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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0.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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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0월 25일 (수) 10:50


의사일정

1. 제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경관형성조례폐지조례안

3. 제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경관형성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제천국제한방엑스포행사는 제천에서 개최된 최대의 국제행사로 당초 목표 입장객 보다 30% 이상 초과된 136만명이 다녀가는 대성황을 이루고 지난 16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기대 이상의 성과는 공무원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제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참여하신 자원봉사자분들과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사에 솔선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의견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의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수도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제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적용한 상위법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인용조항과 문구 등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입니다.

제천시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천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수돗 물수질평가위원회를 수돗물평가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2조에서 개정하는 걸로 안을 잡았고 위원회 구성 인원 개정입니다.

안 제3조에서 잡았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조표, 관련 법령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첨부내용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450호 제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0월 1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0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22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10년 10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제명과 안 제1조 중 위원회 명칭, 안 제2조 위원회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시의회 의원을 위원회에 포함하며, 제5조의 일부 문구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제5조제3호 위원중 관계공무원은 관련업무가 변경될 때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수돗 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경관형성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경관형성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제천시 경관형성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사유재산 침해권 해소, 신속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한 시민의 경제적 손실 최소 와 토지 규제완화정책 부응, 자연생태계 보전에 대한 성숙된 시민의식 대두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 등 지역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제천시 경관형성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1호 나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경관형성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453호 제천시 경관형성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0월 1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0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풍호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제정·운영되었던 경관형성 조례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우리시의 경제도시 건설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22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10년 10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경관심의 제도란 청풍호 계획홍수위선 200m 이내 지역에서 1천㎡ 이상 형질변경 및 건축물 신축시 사전에 경관계획을 심의하여 허가하는 제도로 우리시에서는 2002년 1월 8월 자연환경보존법을 근거로 자연경관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경관형성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심의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관형성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며 최근 5년간 총 80회 2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로는 타 지자체와 무관한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토지이용제한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 및 정부의 대폭적인 토지규제 완화정책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 등 지역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나 본 조례가 폐지됨에 따른 산림내 개발행위 허가시 별도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나홀로 주택 및 자연경관 우수지역 훼손의 편법개발에 대한 관리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토해양부에서 2007년 5월 17일 경관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경관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18일 경관법 시행령이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서 경관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새로운 경관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참고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양순경 위원입니다.

제천시 경관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관리를 할만한 정책수단에 대한 고민이 충분치않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그러한 시책들은 당초를 기대를 얻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적인 경관 관련 시책 추진을 어렵게하는 제도적인 걸림돌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조례안에 대한 폐지안이 올라온것 같은데 경관형성조례 폐지에 대한 주민참여토론은 있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주민참여토론은 없었구요 폐지 조례안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공고를 내서 의견청취한 바는 있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주민참여토론도 한번도 없이 제천시 경관형성조례 폐지를 서둘러야 하는 문제점이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우선은 제천시 특수시책으로 우리시에서만 시행하는 관계로 토지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주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 사유재산 침해권 논란이 굉장히 짙게 대두가 되었고 기타 우리가 상당히 시에서 이미지 손실은 다른데는 안하고도 잘하는데 제천시만 임의적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조감도를 만든다든지 경관계획을 딴다든지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대책을 세워서 경관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잠시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폐지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조례가 있는데 경관 제도사항을 도시계획조례에 담아서 그 부분을 완화되게 적용하면서 호수 주변을 관리해나가겠다는게 기본 방침입니다.

지금 경관조례에 담았던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그대로 담아서 우리가 심의회하는 절차를 안거치고 조건부허가를 하든지 지속적으로 난개발하고 무분별한 계획은 관리해 나갈 대상이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도시계획조례에 담고 국토계획법에 비도시적 경관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강력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개발 보다는 보존을 우선하고 불가피하게 개발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경관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관관리와 경관형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시민의식의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로드맵은 가지고 계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아까 경관법에 얘기가 나왔는데 경관법은 강제법이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민과 함께 경관계획을 짜서 바꿔나가는 시민들이 운영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에 심의했던 내용이 상당히 4-5년간 지속되면서 시민의식이 성숙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초에 이 제도를 저희가 만들때 남부 5개 읍면동은 전부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은 반대했던 사항이지만 우리가 호수주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필요하다해서 상당부분 이해 설득해서 지금까지 끌고왔던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민의식이 5년간 성숙되고 집도 난개발되지 않게 잘 가꾸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를 지금 시민이 우선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경관을 위해서 시에서 우선순위를 만들었다는 조례를 지금은 또다시 폐기하는 사항이 오거든요.

그 성숙한 시민의식 성숙에 대한 주민참여에 의한 한번도 토론회도 없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반대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만들었다가 지금 한번 주민참여의 토론도 없이 갑자기 폐기를 서두르는 행정이 너무 신중성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일정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방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도시계획조례에 경관의 필요성이라든지 완화적용되게 그 사항을 그대로 조치하면서 갈 수 있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이 불편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는 그 나름대로 뜻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놓고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폐지하는건 일단은 도시계획조례에 그대로 담아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심의절차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마냥 경관심의위원회만 거치지 않고 그 부분을 관계공무원들이 계획이 들어오면 계획에 맞게 자연경관에 맞게 색채, 높이, 자재 이런 정도는 계속 우리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도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다 준비가 됐으니까 폐지가돼야지만 다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을 담아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난개발하고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폐지에 대한 당위성은 당연하다고 답변하시고 싶다는 말씀이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조금 순서가 바뀐 행정으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관법이 제정됨으로써 공공디자인하고 경관하고 상호 연계시켜 가지고 시 전체를 대상으로 짠다든지 이런 부분은 단기간내에하는 거보다는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마련하는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순경 위원 앞으로는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셔서 서로 의견 상호교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관법 다시 만들어지는 경관조례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서 경관관리를 지방자치법의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새로운 경관조례 제정이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폐지에 따른 조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경관형성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

(11시12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제천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송학면 포전리 화장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 일환으로 주민들이 소득증대사업을 위하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에 보고드리고 시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에반영하기 위한 의견청취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농림지역내 3만㎡ 이상 개발시 착공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중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결정은 시 의회 의견 청취 의무를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도시관리계획에 검토 반영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이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송학면 포전리 226-9 일원 6만 2045㎡입니다.

결정안은 관광휴양시설 설치를 위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입니다.

용도지역 결정계획을 설명드리면 농림지역6만 204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도지구 결정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6만 2045㎡를 신규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절차를 안내해드리면 계획을 입안하고 관계부서 협의하고 열람을 거쳐서 시 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 자문, 충청북도에서 부서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도시계획이 확정되게 됩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관광휴양시설용지 2만 8848㎡ 약 46.5%, 녹지용지 2만 2460㎡ 36.2%, 공공시설용지 1만 7373㎡ 17.3%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장시설 주변 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2007년 화장장 증축과정에서 주변마을인 송학면 포전리 마을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제기된 사항을 보상차원에서 2008년 4월 22일 16개 사업 약 160억원을 3년에 걸쳐서 지원하기로 제천시와 마을회가 협약 체결된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2007년 7월 1일 시립화장장 증축 및 화장로 교체사업 착공에 따른 주민 반대 등 어려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상황을 보면 2008도에 정자 설치, 마을회관 증·개축 2건에 2억 7800만원을 집행완료했고 2009년도에 버스 구입과 영원한쉼터 민간위탁 등 2개 사업을 완료하고 2010년도에 35억 96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사회과에서 저희 과로 통보해왔고 10년 9월 10일 환경성검토 협의회를 왔고 하고 10월 14일 부서 협의 및 열람공고를 위한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절차는 시 의회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입안에 대한 반영, 시 도시계획 자문후 충청북도로 결정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년도 4월경에 충청북도 모든 절차를 이행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준비된 도면을 이용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안이 되어 있고 여기서 경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저수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산과 기타 약초, 주차장, 녹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여기에 펜션, 숯가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결과적으로 주민소득사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 제시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455호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10년 10월 1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0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학면 포전리 226-9 일원에 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전 시 의회 제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신청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화장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제천시는 2007년 시립화장장 증축과정에서 주변마을인 송학면 포전리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 및 보상차원에서 2008년 4월 22일 16개 사업 160억 8백만원을 3년에 거쳐 지원하기로 마을회와 협약체결 하였으며 본 건은 진행중인 3개 지원사업중 숯가마 및 찜질방 등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사업비는 82억 5천만원으로 입지시설은 숯가마, 찜질방, 펜션, 한우판매점, 식당 및 편의시설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226-9 일원 6만 2045㎡에 대하여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토지이용계획은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와 녹지용지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지구 경계를 중심으로 전체 면적의 36% 2만 2460㎡의 녹지용지를 배분하였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생활용수량 1일 106톤은 지하수 1개소를 개발하여 사용토록 계획되었으며 발생되는 하수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계획되었으나 관광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구결정 계획이므로 건축물 및 시설물을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설치하고 지구내 조성되는 완충녹지에는 주변 식물과 조화를 이루는 조경수목을 설치토록 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시설지로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지시설인 펜션 ,찜질방, 숯가마사업 등에 대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 및 입지 여건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시설 주변마을 지원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 추진부서인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총 완료가 6개 사업이 됐고 계속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중인가요.

3개 사업에 대해서 숯가마, 찜질방, 펜션, 한우판매점 식당 및 편의시설이 이번에 계획에 올라온거중에 82억 5천만원에 포함된 시설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죠.

양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우사가 있는건 아시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도로변에 우사있는 곳에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니까 도로 주변으로 해서 펜션, 식당, 숯가마 이 모든게 다 같이 조성이될 계획안을 올려놓으신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양순경 위원 다른 지역에 펜션 가보신적이 있으세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양순경 위원 도로변에 펜션도 가서 체류하신적이 있으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체류는 안해도 보기는 많이 봤습니다.

양순경 위원 도로변에 많이 봤습니까?

많이 보신 데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도로변에서 많이 본게 아니할 일반 펜션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보고 능강리조트나 기타 계획 짜여져있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16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개 사업에 대해서 82억 5천만원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투자를 해서 얼마나 효율성을 올리면서 경쟁력이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수익사업이 높아지는가가 가장 관건이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사업계획을 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주관 과에서 시민들하고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절차를 이행해준다는 아니면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용도변경인데 여기에서 지금 도로변에 펜션이 들어서고 우사와 맞물린 조성은 누구한테 계획을 내놔도 너무 잘했다고 평가할만한 그런 상황은 어렵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을 저희한테 협의를 했을 때 전체에 의지를 왜 이 땅을 하고 초기서부터 저하고 작성을 했다고 하면 상당부분 더 좋은 입지를 최초부터 잡았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지만 상당부분 진척되고 추진한 상황에서 저하고 논의됐던 부분은 이런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차피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단기간내에 도나 관계부서하고 일정부분 설득을 시켜 가지고 빠른 시일에 해결을 해주는 게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지름길이 아닌가 해서 적극 돕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을.

○위원장 신철성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3개 지원사업에 대한 숯가마, 찜질방, 펜션 이게 사업내용으로 결정된데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당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약할 당시에는 전체 16개사업에 대한 160억 8백만원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2009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계획서를 제출해놓고 그때 당시에 투융자심사계획 대상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숯가마, 찜질방 예산이라든지 한우입식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아시는대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대상이라서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투융자심사위원님께서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승인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는 걸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2009년도 5월에 저희들이 결과를 받았는데 다른거 앞에서 말씀드린 16개 사업 유형중에서 조금 사업타당성이 미흡하거나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숯가마, 찜질방사업이라든지 한우입식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이러한 좋은 반응을 갖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보다는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숯가마, 찜질방은 일반숯가마, 찜질방이 아니고 약초찜질방이라든지 약초노천탕이라든지 한방건강도시에 맞는 컨셉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순경 위원 의지가 다 경쟁력을 다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의지 플러스 지리적인 이점이 따라야 되거든요.

지리적인 이점에 따른 이 사업내용이 누가 생각해도 우사, 펜션, 찜질방 우사가 뭔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님이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우사가 있고 밑에 숯가마, 찜질방을 같이 들어오면 과연 그 사업의 효과성이 있겠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사를 참고하신 위원님께서도 같이 그런데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 미생물 발효처리를 하면 전혀 냄새가 안난다고 합니다.

EM이라는 미생물을 효소를 발효처리하면 냄새가 안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도 아니면 마을의 주민대표도 그렇게 관리하는 우사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할만한 그러한 냄새가 나서 사업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없고 아시는 것처럼 우사지구하고 밑에 숯가마, 찜질방지구 사이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소류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는 소류지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구에 포함되면 소류지를 나름대로 특성화 시켜서 중간에 소류지를 단지를 구분을 해서 차폐시설을 하면 우사에 대한 것도 충분히 밑에서 커버하면서 숯가마, 찜질방의 고유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양순경 위원 저희들도 지금 위원회에서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는데 우사는 펜션은 눈으로 봐서 어떤 여가를 선용하고 자기의 좋은 시간을 마련할려고 가는 거지 냄새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우사를 낀 펜션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이점이 전반적으로 펜션이 잘 나가는 데가 가평, 포전, 청평, 평창, 지리산, 제주도 이쪽이 가장 인기있는 펜션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인기있는 펜션지역인 이유는 작품성, 상품성이 뛰어나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출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펜션에 대한 현실이 위생이 열악하고 서비스정신이 부족하거나 또 적은 비용으로 숙박시설을 짓고 수준미달의 펜션들이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퇴출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펜션산업이 사양길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자본이냐 어느 정도의 규모에 맞는 땅이냐 어느 정도 좋은 환경에서 주말 이동이 가능하고 레저수요가 함께 수반되어 있느냐 이게 관건인건 펜션에 대해서 기본입니다.

지금 도로 주변에 우사를 끼고 있으면서 숲속도 아니고 게곡도 없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연못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조성을 해서 펜션을 만들지는 제 머리속에서 잘 구상이 안 되지만 산, 바다, 계곡이 인접해있지 않는한 자연환경이 탁월해야지만 더더군다나 잘 나가는 펜션은 스키장 여름은 스포츠 명소 이렇게 돼야지만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놓고 사람도 찾지 않고 사장된다면 160억이 국도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닙니다.

양순경 위원 순수 시비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왜 성공못할 염려를 눈앞에 두고 이걸 조성할려고 계획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얼마든지 더 있을텐데 세명대학교 아까 어디다가 용역을 주셨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산학협력단에.

양순경 위원 산학협력단의 용역결과물입니까?

여기 펜션을 세워도 좋다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쪽에서도 분석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펜션 지구로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는 가평지구라든지 이런데꺼를 를 비교를 해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용률, 수입 이런걸 차등을 두고 그쪽에 비해서 80% 정도 아니면 60% 정도에 대해서 수익을 내는 걸로 분석을 했고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우려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우선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을 나름대로 제천에서 가장 이름있는 명소로 바꿀려는 역발상을 가지고 주민들은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그냥 일반휴양 오는 펜션이 아니고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해소되고 그렇게 찾아오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특히 한방엑스포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엑스포장이 다른 지역 엑스포장처럼 주변경관이 좋다든지 지역적 여건이 마련된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걸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런것처럼 펜션이라든지 숯가마라든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내용을 만들어 놨을 때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더 불식이 되고 많이 찾아오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의 의지를 높이 사고 싶었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 내내 가평, 포천, 청평, 평창, 지리산, 제주도 인터넷으로 전부 다 들어 가 봤습니다.

우사가 있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우사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펜션사업이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걸 원하는건 기본 베이스입니다.

사업이 안될 것을 미리 예상하지 않아요.

잘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기에 대한 최대한의 무리수를 이게 시작되는 사업이니까 정말 타당한가를 서로 검토해보는 시간이잖아요.

이미 첫단추를 끼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과장님 열정에 이 펜션사업이 성공할 것인지를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수익사업이 펜션사업이 아니고도 다른게 있을 않을까 한번만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의견을 작성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호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현장방문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 농림지역에 있어서 3만㎡ 이상의 개발행위는 사업시행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받아야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할 수 있는바 개발진흥지구 지정이 필요하며 개발진흥지구와 같은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신청은 화장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숯가마, 찜질방, 펜션, 우사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조감도를 보면 우사 인근에 펜션이 위치하고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하며 우사가 보이지 않도록 조경 등을 차단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지구는 주변의 임야와 농경지로서 관광휴양시설 설치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에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하수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제천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은 2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위원박승동김명섭
양순경최경자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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