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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7회 6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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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6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1월 30일 (화) 10:00


의사일정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농업축산과, 산림공원과)


(10시 개의)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농업축산과, 산림공원과)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장확인을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현장확인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건설방재과를 포함하여 5개 과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상세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예산중 10% 이상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파트 진입도로 인도 설치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천만원이었는데 불용액이 2065만 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토지 소유자의 협의불응으로 사업계획도 축소되고 기존 보안등 활용으로 가로 등 설치가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됨으로써 2065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섯 번째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과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경보시설이라든가 배수펌프장의 유지 관리비를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인데 유지 보수를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에 대응예산으로 확보를 해놓은건데 민원발생이 감소되므로 집행잔액이 발생된사안이 되겠습니다.

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두 건이 발생되어 있인데 첫 번째로 수산 배수불량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인데 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이 3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강아파트 주변 인도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7500만원을 예산성립을 했는데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2500만원이 남아가지고 30% 이상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2009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28건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현재 25건은 사업이 준공이 되었으며 준공된 25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현재 추진중인 3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10번째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95% 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안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평동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이 사업이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기에 따라서 준공이 될지 안될지는 추진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게 판단을 하는데 주요 공정자체는 연내에 마무리 짓고 내년도 우기 전에는 전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월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현재 공정율이 98%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뒷정리를 완료하고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체 11건중에서 9건은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추진중인 공사가 사천교 접속도로와 방학도로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보상협의를 불응함으로써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보상협의가 모두 완료돼서 동절기 이전에 모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9건이 발주가 되었는데 이 사업은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하고 법적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에 3회, 2010년도에 8회 총 12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9쪽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입니다.

2009년도에 1회, 2010년도에 1회 개최되었고 제천시지역건설활성화협의회와 생태하천복원사업협의회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2009년도에3회, 올해 4회 총 7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1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해복구사업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개요는 91개소에 192억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사측량용역을 2009년도 8월12일날 실시를 해서 10월 10일날 용역을 완료를 하고 수해복구사업 발주를 10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9개소중에서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업 준공이 되었고 대월소하천과 평동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월소하천은 금년도에 사업 준공하고 평동소하천은 주요 공정은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하고 최종사업은 내년 5월경에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부터 1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이므로 다음은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0개소에 8억 9475만 2천의 사업비가 수해복구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27개소에 6억 5720만 9천원이며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3개소에 2억 37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피해규모가 적어가지고 도에서 직접 발주하지 않고 우리시로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제천시 시행분이나 충청북도 시행분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돼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도 우기전에는 모든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가로· 보안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현황입니다.

현재 가로등이 3488본, 보안등이 3016본, 농촌가로등이 4035본 총 1만 14485본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현황입니다.

3/4분기까지 438건에 1억 3675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가로등 신설현황입니다.

의림지 위에서 대원과학대간 가로등 설치공사외 6개소에 대해서 2억 725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80본의 가로등을 신설을 했습니다.

20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8년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기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투자되며 사업량은 4.65km가 되겠습니다.

총 40억원중 2009년도에 21억 2500만원이 투입되고 2010년도에 18억 7500만원의 사업비가투자하는걸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차 사업에 대한 신당교에서 용두교차로간에 사업을 4월 9일날 착공해서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내에 마무리가 될걸로 예상되고 2009년도 사업비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서 추가로 신당교차로에서 코아루아파트간 사업을 추가로 발주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계획했던 2010년도 사업구간인 2차구간 용두교차로에서 장락교차로구간은 실제 사업비가 당초에 투융자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24억이 40억으로 총 사업비가 실시설계한 결과 늘어났고 시비 재원부담도 60%에서 70%로 증가를 하고 사업예정구간이 생활형 근린상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자전거도로 주정차로 인한 기능 상실, 무리한 차로축소를 위한 교통체증 등의 문제점이 예상이 돼서 자체적으로 문제점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11월 3일부로 2차 사업에 대한 계획은 중단하는걸로 의회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원소천이 되겠습니다.

하도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만 백운면 화당리로 총 사업비가 11억6666만 7천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호안정비가 568m, 포장공이 590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27일날 공사착공을 해서 70%의 조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25일이 준공 예정일인데 시기를 앞당겨서 동절기 공사중지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08년도부터 광도교 소하천정비사업외 24개 소하천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였는데 사업이 모두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당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총 4.05km 이중에 주요 공정으로는 하천정비가 4.05km, 교량이 3개소, 부교량이 20개소, 조경시설이 1식 총 사업비는 8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차분 사업에 대해서 4월 12일날 착공됐고 이 사업도 12월 20일 이전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총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원래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걸로 당초 계획이 됐었는데 가내시된 예산이 33억이 뿐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2010년까지 사업계획이 1년 더 연장되는걸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33억이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인데 3월 10일경에 공사 착공해서 11월 동절기 이전에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형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소천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6km로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준공이 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18억 6500만원이 예산이 내려와야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가내신된 것인 6억3600뿐이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2012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문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신당교에서 신동교차로까지 약4km에 총 사업비가 161억이 투자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일부 도로선형 개량과 중앙분리대 설치, 가로수 식재 및 여유공간을 이용한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구간별 추진실적 및 이후 계획으로 시행완료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구간으로 시청앞에서 대각사 구간에 930m에 대해서는 약 54억을 투자를 해서 2004년도 7월 9일날 착공하는 2007년도 4월 14일날 1차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2차 구간인 대각사에서 신동주유소 구간은 820m 부분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47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량으로는 820m에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서 소공원 조성을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2008년도 7월 18일날 착공해서 2010년도 8월 2일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51쪽 향후 추진계획에는 신동주유소에서 신동교차로 구간이 약 600m에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세부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2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시청앞에서 부터 신당교구간도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약 500m 구간에 정비사업비도 30억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이 사업은 신동주유소에서 신동교차로 구간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 2013년도 이후에 추진하는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446m에 폭이 20m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9184만 9천원이 투입됩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에서부터 2012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 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5월 26일날 올해 사업비 9억을 투자해서 현재토공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토공이기 때문에 12월 20일 이전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차분 공사시행이 되겠습니다.

구조물 및 포장공사에 41억 2184만 9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재원이 뒷받침이 안 돼서 후년도까지 2012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남부교회에서 교동 화랑예식장 구간에 총 1.4km가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액은 국비가 5억, 기금이 1800만원, 도비가 1900만원, 시비가 45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에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해서 환경부장관과 시장, 환경관리공단 이사장과 MOU 체결을 2009년도 4월 22일자로 시행하고 2010년도 3월 23일날 환경관리공단과 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타당성 조사 및 계획용역을 6월 24일날 착공해서 10월 22일날 용역 성과품이 납품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 시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고 2010년도 11월 8일자로 사업철회요청 공문을 환경부와 충청북도에 요청을 한 결과 지금 환경부에서 우리시에 요청을 수용해서 사업 철회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관리공단 위수탁 협약 맺은걸 해지하고 2010년도 사업비로 지원받은 예산 5억 3700만원은 반납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제천IC에서 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연장이 1.02km 폭이 15m로 조성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7022만 7천원이 투자되었으며 2009년도 2월 20일날 착공돼서 2010년도 11월 28일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2010년 8월 14일부로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 재가설이 100m 교량에 폭 8m로 1개소 설치되며 도로확포장이 접속도로가 되겠습니다.

410m에 폭이 8m 철도횡단 지하차도 구간에 접속도로가 170m에 폭이 7.5m로 시설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내년도가 사업이 준공되는 년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모두 완료돼서 교량 하부공과 상부공에 거더 설치까지 모두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2010년도에 배정된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교량 상부공까지는 사업을 완료되었으며 상수도공이나 우수공, 구조물공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금년도 사업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7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댐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규정에 의해서 댐주변 지역에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댐 건설이 완료되는 후에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댐이 존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읍면동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6조 규정에 의해서 댐 건설로 인한 여건을 감안해서 당해 댐주변지역에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2005년부터 2012년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 시행년도가 될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건설방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2차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했는데요.일시중지인지 아니면 반납하는 중지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1차 구간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구간이 용두교차로에서 장락교차로 구간인데 그거는 2010년도 예산은 도에서 도비보조금은 내려온 상태인데 저희들은 투융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시비 부담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시비 확보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시비 확보가 안돼서 중단이 된건가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단지 그 사유보다 저희들이 1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사업효과를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사업비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판단하에 본 사업은 일단 중지를 하고 지금 위원님도 잘 알겠지만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법제화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예고중에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가 다닌다든가 주차를 해놨을 때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천시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중단을 하고 추후에 그런 법제화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시기에 다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하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시범사업을 하시면서 시민의 의견수렴이 있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20쪽에 유인물에 올려놨는데 시민설명회를 2009년도에 3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때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금 시민설명회는 시범사업을 일정구간을 말씀드렸던 식으로 신당교에서부터 장락교차로까지 사업구간을 시범사업을 공모신청이 된 선정된 상태에서 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설명회기 때문에 이 지역에 국한돼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거는 시민설명회는 단순히 이러이러한 것을 여기에 하겠다고 설명회를 가지신거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시민들에게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수렴을 받은건 아니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건 아닙니다.

최경자 위원 제천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1조에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되어 있고 2조에 보면 자전거주차장이라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조 시장은 책무에 보면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자전거의 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책무이고 시민의 권리와 책무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사업에참여와 협력할 책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의견수렴을 다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시민의 의견수렴을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기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매고 있는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전거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제천시 전체를 놓고 적어도 일순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제천시민이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자전거 전용도로 로드맵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현재로는 없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서 첫단추부터 잘못되고 있는거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이 주로 차도가 아닌 인도에 가로수하고 중간부위에 대부분이 자전거도로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들도 불편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매니아도 불편하고 해서 이 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자 특별히 도로다이어트공법이라고 해서 시행한걸로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현재 자전거도로를 보고 계시죠. 전용도로. 어디에 있습니까?

인도에 있는거 말고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인도에 있는거 말고는 지금 현재 이번에 시행된 신당교에서 용두교차로 구간이 처음 시설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자전거 전용도로에 규제 법률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곳에 모두 주차하고 있는거 알고 계세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국비와 지방비를 도로에 버리는거 아니예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게 생각할 수도있지만 시민들 의식이 같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시행한 이 사업이 얼마나 낭비적이고 예산을 도로에 깔아버로는 실책을 했는가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가 무용지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현재 저희들이 해놓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 하는 매니아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전시용으로밖에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저는 시민을 목숨을 담보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계속하시려면 전체적인 자전거 전용로드맵을 반드시 마련하셔야될 겁니다.

이것을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천은 아직 교통난 해소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선 자전거를 즐기는 매니아들에게 의견수렴을 듣고 그들만이라도 정말 쾌적하게 달릴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것이 시가 해야 할일일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점차 확산되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이곳에 만들어 놨으니 와서 이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누가 또 하나에서 필요한지를 알아야 행정을 펼치는 것이지 자리에 앉았는지 여기 다 할까 저기다 할까 선심성 전시성 정치적 논리를 잣대로 대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절대로 실패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자의 마음을 읽지못한 행정의 오류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에너지절감과 환경보호 차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 전체를 바라보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 전용도로 프로젝트맵을 형성하시고 구축하셔서 실질적으로 누구나 안전이 보장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의 전용도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향후에 계획이 있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송계계곡에 관한 것인데요.

국립공원안에 어떤 주택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송계 4구 109-4번지에.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요즘에 민원되고 있는 사항 말씀하시는건가요.

전원주택식으로 지으면서 석면 관련해서 민원되고 이것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자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건물주가 누구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이름이 여러 자라 잘기억을 못하는데 최로저형진이라는 사람이 주택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한테 면사무소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회신을 해줬는데 그 분이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개인 사유토지 내에 법면부에 지난번에도 우리시에서 문제가됐던 석면돌을 사면호안용으로 시공하면서 문제가 됐고 그 분 토지가 저희들 송계계곡 하천에 인접된 토지인데 당초에 예전에 설치해놨던 자연석으로 호안이 되어 있었는데 상단부에 시공하다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면사무소에 사업시행을 건의를 했던 모양인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못해 주겠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가지고 일부 호안을 시공한 상태입니다.

이 돌도 마찬가지로 수산 석면이 함유된 돌을 시공을 해놈으로서 관계기관인 제천시에서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최경자 위원 이 분이 그곳에 계속 사시던 분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외지에서 들어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석축에 석면이 들어있는 성분이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몇 톤 들어 갔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추진한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는 못가봤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봤는데 건설방재과 뿐만 아니라 환경과, 지역개발과 다 관련이 돼서 실무자들이 법적 검토를 거쳐가지고 법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완료해서 건축주가 벌금까지 맞은 내용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벌금 언제 받았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7백만원을 선고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국립공원때문에 이미지 타격을 하는 불법건축물이 들어섰는데 시는 어떤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불법건축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공원측에 협의도 거쳤고.

최경자 위원 허가 위반이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허가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경자 위원 허가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면사무소에 정식으로 허가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석면이 들어간 석축을 쌓아도 문제는 안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도 지난번에 경험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석면이 함유된 돌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철거를 해라 위법이다 라고 할만한 명확한 법적근거는 없는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최경자 위원 그러나 석면이 들어간 석축을 쌓은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시가 강력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원상복구 명령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고 이 지역이 공원지역이다보니까 보니까 전체적인 공원구역내에 시설물 관리는 월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행정행위가 모든게 이루어집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낸 상태입니다.

토지 소유지한테 원상복구명령을 냈고.

최경자 위원 지금 원상복구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제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미당천한거 엑스포구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김호경 위원 여기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골재가 나온게 있죠.

준설을 해가지고 골재가 나온게 있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준설토가 나온게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준설토가 어디로 가야 되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준설토는 저희들이 지정해주는 사토장으로 가야 됩니다.

김호경 위원 지정된 사토장으로 가야 되죠. 지정된 사토장이 장소가 어디 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지정을 못해 줬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업체에서 임의대로 사토장을 만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주로 저희들이 그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건설사업을 발주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원래 규정상으로 저희들이 사토장을 지정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사토장을 구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결국은 매립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할 때 사토운반거리를 공사현장에서 5km면 5km 10km면10km 운반거리만 추정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 주고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인근에 농경지라든가 매립지같은 경우를 찾아서 인허가절차를 밟아가지고 사토장으로 지정을 해서 저기에 준설토라든가 사토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정산설계 아니면 설계변경에 실제 운반한 거리에 맞춰가지고 운반비를 정산하는 절차로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준설한 사토는 시에서 장소를 정해주지 않아가지고 임의로 시공업체에서 선정해서 매립하거나 나중에 정산을 하겠죠. 거리에 따라서.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사토장에서 나오는 골재라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는 골재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상류낙차보 만들어 놓은데 지난번 수해때 엑스포전에 수해 집중호우 쏟아지면서 2산단에서 밀려내려온 모레가 낙차보 만들어 놓은데 퇴적이 된걸 저희들이 준설하는 과정에서 나온 토량을 말씀하시는거죠.

김호경 위원 예. 그거외에도 여기서 골재가 또 나온게 있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골재가 나온건 하상정리하면서 퇴적되어 있는데 퇴적층 제거하는데서 나온 퇴적물입니다.

김호경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골재 관련되어 가지고 준설된 양 그리고 사토장에 간 양 외부로 유출된 양을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아직까지 안가져왔거든요.

자료 갖고 오는데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준설을 하면 사토장의 정상적으로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토지 매입이라든가 토지 임대라든가 매립할 데를 못찾아가지고 시공업체에 맡겼으면 정상적으로 준설된 것을 사토장에 갖다놨어야 되는데 골재가 외부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골재가 외부로 유출이 되면 골채 채취허가가 된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자료는 아직 제출이 안됐는데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하천내에퇴적되어 있는데 토사가 240루베 정도가 나왔습니다.

25톤 덤프로 15대 분량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토장 자체를 지정을 못해 주다보니까 마사가 쓸려내려오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가 돼서 거의 모래 상태로 되다보니까 시공업체에서 이 자재가 배명이라고 해서 골재채취법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간 사실을 중간에 민원이 돼서 캐치를 해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공사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상준설토는 별도의 허가없이 골재 채취한 자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채취된 골재를 선별 파쇄하는 경우에는 골재선별파쇄업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하여야 되고 그 양이 1000루베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끔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1000루베가 안 되죠. 240루베가 골재로 나왔다고 하면 준설되는 것이 골재로 사용해도 무방한 겁니까?

법적으로.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무방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김호경 위원 정상적인 사토장으로 안가고 외부로 유출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외부로 유출된거를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김호경 위원 시공자가 저희들이 사토장을 지정을 안해줬기 때문에 시공자가 사토장을 만들어 놨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240루베라는게 어디로 나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 시에서 정산했다 운송비용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사토 운반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김호경 위원 골재로 사용을 했는데요. 정상적인 사토장이 아니고 사용목적이 매립이라든가 사토장으로 간게 아니고 골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골재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도 운반비를 저희들이 정산했을 때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런 계획으로는 이때 당시에도 문제가 돼서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된거는 모래다 보니까 육상골재채취업을 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팔아먹었다 이거는 안되는 행정행위거든요. 저희들이 인정해 줄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현장책임자하고 확인을 했는데 확인한 결과 돈을 받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설계에서 사토운반비로 돈을 받고 거기서 나오는 준설토 자체를 골재채취업체에게 팔아먹음으로서 이윤을 추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안 되는 행정행위기 때문에 원상회복조치를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운반비는 감액하는걸로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상식적인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0루베되는 양도 측정하기 전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과장님도 가셔가지고 담당공무원도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모래가 240루베가 나왔는지 과장님이 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서 기다려가지고 차가 15대 분량이 나갔는지 15대 분량이라고 하면 하루지만 하루만에 나간게 아닙니다.

저도 제보를 받아가지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양 자체는 저도 육안으로 얼마의 양이 나갔는지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설령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240루베라는 골재가 나왔으면 골재 240루베를 그냥 줬겠습니까?

그냥 누구한테 줬다고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파악한거는 사토장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걸 골재로 활용하는게 좋지않겠느냐 해서 배명하고 현장소장하고 합의하에 그냥 무료료 운반해준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저희들도 근거가 없는걸 돈을 줬다 안줬다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로는 15대 분량 240루베라고 하지만 240루베도 보면 1000루베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240루베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1000루베가 넘을 수도 있을테고 그러면 본인이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의혹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물량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낙차로를 개량을 하면서 이미 상류측에 퇴적되어 있던 토사를 전부 준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엑스포를 맞이하기로 했었는데 개최하기 이전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산단측에서 흘러내려온 토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이라든가 퇴적된 토사 깊이 이걸가지고 역산을 하면 물량은 바로 나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다면 사실 엑스포장내에주차장이 몇 만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골재로 쓸 수 있는 마사토에 모래라면 엑사포주차장 가장 가까운데다 사토를 시켜 도 충분히 피고도 남습니다.

15대차 분량이라면.

먼데까지 갈 필요도 없죠. 돈을 안받았으면 기름값 버리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돌이나 그런게 나왔다면 모르겠습니다.

준설된 모래를 먼데까지 갖다 돈을 안주고 갖다 줬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바로 옆에 불과 경계 10m가 주차장이고 엑스포장입니다.

거기 모래 매립할 때는 돈주고 사왔겠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김호경 위원 바로 옆인데 사용처가 없었겠습니까? 그죠.

물론 과장님께서는 물론 돈을 안주고 그냥 줬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모든 정황이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돈을 안주고 줬다는건 근거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까운 10-20m를 코앞에 두고 몇 km씩 가서 골재하는 분들한테 아무리 친한 관계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줬다는건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갑니다.

문제는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납득이 가게끔 자료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하소천입니다.

공사가 아직까지 안끝났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내년도 예산이 5차분 공사가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금 저희들이 4차 공사까지는 8월 27일날 완료됐고 유인물보고서에는 향후 계획으로 5차분이 내년도에 18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 마무리되는걸로 유인물로 제출을 했는데 현재 예산이 책정된건 아니지만 가내시된 예산이 6억 3600만원만 내시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사업준공은 힘들고 후년까지 가야 사업이 준공된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공사 전체 공정이 70% 정도가내년도 공사를 남겨두고 4차분까지 70% 공정이 됐습니다.

금년도가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왔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한번 많이 왔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온게 아니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많이 안왔습니다.

김호경 위원 현재 70% 공정이 들어간게 50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수해피해를 봤죠. 그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구조물 시공한것 중에서 수해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호경 위원 밑에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수해때 물로 싹 씻겨내려갔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둔치고 고수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투자를 안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거기는 투자구간이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게 5차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생태하천입니다.

일반시민들이 양쪽 차도가 있어 가지고 차도 로 지나가면서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가 있고 오고 가면서 항상 볼 수 있는 생태하천입니다.

생태하천을 아직까지 공사는 100% 공정이 안끝났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70% 됐지만 내년도 공사 마무리 지을 때 총 공사비가 72억입니다.

1-2년 시설을 쓸게 아니고 영구히 10-20년은 아무 이상없이 쓸 수 있도록 공사설계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수해때라든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공사하실 때 철저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감독이나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수해피해라든가 재해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잔여공정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시 한번 공법이라든가 자재 이런걸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대로 집중호우시에 유실되지 않도록 수해피해가 나지 않도록 공법을 채택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에 오셔서 일을 처리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토목직공무원들이 도내 공무원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적은상태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은 실정입니다.

김명섭 위원 관련부서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천에 가장 큰 문제점이 토목직들이 너무 많은 현장관리를 하다보니까 현장관리가 다 손이 못치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게사실이거든요.

저희가 5대 의회때도 누누히 말씀드렸는데 보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전문적으로 일을 쳐나갈 수 있는 토목직들이 많이 부족한것이 현실인것 같아요.

많이 보강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우선 미당천 문제인데요.

2008년 수해때문에 미당천 자연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시작이 되었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어제 전에부터 건의를 드렸는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수해를 가장 많이 입은 곳은 백곡저수지부터 미당 옹당마을 미당 2구 마을이 있는 곳하고 중간지점하고 하류지점이 수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총 사업비가 85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개량복구해나가는 상태인데 설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마을구간이 사업구간에서 제외가 됐어요.

마을주민들은 그 당시에 앞으로 개량복구할 계획이라고 해서 응급복구만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견디고 계시거든요.

하천 양안에 옹벽 밑에 쇄굴현상 그다음에 옹벽이 아닌 흙제방으로 있던 곳이 거의 다 쓸려나가서 마대로 응급복구만 해놓은 상태에서 사업구간에서 제외된게 지금 현실인것 같아 요.

마을주민들은 비만 오면 공포스럽다고 이렇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업공정이 사업비만으로 보면 30% 정도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65억의 사업비가 남아있는데 가장 큰거는 하천을 멋있게 해놓고 사람들이 와서 보게 하는거 보다 주민들의 안전이최우선이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피해를 입지않도록 하는 것이 하천을 개량하고 복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쏙빠진 상태인것 같아요.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설계를 추가로 넣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쪽 지역에 수해피해가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그 구간까지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산지원이 상류지역까지는 어렵다해서 사업구간에서 제척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이 추진중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최악의 경우 안됐을때에는 실질적으로 피해난 지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지금 1차 사업 구간 밑에 지역에 2차사업 구간 예를 들면 양안으로 전부 다 새로 길을 내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쪽에 길은 살리고 한쪽에 길만 새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사업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량 계산이나 이런 것을 해보면 밑에 지역은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 지역인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동네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면 추가 시비를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옹벽 밑에 쇄굴된 부분에 대한 보강 그리고 흑포지역에 대한 보강공사를 빨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올해 또다시 작년처럼 보면 내리 몇 년 동안 복구지역에 대해서 집중호우가 계속 왔거든요.

올해 마찬가지로 호우가 왔을 때 피해를 입지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하소천 문제인데요.

다른 위원님이 심도있게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우리가 소하천지역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하고 그것이 과연 집중호우시에 버텨나는가가 가장 큰 문제인것 같아요.

기존에 하소천 정비를 했을 때 하도 개선이나 하천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고 했던 것이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지금 남아있는 나무가 거의 없거든요.

그것이 하천의 특성이 집중호우가 생기면 유속이 엄청나게 빠르고 유량도 많다 보니까 버텨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김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그동안에 보면 고수부지에 망을 설치하고 그 위에 갈대가 자리를 잡음으로 해서 그동안에떠내려가지 않았던 부분이 지난번 추석연휴 폭우 한번에 거기가 돌이 다 드러날 정도로 일제히 싹 깍여나갔거든요.

어떤 다른 것을 심어도 기존에 있던 갈대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이 사실인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선뜻 너무 쉽게 건드림으로서 하천이 오히려 더 안좋아지는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계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유속에 대한 고려가 너무 적지않았느냐 지난번에 제천에 9월 22일날 보니까 1일 강수량140㎜ 정도인가요. 이렇게 온것 같더라고요.

140㎜에 절반 정도 물이 침수흔적이 남았는데 예전에 보면 하소천이 거의 꽉찰 정도로 물이 흐른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범람한적도 있고 절반 정도의 유량이 흘렀을 때 피해를 그만큼 받는데 지금 일부 식생네트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낙차보 밑에 지역에 물이 와류가 생기면서 더 많은 힘을 받으면서 일부가 떨어져 나간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이 좀더 강도에 대한 고려가 더 큰 홍수를 만났을 때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금 전부다 연결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뜯겨가지고 신당교 같은데 와서 걸렸을 경우에는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우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법이나 이런 것을 더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하소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박승동위원님께서 집중질문을 하실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넘가구요.

가장 큰게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용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제천에서 국비를 따오는 사업중에 가장 큰사업중에 하나였던 사업이예요.

단일 사업으로 620억 시비는 단돈 28억을 들여서 실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주변에 상인들과의 서로 의사소통의 부재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상가라는 공간을 맞물리면서 서로 의견소통이 서로 잘 안된 것이 사실인것 같습니다.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청계천플러스 20사업으로 이 사업이 결정이 되었는데 너무나 쉽게 백지화를 선택한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천시가 분명히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됐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제천시가 꼭 하겠다고 중앙부처에 사업신청서를 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고 중앙정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꼭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사업인데 생각해 보니까 못할것 같다고 다시 반납하면 앞으로 제천시에서 대형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그만큼의 사업을 줄 수 가 있겠느냐 이게 앞으로 우리가 큰 사업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많은 마이너스가 될 소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백지화가 되더라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선택해야될 문제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찌됐던 복개사업을 하면 용두천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진행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길어야 10년이내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강공사 내지는 재복개 형태를 사업비가 투자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가 실시되지는 않았 지만 차량통제를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부 다리같은 경우는 구교에 덧씌우기 형태로 해서 그 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한 정밀진단은 안해본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구조물이 주저앉는다던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거까지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실시 미실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시민과의 공감 1000명에 대한 언론조사와 일부 용역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백지화를 결정하셨는데 의회에 보고도 안하셨어요. 나중에 백지화시키고 통보하고 나서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더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했을 때는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 효율성 이런게 충분히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수탁협약을 체결을 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문제점으로 청계천플러스 20사업이 기존에 복개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를 해내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용두천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폭이 너무 협소합니다.

최소 폭이 6m 최대 폭이 10m 가장 큰 문제점이고 하폭이 적기 때문에 생태하천으로 갔을 때 결국에는 단면내에서 구조물을 시공했을 경우 에는 지금은 복개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맨마찬가지로 콘크리트구조물로 시공이 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것은 생태하천 복원이 아니라고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용두천 자체가 생태축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상류부분은 용두산에서부터 의림지를 거쳐서 청전뜰을 거쳐서 제고 옆으로 해서 수원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사업구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교동 화랑예식장에서 남부교회 복개되어 있는 중간부분만 사업계획에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놓고 봤을 때는 생태축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는데 생태하천의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유지용수 자체도 저희들이 장평천에 하천을 끌어들이는 방법, 수도사업소에 상수도 원수를 공급해가지고 흘러내리는 방법. 환경사업소에 방류수를 고도처리해서 활용하는 방법 세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는데 결국에는 원수 공급도 불가능하고 장평천에 표류수를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해서 결국은 환경관리사업소에 방류수를 고도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했을 때 그 물을 도심 한복판을 흘려보냈을 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사업효과가 나오겠느냐 시민들의 의식이 그것도 불투명한 상태고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지금 시기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한건 아니지만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에서 참가한 기술자하고 저희 직원들이 용두천에 현 구조물 상황을 육안검사를 실시를 한결과 다소 크렉이 가는 부분도 발견이 됐지만 비교적 구조물의 상태가 양호한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업을 추진할만한 적기다 아니다 추후에 구조물에 노후가 진행되는 정도를 파악을 해서 구조적으로 안전진단을 거쳐가지고 그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사업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섭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공모하는데 있어서도 신중하시고 해지하는데 있어서 도 신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저희가 현장을 돌아보다가 제천IC- 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과에말씀드리지 않고 지나가다가 본 상태예요.

산업단지 주 진입로로 쓰면서 엑스포 기간중에 주 진입로로 사용했던 구간인데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참 많이 놀랬습니다.

딴게 놀란게 아니고 건너편쪽에 밭으로 들어 가는 진입도로를 다리를 세개씩이나 놨더라고 요.

그것이 폭이 농로폭으로 사용하는거 보다 훨씬 넓게 자로 재봤더니 7.5m 정도 되는 것을 세개씩 놨는데 올해 농사를 지은 흔적으로 보아서는 한사람 내지는 두사람 몫의 밭인것 같은데 이렇게 설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제가 설계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저도 7월달에 건설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현장을 봤을 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똑같은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업무추진했던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보상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인 토지 소유자가 산단 진입도로에 많이 편입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이면서 보상협의가 잘 안 되가지고 보상협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대안으로 이렇게 설계에 반영을 해서 시공을 했지 않았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일종에 이것도 법정도로로 승격을 시킨 다음에 도로를 추진했을거 아니예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주 진입도로는 법정도로로.

김명섭 위원 어느 정도 토지 매입이 들어 갔으면 수용단계까지 들어갔을텐데 공기가 촉박해서 수용단계까지 안넘어간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의 낭비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설계 과다로 짚고 싶고 밭주인과 협의속에 저쪽은 보다 이쪽을 두단 정도 석축을 더 쌓아준것 같아요. 슬라이딩이라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저쪽 보면 매립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두단 정도 더 쌓은것 같은데 사업시행을 너무 촉박하게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량을 너무 과다하게 잡든가 하는건 사업에서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저쪽으로 길인가 지적상에는 뒤쪽으로 길이 있더라고요.

산밑쪽으로 그것을 원래 이용해도 되는데도 진입도로를 3개씩이나 폭이 상당하게 놔주는 것은 과다설계인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마을주민들이 호우시에도 고립하지 않고 이동이 편리하게끔 하는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마을에 다리는 크게 놓고 안쪽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을 진입하는데 있어서 5번 국도에서 접근하기가 마을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 요.

그리고 마을에서 다시 5번 국도로 나가기는 더어려워요.

제천IC 영업소 뒤로 해서 봉양역 앞에 가서 유턴을 해오는 1.5km 정도 되는 곳을 돌아서 가야 되는데 지난번 건설방재과장님도 그 마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는 길을 찾으셨다가 나오는 길을 찾느라고 상당히 오래 걸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접속도로에 대한 부분을 빨리 검토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난번에 현장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역 앞에를 시점으로 해서 장평교 다시 놓는데까지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총 연장이 510m 정도가 나오고 사업비가 공사가 5억 보상비가 제제소가 있고 하다보니까 보상비하고 토지 보상, 영업권 보상이 되다보니까 10억 정도로 추정했을 때 15억이상이 들어가는걸로 사업비가 산정이 됐고 위원님이 현지에서 말씀하신 신호등 있는데 서부터 시점으로 했을 경우에는 280m 연장이나오고 사업비가 공사비는 3억 정도 들어가고 보상비도 큰 지장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3억정도로 해서 6억 정도가 소요되는걸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자연석 시공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었고 대월소하천 정비사업을 보니까 암깨기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고 이것이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원활한 물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암깨기가 불가피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수단면에 영향을 주는 일부분만 암깨기를 하고 석축을 쌓는 부분 호안블록을 쌓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나 물에 떠내려갈 우려가 없는 암을 다 깨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기집행을 통해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조기 집행때문에 진행이 됐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철저히 감독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하천에 석축부분이나 호안블록을 쌓는 부분에 암이 나왔을 때는 암을 살려서 그위에 석출를 다시 쌓는 형태로 공사방법을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같은 경우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에 토지까지도 매입을 보상까지 줘가면서 통수단면 확보가 주 목적사업이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통수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기존 암을 깨가면서 구조물을 시공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물량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더 튼튼한 인공적으로 돌을 쌓는 거보다 기존에 있던 암석이 더 튼튼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공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특별한 설치방법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공고를 잘하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어디 조형물.

양순경 위원 삼곡도로 입구입니다.

중앙분리대 조형물입니다.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평가와 평가를 거쳐서 최종사업자를 선정하신 조형물인지 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설계에 반영을 해서 시공한 겁니다.

양순경 위원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할 수 있는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거기까지는 아직.

양순경 위원 지금 제가 조형물을 사진으로 보는 이유는 청풍영화제를 하면서 차량이 많이 진행됩니다.

앞에 조형물이 상처가 난 부분을 과장님 잘 아시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난번에 사고났던 겁니다.

양순경 위원 사고가 나서 생명을 앗아간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형물을 저기다 설치하고 있는 이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제가 그것을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천에 관광지로 들어 가는 진입도로기 때문에 청풍호반을 찾는 외지에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차원에서 시공이됐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위험한 사고가 발생한 조형물도 철거계획 없이 세워둬야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심의와 평가도 받지 않은 조형물입니다.

사고가 나서 생명까지 앗아간 조형물 중앙분리대 조형물은 저렇게 위험성이 있는건 안세웁니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죠.

저게 설치가 안됐다면 사고가 났더라도 목숨을 앗아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지나가다보면 앞에 교통표지안내판만 하나 세워놨더라고요.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라고.

저거를 철거하는게 우선입니까?

교통안내표지판을 세우는게 우선입니까?

사고가 나서 교통안내표지판을 세워 놓으면 조형물은 훼손된 조형물은 예술적 가치도 없습니다.

조형물과 솟대조형물, 제천로고조형물 세개가 나란히 있는데 위험요소가 강한 돌 부딪치면 큰 일이 날 요소로 세워져 있는데 세개에 대한 설치비, 재료비 모든 것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큰 예산 투입을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일괄 지정을 세워놓고 생명까지 앗아간 조형물을 아직도 철거하지 않고 위험지역이라는 교통안내표지판만 세워놓은 시 행정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저건 이유와 합리적인 여지가 없는 겁니다.

철거만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재난위험등급인 D, E 등급으로 분류된 곳은 몇 곳이나 되시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노후건물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시내 노후건물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안전관리대책에 힘쓰셔야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언제 폭설이 내릴지 기후변화로 인한 노후건물들이 쉽게 큰 사고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가 여성위원이면서 올해 여성위원님들이 5분이나 오셔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건설방재과 위원회를 보면 설계자문위원회가있습니다.

제천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가 있고 재난관리기금운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생태하천복원협의회, 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 제천시안전관리자문단,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많은 위원회를 갖고 있으면서 어쩜 그렇게 여성위원을 선정을 안하셨는지요.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여성이 까막눈입니까?

지역건설에 대한 도로계획에 대한 모든 일이함께 중지를 모아가면 훨씬 좋은 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여성 사회 참여를 위해서 각 위원회 여성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위촉을 하셔야 됩니다.

임기가 정리되는 기간을 해서 여성위원이 30% 이상 꼭 위촉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건설방재과 특별히 유념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양순경 위원 제설대책 예방으로 제천에 모래함이 몇 곳이나 설치가 되어 있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개소 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이나 모래주머니나 충분한 양으로 비축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금 현재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 제설용 모래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확보되어 있는 양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모자르게 되면 내년 예산도 올려놓은 상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양순경 위원 지난번 토요일날 27일날 제천에 첫눈이 내렸어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폭설을 대비해서 그날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이 됐는데 서로 당황하셔서 대처를 하시느라고 하셨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폭설이 내릴 일만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도로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고와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방대책으로 인한 모래함 설치, 염화칼슘의 모래주머니 비축량, 염화칼슘살포기, 제설기, 덤프트럭 몇 대나 되며 인력은 얼마나 확보를 할 수 있나를 예방대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될것 같은데 식사를 하시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먼저 북한 연평도 포격으로 희생된 장병과 민간인 사망자의 명복을 빌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문종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공무원여러분 한해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건설방재과에 업무가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이 참으로 많다는걸 새삼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요청하는거 보다는 보다 나은 도시환경속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을 추구하는데 초점을 맞춘 견해속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현장방문을 통해서 봤던 덕산면 다목적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가보니까 남제천농협 앞에 비가 오면 완전히 빠지지 않아가지고 습기도 있고 겨울철에 얼고 한다는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물빠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나름대로 배수계획에 대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일부 몇 개소에 배수계획이 잘못돼서 비나 아니면 동절기때 물고임현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있다는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광장에 차선이나 이런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시내버스, 시외버스해서 상당히 많은 대형버스가 돌아나가야 되는데 주차로 인해서 돌아나가지 못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광장에 차선에 대한 경계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성목적 자체가 다목적광장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선은 구획을 하지 않았는데 현장확인 과정에서 실제 보니까 그날이 장날이다 보니까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관광버스라든가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들어왔을 때 이동경로가 분명치 않음으로 불편을 겪는 사항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광장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시외버스만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계획을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공2단지 앞에 하소동에 BHC 앞에 횡단보도 앞에 인도부분이 파손된채 꽤 오랜 시간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기가 초등학생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장애인들이 많이 다닙니다. 보조기구를 타고. 저렇게 부실이 돼서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저거에 대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1년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단가 계약을 통해서 연중 예산에 맞춰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은 현재도 그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제천시에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하니까 잘 좀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저거는 BTL사업에하수관거사업으로 파손됐던건데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저 상태로 가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기는 S마트 지나다보면 용화루 앞에 사거리 부분입니다.

횡단보도 있는 부분이구요.

이 부분은 용화루 앞에서 찍은건데 도로가 움푹 파여가지고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무심코 가다가 차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덜컹하면서 면이 근처가 도로가 엉망인채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체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자연형 생태하천인 하소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명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사를 하고 나서 폭우나 호우에 대비한 설계가 미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공법이라든가 처리방법이 사실 난해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공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하고 후년도 사업계획에 잡혀있는데 겨울 동안에 고민을 심도있게 해서 집중호우시에 유속이라든가 이런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강한 공법을 도입해서 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제가 두 번째 질의할 문제까지 자재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답변까지 해 주셨는데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메스컴에 제기된 문제이고 하니까 일단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될 부분것 같은데요. 인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신동교에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기 보면 인도가 딱 끊어진 상태에서 이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겠습니다.

계속 이 부분은 신당교 밑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이요. 저거는 나무가 떠내려온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나무를 갖다놓고 청소년이 갖다 밤에 불을 피웠는지 저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리를 마무리 한곳인데 신당교 옆에 아스팔트하고 마무리가 끝까지 안 되어가지고 파여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아까 인도부분이 끊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이것도 역시 하천에서 노출이 된 상태에서 있는거구요.

이것도 인도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인데 내려 가는 계단하고 해놨고 이거는 예전에 했던 계단입니다.

다음 한 가지 의문이 드는게 있습니다.

식생네트를 설치를 하고 중간에 비워놓은 틈새가 있는데 나무를 안대놓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게 침수방틀인데 어류라든가 이런게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방틀속에 자연석을 채워넣은 상태입니다.

박승동 위원 여기 말고 제천중학교를 죽 따라 가다보니까 저렇게 비워있는 틀을 봤더니 특이하게 도로나 인도에서 나온 하수관거 그런데는 비워져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거하고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위는 차집관로가 집중호우가 많았을 경우에는 용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흘러넘쳐가지고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우수토실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신당교 상류부위에도 시공이완료가 안된 미시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상당히 조잡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시공돼서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다음 넘어가 주세요.

저거는 지금은 저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오기 전에 늦가을부터 찍었던 거니까 돌들은 한군데 모아났습니다.

이따 사진보면 나올 겁니다.

이게 식생네트인데 하천에 있는건데 장마때 떨어져 나가고 나온건지 그냥 저렇게 잠겨있는 부분입니다.

저기 보면 식생을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파여져 있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게 키버들이라고 해서 수생식물을 저 부위에 식재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공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동 위원 저게 유속이 강하니까 저 부분으로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쓸려가지고 구멍이 커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사진에 나와있더라고요.

여기서 자재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생네트가 풀이 나면 여러 가지 식물을 심어서 키우기 하겠지만 폭우가 오면 견디지 못할것 같습니다.

풀이 있으면 같이 쓸려내려가면서 터질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친환경자재라고 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사용하는 자재들이 수생식물들이 시공을 해놓고 난 뒤에 1-2년이 경과되게 저희들이 식재한 수생식물들이 원 지반에 뿌리를 내리고 활착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속이라든가 견뎌낼 수 있는데 당해년도 식재라든가 시설을 해놓은 당해년도에 집중호우를 만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안전성면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고민만 하시지 말고 진짜 물이 엄청난 양으로 폭우가 쏟아졌을 때 유속에 대해 견딜 수 있나를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교체를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촬영한 사진은 아닙니다.

식생네트를 많이 설치를 하고 나무를 대고 해놓은 사진입니다.

비가 오고 난뒤에 여러 가지 흙들이 쓸려가지고 얹혀있는 상태구요.

다음 사진 이 부분은 용두대로 말고 건너편에서 내려오는 계단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에 충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설계대로 다 공사를 했겠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보면 나무를 그냥 심어놓고 옆에 흙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나무계단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저렇게 해놨을 때 가령 폭우가 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계단 이쪽 부분 흙이 안떠내려갈까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아무래도 유실우려가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동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유속이 빨라가지고 밑에 식생네트에 구멍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다음 조망대를 양순경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굳이 하소천에서 조망대까지 설치를 해서 볼 수 있는게 되느냐는걸 지적을 했고 다음이요이거는 유실된 부분입니다.

공사를 끝난지 3개월 정도됐을 때 폭우 오고 나서 촬영한 사진인데 공사한 상태로 유실이 돼서 떠내려간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인데 지금 보면 장마에 둔치같은 데 평평하게 작업을 해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사람이 걸을 수도 있는걸 설치하는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황토길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저기 보면 이쪽하고 두 군데가물이 나와서 그런지 푹 파였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장마가 잠깐 한나절 오고 나서 140㎜ 오고나서 갔는데 그때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물이 꽉차버리더라고요.

장마철에 진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계속 쓸려내려갈 때면서 더 많은 유실이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저런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박승동 위원 다음 사진옆에 글로 써놨지만 풍선으로 각목지지대 밖으로 물에 잠긴 식생네트는 왜 밖으로 나와 있는지를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거는 설계에 그렇게 돼서 시공한겁니다.

수생식물을 심기 위한 물속에서도 자랄 수 있는 수생식물을 식재하기 위해서 물속에 식생로를 심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러면 지지대 밖으로 해놨는데 호우나 폭우에 안떠내려 가겠습니까?

고정시켜 놓은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유수방향에 맞게끔 종방향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어지간한 유속에 견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승동 위원 다음에 폭우가 엄청나게 왔을 때 견디는지 안견디는지는 봐야 되겠네요.

계속 넘겨주세요.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계속 넘겨주세요.

이 부분은 폭우가 많이 와서 그런지 통이, 다음 거의 사진은 본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폭우에 이걸보시고 추후 사업진행에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실 생각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기시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법을 변경해서 다른 공법으로 시공한다는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공되어 있는 상태가 설계서대로 시공이 안 되어 있고 이랬다면 시공업체에 제재조치를 가해서 다른 공법을 도입을 할 수도 있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향후에 남아있는 공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아있는 공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공될 구간만이라도 제대로된 공법을 선정을 해서 시공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러면 사무감사에 지적도 중요하고 요청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책과 대안을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조례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6조에 보면 기본에 충실한 공사진행을 위해서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참고를 삼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6조에 보면 각종 공사 시행시 주관부서에 장, 관할 읍면동장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현장출장하여 해당공사의 시공상태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라고 다만 공사감독 대행시 대상사업장이 다수인 경우에는 출장시기를 주관 부서의 장, 읍면동장과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할려면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보면 11조가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이 있습니다.

하소천에 대한 공사를 하는데 수많은 제보가 본 위원한테 들어 왔습니다.

들어온 것중에 어떤거는 심지어 포크레인이 한대가 서있는데 약수터를 개울을 넘가면서 보니까 포크레인이 그냥 서있다고 합니다.

공사를 안하고. 한번 가서 푹파가지고 슬슬 움직였다가 탁놓으니까 일을 하는건지 놀면서 하는건지 구분이 안가더랍니다.

장비를 갖다놓고 뭐때문에 놀리느냐는 제보도있었습니다.

이런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이 되겠구요.

이걸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철저하게 될려면 부실공사가 방지될려면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게 어떤가 제안을 드려 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단지 건설과 뿐만 아니라 각종 건설사업을 하면서 전에는 이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도했던 취지대로 이행이 되면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역부작용도 생각외로 많이 발생이 돼서 현재는 이행을 안하고 우리 부서 뿐만 아니라 시청내에서 이 제도를 도입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승동 위원 한번 검토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이런 사업만하더라도 사업규모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이라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업현장에 참여한다는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보를 하고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갖고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출이 되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부실공사조례에 의한 제안은 여기 서 마치고 사업장 하소천에 대한걸 가지고 과장님하고 여기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하소천은 쉽게 얘기를 하면 물주머니로 생각하면 됩니다.

청풍호도 물주머니 같은 현상이지만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조금씩 흐르지만 물이 많이 올때는 유속이 빨라지고 물 양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사설계를 최초 설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천이 흘러가면 옆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하천 기존에 평상시에 흘러가는 물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여기다 돌의자도 놓고 나름대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식생네트를 설치를 하고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물이 흐르다보면 하천에 물량이 내려 오면서 물이 많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물량이 차는데 여기다 식생네트를 설치를 해서 풀이 많이 자라면 물의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일부 나무가 식재될 경우에는 유수방향에 영향을 받습니다.

박승동 위원 영향을 받으니까 현재 하소천은 어떤 물에 대한 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수량을 그러면 가령 할려면 이걸 깊이 파서 흘러가게 하든가 아니면 이쪽을 쳐버리고 이걸 하지말고 가던가 이러한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흐르는 개울에 하천에 옆에 자꾸 뭘 쌓습니다.

만들다보니까 물량은 폭이나 소화할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뭘 쌓으니까 방해만 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좌로 치고 우로 치고 곡선에서 벽도 치고 하다보니까 수해가 날때마다 견뎌내지 못하고 유실되고 파손되는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는 하천 부지내에시 설계를 계획하고 있을 경우에는 꼭 홍수량 계산을 합니다.

이러한 시설물이 하천 부지내에 시설이 됐을 경우에 통수능력이 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는건 가장 기초적인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이 사업도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통수단면 검토는 하고 시설물 도입이 결정되지 않았느냐 보고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렇다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거까지는 제가 직접 실무에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 부실방지조례에 의하여 했던 부분하고 최초에 설계 수량에 의한 유속에 대한 관계된 역학관계를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마무리 공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자료중 예산 1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건축민원관리에 사무관리비로 391만원이 심의대상건수 감소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돼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에 111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되었습니다.

시정홍보영상물 설치사업비 4천만원이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제천역세권 도시재생사업 2900만원이 낙찰차액에 대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주택관리에 민간자본보조가 1억 826만 6천원이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 사항은 미림청솔아파트와 교동두진아파트와 도시가스공사를 했던걸 포기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에 사무관리비로 501만 7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전광판 설치 전기고압수 수정공사 및 한전 불입금 406만 5천원이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도시환경개선에 민간자본보조로 7445만 4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시환경개선에 기타부담금이 청전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에 2억 8100만원이 한국전력공사 사업비 정산결과 부담금에 대한 변경에 따라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시환경개선에 사무관리비로 2881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백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에 기타보상금 459만 5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시환경개선에 시설비가 7983만 1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시민제안사업 등이 잔액이 발생된걸로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에 사무관리비 424만 3천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비가 3015만 1천원이 낙찰차액 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시환경개선에 2008년도 사고이월사업비중 시설비가 3088만 6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비건축주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가 선거법 저촉관계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비건축주 선진지 견학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건축업무대행수수료가 5백만원이 건축 인허가건수 감소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건축상 심사수당이 175만원이 선거법 저촉관계로 삭감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랑스러운 건축상 홍보인쇄물과 자랑스러운 건축상 시상사업비가 선거법 저촉관계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명예단속단 캠퍼스활동 급식보상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50% 삭감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문도로 정비사업비 5천만원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시민의견 수렴결과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된바 있습니다.

가공선 지중화사업 부담금이 7억원이 한국전력공사와 부담금 조정문제로 삭감된바 있습니다.

디자인홍보물 제작비가 계획 변경에 따라서 5백만원이 삭감되었고 디자인시책 홍보PPT도 마찬가지로 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축디자인 관련 행사참여도 5백만원이 삭감된바 있습니다.

건축문화교실 운영 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디자인 워크샵이 선거법 저촉관계로 전액 삭감된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하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3882만 4천원이 명시이월됐는데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비가 8500만원이 명시이월돼서 금년 1월달에 완료된 바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제천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디자인용역이 1억3100만원이 사고이월돼서 금년 6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하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3억 1126만 4원이 사고이월돼서 금년 8월에 완료된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제천시 아름다운 주택 30선 작성용역이 9백만원 용역비를 해서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바 있습니다.

제천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디자인용역이 1억 3100만원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로 활용하고 중앙부처에 검토의뢰한바 있습니다.

2010 공동주택관리지원 도색공사 색채디자인용역이 2190만원이 이화여대 산업협력단에 용역 의뢰해서 공동주택지원 도색사업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심사위원회가 주택법 제43조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심사와 관련 해서 2009년 2월 19일날 지원단지 및 지원액 심사를 한바있고 1차, 2차에 걸쳐서 심의한바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월 24일날 공동지원관리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심사와 대상지 최종 심사를 한바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심의와 미관기준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2009년 3월 14일날 하소동 GS프라자 건축허가외 1건에 대해서 건축심의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설계변경 심의를 한바있고 2009년 7월에는 김규동씨 건축에 대한 미관심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참석수당 지급이 제로로 되어 있는건서면심의를 한것이 되겠습니다.

원풍호씨 건축허가 신청외 1건과 염진혁씨 건축허가 신청, 미관심의, 앰캐슬 건축허가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한 신청 다중이용건축물 심의를 한바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2010년 1월달에 김성호씨 1인에 대한 건축허가 미관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2010년 3월 25일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4월 19일 김교진씨 건축허가에 대한 미관심의를 한바있습니다.

2010년 10월 5일 손정화씨외 1인에 대한 건축하고 신청 미관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2010년 10월 5일 허동구, 신승난씨의 건축허가 신청 미관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제7조에 의해서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안 사항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2월 23일 동영상전광판 설치자의 제안평가에 대한 심의를 한바있습니다.

제천시 건축문화공간디자인심의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제천시 도시환경시설물 등에 대한 디자인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디자인진흥과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사를 하는 위원회로서 2009년 2월 13일부터 지금까지 총 27회에 걸쳐서 심의를 한바있습니다.

12쪽, 13쪽은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에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입니다.

주택법 제38조의 4에 의해서 공동주택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 심사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개최한바 없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도 사유 미발생으로 한바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비가 2008년도명시이월사업중에서 도비 624만 6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반납한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업무로 2010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복리시설 지원단지 17개 단지 3891세대로서 보안등 전기요금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교부결정액이 5억 9982만 8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단지별 세부지원내역을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까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2010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 60개동이 되겠습니다.

가구동 50만원씩 지원해서 총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사업량이 30가구로서 가구당 5천만원까지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덕산면 도전리에 도비 50% 시비 50%를 투자해서 총 사업비 2억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빈집 정비 및 농촌주택개 량사업은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59개동이 완료됐고 농촌주택개량사업은 16개동이 완료된바 있습니다.

세부추진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2010년 4월 8일부터 9월 3일까지 덕산면 도전리에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말 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중앙교차로에서 법원4거리, 비둘기아파트 상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25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정비실적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건축허가현황입니다.

총괄을 보면 신축이 114건, 증축이 58건, 용도변경이 32건에 대해서 204건에 대한 허가처리한바 있습니다.

신축에 대한 자료와 증축,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불허가현황입니다.

비에스푸드주식회사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사전행위를 해서 불허가 처리한바 있습니다.

모산동에 나경석 단독건축에 대해서 개발행위행위불가로 2010년 1월 5일날 불가처리했는데 최종적으로 행정심판은 승소했는데 행정소송이것에서 패소해서 금년도에 허가를 내준바 있습니다.

송학면 도화리 홍현미 창고시설에 대해서 개발행위불가로해서 불허처리했습니다.

강제동 임명수 건에 대해서 도로점용 불가로 해서 불허가처리한바 있습니다.

정판규에 대해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한을 받는 걸로 불허처리를 했습니다.

모산동 이성진 건에 대해서도 개발행위로해서 불허가처리를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선교단체 협의회 블리스빌교회에서 2010년 7월 14일 산지전용허가 불가로 해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 발생 내용입니다.

2010년 2월 22일 이재성외 33인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분뇨 및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불가처리 요청이 있었는데 마을주민하고 협의한바 건축주가 민원을 취하한 바있습니다.

2010년 3월 17일 이진춘씨의 민원은 원룸 신축에 따른 건축법 적합여부에 대해서도 적법한 사항으로 처리됐다는 내용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2010년 7월 17일 김광태외 41인이 대랑동에 축사신축에 대한 반대민원이 있었는데 축사에 대한 건축이 신고대상이 아닌 것을 회신한바있습니다.

2010년 8월 20일 박중학외 14명이 사도 이용에 따른 착공 신고 불허요청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건축상 지정공고된 도로로서 착공신고 불허할 수 없다고 회신한바 있습니다.

2010년 9월 20일 권용덕씨로부터 공사용차량 사설도로 통행반대 및 건축허가 불허가 요청이 있었는데 8월 20일 답변한 내용과 같다는 내용을 답변한바 있습니다.

9월 30일 송근목씨가 천등산 박달재휴게소 건축허가 관련한 민원이 있었는데 건축공사 관련사항은 민사적인 문제로 당사자간에 해결돼야 된다는 내용을 답변한바 있습니다.

10월 14일 한승수로부터 주택 주변 모텔 영업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담장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건축법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10월 17일 김준호, 권기섭으로부터 장례식장 설치 반대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건축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바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한다고 회신한바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축 및 미분양 아파트 현황입니다.

관내 아파트 현황은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포함해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신축아파트 현황입니다.

강저2단지 휴먼시아아파트에 대해서 LH공사가 사업 주체인데 국토해양부에서 2006년 8월 30일 사업승인된 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7월에 입주예정이 되겠습니다.

강제3단지 휴먼시아아파트입니다.

2009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입주예정이 되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현황입니다.

파라디아아파트가 45세대가 미분양되었고 e-편한세상아파트가 86세대, 그린코아루아파트가 16세대 총 147세대가 미분양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최용호외 1인으로부터 장락롯데캐슬 결로하자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결로 관련 보강공사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2010년 3월 1일 한명규로부터 장락롯데캐슬하자 보수에 대해서도 옥탑층 난간설치를 완료함으로써 해소된바 있습니다.

2010년 6월 15일 이은정씨로부터 장락롯데캐슬 옥탑층 채광창을 통한 사생활 침해문의에 대한 관리주체와 관리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한바 있습니다.

2010년 8월 5일 도재형씨로부터 미림청솔아파트 도색피해와 관련해서 피해보상을 처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2010년 9월 22일 이영일씨로부터 우수관 누수 보수 관련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곧바로 조치완료했습니다.

2010년 9월 27일 롯데캐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수해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수립 요청이 있어서 2011년 예산 확보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답변한바 있습니다.

2010년 10월 5일 이은희씨로부터 봉양미당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부실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지원시 보수한다는 내용으로 통보한바있습니다.

2010년 10월 8일 롯데캐슬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위험지역 개선요청이 있었는데 추후 위험지역 진입가능한 도로를 추가 개설할시 조치한다는 내용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2010년 10월 22일 파라디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지하누수 등 하자 관련 민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처리중에 있고 아파트 시행업체하고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문화의 거리 운영입니다.

동산약국에서 중앙지구대까지 420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분수대 편입용지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했고 문화의 야간조명 및 분수대 운영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시설물 및 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 벤치 보수, 문화의 거리 분전함 보수, 조명시설 및 분수대 정비시설물 3건에 대해서 1783만 8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닥정비와 관련해서 보수를 할 계획이고 문화의 공간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자료없는 목록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건축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 기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것과 2010년것이 있는데 2009년도에 저희에게 주신 정산보고서가 몇 월에 있었던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11월 이후에 있었던 겁니다.

최경자 위원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있었던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최경자 위원 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12월안에 마무리가 다 되었던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2010년꺼로 가보면 1차 사업 추진에서 비둘기아파트 상가에서 한것이 있는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인지 식별이 불가능해요. 주신 사진자료에.

예를 들어서 19개 점포를 사업하셨는데 19개 점포가 하나 하나 식별이 되지 않아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주셔서 무슨 사업으로 했다는 것인지 볼 수가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개별 업체별로 했는데 전체 사진으로.

최경자 위원 전체로 해 주셨는데 아무리 체크를 해도 몇 개는 보이는데 나머지는 보이지않고요.

어떤 것은 했다고 하는데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상가 전체를 곳곳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출해 주시고 2차 사업분에 가면 김인필외 27인의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바로 볼 수 있게 하나하나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외에 진행된 세곳이 있는데 어떻게 된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31개 점포에 대한 간판교체사업을 하셨어요.

28개밖에 없는건 뭐 때문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사업을 구간을 정해서 했는데요.

그 구간중에서 사업을 신청한건 저희들이 거의다 했습니다.

터미널 부근에 사업비 부족로 인해서 그 건을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번에 마무리 지으신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최경자 위원 그러면 돈 액수가 서로 안맞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셨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집행액은 맞구요. 예산액하고. 잠깐만요. 그 부분은 뭔가 자료가 잘못 제출이 된것 같습니다.

터미널부분 예산하고 이 예산은 별개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소계가 안나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바로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확인해 주시고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승주 영어아카데미, 제천간호학원, 필독서실이 추가로 사업진행이 된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끝난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같은 시기에 끝났습니다.

최경자 위원 언제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엑스포 개최전까지 전부 다 마무리 하느라고 8월달에 마무리된걸로.

최경자 위원 이게 8월에 끝난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최경자 위원 정산을 언제 보셨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정산은 그후에 들어 왔습니다.

최경자 위원 정산을 보실 때 일괄적으로 하시게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앞부분에 2009년도에 했던 사업이 정산보고가 2009년 10월 19일 날됐는데 어떻게 된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10월 19일이요.

최경자 위원 2009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로 맞춰진 이 사업은 왜 2010년 10월19일에 정산보고가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이건 사업은 끝났는데 사업주가 간판주가 사업비 정산문제가 잘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독촉한 결과 늦게 정산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간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분들에게 스스로 신청접수를 받아서 하시게 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24쪽에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점포주가 사업을 간판을 갈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조결정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간판주가 정산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한 이유가 무엇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시공업체하고 대금이 정산이 늦게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천시 옥외광고협회로 계속 해서 제천시가 이들에게 간판디자인작업을 할 수 있게 한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앞으로도 이곳에 주실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 간판을 하게 될 때 각 사업소마다 완성되는 시기가 다 다르지 않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다릅니다.

최경자 위원 다른데 어떻게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될거 아니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동사무소에 허가대상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대상이 있는게 있고 아닌게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몇 개 업체가 신고대상이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돌출간판의 경우 에 전부 다 허가대상이고 가로간판의 경우에는 규격에 따라서 대상이 아닌게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동사무소에 신고가 언제 됐는지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돈이 나갈 때 업체로 시에서 바로 주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업체로 주지 않고 점포 간판주한테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기 때문에 간판주한테 지급됩니다.

최경자 위원 개인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사업으로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쉬움이 하나 있었어요.

안경나라였나요. 거기에 보면 입간판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은 상의를 해보실 수 없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입간판은 저희들이 이동식광고물이기 때문에 수시철거해야 되고 내놓지 않게 해야 되는데 안경나라건물에 대해서는 간판정비사업이 시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없어도 입간판은 수시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최경자 위원 입간판이 사람들 걸어다니는데 불편하지만 비가 올 때 등으로 사고가 나는 것도 저희들이 흔히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미관상 안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도 이런 시행이 계속된다면 건의을 하셔서 그 자리에 못두는 것이면 두지 말아야 되고 둘 수 있는 것이라면 양쪽에 간판을 바꾼 것처럼 그 부분도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빈집 철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빈집 철거하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경우에 대상을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신청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최경자 위원 제가 천남동을 직접 갔었는데다른 곳이 나오더라고요.

22쪽에 보면 한채윤씨라고 있어요.

천남동 404번지였는데 이곳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진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다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윤씨는 이 곳에 살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을분도 모르시던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살고 안살고 보다 건물이 비어있었다면 대상이 되는데 건물이 없는걸 철거했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확인해 보세요.

건물이 있었던 흔적도 없고 그 번지수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요건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떻게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불량주택으로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중에서 무주택자, 귀농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귀농자와 누가?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무주택자.

그러니까 집이 낡아서 개량이 필요한.

최경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신청자격이이 요건에 속하는건가요. 수입과는 관계가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선정기준이 별도로 항목이 있습니다.

지표가 있어서 데이터를 입력시키면 우선순위가 매겨지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딱히 내가 누구를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최경자 위원 그리고 하나 자료를 더 부탁할게 있어서 그럽니다.

입간판과 간판과 관련해서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둘기상가와.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세금계산서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고생 많이하셨고 문화의 거리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지적사항이 이 사진에도 있지만 첫 번째 분수대 물청소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여름에 물청소 자주해야 되는거 하고 특히 여름철에 해가 났을 때는 더 자주해줄 뿐만 아니라 감시상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나느냐 하면 새벽시간대에 노숙자가 목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분수대물에서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어느 경로당에 계신 회장님은 저희들을 붙들고 매달리면서 문화의 거리 분수대 예산낭비하는게 왜필요하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들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물청소하면서 물은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겠지만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설계를 그쪽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저도 낮시간대에 다니다보면 쓰레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어 들어가서 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고 바닥에 상당히 비싸게 치옥석으로 깔아놨어요.

그러면 바닥에 홈이 많이 파져가지고 전에 한번 문제가 돼서 되메우기를 다 했죠.

그날 또 현장점검을 갔을 때 되메우기가 부실한데가 많이 있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보강할 데가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여기가 제천에 문화의거리를 가장 대표하는 거리입니다.

문화의 거리 그때 어땠습니까?

저 혼자만 느꼈습니까?

악취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하수구 뚜껑이 일부 훼손돼서 악취가 올라온걸 느꼈습니다.

김호경 위원 모든 것을 시설유지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를 간다는건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물론 여름철에 물비린내가 났다거나 새벽시간대에 노숙자가 목욕을 했다는건 모를 수가 있지만 바닥에깔린 치옥석 홈메꾸기는 충분히 과장님이 10-20분간만 시간을 내서 420m 정도를 걸어봤으면 느낄 수 있었고 또한 같은 과내에서도 냄새가 한 바퀴만 돌아도 악취가 나는걸 사전에시민들이 불편한걸 느끼기전에 먼저 캐치를 해서 뚜껑라든가 냄새가 안나게끔 덮개를 바꾸거나 했을텐데 안된 부분이 사실 유감스럽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바로 시정을 하고 일부는 시정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미처 특히 특별히 점검을 못한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언제까지 쓰고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12월 중순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희망근로라든가 이런걸로 배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공백은 안생깁니다.

김호경 위원 겨울철에도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해서 문화의 거리가 제천의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분수대 시간별로 돌아가죠.

하루에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4월부터 10월까지는 10시30분부터 저녁 8시반까지 운영을 하고 매일 50분 가동하고 10분 휴식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조명은 몇 시에 다 꺼지죠.

조명도 신호등 조형물에 있는 비터널이 있고 바닥에서 비치는 LED 조명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타이머가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분수대 가동시간하고 같은가 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 시간하고는 안맞고 저녁때기 때문에 가로등시간을 하고 거의 맞췄습니다.

가로등 타이머하고요.

김호경 위원 제가 전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걸어가본적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예전에 같이 상권이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래층에 거의 상권이 10시 이전에 거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문화의 거리에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고 조명이 들어와 있는걸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는 나이드신 어르신이 말씀하셨듯이 제천시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저녁에 조명같은건 되도록이면 점포 상가 문닫을 때 그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점포가 10시전에 문닫는 것 같습니다.

그건 10시 넘어서 불이 켜져있더라고요.

그때 맞춰가지고 에너지라든가 예산을 절감을 해서 다른쪽에 깨끗하게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부분적으로 시간이 조절이 가능하면 일시에 전체적으로 끄는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간별로 전체적으로 조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이 5년 이상 공사중단 건물이 37곳이라고 하네요.

이중에 제천이 4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상업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상업용 건축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확실한 위치는 주소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시립도서관 입구 올라가는 데가 있고 청전광진아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락동에 현대연립, 화산동에 호텔로 건립되던 상업용 건물 김종명씨 건물, 청풍에 있는 고명분이라고 건물이 증축되다 중단된게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기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 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지금 민사소송이라 든가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로 인해서 중단된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시립도서관 입구에 있는 공동주택도 꽤 여러 해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양순경 위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원래 시작은 91년도 정도에 시작을 한걸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진행이 되어 오다가 한 업체에서 5층까지 짓다가 또다시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로 넘어가서 9층까지인가 올라가다 중단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대처방안이 없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건축주 명의변경관계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통해서 명확한 답을 얻어가지고 명의변경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해서 할 수가없는 상황입니다.

양순경 위원 많은 대처방안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내부적인 이해도 서로 모르는 사항은 아닌 것도 있지만 도시미관과 안전문제를 일으키는 방치건물의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하셔서 시립도서관 입구쪽에 공동주택도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치된 건물이 많을수록 우범지대로 연결이 돼서 도시미관도 해치지만 모든 범죄요소를 제공하는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더 큰 고민을 하고 계실테지만 특별한 대책이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건축디자인과 문영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는 총원이 몇 명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11명입니다.

박승동 위원 그러면 어떤 심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통과를 시킨다거나 할 때 규칙에 의해서 통과하는건 과반수 이상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보다보니까 8페이지에 실적에세 번째 보면 참석인원이 5명인데 5만원 수당이 지급이 됐죠. 그리고 5명이 심사를 한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아닙니다.

공무원이 있고 민간인이 한명 있어 가지고 5만원이 지급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과반수 이상인데 5명이 참석을 해서 5명이 심사를 한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제가 위원회를 보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곳곳에서 눈에 띱니다.

건축위원회 10페이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김교진씨 건축허가 미관심의할 때 보면 건축위원회가 총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서면심의인데 5명이 심의를 했다고 나온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요.

전체 15명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걸로 했습니다.

박승동 위원 건축위원회는 회의당 수당이 서로 균등하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같은데 현장심사인 경우에 더 주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보면 수당이 12만원 지급한적도 있고 4만원 지급한적도 있고 11만원 사업마다 차이가 나니까 위원회마다 다르게 주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수당 지급하는 인원을 괄호안에 표기가 된거기 때문에요.

박승동 위원 그러면 지급한 공무원들 빼고 인원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 뜻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래서 표기가 참석하고 수당지급인원수 본 위원이 착각한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심사위원회의 경우 5명도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통과시킨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이거는 그위에 하고 밑에 현장심사가 있었고 최종 대상지 심사가 있었는데 같은 건을 전날 현장심사를 위해서 현장확인한 회의로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7명이 참석을 한거에 대해서는 최종심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일부 민간인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5명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했다는 표현입니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보면 자부담에 비율이 하나도 못한 곳도 있고 많이 하신 곳도 있는데 보면 공동주택이 살기가 넉넉하고 수선충당금을 많이 모아놓은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살기가 넉넉치 못해서 거의 못모으거나 원사업자가 부도가 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아파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결정하고 자부담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항들을 굳이 자부담에 비율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기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사업 신청할 때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다음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인데요.

두분씩 타가신 분들이 여러 군데있는 것 같아 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동당 50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것이 이중 지원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는데요.

어떤 집은 구조가 면적이 서로 다른 두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집은 똑같은 면적 또 면적이 작은거 두개를 가지고 두번을 타내신분 또 넓은데도 불구하고 하나 타신분 형평에맞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거가 부족한것 같아요.

행랑채와 안채를 두개로 구분하는건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상에 따로 따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한집씩 처리하는건지 명확한 기준을 앞으로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작은거에 대해서 형편에안맞을 수 있습니다.

지원할 때 원칙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논란의 대상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철거사업을 도와준게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것이 호응이 좋았던 반면에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이 일부에 국한되다 보니까 지금 농촌에 가보면 특히나 입석리의 경우가 거의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집단화되어 있는 마을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붕개량사업을 건축디자인과에서 주도 하는 것이 이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석면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지 않아도 그런 농촌주택에 대한 석면 슬레이트지붕 처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그 사업을 우리시에도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추진이 돼야지 될걸로 생각됩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50만원이 철거비용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상할 계획은 있으신지 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래서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한게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된게 있었는데 도에서 내년도 예산이 전부 다 깍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는 이런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도비가 지원이 안되더라도 가구당 백만원 정도씩 지원하는걸로 예산에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다음은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건데 2010년 3월 기준했을 때 보다 미분양아파트수가 상당히 줄었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일부 현진에버빌에 서 많은 양을 분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파란채아파트는 다 분양이 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대개 전세로 전환하면서 분양실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명섭 위원 미분양아파트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지역에 아파트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이 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재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실적을 많이 미분양아파트 해소에 대해서 올려주신거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거리인데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부 돌이 높낮이가안맞는 돌들이 있더라고요.

가끔가다 보면 걸리는 느낌이 드는 돌들이 있어요.

문화의 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홈메우기, 돌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보수 그다음에 말씀드린 높이가 다른 돌에 대해서 정리하는 작업하고 하수구 전반적인 덮개 개선사업 등 내부적인 보수계획을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건축문화공간디자인위원회라고 있죠.

여기 위원이.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총 50명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디자인 심사를 할 때 평균적으로 10명에서 15명 정도 오는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50명중에서 참석이 가능하신 분을 섭외해서 대개 10여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건축문화공간디자인심의위원회에 금년도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건축디자인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몇 몇 전문가가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가장 제가 봤을 때 제천시에 위원회중에서 활성화된 위원회라고 하면 건축문화공간디자인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9년도만 해도 15번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도 12번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건 디자인심의인데 디자인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자 목적을 갖고 사용하고자 하는 입장도 헤아려줘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하루 참석을 해보니까 전혀 그런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목소리 큰 위원장이라든가 전문가 몇 사람의 의지대로 디자인 심의가 된다는거 상당히 제가 갔을 때는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가 물론 법령의 조례상에 있어 가지고 했겠죠.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내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름대로 건축업자라든가 내토재래시장을 위탁 운영받아가지고 운영하실 분이라 든가 그 분들 나름대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배치해서 설계를 했는데 디자인심의라는건 겉모양이 멋있고 중복되지 않고 거리가 아름답고 한다는 취지가 있겠지만 내토재래시장 가보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가봤습니다.

김호경 위원 가봤는데 상인회 회원이 50명이 넘는데 보통 참석하면 45명에서 50명 정도해 참석하신다 하는데 회의실이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충분히 옆으로 설계를 했으면 50명 회의실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렇게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준공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준공식날 가니까 벌써 자리가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디자인심의위원회도 시민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경로당 특히 마을회관이 가장 많죠.

시에 보조금이 나가서 공사진행되는거요.

그러면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사용자 중심으로 디자인합니다.

김호경 위원 사용자 중심으로 디자인할 수 있게끔 많이 고려해 주시고 몇 몇 전문가 위원장이라든가 몇 몇 전문가 사실 심의위원회하면서 수당 지급합니다.

지급하는게 헛되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진짜로 공간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갖고 왔을 때 물론 겉표면은 어떤 자재를 어떤 식으로 쓰라는건이해가 가지만 안에 공간을 설계했을 때는 경로당에 50명이다 60명이다 100명이다 하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건축업자한테 이 정도 크기 나름대로 주문을 설계한 공간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건축전문가가 설계를 했다고 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일정부분은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의견도 존중해서 디자인 심사할 때 몇 몇 전문가들 입장 들어보니까 전문용어로 말하면서 물론 전문가니까 전문용어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심의위원회 들어오신 분들이 그게 맞는지 압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전문가 몇명만 데려다 차라리 수당 주고 필요할 때 와서 심의해달라는게 훨씬 낫고 효과적입니다.

이런거 있을 때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용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현실에 맞게끔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많이 그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더불어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개 그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축하는 경우에 돈에 맞춰가지고 설계하다보니까 사실 디자인 심의하면서 요구할걸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형을 중시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능적으로 제대로된 설계인지 또 사용자들이 얼마의 불편함이 없는지를 중시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디자인심의쪽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실이 좁다라는거 말씀하셨지만 원래 본질은 돈에 맞춰가지고 또는 다른걸 크게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형태가 빚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디자인심의회할 때 내년도에는 디자인심의위원회들도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시가 지향하는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맞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리가 증대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시미관에 일조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보는 안목을 키워 서 디자인 심의를 더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교통과장 이근덕입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목차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오지주민 교통불편보상금 6600만원중에서 11445만 5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사유는 덕산, 한수면 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율 감소로 인해서 집행액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참사랑교통봉사대 사무실 임차료 8천만원 전액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하반기 화물자동차 감차보상금 각각 1635만 3천원, 728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1575만 4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차량등록 관리에 따른 우편요금 절감차원에서 1067만 3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조성에 따른 국비 1076만 8천원을 시비를 불용처리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4800만원중에서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하반기부터 운영이 개시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교통신호기 지중화사업에 따른 사업비 시설비 1억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공동사업자인 한국전력측에서 한전지중화공사사업 포기에 따라 병행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따른 인건비 5109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기간제근로자를 미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장락동 로즈웰아파트 옆에 시내버스 회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명시이월됐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에 따른 보조비 1억 4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전공원 주차타워 신축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네 번째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택시공급 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기간은 3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용역비 1840만원으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주요 내용은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적인 택시수요 및 공급 예측에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1162만 5천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따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어린이에 대한 조기교육을 목적으로 공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시설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제천시 내제로 318번지가 되겠고 시설현황은 1128㎡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8백만원이 되겠고 국비가 12억 시비가 10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 27일부터 2008년 12월1일까지 실시됐고 현재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한테 위탁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교통공원 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1명과 자원봉사자 7명이 운영하고 있고 2010년도 교육계획은 177개 단체에 49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155개 단체에서 448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제점으로는 교육대상 한정 및 반복교육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련기관인 경찰청과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국적인 공유를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706대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법인택시는 248대 전 택시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택시 458대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담비율 조정이 미뤄지는 바람에 현재까지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9월달에 충청북도 설치사업비에 부담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시에 부족분 1215만 5천원을 확보해서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운수업체에 대한 적기지원을 통해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고드리면 재정지원금은 2008년부터 3개년 동안 2개 회사 제천운수, 제천교통에 31억 22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제천운수를 포함해서 4개 버스회사에 40억 5344만 9천원이 지원이 됐고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은 2개 회사에 15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택시하고 화물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2개 버스회사에 3년 동안 17억 5566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공영버스 지원도 2년 동안에 6억 1311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저상버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보유하고있는 시내버스 전체 대수에 30%로서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년 동안에 총 3대에 저상버스 구입이 되겠고 5억 57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문제점으로는 시내버스 벽지노선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용객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분권교부세 등 도비 등 지원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지원액을 국토해양부나 도에 확대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네 번째 차선도색 및 유지 보수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선은 1395km가 됩니다.

금년도에 차선을 도색한 건수는 16건으로 167개 구간에 334km해서 차선도색을 실시했습니다.

차선도색을 실시하는 방법은 상온식과 융착식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 예산 형편 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통상 1년에 1회 정도 도색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민원발생사항이라든가 교통규제심의 결과 등에 따라서 수시점검 및 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표지판이 4379개소가 됩니다.

주의표지 1530, 규제 1411, 지시 1034, 보조 404표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신설 및 보수현황은 180개소에 대해서 신설 및 보수를 했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3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점검 및 신속보수를 통해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여섯번째 친절하고 안전한 브랜드택시 운영입니다.

시민에 대한 친절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브랜드택시가 출범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대상은 관내 전 택시 706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1차적으로 개인택시 136대에 대해서 시비 1억 8천만원을 들여서 브랜드택시를 추진했고 2차사업으로 2010년 금년도 5월달에 시비 1억원을 지원해서 개인택시 100대에 대해서 브랜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9월달에 카드결제기 설치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총 305대에 대해서 1억 4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법인택시 전체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할려고 했는데 법인택시간 합의 도출이 실패로 인해서 법인택시는 현재 브랜드택시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브랜드되지 않은 나머지 택시에 대해서 브랜드화가 연차적으로 실천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곱 번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특별교통수단이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근거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제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됐고 현재 특별교통수단 두대가 금년도 7월까지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됐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반납이 됐기 때문에 수탁기관은 재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의림지 콜택시법인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9년도 이용현황이 1293건에 2205명이 이용했고 2010년도에는 8월달까지 3331건에 516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장애인이라든가 관련단체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이용실태를 분석해서 2011년도에 사업 확대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덟 번째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입니다.

저희시에서는 2005년도에 7대, 2009년도에 5대, 2010년도에 한대를 총 13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1월달부터 금년도 10월달까지 단속건수는 총 1만 8371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부과는 현년도분만 말씀을 드리면 1만 618건에 5억 7600만원의 부과가 됐고 징수는 1만 257건에 3억 5873만 2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율은 65.7%가 되겠습니다.

단속후 이의신청으로 과태료 부과 면제 및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의신청건수는 390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면제건수는 171건, 부과가 219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아홉 번째 자동차 관련 세금 체납현황입니다.

제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현황이 총 5만 82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드리면 현년도분이 총 부과가 6861건에 6억 2291만 6천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4234건에 2억 820만 8천원이 징수돼서 33.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총 2만 5277건에 28억원이 부과됐고 징수는 1만 4688건에 6억 4430만 6천원이 징수돼서 현재 22.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징수율이24.7%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징수 추진계획은 체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무재산 및 신불 건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압류 275건에 3억 4천만원, 자동차압류 3216건에 36억 7천만원, 번호판 영치하는데 6461건에 대해서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과태료가 잘 안걷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경기침체로 인해서 모범차량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과태료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납부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징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재산을 조회해서 부동산 압류라든가 징수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자 검사현황, 여섯 번째 위원회 운영실적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 감사지만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청전동 주차타워 조성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갔었는데 점검때 보니까 사업비가 총 341억 4900이 들어 갔습니다.

3층으로 155면을 조성을 했는데 안타깝더라고 요.

○교통과장 이근덕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용도가 얼마정도 된다고 봅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미미한 상태입니다.

김호경 위원 처음에 청전공원주차를 계획을 했을 때 물론 용역도 하고 다 했겠죠.

○교통과장 이근덕 예. 별도 용역한건 아니구요.

김호경 위원 주차량이라든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을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사실적으로 제가 갔을 때 차량이 예산이 31억 거기다 토지가 시부지이니까 토지비까지 따진다고하면 적어도 50억 이상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 상태에서 시민편의를 위한 주차난 해소를 하기위해 만들었고 주정차질서확립을 위해서 주차타워를 조성을 했는데 예산 사업한거에 비해서 현재 워낙에 이용율이 저조하다보니까 현재 위탁받은 업체가 해지 됐죠.

○교통과장 이근덕 해지는 아니고 지난 9월 30일자로 반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호경 위원 포기 상태죠.

○교통과장 이근덕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7차까지 갔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7차까지 갔는데 오늘 낙찰이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오늘 계약이 됐습니까?

얼마에 됐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2460만원에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1년반 정도 기간이 남았죠.

○교통과장 이근덕 1년 7개월 남았습니다.

김호경 위원 입찰가격이 2년 동안에 위탁금액 잡은게 1억 2천을 받았죠.

가격이 거의 4분의 1도 더 떨어졌네요.

6분의 1 떨어졌네요.

○교통과장 이근덕 기간을 따지면 4분의 1 정도.

김호경 위원 이걸 다른 대책방안 같은건 안가지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 자체가 식당이고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생활권 자체가 시간이 오전이 아니고 오후시간에 많이 밀리는 지역이다보니까 주변건물에 주차할 공간이 많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상황인데 그쪽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단속을 할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주변 상가에서 저항이 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상권도 보호해야 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 자체적인 검토안으로는 일단은상가 한쪽은 주차를 허용하는걸로 하고 허용하지 않은 나머지 쪽은 강력하게 단속을 통해서 주차질서가 확립이 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주차라인을 그려가지고 한쪽상가쪽으로 그린다고 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그런것도 저항이 심할걸로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물론 저항은 있겠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저녁시간이 되면 주정차단속을 안하다보니까 저녁시간대는 교행도 힘들 정도입니다.

교통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주차타워를 조성해놓고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단속을 위해서 만든건 아닙니다.

서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주차타워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 주차를 만들었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다보니까 차가 10대 2층 3층은 전무했습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여름철에는 있었는데 겨울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겨울에 학생들 방학하고 나면 더하다고도 볼 수 있죠.

○교통과장 이근덕 예.

김호경 위원 이걸 다른 용도로 변경은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현재 시점으로는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김호경 위원 주차타워로 조성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는 힘든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예.

김호경 위원 이걸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방안을 법적인 근거를 찾아가지고 다른 방안이있나 다른 용도 쉽게 말해서 1층은 상가로 두고 2, 3층을 주차타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층, 2층을 주차를 하고 3층을 상가를 만든다거나 그렇지않으면 2층반 3층반해서 상가조성을 한다거나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방치하면 어떻게 보면 교통과에서 계속안고가야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지금 현 상태로는 문제점이되고 있는데 이번달 다음달안으로 무슨 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면 어느 정도 자리가잡힐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주차타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이 더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주변 상가에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말씀은 믿고 이쪽에서 주차타워 조성에 의해서 시민들 의식이지 소상공인해서 저희들이 막대한 소상공인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차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타워 활용을 위해서 장사가 더 안 된다고 그런 소리가 안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주차타워 다른 용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다른 계획 검토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위원회로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시내에 많이 있죠.

○교통과장 이근덕 예. 많이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관리소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민원은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동문거리 대동슈퍼 입구밑에 오경수씨가 제기한 민원이 한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근덕 예.

박승동 위원 오늘도 회의하는 도중에 질의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이근덕 주차관리소에 대한 문제가 여기 저기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자기네 상가앞에 주차를 놓는걸상당히 꺼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달이나 두달정도 옆으로 옮기면서 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봤는데 그에 따른 옆에 상가에서 민원이 계속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중에 있는데 이런 민원이 거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밀검사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거기에서 문제는 오토바이를밖에 도로에 인도에 세워놓는 문제하고 관리박스 놓는 문제하고 그것때문에 많은 문제가생기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쓰레기를 많이 내놓는데 민원이 있습니다. 관리박스 앞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교통님께서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대동슈퍼위에 구 주택은행 밑골목에서 일방통행으로 들어오죠.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중앙시장쪽에서 일방통행으로 들어오고 양쪽에서 일방통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은 자유롭게 서로 차량이 이동하고 거기에서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사거리 바로 밑에 코너에 한약재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차를 놓으니까 비스듬하게 세워 놓고 어린이가 지나갈 때 일방통행에서 들어 와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량이 사람을 전혀 못봅니다.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것만큼은 강력한 단속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인사사고의 위험이 아주 큰 곳이고 주변의 많은 상가에서 민원들이 많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가 차량 두대로 이동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식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저희가 단속하고 나가면 얼마 안있다 가차를 대는 상황이 반복되다보니까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도 필요하겠지만 무인단속카메라 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횡단보도의 위치를 바꿔 보는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횡단보도 위치를요.

박승동 위원 예. 바로 양쪽으로 통행하는데 밑에다 세워 놓으니까 차가 한대 세워 놓으면 사람이 안보인다는거죠.

횡단보도의 위치가 문제가 되는걸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현지 확인을 통해서 위치가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이 어떤 법에 의해서 위탁이 되었죠.

○교통과장 이근덕 이거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관한 시 조례가 있고 또 민간위탁조례가아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셨죠.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민간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교통과장 이근덕 그 부분때문에 지난번에 소송도 제기되고 그랬는데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민간이라고 해서 꼭 민간한테 위탁하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 규정에 보면 민간위탁의 범위에 기관이라든가 단체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그것이 어디에 있죠.

○교통과장 이근덕 규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조례 제9조를 보면 1항에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관리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납득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민간위탁 촉진이라는 것은 민간에게 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민간이라는걸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나라것에는 일반백성들 사이, 두 번째는 관청이나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은 이라고 되어 있고 영문사전에는 첫 번째 보통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둘째로 국가조직에 속하지 않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어디에 속합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교육청은 국가조직에 아무래도 속하죠.

최경자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우리 표현으로 관청이라고 하죠.

관청이나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은 것이 민간입니다.

더우기 민간위탁 촉진에 의해서 위탁이 된것이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가 제천교육청이 위탁을 할 때 이런 부분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련 변호사라든가 자문을 구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서 위탁을 하게 된사항입니다.

최경자 위원 판단은 받았는데 참 억지스러운 판단을 받았다는걸 저는 지울 수가 없는데 요. 아직까지도 무엇인가 해결하지 않은 불편함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과장 이근덕 지금 완전히 종결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당초설계가 있고 1차, 2차, 3차에 걸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왜 그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가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1차 변경때는 당초에 예산이 적다보니까 성토하는 부분이 적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성토를 높인 부분이 되겠고 2차, 3차도 토목 성토량이 증가됐고 여러 가지 토목, 토공공사 이런부분 때문에 1차, 2차, 3차가 변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우리가 설계를 왜 하죠.

○교통과장 이근덕 설계는 사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게 설계 아닙니까?

최경자 위원 얼마가 들것인지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얼마가 될것인지를 다 예상해서 하는 것이 설계입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백원짜리 물건을 사고자 하는데 예산을 천원을 잡지는 않겠죠.

근접한 수치를 맞춰야 하는거니까요.

그런데 당초 설계에 12억 3598만 9천원이 잡혔는데 1차 설계변경에는 10억... 당초설계에는 12억 그다음에 1차 설계변경에서 10억이 된건 뭐때문이죠.

○교통과장 이근덕 당초에 10억 8600만원의 공사금액이었고 1차 변경을 하면서 2623만원이 증가돼서 11억 1200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는 왜 이렇게 해놓고 1차 설계변경에서 2억이 어디로 사라졌죠.

○교통과장 이근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다보니까 성토한 부분 2662㎥를 새롭게 추가하는 사업비가 2600만원이 추가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최경자 위원 2차에도 설계변경이 또 있었죠.

○교통과장 이근덕 2차에도 있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3차에도 있었고요.

○교통과장 이근덕 예. 3차에도 있었구요.

최경자 위원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들이 설계하는거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이런 부분은 건축, 토목 전문가들이 설계하는 부분이죠.

최경자 위원 전문가가 한것이 3차에 걸쳐서 당초까지 따지면 4번에 걸친 설계를 한것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다른 뜻이 있었던건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그 당시에 이런 말씀드리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업비가 제때 제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근에 공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자주 가봤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이근덕 요즘은 아무래도 날이 안좋다보니까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경자 위원 전체 투입된 예산이 22억이죠.

○교통과장 이근덕 순수한 사업비만 22억입니다.

최경자 위원 22억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어린이교통공원을 하는데 적지 않은 돈을 들인 공원으로 알고 있고 기대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가보면 기자재나 밖에 있는 교통시설들이 어디 보다 낙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여기에 보면 조례에 제4조에 보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여 능률을 고취시킨 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교육청이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위탁할 단계만 됐어도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 관계자라든가 심사위원들이 다른 지역에 안전생활실천협의회나 이런 부분에 많이 알려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있는 교육청에서 위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차원에서 위탁된것 같은데 현재 추진되는 과정을 검토해보면 교육청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뒤지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벤치마킹을 어디서 해오신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타지역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을 벤치마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곳에 있는 물품들은 정품인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지금 일단 예산에 맞게 구입하다보니까 정품도 있을 수가 있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장비다 보니까 모형 질이 떨어지는 모형 물품도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모형 자동차를 보면 인증받지않은 자동차라는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있는 모든 교구들은 인증을 받게되는데 날카로운 모서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쪽까지도요.

지난번 제가 갔을 때 뒤로 손을 넣어보니까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 곳에 구입한 물품들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가장 낙후된 시설을 갖췄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구요.

민간위탁시 각 기관은 후원을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민간위탁 본래의 취지에 맞게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경험이 많은 전문 단체에게 맡기는 것이 제천시나 교육청이 부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될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는 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될 것입니다.

목에 걸린 가시를 빼지 않은채 어떻게 즐겁고 편한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천시와 교육청은 어린이교통공원의 위탁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이 법에는 맞았으나 능률면에 있어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다음 위탁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그 부분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고 위탁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위수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해온 부분이 잘해왔다면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기대에 못미쳤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단체라든가 기관하고 재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까지 여러 가지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시설이나 문화가 접해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당시에 심사위원에 과장님도 계셨죠.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다른 민간단체가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두 업체는 교통공원을 운영해본 또 해오고 있는 경험이 있는 단체였다는거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교육청이 무리한 수를 둬서 위탁을 받아서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어린이들에게 누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례가 아닌 어른들의 부끄러운 한 장면을 연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일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취지에 맞는 위탁을 잘할 수 있도록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차선도색에 대해서 봄철하고 가을철에 두번 하는 곳도 있고 봄철에 한번 해서 1년 가는 곳도 있고 그렇죠.

○교통과장 이근덕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두 번 정도는 안 되고 사업비 때문에 보통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올해도 시내 일원에 대해서 가을에 도색을 한번 했죠.

○교통과장 이근덕 예.

김명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철 특히나 3, 4월 되고 나면 제설작업 등으로 인해서 차선이 지워지는 곳이 많거든요.

제천에 특이한 사항 눈이 많이 내리고 모래나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고 제설작업을 많이 하는거에 대한 특이사항으로 봄철에 차선이 없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자주 있거든요.

두 번 긋는 것을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농촌지역에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곳은 제외하고라도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두 번에 차선도색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이번에 그런 부분때문에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청앞에 하고 용두대로 쪽에는 다시 한번 도색을 합니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중앙로 신협4거리하고 청전동, 차량탑재형 이렇게 4곳이 단속실적이 많고 이 곳이 단속실적이 많은 것은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의신청건수하고 면제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정확한 기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에 근거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근덕 맞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것에 대해서 면제와 부과에 대해서 결정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도로교통법상에는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임의대로 판단을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을 공정하지 않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교통과장 이근덕 교통과 자체적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위원장이 교통지도팀장 위원은 각 팀장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것이 기준이 명확치 않음으로 해서 민원의 소지가 지금까지 계속 있을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병원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급하다 위급하지 않다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기준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진료기록이라 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직접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그당시 어떤 상황이냐까지 체크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래도 부과한 사람이 똑같은 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의제기를 안하신 분이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셨겠지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처리한다 기준으로 삼아오셨던 것을 명문화해서 기준에앞으로는 합당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건수에 대해서 예들을 적시해놓고 이것 이외에는 부과한다는.

○교통과장 이근덕 그런 규정을 명문화하면 그 부분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원발생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자동차세 관련해서 징수율이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전년도부터 넘어오는 미징수 금액들이 많거든요.

압류나 부동산 압류 건수가 많이 부족한것 같아요.

1년 이상 경과된 것은 압류나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됩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아직까지 번호판 영치까지는 안가고 자동차에 압류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이상 지났을 때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바로 체납이 되면 압류를 합니다.

김명섭 위원 체납 건수에 비해서 압류건수가 적은것 같아요.

이것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여기 자동차 관련 세금 체납현황에는 불법주정차 체납금액은 안들어가있는 사항인데 자동차 관련 불법주정차 체납자는 즉시 즉시 바로 압류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현장을 둘러보고 말씀드리는건데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제천에 관문이미지를 높였다는 생각이듭니다.

그 동안에 안전히 60-70년대 건물인 시외버스터미널이 현대식으로 바뀜으로서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터미널 옆에 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옆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죠.

○교통과장 이근덕 주차공간은 아니고 임의대로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섭 위원 그곳을 개선방안을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했었는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나오자마자 차도와 접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도 개설과 특별히 택시승강장이 없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근덕 현재는 없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래서 택시승강장과 인도 등 에 설치를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도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기본안은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다른 부서와 건설방재과에 도로부서하고 연계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끼리 이 도로에 환경개선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힘든 일을 잘 감당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불법주차 견인대행업 위수탁을 2008년 12월 4일에 계약을 하셨네요.

○교통과장 이근덕 예. 계약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계약을 했다가 위수탁변경서를 2009년 7월에 다시 하셨는데 다시 체결을 하시면서 월 5백만원씩 손실보전금을 지원적용한다는 항목이 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실질적으로 견인대행업을 맡아서 있으면서 운영을 해보니 수익보다는 손익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견인대행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른 지역의 추진사례를 수집해서 견인대행료를 추가로 지급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우리시에 자동차 대수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죠.

○교통과장 이근덕 현재 5만 4천대인데 연 3%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불법주차차량도 급증하고 있다는거죠.

○교통과장 이근덕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불법주차차량이 급증하면 여기에 계속적인 민원이 쇄도합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민원이 쇄도하면 견인을 해달라고 하면 실시를 해야 되고 그러면 모든 차에 대한 견인을 형평성있게 하고 계시는지요.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가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부분때문에 민원이 가끔 많이 들어옵니다.

외제차라든가 출고되는 신형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차가 견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신종으로 나오는 차량이 견인하는 문제에서 견인차량의 기능문제가 보강이되지 않은한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꼭 외제차가 아니라 우리나라 에쿠스나 체어맨이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분은 불법주차가 허용된다는 느낌마저 받을 때가 있어요.

가장 소형차들이 견인을 당해서 결국은 와가지고 차고지로 옮겨지면 보관료를 받게됩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보관료와 다른 견인료는 뭡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견인료는 견인하는 비용이고요.

양순경 위원 보관료는.

○교통과장 이근덕 견인된 차가 안찾아갈 경우에는 주차장 요금에 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결국은 양극화현상이 주차장에서도까지 돌발이 됩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이 돼서 똑같이 불법주차를 막아야지만 손실보전금에 대한 예산도 안나갈텐데 형평성있게 움직여지지 않고 있으니까 위수탁의 변경계약 체결까지 하게 되니까 손실보조금을 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네요.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일괄성있게 하실 수는 없는지요.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공평하게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급차는 반짝 들어가지고 견인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견인차량 자체가 반짝 들어올리는게 아니고 끌고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견인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불평등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차량구입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다른 그림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날 갔더니 3대가 견인되어 왔어요.

3대를 보면서 눈도 쌓인날 서민이 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견인하기 좋은 대상만 갖다놔요.

이 분들은 하루 먹고 살려고 너무 노력을 하다가 와보니 차는 없어지고 보관료는 물어야 되고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되고 과장님의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고충이 있는걸 압니다.

그렇지만 교통과에서 좀더 법에 잣대를 확실하게 대서 모든 불법주차되고 있는 차를 집중단속기간을 선정을 하셔서 무조건 견인을 해가버리면 막아내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정기간을 단속기간을 정해서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견인을 실시해볼 의지는 없으신지요.

○교통과장 이근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들한테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비나 인력을 뒤따라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나 인력이 확충된 교통문화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단속에 대해서 일관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날은 단속이 되고 어느 날은 느슨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일관성있는 강한 단속이 되면 지켜 지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사진을 올린 것은 제천시불법주차견인차량보관소가 동명초등학교 후문 앞에 있습니다.

후문앞에 있으면서 동명초등학교 후문과 정문에 어린이보호차원에서 CCTV도 설치를 하지만 주차단속에 대한 CCTV도 설치를 한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이근덕 지금 설치는 되어 있는데 아직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설치는 쉬운데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하고 설치를 하셔야지만 형평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주변이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구요.

여기가 미관상에 정비는 안 되어 있는데 시내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동사거리에 굳이 차량보관소를 둘 일이 있나 이걸 생각해 보는지요.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가 이번에 동명초등학교 정문쪽에 불법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하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의 주정차 권한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인보관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저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고무적인 정책결정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이전이 되서 시내중심에 미관도 도심도 같이 살려가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나서 무인단속카메라 불법주차 단속카메라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하시는데 과장님이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6월말경에 공사를 준공식을 가졌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환경개선사업의 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현재 상태로는 많은 시민이 만족하고 있고 특히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은 만족되셨다는 분한테만 얘기를 듣고 저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분들한테만 얘기를 들은것 같습니다.

공사하는데 자부담까지 예산이 100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건물평수가 몇 평이죠.

○교통과장 이근덕 건평 지상 2층 포함해서 760㎡이니까.

김호경 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230평이 됩니다.

230평이면 평당 400만원 정도면 건물을 새로지어도 외벽에 돌을 붙여도 안에 웬만한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 예산입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거외에 다른데 예산이 들어 간게 있습니까?

3천만원만 고속버스 화장실 공사하는데 들어 갔죠.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 외에 금액은 여기 다 들어 갔으면 평당 4백만원 이상이 되거든요.

○교통과장 이근덕 건물 뿐만 아니라 밖에 포장부분 또 차량이 대기하는 부분, 위에 캐노피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지금도 봤을 때 뭔가가 시외버스터미널이 제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가장 많이 첫눈에 들어오는 게 제천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로 봤을 때 아까 김명섭 위원이 짚어주셨지만 어디 시에 갔을 때 터미널 앞에 내려 가지고 택시승강장 없는가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그런 부분은 저희시가 불충분합니다.

김호경 위원 불충분한데 제가 과장님한테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여태까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검토중이다 노력중이다 대책마련중이다 계획중이다 이 말에서 다 끝납니다.

지난 7월달에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주차관리사무실 어떤 방안이 없겠나 주차관리사무실은 교통주차단속원이 있는 시설인데 이것이 교통흐름에 저해요인이 되면 안 된다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6개월 거의 됐죠.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박승동 위원님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짚었습니다.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터미널 제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을 때 시민으로 있을 때도 택시승강장이 없고 인도도 없고 차 불법 장거리 가기 위한 택시가 1-2년 사이에 있었는데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군가 시민들이 틀림없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획중이고 내년도 계획중이고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가지고 제천시민 편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그거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안한 부분이 아니고 시외버스터미날도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도록 계획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예산이 안쓰는 바람에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관리사무소도 저희가몇번 가서 얘기를 했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것때문에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다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수탁이 끝날 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미뤄왔던거지 업무를 등한시한건 절대 아닙니다.

김호경 위원 주차관리사무실 제가 전에 그랬습니다.

교통흐름에 저해요인이 안 되고 이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한 건이라도 더 발생되면 안 되고 만약에 보행자가 피곤하더라도 정히 안 되면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인도가 넓으면 인도에 올려놓거나 어느 상가든지 자기 앞에있으면 다 반대를 합니다.

원칙이 있습니까?

어디에 몇 년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한번 자리 잡으면 그 앞에 상가에 있는 사람이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있어야 됩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그런것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12월달에 전반적으로 위수탁 계약이 끝났습니다.

위수탁계약서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김호경 위원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외버스터미널도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차례 있었는데 얘기입니다.

오늘 어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가장 어려운거는 버스에서 내렸을 때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과장님 버스를 이용해 보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겁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선을 터미날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터미널 안쪽에도 새로이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턱이 있습니다.

버스가 올라오는데도 아닌데 턱이 있어요.

그런 세세한것까지 과장님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업비를 집행할 때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닥표면에 미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6월말에 완공이 채 5개월밖에 안됐는데 바닥이 새까맣습니다. 얼룩달룩하고.

물론 물품을 쓰면서 착오라는게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차에서 내렸을 때 이미지가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나 이런것도 제공을 하셔가지고 모든면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저희들이 개인의 입장이 아닌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시민을 위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내버스 교통표지판이 규격이 있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정류장 표지판 말씀이시죠.

최경자 위원 예.

○교통과장 이근덕 특별한 규격은 없는걸로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리게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경자 위원 바탕색이 무슨 색이죠.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는 파란색입니다.

최경자 위원 글씨는요.

○교통과장 이근덕 흰색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파랑이 밝은 파랑이 아니고 어두운 파랑에 검정글씨여서 잘 보이지 않아요.

식별이 불가능해요. 저녁때는요.

글씨도 굉장히 작아서 학생들은 잘 보일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저 글씨를 볼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규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연세드신 분들에게 식별이 가능한지도시험을 거쳐서 표지판을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간에는 야광이 아니죠.

○교통과장 이근덕 예. 야광이 아닙니다.

최경자 위원 보이지 않아요. 버스는 몇 시까지 다니죠.

○교통과장 이근덕 10시 11시까지 늦게 다닙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정말 서민들이 타는 버스표지판이 잘 보이고 저녁때도 식별이 가능하고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학생이나 어르신인데 불편함이 없이 볼 수 있도록 글씨 크기와 밝기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세우시는데 교통과에서 세우나요. 아니면 만든 업체에서 세우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업체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여러번 본건데 표지판을 세울 때 다른 표지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워요.

미관도 나쁠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통표지판이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차를 끌고 가면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곳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봤기 때문에 표지판을 세울 때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서 모두가 운전하면서 표지판을 식별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공업체에서 나가서 세울 때도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있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양이 많다 보니까 어떨 때는 공무원이 참석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살펴보시고 반드시 시정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11건에 예산액은 20억 8484만 5천원으로 집행액은 16억 4084만 2천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4억 4400만 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액 현황입니다.

총 5건에 2억 5740만원중 1억 79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신청자 미달 또한 남북영농교류중단, 사업포기자가 발생되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2009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현황입니다.

총 4건에 21억 4299만 8천원으로 도급액은 21억 42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현재 다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4개 위원회에 1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농림수산사업심의회가 7회, 제천시남북영농교류협력 추진위원회가 2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1회.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총 6건에 26억 5746만원으로 집행액은 24억4866만 6천원을 집행하고 2억 878만 4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 하자검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포장재 개발 제작지원을 지역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부가가치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900만 7천원으로 총 7건에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박스제작비를 지원했습니다.

포장재의 고급화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촉진 및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5페이지 2010년도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제작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선립 및 운영입니다.

규모화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확충으로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와 공동선별, 출하비용 절감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백운농협협동조합으로 22억 8천만원을 투입 건축물 2524.2㎡, 장비 9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고 현재시설물 내부에 장비라든가 이런걸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강 및 운영입니다.

사업계획은 수산면 내리에 2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축대 보강과 저온저장고를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축대 보강사업은 7천만원이 투입됐고 저온저장고도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위탁운영심의위원회를 오늘 개최하였습니다.

남제천농협으로 위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천사과 상품성 향상사업입니다.

제천사과의 품질 향상과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중봉지, 은박필름 등을 지원 고품질 사과를 생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농협에 이중봉지, 유백봉지, 은박필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로 생산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가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자상거래가 불가능한 생산자단체에 농산물 택배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작목은 봉양과수작목반외 24개 단체입니다.

연말까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축산분뇨 퇴비화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산업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퇴비사 4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은 10개소를 현재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공동 위탁처리로 생산비 절감 및 자연순환농업을 실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제천시 자작동으로 청풍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으로 1일 처리능력은 약 100톤이 되겠습니다.

11월 현재 순조롭게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조물공사는 어느 정도 다 완료되는 상태고 현재 내부에 대한 기계설비라든가 이런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고품질 농산물로 생산틈새시장으로 소득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친환경 농자재인 미강펠렛, 팽연왕겨 지원과 우렁이 종패단지 및 규산염 재배단지 지원, 자동화 연동하우스 지원, 친환경 발효미생물 퇴비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안정농산물 생산 공급 및 친환경 인증농가 지속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 인증획득 농업인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친환경 바이오약초뜰 조성사업입니다.

약초의 친환경 재배를 통한 명품화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에 2320만 5천원이 계획하였으나 8.4㏊에2029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지 임차 및 집단화가 어려워 지역별 법인단체 신청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페이지 2010년도 친환경 바이오약초뜰 재배사업 농가별 재배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농업별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협, 농양농협, 남제천농협, 백운농협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귀농 귀촌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국비 4900, 도비 630, 시비 1470만원, 자담 1440만원, 융자 18억 6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귀농인 농업 창업지원과 귀농인 농가주택 구입 지원사업,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각종 회의 및 농업관련 단체 회의시 홍보를 해서 많은 귀농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가자료에 1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현황은 5개 품목에 사업량은 8만 2989매를 추진하였습니다.

수출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황기특산주 개발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용두산좋은술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내역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강 운영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보강내용은 옹벽공사는 사업비 7천만원을 투입해서 축대보강 옹벽에 높이가 5m 길이가 32m, U형 측구 0.6× 0.6 해서 28m를 추진했습니다.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저온저장고 증축입니다.

이 사업도 1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저온저장고 168.7㎡를 증축했습니다.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내역입니다.

2010년도 농산물 판매 택배비 보조금 지급단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개 단체에 4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천만원 지원 2천만원 자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네 번째 귀농 귀촌 지원현황입니다.

귀농인 농업 창업 지원현황은 7명에게 융자 5억 762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도 6명에게 44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는 자부담 1440만원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가주택 구입비 지원 현황입니다.

두명에게 69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자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산, 덕산면 과수농가 현황입니다.

83농가에 65㏊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농업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엄두용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불용액 현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남북영농교류가 있었고 남북영농교류가 중단이 되었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리고 예산 성립후 30% 삭감현황에서 남북영농교류 중단을 했는데 삭감액이 8천만원입니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리고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내용 8천만원하고 2천만원은 집행한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2천만원은 집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되면서 거기에 대한 통행은 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자재라든가 이런건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혹시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최소한의 비용은 남겨놓고 삭감을 했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러면 불용액 현황에서 2천만원에서 일단 그러면 978만 4천원은 집행을 한거네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집행은 어디다 한거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거는 작년에 2009년도에 봄에 한번 자재하고 그걸 갖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러면 이게 2009년 얘기라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2009년도에 집행한 내역이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박승동 위원 다음에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심의회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심의회를 하는데 참석인원수해서 위원 한분당 7만원씩 수당이 지급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게 숫자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면 참석위원수 5명인데 28만원이 지급됐는데 7만원씩 지급된건 아니예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여기에 공무원이 들어 있는 위원회에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박승동 위원 공무원이 들어있는건 표시를 안하셨고 그러면 수당지급액이 작은데는 공무원이 들어있는건가요.

4명인데 21만원 이렇게 5명인데 35만원씩 되는거네요.

이거는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거는 공무원이 포함하지 않은 데는 100% 지원이 됐구요.

박승동 위원 농림수산사업심의회는 총원이몇 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전체가 3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2개 분과위원회에 5-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소위원회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보면 추가자료에도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활성화방안 제출해서 사과선별기도 지원하고 냉장탑차, 파레트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두 번째도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강내역에 대해서 1억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많이 됐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천사과를 위해서 과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단 하나라도 제천의 브랜드로 나가야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면 제천의 브랜드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특화시키면서도 제천의 사과를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듣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정에 대한 과수농가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라든가 이런게 저희들 자신도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천의 사과를 남제천쪽에 이러한데는 현재 우리가 FTA사업은 FTA 자유무역되면서 하나의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과수농가에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 본인이 생산된 과일을 사업단에 내놓게 되어 있는데 현재 주관 농협이 제천농협이 되겠는데 제천농협에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되어 있지 않아서 계약은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계약에 의해서 남제천쪽에는 현지 산지유통센터에 계약됐던 물량을 공급하도록 해서 남제천농협과 잘 협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남제천농협하고 앞으로 잘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제천 뿐만 아니라 제천 곳곳에서 제천사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표기가 안 되고 원산지 표시 보다 제천이라는 말은 빠지고 나가고 있는건 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현재 원예조합으로 나가는 물량이 제천으로 표기가 안 되는 내용이 있고 일부 한수라든가 백운에 일부 그러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농가 설득이라든가 홍보도 하고 지역별로 백운에 산지유통센터가 새로 설치가 되고 남제천쪽에도 시설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게 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너무 아쉽고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제천사과가 브랜드화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펴보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제천의 브랜드를 못만들었나 하는데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강산사업을 2004년도에 하면서 사실상 사업을 하면서 제천에 사과를 금강산 삼일포에 심은건 제천의 사과에 대한 브랜드를 금강산가는 제천사과로 해서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상 남북교류도 중단이 돼서 새롭게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위치에 와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제천에 사과에 대한거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어느 사과하면 제천사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제가 이 시점에서 이걸 짚어보는건 지금까지 정말 안일하게 대처해왔다 금강산가는 사과 좋습니다.

남북교류하면서 그런데 대책이 없이 금강산사과가 남북교류라는 특성상 교류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걸 대비를 안하고 다른 대안도 없이 하나만 추진했던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작목반별로 다소 나름대로의 상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제천에 전체적인 브랜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면서 브랜드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앞으로의 남북협력사업이 잘 진행될걸로 예측을 했지만 불의의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인정을 하시니까 여기서 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제천사과는 어떻습니까?

제천사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충주사과 하듯이.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하나의 브랜드를 하면 제천이 연상되는 그러한걸로 하는데 이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나의 브랜드명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남제천농협에서 현장에 갔을 때 조합장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박스 포장하는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제천이라는 표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과 저장하는데 들어가서 박스를 보니까 제천이라는건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천시내 다니면서 농협마트에 다니면서 보니까 역시 충북원예협동조합은 있어도 제천이라는 글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송학이나 덕산이나 사방에서 나가는건 가슴이 아팠는데 박스를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죠.

지금 덕산에서 찍어온건데 생산자 김진학 이렇게 되어 있고 산지가 충북입니다.

제천이라고 안들어가 있죠. 토옥사과해서.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충청북도 원예협동조합 브랜드기 때문에요.

박승동 위원 저거는 덕산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 주세요.

이건 제천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촬영한 겁니다.

여기도 역시 토옥사과해서 똑같습니다.

이건 덕산이 아닙니다.

다음 사진 보면 원산지 충북하고 송학과수작목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천에 제천이라는건 안들어가고 단지 충북이라는것만 들어가있는데 이래 가지고 서울로 가면 송학과수하면 서울사람이나 타지 사람이송학이 제천에 있는건지 모르겠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원예협동조합이 충북에 대표 브랜드로 광역 브랜드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신걸 보면 포장재 박스 지원사항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저거는 지원사항이 없는게 아니고 보조를 해주지 않나 김명섭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박스에 대한 보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원협에서 그러한 지원관계라든가 이런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천시에서도 앞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사과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는 하나의 단일 디자인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일 디자인으로 가면서 밑에 표기는 각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게 표기가 되지만 하나의 디자인 전체는 하나의 단일브랜드로 하는걸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아주 좋은 사업계획이신데 꼭이루어지리라 생각하면서 자꾸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는데도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은 정말 제천사과 성공시켜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건설중이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런던협약에 따라서 오는 2012년까지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필수불가결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개방형입니까? 밀폐형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현재 밀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밀폐형으로 시도해야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사업에 충실하셔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과 분쟁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농지연금제도 잘 홍보 많이 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지연금사업은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순경 위원 시청 트위터에서 올라와서 홍보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건데 그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우리지역은 해당농가가 많기는 한가요. 통계적으로.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거는 2011년도부터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순경 위원 해당농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농지연금제도에 대해서 많은 노후 걱정을 보장도 받고 걱정도 덜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홍보에 충실하셔서 농민들이 노후혜택을 매우 받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약제에 대해서 사업신청자가 미달됐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친거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건 2009년도에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지역에 덕산에 양채작목반하고 배추를 주로 하시는 분하고 이 약제가 없으면 거의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농사를 거의 못지으시는 상태 경영수지가 악화돼서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에는 추경에 시비를 확보했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 사업이 저희들이 연작 피해방지사업이라고 해서 포크레인으로 밭을 뒤집기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에 확보한거는 뒤집기사업을 해도 백운 운학에는 배추 무사귀병 방제약을 공급을 해달라고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공급을 했고 일단 뒤집기사업을 하면서 연작 피해라든가 이런건 많이 감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업 반영은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약값이 많이 고가입니다.

농가 자부담도 많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희망을 받아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정책이라는 것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도비가 세워졌다 안세워졌다는 문제하고 시에서도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지역에 원예농가들한테 지원하는 문제하고 그런 것들이 원활치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추후에 세우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요구하는 양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농가는 농가대로 불만이 많고 시에서는 나머지 예산들이 남아서 반납하지 않도록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또 하나 친환경 바이오약초뜰 조성사업인데 엑스포를 방문하신 관광객들에게 바이오엑스포장 주변지역에 할려고 계획을 했던거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사실지금 현재 한방바이오엑스포를 하면서 당초에는 엑스포에 맞춰서 의림지 청전뜰을 약초를 재배케해서 거기에 대한 관광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그러한 약초뜰을 조성하고자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제천이 청전뜰은 소유자가 외지 소유자가 있고 제천에 거주하는 소유자라도 임대농가가 많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을 하다가 사실을 사업의 변경을 해서 약초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시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준비 미흡으로 해서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농부들은 1년에 대한 겨울에 벌써 세워서 올해뭐뭐 심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봄에 가서 벌써 계획을 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임대를 할려고 드니까 농업인들이 안내놓죠.

그러다 보니까 농지 확보가 안 되고 사업 시행효과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세워 놓은 예산은 집행을 해야겠기에 농업인들에게 추후에 신청을 받아서 여기 저기 띄워 놓음으로 해서 또 이 곳이 길에서부터 잘 보이는 지역이라면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행에 있어서 준비 미흡 그다음에 굳이나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을 함으로써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사업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의림지 청전뜰에 조성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을 변경을 해서 하나의 한방바이오엑스포를 하면서 한방산업 약초면적을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처음에 당초에 목적한대로 관광농업이라든가 체험농업 이런건 부족한지 모르지만 약초면적을 확대시키는데는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김명섭 위원 다른 사업 있잖아요. 농업기술에서 하는 사업들이.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업축산과에서...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분야가 많아서.

김명섭 위원 어쨌든 애초에 사업목적에서 벗어나게 집행이 된건 맞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당초에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약초면적을 확대시키는데는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김명섭 위원 효과는 있으나 작목반별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시켜준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준비와 집행단계에서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귀농 귀촌 지원현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에 귀농한 귀농자의 수가 어떻게 되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저번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 전체에 귀농농가가 몇 호냐고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6농가라고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0년도에 농가주택 구입비라든가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한 내용을 제가 그때 착각을 해서 6농가라고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현재 귀농인 농가는 58가구가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에 따른 가족수는 어떻게 되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가족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하시면 가족수를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귀농 귀촌 지원현황 이것을 보면서 느끼건데 제천에 귀농을 원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많이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귀농에 대한 문의도 많이 보고 해서 내년도에 이러한 귀농에 대한 제천에많이 올 수 있도록 귀농프로그램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으로 귀농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활성적이지는 않았던거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사실은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58가구가 와있는데 귀농자들의 모임이 따로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별도로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말씀드린대로 귀농에 대한 창업지원이라든가 농가주택 수리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농가주택 구입비라던가 외에는 별도로 더 지원하는 사업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정착해있는 농가하고 새로 귀농해 온다고 해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농을 해서 제천에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방문을 하고 지도하는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현재 지원을 받아서 정착중에 있는 귀농인들이 어떤 농업의 형태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농사나 축산 이런쪽에 있겠지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렇다면 지원은 했는데 이분들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알 수 없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현재 농업에 종사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8가구에 대한 개개인별로 무슨 농업을 하는지 무슨 작목을 하는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시에서 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한 이상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지 축산을 하고 있는지 어떤 종류에 임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와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온것이 아니라 귀촌의 경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귀농의 경우에 농업에 임하고 이곳에서 생활을 하겠다고 왔는데 주택 지원도 받고 창업지원도 받은 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리하지 않다면 관리소홀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어차피 도회지에서 다른 회사라든가 이런걸 하다가 직장에서 은퇴를 하거나 해서 제천시로 귀농을 해서 농업에 종사를 하는데 제천시에 입장으로 봐서는 전체 농업을 하면서 귀농을 했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제천시의 농업인의 형평에 맞게끔 같이 해야 되고 귀농인들이 농업정보를 잘 몰랐을 때는 적극적 상담해 드리고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게임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해 주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기존에 제천에 농업인하고 형평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 지원을 한뒤에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농사 안짓고 편안하게 지원받아서 집짓고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귀농을 해서 여기에 대한 나가게 되면 공부상에 농지원부라든가 농업인의 그걸 갖췄을 때 귀농인으로 보지 그냥 와서 집만 지어놓고 해서 귀농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현실이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거는 작목별로 무슨 작목을 하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그 파악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되구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 분들이 온다는 것은 인구증가정책에 따른 또 하나의 방편이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귀농인들이 그냥 와서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숫자가 이 정도면많은 숫자가 와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과에서 하게 되면 어찌되었던 귀농희망자의 귀농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해야될 부분이 있고 귀농자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들만의 모임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도시에서 왔다면 도시회원들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전문적인 다른 방면에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으므로 농촌과 도시간에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이 분들의 자원을 앞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귀농자에 대한 문제는 비록 제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자에 대해서 다른 시군이라든가 타 도라든가 많은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시군에는 별도로 귀농자들이 모임단체를 주선을 해서 자체적으로 귀농자 대표도 뽑고 해서 같은 목소리로 군정이나 시정에 지원사업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귀농자도 하나의 농민단체로 보기 때문에 농민단체모임을 행정에서 주선을 하거나 이것까지는 넘지않느냐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분들이 서로간에 귀농을 하면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갖기 위해서 단체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농업에 대한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는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 분들의 요구를 해서 하는 것보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분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귀농인이라고 해서 농업에 대한 특별한 단체로 취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에 농업 관련되어 있는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단체별로 특성이 있고 단체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농업단체 사실 알고 있습니다.

도회지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귀농을 하니까 농촌에 처음 정착하기 힘들고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농을 하면서 본인의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도 키워나가야 정착에 대한 것도 스스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보조라든지 지원에 매달리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계속되는 지원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 분들이 이 곳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옆집하고 잘 지내고 그들로부터 배워라하는거 보다는 제천시를 통해서 이런 지원을 받고온 사람들인데 그 분들을 위해서 실과 부서가 교육을 1년에 한번이 됐던 두 번 됐던 귀농인들만으로 대상으로 해보는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귀농인에 대한 교육관계는 도 차원이라든가 도민교육원에서 희망신청자를 받아서 제천시에서 읍면동으로 보내서 농업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교육을 도민교육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참여자가 얼마나 되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도민교육원에 간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귀농하지 않고 귀농을 할 희망이 있는 사람들을 제천시로 귀농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천시에 귀농이 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은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귀농희망자의 귀농정착을 돕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농인들과 귀촌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천을 희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감사중지)

(19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세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급종 공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급종이 아주 관례같이 해마다 신청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무슨 원인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지금 보급종은 벼종자도 있고 감자에 대한 보급종이 있고 콩에 대한 보급종이 있습니다.

사실감자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보급종 감자종자가 공급량이 적게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농가에 10이라는 숫자를 신청을 했을 때 6-7 정도 공급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인은 감자에 대해서는 채종포에서 종자로 생산을 하는 감자를 생산하는 계획량도 있고 정부에 농산물 수급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공급을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양을 다 공급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직접 대관령에 가서 감자종자를 직접 구입해가지고 농가의 사례도 있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서 신청하는 정확한 양이 다 공급될 수 있도록 센터하고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농가에서 종자라는 것은 거의 반농사를 좌지우지 하다시피하는 것이 종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례없이 제일 중요한 벼, 감자, 콩에 대한 종자는 한번도 신청량을 공급량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벼같은 경우도 오대벼는 2009년도에 84%밖에 공급을 못하고 2010년에도 마찬가지로 48%밖에 공급을 못했어요.

감자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58.8% 공급을 했고 2009년도에 95%를 공급했고 2010년도에 71%를 공급했습니다.

특히 요새 콩농사가 많이 늘고 있고 콩종자의 경우는 2009년도에 황금콩이 1천 55kg이나 부족했어요.

대원콩도 마찬가지고 이게 한 해만 그러면 문제가 덜된다고 생각하지만 해마다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공급하는 공무원도 골아프고 종자를 받아서 농사를 지을려는 농가는 더 애를 먹고 종자확보를 못하니까 농가소득을 올리는데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례로 연례행사같이 내려오는 걸 탈피하도록 특별한 대책은 없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가 희망하는 양이 공급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중요한 농업정책을 다루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종자 확보가 1년 농사에 반농사라는건 더욱 잘 아실걸로 생각됩니다.

종자공급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농가에서 요구하는 신청량이 전량 배정될 수 있도록 특별한 내년에는 이런 현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은 제천시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원기준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현재 9페이지에는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는 도비보조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택배비 한 건당 50% 보통 택배비가 4천원 정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2천원 보조, 2천원 자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외에 일반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데 인터넷이 아니고 일반 택배비도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 해서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택배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택배비를 지원을 해서 사실 농산물 가격이 부피만 컸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택배비 4천원을 빼고 나면 거기에 대한 큰 이득금이 농가에 가는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다소나마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시에서 추진하는 택배비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많은 농가, 영농법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앞으로 물론 확대가 되겠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지원액이 단체별로 일률적으로 8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기준을 두고 확인을 하고 택배비를 지원하는건지 아니면 아니면 농업축산과에서 임의대로 영농단체를 지정해서 지원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택배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해서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신청한 작목반이라든가 이런데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거외에 순수 시비로 택배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데는 거래량의 비율대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거래량대로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나열해 있는 지원 작목반을 보면 이외에도 나열되어 있는 작목반과 입장이 같은 비슷한 작목반이 영농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원된 작목반은 25개 단체밖에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시작된거니까 예산확보를 어떻게 더하시던지 형평성에 맞게 더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아까 농업축산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돈 만원짜리 택배 팔아먹는데 택배비 4천만원 들어가고 나면 농민들이 남는게 없어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각 영농단체가 같이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감사자료를 책자에 있는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남제천 수산 적곡에 있는 시설이 취급량이 3천톤으로 되어 있어요.

3천톤이 어떠한 3천톤인지 이 만큼 실적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사과 3천톤, 양채류 6천톤해서 남제천농협에서 운영한 실적을 받아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과가 사실상은 내용은 남제천농협에서 전체거래된 양을 기록을 하지 않았나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지유통센터 증축을 하면서 새로 증축한데는 양채류 이런걸 주로 하고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옆에 예냉시설이있기 때문에 같이 사과를 넣어가지고 하는걸로 오늘도 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남제천농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이 잘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도록 최대한의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하고 어느 정도 시설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 해가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남제천지역에 사과 면적도 계속 증가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감안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저한테 제출한 감사자료에 제천시 산지유통센터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맨 뒷장에 보면 수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사용내역 사과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집계 4년 동안 운영한 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로 되어 있나요. 선별작업이 227톤, 저온저장이 164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개를 다 합해서 431톤밖에 안 됩니다.

여기 책자에는 감사자료에는 사과가 3천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감사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만듭니까?

이거는 의회 감사가 물렁하다 아무 숫자를 써놔도 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천톤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집행부에 행정감사때 같으면 이렇게 감사서류를 만들겠습니까?

현재 수감자료를 보면 감사를 받자고 만든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소리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이 해야될 일이고.

그리고 지금 오래 보관을 보강한 시설과 전에 기한 시설과 예냉시설 빼고 저온저장시설만 저장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계산해 주십시오. 저장능력이 몇 톤 되는지.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지금 현재로 보강한 시설이 약 50평 정도 기존에 있던게 양쪽 두개합쳐서 예냉시설하고.

○위원장 신철성 평은 알고 있습니다.

저장능력 저장량 그 시설에.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거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저장능력은 전체 합쳐서 275톤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올해 보관한 시설까지 해서 연간 한번에 들어 갈 수 있는 저장량이 총 저장량이.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산, 덕산만 따지겠습니다.

수산, 덕산 과수농가가 83농가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여기에 연간 생산량이 1848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모자라는 겁니까?

생산량의 몇 %나 저장할 수 있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지금 수산, 덕산쪽에 83농가에 1848톤이 연간 생산량이고 저온저장시설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275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자료에 운영성과에 3천톤이라고 한거는 계속 누계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위원장 신철성 누계가 어디서 나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남제천농협에서 위탁받은 현재까지 총 누계를 기록을 해놔서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그 말씀은 아예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자료를 주신게 수산 농산물 산지유통내역 사과 2008, 2009, 2010년 선별작업이 267톤 4년 동안 사용한 실적이 저온저장이 164톤 아닙니까?

그런데 누계가 3천톤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건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164톤으로 되어 있는데 4년 동안 저온저장고 사용한 내역이 그런데 운영실적이 3천톤이 암만 찾아도 없습니다.

해명을 하실게 있으면 해명을 해주십시오.

금액은 그렇다손치더라도.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파악해서 별도 보고하실 필요없습니다. 여기 제출한 내역에 있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연간 수용능력이 올해 시설보강한 것까지 연간 275톤을 저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제출된 서류에 보면 1848톤입니다.

한 예로 제가 과장님한테 늘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수산, 덕산 과수농가가 84농가인데 수산, 덕산만, 여기에 각 지역별로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에서 원거리도 있고 근거리도 있고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헌데 사과유통시설에 대한 제가 얘기만 하면 저 뿐만 아니라 과수농사를 짓고 있는 수산, 덕산 모든 분들한테 지금까지 답변해 오신게 산지유통센터를 이용해라 산지유통센터 때문에 사과에 대한 유통시설은 딴데는 안준다 그렇게 말씀하신게 맞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지금 봐서는 275톤밖에 능력이 안되는데 1848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계속안준다고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여기에 연간 총 생산량이 1848톤인데 과수를 생산하면서 장기적으로 저장을 하면서 시기에 맞게끔 출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275톤을 가지고 홍수출하를 방지하는 사업이고 농가에서 생산을 하면서 생산함과 즉시 바로 출하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좋으신 말씀입니다.

바로 출하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바로 출하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 분들도 저온저장시설이 있으면 저장을 했다가 출하조절을 해서 홍수출하를 막고 할려고 하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단독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건 무조건 275톤밖에 수용할 수 있는 산지 유통시설만 사용하라고 해서 수산, 덕산 과수농가는 유통시설이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밀고 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래도 그걸로 다 카바를 하겠습니까?

수산, 덕산 과수농가를.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작목반별로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고도 일부 사용하는 활용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활용했는데 과수농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활용도를 보면서 물량이라든가 이런게 모자를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계속 시설 보강을 하는거고 그리고 앞으로 한 군데 유통시설을 집합을 시킨거는 사과 과수만이라도 제천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다소 농가들이 불편스럽지만 이런 방향을 끌고 나가야만이 하나의 브랜드가 형성이 되지 산지유통센터에 저장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개별작목반이라든가 영농법인별로 시설지원을 했을 때 시설이 난립되고 개별로 선별이라든가 포장돼서 나가기 때문에 제천의 브랜드는 만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는 제천에 농산물이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건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2011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사실 이러한 농가들이 이 시설을 전적으로 활용하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와서 시설을 보강하는걸로 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여태 제가 말씀드리는걸 잘못 들으신것 같은데 지금 4년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4년을 운영해온 실적이 이렇습니다.

또 앞으로 뭘 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암양채작목회 양채같은 경우는 5개 작목반이 모여서 용담작목회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작목반이 각지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1개 브랜드로 잘 운영이 되고 농가소득도 잘 올리고 있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면 대전리면 대전리, 전곡이면 전곡, 용바우면 용바우, 성암이면 성암, 억수면 억수 먼거리에 있어도 브랜드는 같이 가져갈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농민들이 사실적으로 이용을 안하는데 강제로끌어다 놓을 수도 없는거고 과장님 혼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제천에 농업은 미래를 보고 농업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위원장 신철성 미래도 좋습니다.

우선 당장 농사 짓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래도 있지 당장 시설이 모자라서 허덕이는데 언제까지 두고 있을 작정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개별생산이라든가 개별저장이라든가 이런건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러한 시에 틀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브랜드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 미래전략을 구상을 한 농가들이 발맞춰서 같이 나간다면 더 좋은 브랜드가 형성이 되고 제천에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신뢰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 때 농가들이 같이 여기에 동참을 해 주게끔 저희들이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올해도 산지유통센터 오늘 심의를 하셨다고 했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오늘해서 남제천농협에 위탁을 주신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위원장 신철성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미래미래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년을 일해왔습니다.

올해 만약에 올해도 운영이 저조하다면 실적이 저조하다면 내년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지금 현재 우선 수산쪽이라든가 일부 작목반원들이 산지유통센터에 과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된걸로는 그만한 규모면 어느 정도 해소를 해나가지 않나 생각하고 거기에 그러한 규모외에 더 많은 물랑이 들어 올 때는 거기에 따라서 시설보강을 해서 하나의 남부쪽에 과수에 집산지가 되고 유통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다행히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하겠습니다만 올해 또다시 남제천농협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올해 운영하는 결과를 꼭 보시고 올해도그런 사정이 나오면 내년에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래서 수탁조건으로 달아서 조건대로 운영이 안되면 수탁기간은 3년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꼭 수탁계약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도 내년에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리고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암만 농업업무라도 감사서류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2010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작성된 서식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외 9건으로 불용액은 1억 37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사전설계사업인 금성 활산리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예산삭감이 전액되었기 때문에 1억 23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페이지 2009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봉양 산사태 수해복구사업외 11건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8117만 1천원으로 이중 봉양 산사태수해복구사태 2차 사업과 팔송리 사방댐 수해복구사업, 공전 사방댐 사업외에는 모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2009년도 한방생태숲 조성사업 2차 사업외에 11건으로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4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사항은 총 16건으로 용역비는 3억 6394만 7천원이 되겠으며 발주는 숲가꾸기사업 8건, 숲가꾸기 설계사업 6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하자검사현황은 총 9건으로 이중 특색가로수길 조성사업은 백합나무 860주를 식재하였으나 고사목이 289주 발생해서 금년 4월 9일날 보식 완료했고 향교 뒷산 도시숲사업도 고사된 나무 15주에 대해서 4월 8일경 보식 완료했습니다.

남제천IC에서부터 금성간 가로수 식재사업은 총 고사목수가 68주가 되었으나 금년 10월 6일적 보식 완료했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이것이 계약잔액하고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미실시한 결과 2180만 8천원이 반납되었고 임산물저장시설은 72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되었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은 집행잔액으로 3715만 3만원 반납되었습니다.

7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00대로서 농산촌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임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1월말 현재 거의 100% 완료돼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조성현황은 총 6개소이며 금년도 도시숲 조성사업은 장락동 850번지 수정타운 뒷산이 되겠습니다.

조성내용은 편의시설과 운동시설 22종, 목재난간 설치 157m, 노약자 산책로 설치 157㎡가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산책로 개설, 테크 설치와 조경썩 쌓기, 경관휀스 설치를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림욕장 및 야생화단지 관리현황입니다.

의림지 피재골에 산림욕장 30㏊와 야생화단지 10㏊가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정비사업은 노후시설물 교체로서 운동시설 5종, 호우피해로 인한 토사정비 및 하상정비, 제초와 풀깍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야생화단지, 공원 설치, 야생화 보식,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48개소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조성지는 미당리 쌈지공원 등 8개 장소로서 운동기구, 의자, 목교 등이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5개 지역에 조성코자 합니다.

11페이지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의 임도시설은 총 70km로서 금년도에는 봉양 옥전 1.78km, 구조개량은 백운 평동에 3.5km, 보수는 백운 평동에 4.0km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임도 신설사업과 구조개량사업으로 산림의 기반과 공익적 기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2페이지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총 84본이 지정되어 있고 의림지 솔밭공원 등 에는 별도로 1071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송학면 도화리 동막부락 및 3개소로서 외과수술과 주변정리사업을 실시했고 보호수 안내판 설치를 1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앰캐슬 지금은 리솜이라고하죠.

리솜 조성공사에 따라서 휴양림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금년말까지 휴식년제를 실시중에 있으며 리솜에 공사지연에 따라서 2011년도에도 최소한 상반기 중에는 휴식년제를 실시해야될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 1992년도 개장 이후 장기간 사용에 따른 숲속의 집이나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었습니다.

휴양림 개장에 따른 인력 배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대책으로 내년도 사업에 1억 8천만원을 사업비를 계상했고 개장을 할려면 1회 추경에 4억 3천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14페이지 산야초타운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명암 산채건강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총 24억 9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조성내용은 기반시설인 진입로외 2종, 테마공원, 체험시설, 생산시설, 이용시설 등을 할 계획이며 문제점으로는 총 사업비중에서 자부담이 40% 정도 약 10억 가까이 부담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사업 부실의 우려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으로 견실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한방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화리 산2-1번지 무라니골 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3년간에 걸쳐서 설치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한방수목원, 계류원, 잔디광장, 휴게시설 등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도 한방수목원과 약초원, 숲속의 교실 등을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소생물 서식공간 관리입니다.

본 사업장은 화산동 모답부락에 있는 상수도가압장시설입니다.

금년도 정비사항으로 경계휀스 설치 160m, 의자 설치 1개소, 안내판 정비, 야생화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철조망 울타리 제거와조경수목 식재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봉양 팔송리 등 7개 지구 21개소로서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2차로 발주된 봉양 산사태수해복구사업과 팔송 사방댐 수해복구사업, 공전 사방댐 수해복구사업 3개소외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18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덕산면 도기리외 9개 마을로서 저온저장고 5동, 창고 7동, 재배시설 2동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덕산면 6개 부락과 한수면 1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산지전용 및 불법산림 훼손 처리현황입니다.

산지전용은 2009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말현재 협의 108건, 산지 허가 22건, 신고 18건 등 총 140건을 관리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산림훼손 행위 처리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형질변경 5건, 임목 벌채 및 굴채 2건, 건축물 1건 등 8건을 조사해서 검찰청으로 송치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산림공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늦게까지는 퇴근 안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점검 가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으리라고 알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내년도 보수로 예산을 얼마 잡았다고 했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현재 내년도 예산에 1억 1천만원을 계상으로 했고 이거외에 제1추경에 4억 3천만원을 정도를 추가 계상해서 상반기에 휴식년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때 보수보완을 해서 하반기에는 개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황토방으로 된 집있죠.

통나무집 4동이 다 올해 금년도에 당장 철거를 해야될 사항이죠. 내년 사업에서.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갔을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각도로 계획을 잡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향후에 박달재 자연휴양림을 보수를 다하고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했을 때 타당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리솜리조트가 금년도 11월달에 일부가 준공되고 내년도 12월말에 완전히 준공되면 사실 진입도로가 박달재 자연휴양림을 거쳐서 리솜리조트로 가게 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사실 자연휴양림이라 하면 편하게 쉬러 와야 되는데 쉬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물론 휴양림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서민 내지 조용한데를 찾으시는 분들이 놀러오는데 리솜리조트도 마찬가지로 휴양림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시설이나 모든 면을 비교를 했을 때 박달재자연휴양림하고는 차별화가 많이 되겠죠.

물론 이용하는 요금은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현재도 활발하게 운영이 2007년도, 2008년도 운영을 했을 때도 흑자를 못내는 휴양림입니다.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휴양림을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다른 계획을 검토하는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한지가 2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박달재휴양림외에 다른 지역에청풍호 주변에 한번 다시 휴양림을 지정을 해서 설치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2015년도까지는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 없답니다.

그래서 새로 지정하는건 어렵고 그래서 기존까지 저희가 운영해왔던 휴양림을 조금만 보수를 해서 한다면 서민층이 활용하기에는 아직은 괜찮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그걸 보수를 완료해서 2015년 이후에 계획을 해서 할때까지만이라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 예산 잡아놓은게 1억 8천이라고 하는데 1억 8천이면 내년도 보수하는데는 다 이걸로 가능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기존있는거는 되고 4억 3천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 주시면 황토방을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서 다시 목조주택을 4동을 짓고 관리사무소는 지금 휴양림 운영하는 방을 활용하고 하면 추가로 6동 내지 7동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하면 20 내지 23동 정도는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시설이 20년 이상돼서 노후되어 가지고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도에 1억 8천 후년도에 또 보수비가 들어 가야 되겠죠.

앞으로 계속 적자를 내면서 보수비는 계속 들어 가야 되는데 상징적으로 박달재휴양림이 제천지역에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대책이나 보완책을 찾는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현재까지는요. 운영을 해왔니까 당분간은 2015년 이전까지는 휴양림을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시설이 너무 낡고 노후됐으니까 다른 지역에 휴양림을 조성해서 공사한 다음에 폐쇄를 한다든가 이런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20년 이상 노후됐다고 하면 건축도 거의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봅니다.

이 시점되면 여기에 보수해야 되고 안에 시설을 내부구조를 바꿔야 되고 안에 전자제품이라든가 집기류 모든 것을 바꿔야될 시기가 벌써 지났어요.

제가 며칠전에 현장 가니까 TV 14인치 작은거 두툼한거 있는데 시골에 여인숙방에 가도 이런 TV가 있을까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용할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통나무집 4동을 헐고 다시 4동을 짓는데 4억 3천만원 정도가 아니 4억 3천이 아니고 4억 3천에는 관리사 1동하고 세탁실이 들어 간거죠.

통나무집외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사 1동하고 세탁실하고 물품관리실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만 하시고 통나무집을 헐고 텐트촌으로 야영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야영장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놀이장 옛날에 쓰던 지역에 활용을 하고 있고.

김호경 위원 텐트를 몇 동 칠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거기는 30동 정도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여름에 성수기에 꽉 찹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럼요. 거기하고 물놀이장 바로 위에 다 찼었고 양옆으로 계곡에다 찼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차가 통행이 많게되면 물놀이장 바로 위에는 협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통나무집 4동에 한 동이15평 정도돼서 천막을 치게 되면 3개에서 4개정도는 가능성이 되더라고요. 공간이 충분히. 그러면 수익이 설령 적더라고 텐트를 칠 수 있고 일반 서민이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와서 휴양을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김호경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거기는 산막만 있지 않습니까?

황토방 있는데. 거기다가 야영장을 같이 하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야영장은 별도로 지정야영장 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게 효과적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년 이상 노후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돈이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몇 년을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달재 자연휴양림이 수상아트홀같은 산림공원과에서 애물단지를 하나 안고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시설은 있고 계속 보수비는 집어넣어야 되고 적자는 계속 보고 이런 경우라면 어느 시민이보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현재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민이 많이 되는 사업인데 그래도 당분간 더 운영을 해서 보완책을 마련할 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을 건축물도 신축하고 보수도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했을 때 인건비 빼고 흑자를 낼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인건비 빼면 손해는 안봅니다.

김호경 위원 흑자가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현재 매년 1억 8천에서 2억 사이 냈는데 인건비를 네사람인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거 제하고 나면 2천에서 3천만원 정도 마이너스 되는건데 사람이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니까.

김호경 위원 현재는 2명이 있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박달재휴양림을 운영하게 되면 4명이 있어야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많으면 좋지만 규모에 따라서 하니까 최소한 3명 이상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4명을 해가지고 2천만원 정도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시설비를 다시 보수비하고 건축물을 새로 신축했을 때 이 금액이 이정도 적자가 난다고 하면 투자 안하는게 낫겠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휴양림을 운영할려면 3명 내지 4명을 투입해서 할려면 적정한 방수는 30개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4명이 운영을 하든 3명이 운영을 하든 방 관리하는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할려면 30동 이상이 되면 마이너스는 안 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적자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충청북도에서도 2014년도까지는 휴양림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 이후에는 다른 계획을 산림공원과에서 휴양림을 만들 수 있는 데를 계획을 지금부터 해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불과 4년 내지 5년 정도 물론 15년도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보장은 없겠죠.

그안에 2011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했을 때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10억 이상은 여기에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보수하고 관리할려면 어떤 건물이든 짓는 날부터는 보수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새로 운영을 휴양림을 지정을 해서 할려면 최대한 앞으로는 백억 정도는 들어 가야 지만 휴양림을 조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박달재휴양림을 리솜한테 보수해가지고 무료로 운영을 해라 차라 리 그런 제의해 보는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걸 할 수는 없고 앰캐슬이 생김으로 박달재휴양림을 기능을 잃었습니다.

전에 백점이었다는 기능이라면 지금은 60점 정도 줄었습니다.

기능 자체가 이만큼 상실이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리솜리조트에서 여기도 도로도 다내주고 했으니까 무상으로 운영을 해봐라 대신에 산림공원과에서 시설이라든가 휴양림이라든가 기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깔끔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도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내년도 보수라든가 신축건물 짓는거에 대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으니까 과장님이 지역개발과장님하고 리솜리조트 대표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시도는 해보겠습니다만 공공건물에 대해서 무상사용 리솜한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게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문화공간 무상으로 주는 데 많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이거는 저희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리솜때문에 2년간 사업을 못해가지고 많은 반감효과가 있는데.

김호경 위원 리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주는데 그냥 무상으로 주는게 아니고 보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지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볼 사항인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시 소유중에서 무상으로 주는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시면.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면 백원 받으면 되겠죠.

1년 임대료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올 연말 가기전에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에 펠릿보일러 설치농가가 97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맞는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펠릿보일러가 환경에도 좋고 에너지대책에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물량보다 이번 보급이 적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언제 물량을 말씀하시나요.

최경자 위원 이번에는 줄었잖아요.

지난번에 97대가 나갔고 새로운 사업에는 60대를 보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건 내년도 사업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래서 줄은것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데 왜 줄었냐는거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200대 이상이 보급된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줄은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설치할 수 있는 사람 자격요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자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건 지경부에서 목재 펠릿보일러 성능 설치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시험성적서에 합격한 업체에 대해서만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개인은 할 수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일반개인은 하지만 저희가 준공검사할 때 이런걸 시험성적 받은 사람들한테 농가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주로 농가에 보급되는 것인가 요. 일반가정에도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농산촌 또 소도시에는 다 보급이 됩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는거나 마찬가지네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다고 봐야 되죠. ○최경자 위원 수요자가 많은 편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지금 현재까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도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리통장이나 부녀회장분들이 면 단위에서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대상자가 선정되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실제로 비닐하우스나 시설원예를 하시는 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시설하우스에는 설치를 안하고 가정용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천은 가정용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가정용 난방 아니면 노인정, 마을회관 이런데에 설치됩니다.

최경자 위원 이게 품질이 어떻게 보증이 되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보일러에 대해서요.

최경자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경부 있죠. 지식경제부에서 펠릿보일러의 성능기준을 정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인증업체에 대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곳에서 인증업체에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시설을 한다는거죠.

최경자 위원 그러면 품질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네요. 제천에서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저희가 보급한거에 대해서는 초창기외에는 요근래 한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경자 위원 시간이 지나면서 열효율이 저하된다 고장이 잦다는 불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열효율 떨어지는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건 하다보면 사용하는게 순수 펠릿으로 사용하면 괜찮은데 여기에 톱밥을 같이 사용한다든가 다른 목제를 사용하면 떨어집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보편화되지 않은 보일러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연료 공급과 AS가 어떻게 처리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연료는 펠릿 제조공장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청원에 있고 단양에 있고 두군데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불편해 하지는 않으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설치하고 그러면 각고장에서도 연료보급할려면 사러간다든가 대리점을 통해서 사오든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확실한 것이 품질이 보증되고 그렇다면 대체에너지자원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보급을 널리 확산시켜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현재 지금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에 2030년도까지는 신재생에너지를 세계적으로 11%까지 확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다보면 약간에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수시로 보완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시가 이번에 적게 받은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내년도 사업이요.

최경자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총 물량이 줄어서 각 시군에서도 줄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국정 가는 길하고 반대되는 상황 아닌가요.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거는 금년도 보다 40% 정도 줄은것 같은데 추가적인 물량이 있으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등산로에 관계된건데 현진에버빌 앞에 왕암동 앞에 현진에버빌아파트를 들어가는 입구에서 바라보면 등산로가 하소동 약수터랑 연계된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작은 표지판만 하나 되어 있으면서 정비가 미흡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입구부터 등산로 표시판부터 정비를 잘해 주셔서 지역인들이 건강과 모든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등산로를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조그만 등산로 표시는 해놓은것 같은데 조금더 견고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거의 손이 안대고 있어서 각별히 조속한 시일내에 깔끔한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한방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요. 3년차 사업으로 완료를 한거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두차례에 걸쳐서 지난 여름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두차례 갔었는 데 기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침하가 됐는지 아니면 처음 잘못된 부분인지 물이 고여가지고 검게 썩은 부분을 여름에 지적을 해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직원이 알고 계시니까 보수공사를 반드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테크부분 사진이 혹시 있나요.

현장확인하셨듯이 보도블록 등이 온도가 여름에 올라가면서 굴곡이 심하게 일어난 부분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맨딩부분이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예. 밴딩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자보수하시기 바랍니다.

건너편쪽에 사진은 못찍었는데 수로를 수해복구사업으로 축대를 쌓으셨는데 맨끝에 쪽에 길로 내려가는 위에 도랑은 넓어졌는데 마지막 부분이 좁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길하고 관계인데 그쪽이 수해위험성이 앞으로 대두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윗부분하고 이쪽을 새로이조성하면서 물길을 흐름이 많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강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 밑에 위에 하고 맞게.

김명섭 위원 어떻게 할지 저도 방법은 모르겠는데 수해가 안났으면 좋은데 앞으로 잘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마찬가지로 박달재 자연휴양림인데 물놀이장으로 사용했던 곳이 위에 공사하면서 토사가 많이 쌓였더라고요.

준설하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어제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완료될것 같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것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외지에서 와서 자연휴양림을 보고 그것이 엄청난 양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와서 준설한다는 것은 관리에 있어서 미흡한 면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쌈지소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큰 어떤거는 잘 사용을 하는데 사용에 있어서 너무 빈도가 떨어지는 기구들이 있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주민선호도를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기호도 조사를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잘 사용을 하는데 잘 사용을 안하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호도 조사를 통해서 운동기구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술지원과를 포함한 4개 과, 사업소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위원박승동김명섭
양순경최경자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건설방재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교통과장 이근덕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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