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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5회 제2차 본회의(2010.10.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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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0월 29일 (금)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

2. 제천시뉴제천플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7. 제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경관형성조례폐지조례안

9. 제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의견제시의건

10.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 충청북도북부출장소설치에대한건의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뉴제천플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천시경관형성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충청북도북부출장소설치에대한건의안(김호경,박승동,김명섭,양순경,최경자의원발의)


(11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개회에 앞서 먼저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행사참석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하심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임시회 사회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먼저 사무국장님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평희 사무국장 김평희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건강도시기본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했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경관형성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는 제천시 건강도시기본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뉴제천플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3분)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건강도시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건강도시기본조례안,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10월25일 제17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와 2010년 10월 26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세부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건강도시기본조례안은 제천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한 도시환경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능이 유사 중복되고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 폐지로 예산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리에 대한 불복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충민원에 대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 간편하게 처리토록 하여 시민고충민원의 해소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의 시민의 기본적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제천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 운반비를 1995년 이후 인상을 억제해왔으나 분뇨 수집 운반업체의 비용 증가에 따라 그동안에 물가인상요인을 일부 반영 요금을 인상하여 장기간 계류된 요금인상 문제를 해소하고 관내 분뇨처리를 안정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을 위한사유토지취득과정에서 취득협의가 어려운 토지를 연수원부지에서 제외하고 대신 인접한 사유지를 연수원부지로 추가 매각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청풍면 물태리 76번지 사유지와 청풍면 신리 산4-1번지와의 교환은 교환할 시유지의 활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서 교환을 보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5건을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건강도시기본조례안

·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건강도시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천시경관형성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07분)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경관형성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0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 및 문구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경관형성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민의 사유재산 침해권 제기, 정부의 대표적인 토지 규제 완화 정책 시행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재발진흥지구와 같은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신청은 화장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일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숯가마, 찜질방, 펜션, 우사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조감도를 보면 우사 인근에 펜션이 위치하고 있어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할우려가 있고 시설물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우사가 보이지 않도록 조경 등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지구는주변이 임야와 농경지로서 관광휴양시설 설치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하수처리가 필요합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경관형성조례 폐지 조례안

· 제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신철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경관형성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7분)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 위원장님 발언대 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승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승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0월27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거쳐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 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케하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여 의회보좌기능을 강화시키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 일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과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추진업무중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 6건의 사무와 기타 특정사안에 관하여 감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범위의 이전, 이후 기간이 포함된 사무도 감사의 대상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순서, 관계인 출석증언사항, 자료요구내역과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에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서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시정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중 법정기일인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3 내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 및 제120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본청 1실, 담당관 1실, 8과, 1직속기관, 2사업소와 17개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중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중 특별히 요구한 자료외에는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순서,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자료요구내역과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1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자치행정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실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말부터 12월 기간중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이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같은 법 제113조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46조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입니다.

감사 실시 대상부서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 사업소로 본청 8개 과, 1개 지원단, 1개 직속기관, 2개의 사업소가 감사대상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 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2일간은 현장확인을 하고 3일간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고 2일간은 회의실에서 감사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 감사진행, 보조자, 감사경비,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등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범위에 대하여 2010년 11월 15일까지 21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111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북부출장소설치에대한건의안(김호경,박승동,김명섭,양순경,최경자의원발의)

(11시27분)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설치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호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의원 김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설치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인 청주권으로부터 2시간 거리인 북부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수도권 홍수 예방을 위한 충주 다목적댐 건설로 생산 토지와 인구는 줄고 산업 또한 청주, 청원, 음성, 진천 등 남부권역 등으로 치중하다 보니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주요 혁신도시 등 산업정책중 뒤로 밀려 균형발전이 안 되고 지역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으나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인구는 줄고 젊은이는 일자리를 찾아 떠나 어려운 현실이 되고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으로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이런현실을 직시하시고 충청북도 균형발전을 위한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북부출장소 설치를 추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시민 모두는 고마움을 가지고 있으며 북부출장소가 명실상부한 제천단양지역의 작은 도청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그 규모와 업무와 공무원 정원을 지역현실을 감안 책정하시어 북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북부출장소 설치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님 김형근 충청북도의회 의장님 충북도민의 복리증진과 충청북도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형근 도의회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는 도청소재지인 청주에서 2시간거리인 북부권에 위치하고 지리적인 여건이 어려워 산업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일자리가 없어 날로 청년인구는 줄고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업인구마저 고령으로 줄고 있는 현실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인구감소를 해소하고자 저희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와 집행기관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제천시의회에서 건의드리는 것은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농촌도시 균형 발전을 주창하시면서 민선 5기 충북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청주권 위주의 투자사업으로 위축된 제천, 단양의 북부출장소를 설치하여 충북의 균형발전과 원거리를 다녀야하는 북부권 도민에게 도움을 주시기로한데 대하여 제천시민 모두는 지사님의 큰 의지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기대 또한 엄청나게 큽니다.

지사님께서 제천 단양지역 도민의 염려처럼 단순한 민원불편 해소의 차원이 아닌 그동안 각종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충북 북부권의 균형발전과 소외감 해소라는 선거공약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북부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업무기능과 인력을 포함시켜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첫째, 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투자 유치 전담팀을 설치하여주시고 둘째, 북부지역의 급변하는 기상이변현상과 산간 지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강설과 빙판길, 폭우 등으로 도로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도로사업소 제천단양지소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주댐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환경, 관광개발, 호수 하천개발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시어 월악산, 소백산 국립공원과 충주호 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 명소화하여 도시민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연접 시군과 중앙부처와의 공조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 전담팀을 구성하여 주시고 넷째, 도지사님과 도의회 의장님의 열성과 도민 모두의 성원으로 136만 입장객으로 성공적 마무리한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발판으로 하여 국내 최고의 한방도시를 알리고 제천 단양지역내 생산약초 및 부가가치를 최대한 창출할 수있는 약초가공연구소를 설립하여 약초웰빙특구 지정으로 지역에서 GAP 우수농산물 인증사업으로 생산되는 황기, 인삼, 당귀, 작약, 황정, 천궁, 감초 등으로 가공된 친환경 약재를 국민들이 효능과 안전을 확인하여 복용할 수있도록 특화하고 한방의 과학과, 세계화를 통한 한방명품도시를 선점할 수 있도록 약초가공연구 설립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님, 김형근 충청북도의회 의장님!

충청북도청의 조직개편과 공무원 증원 억제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북부출장소가 지역내 부족부분을 보완하고 충북균형 발전을 위하여 인근 도에 설치한 출장소 규모 보다 실질 업무로 보완된 짜임새있는 조직으로 구성하시어 북부지역 도민들로부터 희망과 신뢰를 받는 북부출장소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가 간곡하게 건의하시오니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무궁한 발전과 도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북부출장소가 빠른 기간내에 제천에 개청되어 충청북도의 균형 발전과 북부지역 도민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설치에 관한 건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김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설치 에 대한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에 송부하여 건의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하여 박승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승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박승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위해애쓰신 최명현 제천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뜨거운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는 관람객 내외국인 136만명이라는 성공적인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통하여 21세기 글로벌시대에 한방산업도시라는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세계적인 한방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인프라 및 추진동력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명현 시장께서는 한방바이오엑스포를 4년마다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천의 현실과 미래에 직결되는 산업들을 비롯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시행에 있어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3115억의 에코세라피 총 8500억의 웰빙휴양타운사업은 진전이 불투명하고 57억이 투입된 친환경 자연형 복원사업인 하소천이 폭우에 부실한 설계와 엉성한 관리체계가 드러나고 현실을 예측하지 못한 허술한 설계로 인한 자전거도로는 주정차장이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천의 브랜드로 우뚝 서야할 제천사과의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거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농업부문 경쟁력 차원에서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제천사과가 인접도시의 사과로 둔갑하여 호평받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BTL로 진행되는 하수관거사업을 보십시오.

공사를 위한 안내도 부족하고 대충 포장을 한 도로는 몇달이 지나도록 가포장도 제대로 안 되어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타 도시의 경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간공사를 자제하고 야간시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시행사의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행정의 요체는 형평성과 균형성 그리고 적법절차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시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계획되고 추진되던 사업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판단하여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투자 대비 미흡한 사업은 냉정하게 판단하여 과감한 결단속에 발전시켜 나가는 현명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지난 몇 년간 중점 추진하던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종료된 만큼 냉정하고 차분하게 투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성과를 분석 결산함과 동시에 일괄성있고 균형잡힌 행정을 근간으로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간 소홀하였던 민생분야에 대해서도 동절기를 앞둔 시점에서 추위에 보살핌이 필요한 시민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날까지 제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쓴 모든 분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닦아놓은 업적들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적으로 사회적으로 튼실한 기초가 되어 세계적인 문화도시, 경제도시가 되어 제천시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기기를 두손 모아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박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방엑스포를 통하여 얻게된 소중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제천시민만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진 저력있는 도시로 굳게 자리매김하여가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열정적인 2010년의 보람있는 마무리도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계획된 주요사업과 현안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주하여 주시고 동절기를 대비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힘들고 어려운 시민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행정을 적극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175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제175회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조덕희
의원김명섭이정임
최상귀박승동
김기상신철성
김호경최경자
김꽃임오선균


○출석공무원
시장 최명현
부시장 윤재길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반병렬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제천시의회 의장 최종섭


○서명의원 신철성


○서명의원 김호경


○사무국장 김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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