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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0.11.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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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1월 10일 (수) 14:00


의사일정

1.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세기본조례안

7. 제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세기본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어느 덧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시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등 9건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물론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알찬 임시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1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76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실과소장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함건택입니다.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동의 명칭이 길고 복잡하여서 단순하고 함축된 의미의 동명칭으로 변경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고암모산동을 의암동으로, 중앙의림명동을 인성동으로, 남천동현동을 남현동으로, 서부영천동을 영서동으로, 신백두학동을 신백동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9일간 거쳤습니다.

이견은 없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에 별표에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에 대한 별표에 동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장 정수 및 구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명칭을 변경하기까지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9페이지 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칭을 변경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각 동별로 일단 참여를 총 세대수의 50% 이상 참여해도 참여 세대수에 3분의 2의 변경에 대한 찬성이 있어야만 동명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고암모산동은 1차에 73.1%가 참여해서 72.14%가 찬성하여 의암동으로 확정하였고 중앙의림명동은 1차, 2차에 걸쳐서 인성동으로 확정됐습니다.

남천동현동도 1차에 79.01%가 참여했고 92.5%가 찬성을 해서 남현동으로 확정했습니다.

서부영천동도 74.64%가 참여를 해서 92.2% 찬성을 해서 영서동으로 확정했습니다.

신백두학동도 71.59%가 참여해서 89.8%가 찬성을 해서 신백동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공정한 방법과 주민의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2개 이상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하며 통합된 법정동명을 사용함에 따라 행정동 명칭이 길고 비효율적이라는 5개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운영상 동을 둘 수 있으며 금번 행정동의 명칭변경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참여로 결정된 것으로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건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괄 아까 상정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은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건과 같아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주요내용으로서 행정동의 명칭변경과 행정동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례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 조례인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역시 29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이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변경에 따른 사항이되겠습니다.

본 건도 동일사항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동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3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동 명칭 및 도로명 주소변경에 따라 제천시 청사,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위치에 관한 조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5개 행정동 명칭 변경과 시청 및 8개 읍사무소, 9개 동주민센터의 위치표기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29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에서 제2조 사무소 명칭은 하단부에 5개동에 주민센터가 의암동, 인성동, 남현동, 영서동, 신백동 변경된 내용이고 위치는 전부 금번 도로명 표기법에 따라서 전부 전 내용이 17개 읍면동 전체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청이 대표로 내토로 295번지가 되고 봉양읍사무소가 봉양읍 주포로 83, 금성면사무소가 금성면 청풍호로 1045 기존거하고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풍면사무소가 청풍호로 2115, 수산이 월악로 26길 39번지, 덕산면이 약초로 59, 한수면이 한수면 미륵송계로 8길 26, 백운면사무소가 백운면 애련로 13, 송학면사무소가 송학면 시곡포전로 1길 14-2번지로 됐습니다.

교동주민센터 위치가 장락로 43번지로, 의암동이 의림대로 42길 34, 인성동이 독순로 61, 남현동이 의병대로 147, 영서동이 동명로 11, 용두동이 용두대로 17길 8, 신백동이 의병대로 34길 50, 청전동이 의림대로 241, 화산동이 의림대로 6길 37로 위치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동 명칭 변경 및 도로명 주소변경에 따라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과 제천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위치에 관한 주소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은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쪽입니다.

제천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위치에 관한 주소표기변경은 개정된 도로명 주소법체계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조례개정과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써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주민등록이라던지 관련 서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분량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그 추진관계는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정비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언제까지?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내년 2012년까지 전면시행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면 완료될 것으로.

조덕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관된 서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주민 여기에 따라서 주민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주민홍보는 지금 이통반장님들이 사전고지를 호별 방문해서 고지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매스컴 국가적인 전체적인 사항이라서 오늘 오전에도 거기에 관련된 영상회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제천시는 다른 시군보다 실적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걸로 도에서도 평가하고 있는 걸로 직접 들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네.

조덕희 위원 특히 이번에 제천시는 행정이 앞서가기 위해서 1차로 추진사업을 했어요.

2000년 10월부터 2003년 12월 30일까지 해서 3년 3개월을 실시를 했는데 2차 다시 또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1차했던 14억정도 예산을 그냥 우리가 없어지는 그러한게 되어 버렸어요.

먼저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쪽에 예산낭비가 되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2차로 했던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 혼선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함건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22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함건택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5년도 혁신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2007년 1월 지방 행정혁신 모델창출을 위한 전면 팀제를 시행한바 있으며 그후 1년 8개월이 지난 2008년 10월에 정부방침에 의해 대국대과형으로 조직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하여 21명의 정원감축과 함께 대과형 소팀제도로 리모델링하여 현재에이르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조직개편 당시 우리시는 2010 제천국제한방엑스포 실행을 위한 비상체제전환을 위하여 엑스포지원단과 국제행사 준비를 위한 32명의 실무인력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한바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엑스포 종료시점에 맞추어서 비상실행체제를 해체하고 민선5기 핵심사업인 지역경제활성화, 시민복지증진, 여성 권익신장 등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설치와 직제를 재편하여 우리시 미래비젼과 성장을 앞당기는 생동감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2년동안 엑스포실행으로 발생한 일부부서의 부족기능을 보완하고 우리시 미래성장동력산업 집중을 위한 기능강화는 물론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현장중심의 민원서비스 개선과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고 부르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조직으로 거듭 나고자 금번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음을 보고드리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제안이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구개편안입니다.

본청은 개편전 2본부 1실 1담당관 17과에서 2국 2담당관 18과로 1개과를 증가했습니다.

직속기간은 2기관 4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소는 4개 사업소에서 3개 사업소로 1개 사업소가 줄어들었습니다.

읍면동은 1읍 7면 9동 변함이 없습니다.

의회는 1국 2담당에서 1국 2팀으로 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조례안은 사무분장을 위한 국의 설치, 국의 건제순이 안 제4조에 있고 국별소관 기구명칭 및 개략사무 분장이 안 제4조, 제5호에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의 직제명 및 국에 두는 과와 개략사무가 안 제5조, 경제건설국의 직제명 및 국에 두는 과와 개략사무가 안 제6조, 사업소 설치, 소관 개략사무가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개정요약을 보고드리면 국의 설치는 행정복지국, 경제건설국 국의 명칭 및 국간 직제순도 변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구의 신설부서는 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 한방바이오과, 폐지기구는 투자유치담당관, 엑스포지원단, 관광시설관리소가 되겠습니다.

건제순 및 기구명칭은 국간의 기구이동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와 환경과가 국간이동을 하였고 부시장 직속 보좌기구로 기획감사담당관과 정책담당관을 설치했습니다.

행정복지국 직제순을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건설국 직제순도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안에 대하여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이 있었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의안이 있었습니다.

안은 우리 한방경제부서의 의견으로서 당초 입법예고안은 미래창조기획단으로 예고했습니다만 그것을 정책담당관으로 수정하기로 하였고 한방경제과를 경제과로, 투자지원과를 한방바이오과로 수정해서 의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조직개편전 기구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 기구표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 안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중 1조 목적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제2조 국장, 과장의 직급 등 제천시 본청의 국장 및 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소장, 과장 등의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에 시본청중 제3조 보좌기관의 설치에 있어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기구로 기획감사담당관과 정책담당관을 둔다.

제4조 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과 경제건설국을 둔다.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조에 행정복지과에 두는 과는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관광과, 평생학습체육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인 업무분장 내용은 생략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에 경제건설국에 두는 과는 경제과가 선임과가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농업축산과, 환경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산림공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분장사무, 개략사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및 읍면동에 대해서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부칙에 의한 조례개정 요령에 의하여 45건의 조례가 동시에 개정이 됩니다.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건의 조례개정은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각 조례에 따른 기구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이 전부 연관되어 있는 조례는 일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함건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종료와 민선5기 출범 등 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시의 비젼과 핵심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직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본청 2국, 2담당관, 18과, 2직속기관 4과, 3사업소, 17개 읍면동으로 1과를 증설하고 1사업소를 감축하여 5급이상 직제수 변동은 없습니다.

07년 팀제도입으로 설치한 본부를 국체제로 전환하면서 직제순서 및 명칭변경과 소속실과순서를 조정하였으며 문화관광 관련업무를 행정복지국으로 환경 관련업무를 경제건설국으로 이관하여 업무조정과 협조의 원활을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3입니다.

또한 엑스포지원단과 투자유치담당관, 관광시설사업소를 폐지하는 대신에 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 한방바이오과 신설은 신 정책개발 추진 등 미래지향 행정체제를 강화하고 양성평등의 실현과 저출산대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도모하며 경제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한방산업 육성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행정의 안정성 유지 및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하여 부서명칭이나 업무변경 등은 최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제11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과와 문화관광과의 국간 이관에 대한 기대효과와 부서별 업무분장의 적정성과 업무량의 형펑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방엑스포 종료후에 우리 사무관급 배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금년 12월까 31일까지 금년 별도 정원에 의해서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과 일괄적인 인사때저희들이 흡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그 사람들의 배치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인사발령을 통해서 배치가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사무관급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네, 현재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별도정원 승인을 받을 때 해소대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책을 갖고 승인했던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남는 간부공무원이 있다면 우리시에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환경과가 미래경영본부로 간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지금 환경과하고 우리 문화관광과가 서로 교체가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은 두명 정도의 분량의 업무만 그렇고 나머지는 문화행사, 관광홍보, 관광정책개발 전부 다 일반직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각 주변이나 우리 도내에 부서에 대한 배치도 다 조사를 해 봤더니 현재 거의 80%가 거의 행정국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환경과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적 측면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국을 변경하게 됐고 이게 그전에 저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다만 그전에는 국이 현재 우리가 바꿀려고 되어 있다가 다시 원위치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물론 전에는 환경과 미래경영본부로 있다가 다시 우리 행정복지본부로 왔는데 다시 또 되돌려 갔어요.

문화관광과가 우리 행정복지본부로 왔다 말이죠.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했겠지만 행정복지본부에 있던 환경과가 다시 또 그리로 업무분장이 되게 되면 우리 소관위원회에서도 다시 또 소관과를 챙겨야 하는 그런 부담도 있어요. 그러한 쪽에 자꾸 왔다갔다하는 그러한 이동은 별로 좋지않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처음 또 민선5기 최명현 시장께서 다시 잘해 보자는 의도로 보고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성격이 우리 행정지원을 많이 협조가 되고 이런 업무가 더 많다 그런 판단하에 환경과를 저쪽 관광건설국으로 보내는 명분보다는 우리 문화관광과를 행정복지본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의 안배 본부의 과의 안배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사회복지과가 현재 업무 과부하현상이 있는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가 과부하되는 그러한 과는 혹시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그래서 사회복지과 하는 업무를 여성정책과하고 나누게 되었고 또 우리가 과부하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한방경제과가 업무가 많이 과부하된다고 해서 이번에 투자유치업무하고 경제부분을 묶고 한방은 한방바이오과라해서 한방산업만 전력할 수 있는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GAP사업이나 약초 이런 생산유통 이런 1, 3차 산업을 갖고 오면서 한방육성을 위한 전문과로 이렇게 하면서 또 업무과중을 덜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조례가되고 있는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우리과장님께서는 장단점 좋은 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이번 기구개편에 어떤 저거는 부서를 늘리지 않는데서 했기 때문에 큰 변화를 가져오거나 우리 공직사회에 인원감축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심리나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명칭을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정정했고요 부서간의 업무이동 그리고 청풍관광관리사업소같이 관리의 이런 부분은 기구를 패쇄해서 기구를 없애고 새로이 새로운 민선5기 들어와서 하는 경제나 여권신장이나 이런 부서에 한방산업 집중 육성 이런 부서에 기구를 늘렸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조직에서 좀더 민선5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거기에 맞는 체제를 갖추는 이런 조직개편이라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본 위원이 느낀 바는 새로 신설된 정책담당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정책담당관에서 기획실에서 했던 것을 이쪽으로 이관시킨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여성정책과는 이런 것은 잘 활용을 해서 이번 조직개편이 우리 시민에게 또 우리시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오선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덕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검토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과부하때문에 또 이번에 신설되는 여성정책과가 신설되는 걸로 과가 새로 신설되는데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성정책과안에 청소년 유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이렇게 해서 팀장을 세우기도 하는데 보면은 사회복지과의 과부하때문에 여성정책과안에 노인분들까지도 과명이 들어가있지는 않지만 여성정책과에서 노인분들까지 다룰 수 있는 거죠?

사회과가 아니라 여성정책과에 노인분들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장애인분들은 말씀이 없으세요.

여성이라고 하는 과명에 청소년이나 아동까지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성들안에 그러나 여성이라는 과명에는 노인분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노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듯한 말씀을 여러 분이 하더라고요. 특히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분들을 다루어야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는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여성정책과로 노인분들의 일을 가게 되는데 여성노인정책과로 이렇게 과명을 만들어가면 좀 덜 서운하겠다는 여러 분들의 노인분들의 말씀이 계셔서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성정책과를 만든 것은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과부하돼서 했다는 것은 조금 성격이틀리고 일단은 여성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때문에 출발했다고 보고 아까 질문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설명드렸던거고요 지금 노인업무가 여성정책과다 그거는 노인을 조금 경시해서 그런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성을 비하해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사회정책이 전부 다 저출산과 고령화대책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기구를 보더라도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화정책실이 있고 충청북도에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로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오히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노인의 문제가 오히려 여성정책과에서 하는게 더 우대한다고 생각되어서 판단했지 절대 그런 취지는 전혀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과명칭을 갖다 과에 속해 있는 업무의 뜻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참 아쉬운 겁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세자로 간편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 평생학습체육과같은 경우 너무 길에서 어떻게 단축시키려고 아무리 머리를 짜도 안돼서 그냥 가게 됐는데 과명칭이 그 업무를 다 담을 수없다 그리고 절대 노인들을 더 공경하고 더 전문화되고 이런 측면에서 가려고 여성정책과로 업무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물론 여성정책과에서 보면 사회복지과보다는 업무양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노인분들의 업무까지도 다루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노인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고령화 사회진출이 대두되는 이 시기에 우리 노인들은 갈데가 없지 않느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회복지과로 가면 맞는데 섬세함으로 또 여성정책과를 신설하므로 거기서 노인업무를 다룬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성정책과에서 노인분들 다루면 조금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씀들을 더러 하셔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물론 도에도 여성정책과로 가기 때문에 장황하게 과명을 많이 나열하는거 보다는 간결하면서도 여기에서 업무를 보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거를 검토해 보시라고 한번 말씀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노인단체하고 협의해서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조직개편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2 담당관 18과 거기에 대해서 팀도 다 개편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그거 저희 잘 아시지만 규칙사항이라서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꽃임 위원 안 작업을 하는데 신설되는 팀은 몇 개 정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지금 14개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오위원님도 말씀하신 여성정책과에는 몇 팀정도가 신설되나요?

여성정책과에 있는 팀.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4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에 관광시설관리소가 없어지면서 문화관광과에 업무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문화관광과는 기존에 있는 팀을 그대로 오는 건가요? 그것도 또 팀이 변경되나요?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1개팀이 증설됩니다.

김꽃임 위원 1개팀이 신설되면서 정원도?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아니 현재 관리사무소 3개팀이 있는데 3개팀이 2개팀으로 줄어서 문화관광과로 오는 겁니다.

김꽃임 위원 3개팀이였는데 2개팀이 되고 관광시설관리소 그쪽으로 한팀해서 3팀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문화관광과가 지금 현재 3개팀인데 5개팀이 되는 겁니다.

김꽃임 위원 2개가 더 느는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관광사업소에 시설관리소에 있는 3개팀이 2팀으로 줄어서.

김꽃임 위원 아, 그쪽에서 2개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그러면 정원도 변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꽃임 위원께서 우리 기구하고 규칙에 관한 지금 작업중인 사항을 깊숙이 질문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실과의 인원 안배 이런 팀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작업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작업을 개편안을 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업무량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과부하되는 과가 없도록 그래서 팀을 신설하고 팀을 옮기고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업무 하시는 집행부나 또 민원이 오는 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셔서 업무량 분배하고 업무가 여기에 적당한지 팀으로 할 때 더 잘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한방 경제건설국 거기에 경제과하고 한방바이오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한방바이오과에서 하시는 업무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한방엑스포공원 시설관리, 한방산업 및 인프라 육성, 관리, 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바이오박람회 추진 그런 사항인가요?

한방바이오과에서.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지금 새로이 더 부과되거나 집중되는 업무의 개략적인 내용만 거기 되어 있고 구체적인 세부사업명은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업무량을 잘 편제하고 인원을 잘 조정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힘든 작업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 기구에 대한 것을 의회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의회에 기구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의결을 받아야지만 저희들이 자신있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지 그전에는 그거를 먼저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구가 통과되면 그거에 대해서 전 직원들한테 오픈을 해서 업무량에 대해서 토론도 할 것이고 조정하시고 인원 안배에 대한 것도 직원들의 토론에 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업무분장내용을 정확히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명을 못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 경제과부분이 투자유치쪽도 이쪽으로 와서 경제과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제천시가 지향해야 될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투자유치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투자유치가 없어 지면서 경제과로 오고 맞죠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네, 투자유치가 경제부분으로 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담당관실을 폐지를 하는 주된 이유가 저희들이 투자유치과를 부서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약직으로 영입되는 부서장이 본연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출장 다니는 이런 시간보다는 부서운영에 따른 시간소비를 많이 합니다.

의회에 다니는 업무도 해야 되고 또 부서장으로 언론이나 지역 각종 회의 참석 이런 것때문에 부서장으로서 투자유치담당관을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경제과에 물론 직급은 좀 하향이지만 전문직 계약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을 둘 것입니다.

두고서 장이 아닌 전문요원으로 그렇게 추진한다면 우리가 투자유치업무를 그전보다 소홀히 하거나 그런게 아니라 오히려 전문성을 키우고 부서 운영이나 행정은 경제과장이 맡아서 하고 투자에 관한 업무는 일정인원만 데리고 투자담당관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투자유치담당관이 없어지면서 경제과로 들어가서 업무를 하게 되면 담당맡은 실무관이 현장에 나갔을 때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경제과 또다른 업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투자유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은 토론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투자유치담당관에서 맡아서 했을 때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함건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52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함건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안이유는 동일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총 정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978명입니다.

일반직 정원이 748명에서 755명으로 7명이 증가했고 기능직정원이 179명에서 172명으로 7명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는 일반직 정원이 사업소에서 한명이 줄고 본청에서 한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기능직 직급별로 정원조정 및 9급, 10급 통합내용입니다.

기능직 6급이 9명에서 11명으로, 기능직 7급이 27명에서 35명으로 기능직 8급이 34명에서 에서 37명으로, 기능직 9급이 53명에서 89명으로, 기능직 10급이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능직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이 일반직급과 동일한 직급체제를 유지하라고 했고 그것이 지금 현재 국회에 입법과정에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7명이 전환되는 것에 따른 소요경비 추계입니다.

총액인건비와 인건비 비교를 해 보면 금년도에 우리시 총액인건비 결정액은 600억 99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예산액이 593억 41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건비 대비해 저희들이 7억 5746만 5천원이 여유가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기능직이 직급이 향상됨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4082만 5천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내에 사항이라고 보고드리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갖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제천시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로의 분포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급을 9급으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6급을 7% 이내로 상향, 7급을 15%에서 21%로, 8급을 18%에서 23%로, 9급을 49%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증가되는 인원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바라겠습니다.

본 건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원개정은 총 정원은 변경이 없으며 기능직 10급 폐지 및 기능직 7급 7명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재획정 하였으며 기능직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13명이 상향조정되고 정현원의 불합치를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정원 상향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액은 연간 4086만 5천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우리시 총액인건비 한도액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공무원정원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 제22조, 제24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개정안은 위 규정을 준수하였던바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건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급상향이 조정시에 소수직렬 공무원 있죠.

소수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던지 불만이 없도록 적절하게 분할배분하는 방법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지금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으로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정원을 묶어두고 여기에서 기능직이 줄면 그 인원을 일반직이 받아서 이렇게 조정하는 건데 지금 상태로 저희들이 다른 소수직렬을 증액시키고 일반직은 감시키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총 정원이 978명에 대한 변경은 없이 그대로 하는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네,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단지 인사시에 어떤 자리가 복수직렬로 되어 있거나 했을 때 경력이나 이런 것을 안배해서 승진을 안배하거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면에서 불만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조정이 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총액 거기에 따라서 큰 문제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네,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직급 상향조정이 되면서 소수직렬을 갖는 공무원들에게 불만이 없고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함건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세기본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20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하여 반병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세정과장 반병렬입니다.

제천시세 기본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단일법인 지방세법의 선진화, 체계화를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상위법에 체계에 맞게 개편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저희시 현행 8개 세목에서 4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주행세 이 4개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자동차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고 도축세가 폐지되어서 4개 세목으로 재편되는 사항입니다.

시세조례 총칙 또는 세목별 통칙규정과 부과징수규칙에서 규정된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조문이 시세 기본조례로 이관되고 상위분법에 따른 각 인용규정이 반영되고 또 폐지된 서식 세목간 간소화에 따른 신설통합된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절차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세를 열람할 수 있는 규정 제13조가 신설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해근거규정 34조가 신설됩니다.

그리고 기능이 유사한 지난번에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세심의위원회 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 4개가 통합이 되어서 시세심의위원회가 통합 운영되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세 기본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반병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체천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됨에 따라 현행 시세조례중 지방세 기본법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세조례, 부과징수규칙중 통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주요내용은 제1장은 지방세에 관한 통칙규정을 반영하고 제2장은부과징수에 관하여, 제3장은 체납처분에 관하여, 제4장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확장 소멸 등 조세채권의 발생 및 변화단계별로 배치하여 시민들과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조례안중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신설 개선조치로써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을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미환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현행조례에서 지방세제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각각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3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업무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지방세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법령의 준수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므로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세 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지침에 따라 한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이 되는거죠?

○세정과장 반병렬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현재 저희 제천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각자 위원회별로 계신데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계속 가실런지 위원들이 아니면 현재 계셨던 지방세정보공개 여기는 저희가 없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거기 위원들하고 이거를 어떻게 새로이 정비를 하실건가요?

어떻게 하실건가요?

○세정과장 반병렬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되니까 내년 1월달에 정비를 해야죠.

김꽃임 위원 그럼 지방세심의위원회도 다시 해서.

○세정과장 반병렬 그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 다 폐지하고.

김꽃임 위원 그래서 15인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게 홍보가 많이 됐나요?

○세정과장 반병렬 네.

김꽃임 위원 저희 시세 세목도 바뀌고 이게 시민들이 많이 홍보가 됐나요?

○세정과장 반병렬 6월달부터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특히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주행세 이게 묶여지는거 이런 것 좀 해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거든요.

남은 기간 조금 더 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반병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28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반병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두 번째 제천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보고입니다.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앞에하고 똑같은데 저희들이 시세조례가 통칙이라던가 각 세목별 통칙분야가 제천시세조례로 갔고 세목별 분야에서 제천시세조례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과세면제라던가 감면도 상위법 제한특례조례로 가듯이 저희들은 제천시 감면조례로 제정되는 조항으로 전과 대동소이하고 저희들이 좀 저거한 것은 시세기본조례 제정과 감면조례 전부 개정에서 이관되어서 불필요한 조문삭제라던가 분법된 상위법 인용조항,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절차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반병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다.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단일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지방세의 종류 및 세목체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는 개정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시세관련조례를 법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특징 및 주요내용은 시세 세목중 도축세는 폐지되고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하여 과세되어 왔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고 자동차세와 관련된 현행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폐합하여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세조례중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삭제하여 조례의 간편화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지방세법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비과세 규정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시세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규정 등은 삭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기타 시세조례의 조문체계를 개정된 지방세법 체계에 맞추어 규칙성있게 배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였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지방세 세제개편에 따라 도축세가 폐지되어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수보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병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세 세제개편에 따라서 도축세가 폐지되어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데 세수보전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저희가 도축세가 지금 1년에 9억에서 10억정도 걷힙니다.

세수증가대책은 저희들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지금 일방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개정되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찬회때 저희들하고 같은 입장의 시군들이 다 같이 합동으로 해서 건의하는 걸로 교부세로 좀 이렇게 배려를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정부의 건의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는데 정부에 건의를 잘 해 주시고 건의를 할 때 지속적으로 해야 될거예요.

지속적으로 할 때 관련단체 있지 않습니까?

관련단체 50개 될거예요.

50여개 단체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이 되게 된다면 9억 내지 10억이 세수 그게 된 것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검토 및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반병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35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반병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저희들 세 번째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자치단체 감면조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준조례 또는 개별조례를 사전 허가받아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부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 운영하고 조례제정시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사전심의가 필요하지만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법인 지방세 기본법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으로 해서 사전심의가불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천시세 감면조례는 금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일몰적인 조례로써 2011년도 조례제정시까지 바로 시행이 안되어서 개정이안됐을 때에는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전면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전면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감면조례에 한해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감면내용을 확대하거나 변동이 없이 감면기한만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 적용하고 2012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감면조례를 제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조문의 문구정비 또 상위법에 분법으로 인해서 인용구조문을 삽입하는 사항이고 현 제천시세 감면조례가 37개 조항중에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15개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나머지 17개 감면조문 16개해서 17개 조항에 부칙 7개 조항이 정비되어서 24개 조항으로 전부 개정하는 조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반병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세 감면조례의 일몰시한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11년 감면조례 제정시까지 감면 공백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조치 성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외 12개 항목이 삭제되었으며 일부 조문들에서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 조문을 인용한 것외에는 현행 감면조례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감면기한도 11년 12월 31일까지 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분법시행에 따라 본 감면조례안에 한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시세감면 공백예방을 위한 정책적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반병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시42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건강증진과장 이국환입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해 매 4년마다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과정을 말씀드리면 2010년 4월 실무자가 계획수립 지침교육을 받고 5월부터 9월까지 실무팀과 협의팀을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를 거친후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일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람공고를 거쳤으며 10월 18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76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으로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젼 및 목표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2008년 WHO 한방건강도시 회원가입,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한방도시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더욱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휴양도시 제천, 성공 경제도시제천 건설을 비젼으로 하였습니다.

건강계층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방문보건서비스 강화, 흡연율과 비만율 감소, 운동실천율 제고, 전염병 예방, 암수검율 향상, 식품 위해소 차단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효과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9쪽부터 72쪽까지는 지역사회 현황분석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부터 95쪽까지로 중점과제 선정입니다.

서구화된 식생활과 운동부족으로 200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의하면 비만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운동실천율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실무팀에서 비만율은 줄이고 운동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 1인 1운동 갖기를 중점과제로 제시하여 9월 9일 지역보건의료계획 협의팀에서 회의를 통해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생활체육협의회, 세명대학교, 대원대학, 스포츠센터, 노인복지관 등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쪽부터 222쪽까지는 개별 보건사업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암관리사업, 위생사업 등 16개 큰 사업으로 분류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보건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는 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241쪽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입니다.

의학대학원 설립과 의대생중 여학생 비율 증가에 따라 점차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필요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입니다.

앞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 협의팀 및 실무팀 구성, 회의, 공람공고, 심의 등을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입니다.

끝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건강도시로써의 위상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제5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이국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5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보건소의 인력, 시설장비, 재정 등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한 지역사회의 의료수준과 건강수준을 측정하고 중점과제 달성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목표달성 추진전략에 따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6개 사업들의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보강, 시설장비 확충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 등 지역보건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사항들을 반영, 작성하고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소 조직 인력보강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신·증축, 의료장비 보강계획 등은 국도비, 시비 등의 재원조달이 수반되므로 관계부서간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및 사회복지사업간 연계방안의 내실화가 보완되면 더 좋은 계획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접 만드셨는데 타 단체를 보게 되면 용역을 줘서 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담당과장과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 내용이 전에 했던 거와 거의 동일시되어 있고 좀더 새로운 신규사업이 좀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추가 안된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른데 보다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에는 중점선정과제로 1인 1운동갖기 종전에는 보면 1, 2차 의료계획때는 주로 시설보강쪽에 역점을 두었고 3, 4기때는 당뇨와 고혈압, 만성질환관리쪽에 역점을 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잘됐다고 보고 그리고 만성질환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모든 것이 운동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한번 가져보자 중점과제를 선정했고 그리고 큰 틀에서 보시면 16개 사업은 공통적입니다.

전국 250여 보건소가 나머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큰 틀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5차인데 4년동안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제천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안으로 생각하고 제천시 건강조례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우리 제천시 우리 시민에게 정말 알차고 보람된 또 건강도시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관심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겠고 또 대표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건강도시기본조례안도 제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이거 계획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용역도 안주시고 저는 4년전거는 못봐서 이게 4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4년전거는 못봤는데 이 정도면 저희 용역을 돈 들여서 줄 필요없이 저희 공무원분들이 다하셔도 될것 같아요.

229페이지 거기 조직현황하고 거기 향후 정비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두팀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이거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래서 지금 어디나 할거없이 총액인건비제때문에 조직이 증원이 안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앞쪽에 229쪽에 있는 부분은 현 조직이고 저희가 향후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230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팀을 늘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거는 안입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김꽃임 위원 언제정도인지 계획은 아직 안잡으셨고 4년안에.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이번에도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저희가 그런 안을 냈습니다.

팀을 늘려달라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거 구분이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 보건센터로 타 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시설이나 사업내용, 또 보건소 여기 담당 집행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걸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보면 세부사항에 사업내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지만 제가 지금 보면 97페이지 향후 개별보건사업계획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97쪽요 이게 지금 저희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향후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천시 저희보건소에서 이쪽에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몇 분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10분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10분이 지금 현재 5700가구 정도를 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네.

김꽃임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시는데 업무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향후 확대될 사업인데 인원 보강이라지 이런게 전체적으로 어렵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또 하시는 분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가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분들이 또 계약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분명히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저희가 제천시에서도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 확대가 잘 되어서 정착될 수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고맙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건강증진과 이국환 과장님께서는 보건소 등에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보건행정 합리적 조직운영과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시민보건향상에 꼭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국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16일 개최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별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보건소장 이광희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세정과장 반병렬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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