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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9회 제2차 본회의(2017.1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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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12월1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청량리∼제천∼영주 새마을호 열차 일방적 운행중단 철회 촉구 결의안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6.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7.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2.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3. 2018년도 예산안

1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청량리∼제천∼영주 새마을호 열차 일방적 운행중단 철회 촉구 결의안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9.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2018년도 예산안(제천시장제출)

1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1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6. 휴회의 건


(10시)

○의장 김정문 회의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평소 저희 의정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늘 의회를 성원해주고 계시는 명동에 장형자 통장님 외 주민 여러분이 함께 하셨고, 예술의전당추진위원회 송만배 위원장님 외 많은 위원 여러 분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의원님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량리∼제천∼영주 새마을호 열차 일방적 운행중단 철회 촉구 결의안

(10시01분)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청량리∼제천∼영주 새마을호 열차 일방적 운행중단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주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청량리∼제천∼영주 간 새마을호 열차 일방적 운행중단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충북 북부 지역에는 KTX가 없어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량리∼제천∼영주 간 새마을호 열차 운행중단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앙선 철로와 함께 발전된 도시인 제천, 영주를 비롯한 단양, 충주 등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열차운행 중단 결정을 철회하여 줄 것을 관련기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량리∼제천∼영주 새마을호 열차 일방적 운행중단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량리-제천-영주 새마을호 열차 일방적 운행중단 철회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량리∼제천∼영주 새마을호 열차 일방적 운행중단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별 심의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9.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1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4일 개의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제천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간병휴가와 학습휴가 신설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는 정원을 증원시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산업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사업 효율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재산의 위치 등 공유재산으로써 향후 활용가치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 제천 탁구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방금 심사 보고된 안건들 중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이성진 의원님께서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의사진행상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한 후 해당안건을 심의할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론을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이성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도 본 공위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선 5기에 설계까지 해서 잘 추진하던 제천 교육문화센터 건립 공사를 민선 6기 이근규 시장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백지화시키는 바람에 많은 매몰비용이 발생한 상태이며, 그 당시 백지화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선보였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백지화시켜놓고 3년 이상 대책 없이 방치해오다가 민선 5기 사업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유사한 사업을 졸속적으로 한다면서 그간 실망시킨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총사업비 420억 원 중 국비 20억 원과 도비 200억 원이 확실하게 확보됐다는 물증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본 사업 관련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 및 이근규 시장의 진솔한 대시민 사과와 백지화시켰다가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린 다음 많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제천 예술의전당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늦더라도 매몰비용에 대한 시민 사과와 시민 의견수렴 반영에 필요한 시간을 준 이후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에 다시 검토해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민선 5기에 추진하던 설계도서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다면 재설계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며 이를 통해 매몰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설계도서의 재활용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번 회기에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켜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이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 간 이견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02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2월 4일 개의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에 근거한 예산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경제교육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효과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 민간업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취업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업인들의 구인문제와 지역민의 구직문제를 다룸에 있어 제천시는 양자의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평소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인․구직 문제를 민간의 책임 또는 주도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제천시가 직접 추진하라는 주문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방의 이론과 약선 요리실습 등 전문영역 교육 희망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8년도 예산안(제천시장제출)

1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07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귀 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6800억 7723만 1천 원으로 편성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분 일반회계에서 4억 5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70억 388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역개발과의 “시민의 푸른길 유지관리” 세부사업명을 “솔방죽 생태녹색길 유지관리”로 변경하였고, 경제과의 취업박람회 운영 예산을 “민간위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2018년도 기금액 규모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12개 기금 269억 3546만 6천 원으로 상정된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에 대하여 1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1시11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199억 원 대비 40억 원 0.49% 증가한 82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6717억 원 대비 97억 원 1.45% 증가한 681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481억 원 대비 57억 원 3.85%가 감소한 142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원 0.53% 증가한 881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1억 원 10.21% 감소한 543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7억 8천만 원 16.33%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 10억 원 0.32% 증가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 7억 2천만 원 3.69%가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42억 원 2.41% 증가하여 세입재원 총계는 97억 원 1.45%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한국환경공단연수원 부지비용 수입 33억 원을 포함한 37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69억 5천만 원, 지방교부세는 청풍호반 관광 기반시설 조성관련 특별교부세 10억 원 증액된 3108억 원, 시군조정교부금은 제천 기적의도서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5건에 7억 2천만 원을 증액한 20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 교부된 86건에 42억 원이 증액한 180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55억 8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8억 5천만 원, 교육분야는 91억 4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67억 4천만 원이 증액된 598억 1천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519억 1천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1519억 8천만 원, 보건분야는 22억 5천만 원 증액된 153억 1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억 3천만 원 증액된 348억 7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512억 8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70억 7천만 원, 예비비는 93억 4천만 원으로 기준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3천만 원 감액된 889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10억 원, 제천 여성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 3억 원, 홍광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10억 원,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사업 35억 원, 청풍호반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 10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 9억 원, 기적의도서관 증축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1억 원이 감액된 54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억 원이 감액된 115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0억 원이 감액된 319억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증감 없이 세출만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안에서 변경내용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액된 343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억 원이 감액된 538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체규모는 88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3건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건이며, 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 등에 변경이 있는 계속비사업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 총사업비 변동을 조성하였으며,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청풍호 물길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연도별 계획변경에 따른 연간부담 예산액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은 공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따라 사업비 감액 및 사업기간 변경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7개 부서 총 217건에 991억 6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운용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2억 8천만 원 증가한 222억 원 규모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2개의 기금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심의 시 기금운용 소관 부서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 및 현안사업 추진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휴회의 건

(11시20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동식김영수김정문김호경김꽃임박은영성명중양순경이성진조덕희주영숙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근하
전문위원박복재
의사팀장유재운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근규
부시장박인용
행정복지국장이영희
안전건설국장김태원
미래전략사업단장김흥래
보건소장조종휘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문영주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자치행정과장정홍택
시민행복과장유기상
민원지적과장이성종
지역개발과장신건민
경제과장신영철
건설과장김한복
안전총괄과장박춘
농업정책과장유영복
투자유치과장최종욱
관광레저과장김동학
수도사업소장황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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