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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6회 제2차 본회의(2010.11.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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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1월 16일 (금)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세기본조례안

7. 제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10. 제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세기본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 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평희 사무국장 김평희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제5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는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과 제5기 제천시 지역보건계획동의안 등 11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세기본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7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세 기본조례안, 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등 9건에 대하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11월 10일 제17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행 행정동의 명칭이 길고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참여로 고암모산동을 의암동으로 중앙의림명동을 인성동으로 남천동현동을 남현동으로 서부영천동을 영서동으로 신백두학동을 신백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동 명칭 변경 및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라 제천시청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종료와 민선 5기 출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시의 비전과 핵심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직 재정비가 되겠으며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본청 2국, 2담당관, 18과, 2직속기관, 4과, 3사업소, 17개 읍면동으로 정책담당관, 여성정책관, 한방바이오과를 신설하고 투자유치담당관, 엑스포지원단, 관광시설사업소를 폐지하여 5급 이상 직제수 변동은 없고 2007년 팀제 도입으로 설치한 본부를 국체제로 전환하면서 직제순서 및 명칭변경과 소속 실과순서를 조정하였고 문화관광 관련 업무를 행정복지국으로 환경관련 업무를 경제건설국으로 이관하여 업무추진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978명 총 정원 변동없이 기구 및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간 정원조정과 기능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현 시세 조례중 지방세 기본법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세 조례 전부 조례안은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 지방세법 체계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1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제천시세감면조례가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검토를 거쳐심사의결한 8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세 기본조례안

· 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각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5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1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 이자 4%를 보전하고 융자한도액 5억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신철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 임시회 의사일정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주요업무보고 등 바쁘신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심도있게 논의되고 제시된 대안들을 통하여 빈틈없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마련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2개월을 남겨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제2차 정례회 등 바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계획 대비 성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준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함께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조덕희
의원김명섭이정임
최상귀박승동
김기상신철성
김호경최경자
김꽃임오선균


○출석공무원
시장 최명현
부시장 윤재길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산림공원과장 윤시건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반병렬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제천시의회 의장 최종섭


○서명의원 조덕희


○서명의원 최경자


○사무국장 김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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