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59회 제1차 본회의(2017.11.2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11월2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7.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주영숙 의원)


(10시17분 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근하 의회사무국장 이근하입니다.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7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과 2018년도 예산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며,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주영숙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9분)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1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9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호경 의원님과 이성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20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회운영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여덟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주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님, 조덕희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성명중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의원님, 최상귀 의원님, 김호경 의원님, 홍석용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23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은 서민생활 활력을 위한 사업을 중점으로 투자성과가 높은 기반조성사업, 민원해소사업, 농축산업, 사회복지 등 각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2018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6.5%, 414억 원이 증가한 6801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841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0%, 529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960억 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615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포함 7개 기타특별회계가 345억 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1%, 11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감소된 요인은 환경부 국비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94억 원이 투입된 제천 하수처리장 노후슬러지 처리시설 대보수 및 에너지화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년대비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은 현년도 세입증시상황을 기점으로 징수가능액을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국가의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에 따른 증가세를 감안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 112.48%로 추계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가내시액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규모 지방세 712억 원, 세외수입 210억 원, 지방교부세 2587억 5천만 원, 조정교부금 190억 원, 국․도비보조금 1840억 5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1억 원으로 총 재원은 5842억 원 규모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4.6% 증가한 30억 8천만 원 증액된 712억 원으로 이중 주민세는 3억 1천만 원 증액된 27억 1천만 원, 재산세는 12억 7천만 원 증액된 110억 7천만 원, 자동차세는 15억 6천만 원 증액된 296억 4천만 원, 담배소비세는 10억 2천만 원 증액된 102억 7천만 원, 지방소득세는 13억 7천만 원 증액된 162억 2천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은 9천만 원 증액된 1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0.65% 감소하여 1억 3천만 원 감액된 2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2천만 원, 기타사용료 7천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1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 등 2억 4천만 원 증액하여 9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2.5% 증가하고 287억 원이 증액된 2587억 5천만 원으로 이중 보통교부세가 287억 원 증액된 2547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40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 역시 190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3.1%, 212억 4천만 원 증액된 1840억 5천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25억 원 증액된 1134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3억 1천만 원 증액된 237억 2천만 원, 기금은 4억 6천만 원 증액된 69억 9천만 원, 도비보조금은 59억 7천만 원 증액된 40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규모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52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99억 4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9억 9천만 원, 교육분야는 75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47억 7천만 원 증액된 366억 3천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365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207억 8천만 원 증액된 1656억 3천만 원, 보건분야는 121억 5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3억 3천만 원 증액된 609억 5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95억 원 증액된 323억 1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55억 2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25억 9천만 원, 예비비는 41억 6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분야는 42억 5천만 원 증액된 91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당초예산안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9억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3억 7천만 원, 생계급여 179억 6천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31억 1천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9억 4천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0억 4천만 원, 누리과정지원 43억 원, 기초연금 489억 9천만 원, 노인일자리 운영 52억 4천만 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 70억 8천만 원, 태백선 폐선부지 토입매입 10억 원, 신당교∼고지골 도로개설 공사 40억 원, 방학∼옥전간 도로확포장 28억 원, 내토중∼탑안로 도로개설 10억 원, 이마트∼강저택지 도로개설 15억 원, 소하천정비사업 49억 5천만 원, 맞춤형주거급여사업 45억 1천만 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168억 원, 제천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19억 3천만 원, 옥전자연휴양림 조성 10억 원, 의림지한방자연치유숲길 조성 사업 20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0억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20억 원, 환경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96억 4천만 원,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전년대비 16.5% 감소한 121억 원이 감액된 61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8억 원 증액된 270억 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69억 원 감액된 34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개의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억 5천만 원 증액된 34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억 2천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4억 9천만 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10억 9천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억 1천만 원 증액된 43억 8천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5억 7천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2억 6천만 원 감액된 101억 9천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8억 2천만 원 증액된 15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 조치되었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17년 10월 조례 폐지로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운용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 기금 총규모는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29억 9천만 원 증액된 269억 원 규모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 심의 시 기금운용 소관 부서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의 완급을 가려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명제아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고민과 노력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10시34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주영숙 의원)

(10시35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주영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주영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을 위한 시정 추진과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도 우리 시의 시정운영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뒤돌아보며 2018년도 살림살이가 시민을 위한 설계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더 좋은 설계는 없는지 냉정하게 검토하고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해외연수를 통해 우리 시에서 시행하면 효율적이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보고자 사전조사와 준비, 그리고 현지 확인을 통해 몇 가지 사업을 해외연수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개선 방안”입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자원관리센터로 반입하여 자원관리센터에서는 이를 자원화하기 위하여 수분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건조시켜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정에서의 배출, 전용수거함의 악취, 동물들에 의한 훼손, 적기 수거의 문제, 민간위탁 처리비용의 발생 등으로 시민의 불편과 막대한 재정지출 등의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살펴보면, 2017년도 예산은 자원관리센터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도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7억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2200만 원 등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 요구내역을 보면 음식물류쓰레기 배출 및 감량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음식물류쓰레기 수집 운반 7억 원, 소각음식물처리시설 연료 구입 1억 500만 원, 음식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4천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저감사업 4억 3천만 원,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28억 1700만 원입니다.

본 의원이 연수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은 각 가정에서 싱크대에 간단한 음식물류 쓰레기 분쇄기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분쇄하여 생활하수와 함께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시민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장소의 불결함도 없어 깨끗한 주변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수집 및 운반비용과 처리비용도 필요 없게 되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우리 시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기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시범사업으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영월군, 청주시에도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과한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지원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가 주관한 제9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환경개선 및 시민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안은 집행기관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을 우선 일부라도 요식업장에 시범적으로 추진해주시고, 효율적 분석을 통해 이를 확대 추진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관련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를 도입하여 한방제천, 청정제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주영숙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동식김영수김정문김호경김꽃임박은영성명중양순경이성진조덕희주영숙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근하
전문위원박복재
의사팀장유재운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근규
부시장박인용
행정복지국장이영희
안전건설국장김태원
미래전략사업단장김흥래
보건소장조종휘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문영주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자치행정과장정홍택
시민행복과장유기상
노인장애인과장심남섭
민원지적과장이성종
지역개발과장신건민
경제과장신영철
건설과장김한복
안전총괄과장박춘
도시미화과장이장규
관광레저과장김동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