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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0.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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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0월 28일 (목) 11:11


의사일정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와 언론보도 예산집행내역과 기타 의정활동자료를 참고하여 지난 이틀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작성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12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감사대상과 사업소를 살펴보면 8개 과, 1개 지원단,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의 업무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여러분들과 최종적인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김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작성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의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우리시의 시정정책 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말부터 12월 기간중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이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같은 법 제113조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46조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입니다.

감사 실시 대상부서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 사업소로 본청 8개 과, 1개 지원단, 1개 직속기관, 2개의 사업소가 감사대상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 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2일간은 현장확인을 하고 3일간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고 2일간은 회의실에서 감사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 감사진행 보조자, 감사경비,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등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범위에 대하여 2010년 11월 15일까지 21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111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위원박승동김명섭
양순경최경자


○산업건설위원장 신철성


○부위원장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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