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7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0.10.26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0월 26일 (화)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현장확인 하시느라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환경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449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분뇨 수집운반비는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시민의 부담을 고려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 등으로 95년 이후 인상이 억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고유가와 비용증가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의 물가인상요인을 일부만 반영하는 것으로 인상해서 관내 분뇨처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수거식화장실은 20ℓ 기준으로 해서 시민부담요금이 191원에서 2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수거식화장실 20ℓ 기준으로 해서 종전에는 수집·운반 171원과 처리비 20원 포함해서 191원이였던 것을 수집운반비 240원으로 하고 처리비는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인상율을 25.65%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기본 1500ℓ까지 1만 8105원에서 2만 3000원으로 27.04%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기본요금 1500ℓ까지는 개정전에는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로 이원화되어서 1만 8105원이였던 것을 개정후에는 기본요금 1500ℓ까지 수집·운반비만 2만 3000원으로 하고 처리비는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27.04%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첨부물로는 의안전문 1부와 신구조문대비표 1부, 관련법령 1부,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박태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장기간 요금인상 억제와 비용증가 등으로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지악화에 따라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여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인상으로서 수거식화장실의 경우 20ℓ 기준으로 현행191원에서 240원으로 25.65% 인상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1500ℓ까지는 현행 1만 8105원에서 2만 3천원으로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100ℓ마다 현행 1170원에서 1530원으로 인상하며 시 분뇨처리장에서 현행 ℓ당 1원씩 받는 분뇨처리비는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와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관련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법적인이견은 없습니다.

분뇨 수집·운반비는 시민으로 부터 직접 징수하는 수수료이므로 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바 현재 수수료 징수실태와 분뇨 수집·운반 원가 분석 등 인상요인과 인상폭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심의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폐지하고자 하는 분뇨처리비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심의사유로써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건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지난 1월 22일 제천시의회 제16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부지내 사유지 일부 토지소유주가 협의에 불응하고 있어서 부득이 하단의 개인소유 토지와 시유지를 제척하는 대신 부지 동쪽에 위치한 시유지중 일부를 새롭게 연수원부지에 편입하는 등 연수원부지 경계를 재조정함으로써 가능한 빠른 기간내 연수원부지내 부지 매각절차를 마무리하여 건보연수원 유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유재산 교환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2월 우리시가 유치한 건보연수원 건립부지내에 사유지가 협의매수가 불가함으로써 부지내 사유지 소유주가 인근 시유지와 교환을 요구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교환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심의사항으로 공유재산 처분은 당초에는 31필지에서 43필지로 12필지에 3039㎡가 증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교환은 처분이 1만 9800㎡, 취득은 1필지에 3273㎡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참고해 주시고요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상에 보면 녹색이 좌측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하고 연수원 부지내 1필지 사유지하고 교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붉은표시는 이번에 당초계획에서 제척하는 표시가 되겠고 우측에 녹색지대는 이번에 추가로 편입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당초에는 31필지에서 43필지로 늘어나고 증감은 12필지에 3039㎡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제척되는 부분이 4필지에 7만 4460평고 동쪽에 추가 편입되는게 16필지에 7만 7499㎡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최춘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을 위한 사유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협의가 어려운 토지를 연수원부지에서 제외하고 대신 인접한 시유지를 연수원부지로 추가 매각하며 또한 연수원 부지내의 사유토지중 매각하고자 하는 시유지와 교환을 요구하는 토지에 대한 교환을 추진코자하는 것입니다.

즉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에서 연수원부지로 매각승인한 토지중 청풍면 읍리 500-1번지외 3필지 7만 4460㎡를 제외하고 신규로 청풍면 신리 산3-2번지외 15필지 시유지 11만 1382㎡중 7만 7499㎡를 연수원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연수원부지내 사유지인 청풍면 물태리 76번지 전3273㎡와 연수원 경계선밖의 시유지인 신리 산4-1번지 1만 9800㎡와 상호교환을 추진코자하는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연수원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현황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에서 청풍면 읍리, 물태리, 신리 일원의 국·공유지 및 사유지 49필지 8만 5320㎡를 취득승인하였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에서는 청풍면 읍리 493-4번지외 30필지 18만 10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각 승인한바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에서 연수원부지로 추가 매각하려는 청풍면 신리 산3-2번지외 15필지의 시유지11만 1382㎡중 7만 7499㎡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바 법적인 이견은 없으며 연수원부지내의 사유지인 물태리 76번지 3273㎡와 연수원 부지밖의 시유지인 신리 산4-1번지 1만 9800㎡와의 상호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변경안의 연수원부지 경계조정에 대하여는 연수원 경계 재조정의 필요성 및 추가 편입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토지교환의 경우 교환은 불가피한 것인지 아울러 교환할 토지의 여건,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토지 실질적 가치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유치는 적극 동의를 하면서 그 과정속에서 제천시 땅이 너무 불공평하게 진행이 되어서 연수원쪽이 너무 치우치는 그런 쪽에서 상당한 우려가 되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주하고 과장님께서는 협의를 몇 번정도 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최춘일 저희는 관리계획 승인요청만 하고 실제 추진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거기 전으로 되어 있는 물태리 76번지 전 1273㎡에 부지의 개인 소유주하고 얼마나 협의를 했는지?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지역개발과에서 취득이나 추진은 지역개발과가 지시를 해서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 해도 기획실장은 총괄적으로 하면서 소유주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됐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몇 번 가서 얘기해서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획실장은 총괄 책임지고 있는 실장으로 몇 번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10여회 만나서 설득을 했다고 봅니다.

조덕희 위원 10여회를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산4-1번지를 교환하자는거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4-1번지가 전체적으로 평균금액이 얼마 나왔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5350원 나왔습니다.

조덕희 위원 ㎡당 5350원이라는 돈이 나와서 거기 6배를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면적상으로는 그 정도됩니다.

조덕희 위원 금액으로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천시에 우리땅을 그런 식으로 분할하지 말고 이걸 구분분할을 해서 구분으로 분할해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당연히 저희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 예정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 변경동의안을 냈지만 이것은 그런 절차를 밟은후에 다시 이거를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순서가 교환승인을 공유재산 변경계획승인이 있은후에야 저희가 분할을 하고 재감정을 해서 교환할 수 있지 저희가 승인될거라는 가정하에 미리 분할하고 감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절차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승인이 먼저 있은후에야 저희가 분할하고 감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 분할하면 공유지를 큰 필지를 작은 필지로 분할은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은 말이 또 되지 않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동의를 해 주게 되면 해 줬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절차에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한대로 하게 되면 시에서는 그대로 안해 줄 수 가 없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저희는 금액에 비례해서 분할을 할 것이고 분할한 것은 다시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4-1번지 전체 평균금액은 ㎡당 5300원이지만 분할해서 평평한 면적 길가에 접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감정될거라 보고 거기에 대해서 4분의 3 이내의 금액에서 교환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제 가봤지만 경계도 확실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않고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도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했을 때 제대로 알지 못했고 지역개발과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된걸로 판단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 우리 시재산에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치행정위원들도 물론 고민하고 있지만 집행부도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이거를 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임시회때 정확하게 3개과가 협의해서 올라온후에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해도 크게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걸 정확히 알고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서로가 틀리고 있어요.

3개과가 그래서 협의가 된후에 다시 정확한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때 해도 연수원 진행되는 데는 큰 차질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류를 해서 그때 정확히 다시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게 해 줬으면 그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제가 좀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전에 교환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동의를 해 줘서 관리계획이 승인되는 절차인데 동의가 되어야지 아까 기획실장님 말마따나 토지분할이나 그 절차도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하고 모든게 결정이 된

사항인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신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고요 지금 다 결정이 됐는데 다시 보류한다면 정회를 하셔갖고라도 추가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는게 나을것 같은데 요. 지금 연수원 추진일정상에도 내부적으로 촉박한 면도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연수원 추진하는데 이런 촉박하다라고 하면 진작에 빨리 서둘러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이해촉구가 필요했었는데 너무 늦게 진행이 되어서 지금 와서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쪽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3개과가 맞지도 않고 절차상에 있어서도 그런 이해도 설명도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보니까 제대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해서 정회를 한후에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후에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듣고 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법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분할측량하는거요 교환 했을 때 만약에 분할측량을 하고 나서 저희가 동의를 하게 되면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는거죠?

○회계과장 최춘일 법상에 절차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감사때 지적을 받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 법적으로.

그러면 이 교환하시는 소유주는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분할측량했을 때 본인이 교환했을 때 분명히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본인이 받을 면적이 줄어든다는 그런 예측을 소유주는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최춘일 알고 있습니다.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연수원부지가 시간이 촉박한데 미진해서 다시 전략기획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추진은 세부적인 절차는 지역개발과에서 했었는데 그다음 최근에 전략기획실로 넘어가서 관리계획승인까지 절차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까지 하려면 정회때 지역개발과 직원이 실무팀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논의를 하시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김꽃임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오셨나요?

담당하셨던 분이.

○회계과장 최춘일 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회계과장님 질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 추진에 있어서 우리 오늘 공유재산동의서를 오늘 꼭 해야 되는 시급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춘일 그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것보다 전략기획실장님이.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요 김석윤 전략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다시 우리 기획실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수원 유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실시되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회계과라던지 지역개발과 기획실 이쪽에서 연수원측간에 많은 협의를 하고 시간을 더 늘렸다고는 하지만 이번 회기때 이렇게 연수원 추진하는데 시급성을 사전에 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에 대한 설명을 좀듣고 싶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10일날 우리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건보공단에서 3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연수원부지내에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추진하다가 아무래도 토지매입과 도시계획지구변경건은 지역개발과가 전문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지시해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전담을 해서 추진해라 거기서는 각종 사업을 하면서 토지매입을 많이 해 왔던 경험을 살려서 추진해라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중 7필지 8필지를 매입을 했지만 거기 안에 있는 교환 대상토지 이 대상토지가 문제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9월 하순에 와서 돌파구가 열린 것이 매각은 안되고 앞서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1번지에 해당토지를 교환하는 것은 교환에 대해서는 승인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이후에 의회 공유재산 변경계획에 승인을 받은후에 해당 토지에 대해서 분할을 해서 분할을 한 다음에 재감정 그런 다음에 교환의 절차를 밟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환토지에 대해서 교환합의가 최근 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올리게 된것입니다.

지금 승인해야지만 이어서 후속적인 절차로 교환과 사유지와의 교환 또 건보공단의 매각 그런 절차를 통해서 차질없이 연수원 건립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사실 시급성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회계과나 지역개발과라던지 기획실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실감을 했어요.

왜냐 하면 사실 6월 2일 지방선거 끝난 후에 건보측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들에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기획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개별면담까지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집행부도 대처도 안되어 있고 이제까지 시간이 걸리게 된것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 세부적인 연수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현재 건보연수원에서 동명기술단에 용역을 줘서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번주에 동명기술단과 우리 지역개발과가 도 지역개발과 그리고 원주 지방환경청에 방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제 용역을 준다는거 아니에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용역 줘서 9월 하순경에 착수됐습니다.

9월 27일 착수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되면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알아야만 우리 이런 시급성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시급성에 때문에 꼭 동의를 해 줘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드는거예요. 그런 시급성을 따진다고 하면 일주일전 아니면 10일, 한달전이라도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미리 이해를 시켰 으면 이렇게 오늘도 자연스럽게 잘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용히있다가 임시회 되니까 이제 와서 시급성을 따지면서 동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의회쪽에서는 부담이 된다 말이에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사실은 지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때문에 9월달에 우리 시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출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정도 지연된 것도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임시회때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설명을 연수원 청풍 물태리 계획이 된것은 우리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쪽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이라도 좀 이해가 되게 해 줬으면 오늘 왔을 때 빨리 우리가 동의가 되던지 부결이 되던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부담을 너무 갖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그 시급성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들었지만 이런 우리 의회에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획실장으로서는 사실 너무 정말실망스럽고 이런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이해를 못시킨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마포에 있는 건보공단이 정부 공공기관에 지방이양추진계획에 따라서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8천평의 부지를 건보공단에 부지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건보공단측에서는 지금 직원이 1만 2천명에 이릅니다.

1만 2천명이 8천평의 땅에 부족하다해서 제2의 본부를 우리 제천 청풍지역에다 두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보공단의 1년예산이 2010년 예산이 36조 5천억입니다.

상당히 큰 매머드 공공기관으로 우리 지역에 연수원이 유치되면 우리 지역경제와 제천의 발전에 커다란 긍정적인 효과를 볼거라 기대를 해서 저희가 상당히 아까운 땅 청풍에서도 가장 노른자땅인 6만평을 제공한다는 MOU를 체결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필지 남은 청풍면 물태리 76번지 교환건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6만평중에서 이건이 지금 3273㎡로 1천평이 지금 모자르는 땅입니다.

극히 미미한 부분때문에 저희가 추진이 지연되어서는 전체적인 연수원 건립추진 일정에 차질을 주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번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고 차질이 있습니까? 추진하는데.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일정이 다소 지연될 소지는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사업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변경계획도 1년 정도는 걸린다고 지역개발과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추진되어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조덕희 위원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연수원 추진하는데 일부의 차질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고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는 이런 문제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 기획실에서 그 문제를 저희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급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시급성이 어떤 건지는 서류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향후 추진계획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큰 일이 있게 되면 사전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략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오전에 주신 자료 건보공단 연수원부지 경계 변경내역에 보면 신규부지 편입면적내용 이거 회계과에서 주셨나요?

○회계과장 최춘일 전략기획실에서.

김꽃임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총 14필지네요.

저희가 지금 추가로 신규 부지매입이 16필지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장님 파악 안되셨어요?

○회계과장 최춘일 그거는 제가 제출하는 사항이 아니라 전략기획실에서.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김꽃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략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거죠?

○회계과장 최춘일 네.

○위원장 이정임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과장님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김석윤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말씀하신 14필지, 16필지의 차이는요 제외면적에 포함된 내역에 청풍면 신리 4-8번지 임야 3만 4천㎡ 이 건이 분리가 됐다가 제척이 되는 그런 내부적인 사연이 있어서 그래서 14필지, 16필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제가 다시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 자료 주신거에는 신규 편입토지내역 해서 다 16필지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주신 자료에는 신규부지 편입 면적내역 14필지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위원장 이정임 실장님께서는 반드시 서면 으로 자치행정위원 여러분들께 다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MOU를 작성할 당시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천에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이라던가 기구라던가 이런게 상세하게는 안되어 있었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연수원 및 관련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을 하는데 조감도를 보면 연수원외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언론에는 간호대학도 온다고 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 조감도를 봤을 때 1번부터 17개동들이 다 연수원에 관계된 그게 다 되어 있거든요.

순수하게 연수원이 온다고 단정을 지어도 가능하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습니다.

1차사업은 연수원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지금 원주에 8천명의 직원들이 거기로 이주를 하는데 만약에 연수원에서 우리 제천시에 더 유치한다고 하면 현 부지밖에 더 사용할 부지가 있습니까?

간호대학이라던가 기타 연수원에 관계된 부속시설들이 들어섰을 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교환하고 남는 4-1번지옆에 4-8번지 이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고 또 교환하는 땅을 다 사용치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것도 이후에 2단계 추진하는 거에 부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거라고 봅니다.

김기상 위원 조감도는 다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거는 그냥 공원이나 기타용지로 사용되지 건물배치는 그중에 일부니까요.

김기상 위원 그리고 MOU작성이 끝나고 동명기술단에 용역이 들어갔는데 용역이 들어가서부터 건축이 시작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합니까?

우리 제천시의 업무로.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1년에서 1년반 그정도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용역이 나와서부터 시작해서.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아니, 용역기간 포함해서.

김기상 위원 용역기간 포함해서 그렇게 걸린다고요. 그렇게 걸리면 여기 타당성조사 하는거 보니까 건축기간이 38개월 걸리더라고 요. 38개월 걸리면 사실 용역서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상당한 기간이 가시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걸리는데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이거말고도 저희들이 의회에 올라온거 말고도 상당히 협의할 부분이 많이 생기리라 저는 판단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지금 협약서에도 부지외에도 상·하수도시설이라던지 또는 진입로부분을 저희가 협조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MOU 체결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 연수원부지로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국에서 5개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충남 금산군의 경우는 이미 80% 선까지 다 수의계약처럼 진행이 되고 있던 것을 저희가 늦게 알고서 우리 의회 전에 의장님하셨던분들이나 같이 협력이 되어서 중간에 치고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의계약을 못하고 중간에 치고 들어 간 결과 4개 시군에 가서 건보에 가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가 우선 교섭대상 시군으로 확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부지 6만평과 진입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제안을 이행해야 되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여하튼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건보공단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왜 이렇게 깊이 다루냐 하면 지금 사전에 그 기간들이 많은 기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이번에 올리니까 내용도 모르고 승인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해서 위원님들이 고심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건보공단건외에도 다른 건들이 시급성을 요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교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전략기획실장님께서는 국민건강보험연수원 유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조덕희 위원님이 아까 부탁한거와 필지변경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간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조덕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조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면 물태리 76번지 사유지와 청풍면 신리 산4-1번지와의 교환은 교환할 시유지의 활용 필요성이 있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서 교환을 보류하고자 하며 국민건강공단 연수원 부지편입 시유토지 추가 매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교환토지인 사유지 청풍면 물태리 76번지와 시유지 청풍면 신리 산4-1번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의 수정동의 내용설명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덕희 위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75회 임시회 제1차, 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 6건에 대하여 10월 29일 개최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이곳 위원회실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목록 검토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회계과장 최춘일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