여금이 약 31억 정도가 되고 민원해소사업에 대한 하수도 준설예산이 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답변내용 부서별 진행실적이 되겠습니다.

168회 성명중 전 의원님께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영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영체계 확립과 하수도시설 확충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회 이정임 위원장님께서 하수관 관거정비 BTL사업 추진실적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BTL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확정후 추경이나 기타사유로 예산을 증액 집행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봉양처리장 진입교량 설치공사에 대해서 당초 낙찰금액 10억 7892만 4천원이였습니다만 설계변경에 의해서 12억 3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액금액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증액사유는 석축이 물량이 증가가 됐고 개거물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분뇨처리장에 제천위생사와 제일위생사에 대한 임대면적이 되겠습니다.

약 360㎡에 임대료는 약 73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4건에 8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부터 12월까지 두달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40건에 7억 6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BTL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 1단계 임대형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82.7km로 배수설비는 671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억 6200만원이 되겠고 2009년도 7월 20일부터 시작해서 2012년 11월달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푸른제천지킴이 대표이사 윤완섭 대우건설외 5개사가 되겠습니다.

감리는 주식회사 이산과 주식회사 대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37%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은 2012년 11월 19일경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2단계 임대형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55km에 배수설비량은 436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약 38개월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가칭 제천맑은물사랑주식회사 김명조 삼부토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중으로 실시설계승인을 마치고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14년 4월에 준공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민원발생건수는 2009년도에 7건, 2010년도에 42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426건은 완료가 되었으며 2건은 현재 소송과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3건에 약 10억5247만 8910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010년도 부과현황은 금년도에는 26건에 46억 9304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과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제천시 왕암동에 제2산업단지와 명지동에 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롯데쇼핑과 기타 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도시지역중에서 녹지지역내에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관거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2006년부터 2010년 금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양은 약 31km로 890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는 총 1084억으로 약 100억 84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2010년도 계획은 마지막차로 7.86km에 276개소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2월말까지 전량 완료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는 구역 및 설계상 여유율과 맨홀 수밀검사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댐상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11년 내년9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 하수처리장 사업공사 계획입니다.

이것은 댐상류사업에 대한 하수처리장은 봉양에 1100톤짜리 한개소가 덕산에 500톤짜리 한개소가 현재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상류사업에 대한 현재 공정율은 약 80.69% 가 되겠습니다.

이 상류사업에 대한 매설검측과 수밀시험 결과는 매설검측한 결과는 모두가 합격이 되었습니다.

수밀검사도 총 492건과 맨홀시험 1833개소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모두 합격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공원 조성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천처리장에 대한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녹색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800만원 투입되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로 침엽수를 심어서 냄새를 흡수하는 작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실태입니다.

제천처리장과 송학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천처리장은 2006년도 2차 증설 고도처리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당초에 3만 5천톤에서 7만톤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처리장에 대한 인력현황입니다.

주요 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천처리장은 신재생에너지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자립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과 열병합발전, 하수슬러지 자율화시설은 전국 최고의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처리장에 가장 중요한 실제의 운영수질입니다.

현재 BOD는 2.7이고요 원래 법정규정은 10입니다만 2.7이고 COD는 법정기준은 40인데 7.3으로 아주 양호하게 나가있고 부유물도 SS같은 경우는 법정기준이 10인데 저희는 1이 되겠습니다.

또한 질소도 법정기준은 22지만 저희들은 8.8이고 또한 인도 법정기준은 2가 되겠지만 저희는 0.68로 아주 양호하게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964루베의 하수처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사용전력 및 요금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제천처리장에 총 사용전력은 전력요금이 약 3억 6천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립해서 사용하는 전략이 약 72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자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양을 그만큼 절약을 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또한 제천환경사업소의 견학 및 홍보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1건에 약 1600명 정도가 홍보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각종 수범사례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 한강수계기금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악취오염실태조사에서도 전국의 우수기관, 또한 수질측정분석 정도관리부분에서도 전국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모범적인 처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학 공공하수처리장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 관내에서는 26개소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학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질입니다.

송학에 있는 방류수질도 아주 양호하게 우수하게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질입니다.

총 26개소에 대한 전체 평균의 방류수질은 법정기준 이내로 이것도 우수하고 양호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없는 목록입니다.

민간위탁사무와 공공건물 현황 및 신축현황, 국도비 보조사업중 예산배정전 계약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환경사업소 박태규 소장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 정비 1단계사업이 용두천하고 하소천 그다음 제천 관내가 되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사업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단계 사업은 총 하소천 처리분규가 되겠습니다.

82.7로 배수설비는 13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사업비가 660억 6200만원이 되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1단계 사업은 2009년도 7월 20일부터 2012년 11월 19일이고요 2단계 BTL사업은 2011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거의 한 4년간이 제천시 관내에 BTL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여기에 감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현재 감리는 2개사에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5명이 되어있죠?

2009년도 7월부터 2010년 지금까지 추진은 몇 %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1단계 현재까지는 37%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까지 사업을 37% 추진하면서 민원 및 애로 건의사항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은 지금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지금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발생한 민원은 약 421건 정도가 발생이 됐고요 그중에서 전부 다 저희가 처리완료를 했습니다.

단 두건만 현재 소송계류중이거나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400 몇건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421건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421건에 대한 서류를 민원접수처리서류를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소장이 그 자리에서 민원인에 대한 100%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민원이 발생된 주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현재 민원이 발생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민원에 대한 자세가 불충분하다던지 또 아니면 사전에 미리 공사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항상 공사하기전에 미리 교육을 하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민원이 현장에 발생됐을 경우에는 책임지고 100%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만 BTL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고 집행부가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듣지 제대로 못하게 되면 우리 BTL사업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네.

조덕희 위원 다음은 BTL사업 현장을 저희들이 어제 세군데를 갔다왔습니다.

청전동 보건소주변하고 의림지 올라가는 입구하고 여성회관앞에를 갔다왔는데 3개 사업소에 감리사가 한명도 안보였어요.

감리사가 5명 있는데 사업장도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명도 보지 못했다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소장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감리사가 한명도 안보인다는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기에 감리사가 안보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어제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현장에서 대기를 시켰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막상 시간타임에서 약간 맞지않는 경우도 있었고.

조덕희 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간다고 해서 감리사를 배치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감리사는 항시 사업장에는 지금 세곳만 하고 있는데 10곳, 5곳, 20곳을 하게 된다면 왔다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어제같은 경우에는 세곳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명도 못봤다 이거예요.

그다음 감리사를 우리가 사무감사를 간다고 해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에 세곳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명도 못봤다는 자체는 감리사를 제대로 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집행부의 현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소장님 어떻게 그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어제같은 경우에는 여러군데의 공사가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조덕희 위원 산발적인 진행이 아니라 세곳이에요. 많지도 않은.

5명이 있는데 나중에 세명이 붙어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업장이였어요.

그러니까 감리사활동이 못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의림지입구에 사업장을 가봤더니 하수관 설치를 할 때 모래를 10cm 밑바닥에 깔고 하수관 할 때 10cm를 깔아야 되는데 하수관밑에 10cm를 깔지도 않고 3cm밖에 안깔아요. 이런 엉터리같은 그런 사업을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감리사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감독관 나와있지도 않지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명할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이거는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아서 직접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조덕희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저희가 가서 사진도 다 찍고 확실히 담당소장이 분명히 잘못했다 얘기까지 했어요.

그 얘기 어제 못들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잘못 시공이 됐고 잘못 시공이 된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또는 재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같은 경우 특히 감리가 없었던 경우는 어제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감리에 대해서 별도로 작업지시를 했고 해서 감리가 다른 곳에 집중되다 보니까 감리가거기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조덕희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감리가 다른데 집중했다는 것은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와 현장에 대한 거기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어요.

조덕희 위원 소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소장은 당연히 사업장 나가서 확인하고 잘못된거 감시해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다른데 가서 교육받고 있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소장은 그런 감리에 대한 특별강구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소장은 말이지 이번 BTL사업을 하면서 사업소 대표라던지 소장, 감리 및 이런 사람들하고 민원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간담회라던지 이러한 대책강구에 대해서 회의는 몇 번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를 수시로 한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횟수로는 부정기적이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은 고정적으로 현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한 매월 또 매주 그때 그때 또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3일에 한번꼴 정도는 계속 회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대책을 강구하고 3일에 한번씩 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하겠지만 이러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어제같은 경우가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그럼 3번뿐만 아니라 백번 천번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그것은 행동이 더 중요하지 말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장은 말이지 과감하게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런 문제를 좀 특단의 강구대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어제 현장을 가면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불시 현장확인 점검반을 구성할 용의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별도로 의림지건이라던지 별도로 특별한 점검반을 구성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2명 1개조가 되든 3명 1개조가 되든 자체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불시에 가서 확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즉시 지적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2014년까지 하는데 큰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본 위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쪽에 특별 확인점검반을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많은 출퇴근시간 하수관거공사로 시민의 불만고조가 다일층 증가되고 있어요. 언론에도 보도됐고 했는데 특히 우리 시민불편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출·퇴근시간 한시간을 좀 중단할 용의 있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것은 현재 저희가 가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출·퇴근시간 한시간 정도를 민원을 위해서 공사를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희는 그것보다는 야간공사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야간공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그렇게 하기로 회의를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점이 나온 것이 뭐냐면 제천시민이 불만이 고조되는 것이 출근, 퇴근시간이 문제예요. 한시간이에요.

지금 야간에 한다는 것은 번화가 또는 차량통행이 많은 곳 그럴 때는 야간에 해서 빨리 진행이 되면 되지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출·퇴근 한시간씩 이때에는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거예요. 교통이 막히고 해결 안되어서 시민이 좋지 않은 언성이 나오고 있고 집행부에 대한 아주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쪽에서 출점을 퇴근시간때 한시간을 중단을 해서라도 시민의 불만이 없도록 강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검토해서 이 결과를 꼭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네. 검토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가 2014년까지 하는데 제천시민이 BTL사업 하면서 이런 스트레스 받고 불만을 갖게 된다는 것도 제천시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수관거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쪽에서 시민의 불만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집행부가 잘 해결해 나가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소장과 담당직원들이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명심해서 그래서 우리 제천시민의 행복권을 앞으로는 더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거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소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조덕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BTL은 하수관거 1차가 저희 2013년부터 19억 그리고 2차 사업이 2014년에 종료가 되어서 13억 그래서 2014년부터는 저희가 32억씩 갚아야 하는 BTL사업입니다.

빚이란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대로 사업을 시행한지 1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하는 관내에 가장 큰 공사이고 빚이고 그래서 저희가 꼭 짚어야 하고 최대한대로 부실공사가 없게끔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가 세군데를 현장감사를 갔는데 지금 감리가 다섯분인데 현응섭씨가 총괄이시고요 성우 A팀, B팀 해서 김승민씨, 안영범씨가 있어요. 어제 저희 김승민씨밖에 못봤거든요. 총괄 감리단 하는 분하고.

어제 현장이 세군데였는데 성우 A가 있었고 성우 B가 있었습니다.

안영범씨 감리는 어디 가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현장에 청전동 거기에서 있었는데요.

김꽃임 위원 저희 못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림지 모산 4거리 갔을 때 감리 여기 어디 계시냐 했더니 청전동으로 내려가셨데요. 30분전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김승민씨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요청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오신거고요 현장에 어제 없었습니다.

세군데밖에 없는데 지금 제천시 일년동안 공사하시면서 산발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하루에가장 많은 공사현장에 있었던 건이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많게는 한 7, 8건.

김꽃임 위원 그렇죠.

우리 소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게 7, 8개예요. 3개인데도 우리 감리분들이 어디를 가셨는지 감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1년동안 공사를 했는데 7, 8개 하루에 많게는 그렇게 했는데 그럼 감리분들이 어떻게 되신거예요?

제가 감리업무일지도 다 읽었습니다.

일년동안 자료요청해서 제가 다 읽었습니다.

싸인한 부분만 있고 특이사항이 없는 날짜도 많아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적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일년동안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특이사항이 별로 없어요.

현장마다 현장에 맞는 특이사항이 있을텐데 요. 제가 감리 업무일지 다 봤습니다.

전문용어가 있어서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 확인해본 결과 형식적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기초다짐, 공기압테스트 물론 감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맨홀 부공기압 테스트하고 수밀시험도 그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되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공사현장에 감리하시는 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있어야 됩니다.

김꽃임 위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감리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 집행부 환경사업소에서 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고 행정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6분으로 되어있고 이분들 감리금액이 22억입니다. 2013년도까지.

예산상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감리인원을 현 시점에서 늘릴 수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현 시점에서 늘리게 되면 그만큼 감리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김꽃임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럼 앞으로 나머지 공사감리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이것은 현재 저희 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모든 현장이 책임감리현장은 책임감리원이 사실상 현장에서 발생되는 공사량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닌데 저희들이 앞으로 BTL사업 현장에서는 여러군데서 빨리 움직여서 모든 현장이 관리 감독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거 조치 꼭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불시점검반 그거랑 연계해서 검토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누가 하셔야 합니까?

감리분들이 첫 번째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이 집행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민원사항 부분에 있어서 420건요 이거 1년정도 된거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다 읽어봤습니다.

그 민원사항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사현장에서 현장분들하고 다툼이 있어서 민원도 있고 안내홍보가 안되어서 민원도 있고 또 임시복구한 부분에 부분침하가 되어서 차량파손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420건이면 원주나 어디에 비해서 많은 수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민원을 걸지 않고 그냥 제천시의 행정이니까 넘어가시는 시민들이 더 많다는걸 알아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도 1년동안 겪은게 많지만 민원제기까지 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건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단계, 2단계 사업이 같이 실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우리환경사업소에서 직원분들이 더 많이 신경쓰셔야 합니다.

1단계 지금 1년 했는데 민원이 이 정도 들어왔어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홍보하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장사에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문제 일년동안 지금 민원사항 이거 민원처리부 이거 점검하셔서 검토 다 하셔서 이거에 발생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유형을 뽑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책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시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하고 안전이 유해되는 특별한 관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어제 청전동 이 사진 보면 청전동 두손메디컬 앞부분입니다.

이거 안내표지판 없고요 이러고 8시 30분부터 한 우리가 도서관 갔을 때 10시 30분 두시간도 넘게 이러고 여기서 보수를 하셨습니다.

차량이 많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괜찮았지 차량이 많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내표지판도 없고 이 분들한테도 위험한 사항입니다.

이 두손메디컬 코너 돌아서 여기 부분도 보수하셨는데 휀스 하나 없으시고 표지판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감사 갔던 두손메디컬 옆골목 이쪽 부분도 안내표지판이나 수신호하시는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업체에 저희가 요구하고 하는데도 개선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안내표지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더니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더 갯수를 추가로 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수신호문제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이것도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공구하고 자재가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흑막이하고 맨홀하고 두손메디컬 한영건설앞이에요.

제가 11월달 11일쯤 갔는데 주민한테 여쭤보니까 초에부터 있었다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일날 봐서 언제까지 방치를 하나 봤더니 열흘이 넘었습니다.

열흘뒤에 거기 주변에서 공사가 있으니까 갖다가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같은날 11일날 맨홀 그날 이쪽에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맨홀을 두손메디컬 코너에 인도예요 여기 에 이틀을 방치해 놓으셨어요.

이거 아이들이 지나가다 밀고 장난하면 도로로 넘어질 수 있는 충분한 위험한 소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만에 제가 가서 안그랬으면 제가 바로 시정조치를 할 상황인데 제가 이틀만에 갔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그 없어진 이유도 이쪽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갖고 간것 같습니다.

아니 공사업체가 본인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공구하고 자재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소장님 이것도 확실하게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네,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본인들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내표지판이라던지 교통표지판 또한 수신호, 안전휀스, 공사자재를 갖다가 무단으로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사현장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이 사진이 저희가 의림동 모산사거리 간 사진입니다.

어제 오전에 저희가 여기를 갔는데 이 넓이가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죠?

넓이가 1m 20에서 30cm면 되고 그리고 깊이는 동결선 이하 1m 이하면 된다고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네.

김꽃임 위원 저희가 넓이를 쟀더니 1m도 안나옵니다.

그리고 깊이를 쟀는데 80도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갔을 때 이럴 때 감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침부터 오전부터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 반장님만 계시고 감리가 있다가 30분 있다가 청전동으로 갔다고 하는데 감리가 있었어도 이렇게 됐을까요?

이 문제도 얘기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래부분입니다.

모래가 지금 10m를 기초다짐을 하고 관을 설치하고 20cm를 모래를 또 해야 되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10m가 아니라 어디 부분은 10cm 어디 부분은 3cm고요 어디 부분은 5cm.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모래 기초다짐도 없었습니다.

기계조차도 없고요 주택가 바로 앞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사업소에서 하나 하나 챙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저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감리하시는 분이 제대로 하고 공사하시는 업체가 정말 공정성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여기는 우리 소장님이 보셨으니까 내일 현장 가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도와 모든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이 되었다고 하면 전면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일 의림지 모산 한 부분도 시정조치 한 부분도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여기 한 가지 유리섬유 맨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섬유 맨홀을 이렇게 현장에서 다 자르더라고요. 지금까지 일년동안 공사했을 때 80% 이상을 이렇게 공사현장에서 자르고 그 이유를 질의를 했더니 현장마다 위치나 지장물로 인해서 현장에 와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유리섬유를 여기를 자르고 그리고 부직포로 해서 여기에 본드를 해서 다칠하고 마른후에 이 관을 연결하고 이런 작업을 현장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리섬유가 신체에 저희가 유해한지 무해한지 계속 논란이 있는 부분이죠.

지금 선진국같은 경우는 보면 저희 나라에서만 석면만 유해물질로 규제를 하고 있고 유리섬유는 규제가 안됐지만 선진국에서는 석면대체물질인 이 유리섬유가 더 위험하다고 발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제 보면 작업을 하실 때 방진복하고 마스크를 다 쓰고 하세요.

이 분들은 그러면 이게 유리섬유를 그 현장에서 자르고 하면 이게 4km까지 날아간다는데 그 주위나 이게 날아갔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꼭 현장에 와서 잘라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 부분은 특히 맨홀같은 경우에는 각도라던지 여러 가지 지형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맞게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맨홀이 가지고 있는 맨홀이 거의 다 현장에 맞게끔 공장에서 제작해 온 맨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가공을 해서 설치를 하는 맨홀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요 어제 80%라고 얘기하셨어요. 거기 반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80%를 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냐니까 지금까지 현장에서 자르고 해서 거의 80%까지 공사를 하셨데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아마 그거는 현장인부가 잘못 얘기했을 겁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요. 반장님이 얘기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여기 자리에서 따지자는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보면 2단계 사업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더니 2단계는 유리섬유맨홀을 쓰는게 아니고 콘크리트맨홀로 하는데 그거는 제작을 다 해서 온다고 지금 그렇게 계획잡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유해한지 무해한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유리섬유를 내년에 지금 집앞에서 이 현장에서 자르고 하는데 본인은 방진복도 입으시고 마스크도 하셨어요. 다른 무방비에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규정이 안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시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자르는게 아니고 제작을 해 오던지 지금 우리 소장님은 몇 %만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어제 말씀하시기는 8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현장에서 이렇게 자르고 작업하는게 아니고 오기전에 미리 한 곳에서 그것도 저희 시민하고 관련이 없는 곳 이런데서 먼저 작업을 해서 오셔서 최대한대로 유리섬유가 날리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시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근데 이거를 저희가 개선책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열정이 없으시고 열의가 없으시면 이거 개선 안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천 또 부실공사가 여러 가지의 문제 부실공사 있습니다.

저희 이 공사 끝난 후에 어디가 터졌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고 하지만 묻었을 때 설계도하고 틀리면 누가 찾아냅니까?

그런거 생각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이 부분 개선책 개선되게끔 해 주셔야해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한테 안내하시는 것도 지금 보면 A4용지 달랑 보이지 않는데 붙여놓습니다.

여기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사한다고 그런거 하나 하나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그거 작은 부분에 민원이 100분이 생기고 1000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행정 하나 하나에도 우리 소장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해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특히 우리 소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오늘 아마 BTL감사가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BTL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시설 확충공사가 제천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게 몇 건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지금 하수관거정비공사가 제천시내에서 BTL사업으로 되고 있는게 있고 그다음에 외곽지역에 자연부락에 자연녹지지역이라던지 외곽지역에 재정사업으로 저희들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금년도 완료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읍면에 댐상류사업으로 해서 2006년부터 내년 11월달까지 완료되는 사업 3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는 것은.

김기상 위원 4건의 사업이죠?

2단계 하수관거사업까지.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네.

김기상 위원 여기 4건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중에서 지금 현재 조금전에 우리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유리섬유 사용하는게 1단계 하수관거 사업하는게 유리섬유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진행중인 댐상류 하수도사업 확충공사라던가 제2단계 하수관거 BTL사업, 2006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거는 콘크리트로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 부분이 그래서 굳이 콘크리트하고 유리섬유 해서 유리섬유가 더 비싼데 이거를 제1BTL사업에서 쓰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유리섬유가 내구성에서는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천시에서는 영구적이기 때문에 또 콘크리트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장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유리섬유보다는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공사의 수익성 또 공사가 접합부라던지 여러 가지 공사에 유리섬유가 훨씬 앞서가고 또 나름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되는 부분도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하에 매설이 되고 또 다른 도시에서 검증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체라던지 커다란 해가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아마 1단계 BTL사업에서 그 자재를 쓰는 것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사업소장님 말씀따나 1단계에서 검증된 제품이고 우수하니까 그걸 쓴다 그럼 2단계는 왜 콘크리트로 쓰려고 계획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것은 제안하는 회사나 업체에서 각기 여러 가지 특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2단계에서는 별도로 여러 업체가 제안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고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재만 보고 선정하는게 아니고 공사비라던지 사업능력이라던지 자본금이라던지 여러 가지 조건중에서 그 자재는 불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자재가 업체선정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부분은 비중이 크게 작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거죠.

김기상 위원 첫 번째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에서 소장님 답변하는게 영 전혀 딴판으로 답변하고 계신데 지금 1단계 사업에서는 자재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쓴다고 하고 2단계 사업에서는 사업자가 또 선택하니까 쓴다고 하고 행정이 그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것은 담당팀장님이 이것은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선정할 때 별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어서 결정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데 우수자재를 내버려두고 왜 심의위원회가 나쁜 자재를 쓰려고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런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선정하는 기준에서는 여러 가지 자재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재무상태라던지 공사 노하우라던지 그동안의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갖다가 합산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큰 영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BTL사업에 있어서 유리섬유가 현재 여기에서 검증됐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미리 시공하던 사례를 볼 때 크게 우려할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아니 우려할 사항이 아니면 2차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것은 저희가 발주처에서 어떤 사업자가 제안하는데 권고를 하기는 좀.

김기상 위원 좋은 거라고 해서 1단계에서 좋은거 쓴다고 하고 2단계에서는 왜 합니까?

그거 하나 제품 하나 선정을 못해요?

제천시에서.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저희들이 그러한 제품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안됐을 겁니다.

김기상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콘크리트 굳이 싼걸 배제하고 비싼걸 왜쓰냐 이거지.

유리섬유가 비싸지 않습니까?

한국하이바에서 이번에 납품한건데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를 보면 한국하이바란 말이에요.

이게 1단계에서 쓰고 있어요.

이게 좋고 우수하면 2단계 사업에서도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대로 두 번째 2단계사업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대로라면 시공회사에 입김으로 그렇게 됐다고 들어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거는 지금 대우에서 했습니다. 2단계는 다르죠.

그러니까 1단계하고 2단계 다르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업체에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1단계 대우하고 하이바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비싼거 쓰지 않았나 그렇게도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거는 있을 수도 있다고 왜냐 하면 업체에서 자기가 공법을 특히 그 회사에서 쓰는 검증된 공법이라던지 자재라던지 이런 것은 새로운 자재를 함부로 검증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공법이라던지 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호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유리섬유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또 자재에 대한 검증이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 자재를 선정해서 제안을 했고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한 것이고 그리고 2단계는 나름대로 삼부토건이라던지 협력사가 또 콘크리트제품에 대한 공법과 노하우라던지 이런 것이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제안해서 선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판단기준은 제천시의 판단은.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정을 한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제천시나 환경사업소에서는 권한이 전혀 없이.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저희들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별도로 저희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별도 심의위원회라던지 저희들이 2단계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1단계 하수관거사업에서 맨홀수가 몇 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지금 맨홀수는 약 한 3천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보수는 1200개 정도가 되고요 맨홀수는 약 3천개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3천개 내외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큰 맨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큰 맨홀이 아니고 작은거까지.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작은거까지 하게 되면 오수받이까지 하게 되면 오수받이만 약 1만개에서 1만 2천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하게 되면 오수받이는 별도기 때문에 오수받이는 유리섬유가 아닙니다.

김기상 위원 유리섬유 된 맨홀은 몇 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지금 약 한 3천개 이내로 될 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3천개 이내 그러면 정확한 개수는 파악이 안되는데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3천개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정확하지 않은 부분인데 3천개에서 80%가 현장에서 재가공을 해야되는 현실에 놓여있는 거거든요.

감리단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맨홀자체가 콘크리트같으면 찍어가지고 와서 빼가지고 그대로 관을 연결시키면 되는데 유리섬유로 된 한국하이바에서 제작한 유리섬유는 제작해서 와서 접착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현장에서 작업상 현장에서 가공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게 3천개에서 80%면 2400개를 현장에서 가공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현장에서 가공의 의미가 전반적인 가공의 범위를 거의 완전히 재구성될 정도로 많이 한 50% 이상……

김기상 위원 아니 맨홀 구멍 있지 않습니까?

맨홀 구멍이 하나 뚫려나가 있으면 나가는 쪽으로 하나 뚫려야 되니까 그럼 기본으로 하나나 두개는 뚫어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 기존제품이 완제품된 형태보다도 더 거기에서 가공을 더해야 돼요.

더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유리섬유하고 석면하고는 외국에서 20년전부터 바람 물질이라고 해서 못쓰게 되어 있어요.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20년전에 그렇게 올라간 유리섬유가 그대로 방치되어서 계속 깔리면서 덮어지고 있다고요.

외국에서 사용 못합니다.

그거는 아시죠?

우리 제천시가 지금 외국 선진국에서 쓰지 않는 석면하고 유리섬유를 우리 제천시가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석면은 왜 쓰냐면 유리섬유를 손질해서 가공하면 그 가공된 부분 그걸 갖다가 석면으로 해서 본드칠 합니다.

석면 부직포로 붙여가지고 본드칠 해 가지고 한시간이나 한시간반 지난 다음에 관을 묻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네, 부직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부직포가 뭐예요? 석면이잖아요. 석면 맞죠?

답변만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것이 완전 석면 부직포가 석면도 있고 일반부직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데 유리섬유에 쓴건 석면 맞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거는 별도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제가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현재 유리섬유하고 석면하고 같이 해서 본드칠해서 땅속에 묻고 있어요.

좋든 나쁘든 그랬을 때 우리 제천시가 너무 쉽게 접근한다 이거지.

BTL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권한이 없다고 해서 유리섬유 하나만 가지고도 유리섬유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바늘 같아요. 그래서 손질하거나 하면 그게 날라다닙니다.

아주 가볍게 날라다녀요.

밀폐된 공간에 불을 끄고서 유리섬유를 넣어놓고 불을 끄면 반짝반짝 합니다.

그게 소화기관에 들어가면 진폐도 생기고 다생기고 어린아이가 먹거나 산모가 먹게 되면 기형아가 나와요. 그렇게 확대해석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제천시에서 지금 공사 대하는 개념이 너무 방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석면하고 유리섬유하고 같이 본드칠해서 붙이지를 않나 부실공사는 떠나서 공사의 부실도는 조금전에 다 확인했지만 김꽃임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의 현장이 아니거든. 그랬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 감리가 없을 때 덮어버리면 그냥 끝나는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저희들이 지금 아까다시 또 제가 말씀드린게 저기 하지만 맨홀이거의다가 맨홀이 다시 재가공을 해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도 그렇게 많지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저희가 현장감사를 하면서 감리를 맡고 계신 책임자분이 80%가 현장에서 지하에 매설물도 있고 그래서 나온 완제품이 여기 규격에 맞지 않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어제 청전동에서 말씀하신……

김기상 위원 그래서 그럼 현실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은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계시다는 것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김기상 위원 감리하고 의견교환이 안되면.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어제 감리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뿐이지.

김기상 위원 감리가.

김꽃임 위원 증인요청하세요.

김기상 위원 아니 증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지장물이 80% 정도가 지장물이 많이 나온다고 저도 그런 쪽으로는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석면 맨홀자체를 80% 이상 전부 다 재가공해서 설치한다 이렇게는 제가 그거는 아닌 걸로 아는데요.

김기상 위원 저희가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유리섬유 한국하이바에서 생산하는거 이게 나쁘다 좋다 완제품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공하면 나빠집니다.

거기에 또 석면부직포 본드칠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관을 연결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소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데 전에 여름에 마스크를 안줬을 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 왔죠. 몸이 가렵다 두드러기가 난다 유리섬유로 인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 주변에 사람들 그런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천시민이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있는 거예요. 공정상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바람 불거나 확대 발생되지 않는 최소의 기본적으로 아니면 그 작업을 할 때에는 천막이라도 비닐포장이라도 쳐서 그렇게 해 주면 이게 확산이 안돼요.

이거는 막 날라다닙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맞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방법을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바로는 모래가 3cm가 깔릴때가 있고 그런데 그러나 지금 가포장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가포장된 도로가 기존도로하고 같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현재 가포장도로는 나중에 그걸 또 파쇄해서 다시 완포장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다시 그 위에 하는게 아니고 다시 긁어내서 다시 한차선을 전체를 다 다시 완포장을 다시 할겁니다.

그 부분만 하는게 아니고요.

김기상 위원 그거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것은 의림대로 큰대로변에는 금년 10일이내에 저희가 12월 10일 이내에 다 완포장을 할거고요 그다음 골목길에는 우선 가포장으로 잠정적으로 가포장을 한 다음에 해빙과 동시에 저희가 완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가포장된 도로가 제천이 눈이 많이 오는 지역 아닙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는 눈이 밀리지 않아요.

기존포장된 부분하고 가포장된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밀리지 않는 부분이 녹았다 그날 저녁에 얼어버리면 제천에 교통마비가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글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완포장을 전 구간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완포장을 지금 현재같이 지반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포장을 할 경우에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게 되면 나중에 하자에 대한 시시비비가 또 이루어 질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추가로 분기에 하는 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골목길같은 경우에는 분기공사가 또 추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강력하게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동절기에 가까워지면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천이 다른 지역 남부지역처럼 날씨가 좋으면 괜찮은데 눈이 오면 어는 지역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게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나 이런게 났을 때에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제천시에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피해보상을.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마무리공사가 마무리 잘 되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1단계 유리섬유를 쓰게 된 비싼 유리섬유 그것도 비싸지 않습니까?

쓰게 된 그 이유와 그리고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그리고 또 2단계 하수도정비 BTL사업,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 여기에서 콘크리트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실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네,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BTL사업시에 설계기준 지침 및 표준시방서대로 해야 되나요?

안해도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꼭 그렇게 해야 되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설계기준지침 및 표준시방서대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시에서 하수관거 관련해서 시민모니터링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현재 그런 시민모니터링제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견본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견본시공을 매월 1회씩 실시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설계도와 시방서대로 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견본시공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형식적으로 어느 구간만 잘해 놓고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설명서보다는 시민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제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수관거사업이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하고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되잖아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감독관이라던가 아까 감리장 그분들이 총 5명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도 산발적으로 열 몇곳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감독관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니터링제도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상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및 읍면동 감사를 실시한후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보건소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환경과장 최종인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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