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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0.10.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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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0월 25일 (월)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

2. 제천시뉴제천플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조덕희,김꽃임,오선균,이정임의원발의)

2. 제천시뉴제천플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달간 개최된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는 우리시 유사이래 처음이였으며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대과없이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민모두와 여기 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저력이자 땀의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타 자치단체 의회를 방문하여 엑스포 홍보는 물론 엑스포 기간동안 안내활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다시 일상업무로 돌아와 시민불편이 없도록 올해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성과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 등 6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75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조덕희,김꽃임,오선균,이정임의원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덕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조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의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제천시는 2008년 9월 30일 WHO 한방건강도시로 국제승인을 받아 2008년 11월 11일에는 건강도시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만 이에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가 없으므로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건강도시사업에 추진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까지 건강도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천시가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인외 동료의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검토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를 건강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시민 각계각층의 참여가 필요한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강도시 추진의 기본원칙과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범위 및 주요 추진사업 등을 명시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 건강증진 책무와 시민 건강생활 실천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의 5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건강문제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건강, 환경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바 시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모든 정책이 건강한 공공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소관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의견제출이 있어 조례안의 성격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조사와 업무 총괄부서 및 의견제출부서와 협의한 결과 보건소에서 추진하여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기타 법적, 행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시행에 따른 건강증진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건강증진과장 이국환입니다.

먼저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덕희 위원님외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건강도시로 지정된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건강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사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시의적절한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이라함은 WHO에서 건강도시라 하면 건강이란 정의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실천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신체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사회적 모든 우리 사회현상들이 안녕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건강이도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보다 확실한 그런 건강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더없이 좋고 아무튼 여러 가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 업무를 추진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기타 조례안과 관련하여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이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건강도시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뉴제천플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지금부터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제안이유입니다.

2002년도 민선 3기 출범 시장 공약사업으로 제천시 장단기 비젼사업 개발, 주요 현안사업, 시정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나 시민을 중심으로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2003년 5월 16일 조례제정, 2003년 7월 11일 창립총회를 포함해서 2006년까지 총 9회의 회의를 개최한후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 강행위원회와 임의위원회중 상위법령에 없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인 임의위원회로 분류되기에 임의위원회중 기능이 유사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위원회의 폐지를 골자로 한 충청북도의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한결과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석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 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 보완지침에 따라 실효성이 낮거나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뉴제천플랜위원회는 제천시장단기 비젼사업의 개발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나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의 개최 등 운영 실적이 없으며 2쪽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위원회로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의 3에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조례 폐지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행정적 필요성 여부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대체 가능여부 등을 살펴보고 본 조례의 존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함건택입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 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할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이 제2조 3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가 안 제4조에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안 5조에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 및 제도개선 공고 및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이 안 제10조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

조회는 70건 있었으나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칙 제1조 목적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제2조 관할부분에 있어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할은 제천시 및 그 소속기관, 소속기관이라함은 법령에 의해서 제천시나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이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간이나 개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관계행정기관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되겠습니다.

3조 생략드리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주요 업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법률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천시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3.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 7.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 및 지원, 8.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합니다.

제6조 위원회의 자격 및 요건 등입니다.

법률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항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 2항에 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없다, 3항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결원이 있는 경우 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4항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 위원장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분과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회의사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제10조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요구와 제도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제11조 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리결과의 통보 1항 제10조에 따라 시장권고 및 의견을 받은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은 시정권고 및 의견을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시정공고 및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그 시정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4조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률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항 위원회에 관한 사무 등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내지 3명내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직원중 1명은 사무국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사무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사무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고충민원의 접수, 의안 정리,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회의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고충민원사무의 통제, 기타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무.

제15조 전문가 자문사항, 제16조 해촉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7조 운영상황보고 위원회는 매년 운영사항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포하여야한다. 2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8조는 관련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제19조는 위원회의 협조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0조 실비 및 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회위원에게는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및 예산운영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행정으로서 일반적 행정규정으로 시민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함건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네 번째 예산수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위원수당, 사무기구 비품비로써 2011년도에 약 1억 252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운영과 시민생활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시민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자치단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비롯한 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바 법적인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살펴본바 전국의 12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중이며 각각 자치단체별로 기관장의 의지 및 운영형태에 따라 운영실적과 성과가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통하여 신속 간편하게 처리토록 하여 시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시간과 비용을 절약토록 하며 특히 법과 제도의 불합리나 미비로 발생하는 갈등과 이견을 조정 해결함으로써 기존의 민원처리 행태개선과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본 제도의 성패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달려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4조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건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결과에도 내셨지만 본 제도의 성패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달려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위원의 자격요건을 보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항에 있는데요 저희 제천시 위원회중에 혹시 판사, 검사, 변호사인분들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신가요?

다른 위원회에도.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제가 알기에는 인사위원회같은 경우에 한분이 와계십니다.

그 외에 정확한 사항은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습니다.

김꽃임 위원 죄송한데 전략기획실장님 계신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판사님이 한분 계시고요 그리고 판사님은 없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검사, 변호사중에서 한분 계시네요. 제천시위원회에.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인사위원회.

김꽃임 위원 인사위원회하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위원회에 위원들은 어떻게 뽑을예정이신가요? 시장님이.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지금 사실은 우리 제천시정도만 해도 여기 자격요건을 가지신 분이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분들을 근거로 한 공고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체 리스트를 뽑아서 일단 본인들의 의향이 전제되어야 할것이고 이거의 선발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야 될것로 보입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성패 시민고충처위원회의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능력여하에 따라서 이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잘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위원회 구성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한가지 여기 4년이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거죠?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있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김꽃임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자격요건에 보면 4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전문직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규정은 우리 법률에 4년으로 하되 연임할 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인적자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고심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규정을 넘어서 다른 변경할 수 있는 명분을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률대로 저희들이 그냥 명시를 했는데 그래도 10명이니까 아무리 저희들이 인적자원이 빈약하더라도 몇 회에 하는 것은 충분히 하리라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임기 4년에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은 법령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에 필요한 그런 사항에 어떻게 이렇게 변동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2년으로 하되 연임해서 한다던지 4년 한 후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면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가 잘못하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인데 제천 우리 관내에 이런 저런 문제들 법에 의해서 제대로 해결 못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게 되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요건이 다분히 있다 그래서 위원회 자격 되신분들 잘 선정해 주시고 이게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알겠습니다.

거듭 중요하신 말씀들 주시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원회가 성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에 관한 부분은 우선 출발은 법률대로 하고 몇회에 걸쳐서 해 보고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때 당시에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더 이상 없으면 그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지금 제천시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역할을 했던 부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지금 민원실에서 이거하고 성격이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규정이나 법률에 의한 민원처리는 우리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민원처리죠?

처리에 발생되는 문제에 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네.

김기상 위원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만약에 고충처리위원회 안이 상정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거기는 명확하게 규정이 안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정확한 매뉴얼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만들어야겠지만 우선 4조에 있는 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명시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여기에 4조에 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면 민원 조사 처리부분에도 가있고 의견표명 2항에 계속 권고 및 의견표명 실태조사 및 평가 그리고 민원처리 지원, 홍보, 협력 지원 뭐 이런 주로 의견표명이나 권고 그리고 그런 사항외에는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위원회 10분이 모이셔가지고 거기서 토론이 되는 과정에서 그 결과물에 어떤 구속력이 없으면 시의 행정을 따라잡을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4조에 명확하게 어느 선까지는 그래도 위원회 권한으로 부여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는 가능하다 이런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1조부터 8항까지 이렇게 보면.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전체적으로 물론 딱 떨어지는 구속력에 대한 사항이 표기가 안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 권고나 여기에 의견표명을 우리 행정에서 무시하거나 이럴 수 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법률이 뒷받침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고충처리는 운영사항도 우리 행정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저거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 구속력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뒤에 내용에도 보면 이걸 통보를 받은 소속 장은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의무조항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할 수 있는 행정체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내용을 통보하면 며칠내로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 줘야 하고 이런 사항이 요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속력이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의견을 표명했을 때 그랬을 때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게 없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행정기관에서 권고나 이런 것을 저거를 안했을 때 어떤 그거를 하냐. 그랬을 때 위원회 불러서 해명을 들을 수 있고 출석요구를 해서 왜 우리가 지시된 사항이 어떤 어떤 이유로 처리가 안되느냐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 조항이 여기에 없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11조에 보면 처리결과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보 12조에.

김기상 위원 통보만 하는 거지 다른 사항이 없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그리고 또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김기상 위원 다 통보, 권고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11조도 그렇고 12조도 그렇고 처리결과 통보해서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된다 이랬을 때 단체장이나 행정기관에서 이건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안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10건 올라왔을 때 10건에서 한 두서너건만 통과된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갈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가거든요. 일반적인 사항이 행정적으로 문제가됐을 때 고충처리위원회 가는 거거든.

그랬을 때 12조 2항에도 그 이유를 위원회에 행정기관에 얘기해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물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떤 조사를 해서 통보가 됐다고 해도 각 부서의 장이나 기관의 장들이 법률에 안되어 있는 사항은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이 조례에다 그걸 그런 권한이나 할 때에는 자칫 좋게 측면도 그렇지만 그게 남용이 된다면 진짜 행정의 기준이 흔들리고 질서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기능자체가 어떤 그런 구속력있고 그게 안됐을 때 조사, 처리, 고발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을 때 에는 이건 잘못 운영되면 무소불위의 위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법률자체에도 이 정도의 범위 이 정도의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들으셨을는지 몰라도 충청북도가 가장 일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거기에 제천시가 더 어렵다. 행정적으로 모든 민원서류들이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아마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서 마찰이 되는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권한이 있거나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야 하는데 권고나 이런 정도로는 사실은 미약하지 않겠나 본 조례로는 조례 만든 그 자체는 참 좋아요.

한번 더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호소할 수 있는 한 부분이 더 생겼기 때문에 그러나 기 조례안을 만드셨을 때에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면 좀더 강력한 조례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좋으신 말씀인데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위법령에 비슷하게 이런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거까지 넣을려고 하면 별도의 법적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놓으면 기존에 민원같이 접수된 부분도 이쪽에 시민욕구가 그런 쪽에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제기하면 어떻게든지 판결이 날 것이다 이런 기대심리에 많이 올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존이 각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매분기는 이런 기능도 상당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많이 할것이고 진짜 이것을 우리가 회의를 소집해서 의결을 해서 판단을 해서 의견을 내야할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여러 건수 다른 시군 운영사례를 봐도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민원도 다 여기로 접수되는 것은 일단 접수를 받아서 해당부서에 배분하는 기능도 상당히 크리라 생각되고 일단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요건을 받을 수 있는 큰 창구가 될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일반시민들이 이리 접근하는 것은 규제를 막아야죠.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행이 안됐을 경우 절차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 라던가 이런 사항일 때 여기로 들어와야지 여기로 바로 들어와서는 안되죠.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그런건 안 되죠.

김기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4조에 조금 더 보충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안하는 거거든요. 이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꼭 생겨야 하는 것은 동감합니다.

아니면 신문고라도 있어야 되듯이 필요한데 4조의 위원회의 권위가 일반적인 권위로 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거론됐던 6조에 위원회 위원 임기가 4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없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제천에는 사실 인구가 작다보니까 우수 인적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않았을 때 혹 선택이 잘못됐을 경우에 위원선택이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촉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지금은 해촉사유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업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는 판단이 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6조에.

김기상 위원 지금 시장은 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회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그리고 품위손상도 됐을 때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회적인 물의를 한계를 어디로 질 것인가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위원회의 능력이 이제 시민의 욕구에 부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대학교수나 공인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직위를 가지신 판검사, 변호사, 4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부분에 있으신 분들이 우리가 당초에 선임되었을 때 능력은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안을 의견개진 하거나 그랬을 때 능력이 안됐을 때 그때는 4년이란 임기를 그대로 끌고가야 하느냐.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선임후에 보니까 능력이 안되더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안되면 해촉사유가 해당되는거고.

김기상 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 자격이 함량 미달이다.

김기상 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 기준을 객관화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임과정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선임하게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과정을 거치지만 지역적으로 소규모도시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이 사람들 커트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막강하지 못해요.

왜냐 하면 누구를 커트 시켰다 그러면 그다음 어느 위원이 해서 커트됐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 그랬을 때 이게 마지막 선에서는 의회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해촉이 행정기관에서 의회로 위촉시키라고 넘어왔을 때 어느 누가 거기에서 이 사람 적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수십명이라면 몰라도 열명 범위내에서 하는건데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해촉되는 부분, 자격이 통상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여기에 선택되는 분들은 공직에 이해가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행정기관하고 유착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제척을 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고 일단 자격요건에 우리가 이렇게 나열했던 이유가 이런 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능력을 검증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넣은 것이고 만약에 선임이후에 능력이 부족한 신체적인 결함이생기거나 병에 이랬을 때에는 해촉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여기에 조례에 명시하거나 해서는 할 수 없고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6조 위원회 위원자격에 거기에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탄력있게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하면 4년이 되는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4년을 위촉을 해 놓고 일을 처리하다가 잘못됐을 때에는 이 사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조례에 규정이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2년으로 잡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는 가능하지 않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위원님 위원들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모든 것을 결단하는게 아니라 위원회 구성원입니다.

그 구성원이 만약에 잘못을 본인이 하거나 다른 판단을 한다고 해서 그 의사결정이 그 사람에 의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법률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출발을 해 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거나 우리가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다른 대체자원이 없을 때에는 그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법률에 이렇다 해서 지금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다시 또 조례개정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예 출발부터 이렇게 하면 안되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지금 더군다나 후임자 임기를 우리가 잔여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임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염려로 전체 임기가 우려되어서 임기를 조정한다는 것은 조금 저거한것 같고요 아까 구속력에 관한 말씀 하셨을 때 제가 전부다 숙지가 안돼서 말씀 못드렸는데 거기 19조에 보시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위원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를 성심껏 제출하고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해야 한다. 행정기관에서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이나 시정요구를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정도의 사항이 우리 행정 내부 저 스스로도 그렇고 굉장히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부분같은데 별도로 항을 넣기에는 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고충처리위원회의 전체적인 성격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고충처리위원회 다시 4쪽으로 넘어가는데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간 사항이면 실제 시하고 엄청나게 실갱이를 한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거기로 넘어갈 수 없는 거거든. 그랬을 때 같은 상처를 입고 고충처리위원회로 갑니다.

갔을 때 위원회에서 행정기관장을 출두하라 하면 행정기관의 그런 사항을 거기에서 적극으로 여기 계시는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대항 할 수 있는 그런게 사실은 상처를 입고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고충처리위원회 자체가 우리 행정기관을 대변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고 더군다나 시장님 어떤 직속으로 두고 운영해서 오히려 굉장히 행정에는 압박이 되는 이런 위원회가 될 것이지 여기에 어떤 권고나얘기나 말이나 출석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넘어갈 수 있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소한 인터넷민원정도에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처리하려고 노력하는데 여기 고충처리위원회 의결되는 사항을 갖고서 그거를 그거 할 수 있는 행정분위기는 지금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기상 위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나 시정조치를 했을 때 19조에 보면 적극 이행토록 노력한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하다하다 대화를 하다가 해결을 볼려고 하다가 안돼서 넘어온 사항이란 말이에요.

넘어왔을 때 과연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겠나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다툼이 많이 있다가 최후에 이리로 가는 사항이 아니라 인근 원주시, 익산시 각 운영하는 사례를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어떤 면으로는 행정에서 이런게 있습니다.

여기 고충처리위원회 권고를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를 보고서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이렇게 해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그냥 규정에는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안돼서 이걸 못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권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승인해 주고 이런 사례가 그런 사례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롯데마트부분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큰틀 우리 제천시 의견은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안되는 쪽으로 의견을 계속 개진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기를 제천시에서 이런 이런 사유로 수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지만 제천시에서 수용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도 여기 동일하게 제천시고충처리위원회도 본다고 보면 그 사항이 의견을 처리한다고 보면 그건 상당한 불법적인 조례상에 적용을 상당히 받는다고 보는거지 하나 하나 문구사항에는 어떻게 권고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은 어느 부서가 됐던지 그대로 집행된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겁니다.

만약에 어느 부서에서 안 된다고 통보를 했을지라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좀 해 주시오 권고사항이 나오면 그걸 믿고 그 사항이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의사결정을 따라서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히 강한 조직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종섭 본부장님께서 보충설명 하셨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시민고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함건택입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강화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금액의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이견은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수당지급대상자는 6.25나 월남 참전한 65세 이상 1945년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급대상은 1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년에 70명 정도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청주, 청원, 영동에서는 기 5만원씩 인상한바 있습니다.

저희시도 전쟁에 참전해서 국위선양한 대상자에게 사기앙양책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함건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조정하여 참전유공자들의 국가공헌 헌신에 대한 응분의 예우지원과 애국정신을 함양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관내 참전유공자수는 1600여명이며 현재 참전명예수당 수혜대상자는 1100여명으로 2010년에는 3억 9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과 같이 지급할 경우 소요예산은 연간 6억 6천만원으로 2억 640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 도내 타시군의 참전 명예수당 지원사례를 보면 월 2만원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2곳이고 월 3만원 지급은 7곳, 월 5만원 지급은 3곳이며 전국적으로 월 1만원에서 월 5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9만원을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0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였는바 월 5만원으로 상향지급하려는 사유 및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함건택 자치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참전유공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0년 2월 4일날 개정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월 9만원으로요 이 9만원 전에는 얼마였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법률에요?

그거는……

○전문위원 홍완식 8만원이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그거는 파악 못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8만원에서 9만원 된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아까 1년에 70여분이 사망하시는 걸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 1600여명이 평균연령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지급대상자 평균연령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1년에 70여명이 돌아가신다고 하셨는데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올해는 예를 들어서 70여분이 돌아가셨지만 내년에는 100분이 되실테고 그다음해는 200분, 300명 계속 연세가 자꾸 올라가시니까 돌아가시는 분들 숫자가 증가할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법률에서 2010년 2월 4일날 9만원으로 맥시멈을 정해 놨는데 5만원이 아니고 한 6만원 내지 7만원으로 더 줘서 늘 우리 지자체가 청주나 충주시 타시군 눈치를 보고 액수를 정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6만원 7만원으로 개정을 해서 타시군에서 우리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길도 있는데 꼭 5만원으로 못을 박지 말고 한 6, 7만원선으로 변경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이 조례를 우리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이것도 대상자들의 열망이나 건의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번에 안을 내면서 부담이 됐는데 원론적으로는 최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이분들을 잘 대우해야지만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나가는 거지 이런 대우없이는 사회경제가 높아지고 복지국가 되면 이런 부분은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인상을 했고 또 가장 도내에서 먼저 인상을 해서 다른 청주나 이런데보다 인상을 했을 때 우리 경제규모나 자립도 이런 부분에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귀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영동군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 최초 조례를 제정할 때 5만원을 했거든요.

영동군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그래서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의 예우는 끝이 없습니다.

얼마전에 평통에서 중국도 다녀왔지만 정말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날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법률에서도 9만원까지 상한을 정해 놨기 때문에 좀더 인상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네,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함건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을 뒤로하고 뒤에 의정평가단 김문한 위원님과 송은숙 위원님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건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부지 현장확인을 위여 현관앞에서 출발토록 하겠는데 오후 2시에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최하며 조례안 및 일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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